2007 장학자료 초등학교 교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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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장학자료 초등학교 교감 업무 길라잡이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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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장학자료

    초등학교 교감 업무 길라잡이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 발 간 사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해 놓은 교감의 임무입니다. 학교의 정책 결정권자

    이신 교장 선생님을 보좌하는 일만 해도 버거운데, 교직원을 관리하고 학생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장하는 일 등 교감이 할 일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교감은 기관장인 학교장과 교사 사이에 놓인 가교입니다. 양쪽의 입장이

    나 의견이 조화롭게 소통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보좌기관이 바로 학교

    에서의 교감 역할입니다.

    교감의 업무는 크게 장학과 인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학은 학생 교육

    이 잘 이루어지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일은 물론, 교수․학

    습지도와 생활지도를 포함하는 일입니다. 교감의 장학자로서의 역할은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원의 복무 관리 또한 교감의 중요한 몫입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태도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원을 격려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교감의

    책무입니다. 즐겁고 신나는 교원들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지혜롭고 건강하

    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 자료는 학교 업무의 핵심이 되는 교감 선생님들의 업무 매뉴얼로서

    월별로 추진하여야 할 주요 업무 내용을 보기 쉽게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활용이 용이하도록 업무별 참고자료를 덧붙였습니다.

    이 자료가 교감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켜 구성원 모두 행복한 학교가 되

    고 나아가서는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자료 개발을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교장, 교감 선생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7. 2.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교육장 박 영 순

  • 차 례

    월별 주요 업무 ··································································································1

    학사 ····················································································································13

    취학아동 연령 변동 ···············································································13

    의무교육대상자 유예관련 학적처리 ···················································13

    학년 진급에 필요한 출석일수 ·····························································14

    입학 및 전학 ···························································································14

    조기 입학 ·································································································16

    취학 유예 ·································································································16

    생활기록부 ·······························································································17

    학생 개인정보 제공 ···············································································19

    학교 비치 장부 ·······················································································20

    종이문서 감축 대상 목록 ·····································································21

    출결 ···········································································································21

    각종 위원회 정비 ···················································································22

    주민등록 말소 아동 취학 처리 ···························································24

    초등학교 의무취학 특수교육대상자 처리 ·········································24

    생활지도 ············································································································25

    학교폭력예방 ···························································································25

    가정폭력방지 ···························································································26

    성폭력예방 및 성교육 ···········································································27

    학생 사안보고 양식 ···············································································29

    학생 사안보고 절차 ···············································································30

    「학교 주변 안전 지대」구축 ·····························································30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31

  •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제도 ·····································································32

    학생수련활동 위탁교육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33

    장학 ····················································································································34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34

    담임장학 대비「학교 현황」작성 요령(예시) ··································36

    종합장학 ···································································································36

    요청장학 ···································································································38

    표집장학 ···································································································38

    컨설팅장학 ·······························································································38

    학교평가 ···································································································39

    진로교육 ···································································································41

    외부 인사 초청 행사 시 의전 ·····························································41

    기초학력책임지도 ···················································································42

    연구대회 ···································································································43

    연구학교 운영계획서(보고서) 체크리스트 ········································46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방향 ·······················································48

    특수학급 방과후 활동 운영 ·································································49

    방과후 학교 학습교재 채택 시 유의 사항 ·······································51

    각종 행사에서의 정식 국민의례 시행 확대 ···································52

    복무 ····················································································································53

    NEIS 인사기록 및 권한부여 ································································53

    공무국외여행 ···························································································57

    공무외 국외여행 ·····················································································58

    교원금품수수 관련 처리기준 ·······························································59

    교원복무 및 공직자 기강 확립 ···························································60

    교원영리업무겸직금지 ···········································································61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62

  • 외부강의 등 신고서 ···············································································63

    연가가산 ···································································································64

    휴가 업무 처리 ·······················································································65

    NEIS 「연가가산」 업무 처리 요령 ··················································68

    임산부․유아동승차량 요일제 적용 제외 방안 ·······························69

    인사 ····················································································································70

    교원성과급 지급 ·····················································································70

    교육공무원 인사혁신 방안 ···································································70

    교육공무원 호봉 재획정 ·······································································72

    시간강사 경력인정 방법 ·······································································73

    전력조회 ···································································································73

    평정(자기 실적 평가서 작성 요령) ····················································74

    교육공무원석사학위취득평정 ·······························································74

    가산점평정규정 신설 내용 ···································································75

    승급 ···········································································································77

    초중등계약제교원 운영 ·········································································78

    발령대장 ···································································································80

    휴직 업무 처리 ·······················································································81

    휴직․휴직연장․복직청원 제출 서류 ···············································82

    업무 인수인계서 ·····················································································84

    감사 ····················································································································85

    종합감사 시 준비 사항 ·········································································85

    학사감사 점검 사항 ···············································································86

    학사감사 사례 ·························································································94

    법률위반 공무원 처분기준 ·······························································101

    맑은 서울교육 10대 추진 과제 ·························································102

    학교 혁신 추진 ·····················································································103

  • 학교운영위원회 ······························································································105

    학교 회계 ········································································································108

    유료 교수용 사이트 이용료 지원 ·····················································108

    운동부 지도비 ·······················································································108

    학급운영비 사용 ···················································································109

    교장 직무 대행과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 ···································109

    학교의 회계기관에 따른 관직명 ·······················································109

    시설․안전 ··········································································································110학교안전점검 관리 ···············································································110

    기타 ··················································································································114

    학교 교육 활동 홍보 ···········································································114

    e서울교육소식 글쓰기 ·········································································115

    지침 ··················································································································118

    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 ·······································································118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리업무 처리 지침 ·····································132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근무상황부 ·····················································142

    보직교사 관리지침 ···············································································143

    육아휴직 업무 처리 주요 보완 사항(요약) ····································146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148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157

    교육공무원 유학휴직 운영 지침 ·······················································160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163

  • MARCH 3주요 행사 3월 교감 주요 업무

    삼일절

    시업식

    입학식

    진단평가

    임원선거

    임원수련회

    학부모총회

    학교운영위원

    선출

    주요 업무 기한 업무 내용 비고시업식, 입학식 3. 2 ㆍ정식 국민의례 진행 ☞ 52호봉 재획정 3. 3 ㆍ1급 정교사 자격 취득자

    ㆍNEIS, 인사기록카드 등재ㆍ발령대장, 호봉대장 기록

    ☞ 52☞ 53☞ 80

    계약제교원 명단 작성 3. 3 ․현황 파악 및 인력풀 명단 ☞ 78안전점검의 날 3. 4 ㆍ교실, 복도, 운동장 ☞ 110 발령대장 작성 3. 5 ㆍ임용일자별 감소, 증가 순

    ㆍ정년퇴직, 명예퇴직ㆍ휴직, 파견, 전보(전출)ㆍ복직, 전입, 신규 임용

    ☞ 78

    ☞ 81

    진단평가 3. 5 ㆍ기초학력 책임지도 ☞ 42교직단체 가입현황 조사 3. 10 ㆍ행정실 보수 기록 기준인사자문위원회 구성 3. 10 ㆍ인사자문위원회 규정 협의 ☞ 157 직원주소록 정비 3. 10 ㆍ주소 변경 누가 보관장학용 학교현황 작성 3. 12 ㆍ학교 현황

    ㆍ교육목표, 특색 사업ㆍ각부별 계획, 학년별 계획

    ☞ 36

    담임장학 준비 3. 15 ㆍ장학일자 조정, 당일 일정ㆍ협의록 작성,

    ☞ 36

    정기승급 보고 3. 15 ㆍ교장, 교감, 교사, 보건교사ㆍ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자ㆍNEIS, 인사기록카드 등재ㆍ발령대장, 호봉대장 기록

    ☞ 77

    학칙 정비 3. 15 ㆍ학칙 제정후 개정 누가기록 ☞ 163생활지도 연수 3. 15 ㆍ학교폭력예방,가정폭력방지 ☞ 25학부모단체 총회 3. 18 ㆍ명단 작성, 가정통신문위임전결규정 정비 3. 20 ㆍ전 직원 확인 서명학교 제규정 정비 3. 20 ㆍ학교생활규정 정비

    ㆍ학급규칙 정비교무업무시스템 연수 3. 20 ㆍ실기 중심 연수공무원행동강령 연수 3. 20 ㆍ부패방지교육, 청렴도 제고 ☞ 102각부별 연간계획 연수 3. 20 ㆍ각부별 협의회 실시예산 관련 연수 3. 20 ㆍ예산 편성 및 집행 연수

    ㆍ학급운영비 사용 연수 ☞ 109

    교원연수계획 수립 3. 20 ㆍ교내 연수의 날 지정ㆍ교사 연구대회 연수 ☞ 43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수립 3. 20 ㆍ학교운영위원회 사전 심의ㆍ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계약

    ☞ 48☞ 132

    건강검사 계획수립 3. 31 ․2개 이상의 건강검진 기관 선정

  • APRIL 4주요 행사 4월 교감 주요 업무

    식목일

    녹색어머니

    발대식

    청소년단체

    선서식

    장애인의 날

    과학의 달

    행사

    주요 업무 기한 업무 내용 비고현장체험학습 수립 4. 1 ㆍ학년별 체험학습 계획

    ㆍ학년수련활동 계획

    ㆍ안전사고 예방 계획

    ☞ 33

    교육통계 4. 1 ㆍ통계 결과 제장부 반영발령대장 작성 4. 1 ㆍ정기승급 발령대장 기록 ☞ 80안전점검의 날 4. 4 ㆍ교실, 복도, 운동장 ☞ 110 연도별 교원연수누가기록 4. 10 ㆍexcel 양식으로 작성

    ㆍ연번, 성명, 종별, 연수명

    ㆍ연수기관, 연수기간, 시간

    ㆍ성적, 연수비

    6학년 자율장학 4. 10 ㆍ학년 운영 보고

    ㆍ수업공개 계획

    ㆍ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ㆍ사전 및 사후 협의회

    청소년단체 선서식 4. 11 ㆍ연간 활동계획 수립

    ㆍ청소년단체 학부모회 조직

    1 ~ 3학년 현장학습 4. 11 ㆍ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

    ㆍ학교운영위원회 사전 심의

    ㆍ사전답사, 안전지도 계획

    인사기록변경신청서 작성 4. 12 ㆍ연수, 표창

    ㆍ자격증 취득, 학력 변동 등교육청 인사기록카드정리 4. 15 ㆍ연수, 표창 등 변동사항

    교원 복무 연수 4. 15 ㆍ교원 영리업무 겸직 금지 ☞ 61

    계약제교원 신원조사의뢰 4. 15 ㆍ본적지에 조회

    ㆍ호주, 본적 조사 필요

    ☞ 78

    1급정교사 자격연수 순위

    명부 작성

    4. 15 ㆍ순수교육경력 3년 이상

    ㆍ교원 평정 요령 참고

    전보대상자 예비 조사 4. 15 ㆍ부임일, 정기전보 대상여부

    ㆍ비정기 희망 여부, 서명

    ㆍ휴직, 파견, 교환교사 확인

    과학의 달 행사 4. 21 ㆍ교육청 대회 출전자 선정

    1학년 조기입학생 확정 4. 30 ㆍ학급담임 누가 관찰기록

    ㆍ재적부 등재, 명부 작성

    ☞ 16

  • MAY 5주요 행사 5월 교감 주요 업무

    어린이날

    어버이날

    교육주간

    수련활동

    현장학습

    주요 업무 기한 업무 내용 비고어린이날 행사 5. 4 ㆍ선행 어린이 표창

    ㆍ기념 체육대회 개최

    안전점검의 날 5. 4 ㆍ교실, 복도, 운동장 ☞ 110

    어버이날 행사 5. 7 ㆍ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민족공동체의식함양 행사 5. 10 ㆍ나의 주장 발표

    ㆍ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5학년 자율장학 5. 10 ㆍ학년 운영 보고

    ㆍ수업공개 계획

    ㆍ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ㆍ사전 및 사후 협의회

    교직원 체육대회 5. 11 ㆍ계획, 실행, 평가 실시

    학부모 체육대회 5. 12 ㆍ계획, 실행, 평가 실시

    생활지도 연수 5. 14 ㆍ성폭력예방, 가정폭력 방지 ☞ 27

    컨설팅장학 신청 5. 14 ․맞춤식장학 대상교 ☞ 38

    4 ~ 6학년 수련활동 5. 16 ㆍ수련활동 계획

    ㆍ사전 답사

    ㆍ학교운영위원회 사전 심의

    ㆍ안전지도 계획

    ㆍ불참자 교육 계획

    ☞ 33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5. 20 ㆍ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48

    연구학교 운영위원회 5. 23 ㆍ연구학교 추진 현황

    ㆍ운영 보완 사항 점검

    ☞ 46

    교원 직무연수 실적 제출 5. 30 ㆍ연번, 성명, 종별, 연수명

    ㆍ연수기관, 연수기간, 시간

    ㆍ성적, 연수비

    종합장학 준비 5. 30 ㆍ장학일자 조정

    ㆍ당일 일정 확인

    ㆍ장학협의록 작성

    ㆍ장학 결과 보고

    ☞ 36

    전반기 이전비 신청 5. 30 ․대상자 파악

  • JUNE 6주요 행사 6월 교감 주요 업무

    현충일

    학업성취도

    평가

    주요 업무 기한 업무 내용 비고교원명예퇴직신청자 조사 6. 1 ㆍ자격 요건 등 확인 철저

    안전점검의 날 6. 4 ㆍ교실, 복도, 운동장 ☞ 110

    교과전담교사 현황 제출 6. 10 ㆍ교과별, 성별, 전공별 현황

    휴직 파견 예정자 조사 6. 12 ㆍ휴직예정자

    ㆍ복직예정자

    ㆍ타시도 전출 희망자

    ㆍ타시도 복귀 예정자

    ㆍ타시도 교환 근무 희망자

    ☞ 82

    4학년 자율장학 6. 15 ㆍ학년 운영 보고

    ㆍ수업공개 계획

    ㆍ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ㆍ사전 및 사후 협의회

    정기승급 보고 6. 15 ㆍ교장, 교감, 교사, 보건교사

    ㆍ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자

    ㆍNEIS 등록

    ㆍ인사기록카드 기록

    ㆍ발령대장, 호봉대장 기록

    ☞ 77

    1학년 혈액형 검사 6. 20 ㆍ학생건강기록부 기재

    담임장학 준비 6. 20 ㆍ장학일자 조정, 당일 일정

    ㆍ담임장학협의록 작성

    ㆍ담임장학

    ☞ 36

    공무원행동강령 연수 6. 20 ㆍ법률위반 공무원 처분기준 ☞ 101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6. 20 ㆍ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48

    연구학교 운영위원회 6. 23 ㆍ연구학교 추진 현황

    ㆍ운영 보완 사항 점검

    ☞ 46

    건강검진 6. 25 ㆍ학교운영위원회 사전 심의

    ㆍ건강 검사 실태 파악

    ㆍ검사 병원 안내

    ㆍ검사 만료일 안내

    건강 안전 교육 6. 30 ㆍ전염병 예방 접종 실태

    ㆍ보건실 환자 실태

    ㆍ학생 건강 실태

  • JULY 7주요 행사 7월 교감 주요 업무

    제헌절

    방학식

    교무업무시스템

    입력

    교직원 연수

    주요 업무 기한 업무 내용 비고발령대장 작성 7. 1 ㆍ정기승급 발령대장 기록 ☞ 80안전점검의 날 7. 4 ㆍ교실, 복도, 운동장 ☞ 110 교원 석·박사현황 작성 7. 8 ㆍ국내, 국외 구분방학중 근무상황부작성 7. 14 ㆍ일자, 성명, 출근시각

    ㆍ퇴근시각, 근무 내용생활지도 연수 7. 15 ㆍ학교폭력예방,가정폭력방지 ☞ 25여름방학 계획 7. 15 ㆍ직원주소록 정비여름방학 사전생활지도 7. 15 ㆍ방학 중 학습 활동

    ㆍ건강하고 안전한 방학생활ㆍ체험학습 기관 안내

    복직예정자 직무연수

    조사

    7. 18 ㆍ육아, 동반휴직ㆍ2년 이상 휴직자ㆍ9월 1일 복직 예정자

    방학중 개인 연수 계획 7. 20 ㆍ개인별 연수계획서 작성ㆍ국외자율연수 계획서 제출ㆍ공무외 국외여행 연가 신청 ☞ 58

    휴직교사 관리부 기록 7. 20 ㆍ휴직교사 근황, 거주 이전ㆍ연락처 변동 상황ㆍ휴직사유 소멸 사유 여부ㆍ소멸 사유시 30일이내 복직

    ☞ 81

    학교교육과정 자체평가 7. 20 ㆍ영역별 평가 실시ㆍ평가 결과 분석ㆍ수정 보완 계획 수립ㆍ학교교육과정 수정

    ☞ 34

    성적일람표 작성 확인 7. 20 ㆍ평가계획서와 일치생활통지표 작성 확인 7. 20 ㆍ학부모 입장에서 작성연구학교 운영위원회 7. 20 ㆍ연구학교 추진 현황

    ㆍ운영 보완 사항 점검☞ 46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7. 20 ․방학중 운영 계획ㆍ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48

    교원 성과급 지급 7. 27 ㆍ지급기준 심의위원회ㆍ지급 제외자 파악ㆍ지급대상자 명부 작성

    ☞ 70

    청소년단체 여름야영 7. 30 ㆍ야영지 선정 협의회ㆍ사전 답사 실시ㆍ프로그램 작성ㆍ행사 후 협의회 실시

    ☞ 33

  • AUGUST 8주요 행사 8월 교감 주요 업무

    광복절

    개학식

    주요 업무 기한 업무 내용 비고안전점검의 날 8. 4 ㆍ교실, 복도, 운동장 ☞ 110

    학교평가 준비 8. 25 ㆍ학교평가추진계획 수립

    ㆍ항목별 업무 담당자 선정

    ㆍ항목별 보완 계획 수립

    ☞ 39

    정기감사 수감 준비 8. 25 ㆍ감사자료 작성

    ㆍ제장부 점검

    ☞ 85

    교원 인사자료 작성 8. 26 ㆍ9월 1일자 인사 이동 파악

    ㆍ교직원 현황 수정

    ㆍ교원명부 수정

    자비부담연수비 지원실적 8. 27 ㆍ특수분야연수기관지정 연수

    ㆍ1인당 제한 금액 확인

    학교교육과정 수정 보완 8. 27 ㆍ평가 결과 분석

    ㆍ학교교육과정 수정 및 보완

    ☞ 34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8. 27 ㆍ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48

    운동부 강화 훈련 점검 8. 27 ㆍ강화 훈련 계획서

    ㆍ훈련 일지

    ㆍ선수 명단

    ㆍ후원회비 수입 지출 내역

    ☞ 108

  • SEPTEMBER 9주요 행사 9월 교감 주요 업무

    임원선거

    임원수련회

    운동회

    주요 업무 기한 업무 내용 비고호봉 재획정 9. 1 ㆍ1급 정교사 자격 취득자

    ㆍNEIS 등록

    ㆍ인사기록카드 기록

    ㆍ발령대장, 호봉대장 기록

    ☞ 72

    ☞ 80안전점검의 날 9. 4 ㆍ교실, 복도, 운동장 ☞ 110

    발령대장 작성 9. 5 ㆍ임용일자 순ㆍ감소 원인별 먼저 기록ㆍ정년퇴직, 명예퇴직ㆍ휴직, 파견, 전보(전출)ㆍ증가 원인별 나중 기록ㆍ복직, 전입, 신규 임용

    ☞ 80

    교직단체 가입현황 조사 9. 10 ㆍ행정실 보수 기록 기준

    직원주소록 정비 9. 10 ㆍ주소 변경 누가 보관

    장학용 학교현황 작성 9. 12 ㆍ학급수, 학생 변동 현황

    ㆍ교원, 시설 변동 현황

    ㆍ각부별, 학년별 계획 보완

    ☞ 36

    담임장학 준비 9. 15 ㆍ장학일자 조정, 당일 일정

    ㆍ담임장학협의록 작성

    ☞ 36

    생활지도 연수 9. 15 ㆍ성폭력예방, 가정폭력 방지 ☞ 27

    정기승급 보고 9. 15 ㆍ교장, 교감, 교사, 보건교사

    ㆍ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자

    ㆍNEIS, 인사기록카드 등재

    ㆍ발령대장, 호봉대장 기록

    ☞ 77

    ☞ 53

    ☞ 803학년 자율장학 9. 15 ㆍ학년 운영 보고

    ㆍ수업공개 계획

    ㆍ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ㆍ사전 및 사후 협의회각종 감사 자료 작성 9. 20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행정사무감사

    가을 대운동회 9. 28 ㆍ행사 계획 수립ㆍ프로그램 작성ㆍ초대장 발송ㆍ행사 홍보ㆍ당일 추진 업무 확인ㆍ행사 후 평가회 실시

  • OCTOBER 10주요 행사 10월 교감 주요 업무

    개천절

    한글날

    학예회

    체육의 날

    저축의 날

    주요 업무 기한 업무 내용 비고학예발표회 준비 10. 1 ㆍ행사 계획 수립

    ㆍ프로그램 작성

    ㆍ초대장 발송

    ㆍ행사 홍보

    ㆍ당일 추진 업무 확인

    ㆍ행사 후 평가회 실시

    발령대장 작성 10. 1 ㆍ정기승급 발령대장 기록 ☞ 80

    안전점검의 날 10. 4 ㆍ교실, 복도, 운동장 ☞ 110

    인사기록변경신청서 작성 10. 12 ㆍ연수, 표창

    ㆍ자격증 취득, 학력 변동 등

    교육청인사기록카드 정리 10. 15 ㆍ연수, 표창 등 변동사항 ☞ 53

    계약제교원 신원조사의뢰 10. 15 ㆍ본적지에 조회

    ㆍ호주, 본적 조사 필요

    ☞ 78

    표집장학 준비 10. 15 ․표집장학 대상교 ☞ 38

    2학년 자율장학 10. 20 ㆍ학년 운영 보고

    ㆍ수업공개 계획

    ㆍ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ㆍ사전 및 사후 협의회

    공무원행동강령 연수 10. 20 ㆍ부패방지교육, 청렴도 제고 ☞ 31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10. 20 ㆍ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48

    연구학교 운영위원회 10. 20 ㆍ연구학교 보고서 작성

    ㆍ연구학교 보고회 준비

    ☞ 46

    정기감사 수감 10. 25 ㆍ전차 감사일부터 현재까지

    ㆍ담당자 업무 내용 숙지

    ☞ 85

    중입 배정원서 작성 10. 25 ㆍ중입 배정업무 일정 확인

    ㆍ학생 실거주지 확인

    ㆍ예체능 학교 합격자 확인

    ㆍ체특, 특수학급 배정 점검

    신체의 능력 검사 10. 31 ․5, 6학년 대상

  • NOVEMBER 11 주요 행사 11월 교감 주요 업무

    학생의 날

    무역의 날

    주요 업무 기한 업무 내용 비고안전점검의 날 11. 4 ㆍ교실, 복도, 운동장 ☞ 110 인사자문위원회 11. 10 ㆍ표창대상자 선정 원칙 심의

    ㆍ연말 우수 표창대상자 추천

    ☞ 157

    교원명예퇴직 신청자조사 11. 10 ㆍ자격 요건 등 확인 철저교과전담교사 현황 제출 11. 10 ㆍ교과별, 성별, 전공별 현황휴직 파견 예정자 조사 11. 12 ㆍ휴직예정자

    ㆍ복직예정자ㆍ타시도 전출 희망자ㆍ타시도 복귀 예정자ㆍ타시도 교환 근무 희망자

    ☞ 82

    생활지도 연수 11. 15 ㆍ학교폭력예방,가정폭력방지 ☞ 25후반기 이전비 신청 11. 15 ․대상자 파악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11. 20 ㆍ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48연구학교 운영위원회 11. 20 ㆍ연구학교 보고서 보완

    ㆍ연구학교 보고회

    ☞ 46

    자기실적평가서 작성 11. 20 ㆍ교원 평정 관련 ☞ 74인사자문위원회 11. 20 ㆍ전보유예 심의

    ㆍ전입요청분야 심의

    ☞ 157

    중입배정원서 작성 11. 20 ․거주지 확인 필요교사 전보 서류 작성 11. 20 ㆍ정기전보대상자 확인

    ㆍ비정기전보 희망자 확인ㆍ비 전산전보자 확인ㆍ휴직, 파견, 교환교사 확인ㆍ전보조서, 거주지 확인서ㆍ본인 확인 및 서명 점검

    평정서류 작성 11. 21 ㆍ평정대상자 확인ㆍ교사 근무성적 평정표ㆍ보건교사 근무성적 평정표ㆍ근무성적 일람표, 결과표ㆍ1년이상 보직교사 개인평정ㆍ경력, 연구실적, 가산점ㆍ교원 평정카드ㆍ본인 확인ㆍ제출서류 날인사항 확인

    ☞ 74☞ 75

    1학년 자율장학 11. 25 ㆍ학년 운영 보고ㆍ수업공개 계획ㆍ교수학습 과정안 작성ㆍ사전 및 사후 협의회

  • DECEMBER 12주요 행사 12월 교감 주요 업무

    방학식

    학업성취도

    평가

    교무업무

    시스템 입력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직원연수

    주요 업무 기한 업무 내용 비고안전점검의 날 12. 4 ㆍ교실, 복도, 운동장 ☞ 110 신학년도 학교교육과정편성

    12. 7 ㆍ교육과정 운영 자체 평가ㆍ설문 조사 및 실태 분석ㆍ교육과정 편성 협의회

    ☞ 34

    휴직교사 관리부 기록 12. 10 ㆍ휴직교사 근황, 거주 이전ㆍ연락처 변동 상황ㆍ휴직사유 소멸 사유 여부ㆍ소멸 사유시 30일이내 복직

    ☞ 81

    졸업 사정회 12. 10 ㆍ시상 원칙, 기념품 ☞ 14담임장학 준비 12. 10 ㆍ장학일자 조정, 당일 일정

    ㆍ협의록 작성, ☞ 36

    생활지도 연수 12. 10 ㆍ학교폭력예방,가정폭력방지 ☞ 26겨울방학 계획 12. 10 ㆍ직원주소록 정비겨울방학 사전 생활지도 12. 15 ㆍ방학 중 학습 활동

    ㆍ건강하고 안전한 방학생활ㆍ체험학습 기관 안내

    정기승급 보고 12. 15 ㆍ교장, 교감, 교사, 보건교사ㆍ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자ㆍNEIS, 인사기록카드 등재

    ☞ 77

    ☞ 53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12. 20 ㆍ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48방학중 개인 연수 계획 12. 20 ㆍ개인별 연수계획서 작성

    ㆍ국외자율연수 계획서 제출ㆍ공무외 국외여행 연가 신청 ☞ 58

    1, 4학년 건강검사 점검 12. 20 ㆍ건강 검사 실시 여부 확인방학중 근무상황부 작성 12. 20 ㆍ일자, 성명, 출근시각

    ㆍ퇴근시각, 근무 내용부서별 예산 편성 연수 12. 20 ㆍ금년도 예산집행 결과 참조

    ㆍ예산요구서 작성ㆍ부서별 예산 조정

    신학년도 소요학급 신청 12. 20 ․신입생 입학예정자 파악학생 일람표 확인 12. 20 ㆍ평가기록부 확인

    ㆍ일람표 확인공무원행동강령 연수 12. 20 ㆍ부패방지교육, 청렴도 제고 ☞ 59노인정 방문 12. 20 ․방문 노인정 및 학년 선정청소년단체 겨울야영 12. 30 ㆍ야영지 선정 협의회

    ㆍ사전 답사, 프로그램 작성ㆍ행사 후 협의회 실시

    ☞ 33

    평정관련 최종 변동사항 확인

    12. 30 ․신규 연수 이수자 파악․각종 연구대회 수상 확인

  • JANUARY 1주요 행사 1월 교감 주요 업무

    시무식

    개학식

    부장연수

    주요 업무 기한 업무 내용 비고발령대장 작성 1. 2 ㆍ정기승급 발령대장 기록 ☞ 80

    전년도 근무상황 처리 및

    연가 가산 확인

    1. 2 ㆍNEIS 연가가산 입력 ☞ 68

    서울교육지표 게시 1. 3 ㆍ게시 요령 확인

    ㆍ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안전점검의 날 1. 4 ㆍ교실, 복도, 운동장 ☞ 110

    복직예정자직무연수 조사 1. 18 ㆍ육아, 동반휴직

    ㆍ2년 이상 휴직자

    ㆍ3월 1일 복직 예정자

    ☞ 82

    교원 성과급 지급 1. 25 ㆍ지급기준 심의위원회

    ㆍ지급 제외자 파악

    ㆍ지급대상자 명부 작성

    ☞ 70

    신입생 예비소집 1. 25 ㆍ업무담당 계획(명부, 책상)

    ㆍ신입생 안내자료

    ㆍ입학유예 신청서

    ㆍ조기입학 허가서

    ☞ 16

    ☞ 16

    생활기록부 입력 1. 30 ㆍ입력 방법 연수 실시 ☞ 17

    학교교육과정 작성 1. 30 ㆍ교육과정위원회

    ㆍ부장협의회

    ㆍ분과별 협의회

    ☞ 34

    운동부 강화 훈련 점검 1. 30 ㆍ강화 훈련 계획서

    ㆍ훈련 일지

    ㆍ선수 명단

    ㆍ후원회비 수입 지출 내역

    ☞ 108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1. 30 ㆍ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48

    교원 직무연수 실적 제출 1. 30 ㆍ연번, 성명, 종별, 연수명

    ㆍ연수기관, 연수기간, 시간

    ㆍ성적, 연수비

  • FEBRUARY 2주요 행사 2월 교감 주요 업무

    신입생

    예비소집

    개학식

    졸업식

    종업식

    교원인사발령

    주요 업무 기 한 업무 내용 비고안전점검의 날 2. 4 ㆍ교실, 복도, 운동장 ☞ 110 성적일람표 작성 확인 2. 5 ㆍ평가계획서와 일치생활통지표 작성 확인 2. 5 ㆍ학부모 입장에서 작성

    신학년도 학급편성 2. 5 ㆍ교실 배치도 작성인사자문위원회 2. 5 ㆍ학급담임 배정원칙

    ㆍ교무분장 원칙(안) 구성☞ 157

    학급담임 희망서 수합 2. 6 ㆍ학급담임 희망서ㆍ교무분장 희망서

    부서별 생산 제장부 정리 2. 9 ㆍ종이문서철 행정실 이관중입배정 및 등록 2. 11 ․미등록자 확인중입 재배정 2. 12 ․재배정 희망자신학년도 인사 내부결재 2. 13 ㆍ학급담임배정표

    ㆍ보직교사 임용장ㆍ교무분장표

    ☞ 143

    졸업식 2. 14 ㆍ업무담당 계획․특색있는 졸업식 계획ㆍ초청장 발송

    전출교원서류 작성 2. 14 ㆍ복무관리상황 통보서업무 인수 인계 2. 14 ․전출자 및 잔류교사 ☞ 84학교 각종 위원회 정비 2. 15 ㆍ단위학교 구성 위원회 정비

    ㆍ위원회 회의록 정리 보관☞ 22

    인사자문위원회 2. 15 ㆍ표창대상자 선정 원칙 심의ㆍ스승의 날 표창대상자 추천

    ☞ 157

    학습준비물 지원계획수립 2. 20 ㆍ학습준비물 집행결과 보고ㆍ신학년도 집행계획 수립ㆍ학습준비물 목록 작성

    전출자 초과근무내역통보 2. 24 ㆍ방학중 근무상황부 확인교원 인사자료 작성 2. 26 ㆍ3월 1일자 인사 이동 파악

    ㆍ교직원 현황 수정ㆍ교원명부 수정

    교원 명부 작성 2. 26 ㆍ교원 정현원표ㆍ교장교감 명부ㆍ보직교사 해임 명단ㆍ보직교사 임명 명단 작성

    ☞ 143

    자비부담연수비 지원실적 2. 26 ㆍ특수분야연수기관지정 연수ㆍ1인당 제한 금액 확인

    학교혁신 추진과제 선정 2. 28 ․공동 사고를 통해 선정 ☞ 103신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 작성 완료

    2. 28 ․전직원 참여 ☞ 34

  • 학사 _ 13

    학사

    ▣ 취학아동 연령 변동

    학년도 입학 대상

    2007학년도 2000. 3. 1 생 - 2001. 2. 28생2008학년도 2001. 3. 1 생 - 2002. 2. 28생2009학년도 2002. 3. 1 생 - 2002. 12. 31생2010학년도 2003. 1. 1 생 - 2003. 12. 31생

    ▣ 의무교육대상자 유예관련 학적처리

    1. 관련 :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과-7716(2006.08.29)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14533(2006.09.0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2. 출석일수가 부족한 학생이 학년말에 진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교육대상자의 유예관련 학적처리 유의

    ○ 출석일수 부족한 학생의 당해연도 재취학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학교의 장이 권한에 의해 재취학을 허용하더라도 교과목별이수

    인정평가위원회를 통해 학력인정 조치 불필요(출석일수 부족하면 학년말에 진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학부모에게 주지 필요)

    ○ 미인가 대안학교 입학이나 불법유학(미인정 유학)은 의무교육 유예사유가 아니며, 3개월 무단결석 처리 후 정원외 학적 관리 조치

    3. 학적처리 유의점 ○ 출석일수가 당해학교의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지 않으면 진급

    불가

    ○ 유예란 재학하여 계속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거「정원외 학적관리」할 수 있음

  • 14 _ 교감업무 길라잡이

    ▣ 학년 진급에 필요한 출석일수

    Q/A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수술을 받느라 석 달간 결석을 한 경우, 다음 학년인 2학년으로 진급이 가능한가?

    1. 각 학년 과정의 수료를 위해서는 출석 일수가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 이어야 함

    2. 다만 병원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학교장이 부득이한 결석 사유로 인정할 경우, 학칙에서 규정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이수인정평가에서 의해 학생의 학력 수준이 상위 학년 진급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진급할 수 있음

    ▣ 입학 및 전학

    Q/A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학기 중에 6개월간 어머니와 함께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할 때, 학교에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1. 출석일수가 당해학교의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지 않으면 진급 불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근거)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자비유학자격)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자비유학의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 단, 중학교 졸업 학력 미만자라 할지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인정됨

    ○ 과학, 기술, 예․체능분야의 실기 등이 뛰어난 경우 교육장이 유학 인정 ○ 외국 정부나 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돼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유학 인정 ○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학사 _ 15

    Q/A 귀국 학생의 편․입학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 해당자별

    구비서류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 국 한

    국 민

    (제2호가목)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자 녀

    (제2호나목)

    북 한

    이 탈

    주 민

    (제3호)

    외국인(제2호다목)일 반

    귀국자비 고

    부 모

    모 두 가

    외국인인

    학 생

    기 타

    외국인

    학 생

    외국학교 전 학년의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 ○ ○ ○ ○ 재학학년 및재학기간 명시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졸업)증명서

    (○) (○) (○)최종재학년월일

    및 최종재학학년

    명시

    출입국사실증명서○

    (부,모,학생)○

    (부,모,학생)○

    (부․모 중 1인, 학생)

    ○(부․모중

    1인, 학생)

    ○(학생)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호적등본 ○ ○순수 외국인은

    호적 등본에 해

    당하는 외국정부

    증명서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 ○ ○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영주권(시민권)사본 말소된주민등록등본

    (○)(부,모,학생)

    ○(부․모 중

    1인, 학생)

    ○(부․모중

    1인, 학생)

    재외동포자녀에

    한함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체류기간확인서○

    재외공관장발행,외국 체류기간

    명시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주무부장관발급

    제3국 수학인정서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부․모, 학생)

    ○(학생)

    출입국관리사무

    소, 동사무소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해당 행정구청장

    발행

    학력보증서 ○ 해당 행정구청장 발행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해당 행정구청장

    발행

  • 16 _ 교감업무 길라잡이

    Q/A 재외국민 자녀는 어떻게 입학 및 전학을 시켜야 하는가? 1.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

    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거주지 관할하는

    해당학교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음

    2.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음

    ▣ 조기 입학

    1.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2. 조기입학 가능 인원수 및 업무 추진 방법

    ○ 의무취학 아동 취학 후, 1학년 학급당 인원의 40명까지 허용 ○ 대상학교 및 학교별 허용 인원수는 지역교육청에서 확정 통보 ○ 해당학교장은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 등

    을 통해 공고 → 희망 학부모의 신청서를 받아 접수 ○ 4월까지의 담임 관찰기록부를 토대로 성적관리위원회 심의→ 4월말

    입학여부를 최종 확정하여 학부모에게 통보 (5.1자로 재적에 산입)

    ▣ 취학 유예

    1.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2. 처리

    ○ 취학 유예 : 의무취학 아동 질병, 성장부진,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교육받을 의무를 1년 보류하는 것

    ○ 보호자가 취학유예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 ○ 진단서, 인우 증명, 보호자의 소견서 등 첨부(민원인의 편의 고려) ○ 유예기간 : 1년(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유예기간 연장 가능)

  • 학사 _ 17

    ▣ 생활기록부

    Q/A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마감된 이후 겨울방학 기간에 실시한 봉사활동실적에 대하여 언제 어느 학년의 봉사활동 란에 기록

    하여야 하는가?

    1. 학년도는 3월1일부터 2월말일 까지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학년의 봉사

    활동 실적 란에 입력하여야 함(전산 입력을 마감한 경우에도 추가 기록

    하여 수정할 수 있음)

    2. 다만, 전학하였거나 자료를 상급학교에 이미 제출한 경우 등 추가기록이

    불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에 첨부

    하여 보관해 진학 등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기

    제출한 경우 사본을 원본대조필해 별도로 해당 학교에 제출해 인정받도

    록 조치)

    Q/A 귀국학생이나 소년원학교로부터 전입한 학생의 교과목 및 성적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유학(불법유학 포함) 또는 소년원학교 재소 후 전․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유학 및 재소 기간의 성적은 공란임. 동 기간의 기록은 전․편입학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 자료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

    로 전․편입학 학교의 학교생활기록으로 기록할 대상이 아님

    Q/A 생활기록부 기록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이름 등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하는가?

    1.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얻

    어 정정함(성명, 성적 등 주요사항의 정정은 호적등본, 성적일람표 등 증

    빙서류를 정정대장에 첨부함)

    2.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의 수정이 불가해 기존의 종이출력물을 정정하

    는 경우에는 공문서정정절차에 의해 정정함(정정 여백에 사유 기재 및 관

    인 날인)

  • 18 _ 교감업무 길라잡이

    Q/A 영재교육원(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지역 교육청 단위 영재 교육원, 영재학급 포함) 수료자에 대한 기록은 어느 곳에 하는가?

    영재교육원의 수료자는 특수교육대상자로 판단할 수 있어,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록할 수 있음

    Q/A 학교장의 추천없이 개별적으로 참가한 대회에서 수상한 상장이나 개별적으로 취득한 자격증을 기록할 수 있는가?

    1. 상장 및 자격증의 기록은 교육부 또는 교육청이 주최․주관한 대회, 학

    교장이 추천하여 참가한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이나 국가자격증 또는 민

    간자격증으로서 국가공인을 받은 자격증에 대해 기록함

    2. 국가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이나 사설기관 주최의 대회에서 수상

    한 실적에 대해서는 교과목별 특기사항란에 기재함(보호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학생의 학업생활 및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대한 종합

    적 이해를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케 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무분별한 사설기관 주최 대회 참가 자제를 안내하는 등 예방지도에 만전

    을 기할 사항이나 시행한 내용에 대해 특기사항에 기록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4. 국가공인민간자격증에 대한 정보는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정보자료실

    혹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자격검

    정란, Q-net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Q/A 현재, 생활기록부 출력과 관련한 훈령내용은 6학년에만 한정되어 기술되어 있고 다른 학년의 경우는 학교장 재량으로 되어 있는데 어

    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또 실수로 시스템상에서 어떤 학생의 생활기록부자료가 없어질 경

    우, 시스템내에서 복구가 가능한가?

  • 학사 _ 19

    1. 졸업생이 아닌 재학생의 출력 보관 여부

    재학생은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졸업생은 출력하여 보관

    해야 함

    2. 학생자료의 유실에 대비한 대책

    학생들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서버컴퓨터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 서버컴퓨터에는 백업장치가 연결되어 있어 매일 매일 학생들

    자료를 백업하여 교육청에서 보관하고 있음. 백업된 자료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기에, 혹시라도 자료가 유실될 경우가 생겨도 언제

    든지 복구가 가능함

    ▣ 학생 개인정보 제공

    Q/A 사설 온라인 인터넷업체에서 무료로 학교 홈페이지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회원 가입을 위한 학생들의 인적사항(학년반, 번호, 성명,

    성별, e-mail)을 업체에 제공해도 되는가?

    1. 근거 :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

    2. 학부모의 동의없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불법임

    따라서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

    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3. 또한 졸업앨범에 졸업생들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는 것도 정보유출이

    될 수 있으므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

  • 20 _ 교감업무 길라잡이

    ▣ 학교 비치 장부1.「교육행정관리규정」이 폐지(1997.1.1)됨에 따라 학교에서 비치할 장부의 종류

    와 서식 등은 각급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다만 상위 법령의 규정

    에 대한 장부(전자장부 포함)는 계속 비치하여야 함.

    2. 법령 등에 규정된 학교 비치장부의 예시(2006 초등교감연수교재)

    장부(서식)명 규정법령 등

    생활기록부초․중등교육법 제25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졸업대장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18조

    건강기록부학교신체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5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

    학교분쟁조정위원회회의록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

    근무성적 평정 서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3,4장

    근무상황부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

    정현원대비표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4조

    발령대장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9조제1항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안에

    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

    학교보건법시행규칙제4조제2항,

    서울특별시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점검등에관한규칙 제3조

    정수기위생관리점검표

    저수조위생점검표

    2005학년도학교보건활성화를위한학교보건기본방향(2005.2., 서울특

    별시교육청)

    학교우유급식점검일지

    학교급식위생안전점검표2005.학교급식실시지침 (2005.3.2., 서울특별시교육청)

    출장신청서 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 제5조

    초과근무명령서

    초과근무명령대장

    초과근무확인대장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당직근무일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5조제1항

    보안점검표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3조제2항

    공무원증발급대장 공무원증규칙 제6조

    관인대장,

    전자이미지관인대장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7조

    기록물등록대장사무관리규정 제24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 학사 _ 21

    ▣ 종이문서 감축 대상 목록연번 장 부 명 구 분 비 고

    1 학교생활기록부 법정장부

    - 재학생은 전자문서로 관리

    -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출력하여 이중 관리

    2학교생활기록부정정대장

    (졸업생 및 재학생)법정장부

    - 학기중에는 전자문서로 관

    리하고 학년도 종료시점에

    출력하여 보관

    3 졸업대장 법정장부- 전자문서로 처리 후 출력

    하여 보관

    4 결보강일지 학교장 장부 - 전자문서로 보관

    5 수상대장 학교장 장부 - 전자문서로 보관

    6 진급반편성일람표 학교장 장부 - 전자문서로 보관

    7 월말출결통계표 학교장 장부 - 전자문서로 보관

    8 학교일지 학교장 장부 - 전자문서로 보관

    9

    학생

    이동부

    전입/편입/재취학

    학교장 장부 - 전자문서로 보관

    전출

    유예/면제

    추가입학/입력누락자

    반변경

    ▣ 출결

    Q/A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1. 여학생의 인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현행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6호, 별지 제8호

    출결상황관리, 2. 결석 나. (6)] 내에서 확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

    2. 출석인정 기간 : 월 1일

    3. 월 1일 초과 시 생리결석(지각, 조퇴, 결과 포함해 합산)은 학교 규정대

    로 처리

    4. 학칙에 생리결석 인정 내용 명시

  • 22 _ 교감업무 길라잡이

    ▣ 각종 위원회 정비

    1. 추진 방침 ○ 단위학교의 설치․운영 위원회는 4~6개로 축소 및 통합 운영 ○ 관련 학칙 개정 시 위원회 축소 내용 및 신설 억제 내용 반영 ○ 위원회 개정 시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가능한 위

    원수를 적절히 분배

    2. 추진 방법 ○ 각급학교는 학교규모에 따른 위원회 설치․운영 소요 파악 및 정비안

    마련

    ○ 각급학교는 위원회 관련 학칙 개정안 마련 및 개정 ○ 현재 단위학교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업무 영역과 기능, 위

    원 구성에 따라 4 ~ 6개로 통합 운영 ․ 법률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 및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존치 ․ 유사 위원회 폐지 및 통합 ․ 반드시 존치시켜야 하는 3개 위원회 이외 위원회의 명칭은 예시안을

    참고로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

    ․ 각급학교의 위원회 관련 학칙을 보완하여 구성(조직) 및 기능 통합의 근거 마련

    ․ 위원회의 기능은 없앨 수 없지만 구성(조직)은 통합할 수 있음 ○ 개별 법령과 지침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은 기존 조직 또는

    통합위원회에서 담당

    ․ 개최횟수가 적거나 활성화되지 못한 위원회 및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는 부장회의 등으로 대체하거나, 폐지하고 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격이 유사한 각종 위원회의 기능 통합

    ○ 향후 단위학교의 위원회는 가급적 신설 억제 ․ 기 설치․운영 위원회에 기능을 부여하여 신설 억제 ․ 필요시 기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또는 새로 구성된 통합위원회의 소

    위원회 활용

  • 학사 _ 23

    ※ 서울특별시교육청 위원회 정비(안)각종 위원회 위원구성 A형 B형 C형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분쟁조정위원회

    교원, 학부모외부인사

    학교운영

    위원회

    학교운영

    위원회

    학교운영

    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교원, 학부모

    외부인사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교원교원인사

    자문위원회

    교원인사

    자문위원회

    교원인사

    자문위원회

    (사립) 교원인사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교과(학년)협의회

    교과목이수인정평가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도서(교과서)선정위원회

    교육기자재선정위원회

    독서지도위원회 등

    교원

    (단,교육과정위원회는

    전문가 참여

    가능)

    교육과정

    위원회

    교무위원회

    (가칭)

    교무위원회

    (가칭)

    자율장학협의회

    대입추천심의위원회

    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

    홈페이지관리위원회

    예산․결산준비위원회

    신입생선발위원회

    학교정보화추진위원회 등

    교원교무위원회

    (가칭)

    학생선도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

    급식위원회

    상벌(징계)위원회

    포상 및 사정심의위원회

    장학생선정위원회

    진로지도위원회

    교복(단체복)선정위원회 등

    교원

    학생지도및

    복지위원회

    (가칭)

    학생지도및

    복지위원회

    (가칭)

    ※ 학교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예시된 위원회 구성안을 선택하거나 자체적으로 위원회 구성 형태 및 위원회 수를 정할 수 있음

  • 24 _ 교감업무 길라잡이

    ▣ 주민등록 말소 아동 취학 처리

    1. 배경 및 목적

    ○ 주민등록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이 초등학교 취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2. 취학처리 절차

    ○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장에게 취학을 신청하면 해당 학교장은 학구내에 거주

    사실을 확인하여 취학할 수 있도록 조치함.

    취학 신청〔주민등록 말소 아동의 보호자〕

    해당 학구내에 거주사실 확인〔학교장〕【기초생활보장번호, 전․월세 계약서, 거주확인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

    초등학교 취학

    ○ 주민등록이 말소된 만5세아 및 저소득층 만3세, 4세아가 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 초등학교 의무취학 특수교육대상자 처리

    1.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2.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교육장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할 학교 배치 3.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특수학급의 학교장은 취학 아동의 거주지 관

    할 읍,면,동의 장에게 당해 학교에 취학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함

  • 생활지도 _ 25

    생활지도

    ▣ 학교폭력예방

    1.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학교폭력법의 특징 및 주요 내용 ○ 이 법의 적용은 오로지 학교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에 국한

    된다. ○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을 준용해야 한다. ○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의 결과는 화해의 효력이

    없다. ○ 학교폭력 신고의무규정이 있다. ○ 학교별로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

    해야 한다. ○ 학교에 상담실,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선임한다. ○ 학기별로 반드시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관련 심의는 반드시 학

    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야 한다. ○ 분쟁조정 시 조정의 개시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조정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3. 학교폭력발생 시 처리 절차 학교폭력 발생 → 학교장이나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가 ․ 피해자 부모에

    게 알림)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 자치위원회 조사(서면, 증인, 출석, 현장 조사) → 조사 종결(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자치위원회 중재 및 심의 → 자치위원회 조치

  • 26 _ 교감업무 길라잡이

    Q/A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 교원이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만이 합의 유도나 분쟁 조정이 가능함 ○ 특히 학교장이나 부장교사, 담임교사 등이 학부모간의 합의를 유도하

    여 마치 학교폭력이 없었던 것처럼 처리하는 사례는 불법임

    ▣ 가정폭력방지

    1.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2. 각급 학교에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법 제4조의3, 시행령 제1조의2)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가정폭력 예방에 필

    요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교육계획에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함

    ○ 각급 학교의 장은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음

    3.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의 취학(법 제4조의4, 시행령 제1조의3)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 전학, 편입학 등)하고자 할 경우 학교의 장․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취학

    하도록 하여야 함

    ※ ‘가정폭력 발생사실’ 확인 방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받은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 등은 피해아동이 취학한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

  • 생활지도 _ 27

    ▣ 성폭력예방 및 성교육

    1. 근거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 지침 성폭력 범죄의 처리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2.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실시 ○ 인성 및 인권존중 교육에 바탕을 둔 성교육 실시 ․ 교과, 특별활동, 재량활동, 체험활동시간 활용 ․ 성교육의 전 영역을 고르게 실시 ․ 조․종례, 중요 단체행사 시 성폭력 예방 요령 등 수시교육 실시 ․ 성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교육 강화 ○ 학년별 성교육 시수를 10시간 이상 확보 운영 ․ 성희롱․성폭력(2시간) 및 성매매 예방교육(1시간) 의무 실시 ․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10시간 이상 확보 내용 명시 ․ 학교별로 성교육 내용 재구성시, 관련 교과의 교육내용과 통합 정도,

    성교육의 범위 등을 학교에서 정함

    3. 성교육 연간계획에 명시해야 할 사항 ○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 활용방안 ○ 학년별 지도계획 ○ 학생 성상담 계획 ○ 교사 및 학부모 연수계획 ○ 외부인사 활용계획 ○ 예산 확보 및 사용계획 ○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계획 ○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사항을 포함한 계획 수립 ․ 성희롱 관련 상담‧고충의 처리를 위한 전담창구 마련 ․ 성희롱 고충 담당자 지정(남여 각 1명) 및 교육 훈련 지원 ․ 성희롱 예방 교육‧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 ․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 28 _ 교감업무 길라잡이

    4. 가․피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보호 조치 철저 ○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 강화 ․ 성폭력(강제추행 이상) 가해 학생에게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실시

    하여 재발방지교육 강화(학부모 동반 교육 권장) ․ 특별교육이수 기간동안 출석 인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

    침」(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6호) ○ 피해 학생 중심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 마련 ․ 가해 학생과의 적극적인 분리 조치를 통한 심신안정, 신상정보 등에

    대한 비밀 유지, 피해자 인권보호 철저 5. 학생 관련 중대한 성폭력 사안 보고 ○ 성폭력 사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처리 ○ 사건 발생 즉시 사안 보고 + 사안 종결 보고(추가) 6. 학생 간 성폭력 사안의 경중에 따른 처리 방법 ○ 기존 성희롱 관련 대책 기구는 교직원 성희롱 사안만 처리 ○ 학생과 학생간 성폭력 사안의 경중에 따른 처리 방법

    구분 경미한 사안 중대한 사안

    사안 유형 지속적인 성적 놀림, 성추행 등 강제추행 이상처리 방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수사기관 신고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7.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성교육 담당교사 등의 전문성 신장 기회 확대 ○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와 관련 교과(담임)교사의 역할 분담 ․ 성교육 전문 연수과정 이수교사를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로 우선 선정 ․ 성교육 담당교사 : 성상담, 교직원․학생 대상교육, 전달 연수, 관련 교

    과교사의 수업 지원, 학교 성교육 계획 수립, 성교육 관련 교육자료 제공 및 홍보 등

    ․ 관련 교과(담임) 교사 : 성교육 내용 재구성 및 학생교육 실시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홍보 강화 ○ 연 1회 이상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성교육 전문가 초빙 연수 실시

  • ▣ 학생 사안보고 양식

    ( )학교 ( )사안 보고

    서울○○초등학교장

    ○학교명:( )학교 (설립별)

    ○교 장 : ○○○(HP ) 교감 : ○○○(HP )

    ○관련학생 : ( )학교 ( )학년 ○○○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있을 시 모두 기록)

    ○발생일시 :

    ○보고일시 :

    □ 사건 개요

    ○사건내용 (6하원칙에 의하여 기술)

    -

    -

    -

    ○언론보도내용(해당없을 시 기록하지 않음)

    -

    -

    -

    ○경찰 조사 내용(해당없을 시 기록하지 않음)

    -

    -

    -

    □ 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 30 _ 교감업무 길라잡이

    ▣ 학생 사안보고 절차

    구 분 보고기한 최종보고기관 보고체제

    학교폭력,

    성폭력

    주요

    사건발생 즉시 교육부

    학교→지역교육청→시교육청→

    교육부(발생즉시)

    기타

    사건발생 즉시 시교육청

    학교→지역교육청→시교육청(발

    생즉시 구두보고, 2차 사안 조치후

    결과 서면보고 10일 이내)

    교권침해, 부적격

    교원사안

    (과도한 체벌)

    발생 즉시 교육부 학교→지역교육청→시교육청→

    교육부(발생즉시)

    ※주요사건 : 사망사건, 폭력의 정도가 심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 등

    ▣ 「학교 주변 안전 지대」구축

    1. 목적

    ❍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 ❍ 학교 주변을 어린이 생활 안전 지대로 구축 ❍ 안전한 등․하교 보장 2. 학교 주변 안전 지대 설정․운영

    ❍ 대상 및 범위 ․ 대상 : 유․초․중등학교

    ․ 범위 : 학교 주변 및 주 통학로 300m 내외(지역 및 학교 여건 감안)

    ❍ 추진 방법 ․ 학부모 및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

    - 학부모 안전 지킴이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직․운영

    - 경찰서, 행정구청과 협조 체제 구축 운영

    - 상급 학교, 지역 유관 기관과의 정례회의를 통한 대처 방안 마련

    -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을 통한 홍보 및 안내

    3. 지원

    ❍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 ❍ 적극 동참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생활지도 _ 31

    ▣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무겁

    고 고의가 있는 경

    비위의 도가 무겁

    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

    고 고의가 있는 경

    비위의 도가 무겁

    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

    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가볍

    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

    질서 문란

    나.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 성적을 조작

    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다. 기타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해 임

    해 임

    정 직

    정직-감봉해임-정직

    감 봉

    견 책

    감봉-견책

    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직-감봉 견 책3. 직장이탈금지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5.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6. 청렴의무 위반 가. 금품수수 나. 기타

    파 면

    파 면

    해 임

    해 임

    해임-정직정 직

    감봉-견책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 나. 성폭력 다.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

    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라. 기타

    파면-해임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해임-정직해 임

    해 임

    정 직

    정직-감봉해임-정직해임-정직

    감 봉

    견 책

    감봉-견책감봉-견책

    견 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9. 정치운동금지 위반 파 면 해 임 정직 감봉-견책10. 집단행위금지 위반 파 면 해 임 정직 감봉-견책

    ※ “성희롱”은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한 행위를 말함

  • 32 _ 교감업무 길라잡이

    ▣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제도

    1.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2.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

    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

    도임

    3. 긴급지원대상자 ❍ 교원 및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 게 된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4.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종 류 지 원 내 용 지원기간

    금전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최저생계비의 60%* 수준 ․ 4인가구 기준 702천원(식료품비,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등)

    1개월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1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하되 지역특성 고려 ․ 금전지원시 지역별 최저주거비 지급

    1개월 사회복지시설이 용 지 원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난방비 ․ 6만원 범위 안에서 현물지원○ 해산비 및 장제비 : 각 50만원

    민간 기관․단체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회수

    제한없음○ 상담 등 기타 지원 ※ 지원요청 및 신고 : “희망의 전화 129” 또는 시․군․구 사회복지과

  • 생활지도 _ 33

    ▣ 학생수련활동 위탁교육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종 전 안 수 정 안

    가.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기간

    - (원본 요청하여 사본 학교에 보관)

    나. 보험가입한도액 확인 - 1인당 한도액 2억

    원 이상 : 적정 - 1사고당 한도액 2

    억원 : 부적정

    □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시 가. 청소년수련시설배상책임보

    험 가입여부 및 보험기간

    확인

    나. 보험가입한도액 확인 - 1인당 한도액 8천만원 이상 - 1사고당 무한대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

    13조(보험가입)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가입여부 확인.

    □ 콘도 및 일반연수원 이용 시 가.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여

    부 및 보험기간 확인

    나. 보험가입한도액 확인 - 1인당 한도액 2억이상 - 1사고당 한도액 30억 이

    ※ 위 내용은 위탁시설 기관에서 제공한 한도액이며 적정여부는 학교장 판단 하에 결정하도록 함

    수련원 원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극기

    훈련 및 수상훈련 등 원

    외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

    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

    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

    - 특별수련활동 중 참여 프로그램 보험가입 여부 확인 (예 : 수상활동, 암벽등반, 번지점프, 갯벌체험, 극기 훈련, 서바

    이벌게임, 기타 특별활동 등)

    수련원 원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극기

    훈련 및 수상훈련 등 원

    외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

    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

    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

    - 위탁수련활동기간(수련시설 입소부터 퇴소까지)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수련시설 운영대표자가 책임진다는 내용

    계약 시 기재

    - 학교에서 수련시설 입소 전, 퇴소 후 학교 도착하기 전까지 일어난 사고 중 자동차사고가 아닌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서 처리 가능

    - 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

    ※ 계약 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요

  • 34 _ 교감업무 길라잡이

    장학

    ▣ 학교교육과정 편성 ․ 운영 1. 기초조사 및 실태분석 ❍ 금년도 학교교육과정 수정·보완 ․ 교육활동 지원부서별 개선점 - 부서별 담당계원 의견 수합 후 연구부장 주관하여 특수부장들과 협의 ․ 학년·학급 교육과정 수정·보완 사항 - 학년부장 주관 하에 금년도 운영에서의 문제점 수합 ❍ 금년도 교사, 학부모, 학생의 설문 조사·분석 ․ 설문지 내용 사전 검토 - 시책이나 본교교육과정에 맞추어 수정·보완할 문항을 사전에 검토 ․ 결과 분석 통계 처리 후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반영할 자료 추출 2. 학교교육과정 위원회 구성 ❍ 활동 분과 구성 ․ 업무별(분과)로 할 것인지, 학년이나 교과별로 할 것인지 결정 ❍ 분과장 및 분과원의 조정 ․ 기획·조정, 교과활동, 특별·재량활동, 편성·운영, 평가·분석 ❍ 학교 학사일정 수립 ․ 공휴일, 자율휴업일, 학교행사, 방학 등 ․ 서울특별시 교장단 안을 바탕으로 학교특성에 맞게 조정 ❍ 주5일제 수업일수 감축 운영 및 학년별 시수 산정 ․ 수업일수(220일 이상)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으며, 수

    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 ․ 기준시수 이상의 여유시간 확보 필요 ❍ 학교행사 관련 교과(특활·재량 및 일반교과) 배분 및 시수 산정 3. 학교교육과정 편성 ❍ 본교특색사업 수정·보완 ․ 교육청 시책 분석 ․ 교육목표 및 본교 노력중점을 부각시킬 특색사업 선정

  • 장학 _ 35

    ❍ 계획서 체제 ․ 본교교육목표, 노력중점, 학교장 경영관, 중장기발전계획의 일관성 확인 ․ 본교 교육목표와 본교 실천과제의 합치도 ․ 각 부서별 교육청 시책 반영 정도 ❍ 부록 탑재 영역 확인 ․ 학교 연혁 수정 ․ 예산 편성표 확인 : 행정실과 사전 협의 ․ 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 ․ 특별 교실 활용 시간표 ․ 체육·과학 교구 현황 및 보관 장소 목록 4. 학년교육과정

    ❍ 학교교육목표와 학년목표의 연계성 ❍ 각 교과별 평가 계획 ❍ 재량 및 특활의 영역별 시수 산정 ❍ 기본 시간표 운영 ❍ 현장학습, 수련활동, 체험학습 계획의 적절성 5. 기타 확인 사항

    ❍ 교육과정 책자 구성 ․ 제목 ․ 전체 도안 및 앞·뒤 표지 탑재 내용 ․ 목차 및 내용 구성 방향 ․ 인쇄소 선정 ․ 인쇄 부수(교직원 배부용, 교육청 제출용, 학교비치 및 학교평가 제출

    용 확보) ❍ 교과 관련 확인 사항 ․ 교과담당교사의 담당교과 및 수업시수 협의 - 학년별 요구 교과 확인 - 학년, 학급 수 및 교과 특성을 고려한 담당교사별 수업시수 조정 ․ 교과별 교사 서클 조직 ․ 계발활동 부서 및 담당교사

  • 36 _ 교감업무 길라잡이

    ▣ 담임장학 대비 「학교현황」 작성 요령(예시)

    1. 학교 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