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17) 하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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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규제개혁 세부 추진과제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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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규제개혁 세부 추진과제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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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과 제 명 업무부서 페이지

1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시 사본제출대상 협정 확대 FTA집행기획 9

2 수입신고 정정시 증빙자료 제출방법 개선 통관기획 10

3 세액 정정․보정시 수입신고서에 서명․날인의무 폐지 통관기획 11

4 소규모(영세) 유통업자 유통이력신고의무 완화 통관기획 12

5UNI-PASS상 원산지증명서 정보 작성 및 확인등록

업무 개선 방안통관기획 13

6 개방형 규제개혁으로 유해화합물 불법통관 방지 통관기획 14

7 관세사의 보관기간 경과 통관서류의 세관 인계의무 완화 통관기획 15

1. 수출입통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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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과 제 명 업무부서 페이지

8 법규수행능력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 수출입물류 19

9 자유무역지역(FTZ)간, FTZ와 보세공장간 보세운송절차 간소화 수출입물류 22

10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물품 보세운송신고 누락 개선 수출입물류 21

11 통합물류창고의 글로벌 배송센터 육성 지원 수출입물류 22

12 거대물품 등 항역내 ‘계류장 직반출’ 절차 개선 수출입물류 23

13 타보세공장 등 일시 보세작업 연장 규정 신설 수출입물류 24

14 보세공장 내국작업 종료절차 개선 수출입물류 25

15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보고의무 완화 수출입물류 26

16 보세화물 반입이상 보고 표준화 수출입물류 27

17 보세구역 견품 재반입신고 전산화 수출입물류 28

18 보세창고 운영관련 보고업무 효율화 수출입물류 29

19 산 동․식물의 신속통관을 위한 관세행정시스템 개선 조사총괄 30

2. 보세화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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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과 제 명 업무부서 페이지

20 골프채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 허용 특수통관 33

21 국제우편물 통관진행상황 ONE-STOP 조회서비스 제공 특수통관 34

3. 여행자 및 개인화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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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과 제 명 업무부서 페이지

22 계약상이환급 신청 제출 서류 간소화 세원심사 37

23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 자동 갱신 세원심사 38

24 세외수입 체납정리에 대한 규정정비로 납세자 권익보호 세원심사 39

25 분할납부물품 사후관리 종결 및 담보 해제 절차 간소화 세원심사 40

26 잠정․확정가격의 납세자․과세관청 조세형평성 개선 세원심사 41

27 보세공장 원료과세 물품의 용도세율적용신청 간소화 세원심사 42

28 잠정가격신고 정상화로 성실납세 환경 마련 세원심사 43

29 담보기준가격 팝업창 정보제공 내용 개선 법인심사 44

4. 징수 및 환급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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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과 제 명 업무부서 페이지

30 영업등록 변경신청 규정 신설 국경감시 47

31 영업등록(갱신,변경) 신청 방법 개선 국경감시 48

32 국내공항 경유 출항 항공편 보세운송절차 개선 국경감시 49

33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추가 국경감시 50

5. 국경감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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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절차 간소화 국경감시 53

35관세불복청구 대리인을 배우자 및 4촌이내 친족으

로 확대규제법무 54

36 경정청구의 부작위에 대한 불복제기 규정 명문화 규제법무 55

6. 기타 분야(권리구제,비밀취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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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입통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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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1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시 사본제출대상 협정 확대

□ 추진배경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오탈자 등으로 인해 정정 발급이 필요한 경우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발급기관에 다시 제출해야 함(現, 한-아세안FTA의 경우만 사본 제출 인정)

ㅇ 원산지 증명서 발급 후 수입자에게 송부한 원본을 다시 회수해야하는 문제 발생 → 소요기간(평균 2~3일) 동안 통관지연 물품보관비용 발생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시 사본제출 허용

- 한-아세안 FTA

- <신 설>

ㅇ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시 사본제출 허용

- (좌 동)

- 한-페루 FTA, 한-인도 FTA

* 한-페루 FTA, 한-인도 FTA 개정 orFTA 관세특례 고시 개정

□ 기대효과

ㅇ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단순 정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통관기간 및불필요한 물류보관비용 절감('16년이후 연평균 1.5억원 절감)

- ('15년) 1,000건(연간 C/O정정) × $12.7*(정정비용) = $12,700(약 15백만원)* C/O정정비용: USD 26,400(한국기업 연평균 원산지관리비용) × 0.06(한-페루,

한-인도 비중) × 0.008(정정업무 비율)

- ('16년 이후) 10,000건(한-중, 한-베트남추가) × $12.7*(정정비용) = $127,000(약 150백만원)

□ 추진일정

ㅇ 원산지증명서 정정시 사본제출 허용 관련 FTA 개정 건의('16.상)

ㅇ 협정개정 곤란시 FTA 관세특례 고시 개정 추진('16.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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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2 수입신고 정정시 증빙자료 제출방법 개선

□ 추진배경

ㅇ 민원인이 수입신고사항 정정시 정정내용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종이서류로 제출하기 위해 세관 직접방문에 따른 불편 발생

ㅇ 따라서, 민원불편 해소 차원에서 세관방문 없이 정정 증빙서류를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수입신고 사항 정정시 증빙자료제출

- 종이서류로 제출

ㅇ 수입신고 사항 정정시 증빙자료제출

- 전자제출 허용

* 제4세대 국종망 시스템 구축 및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5조 제1항 개정

□ 기대효과

ㅇ 민원인의 세관방문의 최소화로 민원위주 통관행정 구현

ㅇ 종이서류 제출 생략에 따른 자원절약 및 행정비용 절감(연 1억5천만원)

* 자원절약 : 1,000(종이비용) × 25,000(연간 건수) = 연간 2천5백만원

* 행정비용 절감 : 5,000(교통비) × 25,000(연간 건수) = 연간 1억2천5백만원

□ 추진일정

ㅇ 제4세대 국종망 시스템 구축 시행(‘16.5월)

ㅇ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1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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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3 세액 정정․보정시 수입신고서에 서명․날인 의무 폐지

□ 추진배경

ㅇ 민원인이 세액정정이나 보정시 해당 납세신고 관련서류의 정정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이는 수입신고서나 신고필증을 종이서류로 제출 및 발급받아 정정할

경우에 사용하던 방식이고

- 현재 수입신고서나 신고필증을 전자문서로 제출 및 발급받고 현 시점

에서는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동 조항 폐지 필요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세액정정․보정서류 제출

- 관련서류의 정정부분에 서명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ㅇ 세액정정․보정서류 제출

- 관련서류의 정정부분에 서명또는 날인 의무 폐지

*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세액의 정정), 제32의4(세액의 보정) 제2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제3항, 제49조제3항 및제7항 개정

□ 기대효과

ㅇ 환경변화에 맞는 수입통관 제도 정비로 고객신뢰성 확보

ㅇ 서명 및 날인의무 폐지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연 2억5천5백만원)

* 자원절약 : 100(종이비용) × 50,000(연간 건수) = 연간 5만원* 행정비용 절감 : 5,000(교통비) × 50,000(연간 건수) = 연간 2억5천만원

□ 추진일정

ㅇ 관세법 시행령 개정(’16.12월)

ㅇ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1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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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4 소규모(영세) 유통업자 유통이력신고의무 완화

□ 추진배경

ㅇ 유통이력신고의무자(수입업자, 유통업자)는 유통이력대상 수입물품양도시, 양도일부터 5일 이내 유통이력신고 의무(미신고시 과태료)

ㅇ 소규모(영세) 유통업자*의 경우, 인력부족․전산설비 미비 등으로전자적 방법에 의한 유통이력신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연 매출액, 연간 유통이력건수 등을 고려, 지정(주요내용 개선방안 참조)* 2013년 이후 점검업체(96개) : 전산(uni-pass)신고 41%, 서류신고 59% 차지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유통이력신고의무자(수입업자,유통업자)의 유통이력대상 수입물품 양도 후 유통이력 신고

-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

- <신 설>

ㅇ 유통이력신고의무자(수입업자,유통업자)의 유통이력대상 수입물품 양도 후 유통이력 신고

- < 일반 유통업자 > (좌 동)- < 소규모(영세) 유통업자* >․ 양도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서는 우편, FAX, 전자우편

으로 제출 허용* 세관에 신청하여 관할 세관장이 지정

【소규모(영세) 유통업자 기준】1.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업체2. 전산설비 미비 등의 이유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유통이력신고가 불가능한 업체3. 하위 양수인이 소매업자 또는 최종소비

자인 유통업체 중 연간 유통이력 신고건수 300건 이하인 업체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 제1항 개정

□ 기대효과

ㅇ 영세 유통업체의 유통이력신고 부담을 줄이고 자신신고를 유도하여미신고건 감소 예상

* ’15년上. 전체 유통업체 중 매출 4,800만원 이하인 1,400여개 업체(16%)가 대상

□ 추진일정

ㅇ (시범운영) 포항세관 관할 영세유통업체 대상(’16.3월, 약 2개월)

ㅇ (고시개정) 유통이력신고건수 30%이상 감소시 고시 개정(’16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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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5UNI-PASS상 원산지증명서 정보 작성 및 확인등록업무 개선방안

□ 추진배경

ㅇ 현재 동일한 란에 수입신고할 수 있는 물품을 원산지증명서 발급

번호가 다른 경우 란을 분리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이로 인해, 신고인의 수입신고서 작성의 번거로움과 란별 검사건수

증가*로 인한 통관지체 현상 개선 필요

* (사례) 의류․잡화의 경우 우범화물이 아님에도 2건 중 1건이 검사선별(50%)되는 등 통상 검사비율(2%) 보다 많이 검사 선별되는 부작용 발생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C/O)발급번호 입력

- 수입신고서 1개 란에는 1개의C/O 발급번호만 입력 가능

․ 동일세번, 동일품명, 동일 원산지,동일 발급기관임에도 발급번호가다른 경우 란을 분리하여 입력

ㅇ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C/O)발급번호 입력

- 수입신고서 1개 란에 발급번호가다른 복수의 C/O를 입력할 수있도록 시스템 개선

* 수입통관시스템 개선

□ 기대효과

ㅇ 원산지증명서 승인업무에 대한 절차 간소화로 민원편의 제고

ㅇ 적정 검사율 유지를 통한 신속통관으로 물류비 절감(5천만원)

* 물류비 절감 : 5,000(교통비) × 10,000(연간 건수) = 연간 5천만원

□ 추진일정

ㅇ 수입통관시스템 개선(’1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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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6 개방형 규제개혁으로 유해화합물 불법통관 방지

□ 추진배경

ㅇ일부유해화학물질은환경부에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후통관하고있으나,

ㅇ 세관장확인 유해화학물질과 품명이 불일치하거나 품목분류가 상이하여 신고대상유해화학물질에대한 확인없이 통관되고있음

* 화합물의 다양한 이름, 염류, 알킬 등 전문지식 요구로 신고대상 인식 부재* 화학물의 품목분류 불일치 및 신고오류로 유해화학물 여부 확인 불가* 유해화학물질이 혼합된 조제품의 경우 수입사례 파악 불가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세관장확인대상 유해화학물질

-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시, 품목분류번호와 품명만 명시

<통관상 문제점>

- 품목분류 오류시 해당 여부 확인곤란

- 신고대상화학물질과 품목분류 상이- 화학물의 품목분류 오류- 전문용어가 많아 인식 부족

- 동일 물질의 다른 이름이 많음

ㅇ 세관장확인대상 유해화학물질

-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시, 품목분류번호, 품명과 함께 CASNo*를 병기

․ 환경부로부터 신고대상 화합물에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공개(CAS No별 품목분류 및 동일물품의 다른 이름을 명시)

* CAS No: Chemical Abstracts ServiceRegistration Number로 미국 화학협회에서 화학물에 부여한 번호

* 세관장 확인고시 개정

□ 기대효과

ㅇ 신고인(관세사․화주)은 유독물 여부 확인을 신속하게 파악, 허가와

신고를 취득하여 적기에 원자재 확보 가능 및 불법통관 방지

ㅇ 정확한 수입현황 파악으로 화학물질로 인한 테러·사고 미연방지

□ 추진일정

ㅇ 화학물질별로 CAS번호를 병기하여 재지정 요청토록 소관부서(환경부)

통보(’16.1월) → 세관장확인고시 개정(’16.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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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7 관세사의 보관기간 경과 통관서류의 세관 인계의무 완화

□ 추진배경

ㅇ 수입신고필증 등 통관서류는 관련규정에 따라 보관기간동안 보관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하려는 때에는 서류목록을

작성하여 해당서류 일체와 함께 세관장에게 인계하여야 함

ㅇ 관세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간 미경과 서류에 대하여 세관에

인계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폐업하는 입장에서 보관할 수도 없고

세관에 인계함이 타당), 보관기관 경과서류를 폐기할 시에 세관에

인계토록 함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의무사항임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관세사 통관서류의 세관 인계

- 관세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목록과 함께 서류일체 인계

- 보관기간 경과의 경우,목록과 함께 서류일체 인계

*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2014.12.18)

제4조(수출입신고서 등의 보관 및 인계) 2항

ㅇ 관세사 통관서류의 세관 인계

- (좌 동)

- 보관기간 경과의 경우,폐기목록만 세관 사전신고

*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개정

□ 기대효과

ㅇ 관세사에 대한 불합리한 폐기업무 의무사항 부과 완화

ㅇ 폐기업무 인수에 따른 세관의 불필요한 행정낭비 요소 제거

□ 추진일정

ㅇ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개정(’16.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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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세화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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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8 법규수행능력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사항

□ 추진배경

ㅇ 법규수행능력 평가시 C등급의 경우에는 법규수행능력 양호업체로

분류 되나,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3조(지정요건)에서 일반간이

보세운송업자는 B등급 이상이어야 지정(갱신)이 가능함

ㅇ 평가결과가 D E F 등급인 경우에는 법규수행능력 개선이행업체에

해당되어 개선이행계획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 있으나, D등급

보다 높은 C등급의 경우에는 재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없어

개선책이 필요함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법규수행능력 개선이행 대상 업체

(재평가 가능업체)

- 법규수행능력 평가 결과 D E F 등급

ㅇ 법규수행능력 개선이행 대상 업체

(재평가 가능업체)

- 법규수행능력 평가 결과 C․D․E․F

등급

*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시행세칙 개정

□ 기대효과

ㅇ C등급 업체도 재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물류업체의 관세행정

만족도 증가

□ 추진일정

ㅇ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16.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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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9 자유무역지역(FTZ)간, FTZ와 보세공장간 보세운송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ㅇ 보세공장 운영인의 FTZ 제조업 입주 및 입주환경 변화에 따른

제조업 활성화 기대

* 인천공항 FTZ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공업)시 국내 대기업 공장 설립 가능

(‘15.4.23 인천시 산업경제위 통과)

ㅇ FTZ와 보세구역을 연계한 신 물류 프로세스* 창출에 따라 FTZ와

보세공장간 원활한 물류 지원 필요

* 보세공장과 국외 생산물품 FTZ 통합 보관․관리 → 국내․외 공급(글로벌 물류거점)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FTZ에서 다른 FTZ 또는 보세구역등으로의 보세운송

- 일반 보세운송 절차 적용

ㅇ FTZ에서 다른 FTZ 또는 보세구역등으로의 보세운송

- 제조업, 복합물류업을 수행하는

FTZ 입주업체의 경우, 간이한

보세운송 방법* 적용

* 반출신고 겸 보세운송신고 → 수동수리(특례:자동수리) → 반입신고 겸 도착보고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기대효과

ㅇ 자유무역지역 제조․가공물품 등의 원활한 물류 흐름 지원 및

보세구역과 FTZ의 상생 발전 체계 구축

□ 추진일정

ㅇ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15.12.1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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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10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물품 보세운송신고 누락 개선

□ 추진배경

ㅇ 산하세관 종합감사 과정에서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ㆍ가공된 수출물품의 보세운송신고* 관행적 누락 사실 확인

* 별도 보세운송 신고 없이 수출신고서에 신고인․운송기간만 기재

ㅇ 보세공장 운영인 등 보세운송 신고인이 일반 수출물품과 같은것으로 오인하여, 보세운송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미신고

* (처벌규정) 관세법 제276조 제4항 제3호 : 1천만원 이하 벌금(과실 2백만원)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4호 : 1천만원 이하 벌금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제조ㆍ가공된 수출물품에 대한보세운송신고

- 운송(신고)인, 운송기간․ 선택 기재사항

- 보세운송 신고사항 미입력시경고창 게시․ 보세공장 보세운송신고․ <신 설>

ㅇ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제조ㆍ가공된 수출물품에 대한보세운송신고

- 운송(신고)인, 운송기간․ 필수 기재사항

- 보세운송 신고사항 미입력시경고창 게시․ (좌 동)․ 자유무역지역 물품 국외반출

신고

* 시스템 개선

□ 기대효과

ㅇ 국내 제조ㆍ가공 산업의 발전 및 국제물류 원활화를 위해 시행되고있는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실효성 확보

ㅇ 단순 실수에 의한 법규위반 및 처벌 방지를 통한 수출업체 지원

□ 추진일정

ㅇ 수출통관 전산시스템 개선(’15.7.28,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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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11 통합물류창고의 글로벌 배송센터 육성 지원

□ 추진배경

ㅇ 국내 면세점 운영인의 해외진출 면세점 판매물품은 각 점별로

현지에서 직접 해외 공급사에 필요 물품을 주문하여 구매

□ 주요내용

ㅇ 국내 일괄 구매(국내면세점 판매물품 + 중소․중견 공급 물품 +

해외 면세점 공급물품) 후 통합물류창고에 보관 관리하면서 해외

진출 면세점에 직접 공급 가능한 절차 규정

현 행 개선방안

ㅇ 통합물류창고 등 반출입 물품의관리

- <신 설>

ㅇ 통합물류창고 등 반출입 물품의관리

- 해외 면세점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한 물품의 재반입 허용

․ 공급 및 재반입 절차는 기존의

반송절차와 판매용 물품의 반입

절차 준용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기대효과

ㅇ 통합물류창고의 글로벌 배성센터 육성으로 국내에서 일괄 구매하여

배송함으로써 가격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확대 기여

□ 추진일정

ㅇ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15.7.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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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12 거대물품 등 항역내‘계류장 직반출’절차 개선

□ 추진배경

ㅇ 항공물류 현장에서의 민원사항을 사전 점검해 선제적 서비스 제공

ㅇ ‘계류장 직반출’건의 불필요한 절차 생략을 통한 물류 신속화

및 고객(화주) 만족도 제고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공항항역내 계류장 출입구를 통한물품 반출시 신청서 제출 생략 대상

- 검역대상물품- 국제우편물- 세관검사장 배정화물- 화물분류를위한조업창고운송물품- <신 설>

ㅇ 공항항역내 계류장 출입구를 통한물품 반출시 신청서 제출 생략 대상

-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수입신고수리물품․보세운송 신고

수리물품

* 인천공항세관 자유무역지역 및 보세구역반출입화물의 관리에 관한 내규 제9조제1항, 제3항 개정, 제4항 신설

□ 기대효과

ㅇ 불필요한 세관절차 생략으로 물류 신속화 및 행정력 손실 최소화

□ 추진일정

ㅇ 인천공항세관 자유무역지역 및 보세구역반출입화물의 관리에 관한

내규 개정 시행(’15.6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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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13 타보세공장 등 일시 보세작업 연장 규정 신설

□ 추진배경

ㅇ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타보세공장 등 일시 보세작업)

규정은 같은 고시 제22조 장외작업 절차와 비슷하지만, 작업 장소가

상이하여 신고의 절차가 달라짐* 신고절차 : 타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허가신청(별지 제7호서식)→ 보세운

송절차(별지 제18-2호 및 제18-3호 서식)→타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완료

보고(별지 제8-2호 서식)

ㅇ 장외작업의 경우는 제22조 4항에 연장규정이 있지만, 타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은 연장규정이 없음

* 울산세관 타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허가 건수 : 매월 약 100건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타보세공장 등 일시보세작업 연장

규정

- <신 설>

ㅇ 타보세공장 등 일시보세작업 연장

규정 신설

-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기

간연장

*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개정

□ 기대효과

ㅇ 조선업 등 작업공정이 긴 사급의 경우 법적 규정 안에서 보세

작업이 가능하여 업체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

□ 추진일정(추진완료)

ㅇ「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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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14 보세공장 내국작업 종료절차 개선

□ 추진배경

ㅇ 현재 대부분의 내국작업은 일정 기간 동안 작업이 예상되는 수량을

일괄하여 허가받고 생산스케줄 및 납품일정에 따라 제품생산이

완료될 때마다 보세공장 외로 수시 반출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ㅇ 일괄허가 받은 작업 기간 중에 제조․가공된 내국물품을 보세공장 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거의 매일 내국작업종료신고가 이루어지는 불편이

있음(반출신고는 내국작업종료신고(별지 제12호 서식)로 갈음)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내국작업 일괄 허가받은 물품반출입 절차

- 반출시 마다 건별 내국작업종료신고

ㅇ 내국작업 일괄 허가받은 물품반출입 절차

- 자체 반출관리를 하고, 내국작업종료 후 일괄 내국작업종료신고

*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제26조(내국작업)제5항 개정

*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 기대효과

ㅇ 거의 매일 내국작업종료신고서 서면 제출에 따른 시간 및 서류관리

인건비 등 비용절감효과

ㅇ 내국작업 일괄허가와 같이 종료신고 또한 일괄하여 할 수 있도록

내국작업 종료절차 간소화로 업무효율성 증대 및 고객만족도 향상

□ 추진일정(추진완료)

ㅇ「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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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15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보고의무 완화

□ 추진배경

ㅇ 전국에 다수의 사업장을 보세구역으로 운영하는 동일 법인의 법인등기

사항 변경시 각각의 보세구역에서 해당세관에 동일한 내용을 보고

해야 하며, 각 세관에서도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신원조회업무를

중복 요청하는 등 민원불편사항 및 행정력 낭비요인 발생

→ 관련고시 개정을 통한 민원불편 및 행정력 낭비요인 개선 필요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법인등기 변

경사항 보고

-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각각

보고

ㅇ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법인등기 변

경사항 보고

- 본사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관

장에게 일괄 보고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개정

□ 기대효과

ㅇ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동일 법인이 등기사항 변경시, 본사(주사무소)

관할세관 1곳에 변경사항을 보고함으로써 민원인 불편해소 및

세관의 행정력 낭비 방지

□ 추진일정

ㅇ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완료(‘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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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16 보세화물 반입이상 보고 표준화

□ 추진배경

ㅇ 보세화물 반입이상 보고와 관련하여 표준화된 보고서식(반입물품

이상 보고서)을 관련고시에 마련하여 세관담당자의 업무효율

향상 및 민원인의 업무편의 증대 필요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보세화물 반입이상 보고

- <신 설>

ㅇ 보세화물 반입이상 보고

- 반입물품 이상 보고서식 신설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 기대효과

ㅇ 보세구역내 물품 반입시 반입예정정보(적하목록 등)와 실물과의

대조를 통하여 반입물품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화물관리상

매우 중요한 업무임

ㅇ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별지서식(반입물품 이상 보고서)을

마련하여 세관담당자 및 운영인의 업무 효율성 증대 필요

□ 추진일정

ㅇ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예정 (‘16.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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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17 보세구역 견품 재반입신고 전산화

□ 추진배경

ㅇ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을 견품으로 반출한 후 재반입시에

운영인이 수출입화물시스템에서 견품 재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산화면 신설 필요

* 현재는 보세구역 운영인이 견품반출입대장에 수작업으로 기록 관리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보세구역 견품 재반입 신고

- 견품반출입대장에 수기 기록관리

ㅇ 보세구역 견품 재반입 신고

- 견품 반출입 사항을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전산 신고

*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 기대효과

ㅇ 보세구역에 반출된 견품이 검사시료 등으로 소모되지 않고 재반입 될

경우 수출입화물시스템을 통해 견품 재반입 신고가 가능토록

전산기능을 추가하여 B/L별 보세화물 총량관리를 적정히 할 수 있음

□ 추진일정

ㅇ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개통이후 추진예정(’16.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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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18 보세창고 운영관련 보고업무 효율화

□ 추진배경

ㅇ 보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개별고시*에서 정한 정기점검 내용이

유사 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소 발생

* 특허보세구역운영 고시,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 고시 및 법규수행능력 평가제도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ㅇ 보세창고 운영상황 보고- 운영상황 보고 및 자율관리보세구역점검표 각각 제출

- 신규(갱신)특허가 있는 당해연도에도 운영상황 보고

ㅇ 보세구역 운영상황 보고- 운영상황보고 : 다음해 1월말까지- 자율관리 보세구역 자율점검표제출 : 회계연도 종료 3개월후 15일 이내

- 법규수행능력평가 자율점검표제출 : 매년 하반기

ㅇ 보세창고 운영상황 보고- 운영상황 보고와 자율관리 점검표 동시 제출

*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신규특허 또는 특허 갱신이 있는 당해 연도의 운영상황 보고 생략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ㅇ 보세구역 운영상황보고- 자율관리 보세구역 자율점검표 제출은 상반기 운영상황보고 또는 하반기 법규준수도평가와 일원화

*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개선

□ 기대효과

ㅇ 보세창고 정기점검 및 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애로사항 해소 및 세관의 행정부담 완화

□ 추진일정

ㅇ 관련 개별고시 개정 검토(’16.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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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19 산 동․식물의 신속통관을 위한 관세행정시스템 개선

□ 추진배경

ㅇ 산 동․식물의 폐(고)사 우려로 화주들은 화물 통관진행 상황에 민감

ㅇ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는 경우 검역지연*에 따른 화주의 물질적

손해문제도 통관절차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여 민원 발생 높음

* 검역소는 오전․오후 일정에 따라 예정된 물량만 검사하고 초과분은 다음 순서에

검사하므로 관리대상화물 검사로 인한 1~2시간 지체가 검역후 반출까지 1~2일

지체될 수 있어 생물의 신선도 감소 및 세관검사장 보관료 증가 등 잠재적 민원

발생 높음 [관리대상화물검사(세관) → 검역(검역소) → 수입통관(세관) → 반출]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살아있는 동․식물 통관

- 일반화물과 같이 순차 화물검사

및 수입심사

ㅇ 살아있는 동․식물 통관

- 우선 화물검사* 및 수입심사

대상으로 처리

* 적하목록 기재항목 특수화물 코드 내역

중 AVI, PER 등 살아있는 동․식물을

지칭할 경우 우선 검사대상으로 표시

*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 기대효과

ㅇ 민원발생 건수가 많은 동․식물에 대한 신속통관 편의제공으로

수입화주들의 관세행정시스템 만족도 향상

□ 추진일정

ㅇ 4세대 국종망시스템 안정화(’16.8월)이후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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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행자 및 개인화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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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20 골프채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 허용

□ 추진배경

ㅇ ‘골프채 휴대반출입절차 간소화’ 제도*는 골프의 대중화로 현재

유명무실한 제도임

* 외국인 등이 3급 이상의 호텔이나 골프장에 골프채를 보관하고, 대표자의확인서명이 있는 재반출조건 일시반입 골프채 보관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면 일정기간 재반출 의무를 유예해주는 제도

- 최근 5년(2010∼현재)간 인천공항세관 휴대반입 5,041건 중 골프채 5건- 최근 5년(2010∼현재)간 인천세관 휴대반입 11건 중 골프채 1건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골프채 휴대반출입 간소화 절차

- (대상) 골프관광을 목적으로 임국하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 (절차) 국내 1성급 호텔 또는 골프장에 보관후 별지 ‘재반출조건 일시반입 골프채 보관증’을세관에 제출

* 1년 범위로 휴대반출유예

ㅇ 골프채 휴대반출입 간소화 절차

- <삭 제*>

*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처리

*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 기대효과

ㅇ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 처리로 여행자 편의 도모

□ 추진일정

ㅇ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16.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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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21 국제우편물 통관진행상황 ONE-STOP 조회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ㅇ 국제우편물 통관 조회서비스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없음

ㅇ 현재 “우편물통관목록”과 “우편물통관결과”를 각각 조회하는 것을

한번에 알기 쉽게 확인 가능토록 홈페이지 기능 개선 필요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국제우편물 통관조회 서비스

- ‘우편물통관목록’과 ‘우편물통

관결과’를 각각 개별적으로

조회

ㅇ 국제우편물 통관 조회서비스

- ‘우편물통관목록’과 ‘우편물통관

결과’ 항목을 통합하여 한번에

알기 쉽게 조회

* 국제우편세관 홈페이지 개선

□ 기대효과

ㅇ 홈페이지 메뉴 간소화로 민원인의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 증대

ㅇ 우편물 간이통관 진행상황 확인요청 (전화)민원 감소

* 간이통관 건수 : (‘14) 23천건 → (’15.11) 20천건

□ 추진일정(추진완료)

ㅇ 국제우편세관 홈페이지 개선 완료(’1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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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수 및 환급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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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22 계약상이환급 신청 제출 서류 간소화

□ 추진배경

ㅇ 계약상이환급 신청시 수출신고필증(원본)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

에게 제출토록 규정

ㅇ 수출신고필증은 관세청 전산시스템으로 관련 자료 확인이 가능

하므로 제출생략 가능토록 추진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계약상이환급 제출 서류

- 통장사본

- 수출신고필증

ㅇ 계약상이환급 제출 서류

- (좌 동)

- <삭 제>

* 납세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 기대효과

ㅇ 제출서류 간소화로 민원편의 제고

□ 추진일정

ㅇ 「납세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16.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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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23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 자동갱신

□ 추진배경

ㅇ 현재 월별납부업체 갱신 신청은 승인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ㅇ 자동갱신제도를 도입하여 최초 지정신청시 자동갱신 의사를 표명한

업체에 대해서는 갱신시점에 별도의 신청서 제출없이 세관장이

자체 요건확인 후 갱신처리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월별납부업체 갱신 절차

- 갱신시마다 신청서 제출

ㅇ 월별납부업체 갱신 절차

- <삭 제*>

* 자동갱신 의사표시 업체

* 월별납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기대효과

ㅇ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절차 간소화

□ 추진일정

ㅇ 「월별납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16.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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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24 세외수입 체납정리시스템 고도화로 납세자 권리 보호

□ 추진배경

ㅇ 현재 체납시스템을 통해 체납 인계․인수, 담당자 배부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메뉴체계 비효율성으로 인해 불편 야기

- 인수를 위한 메뉴가 인계승인과 같은 메뉴에서 작업하도록 되어 있음

- 사업자별, 고지별 배부담당자를 조회, 담당자 변경할 수 있는 메뉴가

있으나 실제 사용할 수 없음

-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지 않아, 체납정리업무의 지연으로 납세자의

가산금이 늘어나는 등 금전적 부담 확대 우려

* 인계 인수, 담당자 배부에 대한 메뉴가 미비하여 청(정보관리과)에 요청하여

처리해야하는 등 업무처리가 지연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세외수입 체납업무 인수인계

- 시스템상 담당자 변경 메뉴가

존재하나 실제 사용불가*

* 정보관리과에 요청하여 수작업 인계

ㅇ 세외수입 체납업무 인수인계

- 체납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및

담당자 변경 기능 추가

* 시스템 개선

□ 기대효과

ㅇ 세외수입 관련 전자통관시스템 정비로 세외수입 체납정리에 따른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업무 효율화

□ 추진일정

ㅇ 4세대 국가종합관세정보망 반영 및 시행(’16.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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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25 분할납부물품 사후관리 종결 및 담보 해제 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ㅇ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은 세액을 납부 완료할 때까지

다른 용도 사용 금지 및 담보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

- 세액을 납부 완료하더라도 업체가 ‘사후관리 종결 및 담보 해제’

미신청하는 경우 사후관리물품 지속 관리 및 담보 미해제

ㅇ 분납세액 납부 완료 시 자동으로 ‘사후관리 대상물품 지정 및 제공

담보’가 ‘종결 또는 해제’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분할납부물품 사후관리 종결

- 분납세액 납부 완료 시 업체의'사후관리 종결 신청' 또는세관의 '수작업 종결' 조치로사후관리 종결

ㅇ 분할납부물품 사후관리 종결

- 분납세액 납부 완료 시 사후관리자동 종결

* 사후관리시스템 개선

ㅇ 분할납부물품 담보 해제

- 분납세액 납부 완료 후 업체의담보 해제 신청 시 담보 해제

ㅇ 분할납부물품 담보 해제

- 분납세액 납부 완료 시 제공된담보 자동 해제

* 담보관리시스템 개선

□ 기대효과

ㅇ 사후관리 종결 및 담보 해제 절차 간소화로 행정 효율성 제고

□ 추진일정

ㅇ 분납물품 세액 납부 완료 시 사후관리 자동 종결 : ’16.9월

ㅇ 분납물품 세액 납부 완료 시 담보 자동 해제 : ’16.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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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26 잠정·확정가격의 납세자·과세관청 조세형평성 개선

□ 추진배경

ㅇ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부족세액 납부 후 납세자가 확정가격신고

오류사항을 확인하고 과납부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경우,

청구기간이 도과하는 사례 발생

ㅇ 부과제척기간의 경우 기산일이 확정가격 신고한 날의 다음날로

되어 있어 경정청구기간 기산일도 확정가격 신고일로 조정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경정청구 기산일

-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

- <신 설>

ㅇ경정청구 기산일

- (좌 동)

- 확정가격신고의 경우 확정가격

신고일부터 5년 이내

* 관세법 제38조의3 개정

□ 기대효과

ㅇ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 조세형평성 개선 및 법 규정 명확화

□ 추진일정

ㅇ 관세법 개정(안) 마련 및 제출(’16.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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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27 보세공장 원료과세 물품의 용도세율적용신청 간소화

□ 추진배경

ㅇ 보세공장에서 원료과세를 적용받는 수입물품은 해당 원재료로

기 사용되어 사후관리 비대상물품으로 관리․운영중에 있으나,

- 용도세율신청서 상 사후관리 비대상으로 자동 등록되어 있지 않아

원료과세 여부 확인 후 매건별 수작업 처리하고 있어 장시간 소요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보세공장 원료과세 적용물품수입신고 시

- 사후관리 비대상으로 수작업

등록

ㅇ 보세공장 원료과세 적용물품수입신고 시

- 사후관리 비대상으로 자동 지정

* 사후관리시스템 개선

□ 기대효과

ㅇ 용도세율 적용절차 간소화로 신속 통관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추진일정

ㅇ 보세공장 원료과세물품 용도세율 신청방법 간소화 : ‘16.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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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28 잠정가격신고 정상화로 성실납세 환경 마련

□ 추진배경

ㅇ 수입신고시 잠정가산금액을 가격신고서에만 가산하고 수입신고서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아도 신고수리가 가능하여 잠정가격신고

오류 발생

- 가격신고서와 수입신고서 과세가격 신고항목 연계 검증 필요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잠정가격신고

- 가격신고서와 수입신고서의

과세가격 신고항목 검증 부재

ㅇ 잠정가격신고

- 가격신고서의 총과세가격 항

목과 수입신고서의 과세가격

항목 비교 검증절차 마련

* 시스템 개선

□ 기대효과

ㅇ 잠정가격 신고시 수입신고서와 가격신고서의 연계 확인으로 신고

정확도 개선 기대

□ 추진일정

ㅇ 수입·가격신고서 연계 검증 시스템 마련 : ’1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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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29 담보기준가격 팝업창 정보제공내용 개선

□ 추진배경

ㅇ 국내외 가격차이가 크고, 관세율이 높은 품목 중 저가신고 우려가 있는 농수

산물에대하여경보가격*이하로수입신고시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지정

* 경보가격 : 농수산물 저가신고 조기경보시스템에서 담보기준가격을 기초로 조정한 가격

ㅇ 담보기준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으로부터 제공된 각종 자료를

토대로 산출* 기준 적용일은 원칙적으로 입항일 기준이나 입항일과 선적일의 적용 월 차수가

상이할 경우에는 선적일 기준 적용 (15일 기준으로 月 2회 제공)

ㅇ 수입신고서에는 ‘선적일’ 항목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률적

으로 ‘입항일’ 기준으로 담보기준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경우에 혼란 발생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담보기준가격 팝업창 정보제공 내용

- 입항일 기준 경보가격 제공

- <신 설>

ㅇ 담보기준가격 팝업창 정보제공 내용

- (좌 동)

- ‘입항일과 선적일의 적용 월차

수가 상이한 경우 선적일 우선

적용’ 안내 추가

* 시스템 개선

□ 기대효과

ㅇ 정확한 업무정보제공을 통한 업무처리 혼선 예방 및 불필요한

민원마찰 해소

□ 추진일정(완료)

ㅇ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및 시행(’1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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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경감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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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30 영업등록 변경신청 규정 신설

□ 추진배경

ㅇ 주소변경 등 간단한 사항의 영업등록 변경신청에 대한 규정이

없어 등록업자가 변경신청 시 신청양식 및 구비서류에 혼란 발생

ㅇ 등록업자는 변경사항 증명서류만을 첨부하여 신청해도 문제가 없음

에도 신규등록신청과 마찬가지로 4가지 이상의 서류를 구비

ㅇ 각 세관마다 변경사항 증명서류만을 요구하거나 모든 서류를

요구하는 등 업무처리가 상이하여 민원인 혼란 발생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영업등록 변경신청

- 신규등록과 동일하게 4가지이

상 서류 제출

ㅇ 영업등록 변경신청

- 변경사항관련 서류만 제출

*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개정

□ 기대효과

ㅇ 영업등록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으로

전국 세관에서 일관된 업무처리 및 민원인 혼란 방지

□ 추진일정

ㅇ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고시 개정(’16.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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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31 영업등록 (갱신,변경) 신청 방법 개선

□ 추진배경

ㅇ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영업등록을 갱신(변경)하려는 자는 등록

갱신(변경)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

ㅇ 이때 여러 지역에서 영업등록한 경우, 동일한 내용을 각 관할지 세관장

에게 각각 신청하고 각 세관장은 같은 내용을 중복심사함에 따라 민원

불편 및 행정력 낭비가 있음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여러 지역에서 영업등록한 업

체의 영업등록 갱신(변경)

- 각 관할지 세관장에게 각각

신청

ㅇ 여러 지역에서 영업등록한 업

체의 영업등록 갱신(변경)

-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관할

세관장에게 일괄 신청

* 공항만감시시스템 개선

□ 기대효과

ㅇ 영업등록 변경신고를 접수한 세관에서 동일한 내용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 후 신청인이 작성한 관할지세관별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여

해당 세관에 전자문서를 통해 신고서를 송부하여 중복심사 방지 및

행정의 효율성, 민원인 편의 도모로 신속․간소화된 업무처리 가능

□ 추진일정

ㅇ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고시 개정(’16. 10월)

ㅇ 공항만감시스템 개선(’16.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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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32 국내공항 경유 출항 항공편 보세운송절차 개선

□ 추진배경

ㅇ 국내공항에서 출항후 국내의 다른 공항을 경유하여 출항하는 항공편은

최초 출발공항에서 기용품 적재後 경유공항에서 하역함이 없이 운송되나,

국내구간에서는 보세운송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보세운송목적지 지정만을 위해 공항내 공간을 임대후 보세창고 운영 문제발생

⇒ 예) 대구공항 대한항공 보세창고(면적 5평, 임대료 연간 약1억4천만원)

ㅇ 물류(하역 및 이동)과 절차(보세운송후 하역) 상이 문제 발생

출발 공항

기용품 등 하역작업(×)승객탑승(O)

①보세운송 ②적재허가

기용품 등 하역작업(O)승객탑승(O)

국 내경유 공항 도착 공항

국 내 외 국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국내공항 경유 출항 항공기의

기용품 보세운송 절차

- 경유지 세관에서 가상의 보세

창고 반입신고후 적재신청

ㅇ 국내공항 경유 출항 항공기의

기용품 보세운송 절차

- 경유지 세관에서 가상의 보세

창고 반입없이 적재신청

* 공항만감시시스템 개선

□ 기대효과

ㅇ 항공기 운항 현실에 부합하는 기용품 절차 개선으로 업체의 불편

해소 및 창고 운영비 절감* 보세창고 임대료 연간 약1억4천만원 절감

□ 추진일정

ㅇ 공항만감시시스템 개선(’16.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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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33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 장소 추가

□ 추진배경

ㅇ 대산항 외항 정박지는 ’07년 유조선 충돌 사고에 따라 「해양교통 안전

관리」대책으로 ’09년 개항의 협소에 따른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신설

ㅇ 동 정박지는 대산지방해양항만수산청이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배정

하고 있으며, 동 정박지를 배정받은 선박이 관세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

해서는 의도치 않은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를납부하게 되어 지속적인 개선을 요청함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수

수료 면제장소

항만명 정박지 명여수항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부산항 남외항 N-5삼척항 Section-2

<신 설>

ㅇ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수

수료 면제장소

항만명 정박지 명여수항 (좌 동)부산항 (좌 동)삼척항 (좌 동)대산항 A-11, A-12, A-13,A-14 (추가)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

수료 면제장소 지정 고시」 개정

□ 기대효과

ㅇ 불합리하게 발생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관세행정에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향후 5년간 약 1억원 상당의 경비절감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연간 수수료) 연간 약 40건 × 1건당 평균 수수료 약 50만원 = 2천만원

□ 추진일정

ㅇ 개항이아닌지역에대한출입허가수수료면제장소지정고시개정(’16.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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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분야(권리구제, 비밀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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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34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ㅇ 방위산업 물품 통관대행 관세사의 비밀취급 인가시 세관의 현지확인

절차 간소화* 필요

* 1단계(세관 현지확인 및 보안정책심의회, 세관장 의견서 작성), 2단계(관세청

보안측정 의뢰), 3단계(국방부 의뢰), 4단계(기무사 보안측정), 5단계(적격여부 통보)

ㅇ 관세사의 비밀취급 인가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국방부 기무사에서

보안측정을 실시하므로 현지확인 절차 생략으로 업체불편 해소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방위산업물품 통관대행 관세사

비밀취급 인가시

- 세관의 현지확인

* 기무사에서 보안측정 실시

ㅇ 방위산업물품 통관대행 관세사

비밀취급 인가시

- 세관의 현지확인 생략*

* 기무사에서 보안측정 실시

*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36조 개정

□ 기대효과

ㅇ 보안측정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및 방위산업 수입통관 신속 지원

□ 추진일정(추진완료)

ㅇ 관세청 보안업무 취급에 관한 훈령 개정완료(‘15.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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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35 관세불복청구 대리인을 배우자 및 4촌이내 친족으로 확대

□ 추진배경

ㅇ 관세쟁송과 관련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와

관세사만을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음

⇒ 쟁송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만을 대리인으로 선임토록 함

ㅇ 관세전문가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전문가까지 대리 선임해서

다툴만한 실익이 없는 소액쟁송의 경우를 고려하여 소송대리인 확대 필요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관세불복청구 대리인

- 변호사, 관세사

- <신 설>

ㅇ 관세불복청구 대리인

- (좌 동)

- 그 배우자와 4촌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소액인 경우)

* 관세법 제126조 개정

□ 기대효과

ㅇ 소액쟁송의 경우(쟁송가액 100만원이하 등)에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

□ 추진일정

ㅇ 상반기 관세법 개정안 제출(’16.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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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36 경정청구의 부작위에 대한 불복제기 명문화

□ 추진배경

ㅇ 수입화주는납세신고에따라세액납부후그신고사항에변동이있어부족시

에는보정신청,수정신고를 하고 과다납부시에는 경정청구를 함* 세액보정과 수정신고는 처리기한이 ‘즉시’이나 경정청구는 ‘2개월’로 비교적 장기

ㅇ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2개월내 경정청구에 대한 승인이나 기각처분을 하여햐 하지만 세관장이 이를 지연

또는 해태하였을 경우 청구인의 불복방법 부재에 따른 민원권익침해 발생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경정청구에 대하여 2개월이내

그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 <신 설>

ㅇ 경정청구에 대하여 2개월이내 그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 이의신청 등 불복신청 가능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개정

□ 기대효과

ㅇ 경정청구처리지연시청구인의불복신청절차신설을통한민원권익향상

□ 추진일정

ㅇ 상반기 관세법 개정안 제출(’16.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