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I. III. 협력 방안 · (운영자,관리자) 연관된 성능관리 장애관리 용량관리 구성관리 지표관리 성능분석 용량계획 보고 db db 사업장 a db
전신 및 손-팔에 가해지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 · 1.2 법적 근거 진동 노출과...
Transcript of 전신 및 손-팔에 가해지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 · 1.2 법적 근거 진동 노출과...
![Page 1: 전신 및 손-팔에 가해지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 · 1.2 법적 근거 진동 노출과 연관된 예방 조치 관련 법은 조 치사항을 비롯한 조치수준,](https://reader033.fdocument.pub/reader033/viewer/2022041721/5e4f0268478a793f8a3c0bcd/html5/thumbnails/1.jpg)
8
www.issa.int“Quick Links” 아래의 “Prevention Sections” 를 클릭하십시오.
전신 및 손-팔에 가해지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
중소규모 사업장용위험성평가 가이드
위험요인 식별 및 평가 예방대책 시행
철강금속분과
전기분과
기계 및 시스템안전 분과
![Page 2: 전신 및 손-팔에 가해지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 · 1.2 법적 근거 진동 노출과 연관된 예방 조치 관련 법은 조 치사항을 비롯한 조치수준,](https://reader033.fdocument.pub/reader033/viewer/2022041721/5e4f0268478a793f8a3c0bcd/html5/thumbnails/2.jpg)
전신 및 손-팔에 가해지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8
철강금속분과전기분과기계 및 시스템안전 분과
중소규모 사업장용위험성평가 가이드
위험요인 식별 및 평가 예방대책 시행
![Page 3: 전신 및 손-팔에 가해지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 · 1.2 법적 근거 진동 노출과 연관된 예방 조치 관련 법은 조 치사항을 비롯한 조치수준,](https://reader033.fdocument.pub/reader033/viewer/2022041721/5e4f0268478a793f8a3c0bcd/html5/thumbnails/3.jpg)
2
출판 사항
저자: Dr.-Ing.GerhardNeugebauer ISSASectionMetal,Germany
Dipl.-Ing.LaurenciaJancurova NationalLabourInspectorate,Košice,Slovakia
MDJanosMartin NationalInstituteforOccupationalHygieneandMedicine(OMFI), Budapest,Hungary
Dipl.-Ing.ZdenekJandak SZU,CzechRepublic
Ing.ThomasManek ISSASectionMetal,AUVAAustria
디자인: Media-Design-Servicee.K.,Bochum,Germany
제작: VerlagTechnik & Informatione.K., Wohlfahrtstrasse153,44799Bochum,Germany Tel.+49(0)234-94349-0,Fax+49(0)234-94349-21
2010년 4월 독일 인쇄
ISBN978-3-941441-52-1
본 자료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과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의 협약에 의해 제공하는 한글 번역본입니다.
본 자료에 소개된 법적 기준은 유럽연합(EU)에서 권장되는 사항으로서 한국과는 다를 수 있
으며, 본 자료의 어떤 부분도 KOSHA와 ISSA의 서면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복사, 복제,
전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법적 책임과 한계
![Page 4: 전신 및 손-팔에 가해지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 · 1.2 법적 근거 진동 노출과 연관된 예방 조치 관련 법은 조 치사항을 비롯한 조치수준,](https://reader033.fdocument.pub/reader033/viewer/2022041721/5e4f0268478a793f8a3c0bcd/html5/thumbnails/4.jpg)
3
본브로셔는중소규모사업장에서작업장의
진동노출과연관된위험성평가및위험완
화요구를충족시키고국가적차원의지침인
"중소규모사업장의진동"(2002/44/EC)이행
이라는목적달성에도움을주고자한다.
본브로셔는다음과같은구조로되어있다.
1. 기본 정보
2. 위험성 평가
3. 별첨 1 및 2
주:
본 브로셔는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개선 조치를 소개하는 기본 지침(89/391/
EEC)과 그 하위 개별 지침 "진동"(2002/44/
EC)을 근거로 관련 조항을 국내법으로 적용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되었다.
국내법으로 적용하는 데 근거가 되는 모든
관련 조항을 따라야 한다. (23페이지 참조)
위험성평가문서는관련조항이회원국마다
크게달라본브로셔에서다루지않는다.
본브로셔외에다음주제의가이드라인도
계획중에있거나이미사용되고있다.
■ 소음
■ 유해화학물질
■ 전기로 인한 위험
■ 폭발로 인한 위험
■ 기계류 및 기타 작업 장비로 인한 위험
■ 전도와 추락
■ 육체적 피로(예: 과도한 업무 및 편중된
업무)
■ 정신적 업무부담
머리말
![Page 5: 전신 및 손-팔에 가해지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 · 1.2 법적 근거 진동 노출과 연관된 예방 조치 관련 법은 조 치사항을 비롯한 조치수준,](https://reader033.fdocument.pub/reader033/viewer/2022041721/5e4f0268478a793f8a3c0bcd/html5/thumbnails/5.jpg)
4
1. 기본 정보
진동노출은단순불쾌감에서작업수행능력
저하,보건상의위험,심지어는보건상의
피해에이르기까지다양한방법으로근로자
에게영향을미칠수있다.
진동의형태는다음과같다.
●손-팔(수완)에 가해지는 진동
그라인더,클립핑해머,래머,발판진동,
암석용드릴,브레이커,해머드릴,전기톱
등과같은진동을일으키는휴대용기계
류로작업하는동안의진동
●전신에 가해지는 진동
(건설현장)트럭,임업기계,그레이더,휠
또는크롤러-타입로더,트랙터,고르지
못한지면에서작동하는지게차,군용차
량과같은이동식기계류및장비상의
진동
펀치프레스또는압축기상의조정장치
와같은고정된작업장의대형기계류옆
에서도진동이발생할수있다.
진동공구또는기계류의유해한영향이오
래전부터알려져왔지만지금도번번히과
소평가되고있다.
1.1 안전 및 보건
진동은전신또는신체의일부에영향을미
칠수있다.
전신 진동(WBV)은앉아서작업할때에는엉
덩이또는등을통해전신으로전달되고서
서작업할때에는발을통해전신으로전달
되고,반듯이누워작업할때에는머리와등
을통해전신으로전달된다.
이는전신에영향을미친다.
전신진동은자동차또는오토바이로등으로
이동할때와같이여가를즐기는동안에도
발생할수있다.
![Page 6: 전신 및 손-팔에 가해지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 · 1.2 법적 근거 진동 노출과 연관된 예방 조치 관련 법은 조 치사항을 비롯한 조치수준,](https://reader033.fdocument.pub/reader033/viewer/2022041721/5e4f0268478a793f8a3c0bcd/html5/thumbnails/6.jpg)
5
손-팔 진동(HAV)은손을통해전달되는기
계적인진동으로손-팔계통에만주로영향
을미친다.
손-팔진동은나무다듬기(전정기)류(hedge
trimmers)등을포함한휴대용전동또는공
압공구로인해발생한다.
진동 및 보건
기계적진동으로인한건강장해는소음으로
인한건강장해와마찬가지로다양한매개변
수가인체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져
있다.
보건상의위험요인은충격현장,노출강도
및수년간에걸친매일반복되는노출수준
에따라달라진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개개인이받게되는피로는다음에따라달
라진다.
●진동의강도
●빈도
●노출지속시간
●작업방법
●작업활동유형
개개인에게진동이전달되는형태는다음에
따라영향을받을수도있다.
●건강상태
●수행작업의종류
●개개인의태도와기대
보건상의위험은강력하게 느껴지는진동이
다음으로전달될때마다발생한다.
●손-팔계통
●서서또는앉아서수행하는작업의경우
에는전신
손-팔 진동
손-팔진동은주관적지각능력과미세한운
동기능,업무수행능력등을떨어뜨리며수
년간노출될때는다음을일으킬수도있다.
●순환기장애
●신경기능장애
●근육조직변화
●골격및관절손상
![Page 7: 전신 및 손-팔에 가해지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 · 1.2 법적 근거 진동 노출과 연관된 예방 조치 관련 법은 조 치사항을 비롯한 조치수준,](https://reader033.fdocument.pub/reader033/viewer/2022041721/5e4f0268478a793f8a3c0bcd/html5/thumbnails/7.jpg)
6
수년간고주파수진동에노출되면손가락
부위에순환 장애가발생할수있다.근로자
는손가락이하얗게되고감각이없어지는
고통을주기적으로받을수있다.(백지증또
는수완진동증후군(HAVS)
이러한증세를진동에따른혈관경련성증후
군이라고도한다.
강력한저주파수의손-팔진동은손뼈,손
가락관절및손목은물론팔꿈치와어깨부
위에퇴행성변화를일으킬수도있다.이러
한증세는통증이심하며활동성을떨어뜨릴
수있다.
관절 손상에는다음이포함될수있다.
●손목
●팔꿈치관절
●견봉쇄골관절.또한월상골괴사및/또
는피로골절이수근골부위에서발생할
수도있다.
추운환경에서작업하면이러한증세의위험
이높아진다.
전신 진동은다음을일으킬수도있다.
●신체감각을떨어뜨리고균형장애,멀미
또는시각장애를일으킬수있다.
●미세한운동기능과업무수행능력을떨
어뜨릴수있다.
●위장병을일으킬수있다.
●척추에영향을미칠수있다.
주:
유의할점으로,특히나이가적거나많은근
로자,임신여성과같은특정된개인그룹에
대해서는예방조치를취해야한다.
1.2 법적 근거
진동노출과연관된예방조치관련법은조
치사항을비롯한조치수준,노출한계값등
이정의된EC지침"진동"(2002/44/EC)을근
거로하고있다.
이규정은표준ISO2631및ISO5349와더
불어작업장의진동측정및평가와관련된
최신증거자료를포함하며사업주가위험을
파악및평가하고근로자에게지체없이알
리며진동완화프로그램을마련하도록요
구하고있다.
이규정의목적은근골격계(예:척추,뼈,관
절)질환과손가락및손의순환장애를예
방하기위한조치를정의하는데있다.
조치 수준 및 노출 한계 값“진동”
표준8시간이라는기준시간A(8)를근거로
일일노출한계를계산해야한다.가속도측
정값은빈도가중치가적용되며국가표준에
설명된절차를사용하여결정된값을변환
한다.
![Page 8: 전신 및 손-팔에 가해지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 · 1.2 법적 근거 진동 노출과 연관된 예방 조치 관련 법은 조 치사항을 비롯한 조치수준,](https://reader033.fdocument.pub/reader033/viewer/2022041721/5e4f0268478a793f8a3c0bcd/html5/thumbnails/8.jpg)
7
유럽지침(2002/44/EC)에서는노출한계및
조치수준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손-팔 진동
●노출한계값A(8)=5m/s2
●조치수준A(8)=2.5m/s2
전신 진동
●모든방향의노출한계값A(8)
=1.15m/s2
●모든방향의조치수준A(8)=0.5m/s2
주:
국가마다다르게시행된다.(23페이지참조)
일부의경우개별판단및평가가필요하다.
조치수준/노출한계값에따라다음단계를
수행해야한다.
●적절한위험의파악및평가
●기술및조직적조치의시행
●진동완화프로그램의마련및시행
●근로자에게정보및교육제공
●건강진단
●추가장비의제공(예:손잡이)
●개인보호장비의제공
(예:특수방진장갑)
유의:최근수년간최신과학적발견에
의해전신진동의가중치적용필터가갱
신되었으므로일부의경우에는새측정값
을적용하는것이타당할수있다.
![Page 9: 전신 및 손-팔에 가해지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 · 1.2 법적 근거 진동 노출과 연관된 예방 조치 관련 법은 조 치사항을 비롯한 조치수준,](https://reader033.fdocument.pub/reader033/viewer/2022041721/5e4f0268478a793f8a3c0bcd/html5/thumbnails/9.jpg)
8
위험성평가를통해가능한노출을조기에
인지하여완화할수있다.평가과정은다음
과같을수있다.
●작업관련
●기계관련
●작업장관련
●개인별로수행가능
유해성의영향확률과심각성의정도에기초
하여노출을평가한다.
취해야할가장중요한단계는다음과같다.
단계 1: 유해요인 파악
(즉, 진동으로 인한 위험)
단계 2: 위험성 예측 및 평가
단계 3: 위험성 완화 및 조치 수행
단계 1:
유해요인 파악
사업주는국내법으로적용하는데근거가되
는EC지침2002/44/EC에따라작업장여건
을의무적으로평가해야한다.실험데이터
가없을때는대개특수전문지식과고가의
측정장치가필요한측정을수행해야한다.
별첨 1에는 작업장에서 측정을 수행할 때 진
행 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다.
실제로카탈로그,데이터베이스(인터넷)또는
제조업체가제공한데이터(예:사용지침)를
활용하여전형적인진동노출의복잡한측정
을피할수있다.많은경우에있어,상해보
험업체또는감독기관에서진동노출로인
해유해한것으로간주되는작업또는작업
장관련정보를제공한다.(예:장기간진동
노출로인한직업병)
제조업체 데이터
기계류지침2006/42/EC에서는기계류제조
업체또는제공업체가따라야할기계류안
전을위한법적토대를제공하고있다.
제조업체는기계류로인해발생하는진동관
련데이터를"시험조건"아래측정결과형
태로제공해야한다.
작업장을평가할때제조업체가제공하는
데이터를꼼꼼히확인하고필요한경우다
시계산하여실제작업조건을충족시켜야
한다.
대표적인기계류에대한변환계수를준비해
야한다.(전형적인시험실조건을생활방해
(immission,이미시온)값으로변환)
이데이터는저진동장비를구입하고최신
진동완화방법을시행및준수하며진동최
소화프로그램을마련하는데도움이된다.
2. 위험성 평가
![Page 10: 전신 및 손-팔에 가해지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 · 1.2 법적 근거 진동 노출과 연관된 예방 조치 관련 법은 조 치사항을 비롯한 조치수준,](https://reader033.fdocument.pub/reader033/viewer/2022041721/5e4f0268478a793f8a3c0bcd/html5/thumbnails/10.jpg)
9
위험성 평가 점검 목록
이점검목록은위험성평가에유용한도구
이다.
점검 목록:
손-팔 진동(HAV)
1.관절에유해한영향을미칠수도있는휴
대용또는손-보호용기계류및공구를
다른공구로대체할수있는지확인했습니
까?
2.손에유해한영향을미칠수도있는고속
기계류및공구(주파수범위20-1000
Hz)를다른공구로대체할수있는지확
인했습니까?
3.일일진동노출(8시간기준의총값)이값
A(8)=2.5m/s2를초과하지않도록조치
를취했습니까?
4.조치수준및노출한계값과관련된정보
를전달했습니까?
5.저진동기계류및장비(예:샌딩디스크)
를사용하고있습니까?
6.손잡이에댐핑또는완충요인이결합되
어있었습니까?
7.과도한진동을완화또는배제하기위한
방법을확인했습니까?
8.새장비를구입할때저진동공구만을
선택하도록신중을기하고있습니까?(제
조업체가제공해야하는데이터에근거)
9.적합한장비와공구를사용하여쥐고누
르는힘이덜들어가도록하고있습니까?
10.특수방진장갑을시험해보았고(특히실
외작업또는추운환경에서의작업시)
실제로사용하고있습니까?
11.극단적인진동에노출되는근로자를대상
으로예방차원의의료검진이시행되고
있습니까?
점검 목록:
전신 진동(WBV)
1.최대일일진동노출(표준8시간기준인
빈도가중치적용가속도의유효값)이값
이A(8)=0.5m/s2를초과하지않도록조
치를취했습니까?
2.조치수준및노출한계값과관련된정보
를전달했습니까?
3.불편하거나몸이틀어진자세로운전하는
것을피할수있습니까?
4.노면이고르고패인웅덩이가있는지확
인하거나기타노면손상을방지하기위
한관리조치를취했습니까?
5.운전시간(노출지속시간)을줄일수있는
방법으로작업편성이가능한지확인했습
니까?
6.새차량을구입할때저진동차량만을
선택하도록신중을기합니까?(제조업체
가제공해야하는데이터근거)
7.저진동시트가설치되어있고적정하게
조절되고정기적으로유지보수되고있습
니까?
8.극단적인진동에노출되는근로자를대상
으로예방차원의의료검진이시행되고
있습니까?
![Page 11: 전신 및 손-팔에 가해지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 · 1.2 법적 근거 진동 노출과 연관된 예방 조치 관련 법은 조 치사항을 비롯한 조치수준,](https://reader033.fdocument.pub/reader033/viewer/2022041721/5e4f0268478a793f8a3c0bcd/html5/thumbnails/11.jpg)
10
단계 2:
위험성 예측 및 평가
노출 및 A(8) 값의 결정
작업시노출은제조업체가제공하거나조사
보고서에서입수한데이터또는측정값을근
거로평가할수있다.
매개변수로는3개방향의빈도가중치적용
가속도,최대값및/또는총값(벡터)의관찰
결과가있다.별첨 2에는 노출 평가 매개변
수가 설명되어 있다.
추가 매개변수, 예: 쥐는 힘
불편한작업조건(작업자세)과마모된공구
는노출을증가시킬수있다.
쥐고누르는힘이많이들어가면노출이증
가한다.
추운환경에서작업하면위험이증가한다.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사용
인터넷에서는작업장의진동노출을결정하
는데사용할수있는다양한데이터베이스
를이미제공하고있다.(예:KARLA데이터
베이스)이데이터베이스대부분은방사값
형태로제조업체가제공하는것과크게다른
생활방해(immission)값을제공하고있다.EU
실무가이드와진동매개변수계산기도도움
이된다.(인터넷에서이용가능)
주:
방사 데이터를 생활방해(immission) 값과 혼
동해서는 절대 안 된다.
단계 3:
위험성 완화 및 조치 수행
1. 기본 정보
규정에명시된바와같이사업주는조치수준
및노출한계값을초과할때마다기술및/
또는구조적수정조치를의무적으로활용해
야한다.
이조치는작업공정대체,적합한공구및
자재의선택이나노출의지속시간및강도
완화가포함된다.근원지점에서의완화조
치가우선되어야한다.
보호조치는항상S-T-O-P순서대로취해
야한다.
S:대체
T:기술적해결책,예:저진동기계류,공구
및차량
O:조직적조치,예:강력한진동노출을특
정시간으로제한
P:개인보호조치,예:방진장갑을사용하
여손-팔진동을완화,하지만고주파수
진동구성품에서만사용가능하고효과
적임
2. 손-팔 진동(HAV)의 예방 조치
손-팔진동노출의강도및지속시간에따라
다음조치를취해야한다:
일일노출값A(8)=2.5m/s2
●근로자에게알리고진동노출위험과관
련한교육을실시한다.
일일노출값A(8)>2.5m/s2
![Page 12: 전신 및 손-팔에 가해지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 · 1.2 법적 근거 진동 노출과 연관된 예방 조치 관련 법은 조 치사항을 비롯한 조치수준,](https://reader033.fdocument.pub/reader033/viewer/2022041721/5e4f0268478a793f8a3c0bcd/html5/thumbnails/12.jpg)
11
●진동완화프로그램을마련하여시행한다.
●근로자를대상으로예방차원의의료검
진을시행한다.
일일노출값A(8)>5m/s2
●이처럼과도한노출의예방조치를즉시
취해야한다!
●예방차원의정기의료검진을위한관리
조치를취한다!
3. 전신 진동(WBV)의 예방 조치
전신진동의경우다음조치를취해야한다.
일일노출값A(8)=0.5m/s2
●근로자에게알리고진동노출위험과관
련한교육을실시한다.
일일노출값A(8)>0.5m/s2
●진동완화프로그램을마련하여시행한다.
●근로자를대상으로예방차원의의료검
진을시행한다.
일일노출값A(8)>0.8m/s2
또는1.15m/s2
(국가별로기준이상이할수있음)
●이처럼과도한노출의예방조치를즉시
취해야한다!
●예방차원의정기의료검진을위한관리
조치를취한다!
4. 근원적인 발생원에서의 조치
진동의발생,전달및충격을예방하여작업
장에서의노출을완화해야한다.가장중요
한보호조치는근원적인발생원에서진동을
완화하는조치이다.
이러한1차 조치로발생위치/시간및기타
행동메커니즘과무관하게기타모든유해한
영향이완화된다.
손-팔 진동(HAV)의 완화
몇가지실무예로공구와기계류에서손-팔
진동(HAV)를완화할수있는방법을설명
한다.
●손잡이의강도를줄임(예:쥐는힘을줄임)
●리벳조인트를만들때압축리벳터또는
리코일감소리벳해머를사용
●볼트고정연결부를조립할때임팩트렌
치대신토크스크루드라이버를사용
●배관작업시에널리사용되는임팩트드
릴대신드릴해머를사용
●도로공사와채굴시에저진동포장브
레이커를사용
●석공및철공작업시에치즐가이드용
저진동손잡이슬리브가달린칩핑해머
를사용
●벌목작업시에저진동손잡이가달린
전동전기톱을사용
●날카로운공구만사용하고정기적으로유
지/보수
●리벳팅대신접착제를사용
●청소가거의필요없는주형을설계
![Page 13: 전신 및 손-팔에 가해지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 · 1.2 법적 근거 진동 노출과 연관된 예방 조치 관련 법은 조 치사항을 비롯한 조치수준,](https://reader033.fdocument.pub/reader033/viewer/2022041721/5e4f0268478a793f8a3c0bcd/html5/thumbnails/13.jpg)
12
●멀티스크루드라이버를사용
일반적으로저진동기술을우선적용해야
한다.
휴대용기계의손잡이진동은제조업체가
적합한설계조치를취해최소로유지해야
한다.
저진동기계류의또다른장점으로마모나
절단의위험성을줄이고소음발생이감소된
다.대부분의경우제품의치수안정성과정
밀도가뛰어나다.
전신 진동(WBV)의 완화
노면 불균일(예를들어,비포장도로,건설
현장,공장접근로,차도상의노면)을줄이
거나제거해야한다.도로경사,요철및패
인웅덩이를보수해야한다.레일차량(크레
인등)의경우용접또는수평을맞춰진동
을유발할수있는레일조인트를제거하고
건설현장도로를정기적으로평탄화작업해
야한다.
작업조건및차량유형에따라스프링 장착
형 운전석 시트 또는 운전석을우선적용해
야한다.이경우필요할때진동측정을수
행하는전문가와상의해야한다.
운전자,휠조종장치,컨트롤및페달간의
거리가심하게변하지않도록시트 서스펜션
이동 범위를적정선에서제한해야한다.고
무쿠션을서스펜션이동범위의상부및하
부끝단에장착하여강력한 충격을 예방해야
한다!
운전석시트로도진동을완화할수있다.진
동이운전자에게최소한으로전달되게시트
하부구조의스프링댐핑시스템을설계해야
한다.
스프링은체중에맞게조절가능해야하며
실제로도조절되어야한다.
운전자는특히전신진동에노출된다.차량
설계, 도로 조건 및 주행 속도는진동노출
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소이며시트는
차량진동을운전자에게전달하는요소이다.
이는이모든부위에서적합한조치를통해
진동을완화할수있다는의미이다.
진동완화를위한기술적조치에는다음이
포함된다.
●휠로더의리프팅암,트랙터후방에장착
된농기계,로딩장치의탄성손잡이
●높이조절기능이있는유압식차축서스
펜션
●쿠션방식의운전실
●조절식댐핑기능이있는운전석시트의
설치
지게차의경우기술적인이유로섀시가스
프링서스펜션방식으로되어있지않아타
이어가차량의완충역할을한다.이에따라
올바른유형의타이어를선택하는것이특
히중요하다.솔리드타이어는댐핑없이바
로진동을전달한다.이러한이유로통합에
어챔버가있는타이어의사용이점점늘고
있다.
모든유형의차량에서진동완화는시트의
올바른선택과조절에따라크게달라진다.
진동이운전자에게최소한으로전달되게시
트하부구조의스프링댐핑시스템을설계
해야한다.
![Page 14: 전신 및 손-팔에 가해지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 · 1.2 법적 근거 진동 노출과 연관된 예방 조치 관련 법은 조 치사항을 비롯한 조치수준,](https://reader033.fdocument.pub/reader033/viewer/2022041721/5e4f0268478a793f8a3c0bcd/html5/thumbnails/14.jpg)
13
진동이증가하므로시트의진동주파수가여
자의진동주파수와절대동일해서는안된
다.이러한이유로운전자체중에맞게시트
를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을 마친 시트만차량에사용하고차량
시트의쿠션,댐핑및장식류를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해야한다.
근원적인진동발생지점에적용하는가장효
과적인1차조치와더불어2차 조치도진동
전달과확산을줄이는데도움이될수있으
며이방법에따라진동노출이효과적으로
감소된다.
고정식기계의경우기계또는작업장전반
에적합한방진재를사용하여인체에전달되
는진동을줄일수있다.방진재는지지구
조물(예:바닥및천장)로전달되는기계작
용력을줄이는역할을한다.이를위해방진
재위에안착되는진동기초부에기계를장
착한다.
또한구조물고유의소리형태로확산될수
있는진동의전달이없도록파이프클램프,
호스,직물연결부,플렉시블부트또는탄성
파이프보정기와같은탄성연결부를사용하
여건물 또는 다른 기계의 모든 부분으로부
터 해당 기계를 격리시켜야 한다.
대형기계(예:편심프레스)의경우진동기
초부를방진재에장착된하중분산스틸플
레이트로대체할수있다.이방법의경우
기초부건립비용을절감하고원하는대로
기계위치를변경할수있다.
저진동기계는소음이 적고내마모성이우
수하며제품의치수안정성이뛰어나다.
5. 기술 및 조직적 조치
진동위험은작업 구조 변경으로노출시간
을줄여완화시킬수도있다.일일노출시
간을권장수준아래로유지하여임계일일
노출 수준미만으로유지될수있도록작업
을편성해야한다.
6. 개인 보호
올바른자세를취하며쥐고누르는힘을최
대한적게유지하여기계적진동으로부터인
체를보호할수있다.이러한행동형태가매
우효과적이기는하지만몸에익숙해지는데
많은시간이필요하며전제조건으로꾸준한
자기관찰이요구된다.
고주파수진동노출(예:연삭기로작업하는
경우)은방진 장갑을사용하여줄일수있다.
하지만이러한장갑을착용하는근로자는수
공구사용작업시쥐는힘을더세게해야
한다.브레이커작업에서발생하는것과같
은저주파수진동에서는진폭이크기때문
에방진장갑으로진동을줄이는것이별다
른효과가없다.
실험실시험결과,손바닥부분에공기충전
댐핑쿠션이있는이러한장갑을사용할때
진동이더욱증가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
다.따라서제조업체가제공하는댐핑특성
에대한정보를확인해야한다.(CE심벌을
확인)
차가운 손은진동에노출되지않도록해야
한다.
![Page 15: 전신 및 손-팔에 가해지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 · 1.2 법적 근거 진동 노출과 연관된 예방 조치 관련 법은 조 치사항을 비롯한 조치수준,](https://reader033.fdocument.pub/reader033/viewer/2022041721/5e4f0268478a793f8a3c0bcd/html5/thumbnails/15.jpg)
14
7. 진동 완화 프로그램
EC지침을근거로제정한개별국내법에따
라사업주는최신보호조치를채택하여진
동위험을배제하거나최소로줄여야한다.
진동의발생원에서최대한진동을예방하거
나줄여야한다.진동완화를위한기술적
조치가구조적조치보다우선적으로실시되
어야한다.
완화프로그램은노출을파악하고원인을분
석하며해당조치를정의하는데목적을두
고있다.
수행 단계
●진동노출의파악
●진동완화프로그램
●진동노출값의결정
●조치수준및노출한계값과의비교
●원인분석
●최신기술과의비교
●적절한조치의선택
●우선순위목록과시간표가명시된
진동완화프로그램을마련
7.1 손-팔 진동(HAV) 완화 프로그램
손-팔진동의조치수준A(8)=2.5m/s2를
초과할경우사업주는진동노출을완화하기
위한기술적및구조적조치프로그램을마
련하여시행해야한다.
다음단계가권장된다.
단계 1:
진동 노출의 파악(HAV)
●제조업체에서관련정보를입수할수있
습니까?
●데이터베이스의데이터를사용할수있습
니까?
●비교할만한작업설명이유용한정보가
될수있습니까?
●사용가능한해당장비관련데이터가조
사보고서(데이터베이스)에있고사업장에
서의사용조건이측정당시유효했던조
건과일치합니까?
●일일노출값을알고있거나진동강도
데이터와개별노출시간에서계산할수
있습니까?
●추가측정값이필요합니까?
단계 2:
조치 수준 및 노출 한계 값과의 비교(HAV)
●손-팔진동의조치수준이A(8)
=2.5m/s2미만입니까?
●측정값이조치수준을초과하거나노출
한계값미만입니까?
●A(8)=5m/s2의노출한계값을초과합
니까?
단계 3:
주된 진동 근원 지점의 결정(HAV)
●근원적인진동발생원,즉매우강력한진
동을일으키는개별작업이있습니까?(예:
브레이커를사용하는작업)
![Page 16: 전신 및 손-팔에 가해지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 · 1.2 법적 근거 진동 노출과 연관된 예방 조치 관련 법은 조 치사항을 비롯한 조치수준,](https://reader033.fdocument.pub/reader033/viewer/2022041721/5e4f0268478a793f8a3c0bcd/html5/thumbnails/16.jpg)
15
●특정공구또는장비가다른것보다더욱
강력한진동을일으킵니까?
●쥐어누르는힘을세게해야합니까?
●불편한신체자세로특정작업을수행합
니까?(예:비생리학적각도로손을고정)
●추운환경과같이고려해야할기타모든
환경적요소가있습니까?
단계 4:
원인 분석(HAV)
●진동값이높아진원인이무엇입니까?
●장비가오래되고마모가능성이있습니까
(예:기어메커니즘의결함)?
●사용하는공구가무디고마모되었습니까?
●손잡이가없거나완충시스템이부족합니
까?
●장비를정기적으로유지/보수하고있습니
까?
●작업시에쥐어누르는힘을세게해야
합니까?
단계 5:
최신 기술과의 비교(HAV)
●현행표준과부합되는장비입니까?
●진동노출을줄이는최신장비가있습니
까?
●작업자에게전달되는진동을줄이는사용
가능한부착물이있습니까?
●작업조건을개선하는손잡이또는인간
공학적손잡이설계(예:스프링작용식손
잡이)가있습니까?
●기계케이스에서손잡이가분리되거나불
균형상태를조정할수있습니까?
●고무슬리브와같은쿠션이있는손잡이
를사용할수있습니까?
●특수샌딩디스크와같은저진동공구를
사용하고있습니까?
●공정변경으로노출을줄일수있습니까?
●진동장비를사용하는수동작업의양을
줄일수있습니까?
단계 6:
적합한 조치의 선택(HAV)
●진동을가장효과적으로줄일수있는방
법이무엇입니까?
●시행할수있습니까?
●불가능한경우차선의대책은무엇입니까?
●이조치를시행할수있습니까?
●이러한완화조치로혜택을받게되는근
로자의수가얼마나됩니까?
●특정작업또는근로자그룹이이러한혜
택에서제외됩니까?
●특히이러한조치의시행과관련하여근로
자에게알리고교육을실시해야합니까?
단계 7:
예측(HAV)
●완화조치에따른예상효과가어떻게됩
니까?
●조치결과,노출값이조치수준미만이
![Page 17: 전신 및 손-팔에 가해지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 · 1.2 법적 근거 진동 노출과 연관된 예방 조치 관련 법은 조 치사항을 비롯한 조치수준,](https://reader033.fdocument.pub/reader033/viewer/2022041721/5e4f0268478a793f8a3c0bcd/html5/thumbnails/17.jpg)
16
됩니까?
●조치결과,값이노출한계값미만이됩
니까?
●해당조치와병행하여추가조치를취해
야합니까?
●추가조치를취해야합니까?
단계 8:
우선순위 목록과 시간표가 명시된 프로그램
의 마련(HAV)
●어떤단계를취해야합니까?
●개별조치를시행하는데얼마나걸립니
까?
●언제쯤1차중간결과를예상할수있습니
까?
●단계시행의책임자가누구입니까?
●모든조치를언제까지시행해야합니까?
●시행조치외에방진장갑도사용할수
있습니까?
단계 9:
결과 확인(HAV)
●조치가올바로시행되었습니까?
●어느정도까지진동이완화되었습니까?
●예측한완화를거두었습니까?
●값이노출한계값미만입니까?
●값이조치수준미만입니까?
●추가로개선해야합니까?
●확인시후속측정이필요합니까?
●추가진동완화조치가상황에맞고필요
합니까?
7.2 전신 진동(WBV) 완화 프로그램
EC지침을근거로제정한개별국내법에따
라사업주는최신보호조치를채택하여진
동위험을배제하거나최소로줄여야한다.
이과정동안근원지점에서최대한진동을
예방하거나줄여야한다.진동완화를위한
기술적조치가조직적조치에우선한다.
전신진동의조치수준A(8)=0.5m/s2를
초과할경우사업주는진동노출을완화하기
위한기술적및조직적조치프로그램을마
련하여시행해야합니다.
다음단계가권장된다.
단계 1:
진동 노출의 파악(WBV)
●제조업체에서관련정보를입수할수있
습니까?
●데이터베이스의데이터를사용할수있습
니까?
●비교할만한작업설명이유용한정보가
될수있습니까?
●사용가능한해당장비관련데이터가조
사보고서(데이터베이스)에있고사업장에
서의사용조건이측정당시유효했던조
건과일치합니까?
●일일노출값을알고있거나진동강도
데이터와개별노출시간에서계산할수
있습니까?
![Page 18: 전신 및 손-팔에 가해지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 · 1.2 법적 근거 진동 노출과 연관된 예방 조치 관련 법은 조 치사항을 비롯한 조치수준,](https://reader033.fdocument.pub/reader033/viewer/2022041721/5e4f0268478a793f8a3c0bcd/html5/thumbnails/18.jpg)
17
●추가측정값이필요합니까?
단계 2:
행동 및 노출 한계 값과의 비교(WBV)
●WBV의측정값이조치수준미만입니까?
●측정값이조치수준을초과하거나노출
한계값미만입니까?
●노출한계값을초과합니까?
단계 3:
주된 진동 근원 지점의 결정(WBV)
●근원적인진동발생원,즉매우강력한진
동을일으키는개별작업이있습니까)?
(예:자갈포장도로,울퉁불퉁한도로등
을자주주행하는경우
●특정기계또는차량이다른것보다더욱
강력한진동을일으킵니까?
●진동이꽤적은곳이어디입니까?
단계 4:
원인 분석(WBV)
●진동값이높아진원인이무엇입니까?
●도로가울퉁불퉁합니까?
●차량이통과해야하는연석,패인웅덩이
등이있습니까?
●시트에적합한쿠션또는댐핑시스템이
구비되어있습니까?
●운전자체중에맞게시트가조절됩니까?
●차량을정기적으로유지/보수하고있습니
까?
●주행시간을줄일수있습니까?
단계 5:
최신 기술과의 비교(WBV)
●현행표준과부합되는차량및장비입니
까?
●진동노출을줄이는최신차량또는장비
가있습니까?
●작업자에게전달되는진동을줄이는사용
가능한부착물이있습니까?
●현재장착된시트보다효과적으로진동을
줄일수있는시트가있습니까?
●적합한보수조치로도로조건을개선할
수있습니까?
단계 6:
적합한 조치의 선택(WBV)
●진동을가장효과적으로줄일수있는방
법이무엇입니까?
●시행할수있습니까?
●불가능한경우차선의조치는무엇입니
까?
●이조치를시행할수있습니까?
●이러한완화조치로혜택을받게되는근
로자의수가얼마나됩니까?
●특정작업또는근로자그룹이이러한혜
택에서제외됩니까?
●특히이러한조치의시행과관련하여근
로자에게알리고교육을실시해야합니
까?
![Page 19: 전신 및 손-팔에 가해지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 · 1.2 법적 근거 진동 노출과 연관된 예방 조치 관련 법은 조 치사항을 비롯한 조치수준,](https://reader033.fdocument.pub/reader033/viewer/2022041721/5e4f0268478a793f8a3c0bcd/html5/thumbnails/19.jpg)
18
단계 7:
예측(WBV)
●완화조치에따른예상효과가어떻게됩
니까?
●조치결과,값이조치수준미만이됩니
까?
●조치결과,값이노출한계값미만이됩
니까?
●해당조치와병행하여추가조치를적용
해야합니까?
●추가조치를취해야합니까?
단계 8:
우선순위 목록과 시간표가 명시된 프로그램
의 마련(WBV)
●어떤단계를취해야합니까?
●개별조치를시행하는데얼마나걸립니
까?
●언제쯤1차중간결과를예상할수있습니
까?
●단계시행의책임자가누구입니까?
●모든조치를언제까지시행해야합니까?
단계 9:
결과 확인(WBV)
●조치가올바로시행되었습니까?
●어느정도까지진동이완화되었습니까?
●예측된진동감소효과를거두었습니까?
●값이노출한계값미만입니까?
●값이조치수준미만입니까?
●추가로개선해야합니까?
●확인에후속측정이필요합니까?
●추가진동완화조치가상황에맞고필요
합니까?
![Page 20: 전신 및 손-팔에 가해지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 · 1.2 법적 근거 진동 노출과 연관된 예방 조치 관련 법은 조 치사항을 비롯한 조치수준,](https://reader033.fdocument.pub/reader033/viewer/2022041721/5e4f0268478a793f8a3c0bcd/html5/thumbnails/20.jpg)
19
별첨 1
작업장 측정 실행
측정은3차원,즉x,y,z축을따라실시한다.
손-팔진동의경우구한값을사용하여진동
총값(벡터)을계산하는반면전신진동의경
우에는개별방향을따로평가한다.
손-팔측정은특히양쪽손잡이에서측정해
야하기때문에매우복잡하다.
평가는빈도가중치를적용한가속도와일일
노출값A(8)를근거로한다.근무일동안수
행한작업의대표활동(이에따른일부도포
함)및작업장분석이매우중요하다.
측정 수행(HAV)
손-팔측정은휴대용또는손-보호용공구
의손잡이에서수행한다.
측정을위해특수설계된3축가속도계를
손잡이에클램프로고정하거나접착제로붙
인다.
그림 1: HAV 측정 그림 2: WBV 측정
손-팔진동은3개방향측정값의벡터합이
되는3개진동방향모두에서빈도가중치를
적용한가속도의진동총값을근거로평가
한다.측정은작업장에서의전형적인작업
순서동안수행해야한다.
측정 수행(WBV)
전신진동측정은예를들어조사대상차량
의운전석시트에서수행한다.3축가속도계
패드를시트에접착테이프로붙인다.주의
하여가속도계의방향을올바로일치시키고
(x=가슴에서등,y=어깨에서어깨,z=
척추방향)운전자의실제체중에맞게시트
설정을조절해야한다.측정지속시간은통
상적인차량의일일주행거리및/또는해당
작업과“반복성”에따라달라지지만반드시
15분이상이되어야한다.
고려대상작업을대표하도록일상적인작
업동안측정을수행해야한다.위에나타난
3개방향의3개가속도값모두를기록한다.
![Page 21: 전신 및 손-팔에 가해지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 · 1.2 법적 근거 진동 노출과 연관된 예방 조치 관련 법은 조 치사항을 비롯한 조치수준,](https://reader033.fdocument.pub/reader033/viewer/2022041721/5e4f0268478a793f8a3c0bcd/html5/thumbnails/21.jpg)
20
를그래픽으로표시하는데도움이된다.이
그래픽의예로조치수준미만의결과를녹
색영역으로표시하고노출한계값초과의
결과를적색영역으로표시하는“신호등시
스템”형태가있다.
평가및그래픽표시가노출지점의형태가
될수도있지만최종결과는표시방법의선
택에따른영향을받지않는다.
노출매개변수계산기는주무행정부서,
감독기관및장비제조업체로부터구할수
있다.
주:
유럽지침“진동”을근거로제정한개별국
내법이획일적으로효력을발휘하지않고있
어(예:전신진동의경우z-방향관련규정)
적색영역에일부차이점이있다.
전신진동은3개측정방향의빈도가중치
적용가속도가운데가장큰유효값을근거
로평가한다.유의할점으로,먼저수평가속
도값에1.4의수정계수를곱해야한다.수
평과수직방향에서노출한계값이서로다
르기때문에측정값을따로평가해야한다.
x-축 aw=1.4awx
y-축 aw=1.4awy
z-축 aw=1.0awz
그런후데이터를사용하여일일진동노출
값을계산하며이때유효노출의실제지속
시간을고려한다.
노출 매개변수 계산기
인터넷에서다양한노출매개변수계산기를
이용할수있다.이는평균을계산하고결과
![Page 22: 전신 및 손-팔에 가해지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 · 1.2 법적 근거 진동 노출과 연관된 예방 조치 관련 법은 조 치사항을 비롯한 조치수준,](https://reader033.fdocument.pub/reader033/viewer/2022041721/5e4f0268478a793f8a3c0bcd/html5/thumbnails/22.jpg)
21
별첨 2
노출 평가 매개변수
전신 진동(WBV)의 평가
전신진동은x,y및z-축방향의빈도가중
치적용가속도가운데가장큰유효값을
근거로평가한다.(1.4awx,1.4awy,awz-
z-축가속도=척추방향)
자세한내용은ISO2631에나와있다.실무
지침과매개변수계산기는인터넷에서이용
할수있다.
그림3에는빈도가중치적용가속도대일
일노출이나타나있다.
그림 3: 빈도 가중치 적용 가속도 대 일일 노출(출처: ISO 2631/VDI-Richtlinie 2057-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간 노출 시의 보건 상 위험 증가 영역
①평가된가속도aw(8)=0.45m/s2
②평가된가속도aw(8)=0.80m/s2aw(8)=aw(e)
Te 8h
√
빈도가중치적용가속도aw
일일노출Te(시간)
![Page 23: 전신 및 손-팔에 가해지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 · 1.2 법적 근거 진동 노출과 연관된 예방 조치 관련 법은 조 치사항을 비롯한 조치수준,](https://reader033.fdocument.pub/reader033/viewer/2022041721/5e4f0268478a793f8a3c0bcd/html5/thumbnails/23.jpg)
그림 4: 진동 총 값 대 일일 노출(출처: ISO 5349/VDI-Richtlinie 2057-2)
22
�� �� �� ��� ��� ��� ����
���
��
�
����
���
�����
����
���
��
����
������� ������������� ������
주:제시된곡선은예방을위한2.5m/s2의ahv(8)인일일노출을표시한다.
손-팔 진동(HAV)의 평가
손-팔진동은3개진동방향모두에서빈도
가중치적용가속도의진동총값과이데이
터,진동총값ahv에서계산한벡터를근거
로평가한다.
자세한내용은ISO5349에나와있습니다.
실무지침과노출매개변수계산기는인터넷
에서이용할수있다.
그림4에는진동총값대일일노출이나타
나있다.
진동총값aw
일일노출시간T(분)
![Page 24: 전신 및 손-팔에 가해지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 · 1.2 법적 근거 진동 노출과 연관된 예방 조치 관련 법은 조 치사항을 비롯한 조치수준,](https://reader033.fdocument.pub/reader033/viewer/2022041721/5e4f0268478a793f8a3c0bcd/html5/thumbnails/24.jpg)
23
국가별 양상(해당 적용법)
일반
지침“진동”(2002/44/EC)은규정등과같은
국내법제정의근거가되고여러회원국에
서널리통용되는개별조건에적용될수있
다.이는기존의규칙,절차,한계값및목
표가여전히효력을유지할수있다는의미
이다.
이에따라위에서언급한지침에는빈도가
중치적용가속도A(8)및진동노출량값(V)
과같은다양한매개변수가포함된다.
따라서일례로특히z-방향의진동에포커스
를맞추고있는전신진동값과같은기존
예방값의효력을유지할수있다.
![Page 25: 전신 및 손-팔에 가해지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 · 1.2 법적 근거 진동 노출과 연관된 예방 조치 관련 법은 조 치사항을 비롯한 조치수준,](https://reader033.fdocument.pub/reader033/viewer/2022041721/5e4f0268478a793f8a3c0bcd/html5/thumbnails/25.jpg)
24
국가별 담당자
![Page 26: 전신 및 손-팔에 가해지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 · 1.2 법적 근거 진동 노출과 연관된 예방 조치 관련 법은 조 치사항을 비롯한 조치수준,](https://reader033.fdocument.pub/reader033/viewer/2022041721/5e4f0268478a793f8a3c0bcd/html5/thumbnails/26.jpg)
ISBN 978-3-941441-52-1
www.issa.int“Quick Links” 아래의 “Prevention Sections” 를 클릭하십시오.
ISSA 철강금속분과
c/o Allgemeine Unfallversicherungsanstalt 국제관계사무국Adalbert-Stifter-Strasse 65 1200 Vienna·Austria전화: +43 (0) 1-33 111-558팩스: +43 (0) 1-33 111-469이메일: [email protected]
ISSA 전기분과
c/o Berufsgenossenschaft Elektro Textil Feinmechanik Gustav-Heinemann-Ufer 130 50968 Köln·Germany전화: +49 (0) 221-3778-6007 팩스: +49 (0) 221-3778-196007 이메일: [email protected]
ISSA 기계 및 시스템안전 분과
Dynamostrasse 7-1168165 Mannheim·Germany 전화: +49 (0) 621-4456-2213 팩스: +49 (0) 621-4456-2190 이메일: [email protected]
이 브로슈어는 아래와 같은 ISSA 예방 국제분과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