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1의결권 원칙 검토와 차등의결권제도 도입방안 세미나 · 문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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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인사말 1주 1의결권 원칙 검토와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안 세미나 일 시 : 2015. 6. 12. (금)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 최:본회·정갑윤 국회부의장·코스닥협회 사회자 : 최준선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 : 이동기 교수(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토론자 : 고창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김갑래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김정호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문정업 대표이사(대신경제연구소) 김윤정 이사(월탑전자) 이종우 대표이사((주)제우스) 정갑윤 국회부의장 잘 아시다 시피 우리나라는 1주 1의결권 원칙 을 채택함으로써 회사법상 대원칙 인 주주평등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볼 때 이 원칙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 적인 사례로서 작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 Alibaba’가 차 등의결권제도가 있는 뉴욕증권거래소( NYSE)에 상장한 바 있 습니다. 그 외에도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차등의결권제도를 . 활용. . 있 ' 합 . 다. 그렇지만 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측면에서나 사 회적.경제적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양 대척점에 있는 법익 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대 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사회적 공감대가 반드시 이루어져 30 「상장」 2015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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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인사말

1주 1의결권 원칙 검토와 차등의결권제도 도입방안 세미나

■ 일 시 : 2015. 6. 12. (금)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

■ 주 최 : 본 회 · 정 갑 윤 국회부의장 ·코스닥협회

■ 사회자 : 최준선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자 : 이동기 교수(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 토론자 : 고창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김갑래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김정호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문정업 대표이사(대신경제연구소)

김윤정 이사(월탑전자)

이종우 대표이사((주)제우스)

정갑윤 국회부의장 잘 아시다

시피 우리나라는 1주 1의결권 원칙

을 채택함으로써 회사법상 대원칙

인 주주평등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볼 때

이 원칙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

적인 사례로서 작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Alibaba’가 차

등의결권제도가 있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바 있

습니다. 그 외에도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차등의결권제도를

도 입 . 활 용 . . 있 다 ' 합. 다.

그렇지만 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측면에서나 사

회 적 .경 제 적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양 대척점에 있는 법익

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대

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사회적 공감대가 반드시 이루어져

30 「상장」 201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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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제도가 기업의 경영권 안정,고}금조달 애로

사항 개선,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과 이미 해

외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

요' 있 습 다.

그동안 학계,업계 및 언론에서 산발적으로 논의되

어 왔던 차등의결권제도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상법 역사에 있어

서도 중대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정구용 본회 회장 우리나라는 2012년 상법개

였고,최근 ‘소유 ’에서 ‘수익 ’ 추구로 변화하는 투자성향에 발

맞춰 의결권 규제를 완화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 일례로,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인

‘Alibaba’가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을 위해 미국에서 상장하였

으며,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기업인 ‘Google’이 안정적인 경

영권을 위해 차등의결권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1주 1의결권 원칙에서 벗어나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경영권

을보장하면서,자본조달을보다효과적으로 할

정으로 종류주식이 도입되어 다양한 형태의 주식발행

정구용 회장 수 있게 하는 차등의결권제도는 현재의 우리 중소

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중견 및 대기

이 가능토록 법 제도가 마련되었지만,1주 1의결권 원칙으로 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공개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

인해 차등의결권주식 등 꼭 필요한 종류주식의 발행이 불가하 으로는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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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제도의 의의 및 도입사례〉

차등의결권주식 (Dual Class Shares)제도란 1주 1의결권(One

Share, One Vote)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1주당 의결권이

서로 상이한 2종류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미국,일본,프랑스,독일 등 OE® 30개국 중 20개국 이

상에서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차등의결권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되었던 중국의 대표

적인 전자상거래업체 Alibaba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공개

준비 당시 Alibaba는 상장 후 기업가치가 1,600억 달러를 넘

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주요 거래소들의 큰 관심대상으로 떠올

랐습니다. 창업자인 잭 마 (Jack Ma)는 홍콩증권거래소에 기

업공개시 현 경영진으로 구성된 조합이 이사회의 이사 후보

과반수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지배구조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잭 마 (Jack Ma)가 원했던 것은 기업가 정신의 유지와 장기적

관점의 경영을 위해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하여 창 업 들 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콩거래소가 Alibaba의 요청을 거절하자 Alibaba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였으며,이를 계기로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지 않던 홍콩거래소가 도입 필요성을 검

토하는 등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

고 ..습 다.

대표적인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사례인 Google의 경우 기업공

개시 ‘차등의결권은 우리 팀(창업팀)이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전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서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차등의결권주식은 경영권 위협 없이 원활한 금조달을 할 수

있어 경영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

영자가 경영 성과에 관계없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어 대리

인 비용의 증가,M&A 시장의 위축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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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도입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

에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기업지

배구조의 다양성을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

특히 소유의 집중 정도가상대적으로높은유럽국가의 기 업들

이 차등의결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

유의 분산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전문경영체제가 발달한 미

국,일본도 차등의결권제도를 막지 않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필요성 및 도입방안〉

벤 처 ·중 소 ·중 견 기 업 의 견실한 성장을 위한 기업가정신,지

속적 혁신,장기적 관점의 경영,사회적 책임 경영을촉진하는

제도적 여건 구축을 위한 제도가 차등의결권제도입니다. 상법

이 1주 1의결권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의결권의 배 제 ·제 한 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까지 발행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규정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해외 사례와 같이 차등의결권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

여 벤 처 ·중 소 ·중 견 기 업 들 이 선 택 할수 있는 경영 체제의 폭

을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등의결권주식제도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대상을 대기업을 포함한 전

체 기업으로 할 것인지,벤처 · 중소 • 중견기업만으로 한정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체 기업을 대상

으로 하는 것이 이_상적이지만 대기업집단 소유 · 지배구조 이

슈의 사회적 민감성을 고려하면 벤 처 ·중 소 ·중 견 기 업 을 대

상으로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비상장회사에게만 허용할 것인지,상장회사 에게도

허용할 것인지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비교적 논란이 적은 비

상장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도입과 상장회사까지 포

함하는 전면적 도입 방안 중 제도의 실효성과 파급효과를 고

려할 때 전면적 도입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차등의결권주식의 종류에 있어서는 가장 널리 활용되는 복수

의결권주식 / 부분의 결권주식과 보유기간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하는 테뉴어 보팅(Tenure Voting)제도를 우선적으로 도

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비상장회사에는 복수의결권주

식 / 부분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을 허용하고 상장회사에게는

테뉴어 보팅제도를 허용하는 이원화된 도입방안을 제안하고

자 합니다.

차등의 결권제도의 구체적 인 설계에 있어서 복수의 결권주식

과 일반의결권주식의 의결권비율 및 일반의결권주식과 부분

의결권주식의 의결권 비율은 최대 10:1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테뉴어 보팅제도는 주식보유기간에 따

라 5년 이상 보유시 2의결권을 부여하고 10년 이상 보유시 3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시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

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중소기업기본법,중견

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등 특별법에 차

등의결권주식 발행 근거를 두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

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상장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의 정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옥스퍼드대 콜린 메이어 교수는 “기업경쟁력의 근원은 지배구

조 (Coporate Governance)에 달려있으며,바람직한 지배구조

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장기적 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것

이다.”라고 하면서 “오너처럼 장기간 경영을 할 수 있는 주체,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가치 추구,독립된 이사회라는 세 가지

32 「상장」 201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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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조화를 이룬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믿을 수 있는 기

업이며,이 형태가 미래의 한국기업에 좋은 모델이 될 것이

다 /’라고 하였습니다.

차등의결권제도의 문제점을 잘 보완하여 시행한다면 경제적

가치와 Α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고 바람직한 기업가 정신

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번 기회를 통해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김정호 교수 차등의결권제도는 이미 학계에서 많은 연구

를 하고 있으며 경제계에서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제도입

니다.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

행 상법상 자사주를 우호세력에게 양도하여 경영권을 방어하

는 방법 이외에 변변한 경영권방어수단이 없다는 것입니

다. 경 영 권방어수단으로서 오랫동안 논의되 었던

포이즌필(Poison p ill) 제도가 도입되지 못하였

기에 차등의결권제도가 포이즌필의 중요한 대

체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물론 이러한 차등의결권제도는 주주평등의 원칙

에 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주평등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변형을 할 수 있는

상대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차등의 결권제도를 도입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 장 ·비 상 장 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발표자가 비상장회사는 복수의결권주

식,상장회사는 테뉴어 보팅 주식 도입 방안을 주장하셨는데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한편,회사가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통한 주주의사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와

같이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주주에

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출자지분

의 회수를 가능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장회사가 차등의결권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장규정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미

국과 일본의 상장규정은 차등의결권제도를 적

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재량으로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회사를 상장폐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입법례를 고려

하여 탄력적인 상장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정호 교수

기 업을 대상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인 실현가능성 면에서 비

상장회사 또는 벤처기업,중소기업에서 강력

한 카리스마를 가진 창업주가 있는 경우에 비

교적 쉽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먼서 도입한 후 그 결과

에 대하여 자본시장의 반응,여론의 반응 등을 파

악한 후에 적용 대상을 확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고 생 ,합 다

상법에 근거규정을 둔다면 주주평등의 원칙 규정을 상대화 하

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종류주식의 하나로써 복수의

결권을 부여받는 종류주식을 신설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

문정업 대표이사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은 경영지배권이 피라미드 체제를 갖

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우리나라처럼

20~30%의 실질적 지배력만 가지면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100% 손자회

사를 보유하면서 피라미드 체제를 구축하고 있

문정업 대표〇 I사 는 기 업이 많습니다. 최상위의 모회사만 손에 넣

으면 하부구조의 기업까지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는 구

조이기 때문에 이를 방어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

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이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다르다고 생

합니다.

한편,차등의결권제도의 합리적 도입을 위해서는 동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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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고 있는 나라의 특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가 비상장회사는 전

면적 허용하고 있으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엄격한 규제를 통해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의 경우 고}율규제기관인 거래소의 엄격한 규제에 따라 차등의

결권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등의 결권제도 도입목적 이 자금조달 활성

화 측면안지,경 영권방어수단확보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허용되고 있는 종류주

식 등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필요한 자금조달

을 할 수 있기에 금조달 활성화 차원에서 차

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 M&A가 활성화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M&A시장이 외국처럼 활발하

지 않다는 점에서 경영권방어수단으로서의 활용 여부도 생각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는 현행 지주회사체제 및 자사주 활용 방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경영

권 방어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 후 이러한 방안

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창현 변호사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필요성에 대해서

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도입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사례

로 거론되고 있는 Aibaba, Google, Facebook 등은

상장 이전에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법상으로는 상 장 ·비 상 장 구분

없이 단원주를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지만 해석상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정관변경

을 하여야 도입할 수 있다고 보기에 사실상 상

장회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등의결권제도를 상장 이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정인

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테뉴어 보팅 같

이 모든 주주가 일정 기간 이상 주식 소유시 복수의결권을 가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

합니다.

일본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고 상장한 Cyberdyne이라

는 회사의 사례를 보면 정관에 창업자 성명을 명시적으로 기재

하고,해당 창업자에게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

고 있습니다. 또한 소량의 지분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

기 위하여 일정 지분 이상을 타인이 취득하는 경우 복수의결

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Breakthrough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일정 기간,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일몰(Sunset) 조항도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일몰조항의 대표적인 조건이 창업자

의 사망이며,이는 복수의결권주식의 상속금

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업자에게 복수의

결권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것은 창업자의 경영능력 또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믿음에 따른 것이기에 창업자 사망시 보통주식

으로 전환되어 상속되도록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도

입 범 위 ·절 차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방안,상장요건 등 구체

적인 도입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김갑래 연구위원 차등의결권제도는 원시정관 또는 총주

주의 동의에 의해서 변경된 정관에 의해서 도입된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하며 기존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도

입되는 것은 허용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등의결권제

도를 대주주의 경영권방어 목적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제적 정합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뉴욕증

권거래소 규정은 상장하는 회사는 기존주주의

의결권을 절대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두

고 있 습 다.

또 한 IR R C i(Inves to r R e sp o n s ib ility

Research Center Institu te )의 보고서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1주 1의결권을 가진 기업에 비해

서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성과가 좋지 않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금리 고령화시대

라는 글로벌 현상으로 인해 자산운용자의 수탁자책임,스튜어

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 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연기금이

투자처로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제도 도입시 이를 고려

고창현 변호사

김갑래 연구위원

34 「상장」 201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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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시 현실적으로는 특별법에 도입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며,상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등

의결권제도 하나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M&A에 관련

된 공 격 '방 어 방법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규정하는

방식으로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인 메

르스와 해지펀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면역

력이 좋고 체질이 강한 자에게는 문제되지 않

는다 ’는 것입니다. 지배구조가 좋다고 평가되

는 Apple의 경우 팀쿡에게 경영권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칼아이칸이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입 및 고김윤정 이사

유하고 있기에 그러한 재무적 관점을 가진 주주들에게 휘둘리

지 않고 Google X 같이 10년,20년 후의 사업을 위한 장기 프

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같이 단기성과주

의 풍토에서 Google 같이 장기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사업전략

을 펼치는 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

고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

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윤정 이사 임원으로 다수의 기업에 근

무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비

상장법인에서 상장을 위해 또〇 를 고려하면서 많

Ί 고민하는 부분이 자금조달과 경영권 고수,두 마

배당을 요구하였지만 Apple의 주가는 사상 최대치를 향해 가

고 있습니다. Apple의 체질이 강하기 때문에 즉,지배구조가

우수하고 잡스의 창업정신과 팀쿡의 주주가치 제고적 경영이

라는 성장동력이 있기에 투기적인 자본의 요구에 대해 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종우 대표이사 저희 회사는 시가총액

250억에서 시작하여 현재 2,000억 규모로 성

장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

은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지배구조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

1 I.

대표이사를 하면서 다양한 주주를 만나다 보니 주주 중에는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높이고자 투자하는 주주도 있는 반면,

시세차익을 노리면서 재무적 관점에서만 회사를 바라보는 주

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경영권이 흔들

리는 경우 초기의 기업가정신,벤처정신이 갑자기 변질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경영권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

기업의 성장,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 개인의 영리

영달을 고려한 출구전략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기업의

건전성이 저하되고 사회 전체의 공리(公利)에

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금번 세미나를 통해서 어려운 대외경제 상황

권제도의 도입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준선 교수 1주 1의결권 제도는 주주의 평등,즉 평등한

것이 민주적이고 민주적인 것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

이종우 대표이사에서 중소기업들이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성

장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차등의결

주 도 많 이 있 습 다.

앞서 많이 거론되었던 Google의 경우 Google X

라는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연구하는

개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팀

은 인터넷 오지에 와이파이 장비를 장착한 열

기구를 띄우거나 관광객을 우주에 실어나르는

▼ ·Λ

疇 ,엘리베이터 같은 엉뚱한 개발 계획을 세우기도 합 최준선 교수

니다. Google 표는 검색엔진을 만드는 구글의 사업영역

과 완전히 동떨어진 프로젝트이기에 재무적 관점에서만 회사

를 바라보는 주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모두 낭비로

만 보여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업자가 차등의결권주식을 보

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런데 회 사(Company) 의 어원은 공동(com)으로

빵(pan)을 먹는 조직 즉,군대조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군대조직처럼 움직

여야 능률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

친 균등사상,평등사상으로 인해 기 업의 성장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번

세미나를 통해서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어 제도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상장

KLCA Monthly Journal Vol.487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