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개용 처분요구서 · 2019. 6. 11. · q htl h¢¶¶n p ®¯ x¶an Ì ht¶%Åfl h¶an 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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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대기질 개선사업 이행실태

    성과감사 결과

    2018. 7.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2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4

  •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초미세먼지 20% 감축을 통해 ‘건강하게 숨쉬는 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추진 중인 ‘서울시 대기질 개선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발전적 대안제시로

    서울시 대기질 개선 노력 지원

    2. 추진내용

    m 감사대상 : 기후환경본부(대기정책과, 기후대기과, 생활환경과, 환경정책과)

    m 감사기간 : 2017.10.20.(금) ~ 11.16.(목) (기간 중 20일)

    m 감사인원 : 안전감사4팀장 등 5명

    m 감사범위 : ’14.10.8. ‘시민건강 지키는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사업

    계획 수립부터 ’17.8월까지 추진한 서울시 대기질 개선 사업

    m 성과감사 품질자문단 구성 운영(분야별 전문가 4명 선임)

    3. 감사중점

    m 교통분야(운행차, 전기차) 저공해화 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안 마련

    m 산업 비산업 및 생활오염원 분야 사업의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

    -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및 도로 분진흡입차 확대보급 사업의 효과 분석

    m 시민건강 보호 분야에 대한 성과평가 및 개선 활동

    - 맑은 하늘 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운영 효율성 분석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천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주의(인원)

    개선 권고 통보고발(인원)총건수 신 분 상 재 정 상 소 계 추 징

    (환수)감 액 기 타

    17 0 0 - - 1 - - 1 - - - 16 -(-) (-) (-) (-) (-) (-) (-) (-)

  • - 2 -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

    대기환경관리 시행

    계획관련 배출 가스

    삭감량 목표 설정 등

    보완 필요

    통보

    ○「수도권 기본계획 재 변경을 위한 대기개선

    포럼」구성 운영하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자체 의견수렴 등 상호 협의절차 마련

    -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를 지자체에

    공유 건의(1차 개최:’18.6.11)(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1994, ’18.6.11)

    완료

    ○ 시행계획 수립 위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추진협의체」를 구성, 3개 지자체/

    환경부/ 전문가 참석 상호협의, 협력의 장

    마련 (3차 개최 : ’18.3.14, 5.3, 6.4)(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859, 1502,1894,

    ’18.3.9, ’18.4.27, ’18.5.30)

    완료

    2

    노후경유차 공공물류

    센터 시설 사용 제한

    관련 대상차량 확대

    검토

    통보

    ○ 수도권외노후경유차운행제한고시 (’18.5.10.)

    ○ 공공물류센터에 출입하는 구매, 출하 노후

    경유차량은 모두 주차면제 혜택을 제외하여

    운영 중(대기정책과-1891호, ’18.2.5.)

    완료

    3

    전기택시 보급계획

    수립 및 보급 활성화

    방안마련 필요

    통보

    ○ ’18년 전기택시 100대 보급을 시작으로

    ’25년까지 누계 4만대 보급을 위한 전기

    수소차 보급계획 수립완료

    (기후대기과-2588호, ’18.2.5.)

    완료

    ○ ’18.6월 중순 이후 개인 법인택시 사업자,

    전기차제작사등사업자 대상 사전 설명회 개최

    - 서울시 전기택시 보급계획, 전기택시 성능,

    급속충전기 설치 등 관련 정보 제공의 장

    마련(택시물류과-18108호, ’18.6.8.)

    완료

    4

    전기차 충전시설

    유지관리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시정요구○ 급속충전기 접지저항 기준 초과, 변압기 누

    유 등 23건 조치완료(’18.3.20.)완료

    통보

    ○ 서울시 급속충전기 위탁운영중인 (사)한국

    자동차환경협회의 ’18년 과업지시서에 유지

    관리, 청소 등 세부사항 마련하고 충전기 운영

    관리 매뉴얼 마련 시, 자치구, 시 출자 출연

    기관 배포(기후대기과-10469호, ’17.12.4.)

    완료

    ○ 산하기관, 자치구에 전기차 충전기 이력관리

    관리대장배포(기후대기과-11217호, ’18.6.11)완료

  • - 3 -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통보

    ○ 관악구 난향동 주민센터 등 ’18년도 공용충전

    시설 설치 시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있으며,

    ’18년 이전 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하여 설치 예정(’18.6.)

    완료

    5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과 기대효과

    재검증 필요

    통보

    ○ 저소득층 우선 보급기한을 기존 9월말에서

    6월 말로 단축하고, 저소득층 배정물량도

    350대에서 150대로 감축하여 정책에

    효율성 제고(기후대기과-1614, ’18.1.22.)

    완료

    ○ 복지본부(희망복지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 추진 시, 저소득층에

    대한 친환경보일러 보급협조요청.

    (기후대기과-5236, ’18.3.15.)

    완료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배출허용기준 등 마련’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NOx 삭감량 산정 등에 활용’

    예정(환경부 공고 제2017-828호, ’17.12.12.)

    - 용역기간: ’17.12.~’18.12.(12개월)

    진행중

    6

    도로 분진청소차량

    미세먼지 제거효율

    향상을 위한 매연

    저감방안 마련 필요

    통보

    ○ 보조엔진 매연 배출허용기준 신설관련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 함

    (생활환경과-7473, ’18.6.4.)

    완료

    ○ ’18년 분진흡입청소장비 성능개선 예산

    활용하여 보조엔진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 추진 계획 수립하여 추진 중임

    (생활환경과-5671, ’18.4.20.)

    완료

    ○ 경유사용 분진흡입청소차량을 CNG 차량

    으로 변경하여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범사업 추진 계획 수립하여 추진

    중임 (생활환경과-5671, ’18.4.20.)

    완료

    7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운영

    내실화 필요

    통보

    ○ 제3기 위원 구성 시(’19.2.27.) 실제 활동

    가능 및 현장 중심 활동위원으로 위원구성

    - 위원수 과다문제는 서울시위원회 설치

    운영지침상의 적정인원으로 구성 예정

    진행중

    ○ ’18년 운영계획 수립 시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 등 현장 활동 비중을 높여 추진

    (대기정책과-5570, ’18.4.19.)

    완료

  • - 4 -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1.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관련 배출가스 삭감량 목표 설정 등

    보완 필요

    2. 노후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시설 사용제한 관련 대상차량 확대

    검토

    3. 전기택시 보급계획 수립 및 보급 활성화 방안마련 필요

    4. 전기차 충전시설 유지관리 개선 방안 마련 필요

    5.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과 기대효과 재검증

    필요

    6. 도로 분진청소차량 미세먼지 제거효율 향상을 위한 매연 저감

    방안 마련 필요

    7.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운영 내실화 필요

  •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기후환경본부(‘가’과)

    2017(2018.2)

    주의요구통보

    - - -

    제 목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관련 배출가스 삭감량 목표 설정 등 보완필요

    【지적내용】

    m 환경부에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등, 그밖에 관계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10년마다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m 서울시에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13년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으며 ’14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지침(이하

    ’14년 수립지침이라 한다)’ 및 ‘오염물질 삭감량 산정방법’을 서울시에 통보하였다.

    -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15년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및 고시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m 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2005. 12. 31. 이전 등록 자동차(2005.12.31.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적용 자동차, 이하 ’05년 이전 경유차라 한다)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이하 DPF1)라 한다)

    부착사업 등 아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 2.5톤 이상 ’05년 이전 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2004년-Tier-12) 이전 등록 차량 등)

    DPF 부착

    - ’05년 이전 경유차 조기폐차 권고(DPF 부착 사실이 없는 등 위 ‘보조금업무처리지침’ 기준

    충족차)

    1) Diesel Particulate Filter, 배기가스 후 처리 장치2) Tier-1: 미국의 배출가스 규제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04년도에 최초 등록된 건설

    기계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동일

  • - 6 -

    - 엔진개조(LPG연료 엔진개조 등, 건설기계의 경우 Tier3이상 엔진3)으로 교체), PM-NOx4)

    동시저감 장치(DPF+SCR5))부착사업

    1)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상 목표 산정 부적정

    m 그런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제공한 기본계획의 배출가스 삭감량

    산정 대상 차량 차종 및 산정식6)(이하 ‘기본계획 기초자료’라 한다) 엑셀자료와 서울시

    시행계획을 확인한 결과

    - 기본계획 기초자료는 ’05년 이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여야함에도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사업대상이 아닌 ’06년 이후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또는 2006.1.1. 이후 등록

    자동차, 이하 ’06년 이후 경유차라 한다)과 경유를 연료로 하지 않아 PM배출이 없는 차량이

    배출가스 삭감량 산정식에 포함되어 있었고

    - 서울시에서는 기본계획 기초자료의 차종 연식 등 구성을 그대로 아래와 같이 시행

    계획에 적용하여 시행계획의 목표 배출가스 삭감량이 낮게 산정되었으며 그 결과

    실적 평가가 부적정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 되었다7)

    ① 경유차 DPF 부착대상 차량 종류 선정 및 차령 구성 부적정

    m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노후 경유차 DPF 부착에 따른 목표 삭감량은 ‘수도권 대기

    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지침(2014.4월)’ 및 ‘오염물질 삭감량 산정방법’에 의거 아래

    [표 1]과 같이 산정하고 있다

    [표 1] 노후차 DPF 부착에 의한 배출가스(오염물질) 삭감량 산정식

    DPF(p-DPF포함) 부착 차량 대수(대) × 연식별 복합배출계수(g/km) × 저감장치 부착에 의한

    저감률 × 일일평균주행거리(km/일) × 열화계수 × 냉간시동계수 × 365(일/년) × 10-6

    ※ 출처 : 기후환경본부 제출자료 재구성(시행계획 작성시 적용식 기준)

    m LPG 및 가솔린 연료 차량은 위 [표 1]의 산정식 상 ‘연식별 복합배출계수(단위:

    g/km, 이하 배출계수8)라 한다)’가 ‘0’으로 되어있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표 2]와 같이

    일반적으로 배출계수는 커지게 된다

    3) Tier-3: 2009년 1월1후 등록 건설기계

    4) 질소산화물

    5) NOx(질소산화물) 저감장치

    6) A연구원 제출자료

    7) 가과는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디젤연료가 아닌 차량 적용 및 ’05년 이후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이 다수 적용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음

    8) 배출계수: 오염원이 오염 물질(PM, NOx 등)을 배출하는 정도(수량)의 평균값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경유 자동차에서는 g/km,(주행거리당 배출량) 건설기계는 g/KWh(정격출력으로 가동하는 시간당 배출량) 등이 적용된다.

  • - 7 -

    - 시행계획 목표대수 상 제시된 차종인 고속 시외버스, 승용차 소 중형의 PM에 대한

    배출계수 최소값 대비 최대값 비율의 경우 5배(승용차 소 중형) ~ 6.1배(고속 시외버스),

    NOx의 경우 1.8(고속 시외버스)~8.9배(승용차 중형), VOCs의 경우 2.7(승용차 소 중형)

    ~ 4.6배(고속 시외버스)로 되어있다.

    m 또한 열화계수의 경우도 최근연식의 경우 1에서 가장 예전 연식일수록 최대 1.5까지

    제시되어있다9)

    m 따라서 DPF 등을 부착할 경우 배출가스 삭감량은 경유차에 한 해서 산정되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배출가스 삭감량이 커지게 됨을 알 수 있다

    [표 2] 경유차 배출계수, 열화계수 요약

    구 분 배출계수10)(g/km) 열화계수

    오염물질 차종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PM10

    고속시외버스0.037

    (2008~16년식)0.227

    (2001~2년식이전)

    1

    (2014년~2016년식등)

    1.5

    (2005년식 승용차

    대형등)

    승용차소형0.012

    (2006~16년식)0.06

    (2001~3년식이전)

    승용차중형 0.011(2006~16년식)

    0.06(2001~3년식이전)

    NOX

    고속시외버스 5.633(2003~7년식)

    10.157(2001~2년식이전)

    승용차소형0.12

    (2011~16년식)0.697

    (2001~3년식이전)

    승용차중형0.078

    (2009~16년식)0.697

    (2001~3년식이전)

    VOCs

    고속시외버스0.18

    (2008~16년식)0.821

    (2001~2년식이전)

    승용차소형0.006

    (2006~16년식)0.016

    (2001~3년식이전)

    승용차중형 0.005(2009~16년식)

    0.016(2001~3년식이전)

    관련변수 차종 및 연식 차종 및 연식

    ※ 출처 : 기후환경본부 제출자료 재구성(시행계획 상 ’16년 배출가스 목표삭감량 산정대상 차량기준)

    m 그런데 위와 같이 DPF 부착사업은 ’05년 이전 경유차가 대상임에도 시행계획 상 ’15년

    ~’19년도 매년 목표차량 6,600대(’15년~’18년) 및 6,820대(’19년)는

    - 목표차량 전체에 대해 사업대상인 ’05년 이전 경유차보다 최근연식이어서 PM

    배출이 적은 ’06년 이후 경유차 자료가 적용되었다.11)

    9) 승합차 경형의 경우 2006년 이전 연식의 경우 열화계수가 2가 적용되나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저공해 조치의무대상 차량은 2.5톤 이상으로 하고 있어 승합차 경형의 경우 그 규모 상 DPF 부착 의무대상이 되기 어려워 고려하지 않음

    10) DPF 부착사업 주 대상 차종 기준11) 2006~7년 제작 차 중 2005년 이전 배출기준으로 제작된 경우가 있으나 일부(2016년 저공해 조치대상 차량 실적을 표본 확인한

    결과 해당연도 DPF 부착차량의 약 4%수준)이고 본 시행계획에서 적용된 계산식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계산의 편의상 고려하지 않음(이하 엔진개조,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분야 관련하여 같음)

  • - 8 -

    - 그리고 사용연료는 경유가 아닌 LPG와 가솔린을 사용하여 PM 배출이 없는 차량이

    73% 수준인 4,812대(’15년~’18년) 및 4,974대(’19년)가 포함되어 있다.

    m 위와 같이 배출가스 삭감량 산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배출가스 삭감량이 적은 ’06.

    1.1. 이후 제작된 차량자료와 PM 배출이 없는 LPG 및 가솔린(휘발유) 연료차량이

    적용된 결과 목표 삭감량이 낮게 산정되었으므로

    - ’15년~’16년 노후차 DPF 부착 실적이 계획 13,200대(매년 6,600대) 대비 8,967대

    (67.8%)임에도 PM 삭감량 달성률이 1,376%로 높게 나타난 것은 잘못된 삭감량

    산정에 따른 결과물로써 적정한 실적평가라 할 수 없다.

    ② 저공해 엔진개조 및 PM-NOx 동시 저감장치 대상 차량 차령 구성 부적정

    m 노후경유차 엔진개조 사업대상 차량의 세부 차령 및 차종을 확인한 결과 전술한

    DPF 부착사업과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삭감량은 일반적으로 연식에 비례함에도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삭감량 산정 시 사업대상 차량에 ’05년 이전 경유차가 아닌 배출

    가스(PM, NOx) 발생이 적은 ’06. 1. 1이후 경유차가 다수 포함되었다

    [표 3] 엔진개조 및 PM-NOx 동시저감 장치 부착에 의한 배출가스(오염물질) 삭감량 산정식

    구 분 배출가스 삭감량 산정식

    엔진개조

    엔진개조 차량 운행 대수(대) × (경유차 연식별 복합 배출계수-LPG 차량 복합

    배출계수)(g/km) × 냉간시동계수 × 열화계수 × 일일평균주행거리(km/일) ×

    365(일/년) × 10-6

    PM-NOx 동시

    저감 장치 부착

    동시저감장치 부착 차량대수(대) × 경유차 연식별 복합 배출계수(g/km) × 냉간

    시동계수 × 열화계수 × 일일주행거리(km/일) × 365(일/년) × 10-6

    ※ 출처: 기후환경본부 제출자료 재구성(시행계획 작성시 적용식 기준)

    - 엔진개조의 경우 시행계획의 배출가스 삭감량 산정 시 적용된 사업대상 차량의 차령은

    [표 4]와 같이 ’15년~’19년 매년 사업대상 목표 대수의 61%~92%가 사업 대상이

    아닌 ’06년 이후 제작 차량자료가 적용되었고

    [표 4] 시행계획 상 엔진개조로 인한 배출가스 저감량 계산식 적용 경유차 연식12)

    구분기준연도

    비 고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06년 이후 1,062(61%) 1,240(71%) 1,509(75%) 1,709(85%) 1,845(92%) 비사업대상

    ’05년 이전 688(39%) 510(29%) 491(25%) 291(15%) 155(8%) 사업대상

    계 1,750 1,750 2,000 2,000 2,000

    ※ 출처: 기후환경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12) ’15~’16년도 오염물질 배출 저감량 계산 시 적용된 차량 차종 ‧ 연식은 ’15년과 ’16년이 동일하여 결과적으로 ’16년 오염물질 배출 저감량 계산 시 적용된 차량 연식이 ’15년보다 1년 최근 값이 적용되었음(’17~’19연도도 동일하며, PM-NOx 동시저감장치의 경우도 ’15~’19연도 오염물질 배출 저감량 계산 시 적용된 차량 차종 ‧ 연식이 동일함)

  • - 9 -

    - PM-NOx 동시저감 장치 부착의 경우도 배출가스 삭감량 계산 시 적용된 사업대상

    차량의 차령을 확인한 결과 [표 5]와 같이 ’15년~’19년 매년 사업대상 목표 대수의

    32%~72%가 사업 대상이 아닌 ’06년 이후 제작 차량자료가 적용되었다

    [표 5] 시행계획 상 PM-NOx 동시저감 장치로 인한 배출가스 저감량 계산식 적용 경유차 연식

    구분기준연도

    비 고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06년 이후 810(32%) 1,021(41%) 1265(51%) 1511(60%) 1,797(72%) 비사업대상

    ’05년 이전 1,690(68%) 1,479(59%) 1,235(49%) 989(40%) 703(28%) 사업대상

    계 2500 2500 2500 2500 2500

    ※ 출처: 기후환경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m 따라서 엔진개조, PM-NOx 동시저감장치의 경우도 전술한 DPF 경우와 같이 배출

    가스(PM, NOx) 발생이 적은 ’06.1.1.이후 제작된 차량자료가 시행계획에 적용됨

    으로써 평균 목표 삭감량이 낮게 산정되었다

    ③ 조기폐차 대상 차량 차령 및 종류 구성 부적정

    m 조기폐차의 경우도 배출가스 삭감량은 일반적으로 연식에 비례함에도 사업대상 차량의

    세부 차령 및 차종을 확인한 결과 ’15~’19년 매년 목표차량 9,500대 모두가 ’05년

    이전 경유차가 아닌 PM발생이 적은 ’06.1.1이후 경유차가 적용되었고 차종도 화물차

    중형 1개만 적용되었다.

    [표 6] 조기폐차에 의한 배출가스(오염물질) 삭감량 산정식

    조기폐차 차량대수(대) × 경유차 연식별 복합배출계수(g/km) × 냉간시동계수 × 열화계수 ×

    일일주행거리(km/일) × 365(일/년) × 10-6

    ※ 출처: 기후환경본부 제출자료 재구성(시행계획 작성시 적용식 기준)

    - ’15~’19년 매년 목표차량 모두 ’08년(목표 연도 ’15년 기준)~’12년(목표 연도 ’19년 기준)

    연식 차량이 적용되었으며 매년 목표 9,500대는 모두 화물차 중형으로 되어있다

    m 따라서 ’15년 및 ’16년 조기폐차 실적이 계획 19,000대(’15년, ’16년 누계) 대비

    18,845대(99%) 임에도 배출가스(PM10) 삭감량을 169% 달성한 것은 잘못된 목표

    산정으로 인해 적정한 실적평가라 할 수 없으며

    m NOx의 경우 이와 반대로 목표대비 실적이 16%로 낮으나 이는 실제 다양한 차종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이 사업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다른 차종보다 배출

    계수가 높고 연식에 따른 편차가 적은 화물차 중형만 반영된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 - 10 -

    - 실제 실적인 ’15년 및 ’16년 조기폐차 실적 18,845대의 차종 구성은 승용차 및 승합

    화물차 소형이 15,950대(85%)로 화물차 중 대형 및 승합차 중 대형(화물차보다 배출

    계수가 높음) 2,884대(15%)보다 배출계수가 낮은 차종이 많고

    - 화물차 중형의 경우 [표 7]과 같이 배출계수가 승용차 승합차 소형 대비 약 8배

    이고 연식에 따른 편차가 ’03년 이후 2.7정도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등 배출계수

    값이 높게 제시되어 있다.

    [표 7] NOx 배출계수(기준연도 2016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예시, 소수점 3째자리 이하 버림)

    차종연 식

    ’96이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승용대형 0.697 0.309 0.154 0.120

    승용소형 0.697 0.325 0.136 0.120

    승용중형 0.697 0.309 0.154 0.078 0.078

    승합경형 0.291 0.128 0.015 0.006

    승합소형 0.591 0.003 0.970 0.753

    승합중형 4.677696 4.977 4.578

    특수기타 0.608 0.387 0.19 0.137 0.106

    화물대형 19.088 12.989 21.210 19.513

    화물소형 0.614 0.391 0.198 0.153

    화물중형 4.061 2.720 2.895 2.663

    ※ 출처: 기후환경본부 제출자료 재구성(시행계획 작성시 적용식 기준)

    2) 서울시 시행계획 변경관련 시행계획 수립지침 목표 등 적용 시 검토 조정 필요

    m 환경부에서는 ’17.5월에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서울시에 ’17.6월 대기환경관리 시행

    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면서 ’17년~’19년 목표대수 등을 수정하였으나

    - 본 지침의 기초자료(이하 변경 기초자료라 한다) 상 DPF 부착사업 ’17년~’19년 목표대수

    연식구성이 ’00년 이전 연식과 저감효과가 낮은 p-DPF 비중이 높아 실현성 및 사업

    효과 저하가 우려되며 건설기계 DPF는 ’17년 ~’19년 목표대수가 낮아 서울시 시행

    계획 변경 시13) 검토 조정이 필요하다

    - 변경 기초자료의 DPF 부착사업 ’17년~’19년 목표대수 중 2000년 이전 연식비율이

    69%로 ’15년~’16년 실적의 2000년 이전 연식 비율인 0.8%~1.5%와 차이가

    많고 DPF 부착 등은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많이 되지 않은 차량(Euro-314))위주로

    하라는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도 맞지 않으며

    13) 서울시 시행계획 보완 용역은 ’17. 9.26에 입찰 공고하여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 선정 중에 있었음 14)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02년7월~’05.12월 사이에 최초 등록된 차량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동일

  • - 11 -

    - p-DPF15)비율의 경우 ’15년~’16년 DPF 부착 실적에서는 0.4%~1.3%에 불과

    하나 ’17년~’19년 DPF 부착 목표에서는 60%로 높을 뿐 아니라 변경된 대기

    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PM-10에 대한 p-DPF 부착에 의한 배출

    가스 저감율은 0.56으로 일반 DPF의 0.8보다 낮아 현실성 및 사업효과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

    [표 8] ’15년~ ’16년 연식별 DPF 부착 실적 및 ’17년~’19년 DPF 부착 기초자료 상 목표

    구분

    연도

    장치구분

    연 식

    ’96이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기존실적

    ’15

    DPF 0 1 0 0 36 215 691 660 1,145 1,126 259 207 11

    p-DPF 0 0 0 0 0 14 12 24 11 0 0 0 0

    합계 0 1 0 0 36 229 703 684 1,156 1,126 259 207 11

    ’16

    DPF 6 7 3 14 41 145 467 1,045 1,685 654 233 230 4

    p-DPF 0 0 0 0 0 0 3 4 14 0 0 0 0

    합계 6 7 3 14 41 145 470 1,049 1,699 654 233 230 4

    ’17

    DPF 379 379 379 379 261 142 142 130 120 120 74 74 74

    p-DPF 601 601 601 601 456 313 313 254 150 150 0 0 0

    합계 980 980 980 980 717 455 455 384 270 270 74 74 74

    ’18

    DPF 363 363 363 363 250 136 136 125 114 114 70 70 70

    p-DPF 574 574 574 574 437 299 299 244 144 144 0 0 0

    합계 937 937 937 937 687 435 435 369 258 258 70 70 70

    ’19

    DPF 255 255 255 255 175 96 96 88 81 81 49 49 49

    p-DPF 404 404 404 404 307 210 210 171 101 101 0 0 0

    합계 659 659 659 659 482 306 306 259 182 182 49 49 49

    ※ 출처: 기후환경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 또한 건설기계 DPF 부착의 경우는 위 DPF 목표와 반대로 ’17년 및 ’18년 목표를

    12대 및 67대로 제시하였으나 ’16년 실적 및 ’17.8월까지 실적을 보면 159대 및

    138대로서 목표가 낮게 수립되어 있다.

    [표 9] 실제 건설기계 DPF 부착 실적 및 변경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지침 상 건설기계 DPF 부착 목표

    구분(대) 2015 2016 2017 2018 2019 비 고

    시행계획

    수립지침- 10 12 67 168

    실제

    추진실적- 159 138 2017년실적은

    8월까지 기준

    ※ 출처: 기후환경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15) p-DPF(Partial 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 배기가스가 장치의 평판과 주름판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는 부분 개방형 DPF

  • - 12 -

    ※ 품질자문위원 의견

    - B운동연합 ‘나’처장 ‘갑’은 당초 서울시 시행계획의 목표값이 사실과 달리 설정된 것에

    대해서는 원인을 확인하여 개선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1차 품질자문회의, 2017.10.18.]

    - A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을’은 시행계획 수립 시 환경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의 취지를

    존중하되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사업목표에서 차종

    등 선택이 현실적으로 적정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p-DPF는 타 시도(인천, 경기도)의 경우에도 경유자동차 DPF 부착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차 품질자문회의, 2017.12.8.]

    【조치할 사항】

    ○ 기후환경본부장(‘가’과장)은

    - 환경부의 기본계획이 오류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기초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의 문제점 발견 시 환경부와 협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아울러 진행중인 서울시 시행계획 변경 수립 과정에서 ’17.5월에 변경 수립된 기본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아래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의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계획 수립 지침 기초자료의 DPF 차량 연식 구성과 관련하여 ’15년 및 ’16년

    실적과 차량등록 현황 조회 등을 통해 실제 DPF 부착이 가능한 차량 연식을 확인

    하고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잔존수명이 적은 2000년

    이전 연식에 대해 조기폐차 우선 유도를 검토하는 등 사업목표의 실현성과 효과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p-DPF의 비율과 관련하여 ’17년~’19년 목표대수 중 과도한 p-DPF 비율

    (60%)은 배출가스 저감 성능이 더 우수한 일반 DPF 부착이 가능한 차량의 차종 등을

    확인하고 p-DPF 비율 축소 등을 통해 적절한 사업효과가 반영된 목표 설정이 되도록

    검토 조정하시기 바라며

  • - 13 -

    건설기계 DPF 부착 목표 수량과 관련하여 ’16년 실적 및 ’17년(8월기준) 실적(159대

    및 138대)에 비해 낮은 기본계획의 ’17년, ’18년 목표(10대 수준)를 이전 실적 등을

    참고하여 효과성이 있는 목표가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 14 -

    감사결과 처분요구№ 2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기후환경본부(‘가’과)

    2017(2018.2)

    통보 - - -

    제 목 노후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관련 대상 차량 확대 검토

    【지적내용】

    m 기후환경본부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에서는 수도권 외 노후 경유차16) 관리를 강화

    하여 전국단위로 노후 경유차를 관리하기 위해 공공물류센터(가락시장, 강서시장)를 이용

    하는 출하차량을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의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제외하는

    등 ‘노후 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을 추진하였다.

    - ‘가’과에서는 구매차량은 수도권 내 등록 차량 위주로 구성되어있고 출하차량은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수도권 내 노후경유차의 경우 저공해

    조치(DPF 부착 또는 엔진교체 등) 미이행 시 운행제한17)이 적용되는데 반해 수도권

    외 차량은 노후 경유차 규제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출하차량만 사업

    대상으로 하였으며18)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이하 농수산식품공사라 한다)와 협조를 통해 ’17. 4월 농수산

    식품공사 주차장 운영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를 개정(’17. 6.19 시행)하여 주차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시장, 강서시장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였다

    m ‘가’과에서는 ’17. 4월부터 5월까지는 출하차량을 대상으로 A협회 및 농수산식품공사

    협조를 통해 저공해화(DPF 부착, LPG엔진개조 등) 현장 컨설팅을 하였고

    - A협회 및 농수산식품공사 협조를 통해 가락시장 및 강서시장(도매법인 대상)에 각

    1회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차주에 유선 안내를 하였다.

    16)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으로 저공해 조치의무 대상 자동차

    17)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운행제한 대상이 되고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또한 가과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수도권내 18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도 운행제한이 가능하나 그 수가 매우 적어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되어 현행 180일 이상인 적용기준을 60일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여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18) 또한 가과에서는 수도권외 차량은 배기량이 큰 차량이 많을 뿐 아니라 고속도로망으로 장거리 이동하여 오염기여도가 크고 대형 화물차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하차량의 경우 공공물류센터 도매법인의 계약 당사자이므로 공공물류센터 현대화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나 구매 차량은 공공물류센터의 고객으로 구매고객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 - 15 -

    m ’17. 5월에 농수산식품공사에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에 등록된 출하차량을 제출받아

    노후경유차 1,405대(가락시장 600대, 강서시장 805대) 선정하고 저공해 조치 요구를

    하였다.

    [표 1] 노후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관련 저공해 조치 요구 등 조치현황(2017.5 기준)

    구분

    총계

    수도권 수도권외

    소계

     서울 인천 경기

    소계

    광역시(인천제외19))

    광역시외20)대상지

    차량용도 계

    저공해조치명령(기명령)

    저공해조치명령(추가)

    운행제한(기명령후6개월경과)

    ※저공해조치기명령또는운행제한된차량은없음

    총계 1,405 992 425 - 205 220 93 474 413 50 363

    가락시장

    계 600 220 22 - - 22 9 189 380 45 335

    출하 600 220 22 - - 22 9 189 380 45 335

    구매 사업당시 대상차량에 미포함

    강서시장

    계 805 772 403 - 205 198 84 285 33 5 28

    출하 104 89 24 - 15 9 20 45 15 3 12

    구매 701 683 379 - 190 189 64 240 18 2 16

    ※ 출처 : 기후환경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m 이후 ‘가’과에서는 농수산식품공사와 협조하여 공공물류센터에 등록된 출하차량 중 노후

    경유차 704대에 대해 ’17. 6.19에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제외하였다.

    - 그리고 주차요금 면제 해택이 제외된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의 경우는 주차

    요금 면제 등록을 다시 허용하였다.

    - 단, 같은 시기에 강서시장 구매차량 701대의 경우 저공해 조치명령은 하였으나 당초

    사업대상으로 한 출하차량이 아니므로 주차요금 면제 해택 제외 및 시장 진입제한 조치는

    하지않고 기 시행 중인 운행제한 제도에 따라 저공해 미조치 시 운행제한 조치하기로 하였다.

    m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표 2]와 같이 출하차량 704대에 대해 DPF 부착 86대, 폐차

    및 차량변경 68대 등 저공해 조치가 이루어졌다

    - 다만 인증 장치가 없거나 차량 상태 불량 등으로 DPF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4대,

    매연 10%미만으로 DPF 부착 유예 대상 57대, 저공해 신청서를 제출한 75대는

    주차요금 면제 등록을 허용 하였으며 [표 2]의 290대를 제외한 414대는 주차요금

    면제 대상 제외 등 시설사용제한 대상이 되었다.

    19) 부산, 광주, 대구, 대전20) 충북,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제주, 세종

  • - 16 -

    [표 2] 물류센터 출하 차량 노후경유차 DPF 조치현황(2017.10월 기준)

    구분 계 DPF부착DPF

    부착불가매연10%미만

    폐차,차량변경

    저공해신청서 제출

    비 고

    서울 33 24 0 2 7 0

    ※ LPG엔진개조및 PM-NOx동시저감 장치부착은 없음

    수도권(경기, 인천)

    126 43 2 27 30 24

    수도권 외 131 19 2 28 31 51

    계 290 86 4 57 68 75

    ※ 출처 : 기후환경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m 그런데 ‘가’과에서는 공공물류센터의 노후경유차 시설사용제한 추진 당시, 전술한 바와

    같이 수도권 외 노후 경유차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하차량만을 대상

    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수도권 내 노후경유차의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의해 운행이 제한된 차량임에도 공공물류센터에 진입

    및 수도권 외 저공해조치 미이행 노후경유차가 받지 못하는 주차요금 면제 등 혜택을

    받는 것은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불합리 할 수 있다.

    ※ 외부전문가 의견

    - B교통운동 이사장 ‘갑’은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량이 저공해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주차요금 면제혜택에서 제외하는데 수도권 내에 등록된 저공해조치 대상 노후 경유

    차가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대기질 개선

    이라는 원래 목적에 비춰 적절하지 않고

    - 공공물류센터를 이용하는 노후경유차는 그 사용 용도가 출하차량이든 구매차량이든

    저공해조치 대상차량이면 시설사용제한 조치를 다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함(’17.11.8)

    ※ 품질자문위원 의견

    - C운동연합 ‘나’처장과 D본부 전문위원 ‘을’은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 제한 제도는 노후

    경유차 관리에 좋은 방안이고 대상차량과 관련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경

    유차량이면 수도권 내 외 또는 구매 출하차량 등 구분 없이 적용함이 의미가 있다는

    의견임 [2차 품질자문회의, ’17.12.8.]

    m 그리고 출하차량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내 및 수도권 외 차량 비율을 [표 1]에서 확인

    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수도권 내 차량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수도권 외 차량을 구분

    하기 위해 출하차량만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것은 당초 목적과도 상이함이 확인되었다.

  • - 17 -

    - 가락시장의 경우 출하차량 600대 중 수도권 내 차량이 220대(37%)이고 수도권

    외 차량이 380대(63%)이며

    - 강서시장의 경우 출하차량 104대 중 수도권 내 차량이 89(86%)대이고 수도권 외

    차량이 15대(14%)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 출하차량의 경우 수도권 내·외 차량 구분 없이 주차요금 면제 제외 등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

    【조치할 사항】

    ○ 기후환경본부장(‘가’과장)은

    -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수도권 내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도 대기질 개선이라는 서울시

    내 운행제한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 노후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을 수도권 내외 또는 구매 출하차량 구분

    없이 공공물류센터에 출입하는 노후차량이면 모두 적용하는 방안을 농수산식품

    공사와 협의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 18 -

    감사결과 처분요구№ 3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기후환경본부(‘가’과)

    2017(2018.2. )

    통보 - - -

    제 목 전기택시 보급계획 수립 및 보급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지적내용】

    m 환경부에서는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2016.6.3.)에 따라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전기차 25만대를 보급하기로 하였고, 서울시에서는 2014년 ‘시민건강

    지키는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계획을 통해 2018년까지 전기차 14,143대를 보급

    하고자 하였다.

    - 그러나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매년 보급계획이 수정되어 2017.10.20. 현재

    2018년까지 8,722대의 전기차를 보급하는 것으로 수정 추진하고 있다. ([표 1])

    [표 1] 연도별 서울시 전기차 보급계획(단위: 대)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4 계획 14,143 1,143 2,000 4,000 7,000

    연도별 수정계획 8,722 681 910 3,601 3,530

    ※ 출처: 기후환경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m 그리고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은 전기승용차, 전기트럭, 전기버스, 전기택시로 구분

    하여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였으나, 2017년에는 전기트럭과 전기택시를 별도

    구분하지 않고 전기승용차에 포함하여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표 2])

    - 이중 전기승용차는 2016년 까지 신차 출시 기대감에 따른 계약 후 계약파기,

    제조사의 파업에 따른 공급부족 등으로 보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7년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 향상(’16년 200㎞ → ’17년 300㎞), 보조금 인상(’16년 평균 1,750만원

    → ’17년 1,950만원) 등으로 보급이 활성화 되고 있다.

    - 그러나 2017년 10월까지 22대 보급에 그친 전기트럭은 적재용량 0.5톤 1종류만

    출시되어 있어 1톤 급 전기트럭이 출시 예정인 2018년 이후에 우체국이나 택배

    회사로 확대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 - 19 -

    - 그리고 전기버스는 2015년 28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12억원/개소) 및 운영비용이 전기버스 연료절감 가능액보다 커 경제성 부족으로 보급

    되지 못하고 있다.

    - 다만, 2017년 주행거리가 대폭 늘어난(70㎞ → 319㎞) 전기버스가 출시됨에 따라

    2017.10월에 서울시립과학관에 1대를 시범 보급하여 운행 중이며 2018년에

    녹색교통진흥지역21)을 통과하는 노선버스 중 교체주기가 도래하는 버스를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으로 있다.

    - 또한 기후환경본부에서는 LPG택시 대비 1대당 초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인 NOx

    1.2㎏을 삭감할 수 있는 전기택시 보급을 위해 전기차 10대를 실증운행(‘14.9.~

    ’15.4.) 하고, 전기택시 도입 시 연 5.9백만원의 환경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2015.5., 전기택시 실증사업 평가용역)

    - 위 분석결과에 따라 기후환경본부에서는 2015년 5월에 2015년 전기택시 보급

    추진계획 (’15.5.15.)을 수립하고 2016.2월까지 60대(‘15~’17년 전기차 보급 4,755대

    대비 1.26%)의 전기택시를 시범보급 하였다.

    [표 2] 차종별 서울시 전기차 보급현황(단위: 대)

    구분 ’15~’17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계획 5,192 681 910 3,601 3530

    실적 4,755 369 785 3,601* -

    전기승용차계획 5,081 623 858 3,600 3500

    실적 4,672 318 772 3,582 -

    전기트럭계획 30 0 30 0 -

    실적 22 0 4 18 -

    전기버스계획 31 28 2 1 30

    실적 1 0 0 1 -

    전기택시계획 50 30 20 0 -

    실적 60 51 9 0 -

    ※ 출처: 기후환경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2017.12.기준 출고대기 392대 포함

    m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2017.9월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기존 정책을 수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21) 녹색교통진흥지역: 녹색 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등을 고려해 자동차 운행제한 등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2017.3.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16.7㎢)가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됐다

  • - 20 -

    - 이에 서울시에서도 2017.9.24.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을 하고 선언에 따른 실천

    기본계획 ‘2025 전기차가 편리한 도시, 서울’(가과-8031. 2017.10.30.) 계획을 수립

    하여 2022년까지 전기차 5만대 이상, 2025년까지 10만대 이상 보급하는 것으로

    정책목표를 재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3])

    [표 3] 연차별 전기차 보급 계획(단위: 대)

    보급계획(대)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100,000 3,530 9,200 10,800 12,470 14,000 15,000 16,500 18,500

    승용 80,000 3,500 8,500 9,500 10,500 11,000 11,500 12,500 13,000

    대형버스 3,000 30 100 150 220 500 500 500 1,000

    중소형버스 3,000 0 100 150 250 500 500 500 1,000

    중소형트럭 14,00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 출처: 기후환경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m 2017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변경) 수립지침’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보급에

    의한 배출가스(오염물질) 삭감량은 동일차종 일일평균 주행거리에 비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 4] 전기자동차보급에 의한 배출가스(오염물질) 삭감량(㎏/년) 산정 식

    = {(Σ전기자동차 운행 대수(대) × 동일차종 복합 배출계수(g/km) × 동일차종 일일평균주행거리(km/대․일) × 365(일/년))} × 10-3

    ※ 출처: 2017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변경) 수립지침

    - 그리고 위 지침 ‘세부사업별 삭감량 산정방법 부록 [표 1]’에서 차종별 일일 평균 주행

    거리는 승용차 중형(휘발유, LPG) 37.43㎞/대 일, 택시중형 174.09㎞/대 일로

    명기하고 있어 택시의 주행거리가 승용차에 비해 4.7배나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동일 차종 일일 평균주행거리

    구분승용경형(휘발유)

    승용중형

    (휘발유)

    승용중형(LPG)*

    택시중형 비고

    일일 평균 주행거리

    (km/대·일)

    19.11 37.43 37.43 174.09 2017년

    18.25 37.76 37.76 170.37 2018년

    ※ 출처: 2017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변경) 수립지침

    ※ 승용중형(LPG)의 일일평균 주행거리는 제시되지 않아 승용중형(휘발유)으로 적용함.

  • - 21 -

    [표 6] (서울) 연식별 복합배출계수 (NOx)

    차종 연료 2017년 2018년

    승용경형 휘발유 0.0344 0.0344

    승용중형 휘발유 0.0297 0.0297

    승용중형 LPG 0.1349 0.1349

    택시중형 LPG 0.4315 0.4315

    ※ 출처: 2017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변경) 수립지침 기준 별첨1.

    m 그러므로 일반승용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 보다는 주행거리가 길어 전기차로

    전환 시 상대적으로 삭감량이 큰 택시를 전기차로 우선 전환하는 것이 초미세먼지

    저감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므로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전기택시 보급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 [표 5]의 차종별 일일 평균주행거리를 [표 4]의 오염물질 삭감량 산정 식에 대입

    하면 전기택시는 그 주행거리로 인해 1대당 NOx 삭감량(27.41㎏/년)이 일반 전기

    승용차(LPG) 보급(1.84㎏/년)에 비해 약 15배나 많은 것으로 계산되어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NOx 저감에 있어 일반 전기승용차에 비해 월등하다.

    [표 7] 전기차 보급에 따른 차종별 배출가스 삭감량 산정결과

    구분승용경형(휘발유)

    승용중형

    (휘발유)

    승용중형(LPG)

    택시중형 비고

    NOx 삭감량

    (㎏/년)

    0.24 0.40 1.84 27.41 2017년

    0.22 0.40 1.86 26.83 2018년

    m 그런데 기후환경본부에서는 2015년 전기택시 시범보급 사업 후 전기택시의 초미세

    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측면보다는 전기택시의 짧은 주행거리(135㎞/1회 충전),

    충전시설 부족 등 경제성이 낮은 점에 초점을 두고 확대보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

    하고는 2016.2. 시범보급 사업을 종료하였고, 이후 전기택시 보급 계획 수립 및

    추가 보급을 하지 않고 있다. ([표 2])

    ※ ‘나’과 전기택시 확대보급 모니터링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기택시가 LPG택시에 비해 일평균 수입금

    법인택시 24%, 개인택시 6% 감소

    - 또한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립한 2025 전기차가 편리한

    도시, 서울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실증 사업 후 보급할 계획이

    있으나, 연도별 보급목표와 같은 구체적인 보급계획을 수립하지 않음으로써 전기

    택시 보급의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

  • - 22 -

    ① 전기택시 보급여건 개선에 따른 보급계획 수립 추진 필요

    m 그러나 전기택시로 전환이 가능한 전기승용차(실증에 참여한 ☆☆☆ 차종)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2015년 시범사업 당시 135㎞에서 2017.10월 212.7㎞로 57%나 늘어났고

    - 서울시내 급속충전기(충전시간 30분 이내)도 2015년 57기에서 2017.10월 기준

    207기로 증가하였고 전기차 충전소(http://www.ev.or.kr/portal) 홈페이지를 통해

    충전기 위치, 운영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충전을 위한 공차거리도 줄었으며

    - 2025년까지 한전, 민간사업자와 협업으로 급속충전기 1,500기를 구축할 예정에

    있어 실증사업 당시에 비해 경제성이 개선될 여건도 조성되었다.

    [표 8] 연도별 급속충전기 보급 계획

    설치(기)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급속 1,500 250 134 144 140 162 170 165 165 170

    ※ 출처: 기후환경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m 또한 서울시의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경우 내구년한 도래로 연평균 11,000여대

    정도 교체수요가 발생되어 전기차의 기술개발 추이에 따른 전기택시 보급여건도

    좋은 편이다. ([표 9])

    [표 9] 연도별 서울시 택시 교체 현황

    구분 평균교체(대) 2014 2015 2016

    계 11,683 12,722 12,727 9,600

    법인택시 4,153 4,531 4,000 3,928

    개인택시 7,530 8,191 8,727 5,672

    ※ 출처: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자료 재구성

    m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2018년부터 택시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차 구매시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1312)으로 있어 일반 승용차에

    비해 전기차 전환의 유인 요인도 크다.

    m 그러므로 기후환경본부에서는 환경적 편익을 고려하여 주행거리 증가에 따른 경제성

    재검토를 시행한 후 전기택시 연차별 세부 보급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기택시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 23 -

    m 또한 전기택시 보급 계획 수립 시 전기차 기술력과 수요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달성 가능한 목표가 수립될 수 있도록

    - 택시 교체수요, 시기 등에 대해 관련 기관(법인·개인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보급목표를 수립하고,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② 전기택시 보급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방안 마련 필요

    m 그리고 개인·법인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전기택시 시범보급 성과 및 개선사항 공유,

    충전인프라 확충, 전기차의 대기 환경보호, 주행 정숙성, 저렴한 연료비용 및 유지

    비용(각종 오일류, 필터 등), 보조금 정책 등과 같은 전기차 전환의 장점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책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전기모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택시는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일반 택시에 비해

    소음이 거의 없어 주행 정숙성이 뛰어나고,

    - 전기 택시 이용승객 설문조사(표본 91명)에서도 전기택시의 장점으로 대기환경보호

    (48%), 조용한 실내공간(28%), 저렴한 연료비용(17%) 순으로 응답하였다. (2015년

    전기택시 실증사업 평가용역, 기후환경본부)

    - 또한 택시운행에 따른 연간 연료비용을 산출해 본 결과 전기택시가 일반 택시에 비해

    연간 연료비용이 약 3 ~ 4배 저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0] 전기택시와 일반 택시의 연료비용 산출(2017년 기준)

    구분

    연비 기준22)

    연료비단가23)연간주행거리

    (㎞) 24)

    연간 연료비용(천원)

    복합25)

    도심 복합 도심

    일반택시(LPG)(㎞/l)

    9.1 7.9 858 원/l 65,700 6,194 7,136

    전기택시

    (㎞/kWh)4.5 4.8

    기본요금 2,629원사용요금 120원/㎾

    65,700 1,973 1,863

    22) 연비기준 : 일반택시는 중형(소나타) 택시 기준, 전기택시는 SM3 전기택시 기준으로 적용23) 연료비 단가 : 연료비 단가는 2017.11.기준 LPG 충전소 단가와 한국전력 계절별 평균 전기요금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24) 연간주행거리 : 연간 주행거리는 2015년 전기택시 실증 사업 당시 전기택시 평균 주행거리 219㎞/일 적용하였고, 연간 운행일수는

    300일로 산출함.25) 복합연비 : 도심 주행연비와 고속도로 주행연비에 각각 55%, 45%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연비로, 복합연비를 기준으로

    자동차의 연비등급을 부여한다.

  • - 24 -

    【조치할 사항】

    ○ 기후환경본부장(‘가’과장)은

    ① 전기택시 보급여건 개선에 따른 보급계획 수립 추진 필요

    -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전기택시의 경제성, 보조금 정책 등 전기택시 보급여건 개선

    사항을 반영한 전기택시 세부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일반 승용차의 전기차 전환 물량 중

    연차별 전기택시 우선 보급물량을 확보하는 등 전기택시 보급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② 전기택시 보급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개인·법인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전기차 성능 향상, 충전인프라 확충 등 전기택시

    보급여건 개선사항과 전기차의 대기환경 보호, 저렴한 연료비용 및 유지비용(각종

    오일류, 필터 등), 보조금 정책 등과 같은 전기차 전환의 장점 등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 25 -

    감사결과 처분요구№ 4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기후환경본부(‘가’과)

    2017(2018.2. )

    시정요구통보

    - - -

    제 목 전기차 충전시설 유지관리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지적내용】

    m 서울시에는 2017년 10월 현재 2,566기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중 급속

    충전기 207기, 완속충전기 2,359기가 설치되어 있다. ([표 1])

    - 급속충전기는 다수의 전기차 이용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용충전기로 충전용량은

    50[kW]급이 설치되고 있으며, 충전시간은 약 30분이 소요된다.

    - 완속충전기는 주로 개인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충전기로 충전용량은 3~

    7[kW]급이 설치되고 있으며, 충전시간은 약 5 ~ 6시간이 소요된다.

    - 그리고 2016년까지 개인용으로만 보급되던 비공용완속충전기는 2017년부터 공용

    으로도 지원이 확대되었고 완속충전기 설치업무는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위탁, 추진하고 있다.

    [표 1] 서울시 충전기 설치현황(‘17.10월 현재)

    총계

    공용(일반인 이용) 비공용(개인용)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완속 이동형

    계 서울시 환경부 한전 민간 계 환경부 한전 민간

    2,566 207 11 98 88 10 605 448 101 56 1,594 160

    ※ 비공용 완속 및 이동형 충전기는 대부분 법인 또는 개인 용도이며, 유지관리는 소유주가 함.

    m 서울시에 설치된 충전기 2,566기 중 공공부문(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 등)에서

    설치하고 관리 중인 충전기는 142기로, 급속충전기 14기(공용 11기, 버스 전용 3기),

    완속충전기 128기를 운영 중이다. ([표 2])

    [표 2] 서울시 공공기관 관리 충전기현황(‘17.10월 현재)

    합계공용급속충전기 비공용 완속충전기

    계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 계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

    142(3) 14(3) 14(3) - - 128 14 64 50

    ※ 출처: 기후환경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급속충전기(3)기는 버스 전용 급속충전기 임.

  • - 26 -

    -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이중 서울시에서 운영․관리 중인 급속충전기 14기(공용 11기,

    버스전용 3기)와 완속충전기 14기 총 28기의 유지보수 업무를 2016.5월부터 전문

    기관인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 서울시 전기차 충전시설 헬프데스크를 운영(24시간)하여 공용급속충전기 위치 및

    이용방법 안내, 고장접수, 가까운 충전소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그리고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 등에 설치된 완속충전기 114기는 해당 기관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다.

    m 또한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충전 걱정없는 서울 조성을 위해 국비 및 민간재원을 활용

    하여 2018년까지 공용급속충전기 누적 500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전기차

    충전기는 확대 보급될 예정이다. [(‘시민건강 지키는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2014.10.8.))

    m 이에 따라 기후환경본부에서는 2016.8.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강화 계획’(이하 “충전

    시설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 그리고 위 계획에 따르면 급속 및 완속충전기를 전수 점검한 후 향후 관리 계획으로

    급속충전기에 대한 월 1회 정기점검 실시, 충전기 이상 및 고장발생 이력을 관리

    하도록 하였고

    -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완속충전기에 대해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배포, 관리 운영상태 지속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런데 감사기간 중(2017.10.20. ~ 11.16.) A역 공영주차장 등 급속충전기 11기와

    서소문별관 주차장 등 완속충전기 23기에 대해 현장점검 및 이력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B구청 주차장 급속충전기 접지저항 기준(100[Ω]) 초과 등 23건의 지적사항이

    확인 되었다. ([표 3])

    - B구청 주차장 급속충전기는 2016.7월 접지저항 값이 200[Ω, 옴]으로 접지저항

    기준 100[Ω]을 초과하여 2016.8월 보수하였으나, 2017.11.7. 점검 시 150

    [Ω]으로 접지저항 기준을 초과하였다.

    - 그리고 C역 공영주차장 등 3개소의 급속충전기는 변압기에서 누유가 발생

    되었고, D역 공영주차장 등 3개소의 급속충전기는 실외에 설치되어 직사광선으로 인해

    충전기 조작반(LCD모니터)의 충전 진행 사항 확인이 어려운 등 시인성이 떨어진다.

  • - 27 -

    - 특히 E역 공영주차장 등 5개소는 충전기 내부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음에도 유지

    관리 업체는 과업지시서에 관련 기준이나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외부 청소만 하고 내부 청소는 하지 않는 등 급속충전기 11기에서 23건의 지적

    사항이 확인 되었다.

    [표 3] 급속충전기(11기) 관리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

    계충전기

    작동상태

    접지저항

    100[Ω]

    절연저항

    0.3[㏁]

    변압기

    누유

    LCD

    시인성불량내부먼지

    차량스토퍼볼라드

    기초파손

    통신장애

    231

    카드인식불량1 - 3 3 5 6 2 2

    ※ 완속충전기 23기에 대해 점검결과 고장사항은 없었으며, 완속충전기의 경우 차량운영자만 사용하고 충전

    횟수가 많지 않아 고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또한 ‘충전시설 관리 계획’과 달리 F 전기버스 급속충전기 2기(4호, 5호)의 한양도성 유산

    가치 훼손에 따른 철거 현황 및 급속충전기 11기에 대해 고장수리 이력이나 점검

    기록 등에 대한 이력관리를 하지 않았다.

    - 그 결과 2016.10월 철거 이후 1년 동안 영조물배상공제26) 가입도 해지하지 않아

    예산(263천 원)이 불필요하게 집행되었다.

    - 그리고 서울시, 산하 기관, 자치구 등에 설치 운영 중인 완속충전기 128기 중 ‘나’

    개발원 등 13개 기관 23기에 대한 관리실태 확인 결과 충전기 고장 내역은 없었고,

    충전기 점검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나’개발원 등 6개 기관은 고장

    수리 이력이나 점검기록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m 급속충전기가 설치된 11개소 중 관악구 G공영주차장을 제외한 10개소 모두 주차장

    주변에 전기차 충전기 안내표지판이 없었으며,

    - 특히 건물식인 H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꼭대기 3층에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음

    에도 출입구 주변에 안내 표지판이 없어 공영주차장에 충전기 설치 여부를 지역

    주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① 충전시설 유지관리 세부 기준 마련 필요

    m 전기설비기술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53조의2(전기자동차 전원설비의 시설)에 따르면

    충전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험이 없도록 시설하도록 되어 있고,

    26) 영조물배상공제: 행정기관에서 소유, 사용, 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끼친 인적, 물적 훼손으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손해보상을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전성을 도모

  • - 28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3조의 접지저항 기준에 따르면 100[Ω]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 따라서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보수하되, 앞으로는 급속

    충전기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접지저항이 기준을 충족

    하도록 관리하고, 충전기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m 그리고 환경부는 2017년부터 외기에 노출되는 충전기에 대해 캐노피를 설치하여 눈,

    비 등에 의한 손상예방 및 충전기 조작반(LCD모니터)의 시인성을 개선하고 있다. ([그림 1])

    [그림 1] 공용충전기 캐노피 설치로 조작반 시인성이 개선된 현장 확인

    캐노피

    환경부 서울시

    I 공원 후문 충전기충전기 시인성 양호(환경부 I 공원 후문)

    직사광선으로조작반시인성저하(서울시 J역 공영주차장)

    - 그러므로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실외에 설치하여 직사광선에 의해 조작반의 시인성이

    떨어지고 외기에 의해 손상 우려가 있는 C역 환승주차장 등 7개소에 이용자의

    편의성 및 시설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캐노피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m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재해 통계분석에 따르면 2016년도에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

    7,563건 중 절연열화27)에 의한 단락(합선) 1,934건(25.6%), 미확인 단락 1,738건

    (23%), 먼지, 습기 등으로 절연상태가 나빠져 화재로 이어지는 트래킹28)에 의한 단락

    882건(11.7%)으로 트래킹에 의한 단락이 3번째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 이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먼지, 습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

    설비에 대해 주기적인 청소를 권장하고 있다.

    - 그리고 충전기와 유사한 전자부품(정류기 등)이 사용되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29)

    (UPS)를 서울시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다전기공업, 라엔지니어링)의 사용자 지침서

    에도 연1회 이상 내부 먼지 제거를 권장하고 있다. ([그림 2])

    27) 절연열화: 기기나 재료에 전기나 열이 통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점차 약해지는 현상28) 트래킹 현상 : 습기, 먼지, 기타 오염물질이 부착된 표면을 따라서 전류가 흘러 주변의 절연물질을 탄화(炭化)시켜 양 극간의

    절연이 나빠져서 결국 발화로 이어지는 현상29)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전기공급이 중단되거나 전압변동 등의 장애가 발생해도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 - 29 -

    [표 4] 2016. 전기화재 발화형태별 현황

    발화형태구분

    계절연열화단락

    미확인단락

    트래킹단락

    과부하접촉불량

    압착손상단락

    기타누전지락

    반단선층간단락

    전기화재(건) 7,563 1,934 1,738 882 787 747 478 461 282 162 92

    구성비(%) 100 25.6 23.0 11.7 10.4 9.9 6.3 6.1 3.7 2.1 1.2

    ※ 출처: 한국전기안전공사 2016. 전기재해 통계분석 자료 재구성

    [그림 2]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사용자 지침서 내용

    UPS 사용자 지침서(성신전기공업) UPS 사용자 지침서(영신엔지니어링)

    - 따라서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충전기 이용자의 안전과 충전기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충전기 내부 먼지 제거 및 먼지 제거 주기,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② 충전시설 이력관리 방안 마련 필요

    m 한편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각종 시설물(기계, 전기, 통신,

    위험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번호, 장비제원, 취득날짜, 장비위치,

    정비이력 등을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 특히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는 염소투입설비 장비이력카드를 작성하여 장비 제원을

    비롯한 정비이력을 기록하여 부속품 교체시기 및 교체현황 등 장비상태를 파악하기

    쉽게 정리하는 등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 30 -

    - 그러므로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위와 같은 기전설비 관리사례를 참고하여 충전기의

    정보가 기록 관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에 장비이력카드(수리내역

    포함)를 작성·배포하여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③ 공용충전기 위치 안내표지판 설치 필요

    m 환경부에서는 공용충전기에 대해 전기차 충전소 (http://

    www.ev.or.kr/portal) 홈페이지를 통해 충전기 위치, 운영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용충전기 설치 지역

    주변에 위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기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3])

    - 그러므로 기후환경본부에서도 환경부 사례를 참고하여 급속충전기의 위치, 이용방법

    안내, 고장접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헬프데스크 운영(24시간)과

    더불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충전기(금천구 H공영주차장 등 10개소) 주변에 위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품질자문위원 의견

    ‘마’본부 선임전문위원 ‘갑’은 충전기 설치위치에 따라 접근성과 시인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위치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함 [2차 품질자문회의, 2017.12.8.]

    【조치할 사항】

    ○ 기후환경본부장(‘가’과장)은

    ① 충전시설 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 급속충전기 접지저항 기준 초과, 변압기 누유, 차량 스토퍼․볼라드 고정 불량,

    내부 먼지제거 등에 대해 급속충전기 이용자의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히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급속충전기 이용자 편의 및 시설물 안전을 위해 캐노피 설치, 충전기 내부 먼지제거 등

    세부 유지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 등에 배포하여 충전시설이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그림 3] 구로롯데마트 안내표지

  • - 31 -

    ② 충전시설 이력관리 방안으로는

    -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충전기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위해 장비이력카드를 작성·배포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③ 공용충전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를 위해

    - 환경부 충전기 안내표지판 설치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에서 설치 운영 중인 급속

    충전기 설치 지역 주변에 위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전기차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 32 -

    감사결과 처분요구№ 5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기후환경본부(‘가’과)

    2017(2018.2. )

    통보 - - -

    제 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과 기대효과 재검증 필요

    【지적내용】

    m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이하 ‘기후환경본부’라 한다.)에서는 소형보일러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강화와 질소산화물 등급제 시행(‘13.1.1)을 계기로 열효율이 높고, NOx30) 배출이

    적은 가정용(소형) 친환경보일러를 확대보급하기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활성화 계획’

    (’13.2.8)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을 시작 하였다.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

    증발량이 시간당 0.1톤 미만 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k㎈ 미만인 보일러로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보일러

    ※에너지 효율: 87%→ 91% 이상, NOx 50 → 40ppm 이하, CO31) 200ppm이하

    [표 1] 일반보일러와 친환경보일러 비교(2015년 기준)

    구분 가격 NOx 배출 열효율

    일반보일러 약 60만원 150mg/kwh(85ppm) 81~85%미만

    친환경 보일러 약 80만원 70mg/kwh(40ppm) 91% 이상

    ※ 출처: 건물 난방용 연소기기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방안 연구

    ※ 2016년부터 NOx 배출기준이 50mg/kwh(28ppm)로 강화 됨

    - 위 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SH 임대주택 노후보일러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서울시

    소유 재개발, 신규 임대 및 분양아파트 친환경보일러 설치, 환경영향평가 시 개별

    보일러 설치대상 건축물은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추진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m 그러나 기후환경본부에 따르면 2014년까지 PM-2.5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NOx)의 배출량은 난방부문이 산업 비산업분야의 92%로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시민건강 지키는 초미세먼지 20% 줄이기(2014.9.), 발전․소각 등 산업부문이 8%]

    30) NOx: NO2 와 같이 질소(N)와 산소(O)의 화합물로서 고온의 연소과정에서 생성되며, PM2.5인 질산염 등을 생성시키는 원인물질31) CO(일산화탄소):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연료가 연소할 때 불완전 연소로 발생.(완전연소하면 CO2) 사람의 폐로 들어가면 산소결핍 발생

  • - 33 -

    - 이후 연구인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32)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2016.12.,

    서울연구원)에서도 2016년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에서 난방․발전의

    기여도가 39%로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대비 12% 상승함으로써

    37%인 교통분야(2011년 대비 15% 감소)에 비해서도 높아져 그 비중이 가장 커진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 난방 발전 12%↑(27→39%) 〉교통 15%↓(52→37%) 〉비산먼지 10%↑(12→22%)

    〉생물성연소 5%↓(7→2%)

    m 이에 기후환경본부에서는 2014년에 ‘시민건강 지키는 초미세먼지 20% 줄이기’(시장

    방침 제266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 일반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시 가격차액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과 보일러 생산업체, 시민단체 등과 사회 소외계층 시범보급 등 친환경보일러

    보급 분위기 확산이라는 2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활성화

    하고자 하였다.

    - 그리고 2018년까지 900천 대의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하여 4,828톤의 NOx를 저감

    함으로써 ‘중대형 사업장 저녹스버너33) 보급사업’과 함께 산업․비산업분야 삭감 예정량

    5,900톤의 82%를 난방부문에서 삭감하는 것을 위 사업의 목표로 삼았다.

    m 그리고 기후환경본부(‘나’과, ’17.7월 ‘가’과로 업무 이관)에서는 위 계획의 이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으로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에 일반보일러와 친환경보일러의 가격 차액

    20만 원의([표 1]) 80%인 16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계획’(2015.5.15. 이하 ‘보조금 지원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2])

    [표 2] 보조금 지원을 통한 친환경보일러 보급 현황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보조금(백만원) 3,960 240 160 560 1,000 1,000 1,000

    보급대수

    (대)

    목표 24,750 1,500 1,000 3,500 6,250 6,250 6,250

    실적 2,500 1,500 1,0002,889(6월기준)

    - - -

    ※ 출처: 기후환경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32) 인벤토리: 주로 재고목록을 뜻하는 말이나 여기에서는 배출원의 목록, 출처 등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 됨

    33) 저녹스버너: 연료 및 공기의 혼합특성을 조절하거나 화염온도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질소산화물의 생성을 억제시킬 수 있는 버너로써 2008년부터 국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 34 -

    - 그리고 위 사업은 2017년부터 환경부 매칭사업(매칭비율: 50:50)으로 선정되어

    2017년에 280백만 원을 국고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다.

    1) 친환경보일러 보급 우선순위 조정과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보급방안 마련 필요

    m 위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르면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은 2015년 소규모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였기에 저소득층34)(1~3순위)을 우선 지원하고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는 (1순위) 저소득층 (2순위) 저소득층을 세입자로 둔

    주택소유주 (3순위) 세입자를 둔 주택소유주 (4순위) 일반시민으로 하고 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계층 ③ 전용면적이 작은 순서 ④ 제조일자가 오래된 보일러

    - 그리고 2016년부터는 전체 보조금 지원대상 보일러 수량의 10%(2016년 100대,

    2017년 350대)를 저소득층(1, 2순위) 우선보급물량으로 남겨두고(9월말까지 보급이되지않을

    경우 일반가구로 보급) 나머지를 일반시민에게 보급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계획에서 저소득층으로 분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중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가구

    수를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국가통계포털, 2016년 기준)의 월 급여 수준을 확인한 결과

    - 생계급여 대상자는 월 급여가 496천 원 이하여야 하고, 차상위 계층은 월 826천 원

    이하여야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반보일러는 600천 원, 친환경보일러는

    800천 원이며

    - 친환경보일러는 연소 배기가스의 온도가 낮아져(일반: 150~200℃, 친환경: 60~70℃) 배기

    가스 중의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응축현상으로 응축수가 상시 발생하므로 보일러 하부에

    배수구가 없을 경우 보일러 설치를 위해 배관 설치비가 필요한 등 부대공사비도 발생할 수

    있어 160천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은 보일러 구매 자체가 어렵다.

    m 반면 서울시 복지본부 (‘다’과)에서는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을 통해 2015년에

    1,084대, 2016년에 155대의(출처: 2016, 2017년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계획서) 저

    소득층 보일러를 무료로 일반보일러로 교체(보일러는 보일러 제작사가 기부)하였고, 현재도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34)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를 말함

  • - 35 -

    - 그리고 한국에너지재단에서도 2015년에서 2017.10월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 콘덴싱보일러 130대를 포함하여 총 2,801대의 가스보일러를 무료로

    신형으로 교체하였고 보급대수는 증가추세에 있다.

    [표 3] 한국에너지재단 서울시 보일러 교체보급 현황

    구분 계 2015 2016 2017.10.

    가스보일러(대) 2,801 737 883 1,181(전년대비 증가대수) - (+146) (+298)

    고효율콘덴싱 보일러(대) 130 6 16 108

    ※ 출처: 한국에너지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m 따라서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160천 원의 보조금을 받아 친환경보일러를 구매하기

    보다는 타 복지사업을 통해 무료로 보일러를 교체하고자 할 것이므로 구매차액

    160천 원을 지원하여 비싼 친환경보일러를 구매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은 효과를

    보기 어려운 계획이다.

    - 이는 ’15~’17.6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여 설치한 5,389대의 친환경보일러 중

    0.5%인 25대만이 저소득층(1순위)이나 저소득층을 세입자로 둔 주택 소유주(2순위)

    에게 보급된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표 4])

    [표 4] 친환경보일러 보급 우선순위별 보급 현황(단위 : 대)

    대상 순위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6월

    계 5,389 1,500 1,000 2,889

    1순위저소득층 14 6 6 2

    (%) (0.3) (0.4) (0.6) (0.1)

    2순위저소득층을 세입자로 둔 주택

    소유주(%)

    11 7 4 0

    (0.2) (0.5) (0.4) (0.0)

    3순위세입자를 둔 주택 소유주 130 54 0 76

    (%) (2.4) (3.6) (0.0) (2.6)

    4순위일반시민 5,234 1,433 990 2,811

    (%) (97.1) (95.5) (99.0) (97.3)

    ※ 출처: 기후환경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m 아울러 주로 보일러 제작사 등의 기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저소득층 보일러 설치

    사업은 비싼 친환경보일러보다는 저렴한 일반보일러 설치에 치중되고 있어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의 효과를 떨어드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m 이와 관련 위 보조금 지원계획의 근거연구인 ‘건물 난방용 연소기기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방안 연구’(서울연구원, 2013)에서도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대상 집수리사업 및 에너지 효율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진행 시 친환경보일러를

    적용하도록 보급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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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자문위원 의견

    - A연구원 ‘라’연구실 ‘갑’ 선임연구원은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교체 사업은 생계형 복지

    지원이 아니라 ‘환경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접근방법을 대안으로 제시

    [1차 품질자문회의, 2017.10.18.]

    - B운동연합 ‘을’ 처장은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의 목적은 환경적이지 않은 보일러를

    친환경적인 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인 바, 그 대상이 반드시 저소득층이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친환경보일러 보급은 기존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과는 별도

    문제로 보고 접근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함

    [2차 품질자문회의, 2017.12.8.]

    m 뿐만 아니라 환경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17. 1.)

    5. 보조금 예산의 집행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① 세입자를 둔

    주택소유주, ② 주택소유주로만 구분하고 있다.

    - 다만 우선순위 내에서 신청이 많은 경우에 한해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임대주택 ④ 전용면적이 작은 주택으로 구분하여 신청이 많을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m 그러므로 기후환경본부는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의 근본 목적이 NOx 저감을 통한

    초미세먼지 감축임을 인식하고 관련전문가들의 의견과 환경부 지침을 참조하여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에 있어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으로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위한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복지본부 등과 협의하여 저소득층 대상 집수리사업 및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보일러가 친환경보일러로 보급되도록 하여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의 효율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

    2) 친환경보일러 보급 기대효과 재검증을 통한 현실적인 NOx 삭감량 목표설정 필요

    m 서울시에서는 시장방침 제266호 ‘시민건강 지키는 초미세먼지 20% 줄이기’(2014.10.8.)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으로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 그리고 2013년 서울연구원에서 시행한 ‘건물 난방용 연소기기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방안 연구’에서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시 보일러 1대당 연간 연료

    (도시가스) 130㎥(약 13만원) 절약, NOx 연간 3.156kg 저감 된다고 제시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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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업의 기대효과로 예측하고 연간 1,500대의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시

    NOx 4.7톤을 저감시킬 것으로 예측하였다.

    [표 5] 보일러 교체에 따른 효과분석(보일러 1대당)

    구 분 사 례연료절감량

    (㎥/년·대)

    CO₂배출저감량

    (톤/년·대)

    NOx배출저감량

    (㎏/년·대)

    연료절감액

    (원/년·대)

    교체노후→일반 39 0.094 2.085 41,321

    노후→친환경 130 0.315 3.156 138,191

    신설 일반→친환경 91 0.221 1.071 96,870

    ※ 출처: 언론보도자료 및 건물 난방용 연소기기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2013년. 서울연구원)

    m 한편,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기대효과의 산출근거로 활용한 문헌인 ‘건물 난방용 연소

    기기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방안 연구’(이하 ‘서울연구원 연구 보고서’라 함)에 따르면

    - 보일러 1대에서 배출하는 NOx의 양은 보일러 1대의 연료소비량에 보일러 NOx 배출

    계수를 곱해 산출하도록 하고 있고, 보일러 1대의 연료 소비량은 서울시 전체 도시가스

    사용량을 서울시 전체 가정용가스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