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적요소 안전규제 전망 - kins.re.kr (1980), ... etc. Why What How . 5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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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TMI Aftermath - 인적요소 규제의 출발점
Accident Three Mile Island
Harrisburg, PA, March 28 1979 4: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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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I Aftermath : 가동 원전에의 후속조치
TMI
후속조치
인간공학 관련 두 가지 후속조치사항 요구
I.D.1 : 주제어실 상세 설계검토
(Detailed Control Room Design
Review; D-CRDR)
I.D.2 : 안전변수표시계통 (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 SPDS) 설치
기술 지침
NUREG-0700 Draft (1980) : Guidelines
for Control Room Design Reviews
NUREG-0737 Supplement. 1 (1982)
NUREG-0696 (1980),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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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우리나라의 TMI 후속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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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총 9개 호기에 대해
인간공학 관련 후속조치사항 이행
(고리1,2,3,4호기, 영광 1,2호기, 월성 2,3,4호기)
(예외: 월성1호기, 울진 1,2호기 도입국 규제 요건 적용]
배경 :
TMI 요건으로 신규 건설원전 설계에의 인적요소 반영 필요
인적요소 규제요건 설정 이후 세계 최초로 국내 건설원전에 적용
시기 : 1988년 영광 3,4호기 건설허가 심사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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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건설 원전 인적요소 규제
신규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인간공학 원칙, 기준, 지침 등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발전소 설계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FSAR)
제18장 “인간공학”제출, 설계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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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인적요소 규제요건 (1/2)
원자력법
시행령
제17조 (건설허가 신청)
제22조 (표준설계인가 신청)
9. 인적 요소 (원자로의 운전에 필요한 구성인원 등의 상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2조 (표준설계인가 첨부서류의 작성)
타. 인간공학
제7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18. 인간공학(인간공학)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인간공학설계의 적용방법과 분석체계
나. 주제어실 다. 원격제어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제45조 (인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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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인적요소 규제지침 (2/4)
NUREG-0711 Rev.2
HFE Program Review
Model
NUREG-0700 Rev.2
HSI Design Review
Guidelines
NUREG-0737, Suppl. No.1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KINS SRG Ch. 18.0
KINS SRG Ch. 18.1
KINS SRG Ch.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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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건설 원전 인적요소 규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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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영광 3,4호기 PSAR 심사 착수, 현재까지 총 14개 호기에
대해 PSAR 및 FSAR 제18장‘인간공학’심사 완료 또는 진행 중
(영광3,4,5,6, 울진 3,4,5,6, 신고리 1,2,3,4, 신월성 1,2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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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가동 원전 인적요소 규제
가동 원전
설계변경
및 운영
TMI 후속조치 및 건설시 적용한 인간공학
원칙, 기준, 지침 등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발전소 운영
설계변경시 인간공학 적합성 평가, 절차서
개정, 운전원 교육, 시뮬레이터 반영 등을
통한 운영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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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TMI 후속조치 “제어실 상세 설계검토” 이행 후 10여 년 경과
가동 원전 설계변경에 따른 운전안전성 확보 필요성
Near-miss 활용가치
시기 : 2001년 정기검사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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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인적요소 규제요건
원자력법
시행령
제37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9. 인적요소(원자로의 운전에 필요한 구성인원 등의 상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제41조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4. 원자로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적용범위)
…(원자로시설의 운영) 기술능력에 관하여 …제57조…규정을 적용…
제57조 (인적 요소의 관리)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영 제10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를 운영함에 있어 인적 오류를 낮출 수 있도록 인적 요소에 의한
사고 및 사고근접 사례를 설비 및 절차서에 반영하고, 직무 수행능력의
저하를 방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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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가동 원전 인적요소 규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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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시뮬레이터 (2013년 원전 MCR 설치예정)
2001년 가동 원전에 대한 정기검사에 “인적요소의 관리점검”추가.
이후 발전소별 검사 항목으로 적용.
2008년~2011년 인적수행도 중심 검사 (HuPI) 검사 실시됨
주기적 안전성평가 14기, 계속운전 심사 (고리1, 월성1) 등도 적용
K-HPES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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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요소 안전규제 : 주요 기여사항
MCR / 원격제어실
인간공학적 설계 개선
시뮬레이터 도입 촉진
가동 원전 설비변경 시
인적요소 반영 정착
인적행위 원인분석과 연계
업무간 시너지 추구
HPES, CAP, 국내 운전경험분석 중복 ??
연계업무간 시너지 고려한 통합 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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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요소 안전규제 전망
앞으로는
안전문화 검사 : Corrective Action Program (CAP), 인적 수행도
Simulator : 전산화절차서 (EOP 등), Certification
지금까지는
정기검사 : 인적요소의 관리 점검
EOP : 작성자 지침 적용
PSR : 인간-기계 연계체계, 인적 정보요건과 업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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