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 Pyeongsan School Gyeonggido Output...

157
붙임 2성과요구수준서 사업명 : 평산초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2009. 10.

Transcript of 1014 Pyeongsan School Gyeonggido Output...

  • 【붙임 2】

    성과요구수준서

    사업명 : 평산초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2009. 10.

  • - 2 -

    목 차

    Ⅰ. 총칙 ···································································································1

    1. 개 요 ···················································································································1

    2. 기본방향 ··············································································································1

    3. 준수해야할 법․제도 등 ····················································································3

    4. 주무관청 제공자료 ·····························································································5

    5. 요구수준의 변경 ·································································································5

    Ⅱ. 설계단계의 요구수준 ······································································7

    1. 목적 ·····················································································································7

    2. 요구수준의 기본방향 ·························································································7

    3. 설계진행절차 및 사전조사 ················································································9

    4. 설계범위 ············································································································10

    5. 세부 설계사항 ···································································································11

    5.1. 배치계획 ·········································································································11

    5.2. 건축계획 ·········································································································14

    5.3. 토목 및 조경계획 ··························································································38

    5.4. 기계설비계획 ··································································································43

    5.5. 소방설비계획 ··································································································60

    5.6. 전기설비계획 ··································································································62

    5.7. 정보․통신설비계획 ·······················································································67

    5.8. 특화계획 ·········································································································70

    Ⅲ. 시공단계의 요구수준 ····································································79

    1. 목적 ···················································································································79

    2. 기본방향 ············································································································79

    3. 착공전 요구수준 ·······························································································82

    4. 건설기간중 요구수준 ························································································83

    5. 준공 요구수준 ···································································································87

  • - 3 -

    Ⅳ.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91

    1. 목적 ···················································································································91

    2. 업무기간 ············································································································91

    3. 업무 구분․범위 및 인원 배치 ·······································································91

    4. 용어의 정의 ······································································································92

    5. 업무 요구수준의 기본원칙 ··············································································94

    6. 업무계획서 ········································································································95

    7. 업무추진 ············································································································96

    Ⅴ.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수준 ·······················································101

    1. 건축물 관리 요구수준 ····················································································101

    2. 건축설비 운전 및 관리 요구수준 ··································································103

    3. 옥외시설 및 조경 관리 요구수준 ··································································108

    4.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요구수준 ···································································109

    5. 보안경비․안전관리 요구수준 ·······································································113

    6. 방재관리 ··········································································································114

    Ⅵ. 성과점검․평가 및 결과활용단계 요구수준 ····························115

    1. 목적 ·················································································································115

    2. 성과점검․평가 기간 ······················································································115

    3. 성과점검․평가 대상 ······················································································115

    4. 성과점검 ··········································································································115

    5. 성과평가 ··········································································································117

    6.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124

    7. 성과평가위원회 ·······························································································133

  • - 4 -

    별첨 ······································································································135

    1. 학교시설 공간구성 ··························································································135

    2. 학교 급별․학급수별 시설면적 기준 ····························································136

    3.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 ························································139

    4. 학교별 학교교구(내부비품)비 ····································································139

    5. 업무시간대와 시설분담 ··················································································156

    6. 각 시설의 이용개요(예시) ··············································································157

    1. 마감재 요구수준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1 -

    Ⅰ. 총칙

    1. 개 요

    본 성과요구수준서는 경상북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평산초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신청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요

    구하는 시설물의 질적 수준과 서비스 제공에 관한 수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일반사항

    2.1. 적용 원칙

    2.1.1. 사업신청자는 본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하는 동등 이상의 성과 수준

    으로 제안한다.

    2.1.2.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서 제시하는 총사업비, 운영비 범위 내에서 제

    안한다.

    2.1.3. 성과요구수준보다 우수한 조건으로 제시한 부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낮

    추어 협상할 수 없다.

    2.1.4.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성과요구수준에 미달하는 부분

    은 성과요구수준을 충족하도록 수정 제시한다.

    2.1.5. 동일한 성능 제품이 다수일 경우 사업시행자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제

    품을 사용하고, 주무관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제품의

    사용을 권유할 수 없다.

    2.1.6. 동일 성능이라도 수입품을 사용한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국산품으로

    변경 요구할 수 있다.

    2.1.7. 사업신청자는 단어, 문장 및 내용을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착오로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경우, 게재된 내용 중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사업기본

    계획 고시일 이후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주무관청에 서면 질

    의한다.

    2.1.8. 주무관청은 성과요구수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내용을 모든 사업신청자

    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2.1.9. 사업제안서 및 협상 진행 중 성과요구수준서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서

    면에 의한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구두로 합의한 내용(회의록 내용 포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2 -

    함)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주무관청에서 지지 않는다.

    2.1.10.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한 성과요구수준서를 토대로 하여 사업계획서

    를 제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시협약 과정

    에서 양측의 합의에 의해 수정․확정할 수 있으나 낮추어 변경할 수

    는 없다.

    2.1.11. 협약 후에도 성과요구수준서의 수준보다 낮게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보완․수정한다.

    2.1.12. 모든 자재 및 기기는 정부기관에서 성능인증 절차를 거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2.2. 행정 절차

    2.2.1. 주무관청에서 제공하는 자료(계획설계도면, 지질조사 등) 외에 사업시

    행자 지정 후 사업시행자는 필요 시 추가적인 현황측량, 주변가옥 영향

    조사, 건물조사, 지장물(지하구조물 포함)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수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한다.)

    2.2.2. 추가조사에 대한 경비를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주무관청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2.2.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

    청하여야 한다.

    2.2.4.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의 진척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무관청과 협의하

    여 진행하고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은 반영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한다.

    2.2.5.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선정한 감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주무관청

    에 통보한다.

    2.2.6. 감리자의 배치는 주무관청이 감리자 선정 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르

    고 주무관청의 요구에 의하여 단위학교별(현장별)로 배치할 수도 있다.

    2.2.7. 감리업무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날부터 수행한

    다.

    2.2.8.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법규에

    의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심의 및 사업승인(변경포함) 등의 인․허가와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착․준공에 필요한 수속ㆍ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2.2.9. 행정절차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3 -

    3. 준수해야할 법․제도 등

    3.1 일반사항

    3.1.1. 본 사업에 적용되는 설계, 시공,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성과점검 및

    평가 요구수준서는 관련법규 및 제 규정을 준수한다.

    3.1.1.1. 관계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되, 설계도서 제출 시 적용 근

    거법령 및 기준을 제시 한다

    3.1.1.2. 설계 또는 시공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 및 승인 등

    은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시행한다.

    3.1.2.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3.2. 주요 법령

    3.2.1. 건설기술관리법

    3.2.2. 건설산업기본법

    3.2.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2.4. 도로법

    3.2.5. 하천법

    3.2.6. 근로기준법

    3.2.7. 산업안전보건법

    3.2.8. 건축법

    3.2.9. 주차장법

    3.2.10. 학교시설사업촉진법

    3.2.11. 학교급식법

    3.2.12. 학교보건법

    3.2.13. 초․중등교육법

    3.2.1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3.2.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2.17. 지방재정법

    3.2.18. 폐기물관리법

    3.2.19. 소음․진동규제법

    3.2.2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3.2.21. 도시가스사업법

    3.2.2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4 -

    3.2.2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3.2.24. 대기환경보전법

    3.2.25. 산업표준화법

    3.2.26. 수질환경보전법

    3.2.27. 지하수법

    3.2.28. 하수도법

    3.2.29. 수도법

    3.2.30. 먹는물 관리법

    3.2.31. 자연환경보전법

    3.2.3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3.2.3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3.2.3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3.2.35. 전력기술관리법

    3.2.36. 전기사업법

    3.2.37. 전기공사업법

    3.2.38. 전기통신기본법

    3.2.39. 정보통신공사업법

    3.2.40. 산업표준화법(한국산업규격(KS))

    3.2.41. 전파법

    3.2.42. 소방시설공사업법

    3.2.4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44. 위험물안전관리법

    3.2.45. 문화재보호법

    3.2.4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3.2.47. 집단에너지사업법

    3.2.48. 자연재해대책법

    3.2.49.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3.2.5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2.51.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2.5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3.3. 주요 기준

    3.3.1.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3.3.2.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5 -

    3.3.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3.3.4. 기타 관련법규 및 조례․기준이나 주무관청에서 제시하는 지침 등

    4. 주무관청 제공자료

    4.1. 계획설계도면(지질조사보고서 포함)의 제공과 이에 따른 책임

    4.1.1. 주무관청에서 계획설계도면(지질조사 보고서 포함)은 교육시설과-자료

    실 고시자료에 별첨으로 제공한다.

    4.1.2.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4.1.3. 별첨으로 제공한 계획설계도면 및 지질조사보고서 자료의 관리 부실

    또는 직접 타 용도 사용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공받은 사

    업시행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4.1.4. 주무관청에서 제공하는 계획설계도 등의 자료는 실제 현황과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사업신청자는 현황 및 관련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

    업제안을 한다.

    4.1.5. 주무관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

    정되었더라도 협상 또는 건설기간 중에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사업

    시행자 비용부담으로 변경한다.

    5. 요구수준의 변경

    5.1. 변경 사유

    5.1.1. 사업기간 중에 아래의 사유에 의거 요구수준을 변경할 수 있다.

    5.1.1.1.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해 업무내용이 현저히 변경되는 때

    5.1.1.2. 천재지변 등의 재해․사고 등으로 업무내용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

    5.1.1.3. 주무관청의 요구로 업무내용의 변경이 필요한때

    5.1.1.4. 기타 업무내용의 변경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5.2. 요구수준의 변경절차

    5.2.1. 주무관청은 요구수준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후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변경협약을 체결한다.

    5.2.2.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5.3. 변경에 따른 비용부담

    비용 부담을 발생시킨 주체가 부담한다.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6 -

    Ⅱ. 설계단계 요구수준

    1. 목적

    1.1. 일반사항

    1.1.1. 본 요구수준은 “평산초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설계를 진행함

    에 있어 필요로 하는 기본요구 내용이다.

    1.1.2. 여기서 제시하는 요구수준은 주무관청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학

    교시설의 계획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사업시행자가 교육목적의 실현을

    위해 최적의 기능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계진행의 일관성과 학교시

    설의 이용 및 관리에서 충분한 기능이 발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

    계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요구수준의 기본방향

    2.1. 기본방향

    2.1.1. 학교시설은 교육수요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영

    위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되어야 한다.

    2.1.2.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사회 문화교류의 거

    점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2.2. 안전성

    2.2.1. 지진, 폭풍, 강우, 적설, 낙뢰 등의 재해나 화재, 사고, 사건 등에 대해

    서 충분한 안전성과 방범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2.2. 학생의 추락, 전도, 충돌, 골절, 화재, 끼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세부적인 시설에 대하여 설계단계부터 학생의 다양한 행동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2.2.3. 2층 이상 각 실의 창호에는 안전을 위하여 창대의 높이를 고려하며 학

    생의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견고한 안전 난간대를 초ㆍ중ㆍ고

    등학교에 공통으로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창호의

    구조 등으로 설치하고 1층 개구부 상단에는 탈락 또는 추락하는 물건

    에 대한 안전을 고려한다.

    2.2.4. 장애가 있는 학생ㆍ교직원과 학교 개방 시 외부 학교시설 이용을 고려

    한 무장애 설계를 한다.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7 -

    2.3. 기능성

    2.3.1.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고 향후 교육여건의 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 설계한다.

    2.3.2.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학년 및 단계에 맞는 학생의 체형 및 행

    동특성에 적합하게 배려하여 계획한다.

    2.3.3. 학교구성원이 학교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유로

    운 생활공간으로 조성한다.

    2.3.4.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는 지역문화교류의

    거점공간으로 계획한다.

    2.4. 쾌적성

    2.4.1. 에너지 사용의 최소화와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한 교육환

    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4.2. 새집증후군에 능동적으로 대처 및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 학교시설이

    조성되도록 설계하며, 에너지절약형 및 친환경 공법ㆍ재료 적용을 권

    장하도록 한다.

    2.4.3. 친환경 자재, 신․재생에너지, 고효율기기 사용, 생태 면적율 적용 등

    사업자의 창의성에 의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2.4.4. 친환경건축물인증(Green Building) : 예비인증 및 본 인증(“우수” 이상)

    을 득할 수 있도록 한다.

    2.4.5. 주변 환경과 조화되며 독창성이 있는 디자인을 하며 색채디자인 계획

    및 의장계획서 작성은 실시설계 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수립하여 실

    시계획승인 신청 시 제출하고 시공 시에는 주무관청 또는 학교 측과

    협의한다.

    2.5. 내구성

    2.5.1. 지역의 기후조건 등이 고려된 내구성 있는 설계로 계획한다.

    2.5.2. 충분한 오염방지 성능과 내구성이 있는 구조를 선택하여 계획한다.

    2.5.3. 시설의 장수명화,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의 저감을 꾀한다.

    2.5.3.1.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건축물 생애주기비용의 감소를 위한 각종 방안

    을 도입하고, 주요 부위별, 자재별 LCC산출서를 작성한다.

    2.6. 미래지향성

    2.6.1. 미래 교육발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평면 및 단면계획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8 -

    을 한다.

    2.6.2. 실내 공간은 향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2.7.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2.7.1. 7차 교육과정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 효율성을 극대화하

    기 위한 방안이다.

    2.7.2. 7차교육과정의 개념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

    을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중에는 학교 급별

    개념이 아닌 학년제 개념에 기초하여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일관

    성 있게 도입하기 위함이다.

    2.7.3. 7차 교육과정 대비 학교시설 모형개발 연구(2001.11. 교육인적자원부)

    참조

    3. 설계진행 절차 및 사전조사

    3.1. 설계진행 과정의 행정사항

    3.1.1. 사업시행자는 설계 착수 전 설계자의 인적사항(경력포함), 추진일정 등

    이 포함된 설계진행계획서를 실시협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3.1.2. 사업시행자는 설계추진 현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매월 보고하고, 주무관

    청이 필요하여 요구할 경우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3.1.3.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설계의 타당성, 안전성 및 그 공사시행의

    적정성(설계의 경제성 검토 포함)에 관하여 건설기본관리법 제5조 규

    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같은법 제5조제2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이 운영하는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주무관청에서 운영하는 설계

    자문위원회의 또는 설계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에서 지적된 사항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1.4. 학교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획설계를 관련학과의

    대학교수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

    하게 할 수 있다.

    3.1.5. 설계도서에 관한 저작권은 주무관청에게 있다.

    3.1.6. 주무관청이 제공하는 자료는 참고용이므로 사업시행자는 제공 자료의

    실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활용한다.

    3.1.7. 제공한 자료의 변경․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설계를 진행한다.(기본설계를 제공하는 경우)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9 -

    3.1.8.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제공하는 [부록 1] 마감재 요구수준을 참고하

    여 동등이상의 마감재를 선정한다.

    3.2. 설계 기초자료 조사

    3.2.1 학교주변 부지의 자연 및 교육환경 조사로서 대지의 향, 고ㆍ저차, 풍

    향, 주변 녹지 지역의 도시계획, 절대정화구역금지시설

    3.2.2. 주거의 형태 교통망, 통학로 및 접근방법 등

    3.2.3. 대지의 경계, 면적, 지질 및 지층의 구조 등

    3.2.4.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의 공급 및 오ㆍ배수 처리 등

    3.2.5. 학교와 연계되는 지역의 공원시설 및 녹지시설에 대한 조사

    3.2.6. 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체육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조사

    3.2.7. 지장물 이설․철거, 기타 본 시설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

    3.3. 교과과정의 분석

    3.3.1. 학교 급별 교과과정의 분석

    3.3.2. 학교 운영방식 분석

    3.3.3. 학생의 행위, 활동에 의한 학습형태 및 학습공간의 규모 산정

    3.3.4. 학습공간의 관련성 분석

    3.3.5. 특별활동에 따른 지원시설의 규모 산정

    4. 설계범위

    4.1. 기준

    4.1.1 본 요구수준서의 설계범위는 사업신청자가 설계에 포함시켜야 할 다음

    내용을 말한다.

    4.1.2. 설계도서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8조제1항 제3

    호의 규정 별표3(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4.2 기본설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2.1. 대상지역의 자연환경 및 교육환경 분석

    4.2.2. 학교 급별 교과과정 및 학교 운영방식 분석

    4.2.3. 학생의 행위, 활동에 의한 학습형태 및 학습공간의 규모 산정

    4.2.4. 학습공간의 관련성 분석

    4.2.5.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시설 운영계획 분석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10 -

    4.2.6. 수요자 요구 분석

    4.2.7. 계획모듈 및 단위공간계획

    4.2.8. 동선 및 배치계획

    4.2.9. 각 층 평면계획, 입면계획

    4.3. 실시설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3.1. 실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상세도(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소방공사

    등)

    4.3.2. 내역서(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소방공사, 비품 등)

    4.3.3. 시방서(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소방공사, 비품 등)

    4.3.4. 수량산출서(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소방공사, 비품 등)

    4.3.5.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용량․부하계산서 등

    4.3.6. 시스템의 시험(Testing), 조정(Adjusting), 균형(Balancing)에 대한 계획서

    4.3.7.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요청 시 해당학교에 적합한 의장계획서

    (색채계획 및 사인계획)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4.3.8. 설계의 경제성검토(VE) 결과

    5. 세부 설계사항

    5.1. 배치계획

    5.1.1. 교지배치계획

    5.1.1.1. 연계계획

    5.1.1.1.1. 교지는 옥외체육장과 교사대지로 구분한다.

    5.1.1.1.2. 교사대지는 고저차가 높은 곳에 체육장은 낮은 곳에 배치한다.

    5.1.1.1.3. 교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교사, 체육장, 옥외 공간 등을 계획한

    다.

    5.1.1.1.4. 주변 녹지체계와 공원 등과 적절하게 연계시킨다.

    5.1.1.1.5. 학생 학습공간과 지역주민 개방공간을 영역적으로 적절하게 구분하

    여 개방에 따른 교육활동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5.1.1.1.6. 도로 및 인근 소음원에 접한 경우 녹지 및 방음시설을 한다.

    5.1.1.1.7. 교사동 주변에 방범 및 학생지도․관리 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되

    지 않도록 건물을 배치하고 부득이 한 곳은 무인경비 시스템 등으

    로 보완한다.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11 -

    5.1.1.2. 출입구 및 담장계획

    5.1.1.2.1. 주출입구(교문)는 도시계획에서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되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인접 도로 사항을 고려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

    는 도로를 선정하여 설치하고 가급적 교사에 인접하게 설치한다.

    5.1.1.2.2. 주출입구에서 교사대지로 출입이 가능하게 하며, 지역주민 개방시

    설을 인접하여 계획한다.

    5.1.1.2.3. 학교정문은 학생들의 통학의 편리성, 교통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범위에 학생들의 위해시설

    이 없는 곳을 선정한다.

    5.1.1.2.4. 주․부출입구형태는 주변 환경과 학교로서의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위치는 차량 진․출입로에 계획하여 인근 주거단지와 도

    로형태에 따른 동선관계를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학교 부지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위치를 정하며, 주출입구의 폭은 소방차 및 대형버스

    진입이 가능하게 계획한다.

    5.1.1.2.5. 부도로 측 또는 학생 통행이 많은 곳에 부출입구를 1개소 이상 설치한

    다.

    5.1.1.2.6. 출입 동선이 체육장을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

    5.1.1.2.7. 담장은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개방형으로 계획한다.

    5.1.1.2.8. 소음 및 기타 특수한 경우에는 투시형 방음벽 등을 계획한다.

    5.1.1.2.9. 출입구는 차량 진․출입 시 주 도로의 주행차량으로부터 안전하도

    록 출입구 주변의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1.1.3. 체육장 등 계획

    5.1.1.3.1. 체육장 계획

    5.1.1.3.1.1. 체육장은 가능한 남쪽에 배치하여 일조가 좋아야 하며 장․단변

    비율은 축구를 비롯한 다양한 체육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

    록 3:2 정도로 한다.

    5.1.1.3.1.2. 초등학교는 체육장외에 별도의 2개 학년이 이용할 수 있는 옥외

    놀이공간(종합놀이시설 포함)을 확보하여야 한다.

    5.1.1.3.1.3.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설치계획 시 유치원전용의 종합놀이시설

    을 확보하여야 한다.

    5.1.1.3.1.4. 체육장은 대로변과 접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부득이 계획할 경우

    체육활동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12 -

    다.

    5.1.1.3.2. 옥외시설계획

    5.1.1.3.2.1. 조회대는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하고 하부에는 체육창고(부지여건 가능

    시)로 계획한다.

    5.1.1.3.2.2. 조회대는 운동장 면과 교사 통행로에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5.1.1.3.2.3. 국기게양대는 체육장 여건에 따라 쉽게 보이는 교사동 전면 스탠드

    와 화단사이 통로등에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5.1.1.3.2.4. 옥외음수대는 학생 수를 감안하여 사용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도

    록 하며, 체육장 및 통행로에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5.1.1.3.2.5. 운동장 부분은 체육활동 시 학교 밖으로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

    지할 수 있도록 비구방지용 휀스(h=3.5이상)를 설치한다.

    5.1.2. 교사배치계획

    5.1.2.1. 교사환경 및 연계계획

    5.1.2.1.1. 교사는 대지의 향, 일조 및 풍향, 소음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한

    다.

    5.1.2.1.2. 교사동의 남북 간 인동간격은 일조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차량이

    충분히 통행하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1.2.1.3. 옥외, 저학년과 고학년간의 영역을 분리하되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한

    다.

    5.1.2.1.4. 교실의 향은 가능한 남향(또는 동남향)으로 배치하여 자연채광 및

    환기가 용이하도록 하며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차단시설을 계획한

    다.

    5.1.2.2. 미래사회 대응계획

    5.1.2.2.1. 향후 학교시설확장(유치원, 에듀케어, 교실증축, 체육관, 복합화시설 등)

    에 대비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1.3. 동선 및 주차계획

    5.1.3.1. 보행자동선계획

    5.1.3.1.1. 학생, 교직원, 학교개방 시 이용자, 외래 방문자, 급식소 재료 반․출

    입 동선을 분리한다.

    5.1.3.1.2. 출입 동선은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을 분리하고 동선이 중간에 교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13 -

    차되지 않아야 한다.

    5.1.3.1.3. 진입도로는 접근인지도 및 보차분리개념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학

    교 안에서도 보차분리 및 보행전용 동선을 확보한다.

    5.1.3.1.4. 학생들의 보행동선과 주차장 진입동선이 교차되지 않도록 한다.

    5.1.3.1.5. 학교 주변 통행로의 도로 및 교통량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통학 안전

    을 확보한다.

    5.1.3.2. 자전거 동선 및 거치장계획

    5.1.3.2.1. 자전거 동선은 차량동선과 분리되게 하고 자전거 보관소는 차량 주차

    장과 별도로 교사동 인근 안전한 곳에 배치한다.

    5.1.3.3.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5.1.3.3.1. 주차장은 경상북도가 정한 조례에 맞는 주차대수의 확보를 위한 옥

    외 또는 옥내 주차장을 계획하며 확장성을 고려한다.

    5.1.3.3.2. 보행 동선을 피하여 주차장을 배치한다.

    5.1.3.3.3. 교사주변에 소방차의 통행 또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5.1.3.3.4. 보건실 구급차 진입, 조리실 부식창고 부식차량 진입, 장애인 출입

    구 진입이 가능한 동선으로 계획하며 가능한 경우 교지 내 순환

    도로 체계를 수립한다.

    5.1.3.3.5. 장애인 주차는 교사동 현관과 근접한 위치에 계획한다.

    5.2. 건축계획

    5.2.1. 평면계획

    5.2.1.1. 실구성 및 배치계획

    5.2.1.1.1. 각 실의 구성은 [붙임 1]『학교시설 공간구성』를 참조하여 평면을

    구성함으로써 각 영역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5.2.1.1.2. 각 실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수평, 수직으로 조닝(Zoning)하며, 동

    일학년은 가능한 한 같은 층에 계획하여 교사 및 학생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한다.

    5.2.1.1.3. 고학년 및 저학년 일반교실의 영역은 구분하되 공간간의 연결이 원

    활하도록 한다.

    5.2.1.1.4. 초등학교는 일반교실이외에 다목적실, 특별교실 등을 적절히 확보한

    다.

    5.2.1.1.5. 초등학교 저학년의 일반교실은 종합교실 형태로 계획한다.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14 -

    5.2.1.1.6. 중학교는 일반교실 이외에 다목적실, 특별교실 등을 적절히 확보한

    다.

    5.2.1.1.7.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별 전담교실제로 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

    과 또는 교과 군별로 적정한 교실 수를 확보한다.

    5.2.1.1.8. 교과교실 형태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과별로 적정한 수

    의 교과전담교실을 확보한다.

    5.2.1.1.9. 교과교실형의 교실은 이동에 따른 혼잡이 최소화되도록 별도의 사물

    함 공간 또는 거점 공간을 계획한다.

    5.2.1.1.10. 원활한 이동을 위한 복도 폭을 확보하며 별도의 열린 공간을 계획한

    다.

    5.2.1.1.11. 실의 계획에 있어 유사한 기능의 실들은 통합 운영하도록 설계하고

    다목적 활용(multi-use)이 가능한 창의적이고 경제적인 공간계획을 한

    다.

    5.2.1.1.12.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실들은 이용자의 동선을 감

    안하여 계획한다.

    5.2.1.1.13. 실별 배치는 ‘5.2.2. 공간계획’에서 기술하고 있는 실배 치 주안점

    을 참고하여 반영한다.

    5.2.1.2. 실별 규모계획

    5.2.1.2.1. 규모산정을 위한 기본 인원수 산정은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한다.

    NO 학교명 학교급 학생수학급수 학급당

    학생수(명)비고

    일반 유치원 특수

    1 평산초 초 1,050 30 1 1 35

    5.2.1.2.2.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운영계획에 따른 소요실별 공간계획(Space

    Program)을 작성하여 실면적을 산정한다.

    5.2.1.2.3. 고시된 연면적의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면적의 증가로

    인한 총사업비의 변경은 없다.

    5.2.1.2.4. 각 실별 이용인원, 면적계획시 기준, 회전률 등은 [붙임 3]『학교시

    설 면적기준』를 참조한다.

    5.2.1.3 지역사회연계 및 개방시설계획

    5.2.1.3.1.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실들은 이용자의 동선을 감

    안하여 계획한다.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15 -

    5.2.1.3.2. 학교시설은 지진․홍수 등의 재해 발생시 에는 지역주민의 응급 피난

    장소로서의 역할도 주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기능을 계획에 반영한

    다.

    5.2.1.3.3. 다음의 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위치와 적합한 환경을 구성한다.

    구분 영역 실명개방시설

    비고의무 권장

    교사

    시설

    교수학습영역

    일반

    교실

    일반교실 ○교과전담교실 ○특수학급교실 ○다목적(교)실 ○

    특별

    교실

    과학실험실 ○기술실습실 ○가정실습실 ○음악실 ○미술실 ○컴퓨터실 ○어학실 ○

    학습지원시설

    도서정보센터 ○멀티미디어학습실 ○시청각실 ○학습자료실 ○상담실 ○예절실 ○

    관리영역방송실 ○숙직실

    보건위생시설보건실 ○화장실 ○ 옥외 화장실만 개방

    급식시설조리실

    식당 ○

    체육관 및 강당체육관 ○수영장 ○

    교지

    시설

    옥외체육장축구장 ○테니스장 ○

    주차장 ○

    5.2.1.4. 미래사회 대응계획

    5.2.1.14.1. 학생수 증감에 따른 학급수 변동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증

    축 또는 잉여공간 활용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5.2.2. 공간계획

    5.2.2.1. 교수학습영역

    5.2.2.1.1. 일반교실

    5.2.2.1.1.1. 일반교실에서는 보편․일상적 교수․학습과 학급단위의 자치활동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16 -

    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5.2.2.1.1.2. 교실 모듈은 학급당 학생 수 정원과 학교급별, 학년별 수업형태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5.2.2.1.1.3.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교실은 종합교실형으로 저층부에 배치한

    다.

    5.2.2.1.1.4. 교수학습에 필요한 학생 및 교사용 책․걸상, 사물함, 교육자료

    보관 수납장, 수납선반, 교탁, 교수학습코너 등을 배치한다.

    5.2.2.1.1.5. 동일 학년은 동일한 영역에 구분하여 배치한다.

    5.2.2.1.1.6. 계단, 화장실, 교사연구실은 일반교실과 근접하게 계획한다.

    5.2.2.1.1.7. 교실은 충분한 채광이 이루어지며, 주광율 분포를 고려하여 계획한

    다.

    5.2.2.1.1.8. 남측 교실 내부 전면 창대의 높이는 바닥마감면에서 초등학교

    100cm, 중학교 105cm, 고등학교 110cm의 높이로 계획한다.

    5.2.2.1.1.9. 외부에 면한 창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창호의 구조 등으로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는 사용자의 시선과 미관을 고려한다.(세부기준 : 학교시

    설 설계안전 메뉴얼 참조)

    5.2.2.1.1.10. 전면 창대석은 반드시 설치하여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화분 등

    을 놓을 수 있도록 하되 외부에 면한 창의 하부 내부창대는 훼

    손, 변형이 적은 목재 또는 석재로 설치한다.

    5.2.2.1.1.11. 평면계획시 구조재, 마감재, 비품 등이 돌출되어 사용자가 위험

    하지 않아야 하며 내부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5.2.2.1.1.12. 바닥은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내구성, 친환경성을 고려

    하여 계획한다.

    5.2.2.1.1.13. 교실당 출입구는 2개소를 설치하고 미서기문으로 한다.

    5.2.2.1.1.14. 창호 개폐 시 사용자 손 보호 기능이 있어야 하며 하부 틀은 스

    테인레스 재질로 바닥 마감 면에서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5.2.2.1.1.15. 창호손잡이 및 시건장치는 저학년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높이

    에 설치한다.

    5.2.2.1.1.16. 초등학교의 경우 사물함은 될 수 있는 대로 교실 내에 배치하고

    신발장은 현관출입문 주변 홀, 중앙 홀, 복도 등 적정한 위치에 계획한

    다.

    5.2.2.1.2. 교과전담교실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17 -

    5.2.2.1.1.1. 교육과정이 선택교과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교실 운영형태는 교과전

    담교실제로 계획한다.

    5.2.2.1.1.2.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전담교실제로 계획하고 교과별 혹은

    교과군별로 적정수의 교과전담교실을 계획한다.

    5.2.2.1.1.3. 교과별 교실들은 적절하게 그룹화하고, 교과전담교실과 관련한 특

    별교실은 서로 근접하게 배치한다.

    5.2.2.1.1.4. 각 교과에 적합한 교구를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5.2.2.1.3. 특수학급교실

    5.2.2.1.3.1. 출입구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의 저층에 배치하고 승강기 및 화장실

    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한다.

    5.2.2.1.3.2. 규모는 학생수를 감안하여 특수학급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

    하고 다양한 코너 학습공간을 확보한다.

    5.2.2.1.3.3.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내부에 설치하거나 장애인 화장

    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한다.

    5.2.2.1.3.4. 특수학급의 다양한 시설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

    다.

    5.2.2.1.3.5. 출입구는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고 휄체어 통행이 편리하도록 넓

    은 폭과 단차가 없어야 하며, 손잡이는 레버형으로 한다.

    5.2.2.1.3.6. 특수학급교실을 별도로 계획하지 않는 경우 일반교실에서 통합교육

    에 필요한 개별학습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5.2.2.1.3.7. 특수학급 교실은 바닥 난방시설로 계획한다.

    5.2.2.1.4. 다목적(교)실

    5.2.2.1.4.1. 원활한 수준별 수업 및 재량, 특별 활동 등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위하여 적정수의 다목적교실 혹은 다목적 공간을 계획한다.

    5.2.2.1.4.2. 다목적교실은 다양한 규모로 계획하여 교육활동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계획한다.

    5.2.2.1.4.3. 초등학교의 대규모 다목적실은 2학급 이상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규모와 형태를 계획한다.

    5.2.2.1.5. 특별교실

    5.2.2.1.5.1. 기본사항

    5.2.2.1.5.1.1. 학급수와 학생수 규모에 적합한 특별교실을 확보한다.

    5.2.2.1.5.1.2. 특별교실은 주무관청에서 고시한 교구기준 목록에서 제시한 실험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18 -

    대․작업대․컴퓨터․악기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5.2.2.1.5.1.3. 실험의 특성을 감안하여 온․습도, 급․배수, 환기, 흡음, 냄새

    및 분진 제거, 조도 등을 계획한다.

    5.2.2.1.5.1.4. 특별교실 바닥은 실험 시 시약 등으로 인한 오염ㆍ훼손ㆍ변질될

    우려가 있는 실, 분진이 발생하는 실, 조리실습으로 인한 물 사

    용 실에 따라 청소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물사용시 미끄러

    지지 않도록 안전등을 고려하며, 잡균(곰팡이 등)의 발생을 억제

    하는 내항균성 재료 등으로 “[부록1] : 마감재수준”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5.2.2.1.5.1.5. 실험실 및 실습실에는 1실당 1개소의 준비실을 반드시 설치하여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보관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실험실과

    직접 통행이 가능하도록 출입문 및 투시창을 설치한다.

    5.2.2.1.5.1.6. 실험ㆍ실습실에는 이론수업도 병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2.2.1.5.1.7. 통합 활용이 가능한 특별교실들은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설계하

    여 창의적이고 경제적인 공간계획이 되도록 한다.

    5.2.2.1.5.2. 과학실험실

    5.2.2.1.5.2.1. 과학실험실은 과학교과 교사연구실에 인접하게 배치한다.

    5.2.2.1.5.2.2. 2개실 이상의 과학실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과학실험실은 물

    리, 지구과학 등의 실험을 진행하는 건식실험실과 화학, 생물

    등의 실험을 수행하는 습식실험실을 구분하여 계획한다.

    5.2.2.1.5.2.3. 각종 실험실습에 필요한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실험대마다 랜설

    비를 계획한다.

    5.2.2.1.5.2.4. 과학실내 약물 실험 및 보관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실외로 배

    출시킬 수 있는 환기시설을 한다.

    5.2.2.1.5.2.5. 실내 공기 오염을 방지하는 배출 시스템은 미관 및 안전을 고려

    한 환기를 계획한다.

    5.2.2.1.5.2.6. 과학실의 용도는 기능, 급ㆍ배수 및 전기, 가스 등의 설비 사용

    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5.2.2.1.5.2.7. 과학실험실 배치는 교육인적자원부 2002 교육정책연구 『과학교

    구 기준 목록 및 과학 실험실 표준 모형 개발』을 참조하고 내

    부에 배치되는 비품은 “6.6. 학교 교구 및 비품”을 참조하여 계

    획한다.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19 -

    5.2.2.1.5.3. 실과실

    5.2.2.1.5.3.1. 작업대, 싱크대는 급ㆍ배수 및 화기(가스, 전기 등)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2.2.1.5.3.2. 실습재료와 음식물 잔반처리, 조리시 음식냄새 발생에 따른 환

    기시설을 설치한다.

    5.2.2.1.5.3.3. 준비실은 조리기구의 보관, 식재료 보관의 용도로 계획한다.

    5.2.2.1.5.3.4. 식재료 전처리, 조리기구 세척 등의 싱크대 등 설비시설을 설치토

    록 하고 이론수업도 병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한다.

    5.2.2.1.5.3.5. 필요한 경우 식당과 근접하여 계획하여 조리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2.2.1.5.4. 음악실

    5.2.2.1.5.4.1. 2개 이상의 음악실을 둘 경우 전통 음악실을 별도로 계획한다.

    5.2.2.1.5.4.2. 악기연주 및 성악에 따른 음 차단을 위해 차음구조 및 흡음재를

    사용하고 출입구도 방음시설을 한다.

    5.2.2.1.5.4.3. 지역주민의 활용을 위한 음악실을 계획할 경우 활용이 가능하도

    록 실 배치를 계획한다.

    5.2.2.1.5.4.4. 실의 규모를 적정 인원이 활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하며, 시청각

    실과 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다.

    5.2.2.1.5.5. 미술실

    5.2.2.1.5.5.1. 2개 이상의 미술실을 계획할 경우 회화실과 디자인실을 구분하

    여 계획한다.

    5.2.2.1.5.5.2. 채광 및 조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5.2.2.1.5.5.3. 소품 및 화구, 석고등 미술에 필요한 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

    의 준비실과 미술재료 및 화구 세척 및 건조를 할 수 있도록 한

    다.

    5.2.2.2. 학습지원시설

    5.2.2.2.1. 도서정보센터(도서실)

    5.2.2.2.1.1. 도서실은 학생, 교사 및 지역주민에게 도서와 컴퓨터로 정보와 자

    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5.2.2.2.1.2. 학생의 수업시간과 방과 후에 개인ㆍ그룹학습 활동, 집회활동, 발표

    회, 학생회 활동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20 -

    5.2.2.2.1.3. 지역주민 개방 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한다.

    5.2.2.2.1.4. 시청각실, 컴퓨터실과 연계하여 배치하고 공간의 확장과 가변적

    활용이 가능한 벽 구조로 한다.

    5.2.2.2.1.5. 방과 후 학교의 운영을 고려하여 시설관리(방범 및 방화구획 등)

    가 용이 하도록 계획한다.

    5.2.2.2.1.6. 컴퓨터로 자료검색 등이 가능한 정보자료실을 별도로 계획한다.

    5.2.2.2.1.7. 정보자료실은 전원의 용이한 공급 및 컴퓨터의 융통성 있는 활용

    을 위한 OA플로어 구조로 계획하며 미적 감각을 고려하고 정전

    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감재로 계획한다.

    5.2.2.2.1.8. 도서실 내부에는 열람실과 서가 등을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한다.

    5.2.2.2.1.9. 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한 컴퓨터, 시청각 교재(비디오테이프나 카세

    트테이프, CD 등)를 일반도서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배치를

    한다.

    5.2.2.2.1.11. 도서정보센터에 배치되는 서가, 열람대 등 비품의 배치를 고려하

    여 평면을 계획한다.

    5.2.2.2.1.12. 열람대 및 서가의 위치는 채광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5.2.2.2.1.13. 실내 정숙한 환경을 위해 소음을 상쇄시킬 수 있는 천장재로 계

    획한다.

    5.2.2.2.2. 멀티미디어학습실

    5.2.2.2.2.1. 영어, 국어, 사회, 미술, 음악 등의 다양한 교과에서 컴퓨터를 활

    용한 수업진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2.2.2.2.2. 24학급 이하일 경우 컴퓨터실, 시청각실, 다목적교실 등과 공유하

    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2.2.2.2.3. 24학급 이상일 경우 가능한 멀티미디어학습실을 확보하도록 한다.

    5.2.2.2.2.4.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교실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컴퓨터실과 근접하게 배치한다.

    5.2.2.2.2.5. 그룹단위 또는 개별학습이 가능하고 컴퓨터, 빔프로젝트, 실물화

    상기 등의 시청각 기자재 활용이 가능하게 계획한다.

    5.2.2.2.2.6. 바닥은 내부 기자재 설치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한다.

    5.2.2.2.3. 시청각실

    5.2.2.2.3.1. 시청각실은 지역 주민들의 이용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5.2.2.2.3.2. 다양한 교과목이 행하여지므로 다목적교실과의 겸용을 검토하여 상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21 -

    호 유기적인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2.2.2.3.3. 음악실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방송설비와 음의 명료도를 위

    한 차음, 흡음 시설(출입문 포함)을 계획한다.

    5.2.2.2.3.4. 시청각실 후면에는 별도 조정실을 계획할 수 있다.

    5.2.2.2.3.5. 시청각실 내부는 시야확보를 위하여 바닥이 경사진 무주공간으로

    계획한다.

    5.2.2.2.3.6. 무대시설, 방송시설, 헤드커텐, 빔프로젝트, 전동스크린, 프랭카드

    바텐, 창문 암막 등의 시설을 갖춘다.

    5.2.2.2.4. 학습자료실(미디어센터)

    5.2.2.2.4.1. 다양한 교재, 정보, 전시, 게시, 교육기기 등의 학습 자료를 교과

    별 혹은 학년별로 정리․보관하는 장소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나 도서정보실과 근접한 위치에 계획한다.

    5.2.2.2.4.2.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별도의 학습 자료실을 두어야 한다.

    5.2.2.2.4.3. 고등학교는 될 수 있는 대로 교과별로 정보자료실을 교과교실군

    주변이나 교과연구실 주위에 배치한다.

    5.2.2.2.4.5. 학생들의 그룹학습 활동, 개별 활동을 위한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학습정보의 코너로서 다양한 학습활동이 가능하게 한다.

    5.2.2.2.4.6. 소규모학교의 경우 도서실 내에 설치하거나, 별도의 실이 아닌 휴

    게공간이나 동선이 모이는 장소 등에 영역을 구분하여 열린 공간

    으로 계획할 수 있다.

    5.2.2.3. 교직원지원시설

    5.2.2.3.1. 교무센터(교무실)

    5.2.2.3.1.1. 교무센터(교무실)은 옥외운동장과 주출입구가 보이는 위치에 계획한

    다.

    5.2.2.3.1.2. 교사휴게실, 상담실, 전산실(성적처리 등), 방송실, 인쇄실과 인접

    하여 배치하되 교무센터 측면에는 가급적 방송실을 설치한다.

    5.2.2.3.2. 교사연구실 및 휴게실

    5.2.2.3.2.1. 교사들의 교재 연구․개발활동과 휴식에 필요한 공간으로 가구와

    복사기, 교구 및 교재, 세면대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5.2.2.3.2.2. 교사연구실의 배치는 학교별 특성에 따라 학년별 혹은 교과별로

    적정하게 배치한다.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22 -

    5.2.2.3.2.3. 교사 휴게실은 남여 구분하여 1실 이상 계획하고, 간이 개수대, 탕

    비 설비 등을 설치하고, 교재 수납 및 협의공간을 고려한다.

    5.2.2.3.3. 정보관리실(전산실)

    5.2.2.3.2.1. 교사들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교무실과 근접하여 배치한다.

    5.2.2.3.2.2. 컴퓨터실과 연계하여 계획하되 전산망 구축용 서버설치공간과 전

    산처리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2.2.3.2.3. 전산실은 정전기를 방지․해소하고 전기설비 및 통신설비 배선

    및 보수가 용이한 O.A 플로어 구조로 계획한다.

    5.2.2.3.2.4. 전산실은 정전기를 방지ㆍ해소하고 내부 기자재 설치 및 활용이

    용이한 구조로 계획한다.

    5.2.2.4. 관리영역

    5.2.2.4.1. 기본사항

    5.2.2.4.1.1. 관리영역과 관련된 실의 위치는 학습활동에 대한 원만한 지원, 학생

    들의 안전, 접객, 회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2.2.4.1.2. 사무환경변화와 가구의 이동에 따른 전기, 통신, 설비 등의 변경

    이 가능하도록 한다.

    5.2.2.4.2. 교장실 및 회의실

    5.2.2.4.2.1. 교장실은 집무실 기능과 소회의실 기능(간부회의)을 겸할 수 있도

    록 계획한다.

    5.2.2.4.2.2. 교장실과 인접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등을 배치하되, 학교

    규모가 작을 경우는 세 가지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계획을 한다.

    5.2.2.4.2.3. 내방객에 대한 접대 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실과 탕비

    실을 인접하여 계획한다.

    5.2.2.4.2.4. 교장실의 위치는 주 현관 인근에 배치하고 운동장을 볼 수 있도

    록 계획한다.

    5.2.2.4.2.5. 출입문은 여닫이문으로 계획한다.

    5.2.2.4.3. 행정실

    5.2.2.4.3.1.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로 하고 교장실, 교무센터, 서고, 인쇄

    실과 창고 등의 실과 인접하여 배치한다.

    5.2.2.4.3.2. 주 현관 주변 등 중심 위치에 배치한다.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23 -

    5.2.2.4.3.3. 탕비실(준비실)을 별도로 두고 싱크대를 설치한다.

    5.2.2.4.3.4. 문서고 및 인쇄실은 각종 학적서류 및 기록물관리․유인물의 인쇄 등

    을 위하여 행정실에 부속되거나 학급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별

    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배치한다.

    5.2.2.4.3.5. 행정실의 책상 배치는 민원인과 응대하여 대면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방형의 가구배치가 되도록 한다.

    5.2.2.4.4. 방송실

    5.2.2.4.4.1. 방송활동 및 운동회 등 옥외 활동과 날씨 등 외부환경을 직접 보면서

    방송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운동장 등의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배치

    한다.

    5.2.2.4.4.2. 우천, 동절기, 비상시 등에 따라 실내 조회가 가능하도록 스튜디오실

    을 별도로 구성하고 방송조정실과의 사이에 이중 방음시창을 계획한

    다.

    5.2.2.4.4.3. 스튜디오는 내․외부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며 내부음이 반

    사되지 않도록 마감재를 채택한다.

    5.2.2.4.4.4. 각종 방송설비 및 조명설비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OA플로어 구조로 계획하고, 냉․난방 및 환기 등에 대하여 검토

    한다.

    5.2.2.4.4.5. 방음시창의 규격은 실시설계단계에서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5.2.2.4.5. 운영관리실

    5.2.2.4.5.1. 시설물 유지 및 관리자들을 위한 사무실, 경비원 주야 근무 공간

    과 이에 부속되는 샤워, 탈의 겸 휴게, 기자재 보관 등을 용도에

    맞는 위치에 적정한 규모 및 내부 마감재를 계획한다.

    5.2.2.4.5.2. 샤워 및 화장실을 내부에 둔다.

    5.2.2.4.5.3. 냉․난방계획을 하며 방재센터의 역할 및 각종 설비 통합관리 센터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5.2.2.5. 보건위생시설

    5.2.2.5.1. 보건실

    5.2.2.5.1.1. 구급차 접근이 용이한 1층에 계획한다.

    5.2.2.5.1.2.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장소에 배치한다.

    5.2.2.5.1.3. 내부는 처치실, 안정실, 건강상담실, 보건업무실, 기타 공간으로 구분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24 -

    하고 학교보건법에 요구하는 시설 및 기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평

    면계획을 수립한다. [별첨 3]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

    구” 참조)

    5.2.2.5.1.4. 학생들의 위생검사, 치료 및 휴식 등에 필요한 침대 배치 계획은

    남녀로 분리가 가능한 칸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는 평면으로 계획한

    다.

    5.2.2.5.1.5. 학교내의 의료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환기 및 냉ㆍ난방시

    설을 설치하여 실의 쾌적성을 높인다.

    5.2.2.5.1.6. 내부에 화장실을 고려하거나 화장실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배치하

    고 개수대 및 급탕설비를 계획한다.

    5.2.2.5.1.7. 복도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고창을 설치한다.

    5.2.2.5.1.8. 기타 사항은 교육청별로 수립된 “학교보건관리지침”을 참조한다.

    5.2.2.5.2. 화장실

    5.2.2.5.2.1. 대규모 집중화를 지양, 사용자의 동선이 최소화되도록 소규모 형태

    로 분산 배치한다.

    5.2.2.5.2.2. 학생의 분포 상황 및 동선을 고려하여 학생이 이용하기 쉬운 위

    치에 남녀별로 계획한다.

    5.2.2.5.2.3. 층별로 동일한 위치에 남여화장실을 구분하여 배치한다.

    5.2.2.5.2.4. 장애인 화장실을 별도의 공간에 배치하지 말고 일반화장실을 장애

    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2.2.5.2.5. 교직원용이나 내방객용의 화장실은 학생용과는 별도로 계획한다.

    5.2.2.5.2.6. 학급급식 종사원의 화장실은 조리실 내부에 전용으로 계획한다.

    5.2.2.5.2.7. 화장실은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한 난방 시 열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2.2.5.2.8. 화장실내 전등은 재실 감지센서로 작동시킬 수 있게 하고, 스피커

    를 설치하여 구내방송을 전달받을 수 있게 한다.

    5.2.2.5.2.9. 학교 화장실을 아래 규모 이상으로 계획하고, 변기비율은 남학생

    용 : 여학생용 = 1 : 1이상으로 하며, 학급당 기준은 아래표 이상

    으로 한다.

    구 분남학생용(학급당) 여학생용(학급당)

    비고대변기 소변기 소계 대변기

    변기수 0.7 1.4 2.1 2.1 학급당 35인 기준

    5.2.2.5.2.10. 지역주민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각 학교에 1개소씩 옥외에서 출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25 -

    입이 가능한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되 교사 내부로 출입을 차

    단할 수 있도록 한다.

    5.2.2.5.2.11. 지역주민 활용 화장실은 동절기 동파되지 않도록 난방 방법을

    강구하여 계획한다.

    5.2.2.5.3. 탈의실 및 샤워장

    5.2.2.5.3.1. 교직원용과 학생용,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5.2.2.5.3.2. 학생용은 체육시설 또는 체육관과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5.2.2.5.3.3. 교직원용은 교직원화장실 또는 교무실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5.2.2.5.4. 위생실

    5.2.2.5.4.1. 식당 출입구에는 식사 전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한다.

    5.2.2.5.4.2. 각층 화장실과 연계하여 양치질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한다.

    5.2.2.5.4.3. 양치질 공간은 층별로 같은 위치에 배치하도록 한다.

    5.2.2.5.4.4. 음수시설은 생활용수 배관과 구분하고 화장실과 별도의 공간으로

    계획한다.

    5.2.2.5.4.5. 음수시설은 코너별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열린 공간에 배치한

    다.

    5.2.2.6. 급식실

    5.2.2.6.1. 기본사항

    5.2.2.6.1.1. 위치는 사용의 빈도가 보통교실군 보다 낮은 공간으로 강당과 연계

    된 장소에 배치한다.

    5.2.2.6.1.2. 도로, 운동장, 쓰레기장 등의 오염원과 차단될 수 있는 곳에 위치하

    며, 주변은 먼지가 나지 않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5.2.2.6.1.3. 식당, 조리실(전처리실, 세척실 포함), 영양사실, 탈의실 및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보일러실, 창고(식품보관 등) 등으로 구성한다.

    5.2.2.6.1.4. 이동이 용이하고 통로 포장, 비 가림 등 주변 환경이 위생적이며

    쾌적하도록 한다.

    5.2.2.6.1.5. 외기에 면한 모든 창호에는 방충망을 설치한다.

    5.2.2.6.1.6. 외기에 면한 출입문의 방충망은 롤 형태의 방충망으로 고려한다.

    5.2.2.6.1.7. 외부로부터의 보안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5.2.2.6.1.8. 주방 및 식당은 급식학생수별 주방 및 식당 면적 기준을 고려하

    여 설계한다.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26 -

    5.2.2.6.1.9. 급식을 위한 부식용 진․출입 차량은 보차분리 계획을 하고 되도

    록이면 별도 동선으로 계획한다.

    5.2.2.6.2. 조리실

    5.2.2.6.2.1. 조리실의 평면은 HACCP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르고 오염작업구

    역과 비 오염 작업구역으로 구분한다.

    5.2.2.6.2.2. 오염작업구역은 검수구역, 전처리구역, 식재료 저장구역(창고), 세

    정구역으로 구분한다.

    5.2.2.6.2.3. 비 오염 작업구역은 조리구역(비가열처리작업), 정량 및 배선구역,

    식기보관구역, 식품절단구역, 가열처리잡업구역으로 구분한다.

    5.2.2.6.2.4. 조리실의 평면은 식재료 전처리, 보관, 조리, 배식, 잔반 및 식기세

    척,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일련의 작업과정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2.2.6.2.5. 급식실의 주방기기 배치공간계획은 급식설비 “5.4.6.2 조리실에 설

    치되는 주방기구 목록” 참조하여 계획한다.

    5.2.2.6.2.6. 주방기구에 따른 배치는 공종별로 협의를 득하여 오류나 불필요

    한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2.2.6.2.7. 오염구역과 비 오염 구역은 벽체로 구분한다.

    5.2.2.6.2.8. 조리실과 식당의 출입구는 턱이 없도록 경사로를 설치한다.

    5.2.2.6.2.9. 주방기기별 급수․급탕․전기․증기․배기․배수․오수 등에 따

    른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다.

    5.2.2.6.2.10. 조리실은 소음, 냄새 등으로 학습활동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

    고, 위생적으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5.2.2.6.2.11. 조리실 냉방계획시 중간기에는 외기를 유입하여 외기냉방과 기

    계냉방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을 계획하고, 창문크

    기도 적정하게 설치하여 환기가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5.2.2.6.2.12. 조리실의 냉방시스템은 기계설비 사항에 포함한다.

    5.2.2.6.2.13. 내벽의 구조는 자기질 타일을 원칙으로 하며 하부 1.2m까지는 방

    수처리를 하고 상부는 초벌미장을 한다. 조리장 내 기둥, 출입구

    벽면 등 기구의 이동으로 벽면이 깨질 우려가 있는 곳은 바닥에서

    1m의 높이까지 스테인리스스틸로 마감토록 계획한다.

    5.2.2.6.2.14. 바닥 마감자재는 하자 및 안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2.2.6.2.15. 바닥의 구배는 경사(2~4%)를 두어야 한다.

    5.2.2.6.2.16. 배수로의 크기는 200mm×200mm 이상으로 하고 조리실의 면적

    에 따라 조정 하되 적정한 구배(5%)를 주어 배수가 원활하도록

    한다.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27 -

    구분(급식시

    설)/(㎥)

    학급별 / 학생수

    학급 6 9 12 15 18 21 24 27 30 33 36 39 42 45 48

    학생수 210 315 420 525 630 735 840 945 1,050 1,155 1,260 1,365 1,470 1,575 1,680

    조리시설

    전처리 20 23 26 30 32 34 36 38 40 41 42 43 45 47 48

    조리실 50 57 64 70 73 76 79 82 85 89 93 97 100 102 103

    세척실 25 26 28 30 31 32 33 34 35 36 37 38 40 41 42

    보관시설

    식품창고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소모품창고 6 6 6 7 7 7 7 7 8 8 8 8 8 9 10

    부대시설

    영양관리실 12 12 12 12 13 13 14 14 15 15 15 15 15 15 15

    휴게실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24 25 26 27

    준비실 8 8 8 8 9 9 10 10 11 11 12 12 12 13 13

    샤워/세탁/화장실

    10 10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기타(보일러등) 5 7 9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식당(㎥) 105 158 210 263 315 368 420 473 525 578 630 683 735 788 840

    계 263 331 399 471 532 594 655 717 779 842 902 964 1,024 1,087 1,144

    5.2.2.6.2.17. 천장의 높이는 바닥 마감면에서부터 가능한 3m이상이 되도록 하

    고 배기덕트, 전기설비 등은 천장에 매입한다.

    5.2.2.6.2.18. 조리실, 식당의 출입구는 내폭이 1.1m이상이 되도록 하고 턱이

    없도록 한다.

    5.2.2.6.2.19. 배식대의 높이는 초등학교 65cm, 중학교 70cm, 고등학교 75cm로

    하고 조리기구의 높이도 맞게 설치한다.

    5.2.2.6.2.20. 고정식 배식대의 폭은 30cm 이상으로 한다.

    5.2.2.6.2.21. 배식대 창호의 수평 틀이 사용자의 시선을 차단하지 않도록 한

    다.

    5.2.2.6.2.22. 주무관청에서 제공하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참조한다.

    ※ 조리실 면적(HACCP 시스템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급식소 면적 반영)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28 -

    - 급식인원 : 전체학생수의 100%

    - 식당 면적 산출근거 1명 기준 : 1.28㎡에 2교대

    - 식당 면적(㎡) = (학생수(N)÷2)×1.28

    - 급당 학생수 : 35명

    5.2.2.6.3. 식당

    5.2.2.6.3.1. 학생의 진입과 배식 및 잔반 수거 등의 동선이 교차되지 않도록 한

    다.

    5.2.2.6.3.2. 식당을 출입하는 연결통로는 천장이 있어야 하며 우천 시 비를

    맞지 않고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한다.

    5.2.2.6.3.3. 식당의 바닥은 물이 묻었을 때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내구성이

    있는 자재를 선택한다.

    5.2.2.6.3.4. 천장의 높이는 2.6m이상이 되어야 하고 배기 덕트 등 각종배선

    등은 천장에 매입한다.

    5.2.2.6.3.5. 측벽의 창호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면창호 형태를 지양한

    다.

    5.2.2.6.3.6. 식사시간에 밖을 응시할 수 있도록 창대의 높이를 조정하여 설치한

    다.

    5.2.2.6.3.7. 식기세척실과 식당 사이에는 식기반납을 위한 개구부를 설치하고

    창대의 높이는 조리실 배식대 높이와 동일하게 한다.

    5.2.2.6.3.8. 식당의 교대 율은 최대 2회 이내로 설정하고, 빈도상 이용률이 적

    을 경우 다른 용도와 겸용하여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한다.

    5.2.2.6.3.9. 식당의 벽체 및 천장의 마감재는 학생들의 소음을 최대한 상쇄시

    키기 위해 흡음시설을 한다.

    5.2.2.6.4. 부식창고

    5.2.2.6.4.1. 건식과 습식 식자재를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선반을 계획한다.

    5.2.2.6.4.2.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식품반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출입문은 항

    상 내부에서만 개‧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기에 면한 부분에는

    상․하로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5.2.2.6.4.3. 바닥은 조리실 바닥과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고 조리실에서 물이

    유입되지 않아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5.2.2.6.5. 영양관리실

    5.2.2.6.5.1.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하며, 외기로 통하는 환기시설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29 -

    을 설치한다.

    5.2.2.6.5.2. 조리실과 식당의 내부를 책상에 앉아서도 잘 볼 수 있도록 바닥

    으로부터 850mm높이 윗면에 일정한 크기의 창호를 설치한다.

    5.2.2.6.5.3. 내부에 책상, 의자를 배치한다.

    5.2.2.6.5.4. 전기 배전반 등은 사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한 위치에 배치하여 관

    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5.2.2.6.5.5. 영양관리실 바닥은 별도의 난방시설을 설치한다.

    5.2.2.6.6. 화장실, 휴게실

    5.2.2.6.6.1. 화장실은 조리실과 직접 면하지 않아야 하며 전실을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5.2.2.6.6.2. 탈의실 안에 설치하되 화장실과 샤워실을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5.2.2.6.6.3.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하되 전용소독약․청소용구 등을 청결하게

    비치한다.

    5.2.2.6.6.4. 화장실은 통풍이 잘 되도록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갖춘다.

    5.2.2.6.6.5. 화장실 벽, 바닥 마감은 일반 화장실 마감재와 동일하게 설치한

    다.

    5.2.2.7. 체육관 및 다목적강당

    5.2.2.7.1. 구기종목과 관련된 체육활동, 전시회, 학예활동 등 교내 행사가 가

    능하도록 계획한다.

    5.2.2.7.2. 정규 수업인 체육시간의 주요 활동 내용으로 매트, 체조, 줄넘기, 공

    놀이 등과 태권도, 배드민턴, 농구, 배구, 탁구 등의 체육클럽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2.2.7.3. 방과후 지역주민의 활용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계단실과 화장실, 샤워실 등을 계획하여 이용 주민의 편익을 도모한

    다.

    5.2.2.7.4. 지역주민의 개방시 이용이 편리하도록 출입구를 설치한다.

    5.2.2.7.5. 내부에는 강당, 무대, 방송실, 준비실, 체육교구실, 창고, 화장실, 샤

    워실, 탈의실을 계획한다.

    5.2.2.7.6. 강당의 천정고는 최저부분이 8.5m이상이 되어 배구경기를 할 수

    있고, 바닥면적은 농구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5.2.2.7.7. 강당 내부 벽체 하부는 1.8m 높이까지 사용자의 충돌 안전을 위한

    시설을 계획한다.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30 -

    5.2.2.7.8. 창호는 채광 및 환기가 용이하고 눈부심이 없도록 건물의 향 또는

    차광시설 등을 적절히 계획한다.

    5.2.2.7.9. 창 하부의 높이는 강당 바닥 면에서 1.2m이상 1.8m 이하가 되도록

    한다.

    5.2.2.7.10. 창유리는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필름을 부착한다.

    5.2.2.7.11. 별도의 안전장치를 고려할 경우 안전 난간대를 설치한다.

    5.2.2.7.12. 강연 및 공연에 대비한 적정한 무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및 규모를 전기․통신 분야와 협의하여 계획한다.

    5.2.2.7.13. 실내는 흡음이 가능하도록 한다.

    5.2.2.7.14. 배구․농구․배드민턴 등의 라인마킹을 한다.

    5.2.2.7.15. 탈부착 가능한 배구대 1조(네트, 지주, 심판대, 점수판 등 부속품

    일체 포함), 탁구대 2조(부속품 일체 포함) 이상을 계획한다.

    5.2.2.7.15. 배구 및 배드민턴은 지주 설치를 위한 금구를 설치하고 농구는 천

    장 부착형 전동식 농구대를 전, 후면에 2개소 설치한다.

    5.2.2.7.16. 지하층에 교실을 계획하였을 경우 강당 바닥에는 진동, 소음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하여야 한다.

    5.2.2.7.17. 외부 창호는 암막 시설을 하고, 암막은 전동으로 개폐가 가능하도

    록 한다.

    5.2.2.7.18. 강당 상부 조명시설은 자동으로 상․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5.2.2.7.19. 냉난방시스템(복사난방)과 환기 시스템을 설치한다.

    5.2.2.7.20. 천장의 구조는 운영의 편리성과 사용상의 안전성을 고려하며, 철

    골형태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도입한다.

    5.2.2.7.21. 강당 지붕 판넬에 자연채광이 가능한 천창을 계획하되 차광장치를

    고려한다.

    5.2.2.7.22. 다목적 강당 지붕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출입구 등을 강구

    하며 안전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5.2.2.7.23. 체육관(다목적강당)은 규모에 적정한 관람석(수업용)을 계획할 수 있

    다.

    5.2.2.7.24. 체육관 바닥은 체육관 전용 목재후로링으로 두께 22mm이상의 재질

    을 사용한다.

    5.2.2.7.25. 무대에는 머리막, 사이드커튼, 현수막 바톤, 메인커튼, 배경막, 롤

    태극기, 창문커튼, 전동스크린, 그리드, MCC판넬 및 조작반, 무대특

    수조명 등을 계획한다.

    5.2.2.8. 학생편의실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31 -

    5.2.2.8.1. 자치회실․휴게실․동아리실 등을 말하며, 실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5.2.2.8.2. 탈의실과 겸하여 활용할 수 있고 남ㆍ여를 구분하여 계획한다.

    5.2.2.8.3. 동선의 교차 또는 집중되는 장소의 여유 공간에 별도의 실 구획 없

    이 계획할 수 있다.

    5.2.2.9. 공용공간

    5.2.2.9.1. 계단실

    5.2.2.9.1.1. 계단실의 위치는 학생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하며,

    피난규정에 의거 배치한다.

    5.2.2.9.1.2. 각 층별 위치를 표기할 경우 색채 및 SIGN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5.2.2.9.1.3. 계단 내부로 구조물 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이 안전하

    게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5.2.2.9.1.4. 방화문을 매입형으로 하고 계단 통로에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5.2.2.9.1.5. 계단의 돌음 방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왼쪽으

    로 올라가는 형태로 계획한다.

    5.2.2.9.1.6. 계단의 올라가는 난간과 내려가는 난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넓어

    학생이 추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폭으로 설계한다.

    5.2.2.9.1.7. 계단에 설치되는 창호가 커튼월일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5.2.2.9.1.8. 계단의 중심폭은 4.5m를 기본으로 하고 비상계단, 특별계단은 이

    용수를 고려하여 조절할 수 있다.

    5.2.2.9.2. 현관, 홀, 복도

    5.2.2.9.2.1. 현관은 주현관과 부현관으로 구분하며 주현관은 가급적 교사의 중

    앙에 설치하며 교사, 학생 및 민원인의 진입이 원활한 위치에 배치

    한다.

    5.2.2.9.2.2. 교사동 내에서 비상시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모든 복도, 계단,

    홀 등을 규모있게 계획한다.

    5.2.2.9.2.3.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주현관에 인접하

    여 배치하고, 복도는 장애인전용시설의 기준에 따라 장애인편의시

    설을 계획한다.

    5.2.2.9.2.4.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샤워실 등은 근접 시키고 신속한 동선처

    리 및 효율적 이용 등을 감안한 코어계획을 한다.

    5.2.2.9.2.5. 복도폭은 초등학교 2.4m, 중ㆍ고등학교 2.7m이상으로 하며, 중복도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32 -

    일 경우 3m이상을 확보한다.

    5.2.2.9.2.6. 중복도로 계획할 경우 채광과 환기를 검토하여 계획한다.

    5.2.2.9.2.7. 수평동선이 교차하는 곳에는 적절한 여유 공간을 계획하여 동선

    의 혼잡을 피한다.

    5.2.2.9.2.8. 열린 공간과 홀 부분에는 자연요소를 도입할 수 있는 쾌적한 실

    내 환경을 조성한다.

    5.2.2.9.2.9. 외기에 면한 출입구(출입구폭 합계 1.5m이상)는 방풍실을 계획한

    다.

    5.2.2.9.3. 창고

    5.2.2.9.3.1. 창고는 학급수의 규모에 의하여 적정수를 사용에 편리하도록 골

    고루 배치하고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서

    옥외로 진입이 가능한 옥외창고도 고려할 수 있다.

    5.2.3. 내외부 디자인 및 마감계획

    5.2.3.1. 외관계획(입면디자인, 외부마감재)

    5.2.3.1.1. 학교외관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독창성 및 VISION 지역문

    화시설물로서의 상징성 등이 표출되도록 한다.

    5.2.3.1.2. 학생들의 기호와 정서, 지적 창의성 발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스(Mass)계획, 배치 입면형태 및 색상계획이 되도록 한다.

    5.2.3.1.3. 매스의 분절 및 분할, 재료 및 규모의 다양화를 통해 형태변화를

    추구하고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잃지 않는 설계를 한다.

    5.2.3.1.4. 주변 컨텐츠와 컨텍스트를 충분히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5.2.3.1.6. 외부마감재 선정시 미적 우수성, 내구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 마

    감자재의 특성에 대한 비교검토를 반드시 제시한다.

    5.2.3.1.7. 1층에는 외단열시스템 등 외력에 의해 파손이 쉽거나 오염이 심한

    자재는 배제하고 외부 충격에 견고한 내구성 자재를 사용한다.

    5.2.3.1.8. 다양한 옥외 구조물을 계획하여 상징성을 부여하되 학생들의 동선,

    활동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2.3.1.9. 옥외구조물의 색상 및 형태는 정서와 지적 창의력 발달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2.3.2. 내부계획(인테리어디자인, 내부마감재)

    5.2.3.2.1. 학교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표준화, 모듈화된 디자인을 사용하

  •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 33 -

    여, 인테리어 계획을 통해 건물 전체에 통일성을 줄 수 있도록 계획

    한다.

    5.2.3.2.2. 주요 실들에 대해서는 특성화된 디자인으로 계획하여, 시설의 이미지

    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5.2.3.3. 색채계획(외부, 내부색채)

    5.2.3.3.1. 신설학교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색채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승

    인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한다.

    5.2.3.3.2. 건물의 용도에 따른 이미지에 맞게 계획하고 기존 환경과 조화되도

    록 한다.

    5.2.3.3.3. 알미늄복합판넬이나, 씨트판등의 색상은 조정이 가능하므로 전체적

    인 외관과 연계하여 거부감 없이 학교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색

    상을 고려한다.

    5.2.3.3.4. 외부 색채는 4계절 변화를 수용할 수 있고 건축물과 사용자의 관계

    를 고려하고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5.2.3.3.5. 모든 색채는 주변 경관 색채를 화소기법을 통하여 추출하고 다양한

    색상 구성 배열로 외관색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