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email protected] 녹색건축센터...

38
조 조 조 조조조 / 조조조조조조 [email protected] 조조조조조조 조조조조조조조조조 2013. 10. 24 녹녹녹녹녹 녹녹녹녹녹 녹 녹녹녹 녹녹녹녹 조 16 조 조조조조조조

description

제 16 차 부산공간포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지자체 대응방안. 2013. 10. 24.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email protected]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 표 순 서. 녹색건축 정책의 필요성 녹색건축 정책 현황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과 정책동향. 녹색건축 정책의 필요성.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2011 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7.39 억 TCO2eq 세계 7 위 수준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Transcript of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email protected] 녹색건축센터...

Page 1: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email protected]

녹색건축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3. 10. 24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지자체 대응방안

제 16 차 부산공간포럼

Page 2: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 표 순 서

• 녹색건축 정책의 필요성

• 녹색건축 정책 현황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과 정책동향

Page 3: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 2011 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7.39 억 TCO2eq 세계 7 위 수준

(’11.11.13, 독 재생가능에너지산업연구소 IWR)

- 전세계 (339 억톤 ), 1 위 ( 중국 , 89 억톤 ), 2 위 ( 미국 , 60 억톤 )- 우리나라 1 인당 배출량 ( 세계 평균의 3 배 )- 우리나라 배출량 증가량 (1995 년대비 163%, 세계 증가량은 50%)- 지난 5 년간 (’00~’05)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12%(OECD 국가 중 4 위 수준 ) * OECD 국가 평균 증가율 5.6%

1995 2000 2005 2009 20110

2

4

6

8

4.5185.275

5.911 6.0767.39

단위 억 TCO2eq

에너지연소에 따른 온실가스가 85%

녹색건축 정책의 필요성

3

Page 4: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부존 에너지자원이 절대 부족 - 수입의존도 96%, 2011 년 에너지수입액 1,725 억불로 전체수입액의 32.9% 차지

• 에너지소비량의 지속적인 증가 예상 - 2009, 에너지소비 세계 10 위 , 석유소비 8 위 , 전력소비량 9 위 )

에너지수입액 ( 억 $) [ 총수입액대비 비중 ]

‘06 ‘07 ‘08 ‘09 ‘10

석유수입량( 백만 bbl)

543(27.7%)

950(26.6%)

1,415(32.5%)

912(28.2%)

1,217(28.6%)

888 874 865 835 872

‘11

1,725(32.9%)

927

에너지수입액( 억불 )

1,725 억불 ( 에너지수입 )

1,520 억불 ( 자동차 + 반도체 + 선박 수출 )

3 대 주요 수출품 수출액 상회

우리나라 의 에너지 현실

녹색건축 정책의 필요성

4

Page 5: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1 년 2004 년 2007 년 2010 년

9,870 12,912 14,646

17,07144%

20,133

20,680 18,885

21,92456%

( 단위 : 천 TOE)

30,00333,592 33,531

38,995

103,017 천 TOE 56.0%

41,900 천 TOE 52.8%

17,071 천 TOE 9.3%

21,924 천 TOE 11.9%

건물부문(21.2%)

건물 에너지 소비량 증가

• 에너지는 국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1.2% 로 큰 비중 차지

• 건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 지속적 증가

부문별 에너지 소비 (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 , 2011)부문별 에너지 소비 (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 , 2011) 연도별 건물 에너지 소비량연도별 건물 에너지 소비량

주거

상업 공공

세계평균 38%

45%

41%

OECD 평균 31%

녹색건축 정책의 필요성

5

Page 6: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외벽 단열기준 변화 >

TIME LINE

1980 년 2001 년

1973 년 2003 년 2013 년1983 년 1993 년

< 열손실방지규정의 변천 >

부위별

단열기준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건축법 23 조 4

건축물 설비규정 등에 관한 규칙 (92 년 )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건축법 59 조 (92 년 )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건축법 시행령 (76 년 )

단열재 두께 규정 (79 년 )

열관류율 제한 규정 (80년 )

2 개지역 구분 (84 년 )

3 개지역 구분 (84 년 )

열관류율 강화 (01 년 )

0.58W/ ㎡ K 0.58W/ ㎡ K

1.04W/ ㎡ K

0.47W/ ㎡ K 0.36W/ ㎡ K

0.27W/ ㎡ K

신축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13.2.23)

열관류율 강화 (13.9)

2017 년패시브

신축 건축물은 기준강화로 에너지효율 향상

녹색건축 정책의 필요성

6

Page 7: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우리나라 건축물 현황

• 연도별 건축물 증가율 정체 BUT!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 건축물의 신축시장의 규모 축소• 노후 건축물 지속적 증가 (15 년 이상 건축물 : 전체 건축물의 74.1% 차

지 )

연도별 건축물 동수 및 증감률 (2012 년 기준 )연도별 건축물 동수 및 증감률 (2012 년 기준 ) 노후 건축물 현황 (2012 년 기준 )노후 건축물 현황 (2012 년 기준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건축

물동수

6254 6356 6369 6290 6460 6556 6618 6676 6731 6796

증감율

0 0.0161

0.002

-0.0126

0.0263

0.0147

0.00930000000000002

0.00870000000000001

0.0082

0.00950000000000001

-5001,5003,5005,5007,500

건축물 동수 ( 단위 : 천동 )구 분 건축물 구성비 연면적 구성비

계 6,796,239 100%3,341,819,91

2 100%

10 년 미만 1,108,186 16.3

%938,679,621 28.1%

10~15 년 미만

654,848 9.6% 608,007,136 18.2%

15~20 년 미만

879,169 12.9

%695,060,085 20.8%

20~25 년 미만

722,743 10.6

%457,053,364 13.7%

25~30 년 미만

515,636 7.6% 208,326,714 6.2%

30~35 년 미만

439,566 6.5% 132,885,814 4.0%

35 년 이상 1,853,680 27.3

%201,763,135 6.0%

기타 622,411 9.2% 100,044,044 3.0%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문제 !!!

연평균 신축 건축물 연면적 (01~11)88,148 천 m2 ( 총연면적의 2.6%)

녹색건축 정책의 필요성

7

Page 8: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 정책 현황

’09 년 제 6 차 녹색위 보고 이후 , 녹색건축물 활성화 시책

녹색건축 추진방향

8

Page 9: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 정책 현황

건물부문 감축 시나리오부문별 감축목표

26.9%18.2%

34.3%12.3%

25%

5.2%건물

산업

수송 폐기물

공공

농림어업

신축 (12.07)25%

기존 (23.9)50%

행태(12.0

8)25%

( 백만 TCO2eq)

기존건축물 (50%), 신축건축물 (25%), 행태개선 (25%) 을 통해

건물부문 감축목표 (26.9%) 달성 추진

9

Page 10: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 정책 현황

’10 년 친환경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개정 (’10)

취득세 감면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건축기준 완화 등

* 에너지효율등급 1,251 건 , 친환경인증 2,951 건 (~’12.7)

창호 단열기준 20% 강화 , 에너지절약형 기기 사용 의무화* 연간 1,700 억원 정도의 에너지비용 절감

1

그간의 녹색건축 성과

10

Page 11: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 정책 현황

2

녹색 주거복지 차원으로 저소득층 주택개선 추진

-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시설 교체 ,

발코니새시 및 외부창호 등 설치 (’10 년 1 만호 , ’11 년 5.3 만호 개선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신설 (’12 년 3 월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등 녹색건축 정책 추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13 2. 23)

11

Page 12: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 정책 현황

신축기준 강화와 같은 정부 주도 정책만으로는 건축물 녹색화 유도 미흡

1

사회적인 에너지 절약 의식 확산 필요*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 , 에너지목표관리제 , 배출량 관리 등

2020 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26.9% 감축 목표

2025 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신축 의무화2025 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신축 의무화※ (’12) ’09 년 수준 대비 30% 감축 (’17) 60% 감축 (’25) 100% 감축

※ 건물 26.9%, 수송 34.3%, 산업 18.2%, 폐기물 12.3%, 공공 2.5% 등

녹색건축 정책의 한계

12

Page 13: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 정책 현황

2

녹색건축 개ㆍ보수를 위한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소요 저리융자 , 재정지원 등 유인책 부족

* 에너지성능 40% 개선 시 일반 리모델링 비용의 1.2 배 소요

녹색건축 관련 인증은 신축 위주로 운영

* 기존 친환경인증 ,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신축건축물에 적용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 및 시행

13

Page 14: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4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법률 제정 및 시행

구 분 내 용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시행시기 2013 년 2 월 23 일 ( 공포 : 2012 년 2 월 22 일 )

주요내용

•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 녹색건축물 보급을 위한 종합계획을 5 년마다 수립•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건축물 에너지 · 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 제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녹색건축물의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 특례 등

Page 15: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목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목적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

☞ 녹색건축물 :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간 , 지역간 균형성 확보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 원칙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 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15

Page 16: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녹색건축 기본계획 ㆍ조성계획 ( 제 6 조 , 제 7 조 )녹색건축 기본계획 ㆍ조성계획 ( 제 6 조 , 제 7 조 )

구분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권자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수립주기 5 년 5 년

주요내용

녹색건축물 현황 및 전망

온실가스 감축 등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

녹색건축물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녹색건축 연구ㆍ개발

녹색건축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및 관리

녹색건축 조성사업 지원

녹색건축 조성 시범사업

녹색건축 건축자재 및 시공관련 정책방향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에 필요한 사항

지역 녹색건축물 현황 및 전망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

녹색건축물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녹색건축물 조성 및 지원

조성계획 추진 및 재원조달방안

녹색건축 건축자재 및 시공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위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16

Page 17: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건축물 에너지 ㆍ 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 제 10 조 )건축물 에너지 ㆍ 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 제 10 조 )

( 목적 )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관련 정보 및 통계 개발ㆍ검증ㆍ관리

( 자료제출기관 )

한국전력공사 , 한국가스공사 , 도시가스사업자 , 한국지역난방공사 , 에너지 공급 ·관리기관

( 자료공개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

※ 14 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DB 구축 완료 예정 연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사업지역시범사업( 마포구 )

서울 인천 , 경기부산 , 대구 ,대전 , 강원 ,

충청

광주 , 울산 ,전라 , 경상 ,

제주

- 온실가스 감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효과적인 정책 추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17

Page 18: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건축물 에너지 ㆍ 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 제 10 조 )건축물 에너지 ㆍ 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 제 10 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18

Page 19: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건축물 에너지 ㆍ 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 제 10 조 )건축물 에너지 ㆍ 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 제 10 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그린투게더 홈페이지 (www.그린투게더.go.kr) 19

Page 20: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출처 > 국토해양부 ,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착수보고회 , 2012. 7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20

Page 21: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 총량 관리 ( 제 11 조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 총량 관리 ( 제 11 조 )

관리자 : 시ㆍ도지사 관리내용 : 관할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ㆍ관리 협약체결 : 국토해양부장관↔시ㆍ도지사 지원 : 협약체결 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6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 제 13 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 제 13 조 )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 (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함 )

* 기존 공공건축물은 에너지사용량을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

* 기존 공공건축물중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7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관리 및 녹색건축물 건축 활성화 ( 제 15 조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관리 및 녹색건축물 건축 활성화 ( 제 15 조 )

효율적 에너지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건물은 인센티브 부여 )

21

Page 22: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8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 제 14 조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 제 14 조 )

제출대상 확대 (2013.9.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기존 ) 아파트 · 연립주택 , 2 천㎡이상 숙박 · 의료시설 , 3 천㎡이상 판매 · 업무시설 등

( 개정 ) 연면적의 합계 5 백㎡ 이상

허가시 에너지성능점수 60점 -> 65점으로 상향

에너지소비총량 적용대상 건축물 확대 ( 현행 ) 1 만㎡이상 업무시설 → ( 개정 ) 3 천㎡ 이상 업무시설

용도 통합 ( 현행 ) 9 개 용도 → ( 개정 ) 4 개용도 : 비주거 대형 , 비주거 소형 , 주택 1, 주택 2

22

일사조절장치 등의 설치 벽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유리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외부차양 등

일사차단 및 조절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입법 추진

Page 23: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9 녹색건축의 인증 ( 제 16 조 )녹색건축의 인증 ( 제 16 조 )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

국토해양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

1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제 17 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제 17 조 )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 2 항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에게 신청

운영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인증기관 : 11 개 공공 및 민간기관 G-SEED :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운영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 인증기관 : 4 개 기관

23

Page 24: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및 개선방안 보고서 예시

24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Page 25: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1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 ( 제 18 조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 ( 제 18 조 )

대상자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중개업자 시기 : 건축물 매매 또는 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첨부 첨부의무 :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 2013 년 2 월 23 일부터 서울지역 500 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3000m2 이상 업무용 건축물 대상

12 녹색건축물 전문 인력 양성 ( 제 21 조 )녹색건축물 전문 인력 양성 ( 제 21 조 )

전문기관 지정 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녹색건축 인증 : 녹색건축설계전문자격 에너지효율등급 : 에너지평가사 등

전문기관 : 녹색건축센터 , 건축사협회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에너지사용량 표시 및 게시 의무화 예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25

Page 26: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 에너지 평가서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26

Page 27: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 평가서 제출대상 건축물

27

구 분용 도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2013 년 2 월 23

일부터

서울특별시 소재 500 세대이상

공동주택 매매

서울특별시 소재 연면적 3 천 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매매

2014 년 1 월 1 일부터수도권 소재 500 세대이상

공동주택 매매 임대․

수도권 소재 연면적 3 천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매매 임대․

2016 년 1 월 1 일부터전국 500 세대이상 공동주택

매매 임대․

전국 연면적 3 천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매매 임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에너지평가서 운영 현황 >• 그린투게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

• 2013.2~6.30 까지 12,262 건 ( 일평균 96 건 ) 발급 , 콜센터 총 5,647 건 ( 일평균 68

건 ) 문의 대응

< 향후 운영계획 >•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개대상 건축물을 광고하는 경우 에너지평가서를 광고내용에 포함

Page 28: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28

Page 29: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3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 ( 제 22 조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 ( 제 22 조 )

시책 수립ㆍ시행 : 국토해양부장관 시책에 포함할 사항

-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건축자재 개발 및 시공 기술의 개발 시범사업 : 개발된 연구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시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실시 녹색건축 기술개발 R&D 현황

-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및 통합인증시스템 구축(‘11~’14) - 시장수요 기반 기존건축물 녹색화 (‘11~’16) - 시장수요 기반 신축건축물 녹색화 (‘11~’16) 등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29

Page 30: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4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 제 23 조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 제 23 조 )

지정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센터업무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 녹색건축 인증 ,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센터구분 : 녹색건축지원센터 ( 연구중심 ), 녹색건축사업센터 ( 사업중심 )

지원 : 예산 범위에서 일부 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 에너지관리공단 , 국토연구원 , 한국감정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설립 추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30

에너지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을 위하여 리모델링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하는 전문기관 설립 또는

리모델링 또는 금융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지정

Page 31: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31

그린리모델링 민간금융 도입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 예시 )

Page 32: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5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 제 24 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 제 24 조 )

지정권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정사업

-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지원 : 재정지원 ※ 2013 년 10 개 건축물에 20 억 지원 ( 설계지원 6곳 , 시공지원 4곳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32

Page 33: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33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 공공건축물에서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을 실현하고• 민간 보급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 사업 목적

• 사용승인일로부터 15 년이 경과된 공공건축물공모 대상

• 설계지원사업 - 사업구상 단계인 리모델링 사업의 기획설계 지원

• 시공지원사업 - 현재 진행중인 일반 리모델링 사업의 그린리모델링 전환 - 그린리모델링 부분 공사비 일부 지원 및 녹색시공품질 기술지원

사업 유형

(2015 년까지 공공건축물 대상 시범사업 추진 예정 )

Page 34: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전북고창 동리국악당 (1990)청주 시립미술관 (1979) 충북대학교 생활관 (1990) 경북영주 문수면사무소 (1985)

광주 주월초교 (1983) 부천시립원미도서관 (1994)광주 근로자종합복지관 (1990)

문경시청사 (199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981)

서울세관 (1982)

시공지원사업

설계지원사업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13. 3.1834

Page 35: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덧창적용 가능유리강화유리 8~10 T페어 16~22 T

기존창호 내측에 블라인드 및 덧댐창 설치방안 ( 예시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35

Page 36: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 혁신도시 이전 공공청사 중 1 등급 기준보다 50% 이상 에너지절약형으로 건축하는

경우 추가 소요 공사비의 50% 를 국고 보조하여 녹색건축물 민간 확산 유도

16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지원ㆍ특례 ( 제 25 조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지원ㆍ특례 ( 제 25 조 )

지원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방법

- 보조금 지급 등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우선 보증 또는 보증조건 우대

-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 감면

- 외국인투자 유치하는 경우 최대한 지원 노력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36

Page 37: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37

건축주 , 건물소유주

- 건축물대장에 등록(2008)

- 인증명판 제공 (2002)

취등록세 경감 (2010)

재산세 경감 (20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10)

건설사업주체

건축기준 완화 (2010)

PQ심사시 가점 (2010)

분양가상한제 가산비 (2012)

사업주체별 녹색건축인증 관련 인센티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

Page 38: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