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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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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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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결산검사 개요

□ 검사기간 : 2013. 5. 10. ~ 6. 10.

□ 검사위원 : 총 5명(대표위원 : 이연구, 위원 : 이희훈, 권혁창, 임명호, 박성주)

□ 검사방향

○ 2012회계연도의 재정수입과 지출실적을 점검하고 의회승인으로 확정된

세출예산 중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정해진 용도와 금액 내에서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시 합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의회에서의 재정통제 수단인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활용하고자 함.

□ 검사내용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등 전반적인 사항

○ 세입․세출의 관리실태

- 세입․세출 회계별 결산액과 금고의 마감계수와 일치여부

- 미수납액의 이월관리의 정확성, 결손처분 및 징수결정취소의 적법성

○ 예산집행의 계획적 관리상태

- 예산배정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실태(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예산조치 포함)

○ 채권․기금의 운용실적 및 관리실태

○ 세입 징수실태 : 과오납 반납, 결손처분의 적정 등

○ 세출예산의 집행실태

- 예산전용의 적정여부, 불용내역 및 사유

- 이월(명시, 사고, 계속비)의 적정여부 및 예비비, 보조금 집행의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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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입·세출 결산요약 및 분석

·

○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결 산

이월사업비보조금

집행잔액순세계잉여금실수납액(A) 지출액(B)

차인잔액(A-B)

합 계 515,840,866,410 510,301,453,470 455,855,598,650 54,445,854,820 24,669,907,180 3,834,757,540 25,941,190,100

일반회계 474,593,415,540 470,012,951,740 425,338,874,050 44,674,077,690 17,007,309,940 3,760,710,770 23,906,056,980

특별회계

소계 41,247,450,870 40,288,501,730 30,516,724,600 9,771,777,130 7,662,597,240 74,046,770 2,035,133,120

의료급여 1,377,430,000 1,356,997,980 1,257,932,040 99,065,940 0 34,239,170 64,826,770

주차장 39,850,020,870 38,459,854,720 29,255,392,560 9,204,462,160 7,662,597,240 39,807,600 1,502,057,320

기반시설 20,000,000 471,649,030 3,400,000 468,249,030 0 0 468,249,030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 세입예산현액 515,840,866,4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0,301,453,470원으로 98.9%이고,

- 세출예산현액 515,840,866,4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55,855,598,650원으로 88.4%이며,

- 세입결산액 510,301,453,470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455,855,598,650원으로 89.3%입니다.

○ 차인 잔액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44,674,077,690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8,703,131,000원

사고이월액 7,332,428,940원

계속비이월액 971,750,000원

보조금집행잔액 3,760,710,77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906,056,980원입니다.

○ 또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9,771,777,130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0원

사고이월액 7,662,597,240원

계속비이월액 0원

보조금집행잔액 74,046,77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35,133,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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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 입 예 산 현 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결 손 처 분 액 미 수 납 액

전 년 도

(2011년도)424,074,541,510 473,843,933,310 430,485,540,820 2,124,671,940 43,358,392,490

당해연도

(2012년도)474,593,415,540 515,275,823,350 470,012,951,740 2,206,950,740 45,262,871,610

세 입

(단위 : 원)

○ 수납액 470,012,951,740원은 예산 현액 대비 99.0%로써 4,580,463,800원이

미달 징수 되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 1,229,243,120원, 세외수입

1,683,682,260원, 교부세 249,692,000원, 교부금 190,013,000원은 초과 징수

되었으나, 보조금은 △7,933,094,180원이 과소 교부되었습니다 .

○ 징수결정액 515,275,823,35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470,012,951,740원이며,

수납비율 91.2%로 전년도 90.8%에 비해 0.4% 증가하였습니다.

○ 결손처분액 2,206,950,740원은 수납액 470,012,951,740원의 0.47%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285,360,840원(12.9%), 행방불명16,699,260원(0.8%),

시효소멸 1,858,213,700원(84.2%), 배분금액부족 7,356,280원(0.3%),

기타 39,320,660원(1.8%)입니다.

○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 45,262,871,610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8.7%로 전년도 43,358,392,490원에 비해 1,904,479,120원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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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 출

(단위 : 원)

구 분 세 출 예 산 액예산성립후

증 감 액예 산 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집 행 잔 액

전 년 도(2011년도)

403,335,366,000 20,739,175,510 424,074,541,510 386,323,532,300 9,922,335,540 27,828,673,670

당해연도

(2012년도)464,671,080,000 9,922,335,540 474,593,415,540 425,338,874,050

17,312,709,940

(305,400,000)31,941,831,550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 예산액 464,671,080,000원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 9,922,335,540원을

가산한 예산현액은 474,593,415,54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425,338,874,050원

의 지출비율은 89.6%로 전년도 91.1% 보다 1.5% 감소하였습니다.

○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은 3.6%로 전년도 2.3% 보다 1.3%

증가하였습니다.

○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6.7%로 전년도 6.6% 보다 0.1% 증가하

였으며, 집행잔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 분 집행잔액

사 유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예비비

전 년 도(2011년도)

27,828,673,670 3,365,732,870 3,932,606,260 16,774,442,070 2,823,270,470 932,622,000

당해연도

(2012년도)31,941,831,550 2,393,423,620 1,265,445,380 16,620,576,275 9,076,392,275 2,585,9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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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 입 예 산 현 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결 손 처 분 액 미 수 납 액

전 년 도(2011년도)

1,371,382,000 1,559,630,820 1,392,763,450 0 166,867,370

당해연도

(2012년도)1,377,430,000 1,545,687,160 1,356,997,980 0 188,689,18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 입

(단위 : 원)

○ 세입예산현액 1,377,430,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356,997,980원이며,

수납비율은 98.5%로 전년도 101.6%에 비해 3.1% 감소하였습니다.

○ 징수결정액 1,545,687,16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356,997,980원이며,

수납비율은 87.8%로 전년도 89.3%에 비해 1.5% 감소하였습니다.

○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 188,689,180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12.2%로 전년도 10.7%에 비해 1.5%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전년도 166,867,370원에 비해 21,821,81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 출

(단위 : 원)

구 분 세 출 예 산 액예산성립후

증 감 액예 산 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집 행 잔 액

전 년 도(2011년도)

1,371,382,000 0 1,371,382,000 1,215,335,240 0 156,046,760

당해연도(2012년도)

1,377,430,000 0 1,377,430,000 1,257,932,040 0 119,497,960

○ 예산현액은 1,377,430,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1,257,932,040원의

지출비율은 91.3%로 전년도 88.6% 보다 2.7% 증가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8.7%로 전년도 11.4%보다 2.7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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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 입 예 산 현 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결 손 처 분 액 미 수 납 액

전 년 도(2011년도)

37,706,656,730 65,225,900,890 40,403,655,570 115,076,280 24,822,245,320

당해연도

(2012년도)39,850,020,870 63,008,477,910 38,459,854,720 471,936,980 24,548,623,190

주차장 특별회계

세 입

(단위 : 원)

○ 세입예산현액 39,850,020,87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38,459,854,720원이며,

수납비율은 96.5%로 전년도 107.2%에 비해 10.7% 감소하였습니다.

○ 징수결정액 63,008,477,91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38,459,854,720원이며,

수납비율은 61.0%로 전년도 61.9%에 비해 0.9% 감소하였습니다.

○ 결손처분액 471,936,980원은 수납액 38,459,854,720원의 1.2%로 전년도 0.3%에

비해 0.9% 증가하였습니다.

○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 24,548,623,190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39.0%로

전년도 38.1%에 비해 0.9% 증가하였습니다.

세 출

(단위 : 원)

구 분 세 출 예 산 액예산성립후

증 감 액예 산 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집 행 잔 액

전 년 도(2011년도)

20,485,569,000 17,221,087,730 37,706,656,730 19,804,933,950 16,364,301,870 1,537,420,910

당해연도

(2012년도)23,485,719,000 16,364,301,870 39,850,020,870 29,255,392,560 7,662,597,240 2,932,031,070

○ 예산액 23,485,719,000원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 16,364,301,870원을

가산한 예산현액은 39,850,020,87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29,255,392,560원의 지출비율은 73.4%로 전년도 52.5%보다 20.9%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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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 입 예 산 현 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결 손 처 분 액 미 수 납 액

전 년 도(2011년도)

5,700,000,000 5,709,427,230 5,709,427,230 0 0

당해연도

(2012년도)20,000,000 471,649,030 471,649,030 0 0

○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이며 가로공원길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외 1건으로 7,662,597,240원입니다.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4%에 해당하는 2,932,031,070원으로 이는 예산

절감액 40,179,000원과 예산 집행잔액 1,583,683,470원, 보조금 집행잔액

1,273,646,600원, 예비비 34,522,000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 입

(단위 : 원)

○ 수납액 471,649,030원은 예산 현액의 2358.2%로써 451,649,030원이 초

과 징수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0%로 전년도와 동일합

니다.

세 출

(단위 : 원)

구 분 세 출 예 산 액예산성립후

증 감 액예 산 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집 행 잔 액

전 년 도(2011년도)

5,700,000,000 0 5,700,000,000 5,237,778,200 0 462,221,800

당해연도

(2012년도)20,000,000 0 20,000,000 3,400,000 0 16,600,000

○ 예산액은 20,000,000원이었고, 전년도 이월액없이 예산 현액은 20,000,000원

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17.0%에 해당하는 3,400,000원으로 집행율이

낮습니다.

○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83.0%에 해당하는 16,6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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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보 조 금

집행잔액

순 세 계

잉 여 금

전 년 도(2011년도)

44,162,008,520 1,764,623,000 1,760,683,840 6,397,028,700 4,156,731,460 30,082,941,520

당해연도

(2012년도)

44,674,077,690

(305,400,000)

8,703,131,000

(305,400,000)7,332,428,940 971,750,000 3,760,710,770 23,906,056,980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보 조 금

집행잔액

순 세 계

잉 여 금

전 년 도(2011년도)

21,247,798,860 0 0 16,364,301,870 191,497,520 4,691,999,470

당해연도

(2012년도)9,771,777,130 0 7,662,597,240 0 74,046,770 2,035,133,120

(단위 : 원)

○ 당해연도의 이월액은 명시이월 19.5%, 사고이월 16.4%, 계속비이월 2.2%,

보조금집행잔액 8.4%, 순세계잉여금 53.5%로 구성되었습니다.

○ 명시이월액은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등 총 11건에 8,703,131,000원

(자금없는이월액 305,400,000원 미포함)이고 사고이월액은 강서문화센터

이전건립 등 총 16건에 7,332,428,94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가양유수복합

문화센터 건립 사업의 971,750,000원입니다.

(단위 : 원)

○ 당해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78.4%, 보조금집행잔액 0.8%, 순세계잉여금

20.8%로 구성되었습니다.

○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계속비이월액은 없으며 사고이월액은

주차장특별회계로 가로공원길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외 1건으로

7,662,597,2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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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예비비 지출 결산

(단위: 원)

구 분 지출 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1,658,477,000 1,636,665,890 0 21,811,110

일반회계 1,658,477,000 1,636,665,890 0 21,811,110

특별회계 0 0 0 0

○ 예비비 지출 결정액 1,658,47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36,665,890원이고

집행잔액은 21,811,110원입니다.

○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육사업대행(2건) 295,407,000원

- 강서 구립도서관 운영(1건) 7,457,240원

- 창의행정 추진(1건) 116,622,140원

-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보조비 지원(1건) 401,557,510원

- 보육료 지원(1건) 808,122,000원

- 재난복구 지원(1건) 7,500,000원

○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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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19,971,041,620 10,798,970,029 9,655,115,219 21,114,896,430

일반회계 6,678,204,250 1,769,467,000 726,000 8,446,945,250

특별회계 166,867,370 53,486,190 31,664,380 188,689,180

기 금 13,125,970,000 8,976,016,839 9,622,724,839 12,479,262,000

○ 2011회계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9,971,041,620원이었고

2012회계연도 중 10,798,970,029원 발생, 9,655,115,219원 소멸하여

2012회계연도말 채권현재액은 21,114,896,430원입니다.

○ 채권현재액 21,114,896,430원은 전년도 19,971,041,620원 보다

1,143,854,81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우리구가 갚아야할 채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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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증감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당해연도 중 증· 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증 감

합 계 2,343,269,578,408 61,813,179,630 20,954,638,811 2,384,128,119,227

소 계 2,333,183,112,708 61,813,179,630 20,950,803,811 2,374,045,488,527

공 용 재 산 189,052,810,126 357,832,740 60,025,000 189,350,617,866

공공용재산 2,143,130,302,582 61,455,346,890 20,890,778,811 2,183,694,870,661

기업용재산 1,000,000,000 0 0 1,000,000,000

일 반 재 산 10,086,465,700 0 3,835,000 10,082,630,700

○ 공유재산 2,384,128,119,227원은 전년도 2,343,269,578,408원보다

40,858,540,819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당해연도 물품 증· 감 현황

당해연도말 현재액취 득 처 분

수 량 1,255 89 156 1,188

금 액 5,985,654,189 318,570,360 252,021,798 6,052,202,751

○ 물품 현재액 6,052,202,751원은 전년도 5,985,654,189원 보다

66,548,562원이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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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전년도말 현재액 수 납 액 지 출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41,029,619,150 9,476,886,390 7,162,794,720 43,343,710,820

공용의청사건립기금 30,375,522,260 1,253,721,230 0 31,629,243,490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

(유물)구입기금190,840 3,830 0 194,670

중소기업육성기금 1,328,764,540 4,755,350,890 3,795,000,000 2,289,115,430

사회적기업육성기금 0 500,000,000 0 500,000,000

자활기금 1,887,149,950 228,878,680 640,000,000 1,476,028,630

여성발전기금 1,245,361,840 206,434,930 52,346,990 1,399,449,780

노인복지기금 1,107,198,070 46,569,020 40,000,000 1,113,767,090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437,096,000 63,720,520 30,998,000 469,818,52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

기금188,071,050 90,970,770 119,638,870 159,402,950

옥외광고정비기금 375,617,200 211,178,470 81,044,800 505,750,870

도로굴착복구기금 1,404,125,160 1,130,233,750 1,310,008,480 1,224,350,430

재난관리기금 1,342,151,560 644,838,460 736,090,870 1,250,899,150

식품진흥기금 1,338,370,680 344,985,840 357,666,710 1,325,689,810

(단위 : 원)

○ 2012회계연도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현재액은 43,343,710,820원으로

전년도 41,029,619,150원보다 2,314,091,6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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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 입 액 세 출 액 잔 액

합 계 510,301,453,470 455,855,598,650 54,445,854,820

일반회계 470,012,951,740 425,338,874,050 44,674,077,690

소 계 40,288,501,730 30,516,724,600 9,771,777,130

의료급여기금관리 1,356,997,980 1,257,932,040 99,065,940

주 차 장 38,459,854,720 29,255,392,560 9,204,462,160

기반시설 471,649,030 3,400,000 468,249,030

구 분 결 산 서 상 금고일계표상 차 액 불부합사유

세 입 510,301,453,470 510,301,453,470 0

세 출 455,855,598,650 455,855,598,650 0

잔 액 54,445,854,820 54,445,854,820 0

(단위 : 원)

○ 구금고에서 통보된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과 세입세출결정액이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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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 ······························ 15

2. 명시이월에 관한 사항 ················································ 17

3.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19

4.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20

5.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 21

6.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항 ············································ 22

7. 세외수입 체납 및 결손처분의 효율성 관련 사항 ···· 24

8. 사회단체 지원 보조금에 관한 사항 ························ 25

9. 도로교통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26

10. 무기계약근로자 소급분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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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계계획변경 등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의료급여

주차장

기반시설

○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 515,840,866,410원 중 455,855,598,65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88.4%이고 24,975,307,180원의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 비율은 6.8%임.

○ 일반회계의 경우 지출액은 425,338,874,0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6%이고

17,312,709,940원의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6.7%인 31,941,831,550원으로

전년도 6.6%보다 0.1% 증가하였음.

○ 특별회계의 경우 지출액은 30,516,724,6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0%이고

7,662,597,240원의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4%인 3,068,129,030원으로

전년도 8.2% 보다 0.8% 감소하였음.

○ 집행 잔액을 사유별로 보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8,220,861,535원

5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예산절감액은 3.7%인 1,305,624,380원으로

전년도 4,202,537,260원(14.0%)에 비해 감소하였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29.6%

인 10,350,038,875원으로 전년도 2,823,270,470원(9.4%)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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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 예산절감액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으나, 초등학교주변 CCTV

유지보수 관리 시 방범용 기기와 공동관리로 관리비용을 절감한 사례와

공동주택관리 교육자료 제작 및 공동주택 커뮤니티 홍보자료 제작 시

마스터 인쇄를 활용 사무관리비 절감,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납부제도

유도로 우편요금 절감 등 일부 예산의 효율적 절감사례가 있었음.

○ 보조금 집행 잔액의 증가 사유는 보조사업의 본 예산 편성 후 정책의

변화 및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현액과 보조금 실제 수납액의 차이에

대해 감 편성 등 예산의 경정처리를 하지 않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음에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표시된 결과임.

○ 또한 예산집행 잔액의 경우 전년도 대비 8.3%가 감소하였으나, 소모품 재고 및

민원통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 및 연도 중 인원의 변화를 적용하지

않은 통반장 활동 보상금 및 구· 동직원 인건비 편성, 사업의 축소가 예산되었던

Green Parking사업의 예산 편성, 청소년공부방 대행사업 운영비의 전반적인

집행 잔액 과다 발생 등은 비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화곡동 주거지 정비사업 및 마곡지구개발 홍보추진비 등 서울시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예산집행 잔액의 과다를 초래하였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 및 영아종일제

돌보미 사업, 친환경 천기저귀 시범사업,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 등 신규 및

신청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의 집행 잔액 과다는 사업의 홍보 및 목표 달

성을 위한 정책 개발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향 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시기, 시행가능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세밀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예산 집행 시 지속적으로 낭비요인을

최대한 제거하여 합리적인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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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 대 상 :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측되어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코자 하는 사업

□ 이 월 액 : 11건 9,008,531,000원

□ 현 황

○ 명시이월비 사업 11건 중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비는 토지사용권 확보와

관련 SH공사와의 계약조건 이행 차질에 따른 계약 미체결로 이월되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현재 설계용역단계로 이월된 사업임.

○ 강서둘레길 조성 및 개화근린공원 조성 사업, 양천로 26길 도로개설 사업,

가양동 임대아파트 주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은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으나 11월 이후 교부됨으로 인한 동절기 공사의

어려움과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 사업시행인가 및 감정평가 등 제반

절차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음.

○ 문화예술지원 사업은 가로공원길 정비사업 준공기념행사비로 2012 하반기

준공예정이었으나 공사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구암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국․시비 지원요청 중으로 예산 지원규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월하는 등 이월사업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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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연구용역의 경우 서울시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진행여부를 결정하고자 이월하는

과정에서 시비보조금 예산액 380,707천원 중 56,507천원만 교부받은 상태였으나

이월 시 예산총액을 이월함으로써 보조금 미 수령액 305,400천원이 자금없는

이월이 되었음.

□ 의 견

○ 서울시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거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요구된 사업,

현재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이월 처리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 보조사업 이월 시 보조금 수령여부 확인을 소홀히하여 자금없는 이월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사업예산의 적정한 운용과 원활한 사업진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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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 대 상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 집 행 액 : 7건 1,636,665,890원

□ 현 황

○ 갑작스러운 자연재난(태풍)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법원판결에 따른 구유

특허권 처분보상금 지급 등은 예측하지 못한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 진 것으로 사료되나,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대행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수영장 수조 벽체 파손 공사비,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공공요금, 어린이집 영아간식비와 보육료 지원 등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의 견

○ 구 재정의 어려움 및 어린이집 영아간식비와 보육료 지원 등 지원대상의

변경이나 공공요금의 인상 등 예산편성 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지나 본 예산 편성이 어려울 경우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신중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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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금 수 : 13종(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 조 성 액 : 총 43,343,710,820원

□ 현 황

○ 2012년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기금현재액은

43,343,710,820원으로 전년도 41,029,619,150원보다 2,314,091,670원이

증가하였으며 각각의 설치 조례 및 규칙을 근거로 소관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사용하고 있으며 예금계좌 역시 공공계좌로 관리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기금에서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장부를 작성․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재원부족을 이유로 관련법에서 정한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있는 사례와 자활기금의 경우 민간(지역자활센터 등)에서

공공계좌에 직접 입금이 불가하여 임시통장에 예치 후 공공계좌로 수입처리 하는

과정에서 적기 입금 처리되지 않는 등 기금관리의 미흡한 사례가 있었음.

□ 의 견

○ 각 기금별로 관련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관련법에 근거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등 노력이 요구됨.

○ 또한 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기금을 이용한 지원 및 반환, 회수 등 기금 운용시 반드시 기금 관련 공공계좌

를 사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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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예산 과목 예 산 액 보조금 수령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비고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327,985,000(전액 시비)

306,058,690 326,245,860 -20,187,170

서울클린데이운영

행사운영비2,000,000(전액 시비)

2,000,000 0 2,000,000

산불예방 사무관리비

1,300,000-국비 520,000-시비 234,000-구비 546,000

500,000-국비 200,000-시비 90,000-구비 210,000

1,299,920

-799,920-국비 -320,000-시비 -144,000-구비 -335,920

□ 현 황

○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의 경우 보조금 간주처리 시 착오로 보조금

교부액보다 초과하여 간주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집행 시 예산액 대비

지출로 보조금 교부액을 초과하여 집행

○ 서울클린데이 운영 사업은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나 간주처리 미 실시로

예산 편성이 안 된 경우로 집행이 불가할 뿐 아니라 보조금 집행 잔액

계상이 안되어 추경근거(반환금) 미 확보

○ 산불예방 사무관리비의 경우 국· 시비보조사업으로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보조금 교부내역을 확인 후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나 교부액

확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하여 집행 잔액 부족 상황 초래

□ 의 견

○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에서는 간주예산 처리 시 보조금 교부액의 철저한

확인 및 정확한 간주예산 편성으로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

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보조사업의 예산 집행 시에는 보조금의 실 교부액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적정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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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철저

□ 근 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5항(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현 황

○ 위 근거 조항에 의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세 품목 거래 시 발행)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 제1기 : 1.1 ~ 6.30. 합계표 ⇒ 7월 25일까지

┖ 제2기 : 7.1 ~ 12.31. 합계표 ⇒익년 1월 15일까지

○ 현재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적정하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면세인 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고 있지 않음.

○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매출 내역에 대해 누락 신고할 경우 매출실적에 대한

상호 검증을 할 수 없게 되고 소득세 탈세의 원인이 됨.

□ 의 견

○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계산서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매출실적 누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탈세 조장을 방지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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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방안 강구

□ 근 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과세대상)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

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10.01.0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면세)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

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 계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

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

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용역

□ 현 황

○ 1년(2013. 1. 1 ~ 2013. 12. 31) 단위로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용역계약

(입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계약업체는 세척용역만을 시행하는 업체임.

※ 음식물폐기물 수거용역은 권역별 5개 업체로 운영

○ 위 근거조항에 따르면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용역은 음식물폐기물

수거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용역을 음식물폐기물 수거용역과 별도 업체와

계약 운영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의 견

○ 음식물폐기물 수거용역 업체 선정 시 세척용역 시설을 구비한 업체를 선정할

경우 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거 부수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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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건축과 이행강제금의 체납액이 1,567,039천원이며 이 중 2006년 이전 체납액은

149,997천원으로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가 없으면 결손 처리될 것임.

○ 주차관리과의 주정차위반과태료의 체납액은 부과 24,076,686천원이며,

이 중 2006년 이전 체납액은 14,044,000천원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음.

○ 세외수입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체납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징수실적은 미흡한 실정이며, 주정차위반과태료의

경우 가산금제도 및 20% 경감제도의 홍보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실적 제고에 임하고 있고 체납분에 대한 차량 압류 및 부동산

압류 시행 등 체납과태료 징수에도 노력하고 있으나 장기체납액이 많아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의 견

○ 세외수입 체납의 경우 차기이월 미납액은 실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부과연도별 분석을 통해 소멸시효

경과분에 대한 시효결손처리와 회수 불가능 분에 대하여 불납결손 처리 등

적정한 체납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2013. 4. 1일부터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해 징수와 체납액 전담반을 신설

통합 관리하는 것은 체납액 징수율 제고의 좋은 방안으로 판단됨. 아울러

개인별, 분기별 목표달성도를 관리하는 목표관리제 도입 등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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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리 조례

□ 대 상 : 민주평 강서구협의회 등 70여개 사회단체

□ 예산 및 지원액

○ 예 산 : 600,000,000원

○ 지 원 액 : 569,400,000원

□ 현 황

○ 사회단체 소관부서에서는 각 단체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요예산 내역서를 제출받은 후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 완료 후

총사업비에 대한 정산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음.

○ 그러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 중 사용내역 정산서가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일부 사회단체에 대해 2013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보류 통보

조치만 하고 있는 상태임.

□ 의 견

○ 각 사회단체는 설립이념이 다르기는 하나 공공성이 강하며 강서구 역시

공익성을 지향하고 있는 각 사회단체에 대해 전년도의 실적을 고려하여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 시행을 위해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므로 보조금을 지원한 사회단체가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 향 후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사업실적 평가 및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을 철저히 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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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 시설물 관리와 이면도로

일방통행 사업, 교통사고 지점 안전시설 확충,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2012년도 중 이면도로 일방통행 사업은 예산액 32,800천원 중 27,27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은 예산액 134,040천원 중

132,608천원을 집행하였음.

○ 그러나 이면도로 일방통행 사업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의 경우 사

업이 결정되고 시설물 설치 후 주변 교통 및 환경의 변화, 민원 발생 시

주민설문 및 시설물 철거 등 사업의 변경을 위한 제반 절차 수행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의 견

○ 사업 시행 시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교통여건의 변화가 중요한 행정환경이므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정밀한 조사와 분석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는 노력이

요구되며,

○ 일방통행 사업의 경우 시설물 설치 시 해제에 대한 최소년한 등 내부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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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 2012년 임금협약(2012.10.30)

□ 대 상 : 치수방재과 등 강서구 근무 공무직 직원

□ 현 황

○ 공무직 임금협상 결과 호봉제를 적용하여 1월~10월분 임금 인상액을

소급 지급함.

○ 호봉제 적용 시 임금 인상율은 2.5%를 적용 한 후 호봉표와 비교하여 유사한

상위금액의 호봉을 적용하고 기존 근속가산금이 승급하던 월(임용월)에

1호봉 승급하여 2012년 확정호봉과 기 지급된 급여의 차액(1~10월)을 소급

○ 또한 1~10월 승급 대상자는 승급 월 전후한 급여의 차이를 적용하여야하고

명절휴가비(설날, 추석에 기본급의 75%), 가계지원비(4, 7, 11월에 기본급의 50%),

상여금(매분기 1일 기본급의 100%)등 지급시기가 다른 급여 반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 소급 지급 시 지급시기가 다른 급여의 반영과 승급 월에 따른 차액 적용 등을

착오 계산하여 소급 분을 과다 또는 과소 지급함.

□ 의 견

○ 2012. 10. 30일 임금협약에 의해 공무직의 임금이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소급임금의 계산 및 지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 임금협상 부서 및 공무직 총괄부서, 각 임금지급 소관부서 간 업무 협의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과다지급 분에

대해서는 환수, 과소지급분에 대해서는 추가지급 등 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