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 해소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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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 홍명수 저, 경인문화사, 2006. 「제3장 경제력집중 해소에 관한 각국 사례의 검토」 더불어삶 1월 월례 책읽기모임 (2017.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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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

홍명수 저, 경인문화사, 2006.

「제3장 경제력집중 해소에 관한각국 사례의 검토」

더불어삶 1월 월례 책읽기모임

(2017.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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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제력집중해소에 관한각국 사례의검토」, 『재벌의 경제력집중규제』, 홍명수 저, 2006.

비교법적 검토의 필요성

경제력 집중(일반집중)의 문제: 기업집단의 시장점유율 감소로 규제

‘시장집중’과 ‘소유집중’으로 대별

- 시장집중: 상위기업의 시장지배 → 경쟁규범의 복원

- 소유집중: 일부 가족 등의 주식, 경영권 지배 → 지배권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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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적 검토의 필요성

해결책

- 시장집중: 경쟁규범의 복원

- 소유집중: 지배권 통제

2차 대전 이후의 일본 자이바츠(財閥)와 독일 콘체른의 해체는 대표적인 시장

집중 규제의 예임.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그룹(Standard Oil Co.)은 전체 석유

산업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일반집중의 전형.

일반적으로 정부개입에 의한 인위적 분산정책은 역사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조

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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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사례: 미국의 반트러스트 정책과 Standard Oil의 해체

1. 미국에서 거대기업의 등장과 독점화 경향의 배경

대기업 성장의 토대

- 19세기 중후반 시장의 변화(전국적인 운송망 확충/철도운송 가격 하락)

- 남북전쟁 이후 사회의 안정에 따른 인구의 팽창과 노예해방에 의한 산업노

동력의 증가, 부의 축적을 통한 자본 자체 조달력 증가 등도 기여

「제3장 경제력집중해소에 관한각국 사례의검토」, 『재벌의 경제력집중규제』, 홍명수 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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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서 거대기업의 등장과 독점화 경향의 배경

독점화의 진행

- 이후 기업 간의 결합을 통한 개별산업에서의 독점화 경향 발생.

- 기계 사용 증가로 인한 고정비용의 상승 → 기업 간 결합 촉진(규모의 경제)

독점화의 수단

협약(agreement) → 풀(pool) → 트러스트(trust) → 지주회사(holdings) 순

으로 1860년대부터 발전함.

기업 간의 결합(combination)을 통해 독점을 형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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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독점금지법의 형성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 제정

1890년 제정. 독점과 독점화에 대응한 최초의 성문화된 규범.

셔먼법의 입법 취지 논쟁

①경제적 효율성 제고 ② 부의 정당한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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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독점금지법의 형성

독점화의 수단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

Sherman법 제1조 “주간 또는 외국과의 거래 내지 통상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

(contract), 트러스트나 기타 형식에 의한 결합(combination) 또는 공모

(conspiracy)는 위법이다.”

제2조 “주간 또는 외국과의 거래 내지 통상의 여하한 부분이라도 독점화하거나,

독점화를 기도하거나 혹은 독점화하기 위하여 타인과 결합이나 공모를 하는 자

는 중죄를 범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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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ndard Oil Co.의 해체

석유산업과 Standard Oil Co.의 형성과정

1850-1860년 미국 역사상 산업화가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시기.

이 시기에 에너지원으로서 석유의 용도가 밝혀지며 급속한 투자 확대.

John D. Rockefeller도 1868년 정유산업에 투자하여 1870년 법인화.

이후 Standard Oil Co. ‘수평적 확장’ + ‘수직적 확장’ 진행.

1870년대 정유산업 사실상 독점. 1880년대 송유업, 정제업 등으로 확장하여

1882년에 트러스트를 결성(Standard Oil Trust).

원유생산, 송유, 정유 및 판매를 포괄하면서 전 미국 정유의 90% 이상을 공급

하는 거대한 독점기업체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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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ndard Oil Co.의 해체

Standard Oil Co. 반독점판결과 해체

1892년 Standard Oil Trust 공식적으로 해산, Standard Oil Company of

New Jersey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이후에도 정유, 송유 산업

지배력 유지.

1906년 연방정부가 제소, 1911년 연방대법원이 Sherman법 위반을 판결, 지주

회사 해체, 유사한 결합의 재형성을 금지하도록 지시.

지주회사 형성과정에서 상호 취득한 주식회사-자회사 주식은 원주주에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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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ndard Oil Co.의 해체

Standard Oil Co. 반독점판결과 해체

법리적 측면에서 반경쟁적 행위 기준으로 ‘합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 수용.

(“경쟁의 불합리한(unreasonable) 제한이 독점금법상의 규제 대상이 된다”는

원칙)

당시 셔먼법에 명문화 되지 않은 판단기준·개념으로 법적 논쟁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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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ndard Oil Co.의 해체

해체 이후의 전개과정

Standard Oil 그룹 해체 이후 석유산업은 치열한 경쟁구조로 급속하게 재편.

이후의 영향력: ① 경쟁을 통한 성장, ② 산업 확장, ③ 국제 경쟁력 강화

Standard Oil은 대법원 상고이유서에서 미국 석유산업의 붕괴, 자산가치 하락

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실제로는 반대의 결과.

하지만 이후 20세기에 걸쳐 재결합과정이 계속되면서 석유산업의 구조 과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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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ndard Oil Co.의 해체

Standard Oil 해체 이후의 재편과 과점화

하지만 이후 20세기에 걸쳐 재결합과정이 계속되면서 석유산업의 구조 과점화.

Exxon Co.

Standard Oil Co. of New jersey

Vacuum Co.

Standard Oil Co. of New York

Mobil Co.

Standard Oil Co. of California

Standard Oil Co. of Kentucky

Standard Oil Co. of California

Exxon Mobil Co.

Gulf Oil Co.

Chevron Co.

1920-30s 1960s 1980-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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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andard Oil Co.의 해체에 대한 평가

Standard Oil Co. 해체의 특징

1) 독점금지법의 관점에서 이행: 경쟁질서의 회복 > 해체로 인한 효율성 손실

2) 독점 자체가 아니라 독점의 남용만을 문제 삼는 미국 독점법의 특징

(원인금지주의 vs. 폐해규제주의)

3) 법원주도의 일반적 사법절차에 의해 이행: 비상기구 등 없음.

4) 기업해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이익 고려: 주주 등.

※ 성공적인 산업구조 재편의 요인에 관한 논쟁.

「제3장 경제력집중해소에 관한각국 사례의검토」, 『재벌의 경제력집중규제』, 홍명수 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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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사례: 독일의 콘쩨른 해체

콘쩨른의 개념

콘쩨른: “독립적인 사업자가 계열화(Eingliederung) 내지는 합병(Fusion) 등에

의하여 경제적 단일체에 이르게 되는 결합”

- 종속 콘쩨른과 동등 콘쩨른(입법상), 계약상의 콘쩨른과 사실상의 콘쩨른(결

합 방식), 국내 콘쩨른과 다국적 콘쩨른(지역적 분포), 가족 콘쩨른, 공개주식회

사 콘쩨른, 중간적 콘쩨른 및 공적 콘쩨른(소유지분의 분포) 등의 유형화 가능.

- 핵심은 “단일한 지도 아래서 영업을 수행한다는 점.”(경제적 단일성)

- 회사법(사업자-주주 관계), 기업회계법, 노동법(노동자 권리 보호 등), 독점법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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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쩨른의 발전과정

2차 대전 종전 이전의 발전과정

19세기 후반 - 1차 대전 前

보불전쟁(1870) 이후 독일 통일국가 형성과정에서 주요 산업의 집중화 발생.

바이마르(Weimar) 공화국 시기(1919-1933)

콘쩨른은 산업전반에 걸쳐서 관철된 ‘조직화된 경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

대공황 이후 / 2차 대전 中

콘쩨른은 통제경제(전시경제체제)의 주요부분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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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쩨른의 발전과정

종전 이후의 해체 개괄

- ‘독일의 민주주의적 전환(분권화(Dekonzentration))’이라는 연합군 점령정책

의 일환으로 콘쩨른 해체 추진.

- 경쟁제한방지법(GWB) 제정(1957-1958).

- 기업 결합에 대한 통제가 국민 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1952

년에 발표된 정부초안에 규정되어 있었던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는 최종 입법 과

정에서 제외.

- 현재까지 콘쩨른은 산업전반에 걸쳐 사업자의 중요한 조직형태로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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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후 독일의 콘쩨른 해체과정

전후 독일의 경제상황

- 국민총생산은 1936년의 40%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상업용 건물의 20%

및 총가옥의 20-25%가 전파, 수송망의 40% 및 생산시설의 50%가 파괴됨.

주요곡창지를 포함한 영토의 25%가 타국에 귀속됨. 1946년 당시 “생활고가

극에 달하였으며, 총인구의 60%정도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등 빈곤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

- 독일 경제 재건을 위해서 이전의 조직화된 경제 운용방식은 기본적으로 유지.

연합국의 점령정책

기본방향은 “중앙집권체제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포츠담 선언을 토대로

1947년 1월 ‘독일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의 억제 및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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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후 독일의 콘쩨른 해체과정

독일 내부의 논의

1) 사회주의적 경제의 시도

- 헤센주(Hessen) 1946년 12월에 입법된 주헌법, 1948년의 사회화법

① 사회주의 정책 부재로 바이마르 공화국이 정치적으로 실패했다는 생각,

② 대공황의 경험으로 경제 안정 > 개인자유 공감대, ③ 자본주의에 대한 슘패

터적 전망 등의 원인

- 주요산업 공유화 및 국가 감독. 소유형태를 국유화하지 않았음.

- 사회주의적 경제질서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경제질서 사이의 제 3의 대안으로

서 다시금 ‘조직화된 경제’의 가능성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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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후 독일의 콘쩨른 해체과정

독일 내부의 논의

2) 사회적 시장경제(Alfred Mü ller-Armack 등)

- 시장에서의 경제적 자유 + 사회적 영역에서의 형평의 원칙

- “시장경제에 기초할 경우에만 자유화 사회정의의 이념이 통일될 수 있다.”

-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로 경쟁제한방지법(GWB)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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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후 독일의 콘쩨른 해체과정

콘쩨른 해체 내용 개괄

- 4대 산업: 화학, 석탄·철강, 금융, 영화산업(전례 없이 특별법에 의해 단행)

주요내용

- 기업 소유구조의 재편: 기명주식 확대, 은행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등.

- 콘쩨른 사업자간의 내부거래에 판매세 부과.

- 기업의 사회화를 요구하는 노동과의 타협으로 공동결정제도 도입(석탄·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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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후 독일의 콘쩨른 해체과정

산업별 고찰

- 석탄·철강산업: 주식소유에 대한 규율에서 소극적 태도로 후속회사로 재편.

(1952년 비준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조약에 의하여 집중현상이 규율)

- 화학산업: 산업내 45% 자본을 차지하던 콘쩨른이 3개로 분할. 기존의 소유

관계가 유지됐지만 이미 주식이 분산돼 있어서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됨.

- 금융산업: 3대은행을 경제지역에 따라 재편(종래 주주의 지분은 승인). 미국

의 지역은행시스템을 만드는 목적이었으나 실패하고 이후 전국단위로 환원.

1950년대 독일 금융업에서 저축은행과 협동조합의 급증으로 규제 불필요.

- 영화산업: 총 60여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는 국가기업 Universum Film

AG(Ufa)의 분할이 기본 목표.(실질적인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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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쩨른 해체에 대한 평가

- 일부 산업으로 제한.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상으로 진행.

- 각 산업별로도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콘쩨른 해체는 다분히 제한적.

- 콘쩨른의 해체 과정에서 쟁점은 콘쩨른의 전체 경제질서에서의 위치와 그에

미치는 영향이었음.

- 이후에도 콘쩨른은 지속적으로 형성, 확장됨. 하지만 “그 의의와 기능면에서

終戰이전의 콘쩨른이 해당 산업을 지배하고 통제적인 방식으로 기능하던 것

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바로 여기에서 전후 독일에서의 콘쩨른 해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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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사례: 일본 자이바츠(財閥)의 해체

일본 자본주의의 발전

- 메이지 유신(1868) 이후 일본의 초기 자본 축적은 국가 주도 하에 진행.

- 1909년 기준 일본산업의 총자본 중 국가자본이 54.6%.

- 이 구조는 일본경제의 기본적 특성으로서 2차 세계대전까지 지속.

일본 재벌의 초기 형성

- 에도 막부 시절부터 형성됐던 가족 중심의 상업자본이 발전해 1900년대 지

주회사로 발전(三井 미쓰이 등). 중공업 부문을 포함한 재벌의 사업부문의

확대를 위해 재벌 운영체계를 정비.

- 1920년대에 이르러 산업의 대부분을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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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경제

- 대공황 이후 국가주의화를 통한 국가독점자본주의.

- 1930년 생산합리국을 설치, 1931년 중요산업통제법 신설.

- 만주사변(1931), 군부통치(1936-), 국가총동원법 제정(1938)을 거치며 전쟁

수행을 위한 경제적 뒷받침을 위해 경제력을 독점대기업에 집중시킴.

- 1930년대 이후 국가의 중공업 투자 요구로 위기를 맞이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재벌 개혁을 단행(동족 출신 사장 퇴임, 전문경영인 등용, 기부 확대,

주식 공개 등). 이후 폐쇄적 소유구조를 통한 결합은 상당 부분 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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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경제와 중화학 공업화

※당시 4대 재벌: 三井 미쓰이, 三菱 미쯔비시, 日産 닛산, 住友 스미토모

23.4

7.4 6.4

35.4

59.5

74.1

2.6

23.6

10.4

38.6

9.5 9.1

0

10

20

30

40

50

60

70

80

1937년 1941년 1946년

三井財關(미쓰이)의중화학공업화

금융업 중공업 경공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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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벌의 구조(2차 대전까지)

- 가족 - 본사 - 직계기업 - 관계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구조와 본사에

해당하는 지주회사 및 직계기업에 대한 동족의 지배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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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7: 경제력집중 해소 해외 사례

일본 재벌의 비중(2차 대전까지)

- 10대 재벌이 산업별 15-50%정도(전체 평균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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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일 점령정책과 재벌 해체

- “미연합군의 점령정책상의 기본 목표는 군국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고 일본을

정치적 · 경제적으로 민주적인 국가로 전환시키는 것”이라는 초기목표.

-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선언 제10조 “일본정부는 일본의 재생과 일본국민

의 민주적 성향을 강화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할 것이다.”

- 1946년 지주회사정리위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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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해체의 내용: ① 인적청산

동족 지배력의 배제

- 10개 가문의 56인에 대해 강력한 조치 단행.

- 초과누진세율 재산세가 부과: 미쓰이의 경우 총자산의 85% 재산세로 징수.

- 유가증권은 위원회에 강제 양도, 양도대금은 금전과 국채로서 지급.

- 부동산과 동산은 매각을 원할 경우 위원회의 감독 하에 공매, 그 대금은 은

행에 예치되었고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인출할 수 없도록 제한.

- 동족을 재벌 내 모든 기업의 경영에서 배제.

- 주요 기업의 상무이사 이상에 있던 모든 인물을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재벌에 속한 기업의 임원에 취임하는 것을 금지, 전문경영인에 의하여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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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해체의 내용: ② 구조적 청산

지주회사 해체: 지주회사 28개사 완전히 해체·분할, 보유 유가증권은 위원회에

양도(사업은 계속 운영), 전기·전신회사는 국유화

주식보유의 제한: 계열회사 간 상호주식보유 규제

주식보유의 분산: “종업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것, 지주회사 및 재벌 동족에

대해서 매각하지 않을 것,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해서도 매각하지 않을 것,

매수인이 매각대상 주식의 기존보유량과 합하여 1% 이상의 지분율을 갖게 될

경우에는 매각하지 않을 것 , 앞의 경우 1%를 넘지 않더라도 과도한

투자집중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매각하지 않을 것 등의 기준”으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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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해체의 내용: 거대기업 분할

- 1947년 12월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 제정을 통해 경제의 경쟁구조 전환 시도.

- 이후 국제 냉전질서의 형성의 미국은 일본산업의 생산력 회복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고,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시된 구조전환 정책은 후퇴.

- 1948년 미국은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과도경제력집중 기업 지정은

취소해야한다는 권고문 발표. 최종적으로 11개사만 해체되면서 형해화됨.

- 이때 분할된 기업들도 1950-60년대 재결합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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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해체의 내용: 사적 독점금지법의 제정

- 일본의 경제민주화를 위해 셔먼법 등을 모델로 사적독점금지법 제정(1947).

- 사적 독점 금지, 카르테 금지, 지주회사 금지, 타회사 주식보유 금지,

금융회사의 동종 회사 주식보유 금지 등.

- 하지만 이 법도 일본의 산업생산력을 시급히 회복시켜야 할 미국의 필요로

인해 1940년대 후반 1950년대 후반 개정을 통해 형해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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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해체의 내용: 계열화의 진행

- 불철저한 재벌 해체의 결과로 1950년대 이후 과거 재벌에 속해 있던

기업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결합하여 게이레츠(系列)를 형성하며 재집중화됨.

- 초기에는 자본시장 발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상호협조의 성격.

- 게이레츠가 복수 기업의 결합체로서 경제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으므로

경제력집중적 성격이 있으나,

- 동족의 지배관계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구조의 재벌과는 다르게 독립적

기업들의 수평적 연대의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는 재벌과 다름.

「제3장 경제력집중해소에 관한각국 사례의검토」, 『재벌의 경제력집중규제』, 홍명수 저, 2006.

Page 34: 경제력집중 해소 해외 사례

일본 재벌 해체의 의의

- 예외를 두지 않은 동족의 자본적·인적 지배관계의 청산작업은 긍정적.

- 수직적 지배구조의 해체를 통하여 경제운영의 주체가 소수의 재벌에게서

다수의 기업으로 변화한 것은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

- 재벌 해체 의지의 축소, 이후 게이레츠 등의 형성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한계.

「제3장 경제력집중해소에 관한각국 사례의검토」, 『재벌의 경제력집중규제』, 홍명수 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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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국 사례의 비교검토

유사점

- 효과 측면에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이라는 동기를 통해 실행

차이점

- 개별 산업(미국, 독일)과 일반 집중(일본)

- 통상 사법절차(미국)와 비상권력에 의한 특별조치(독일, 일본)

- 독점금지법의 법적 해석, 적용 논쟁(미국)과 새로운 경제질서의 방향

논쟁(독일, 일본)

- 자생적 논의를 통한 ‘사회적 시장경제’ 지향(독일)

- 미점령군에 의한 수동적 이행(일본)

「제3장 경제력집중해소에 관한각국 사례의검토」, 『재벌의 경제력집중규제』, 홍명수 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