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 기술유출대응절차 (산업기술,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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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변호사
: 제2회 산업기술 보호의 날
기술유출 대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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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기술의 유형과 적용 법률
•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절차 : 사전승인 및 사전신고
• 산업기술 유출시 대응절차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유형
-민사적 대응절차
-형사적 대응절차
-산업기술분쟁조정신청
• 영업비밀 유출시 대응절차
-영업비밀 유출 및 침해 유형
-민사적 대응절차
-형사적 대응절차
• 결어
홈페이지 www.minwho.kr 전화번호 02-532-3483 팩스 02-532-3486 이메일 ·공식: [email protected] ·상담: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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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유형 및 적용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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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유형 및 적용법률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
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첨단기술, 고도기술, 신기술 / 중요한 점은 영업비밀일 필요
는 없다는 것임)
산업기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
-> 보충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ㆍ
민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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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유형 및 적용법률
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
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
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
술로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산업기술(2012. 1. 30. 현
재 총 58개 지정)
국가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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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유형 및 적용법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
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
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성 / 경영정보도 포함
하는바 산기법과 달리 기술정보에 한하지 않음)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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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시 대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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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시 대응절차
• 사전승인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함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사전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부정하게 승인을 얻은 경우
-> 지식경제부 장관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
사전승인 및 사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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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시 대응절차
• 사전신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
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하게 신고를 한 경우
-> 지식경제부 장관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
사전승인 및 사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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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시 대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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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시 대응절차
유형
• 산업기술 부정취득 행위
• 부정취득자로부터 악의취득 행위
• 부정취득자로부터 선의취득 이후 알게 된 경우
•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
• 비밀유지의무 위반자로부터의 악의취득
• 비밀유지의무 위반자로부터의 선의취득 이후 알게 된 경우
• 승인ㆍ신고 관련 행위
유출 및 침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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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시 대응절차
• 산업기술 부정취득 행위
유출 및 침해유형
산업기술 부정취득 행위(1호) : 절취ㆍ기망ㆍ협박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
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하는 행위
부정취득자로부터 악의취득 행위(3호 전단 / 4호 전단) : 부정취득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 / 부정취득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는 행위
부정취득자로부터 선의취득 이후 알게 된 경우 (3호 후단 / 4호 후단) : 산
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개입된 사실
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
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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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시 대응절차
•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
유출 및 침해유형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2호) :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제34
조)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
는 행위
비밀유지의무 위반자로부터의 악의취득(3호 후단 / 4호 후단) :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 / 비밀유지
의무 위반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
득ㆍ사용 및 공개하는 행위
비밀유지의무 위반자로부터의 선의취득 이후 알게 된 경우(3호 후단 / 4호 후
단) :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산업기술을 취
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
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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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시 대응절차
• 승인·신고 관련 행위 (5~7호)
유출 및 침해유형
1. 미승인, 부정승인
2. 미신고, 부정신고
3.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 미이행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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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시 대응절차
• 조문 : 산기법 제14조의2 등
민사적 대응절차
1. 침해 금지 또는 예방 청구 / 퇴사자에 대하여는 경업ㆍ전직금
지청구(시효 :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 침해행위가 시작
된 날로부터 10년)
2.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
거, 기타 필요한 조치 청구 등
3. 손해배상청구 등 : 산업기술이 영업비밀인 경우에는 영업비밀
보호법상의 손해배상 청구ㆍ신용회복 청구ㆍ비밀유지명령 신
청 가능 / 산업기술이 영업비밀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
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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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시 대응절차
• 침해 신고 : 산기법 제15조
형사적 대응절차
-> 지식경제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 위반죄 : 산기법 제36조
업무상 배임죄 : 산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절도죄 : 정보에 대한 절도죄는 불성립하나 정보가 담긴 매체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 산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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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시 대응절차
•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형사적 대응절차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 (제4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국외
유출자)
•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몰수
-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국내 유출자) ->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몰수
- 제14조 4호에 해당하는 자 (과실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몰수
-비밀유지의무 위반자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
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 예비ㆍ음모 처벌 / 양벌규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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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시 대응절차
• 조문 : 산기법 제23조 이하
산업기술분쟁 조정신청
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취지
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지식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
조정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는 게 원칙임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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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시 대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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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시 대응절차
• 유형 :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유형 및 침해행위
가목 : 영업비밀 부정취득 행위
나목 :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악의취득
다목 :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선의취득 이후 알게 된 경우
라목 :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
마목 : 비밀유지의무 위반자로부터의 악의취득
바목 : 비밀유지의무 위반자로부터의 선의취득 이후 알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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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시 대응절차
유형 및 침해행위
가목 : 영업비밀 부정취득 행위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
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
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하는 행위
나목 :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악의취득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
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
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목 :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선의취득 이후 알게 된 경우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
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Page 22: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 기술유출대응절차 (산업기술, 영업비밀, 기술보호)](https://reader033.fdocument.pub/reader033/viewer/2022042512/55c5d5f1bb61ebf7478b4631/html5/thumbnails/22.jpg)
영업비밀 유출시 대응절차
유형 및 침해행위
라목 :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
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목 : 비밀유지의무 위반자로부터의 악의취득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
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하는 행위
바목 : 비밀유지의무 위반자로부터의 선의취득 이후 알게 된 경우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
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
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Page 23: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 기술유출대응절차 (산업기술, 영업비밀, 기술보호)](https://reader033.fdocument.pub/reader033/viewer/2022042512/55c5d5f1bb61ebf7478b4631/html5/thumbnails/23.jpg)
영업비밀 유출시 대응절차
해석시 주의사항
취득
• 회사 재직 중 업무상 습득한 정보는 부정취득 행위에 포함되
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이
경우 비밀유지의무 위반인지 검토함
• 회사가 다른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
한 자를 스카우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는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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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시 대응절차
해석시 주의사항
사용
• 전자파일의 열람은 사용으로 보나 전자파일의 저장은 사용으
로 보지 않음(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비밀유지의무
•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
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
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전득
•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전득자뿐만 아니라 그 전득자로부터 영
업비밀을 취득한 자도 본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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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시 대응절차
민사적 대응절차
조문 : 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14조
• 침해 금지 또는 예방 청구 / 퇴사자에 대하여는 경업ㆍ전직금
지청구 (시효 :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 침해행위가 시
작된 날로부터 10년)
•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 청구 등
• 손해배상 청구 : 금지청구와 달리 고의ㆍ과실을 요함. 손해액
추정 규정(제14조의 2)이 있음
• 신용회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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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시 대응절차
민사적 대응절차
침해 금지 또는 예방 청구, 경업·전직금지청구
가처분 절차가 많이 활용됨
실무상으로는 영업비밀의 특정이 매우 중요함
침해금지기간 :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영업비밀
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 통상 1 ~ 3년
정도
근로계약 존속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의무인 충실의무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전직금지청구가 가능, 퇴직 후에는 신의
칙 또는 묵시적 약정에 기하여 전직금지청구가 가능함
전직금지기간 : 퇴직시로부터 임원급 3년, 기술 과장급 2년, 영
업 과장급 1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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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시 대응절차
민사적 대응절차
기타 민사절차
비밀유지명령 신청 :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
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
용하거나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
할 수 있다
제3자 특례 규정 :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중대한 과실 없
이”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금지청구
등을 할 수 없음 / 다만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공개한 경우는 금지청구 할 수 있음
부당이득반환청구 :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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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시 대응절차
형사적 대응절차
조문 : 영업비밀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업무상배임죄 :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
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 / 영업비밀보호법위반죄와는
상상적 경합
절도죄 : 산기법에서의 설명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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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시 대응절차
형사적 대응절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
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국외 유출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국
내 유출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미수범 처벌 / 예비음모죄 처벌 / 양벌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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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시 대응절차
형사적 대응절차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죄 ‘주의사항’
‘부정취득 이후 사용(제2항 제3호 가목)’에 한정하는 것이 아님.
즉 법 제18조 제2항은 그 취득의 방법에 제한이 없이 제2조 제
3호 가목이 정한 부정한 취득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서울
서부지방법원 2006. 11. 28. 선고 2006노617 판결).
→ 취득에 있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취급할 수 있
는 자가 업무상 계기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음(서울고등
법원 2008. 10. 2. 선고 2008노1298판결).
따라서 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나 문서라도 비밀 자료를 회
사 밖으로 가지고 나갈 때에 본 죄가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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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시 대응절차
형사적 대응절차
누설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를 가리
키므로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음
타인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공개’
와는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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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 • 법은 사후적 대응절차 중심으로 되어 있으나, 기술유출은 사전
에 막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임
• 사전적 대응절차 중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적 관리에 있음
• 구체적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적절한 보상(예컨대 직무발명 제
도) 등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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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