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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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4.
연도별 미용업 현황
연도별 전 국( 전년대비 증가율 )
대 전( 전년대비 증가율 )
대덕구( 전년대비 증가율 )
2007 81,781 2,547 391
2008 82,551(0.9%) 2,570(0.9%) 396(1.2%)
2009 89,017(7.8%) 2,801(8.9%) 417(5.3%)
20072008
2009
20072008
2009
20072008
2009
94
96
98
100
102
104
106
108
110
전국 대전 대덕구
200720082009
업종별 대 전 대덕구 비 고계 2,801(100.0%) 417(100.0%)
미용업 ( 종합 ) 2,502(89.3%) 384(92.0%) 기존 미용업포함
미용업 ( 일반 ) 113(4.0%) 9(2.2%)
미용업 ( 피부 ) 186(6.6%) 24(5.8%)
2009 년 업종별 현황
일반4%
피부7%
종합89%
일반2%
피부6%
종합92%
< 대전 > < 대덕구 >
정 의 손님의 얼굴 · 머리 ·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신청방법 : 방문 , 인터넷 (g4c.go.kr)○ 구비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면허증 원본 , 교육필증 ( 미필자는 6 개월이내 신규교육 수료 ) ※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1,2 종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8,000 원 ~ 27,000 원
1. 미용업 신규 신고
신 청 및
구 비서 류
처 리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
- 전문대이상 미용관련 학과 졸업자- 고등학교 미용관련 학과졸업자- 고등기술학교 1 년 이상 미용과정 이수자- 학점인정에 관한법률 에 따른 미용 학위자- 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증소지자
면허발급 - 미용업 ( 종합 ) : 일반& 피부 모두 가능- 미용업 ( 일반 ) : 헤어 미용업 , 메이크업 , 네일아트업- 미용업 ( 피부 ) : 피부 미용전문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 , 피부관리 ,제모 , 눈썹손질 )
영업신고 - 신고한날로부터 15일이내 실시
* 영업시설 조사 * 소독기 비치 * 칸막이 설치 * 소독한 기구와 소독안한 기구의
구분용기 설치 * 면적측정 등
시설조사
※ 면허세 납부 : 18,000~27,000원
면허 발급에서 면허 발급에서 영업신고까지영업신고까지
면허 발급에서 면허 발급에서 영업신고까지영업신고까지
2. 영업자 지위승계
정 의○ 영업의 양도 · 양수 하는 자간에 권리를 이전하는 것
○ 승계 후 1 개월 이내에 신고
신 청 및
구 비서 류
○ 신청방법 : 방문○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 위생교육 필증 , 양도 ·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 부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 부 ( 함께 오지 않을 경우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8,000 원 ~ 27,000 원
처 리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3. 변경신고
정 의○ 영업소의 명칭 , 소재지 , 상호 변경 할 경우 ○ 신고한 영업장면적을 1/3 이상 증감 할 경우
신 청 및
구 비서 류
○ 신청방법 : 방문 , 인터넷 (g4c.go.kr)
○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처 리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
4. 폐업신고
정 의○ 영업의 폐업
○ 폐업한 날로부터 20 일이내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인터넷 (g4c.go.kr)○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 분실시 분실사유서 ) ※ 수수료 : 없음
처 리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폐업처리
신 청 및
구 비서 류
5. 인터넷 신청 -1
정 의○ 민원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기존 방문신고방법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2010.02 시행 )
○ 신청방법 : G4C.go.kr 에서 공중위생 관련 신고○ 구비서류 등의 제출 : 우편 및 방문○ 처리가능 업무 : 영업신고 , 변경신고 , 폐업 , 신고증
재교부 미용사면허증 재발급 ※ 수수료 : 없음
처 리절 차
인터넷신고서작성 → 필요서류 제출 ( 우편 , 방문 )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시설조사
신 청 및
구 비서 류
5. 인터넷 신청 -2
공중위생검색
( 단위 : 개소 )5. 인터넷 신청 -3
공인 인증서공인 인증서 필요필요
□ 미용업의 세분화 (2008. 6. 30 시행 )
○ 종합 : 일반 , 피부미용 모두 가능
- 2007.12.31 이전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
○ 일반 : 파마 , 머리 자르기 , 네일아트 , 얼굴화장 , 눈썹손질
- 2008. 1. 1 이후 미용사 ( 일반 ) 자격을 취득한 자
○ 피부 : 의료기기 ,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관리 ,
제모 , 눈썹손질
- 2008. 1. 1 이후 미용사 ( 피부 ) 자격을 취득한 자
6. 최근 개정법령 주요내용 -1
6. 최근 개정법령 주요내용 -2
□ 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변경 (2009. 5. 15 공포 · 시행 )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 , 3 분의 1 이상 면적 증감
( 종전 5 일 ⇒ 즉시로 변경 )
□ 피부미용실의 시설 및 설비기준 명확화
- 미용실내 작업장소 , 응접장소 , 상담실 ,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3 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설치 하도록 하고
- 피부미용을 위한 작업장소 내에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입문의 3 분의 1 이상 투명하게 하도록 함
7. 주요 행정처분 개별기준
□ 면허증을 다른사람에게 대여한 때 : 면허정지 3 월 / 면허정지 6 월 / 취소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 사용 및 보관
- 영업정지 2 월 / 영업정지 3 월 / 영업장폐쇄
□ 점 빼기 · 귓볼뚫기 · 쌍꺼풀수술 · 문신 · 박피술 등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때
- 영업정지 2 월 / 영업정지 3 월 / 영업장폐쇄
□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5 일 / 영업정지 10 일
□ 손님에게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알선 · 제공한때
- 영업정지 2 월 / 영업정지 3 월 / 영업장폐쇄
□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행위를 하게 한때
- 영업정지 1 월 / 영업정지 2 월 / 영업장폐쇄
8. 8. 과 태 료 처분기준과 태 료 처분기준8. 8. 과 태 료 처분기준과 태 료 처분기준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때 : 30 만원
□ 공무원의 출입 ·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자 : 100 만원
□ 구청장의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 100 만원
□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 50 만원
□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미용업무를 행한 자 : 70 만원
□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 20 만원
9. 9. 미용업자 미용업자 위생관리기준 9. 9. 미용업자 미용업자 위생관리기준
□ 점빼기 · 귓볼뚫기 · 쌍꺼풀수술 · 문신 · 박피술 등
유사 의료행위 금지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 사용금지
□ 소독 한 기구와 하지 아니한 기구를 다른 용기보관
□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 인에 한하여 사용
□ 업소내 영업신고증 , 면허증 , 요금표 게시
□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 유지
1. 법인이 미용업을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 ⇒ 미용사 면허를 받은자가 1 개 영업소에 대해서만 개설가능함에 따라 법인은 미용사면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명의의 신고는 불가함2. 미용업소 개설 관련 면허대여행위 해당여부 ⇒ 무면허자가 실제 영업을 하고 무면허 자에게 월급을 받는 경우 해당 3. 미국국적을 취득한자의 면허증 유효 여부 ⇒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어도 국내에서 그 면허는 유효함4. 타 영업소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한 미용사에 대한 행정처분 ⇒ 점빼기 · 귓볼뚫기 등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면 행정처분대상이 됨5. 화장품이나 옷가게 내 미용실 ( 피부 ) 을 설치가 가능한지 또한 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 ⇒ 자유업종과 함께 미용실을 하기 위한 제반요건을 갖추면 신고는 가능
다만 각각의 영업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구획 등 구분이 되어야 함
10. 10. 미용업 관련 질의응답미용업 관련 질의응답
우리구에서는 효실천업소를 지정하여 70 세이상 어르신들에게 이용업 , 미용업 , 목욕장업 , 일반음식점에서 요금할인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관내 70 세이상 어르신 (1940 년생까지 )
2010 효실천업소 : 123 개소
( 미용미용 41(33%)41(33%), 이용 36, 목욕장 11, 일반음식점 35)
할인내역 : 요금의 10% 할인 , 목욕장업은 업소자율
이용방법 : 스티커가 붙은 신분증 제시후 본인할인
하반기 효실천 업소 신청 : 5. 1~ 6. 30 일 까지
청소위생팀 ☎ 608-6882
교육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우리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함Www.daedeok.go.kr
공지사항 ( 제목 : 2010 미용업 위생교육 자료 )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대덕구 청소위생팀 ☎ 608-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