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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운영요령

제정 2001.10.25

개정 2002. 3. 1

개정 2006. 5.31

개정 2007. 1. 1

개정 2009. 8.20

개정 2009.12. 1

개정 2013. 6. 3

목 차

제1조 목적 ······················································································································································· 2

제2조 적용범위 ··············································································································································· 2

제3조 용어의 정의 ········································································································································· 2

제4조 담당부서 ··············································································································································· 3

제5조 기술이전 신청 및 실시자의 선정 ··································································································· 3

제6조 기술료의 산정 및 징수방법 ············································································································· 3

제7조 계약체결 ··············································································································································· 3

제8조 실소요 경비 ········································································································································· 3

제9조 계약기간 ··············································································································································· 3

제10조 계약의 변경 ······································································································································· 4

제11조 계약의 해지 ······································································································································· 4

제12조 기술료 재원의 구분 ························································································································· 4

제13조 기술료의 사용 ··································································································································· 4

제14조 기술실시보상금 지급 ······················································································································· 4

제15조 기술료 인센티브 지급특례 (삭제)

제16조 기술료 관리 ······································································································································· 5

제17조 지급시기 ··············································································································································· 5

제18조 지급절차 ··············································································································································· 5

제19조 기타사항 ············································································································································· 5

부 칙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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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연구사업 수행으로 개

발․보유한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1)

제2조(적용범위) 정부 부처 연구사업별 수행과 관련된 처리ㆍ운영규정 등 관련 운용규정에서 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업무절차규정 제2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3항 및 수탁연구사업관

리요령 제17조(기술료)등 이에 수반된 관련 업무에 대하여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

정 ‘07.1.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이전 : 연구원이 개발․보유한 연구성과(지식재산권, Know-how 등 포함)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07.1.1)

2. 실 시 : 기술을 이전 받는 기업 또는 개인(이하 “실시기업” 또는(실시자)라 한다)이 이를 활

용, 생산 및 판매 등의 과정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07.1.1)

3. 기술료 : 연구원에서 보유한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에 따라 실시자가 연구원에 지불하여야 할

기술의 대가를 말하며, 기술료는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정액 + 경상기술료로 납부할 수 있

다. (개정 ‘07.1.1)

4. 이전비용 : 실시자가 연구원으로부터 연구성과를 이전함에 따라 발생되는 제비용(지식재산권

의 양도 및 허여 비용, 연차등록료, 공증설정비용 등)을 말한다. (개정 ‘07.1.1, ’09.12.1)

5. 기술보유자 : 별표 제1호 기술이전 신청서의 이전기술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자를 말한다. (신설

‘09.12.1, 개정 ’13.6.3)

6. 기술실시보상금 :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 발생한 기술료 수입금 중 일부를 기술보유자 및 기

술이전기여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13.6.3)

7. 기술이전기여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실질적인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해당 연

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제외)를 말한다. (신설 ‘13.6.3)

가. 이전대상 기술의 수요기술 발굴․협상, 라이센싱, 현장지도 등 기술마케팅을 통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나. 이전기술에 대하여 사업화 후속지원, 중재․소송․심판, 권리의 양도․확보․분석, 현장실

사 등을 통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다. 기술실시계약과 관련하여 표준특허 발굴, 표준화 활동의 수행․자문․감독, 침해 예방, 침

해 업체의 신고․적발 등을 통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라. 기타 기술홍보, 계약 등 기술확산을 위한 제반 업무에 기여한 자

마. 연구원에 재직하지 않는 자로서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외부기여자의 경우에는 본 지급기준

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필요시 별도로 정한다.

8. "기술이전기여자"는 역할 수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신설 ‘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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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핵심기여자 : 기술이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나. 기여자 : 기술이전의 주요업무를 수행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다. 지원자 : 기술이전의 직 간접 지원을 통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제4조(담당부서) 연구성과확산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

다. (개정 ‘13.6.3)

1. 기술이전 대상기술(이하 “대상기술”이라 한다)의 발굴, 가치평가, 대내외 홍보 (개정 ‘07.1.1,

’13.6.3)

2. 기술이전 조건(유형, 기술료 금액, 기술료 계약방법, 계약기간)의 산정 (개정 ‘07.1.1, ’13.6.3)

3. 실시자의 선정 및 적합성 검토 (신설 ‘13.6.3)

4. 기술이전의 계약체결, 계약관리 및 해지 (신설 ‘13.6.3)

5. 기술료 징수 등에 관련된 업무 (신설 ‘13.6.3)

제5조(기술이전 신청 및 실시자의 선정) ① 연구원에서 보유한 연구성과를 이전 받고자 하는

실시자는 연구원의 기술보유자(이하 “보유자”라 한다)와 협의한 후, 보유자가 별표 제1호의 서

식으로 담당부서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07.1.1)

② 담당부서장은 실시자의 기술활용 능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연구업무심의회를 통해 실

시자를 선정한다. (개정 ‘07.1.1, ’13.6.3)

제6조(기술료의 산정 및 징수방법) 기술료의 산정 및 징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담당부서장은 대상기술의 투입연구비, 기술수요, 활용성, 시장성,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보유

자와 협의하고 실시자와 협상을 통해 기술료을 산정한다. (개정 ‘07.1.1)

2. 실시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기술료의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가. 정액기술료는 대상기술 이전 시 산정된 기술료를 실시자가 연구원에 계약기간 내에 계

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계약과 동시에 산정된기술

료를 한번에 지급하는 기술료를 말한다. (개정 ‘07.1.1)

나. 경상기술료는 대상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생산 및 매출액 발생시 연간 총 매출액의 일

정지분(1~5%)을 실시자가 연구원에 지급하는 기술료를 말한다. 다만, 기술가치 평가와

시장경쟁력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실시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07.1.1)

다. (삭제 ‘07.1.1.)

3. 실시자의 대상기술에 대한 양도, 전용 또는 통상사용 실시여부 및 기술료의 산정과 징수방법

은 연구업무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개정 ‘07.1.1)

4. (삭제 ‘07.1.1)

제7조(계약체결) 계약부서장은 연구업무심의회에서 결정된 기술료의 산정과 징수방법에 따라 원

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제 2호 서식에 의거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07.1.1)

제8조(이전비용) 기술료 이외에 기술이전 시 발생되는 이전비용은 실시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이전비용의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서장이 대상기술의 보유자 및 실

시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07.1.1, ’09.12.1)

제9조(계약기간) 기술실시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부서장은 실

시자와 협의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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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계약의 변경) 계약부서장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쌍방의 협의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연구원에서 실시자가 대상기술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한 경우

및 실시자가 대상기술이 사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원에

실시포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부서장은 해당 대상기술의 보유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07.1.1)

2. 계약해지의 경우 계약부서장은 실시자로 부터 권리포기 및 보안유지를 위한 각서를 제출 받

아 비밀누설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실시자 및 승계자 또는 제3자가 연구원의 허락 없이

동 대상기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개정 ‘07.1.1)

3. 제1호의 경우 계약부서장은 실시자로 하여금 해지일까지의 기술료 및 기술이전 과정에서 발

생한 이전비용을 정산토록 하되, 해지일까지 기납부된 기술료 및 이전비용은 반환하지 아니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07.1.1, ’09.12.1)

제12조(기술료 재원의 구분) 기술료 사용재원은 기술료 수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1. 연구원이 개발․보유한 연구성과(지식재산권 및 know-how 등)의 기술이전에 의한 대가를

기술실시계약에 의해 징수하는 기술료. (개정 ‘07.1.1)

2. (삭제 ‘07.1.1)

3. (삭제 ‘07.1.1)

4. (삭제 ‘07.1.1)

5. 제 1호외에 다른 법령 등에서 기술료로 인정하는 기술료 (개정 ‘07.1.1)

제13조(기술료의 사용) 기술료는 정부법령 등에 기술료의 사용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

하며, 기술료 사용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3.6.3)

1. 개발된 기술을 이전 또는 사업화하기 위하여 별표 제5호 및 제5호에 따라 지출한 경비(기술

평가비, IP전략, 기술마케팅비 및 성공수수료 등) (개정 ‘13.6.3)

2.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중 50%를 기술보유자에 대한 기술실시보상금으로, 10%이내를 기

술이전기여자에 대한 기술실시보상금으로, 나머지는 연구개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

록․유지 관리 비용 및 기관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다. 단,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의 정액기

술료에 대해서는 기술이전기여자에 대한 기술실시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07.1.1,

’13.6.3)

3. 전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조직의 연구사업 수행으로 개발․보유한 연구성과의 이전에 대해서

는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중 60%를 기술보유자에 대한 기술실시보상금으로 사용한다.

단, 지역조직 수행 연구사업 여부의 판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연구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13.6.3)

제14조(기술실시보상금 지급) 기술실시보상금 지급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13.6.3)

1. 기술보유자(퇴직자 및 외부연구인력 포함)에게 지급하는 기술실시보상금은 기술보유(연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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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가 기술실시보상금 지급내역서(별표 제3호)에 따라 개인별 참여율을 평가하고, 개인별

확인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07.1.1, ‘09.8.20, ‘09.12.1, ’13.6.3)

2. (삭제 ’09.12.1)

3. 기술보유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인에 대한 기술실시보상은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법정상속인은 대표상속인으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 (신설 ‘13.6.3)

4. 기술보유자가 연구책임자 1명일 경우 전액을 지급받고 기술보유자가 연구책임자가 포함된 2

명일 경우 연구책임자가 총 지급액의 70% 이내, 3명이상일 경우 총 지급액의 60%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09.8.20, 개정 ’13.6.3)

5. 삭제 ’09.12.1

6. 기술이전기여자의 기여도는 기술이전계획서(별표 제4호)와 기술이전실적보고서(별표 제5호)

를 기술보유(연구)책임자 확인을 거쳐, 담당부서의 상위부서장이 확정한다. (신설 ‘13.6.3)

제15조(기술료 인센티브 지급특례) (삭제 ‘13.6.3)

제16조(기술료 관리) (삭제 ‘02.3.1)

제17조(지급시기) 기술실시보상금 지급시점은 기술료가 현금 입금된 후 2개월 이내에 위임전결

규정에 의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09.8.20, 개정 ’09.12.1, ‘13.6.3)

제18조(지급철차) 기술실시보상금 지급절차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13.6.3)

1. 기술보유자의 기술실시보상금은 기술보유(연구)책임자가 별표 제3호(기술실시보상금 지급내

역서)를 작성하여 회계담당부서에 지급을 의뢰한다. (신설 ‘09.8.20, 개정 ’13.6.3)

2. 기술이전기여자의 기술실시보상금은 담당부서장이 별표 제6호(기술이전 기여자 기여도 산정

표)를 작성하여 회계담당부서에 지급을 의뢰한다. (신설 ‘13.6.3)

3. 회계담당부서는 기술실시보상금 지급내역서의 개인별 지급내역서에 따라 각 개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09.8.20, 개정 ’13.6.3)

제19조(기타사항) 이 기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요령은 200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 중인 계약은 이 요령에 의해 기 처

리된 것으로 보며, 기술료 사용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요령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 중인 계약은 이 요령에 의해 기 처

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요령은 200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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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요령은 2009년 8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09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과 동시 “기술이전 기여자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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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서식)

기술이전신청서

이전기술명

관련연구과제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천원) 계정번호

관련 특허

발명의 명칭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출원국

기술보유자

구분 부 서 명 성 명 참여율

책임자

참여자

계 100%

기술의 개요

기술 내용

기대 효과

실 시 기 업

(신 청 자)

기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설 립 일 업종 및 업태

본사 주소공장 주소

주 생산(취급)품 종업원 수 명

연 매출액

(결산 기준)

전기 : 백만원(수출실적 : 만US$)

당기 : 백만원(수출실적 : 만US$)

담 당 자

부서명 직위 성명

전화 FAX E-mail

구비서류 1. 기술도입의향서 1부

2. 기술사업화 추진계획서 1부

3. 전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1부

4. 기업일반현황(기업소개서) 1부

상기 기술에 대하여 기술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술보유(연구)책임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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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서식)

기술 실시 계약서

실시기업명 :

한 국 에 너 지 기 술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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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실시 계약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실시기업명) 대표이사(이하 “을”이

라 한 다)는 “갑”이 개발한 “○○○○기술에 관한 Know-How”(이하 “기술”이라 한

다)를 “을”이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아래의 용어들은, 본문 내용에서 달리 명시되

지 않는 한,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기술”이라 함은 (“기술”, “지식재산권”, “○○○○기술에 관한 Know-How" 등) 기

술을 의미한다.

2. “본 제품”이라 함은 본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된 모든 원제 및 원제가 함유된 제품

을 의미한다.

제2조(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쌍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완료한

시점에 만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생산의 개시) 1. “을”은 기술의 사장방지를 위하여,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

내에 본 제품 생산을 위한 기업화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갑”은 본 계약

의 이행을 催告한 후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기업화에 소요되는 기간은 쌍방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본 제품의 상업적 생산을 개시할 경우 생산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에 “갑”에 본 제품의 생산개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술료) 1. (정액기술료)본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을”은 “갑”에게 “기술”을 실

시하는 대가로 산정된 기술료를 금○○○○원정(₩ 원)으로 한다. 이에 기술료의

2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과 동시에 한번에 일시불도 지급할 수도

있다.

가. 계약금 : 200 년 월 일 천원(계약금액의 20% 이상)

나. 제 1 차 : 200 년 월 일 천원

다. 제 2 차 : 200 년 월 일 천원

라. 제 3 차 : 200 년 월 일 천원

마. 제 4 차 : 200 년 월 일 천원

2. (경상기술료) 향후 기술을 활용하여 “을”이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여 매출액이 발

생할 경우, “을”은 “갑”에게 총매출액의 ○%를 기술료로 다음연도 3월 말일 이내에 현

금으로 지급한다.

3. (기술료 지급대상기간) 기술료 지급대상기간은 기술료 지급 개시년도로부터 ○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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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제5조(기록․감사 및 보고) 1. “을”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

사 또는 세무사에 의해 검증된 전 회계연도에 대한 경상기술료 계산서와 매출액이 산

출된 근거가 기술된 서면보고서를 “갑”에 제공하여야 한다.

2. “갑”이 본조 제1항의 경상기술료 계산서와 서면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을”은 1개월 이내에 동 근거자료를 “갑”에게 제공하여

야 하며 “갑”이 필요로 하는 경우 “갑”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 의해 자료를 검증받

을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산출된 금액의 오차가 5%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을”이 비용을 부담하고 5% 이내일 경우에는 “갑”이 부담한다.

제6조(지식재산권 및 기술의 개량) 1. (지식재산권) “갑”이 “기술”에 관한 특허권, 실용

신안권 등을 소유하였을 때에는 “을”에게 본 계약에 의거 동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

에 대한 국내 전용 실시권을 허여 한다. 다만, 이 경우 특허의 출원, 등록, 방어, 유지

등에 필요한 일체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2. (기술의 개량) “을” 혹은 “을”의 임원 및 고용자가 “갑”이 제공한 “기술”의 실시에

따라 개량, 확장, 대체 또는 추가 발명(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

“개량기술” 및 이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은 쌍방의 소유로 한다. 다만, 이 경우

특허의 출원, 등록, 보존을 위한 서류제출, 수속 등에 대하여 쌍방은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7조(신의 성실 및 상호 협조) 1. (신의 성실)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상호 협조) “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기술실시에 관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을”은 필요한 사항을 “갑”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보장) “갑”은 “을”의 승인 없이는 “기술”과 관련하여 知得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9조(명칭사용) “을”은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본 계약과 관련하여 知得한 정보 및 “갑”이 “을”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

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복사물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상기 목적으로 “갑”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권리양도의 제한) “갑”은 본 계약에 관한 내용을 “을”의 동의 없이는 제 3 자에

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을” 또한 본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되는 제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국외실시) “국외실시”는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실시권을 행사 또는 대여하거나,

기술을 제공 및 수출하는 것 (동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 포함)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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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을”이 기술을 “국외실시”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본 계약

과 별도로 “국외실시”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1. “갑”과 “을” 쌍방간의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을 위배하였을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위반자가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

을 경우 계약위반자에게 서면통고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은 旣 支給받은 금액을 환불하지 아니하며 “을”은 본 계

약 및 부속 계약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기술자료를 “갑”에게 반환하고

본 계약 및 부속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또한, “을”은 즉시 본 계약 및 부속

계약에 관련된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여야 한다.

3. “갑”은 해지된 계약에 관련된 기술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때 “을”로부

터의 어떤 항변에도 “갑”은 면책된다.

제13조(중요사항의 변경)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법인의 주소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

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갑”의

착오는 “을”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제14조(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

다.

제15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6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서는 2 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71-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 장 (인)

“을”

실시기업 주소

실시기업명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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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서식)

기술실시보상금 지급내역서

1. 기 술 명 :

2. 실 시 기 업 :

3. 기술료계약금액 :

4. 기술보유(연구)책임자 :

5. 지 급 액 :

6. 개인별지급내역 :

직급 성명 참여율(%) 지급액 은행명 계좌번호 서명

합 계

위와 같이 실시기술의 보유자에 대하여 기술실시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이전 기여자 기여도 산정표 1부(별표 제6호 서식)

한 국 에 너 지 기 술 연 구 원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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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서식)

기술이전 계획서

기안부서

담당 센터(과)장 부장

확인부서

기술보유(연구)책임자

1. 기술이전 / 지식재산권

가. 기술이전

기술명 계정번호 사업명 사업구분 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연구기간연구개발비

(단위: 백만원)

나. 지식재산권

종류 지식재산권 명칭대표발명자

소속부서출원번호

(출원일자)등록번호

(등록일자)출원국가

사업명 계정번호

2. 참여자 현황

성명 개인번호 직급 소속부서참여기간

(예정)역할내용 비고

3. 기술이전 목표

o 정액기술료 및 경상기술료 확보 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대(예정) 최소(예정) 비 고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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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업체

가.

나.

다.

5. 기술이전 추진방법

가.

나.

다.

6. 세부추진계획(별지 사용가능)

성명 추진내용추 진 일 정

역할수행내용주요실적

비고1 2 3 4 5 6 7 8 9 10 11 12

7. 주요 활용 자료

가.

나.

다.

8. 기타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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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서식)

기술이전 실적보고서

기안부서

담당 센터(과)장 부장

확인부서

기술보유(연구)책임자

1. 기술이전 / 지식재산권

가. 기술이전

기술명 계정번호 사업명 사업구분 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연구기간연구개발비

(단위: 백만원)

나. 지식재산권

종류 지식재산권 명칭대표

발명자소속부서

출원번호(출원일자)

등록번호(등록일자)

출원국가

사업명 계정번호

2. 참여자 현황

성명 개인번호 직급 소속부서 참여기간 역할내용 기여도(점수)

※ 별 첨 : 기술이전기여자 기여도 산정표 (별표 제6호 서식 활용)

3. 기술이전 실적

o 정액기술료 및 경상기술료 확보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확보금액 비 고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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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업체

가.

나.

다.

5. 기술이전 추진현황(필요시 별지 작성)

가. 추진 경과

-

-

-

나. 기술이전 수행 실적(협상 등 추진내용)

-

-

-

다. 결과 및 향후 기대효과

-

-

6. 주요 활용 자료

가.

나.

다.

7. 기타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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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부서

담당 센터(과)장 부장

(별표 제6호 서식)

기술이전 기여자 기여도 산정표

⃞ 대상 기술명 :

⃞ 기여자 평가표

성명개인번호

소속부서 기여분야

주1기여구분

주2 기여도점수주3 지급액 은행명 계좌번호

기여자 확인(서명)

(인)

(인)

(인)

작성일 : 20 . . .

< 작성방법 >

주1) 기여분야

기여분야 기여내용

1. 기술마케팅 - 수요기술 및 이전업체 발굴․협상 등 기술마케팅에 기여한 자

2. 권리확보 및 법률적 대응- 硏究院 보유기술에 대한 무단사용 기업의 적발, 기술적 법적 지원을 통한 권리확보, 심판

소송 중재 등의 법률적 대응 등을 통해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3. 사업화 후속 지원 - 이전기술에 대한 사업화 후속지원을 통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4. 현장 실사 - 기술이전 업체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경상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5. 표준화활동- 지식재산권 실시계약과 관련하여 표준특허 발굴, 표준화 활동의 수행 자문 감독, 침해 예방등을 통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6. 기술확산 제반업무 - 기타 기술홍보, 계약 등 기술확산을 위한 제반 업무에 기여한 자

주2) 기여구분

- 핵심기여자 : 기술이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 기여자 : 기술이전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 지원자 : 기술이전의 직 간접 지원을 통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주3) 기여도 점수 부여기준

- 핵심기여자(7~10점), 기여자(4~6점), 지원자(1~3점)

- 기여분야가 2개이상일 경우 기여분야별로 각각 기여도 점수 부여

※ 개인별 지급산식

1) 개인별 지급비율(%) = (개인별 점수/기술이전기여자 전원 점수 총계)x100

2) 개인별 지급액 = 지급재원 x 개인별 지급비율(%)

※ 관련 근거 : 기술이전 운영요령 제3조

7. “기술이전기여자”라함은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자로실질적인기술료확보에기여한자(해당연구개발과제참여연구원제외)를말한다.가. 이전대상 기술의 수요기술 발굴 협상, 라이센싱, 현장지도 등 기술마케팅을 통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나. 이전기술에 대하여 사업화 후속지원, 중재 소송 심판, 권리의 양도 확보 분석,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다. 지적재산권실시계약과 관련하여 표준특허 발굴, 표준화 활동의 수행 자문 감독, 침해 예방, 침해 업체의 신고 적발 등을 통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라. 기타 기술홍보, 계약 등 기술확산을 위한 제반 업무에 기여한 자마. 연구원에 재직하지 않는 자로서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외부기여자의 경우에는 본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필요시 별도로 정한다.8. "기술이전기여자"는 역할 수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핵심기여자 : 기술이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나. 기여자 : 기술이전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다. 지원자 : 기술이전의 직 간접 지원을 통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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