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경제발전과 근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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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경제발전과 근대화 2012년 기준 한국 GDP (국내총생산): 1조 1,300만 달러, 세계 15위 (미국 16조 달러, 중국 8조 달러, 일본 6조 달러) → 인구 5,000만 명, 1인당 GDP 23,000 달러 수출 5,500억 달러 (세계 7위), 수입 5,200억 달러 (세계 8위) → 주요 수출품목: 반도체, 무 선통신장비, 자동차, 컴퓨터, 조선, 철강, 석유화학 2012년 1인당 GDP: 23,000 달러 이승만 (李承晩, 1875-1965) 1950년대의 한국경제: 식민지 경험과 전쟁의 후유증, 미국의 제원조에 의존 주요 원조프로그램: UN 한국부흥단, 미국 대회활동본부(FOA), 미 국제협력기구(ICA), 한국 민간구호(CRIK), 미국 잉여농산물 (PL480) 원조 한국경제의 20% 차지 → 미국의 “방위원조”에 주안점,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소비재 제공, 경제발전보다는 경제안정에 주력 1950년대 한국의 소비재산업: 소비재 수입대체를 위한 노력(면, 제당, 제분) → 낮은 저축률, 낮은 투자율, 낮은 국민소득, 낮은 활수준의 악순환 지속, 산업구조의 불균형 및 대외의존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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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경제발전과 근대화

▶ 2012년 기준 한국 GDP (국내총생산): 1조 1,300만 달러, 세계 15위 (미국 16조 달러, 중국8조 달러, 일본 6조 달러) → 인구 5,000만 명, 1인당 GDP 23,000 달러

▶ 수출 5,500억 달러 (세계 7위), 수입 5,200억 달러 (세계 8위) → 주요 수출품목: 반도체, 무선통신장비, 자동차, 컴퓨터, 조선, 철강, 석유화학

2012년 1인당 GDP: 23,000 달러

이승만 (李承晩, 1875-1965)

▶ 1950년대의 한국경제: 식민지 경험과 전쟁의 후유증, 미국의 경제원조에 의존

▶ 주요 원조프로그램: UN 한국부흥단, 미국 대회활동본부(FOA), 미국 국제협력기구(ICA), 한국 민간구호(CRIK), 미국 잉여농산물(PL480) 원조 등 한국경제의 20% 차지 → 미국의 “방위원조”에주안점,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소비재 제공, 경제발전보다는경제안정에 주력

▶ 1950년대 한국의 소비재산업: 소비재 수입대체를 위한 노력(면, 제당, 제분) → 낮은 저축률, 낮은 투자율, 낮은 국민소득, 낮은 생활수준의 악순환 지속, 산업구조의 불균형 및 대외의존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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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의 한국경제: 군사정권 출범 이후 근대화계획 추진, 제1차(1962-66), 제2차(1967-71), 제3차(1972-76), 제4차(1977-1981) 경제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운영 → 사회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한 고용확대전략, 순차적 공업화 추진

▶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 전통산업에서 근대부문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동력”과 “외국자본”의 상호보완 시킨 “수출주도형” 전략 수립

▶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와 일본 자본의 한국시장 진입으로 경제발전 가속화 → 대일 무역적자 및 경제의존도 증가, 외자 도입에 따른 외채부담, 한일 대기업간의 유착 등 문제점

▶ 공업화 발전: 전통적인 농업기반 구조에서 수출지향 공업화 발전전략, 소비재 공업에서생산재 공업으로 발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1970년대의 경제환경 변화: 자원 민족주의 대두와 석유 파동, 신(新)국제경제질서(NIEO) 탄생,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 1960년대의 경제개발계획에서 드러난 문제점 해결 시급 (외채, 국제수지 악화, 기업 부실화, 인플레이션, 농업 정체, 노동집약형 산업의 한계 등)

▶ 1972 이후 중화학공업 발전 추진: 자본집약형 산업으로 조선,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석유화학 분야를 중점 지원 → 대규모 공업단지 개발과 대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

여천(석유화학)

거제(조선공업)

창원(기계공업)

구미(전자공업)

포항(철강공업)

온산(비철금속)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발전

박정희 (1917-1979)

▶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의 특징은? (1) 강력한 정부의 역할, (2) 시장지향형 대기업집단 지원, (3) 외국자본의 적극적 도입, (4) 수출주도형 성장, (5) 중화학공업의 집중 육성, (6) 국토개발

▶ 특징 (1) 강력한 정부의 역할: 1961 “경제기획원”의 설립(일본의 통상산업성 형태)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주도, 정부예산 편성 및 외자와 기술도입, 배분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

▶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전형적인 사례: 국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경제발전을 추진→ 정부주도의 투자자금 조성 및 배분(지불보증), 실적 중심의 진흥책으로 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선진기술과 고급인력 양성(기능공 및 KIST), 개발계획의 수립

▶ 발전국가 모델의 확산: 커밍스(Bruce Cumings), 일본의 “관료권위주의적 산업화정권(BAIRs)” 모델이한국과 대만으로 이어지는 “나르는 기러기(flying geese)”의 모습을 띤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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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2) 시장지향형 대기업집단 지원: “기업가”의 등장과 정부의 파트너십 → 1961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결성

▶ 경제 5단체: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재벌(財閥)” 체제의 등장: 소수의 대기업집단에 대한 선택과 집중 → 재벌은 “실질적으로

1인 또는 그 가족에 의해 지배되면서 자본, 인사, 경영전략 등에서 체계적으로 통합된 다수의 독과점적 기업집단”을 의미 (정확하게는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중에서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2013 현재 62개 기업집단, 총 계열회사 수 1,768개 (기업집단별 평균 28개 기업)

▶ 특징 (3) 외국자본의 적극적 도입: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자금 마련 → 통화개혁 시도 (민간여유자금 회수조치, 큰 성과를 못 거둠), 외국 차관에 대한 정부보증, 공산품 수출 증대를통한 투자자금 확보,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 일본자본의 유입과 경공업 유치

▶ 해외진출을 통한 외화자금 확보: 1960년대 독일 광부와 간호사 진출, 베트남 파병,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중동지역 근로자 파견

▶ 특징 (4) 수출주도형 성장: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 안정과 성장,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한 한국경제의 동반성장 → 1960년대 이후 공산품 수출 급증, 노동집약적 공산품의 가격경쟁력

▶ 특징 (5) 중화학공업의 집중 육성: 6대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 → 비교우위가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자, 철강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

▶ 특징 (6) 국토개발: 산림녹화 → 산림도벌 및 임산물 채취 단속, 인공조림과 치산녹화▶ 사회인프라 확충: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사회인프라 정비▶ 수자원 개발: 국토종합개발계획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댐과 관개시설, 홍수피햬 예

방, 용수확보▶ 새마을운동: 농촌 개발을 통한 도농격차 해소 및 공업화 전략의 보완 → 자발적 농촌공동

체의 건설, 전통적 사회구조를 공동사업의 주체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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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명칭 의제 참가국 수

1947 제네바 관세 23

1949 아네시(Annecy) 관세 13

1951 토르키(Torquay) 관세 38

1956 제네바 관세 26

1960-1961 딜론(Dillon)라운드 관세 26

1964-1967 케네디(Kennedy)라운드 관세 / 반덤핑조치 62

1974-1979 토쿄(Tokyo)라운드관세 / 비관세조치 / 기본(Framework)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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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994 우루과이(Uruguay)라운드관세 / 반덤핑 / 서비스 / 농업/ WTO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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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체제 하의 다자간 협상

▶ GATT의 자유무역 원칙: (1)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s) 원칙은 가맹국 중 한국가에 대해 관세율 인하 등 최혜국 대우 조치를 부여할 경우 다른 가맹국에도 동일하게 대우해주어야 한다; (2) 호혜주의(Reciprocity): 주는 만큼 받는다; (3) 내국인대우(National Treatment): 국경을 넘어 수입된 상품은 국내 상품과 동일하게 대우받는다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규제조치

분쟁해결장치

WTO 협약

GATT

GATS

TRIPS

반덤핑, 보조금,safeguards

WTO 체제의 출범과 한국

▶ 다자간 무역분쟁 해결장치: WTO 체제의 특징중 하나는 다자간 무역분쟁 해결장치 → 회원국이 무역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해진 규칙에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다자간 제도”를 통해 분쟁 해결

▶ GATT 체제와의 차별성: 양자간 분쟁에 머물러있던 과거와 달리, 분쟁해결이 사전에 합의된절차를 따르며 그 결과를 존중

▶ 상설 분쟁해결국(DSB) 설치: 무역분쟁이 발발할 경우 분야별로 전문가 패널 구성 → 분쟁이일어나면 신속하게 처리, 최대 12개월, 항소가이루어지는 경우라도 15개월 이내

▶ 주세제도를 둘러싼 분쟁사례: 1991 이후 EU는 한국의 위스키 세율(150%) 인하 압력 → 1997 한국의 소주(35%, 제조원가 병당 400원 기준) 대 위스키(100%) 세율 차별화가WTO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된다고 제소

▶ 분쟁의 전개: 한국측은 “조세주권론”을 내세우며 소주와 위스키의 성격 차이(대체재가 아니라는 점) 강조 → EU측은 위스키나 소주 모두 증류주(사례: 참나무통 맑은소주)로서 대중적(일반음식점에서 위스키 판매)이라는 점을 강조

▶ 1998 WTO는 한국의 주세제도가 GATT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결, 항소심에서도 한국 패배→ 한국은 주세법 개정을 통해 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72%로 유지 (발효주류 중 탁주 5%, 과실주 30%, 청주 30%, 맥주 72%; 증류주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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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쇠고기 분쟁사례: 미국과 호주, 한국의 쇠고기 수입제도 및 구분판매제도, 그리고 축산 보조금제도가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제소 → 쇠고기 구분판매제는 내국민대우원칙, 축산 보조금제도는 UR협정 위반 근거

▶ 2000 WTO 최종보고서: 한국에 대해 패소 판결, 구분판매제 및 보조금제도 폐지

▶ 컬러 TV 분쟁사례: 1984 이후 미국은 한국산컬러TV에 대하여 덤핑 판정 → 벌칙관세 부과로 한국업체들은 미국시장 직수출 포기, 멕시코 등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 전략 → 제니쓰(Zenith)와 RCA 등 OEM 수출

▶ 1996 미 상무부, 한국산 컬러TV의 우회덤핑수출조사 → WTO의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한국정부, 미국의 컬러TV 반덤핑조치를 WTO에 제소 → 조사가 진행 중인와중에 판세가 불리하다고 여긴 미 상무부,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를철회하고 우회덤핑조사도 중단

▶ 반도체 분쟁사례: 1992 미국 최대의 반도체업체인 마이크론(Micron)사, 한국의 반도체업체(삼성, 현대, LG)들이 미국시장에서 덤핑을 하고 있다고 제소 → 미 상무부, 1993년불과 0.5%의 마진률을 이유로 한국산 반도체에 대해 덤핑 판정

▶ 1997 한국정부, 미국의 덤핑판정을 WTO에 제소 → 미국의 패소, 2000 이후 미 상무부는 한국산 DRAM 반도체에 대해 반덤핑 규제조치를 소급 철회

▶ 2000 미국 정부,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해 3년간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발동, 11~19%의 관세 부과 → 자국 철강산업 보호 명분

▶ 2001 한국,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에 제소 → 승소 판결, 미국은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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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Byrd (1917- )

▶ 2000 미 의회는 “지속적 덤핑과 보조금에 관한 상쇄법(일명 버드수정안)” 채택: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관이 징수한 반덤핑 및 상계관계 부과금을 미국 기업에 배분 → 주된 대상은 철강, 목재, 해산물, 양초 등 분야

▶ 국제사회의 대응: 2002 한국을 포함한 11개 국가는 버드수정안이 WTO의 보조금 지급금지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제소 → 미국측 패소, 수정안 폐기 결정에도 불구하고미국은 2007.10에 들어서야 폐기 결정

▶ 이러한 지연전술로 말미암아 EU, 캐나다, 일본, 멕시코등,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부과

▶ 농산물 관세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종료시 예외 없는 “농산물 관세화” 원칙 합의 → 농산물에 부과되던 여러 수입제한조치들을 관세로 통일

▶ 핵심 곡물의 경우 몇몇 나라의 요구를 고려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후 재협상 → 농업분야에서는 보호장벽 철폐, 생산 보조금 감축, 수출 보조금 철폐 등의 문제가 논의

▶ 농산물 생산국과 수입국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미 국가 등 농산물 수출국, “케언즈그룹(Cairns Group)” 결성하여 수입국들의 문호개방 요구 → EU, 일본, 한국 등 주요 농산물 수입국들은 “비교역적 관심(Non-Trade Concerns; NTC)그룹”을 결성하여 점진적인 자유화 방안 주장

▶ 한국의 추곡수매제: 1948 이후 추곡수매제도 실시, 전형적인 농업보조금 제도 → WTO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이를 폐지하고 “관세화”로 일원화하기로 합의

▶ 한국의 쌀 관세화 유예조치: 10년에 걸쳐 추곡수매량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폐지 결정 → 이에 따라 추곡수매량은 1994 생산량의 30%에서 2004 17%로 감축 → 2005부터 추곡수매제 완전 폐지, 농협이 시가에 매입하는 “공공비축제” 실시

▶ 농업보조금 지급 정지에 따른 대책: 추곡수매제의 폐지 이후 한국 정부는 쌀 시장 개방에대비 → 공공비축제 전환과 함께 벼농사 종사자의 소득 보전 수단으로 “쌀 직불금제” 도입

▶ 쌀 직불금제: 정부가 쌀 재배 농가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쌀 산지 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의 85%를 현금으로 보전, 쌀값이 떨어지면 직불금이 많이 지원되고 쌀값이 오르면 직불금은 낮아지는 방식

▶ 2005∼2007 목표가격은 80kg 당 17만원, 2008∼2010 16만원 책정 → 목표가격은 3년마다변경되며, 변경 시 국회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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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문제점: 직불금에 관한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쌀을 경작하는 농민들 대신 농지 소유주들이 직불금을 수령함으로써 사회문제화 → 2005∼2007 약 4조원의 직불금 중 5,000억원이 잘못된 방식으로 지급

▶ 쌀직불금제 운용: 쌀 가격이 민간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소득 감소분에 대해 쌀소득보전 직불제로 보전하겠다는 취지 → 식량안보 차원의 비축량은 공공비축제로 확보, 정부의 매입물량 감소분은 민간의 수급조절기능 활성화를 통해시장에서 해소

▶ 쌀 관세화조치 유예의 조건: 1994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관세화 합의에서 핵심곡물인 쌀의 관세화조치에 대한 조건부 유예조치 →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2002 가입) 등

▶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 10년 간 1~4% 관세물량 의무도입, 한국의경우 매년 5만~20만톤의 쌀을 무조건 수입

▶ 일본의 성공사례: 1999 쌀시장 개방을 결정하고 “관세화”로 전환 → MMA 물량 4%에서8%로 확대, MMA 물량 76만톤을 저율관세 의무수입량(TRQ: Tariff Rate Quota, 일정 수입량에 대해 저율 관세, 추가 수입량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 적용 → 추가 수입량에 대한490% 관세 부과, 1970년대 이후 품질과 가격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안정기반 마련

▶ 대만의 실패사례: 2002 WTO 가입, 1년간 관세화 유예조치, MMA 8%(15만톤) → 국가 65%, 민간 35% 수입, 수입 쌀의 격리 금지와 시장방출 조건 → 수입량 급증으로 인해 쌀 가격 하락 및 쌀 산업의 기반 위협 → 2003 관세화 전환, TRQ 14만톤(8%) 의무수입, 추가물량에는388% 관세 부과 → 한국의 선택은?

▶ 관세화 유예조치의 연장: 10년 간의 관세화 유예기간 2004 종료,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 연장 시 이해당사국들의 동의 필요, 단 1개국이라도 이의 제기 시 쌀 시장 개방해야

▶ 2004 협상: 한국에 쌀을 수출하려는 9개 국가와 쌀시장 개방 재협상 →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아르헨티나, 인디아 등 → 향후 10년간 관세화 유예조치 연장 결정

▶ 관세화 유예조치 연장의 효과: 필요 시 관세화로 전환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MMA 조건의 추가부담을 무릅쓰고 시장개방 유예 → 이로 인해 2004 20만톤(4%)의 MMA 의무수입물량을 2014 40만톤까지 점차적으로 증가(전량 국영무역), 수입의 일정 비율을 밥쌀용으로 국내시장 시판 → 필요 시 해당 기간 중 “관세화” 전환 가능 (관세화 조치 시 전년도 MMA 물량을 TRQ 물량으로 고정, 추가분에 대해서는 400% 정도의 관세 부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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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시장 개방은 불가피한가? 세계화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추세, 그러나 여러 가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존재

▶ 식량안보의 문제: 세계 곡물무역은 상당 부분 “곡물메이저”라 불리는 거대 곡물회사들이장악 → 카길(Cargill), 콘티넨탈(Continental), 루이드레퓌스(Louis Dreyfus), 붕게(Bunge), 앙드레(Andre) 등 → 쌀 무역의 경우에는 미국 쌀경작자협회와 코넬 등 → 쌀시장 개방 이후 주곡의 수급이 이들 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위험성

▶ 대규모 곡물자본의 위협: 세계 곡물수출량의 85% 장악, 한국 곡물교역의 30% 차지 → 곡물메이저들은 곡물 생산과 수송, 가공, 하역, 선적, 배분, 저장시설 등 전 과정 장악

▶ 곡물자본과 농업협상: WTO 농업협상에서도 집단적 압력 행사 → 자본주의 논리만을 따르는 이들 곡물메이저들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시장 개방은 식량안보문제와 직결 → 쌀 수출 여부가 석유와 마찬가지로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

▶ 한국의 취약성: 한국인들이 애용하는 자포니카 품종은 세계무역의 10%에 불과 → 재난이닥쳤을 때 수입이 곤란한 상황 발생 가능성 → 1980 냉해로 한국이 자포니카 품종을 220만톤 수입하면서 국제가격이 톤당 350달러에서 540달러로 급등한 경험

▶ 한국의 곡물자급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급격하게 하락, 2009 기준 식량자급률 51.4%, 곡물자급률 26.7%를 기록

▶ 쌀을 제외하면 대부분 곡물의 자급률은 매우 저조 → 쌀의 경우 490만톤 (2010, 자급률100% 이상, 세계시장의 1.1%), 중국 1억 3천만톤, 일본 790만톤, 미국 630만톤 → 한국의벼 재배면적은 점차 감소추세 (2010 기준 90만 ha)

▶ 식량 수입, 특정국가나 곡물메이저에 편중 → 전체 곡물수입의 ¾을 카길 등 곡물메이저와일본계 종합상사에 의존, 장기계약보다 최저가 입찰방식 구매,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

▶ 중국, 2002 이후 매년 700만톤∼2,500만톤의 쌀 해외수출 → 2007∼2009 사이 한국에 대한쌀 수출은 매년 16만톤 규모

중국 东北 3省(辽宁省, 吉林省, 黑龙江省)의 논면적 216만 ha, 한국(100만 ha에서 지속적으로 감소)의 2배 이상 → 중국은 자포니카품종을 위해 새로운 경작지 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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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소비 감소추세: 연 소비량 106kg(1995), 87kg(2002), 72kg(2010), 2009 기준 일본58kg, 대만 48kg (대체식품 및 다이어트, 웰빙 추세 등)

▶ 생산과 소비 불균형 문제: 한국의 쌀 생산량과 소비량은 각각 500만톤 규모, 이중 MMA로 인한 수입량은 30만톤 이상 → 2012 쌀 생산량 410∼450만톤 예상 (경작지 85만 ha)

▶ 재고량의 급등: 2010 기준 140만톤 재고, 2011 166만톤, 2014 약 200만톤 예상 → 2008 이후 대북 쌀 지원 중단조치로 재고 누적, 보관비용 증가 및 쌀 가격 하락

자유무역협정FTA

▶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세: WTO의 다자간 협상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지난 몇년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TA)이 활발하게 전개

▶ FTA의 속성: 회원국간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특혜조치(관세인하 등)를 부여하는 양자간, 지역적 협정 → 대표적인 FTA로는 EU(이후 더욱 발전), NAFTA, AFTA(ASEAN, 동남아 10개국)

▶ 최근의 현황: FTA 체결건수는 계속 증가 → WTO 체제 하에서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더디게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체결이 용이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추구가 대안으로 부상

특혜무역협정PTA

관세동맹Customs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동맹Economic

Union

• 제한적으로 낮은 무역장벽 완화•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블록

• 회원국간 무역제한조치 완화• 비회원국에 대한 무역장벽• EFTA, NAFTA

• 비회원국에 대한 공동역외관세• EEC, Mercosur

• 회원국 간 무역장벽 철폐• 공동무역정책•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 공동시장에서 단일시장 지향• 회원국 상호간 금융 및 재정정책• EU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

유럽

▶ FTA의 효과: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 또는 제거 → 기업 간 경쟁과 생산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확대하여 복지수준을 증진

▶ 정치적 고려: FTA 회원국으로서 다자간 협상(WTO)에서 영향력을 증대(EU 등)하거나 교역증진을 통해 분쟁을 억제하려는 경우(과거 유럽석탄철강공동체나 남미)

▶ FTA는 자유무역정신에 위배되는가? 원칙적으로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원칙에 배치 → 하지만 WTO 협정은 일정한 조건 하에 FTA 인정(GATT 및 GATS)

멕시코

미국

한국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나라들

타이어 수입관세 0%

멕시코와 FTA를체결하지 않은 나라

타이어 수입관세 35%

한미 FTA 협상 한국 대표김종훈 (1952- )

▶ 한미 FTA: 2003 추진 로드맵 마련 → 미 의회, 행정부에 신속협상권(fast track)에 해당하는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즉 협상 전권 부여

▶ 2005 미 행정부, 4개국(한국, 말레이지아, 이집트, 스위스)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 → 2006 공식 FTA 협상 시작, 2007. 4한미 FTA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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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협상을 위한 4대 선결조건: (1) 스크린쿼터 감축 (40% → 20%), (2)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재개, (3)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4) 의약품 가격재조정을 중지, 약값재평가제도 개정 포기

▶ 한미 FTA의 목표: 교역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 스케줄에 따라 상대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완화 및 철폐, 상대국 상품에 대해 원칙적인 내국민대우, 수출세 부과 금지, 수입허가의 투명성 강화, 양국간 협의 채널로 상품위원회 설치

▶ 국내사회의 반발: 2006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 스크린쿼터 감축: 1966 도입, 외국영화의 수입에서 한국영화를 보호하는 방패막 → 초기에는연간 90일 이상 → 1973 121일(33%) → 1985외화수입 자유화로 인해 146일(40%)

▶ 2006 한미 FTA 선결요건으로 스크린쿼터를 73일(20%)로 감축 결정

한미 FTA 협상 미국 대표Wendy Cutler

▶ 한미 FTA의 쟁점별 타결내용: 상품은 100% 관세 철폐를 하되, 그 중 94%는 조기 철폐 → 한국측의 주력 수출품인 3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

▶ 수산물 및 농산물: 명태류 15년, 민어 12년 등 품목별 관세 철폐 →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발동 가능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고추, 마늘, 양파 등)

▶ 한국의 취약 분야: 쌀 및 관련 제품은 관세 양허 대상에서 제외 → 쇠고기, 오렌지, 낙농품, 꿀, 대두, 감자 등 민감한 품목의 경우 현행관세 유지, 쿼터 제공, 관세 장기철폐, 계절관세,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등 예외적 조치 가능

▶ 한국측, 쌀시장(당시 약 5천만 달러규모) 개방금지를 위해 미국의 조선시장(30억 달러 규모) 진출 포기

한미자유무역협정: 한미간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품목 현재관세 목표

승용차 8.0 즉시 철폐

항공기 엔진 3.0 즉시 철폐

향수 8.0 3년 내 철폐

골프채 8.0 5년 내 철폐

페놀 5.5 10년 내 철폐

고등어 10.010년 이상장기 철폐

명태 30.010년 이상장기 철폐

품목 현재관세 목표

3,000cc 이하승용차

2.5 즉시 철폐

LCD 모니터컬러 TV

5.0 즉시 철폐

3,000cc 이상승용차

2.5 3년 내 철폐

타이어 4.0 5년 내 철폐

세탁기 1.4 10년 내 철폐

전자레인지 2.0 20년 내 철폐

화물자동차 25.0 10년 내 철폐

한국측 미국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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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 한미간 주요 농산물 양허내용

양허 유형 주요 품목

즉시 철폐 냉동 오렌지주스,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대두, 아몬드

2014. 1. 1 철폐 돼지고기

2년 아보카도, 레몬

3년 해조류

5년 완두콩, 감자(냉동), 토마토주스, 오렌지주스(기타), 위스키, 브랜디

7년 맥주, 아이스크림, 살구, 팝콘용 옥수수

6, 9, 10, 12년 …….. 다수 품목

15년 호두(미탈각), 밤, 잣, 감귤, 송이버섯, 표고버섯, 필터담배

장기 철폐, 세이프가드 쇠고기, 돼지고기(냉장), 고추, 마늘, 인삼, 보리, 맥주맥․맥아, 전분

계절 관세 포도, 칩용 감자

현행 관세, 수입 쿼터 오렌지(출하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 및 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양허 제외 쌀

▶ 한미 FTA의 효과: 협정 발효시 관세 철폐로 인한 양국간 시장접근성은 급증 예상 → 높은수준의 자유무역과 교역증대 가능

▶ 한국의 무역효과: 대미 수출주력상품의 시장점유율 확대, 미국시장 내 경쟁국가인 캐나다, 멕시코와 동등한 경쟁 →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중국에 비해 유리한 입장

▶ 단기적 시장점유율 상승효과: 일본과의 경쟁에서 TV카메라, 승용차, 캠코더, 금속절삭가공기계 등 유리 → 중국과의 경쟁에서 LCD, 모니터, 오디오앰프, 이어폰 등 유리 → 캐나다 및멕시코와의 경쟁에서 폴리스틸렌, 에폭시수지, 칼라 TV 등 유리

현대 아반테

▶ 2010 추가협상: (1) 미국 내 한국산 자동차 판매량(당시 수출 50만대, 현지생산 45만대) 급증시 미국측의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 (2) 한국 내 미국산 자동차 안전검사 기준 25,000대이상 판매 시에만 적용 (사실상 철폐), (3) 부품관세 즉시 철폐

▶ 2011 FTA 협정문 오역 논란 → 2011.10 미국 의회 비준, 2011.12 한국 국회 비준 및 14개부수법안(공정거래법, 지방세법,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등) 통과 → 2012. 3 발효

▶ FTA 재협상 요구: 시민단체 및 재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에 관한 재협상 및 FTA 협정 폐기 주장

▶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조항: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에 포함되는 투자자 보호조치 규정

▶ 아르헨티나 외환위기 당시 외국기업의 해외송금 중지에 대한 투자자 소송 → 국가 사법주권 문제 야기, “치외법권” 수준의 독소조항이라는 비판 제기

▶ 2012 체결한 한중일 3국간 투자보장협정(BIT)은?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보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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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미 FTA 발효 1년 평가: 수혜 예상품목인 자동차 부품, 섬유, 의류, 신발 등 → 원산지 증명 및 사후검증절차 등 복잡한 전문시스템 구축 필요, 해외생산의 경우 한미 FTA의혜택을 받지 못함

▶ 개성공단 생산제품: 섬유업체만 50개, 한미 FTA에서 제외되어 지속적으로 협상 중에 있으나 대북경제제재 조치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Barak Obama (1961- )제44대 미국대통령

▶ 한미 FTA 체결의 경제적 의미: 단순한 경제협력 차원을 넘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다른 경쟁국가보다 한발 앞서서 접근할수 있는 유리한 고지 선점 → 미국의 경우 1994 NAFTA 체결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협력협정 체결, 아시아권의 교두보 확보

▶ 정치적 의미: 한미 FTA는 6자회담 이후 개선되고 있는 양국간“포괄적” 동맹관계의 긍정적 신호,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제 협상에서 우위 선점효과

▶ FTA의 잠재적 효과: 수출, 수입량 변화와 더불어 사회제도 및 문화적 변동 초래 (법률제도 정비 등) → 사례: 한국정부의 저탄소자동차 지원금 제도에 대한 미국의 반발(FTA 협정 위반)로 시행연기, 우체국 예금보험 한도 증가에 대한 주한 미 상공회의소의이의 제기 → 한국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 및 사법권 행사 제약

▶ 2013 한미 FTA 발효 1년 평가: 피해 예상품목인 감귤 고급종 한라봉과 천혜향 등 1년 사이가격 20% 하락, FTA 발효 이후 1년간 미국산 오렌지 12만톤 수입 (23% 이상 급등)

▶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1, 2월에 집중적으로 국내산 감귤 출하 추세 → 시설 현대화 등 정부의 지원책은 품질 향상을 명목으로 재배량 감소 조건 제시, 대규모 재배농에 유리

▶ 수입물가 하락? 미국제품이라 할지라도 미국 역외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가격 하락효과없음 (사례: GAP, NIKE, CK) → 쇠고기 등은 곡물가 인상 등과 맞물려 가격 인상 → FTA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오렌지 및 주스 원액

국산 감귤 천혜향 한라봉

▶ FTA 확산추세와 한국: 최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 및 체결 → 자유무역지대의 도미노 현상: 조건이 부합하는 양자 간 또는 역내 자유무역지대 구축 추세 → 2007 한미 FTA 체결 이후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FTA 체결 움직임 가속화

▶ 한일 FTA: 2004 이후 협상 중단 (국내산업계의 반대 및 외교적 고려)▶ 한중 FTA (협상 진행 중): 중국, 현재 40개 이상 국가와 체결 완료 또는 협상 중, 한미 FTA

이후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 → 한국 민감분야는 농업, 중국 민감분야는 자동차, 기계, 석유▶ 한중일 FTA: 동아시아 지역의 다자간 협상체제 2013 개시 예정 (일본의 적극적 제안) → 동

아시아 지역 경제축(중국 의존)과 안보축(미국 의존)의 불일치 현상 기반 → 역내의 활발한금융경제 협력 가속화(CMI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실물경제 교류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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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globalization)와 자본의 자유화: 자본의 흐름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국가의 경제와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 → 단기 투기성 자금(핫머니)의 집중적인 공격행위 빈번

▶ 1980년대 동남아 국가들의 무분별한 외자 도입, 헤지펀드 투기꾼들의 좋은 공격목표 → 동남아 국가들은 국내자본이 과잉공급된 상태에서 비효율적인 투자 확대, 지나친 주가폭등으로 거품경제 증상

▶ 태국의 사례: 고정환율제도인 복수통화 바스킷제도 채택→ 경상수지 누적과 부실금융기관 문제로 투기세력들의관심 증가, 바트화 투매 → 태국정부는 무리한 금리 인상과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바트화 방어

▶ 1997. 7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게 된 태국정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서 바트화 가치를 16% 평가절하

▶ 자본 자유화와 헤지펀드(hedge funds): 자본의 자유화 추세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투기를위한 뭉칫돈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현상 → “규제와 세금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성향을 지닌 펀드, 1949 미국 부유층의 안전한 자산관리를 위한 제도에 기원

▶ 헤지펀드의 운용방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mutual funds)”와 달리 소수의 기관투자가 또는 지하금융권을 중심으로 자금을 모아 위험과 수익성이 높은 파생금융상품이나 외환 등에 집중 투자 → 무제한적인 자산 운용, 차입과 공매도 허용, 실적 수수료 허용, 펀드운용자의 자기자금 투자 허용, 정기적 환매 허용 등에서 다른 투자기법과 차별화

▶ 미국에서는 증권거래법상 500명 미만의 투자그룹은 정보공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소수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헤지펀드 형성

▶ 헤지펀드의 휘발성: 환율의 변화를 예상하여 외화자산을 매입또는 매각하여 이익 추구 → 세계화 시대에 단기성 자금(hot money) 운용수단으로 적합, 자본주의의 허점이 예상되는 곳에 집중 투기 (일반인 대상 공모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감시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

▶ 헤지펀드 규모: 2009 기준 전 세계금융기관 운용기금의 1.1%, 약 2조 달러, 대부분 미국계 자본

▶ 헤지펀드의 역할: 환율의 안정화, 기업의 자금압박 해소, 신용공급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긍정적 기능 수행 → 경제정책 수행에 제약을 가하고 경제위기를 촉발시키는 부정적인효과도 존재 → 2008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감시체계 강화

▶ 1997 한국 외환위기: 한국의 부실기업문제가 점차 확대 → 한보, 삼미 부도, 진로, 대농, 기아 등이 부도유예협약, 해태, 뉴코아 등 화의신청

▶ 동남아지역 외환위기의 전파: 한국정부도 환율방어를 위해무리하게 보유외화를 매각 → 투기꾼들의 원화매도 지속, 외국자본이 대량으로 이탈, 환율 급등과 외환시장 마비

▶ IMF 구제금융: 1997.10 한국정부, IMF 구제금융을 신청 결정, 총 550억 달러 자금 지원

▶ 2012 전 세계 헤지펀드 운용자산 규모는 2조 달러 이상 → 2008 금융위기 이후 적자 기조, 2012 이후 흑자 전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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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1927- )▶ 1997 외환위기와 IMF: 자금제공의 조건 → 국내 이자율

인상, 기업 자기자본 비율 인상, 구조조정(기업 간 빅딜), 부실 금융기관 정리(종금사 퇴출, 은행 통폐합)

▶ IMF 해법의 사회적 파장: 대량실업 사태와 사회문제로“경제식민지”로서의 굴욕적인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

김대중 (1925-2009)

▶ 1997 외환위기와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미국과 IMF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국제금융질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협조체제 필요성 인식 → 자금 공여의 조건으로내세우는 까다로운 규제와 지나친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함

▶ 2000 치앙마이구상(Chiangmai Initiative; CMI): ASEAN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합의 →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통화스와프 계약 → IMF 승인 없이도 금융위기시에 자율적으로 외환을 대여해주는 협력체제

Henry Kravis (1944- ) KKR 창업자

▶ 사모펀드(PEF): 1970년대 이후 활성화된 투자방식, 공모 대신 사모방식을 통해 자본금 모집, 사기업을 인수하여 정상화한 후 고가에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는 투기자금 → 1976 크래비스(Henry Kravis), 콜버그(Jerome Kohlberg), 로버트(George Roberts), 기업사냥 전문 KKR 설립 (Nabisco, Kodak, Del Monte 인수)

▶ 대표적인 사모펀드회사: Black Stone, KKR, Texas Pacific Group, Carlyle Group, Goldman Sachs → 2010 세계 사모펀드 규모 2조 달러

▶ 사모펀드의 속성: 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투자자본, 대부분의 경우 단기간 내에 인수대상을 처분해 고수익 창출 → 정상화된 기업을타 대기업에 매각하거나 기업공개를 통해 차익 추구 → 최근에는 정상적인 기업도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 공세에 시달리는 추세

▶ 사모펀드의 영향력: 공모주 펀드나 장기투자에 비해 높은 수익률, 국제적인 투기자본으로 자리매김 → 연 수익률: 1980년대 30% 이상, 1990년대 20~25%, 2000년대 15~20%

▶ 사모펀드의 특징: 인수한 기업의 수익성 강화(고액의 배당금 지급)가 최우선의 전략, 이를 위해 주주의 직접적인 경영권 행사, 직원 감축 및 사옥 매각 등 경영합리화, 고도의 집중력과 전략적 투자 → 규제와 감시를 받는 상장기업과 달리 창업가적 긴장감 유지 가능

▶ 기업을 저가로 인수한 후에 정상화시키거나 시장이 활성화될 때를 기다려 고가에 매각→ 필요 시 기업을 분할 매각, 기업소유 빌딩 매각 등 감자(減資)를 통해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 기업 자산을 담보로 외부자금 차입

▶ 사모펀드의 수익률: 웬만한 투자은행의 금융상품 상회 → 각종 연기금 등에서 유래하는풍부한 유동성과 담보대출자금까지 합쳐져 거대한 규모 형성, 필요 시 정치적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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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의 운영방식: 다른 펀드와 마찬가지로 고율의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레버리지 투자방식 채택

▶ “2-20 규칙”: 제너럴 파트너에 대하여 펀드의 2%를 운영비로 지급, 일정 수익률(hurdle rate)을 넘어설 경우 성과의20%를 성과보수로 추가 지급

▶ 최근의 사모펀드: 외부 차입금을 기반으로 한 레버리지 투자방식(KKR 등)에서 점차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의 “가치투자” 방식으로 전환 → 타인 자본을 최소화하고 저평가된회사에 장기 투자하는 방식

Warren Buffett (1930- ); CEO, Birkshire Hathaway

▶ 사모펀드와 한미은행 사례: 2000 부시(Bush) 전미국대통령의 한국 방문, 카알라일 중역회의 참석 → 모건(J. P. Morgan)사와 공동으로 한미은행을 인수에 합의 (지분 40.7%), 한국측의 박태준 등 정계 실력자와 연계

▶ 한미은행의 매각: 인수 3년 반 후에 다시 씨티은행에 매각, 병합 → 이 거래를 통해 카알라일은 7,000억원의 차액 획득

▶ 사모펀드와 SK 사례: 2004 SK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소버린(Sovereign), SK 지배구조 개선을 내세우며 경영진 퇴진 요구 → 주주총회에서 소버린측이 패배했지만SK 외국인 지분을 모두 합치면 61%로서 위협적 (소버린의 지분은 15%)

▶ 2005. 3 최태원 회장측,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 → 소버린은 SK 지분 14.8% 매각, 9,200억원의차익 구현, 소버린이 한국에 낸 세금은 149억원

▶ 사모펀드와 브릿지증권 사례: 영국계 사모펀드인 BIH, 1998 2,200억원 투자하여 대유증권(지분 42.7%) 인수, 2002 일은증권 인수 후 브릿지증권으로 합병

▶ 합병 이후의 투자금 회수전략: BIH는 브릿지증권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유상감자를 통해1,900억원 회수 → BIH의 지분은 77.8%까지 증가, 무상증자와 유상감자의 과정을 거치면서 브릿지증권의 자기자본은 2002 대비 4,500원에서 1,000억원으로, 지점수는 40개에서10개로, 직원수는 820명에서 150명으로 감축

▶ BIH는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당금의 비율을 최대로 높이고 사옥매각 → BIH는 2005 브릿지증권의 직원들과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골든브릿지측에298억원에 회사 매각 (현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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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와 외환은행 사례: 2003 외환은행, 자회사인 외환카드의 부실로 심각한 자본부족상태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one Star), 외환은행을 1조 4,000억원(지분 51%)에 인수→ 론스타는 한국과 일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

▶ 론스타의 투자자본 회수전략: 3년에 걸쳐 경영 정상화,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근로자해고 등 사회적인 물의 → 기업가치는 4조 5,000억원으로 상승

▶ 외환은행 매각의 사회적 이슈: 2003 매각시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매각했다는 비판 → 불법 매입과 관련한 소송, 2012. 1 하나금융그룹 컨소시엄(지분 52%)에 매각 (3조 9,000억원)

▶ 사모펀드와 제일은행 사례: 뉴브리지(New Bridge) 캐피탈, 아시아 지역에 공격적 투자 → 기업경영권을 인수하는 바이아웃(buy out) 전략 구사, 수십명의 경영진 그룹 운용

▶ 1999 제일은행을 5,000억원에 인수 후 기업금융 등 본연의 업무보다 이윤이 높은 업무에치중 → 2005 뉴브리지, 제일은행을 SCB에 매각 (3조 4,000억원), 1조 원 이상 차익 → SCB, 제일은행을 인수하여 장기투자보다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투기적 행태

▶ 뉴브리지 캐피탈과 조세 회피: 뉴브리지는 말레이시아 라부안(Labuan)에 본사를 둔 페이퍼 컴퍼니,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 회피 목적 → 제일은행 매각이익에 대한 세금(국내기업의 경우 4,000억원)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근거하여 납부하지 않음

▶ 2007 한국 국세청, 뉴브리지 캐피탈에 대하여 600억원의 세금 부과: 일부 투자자의 경우이중과세방지협정과 무관한 국가의 투자자로서 과세대상이라는 논리 근거, 소송 야기

▶ 사모펀드와 KT&G 사례: 국제적인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Carl Icahn), 스틸 파트너즈(Steel Partners)와 합작, KT&G 주식 매입 →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개편과 고배당 요구, 경영진 압박

▶ 2006 아이칸연합, KT&G 지분 6.6% 확보 및 공개적인 주식 매수선언 → 이와 같은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주주들의 관심이높아지고 우호세력들이 결집하여 주가 급상승

▶ 2006 말 아이칸연합, 보유 주식 700만주 처분, 시세차익 1,500억원 얻음 → 전형적인 “먹튀(hit and run)” 행태

Carl C. Icahn (1936- ): 미국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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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 사모펀드와 부동산투자: 1990년대 이후 주식시장불안정에 대비, 임대료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 → 2000∼2005 기간 중 글로벌 평균 주식 수익률 3%, 부동산 수익률 10% 이상 추세

▶ 강남 파이낸스센터: 연건평 64,000평 (지상 45층, 지하 8층), 국내 최대 규모, 2001 현대산업개발 건설 후 론스타에 매각 (6,300억원) → 론스타는20∼30%의 공실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대료정책유지, 건물의 가치 제고 → 2004 싱가포르 정부투자청(GIC)에 매각 (9,300억원)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 사모펀드와 서울파이낸스센터: 지상 30층, 연면적36,000평으로 강북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파이낸스센터 → 2000 싱가포르 정부투자청이 3,500억원에 매입 (1990년대 이후 금융허브 위상 약화로자산운용으로 방향 전환)

▶ 부동산 운영전략: 고품격 위주의 선별적 임대전략, 입주자의 40%가 다국적기업

▶ 싱가포르 정부투자청의 부동산 투자: 잠실 시그마타워, 프라임타워, 무교빌딩, 코오롱빌딩 등 매입

▶ 기타 부동산 투자사례: 호주계 부동산펀드 맥쿼리(Macquarie), 2003 대우증권과 동양증권 사옥 매입후 다시 매각하여 수천억원의 차익 → 2007 금호아시아나그룹, 대우센터 건물을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부동산펀드에 매각 (9,600억원)

▶ 사모펀드와 학원시장: 메가스터디의 성공에 자극을 받은 한국의 학원산업에 대규모의 사모펀드 유입, 거품 형성 → 논술, 초중고 교육, 특목고 입시 등 사교육 시장에 대한 투자

▶ 사례: 엘림에듀(Lehman), 토피아 아카데미(Carlyle), 아발론 교육(AIG Investment), 타임교육 홀딩스(하이스트, 뉴스터디 등 5개 학원연합, T-Stone)

▶ 사모펀드들은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 형태로 투자 → 언제라도 자금 회수가 가능, 2008하반기 경기침체로 인해 대규모의 외국자본 이탈, 일부 학원의 곤경

▶ 국부펀드(sovereign-wealth funds): 국가가 주식, 채권, 재산권, 귀금속 등 금융자산의 형태로 관리하는 펀드 → 지불준비금을 관리해오던 국가의 전통적 역할을 넘어 펀드 운용, 국가재정의 증가로 인한 여유자금을 투기성 자본으로 전환 → 러시아, 중동, 중국, 싱가포르 등 오일달러 및 무역흑자 잉여금으로 조성 (최초의 사례 1953 Kuwait Investment Authority, 현재 약 3,000억 달러 규모)

▶ 국부펀드의 규모: 2011 전 세계 국부펀드는 4조 8,000억 달러 (연기금 7조 달러, 외환준비금 8조 달러 등 포함 약 20조 달러의 가용 기금 유지) → 2008 금융위기 이후 월스트리트투자회사들, 국부펀드에서 자금 조달 시도

▶ 주요 국부펀드: 2012 현재 UAE AIDA (6,300억 달러), 중국 SAFE (5,700억 달러), 노르웨이GPF (5,600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SAMA (4,700억 달러), 중국 CIC (4,100억 달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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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부펀드에 대한 저항: 1987 쿠웨이트 국부펀드가 BP 주식 20%를 인수하려 할 때 영국의 반발 → 2005 중국석유공사가 미국의 석유기업 유노칼(Unocal) 합병 시도, 미국 의회의 저항으로 좌초 → 2005 아랍에미레이트(UAE)의 DP World, 뉴욕과 뉴저지의 터미널인수 시도, 사회 인프라를 장악하려는 외국인들의 점유에 대한 반감으로 무산

▶ 국부펀드와 자본주의: 금융 보호주의와 정치적 민족주의가 자본 이동에 장애로 작용하는추세 → 장기적으로 신자유주의적 펀드 운용에 대하여 로컬 차원의 반발이 어느 정도 거세질 것인가?

Wall Street

▶ 외환보유고: IMF 사태를 겪은 이후 외환보유고를 늘리기 위한 노력 → 2012 한국의 외환보유고 3,100억 달러 (세계 7위)

▶ 주요 국가의 외환보유고: 중국 3조 2,000억, 일본 1조 3,000억, 러시아 5,000억, 대만 4,000억, 브라질 3,500억, 스위스 3,100억, 한국 3,100억, 인도 3,000억 달러

▶ 적정 규모의 외환보유고는? 필요 이상으로 외환을 보유할 경우 통화 불안과 재정부담 뿐만 아니라 달러화 약세로 인한 피해 가능성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