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토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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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 Value 1 2013 년 년년 년년년년 년년 년년년 년년년년 년년 년년 년년년년 년년년 2013 년 년년 년년년년 년년년년 년년년년 년년년년 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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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귀속 연말정산 사전 안내문. 연말정산 일정 안내 연말정산 흐름도 2013 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내용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 맨토스 시스템. 1. 연말정산이란. 1 년 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 매월 급여 및 상여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연말정산 진행일정. 3 . 기본 제출서류.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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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귀속

연말정산 사전 안내문2013 년 귀속

연말정산 사전 안내문

• 연말정산 일정 안내• 연말정산 흐름도• 2013 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내용•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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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이란

1 년 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 매월 급여 및 상여지급 시 이미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말합니다 .

2. 연말정산 진행일정

업무내용 일자 세부사항

공제 신고서 제출 각 사 주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14.01.15 open 예정

연말정산 SYSTEM 입력기간 2014.01.15~01.24 근로자 및 담당자 자료 입력 ( 담당자 입력완료 기준 )

개인별 연말정산 결과 확인 및 이의 신청기간 2014.02.17~ 개인별 내역 확인 및 급여반영

3. 기본 제출서류 ①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및 해당 지급명세서 - 의료비지급명세서 , 기부금명세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 연금 · 저축 소득공제 명세서 , 월세 액 ·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등 ②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 제출증빙서류 ( 원본 제출 ) ③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2013 년 타회사 근무경력이 있는 근로자는 필히 제출 , 해당 근로자가 기부금 이월공제 신청을 원하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 해야 함 )

4. 기타사항

①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는 해당 란 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바랍니다 . 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ttp://www.yesone.go.kr)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 단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는 직접 해당기관 발급하셔야 합니다 .) ③ 연말정산 문의사항 : 02-2025-5040,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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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 여( 급여총액 + 상여총액 )

근로소득 금액

인 적 공 제

연금보험료공제

특 별 공 제

그 밖의 소득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 출 세 액

결정세액 (A)(1 년간 납부해야 하는 세금 )

기 납부세액 (B)

납부 또는 환급세액A<B= 환급 , A>B= 납부

세액공제 및 감면

근로소득 공제-

×

기 본 세 율

총 급 여 = 연봉 ( 급여 + 상여 + 수당 + 인정상여 )- 비과세 소득

추 가 공 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6 세 이하 /출산입양 /한 부모 가정 등

다자녀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 자녀 2 인 이상

보험료 공제의료비 공제교육비 공제주택자금 공제기부금 공제( 개인 ) 연금저축 공제주택마련저축 공제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목돈 안 드는 전세이자 상환액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액감면 등 )근로소득 세액공제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납세조합 세액공제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외국납부 세액공제

1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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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 년 개정세법 - 1

구분 2012 년 2013 년

한 부모 소득공제 < 신설 >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공제금액 : 연 100 만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공제 배제 ( 한 부모공제 적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 율-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학원 , 지로영수증 : 20%- 직불 ( 체크 ), 선불카드 : 30%- 전통시장 사용 분 : 30%- < 추가 >。공제한도 :min(300 만원 , 총 급여의 20%)- 전통시장 사용 분 : 추가 100 만원 - < 추가 >

。공제 율- 신용카드 15% ( 학원지로영수증 공제 삭제 )- 현금영수증 . 직불 ( 체크 ), 선불카드 : 30%- 전통시장 사용 분 : 30%- 대중교통 이용 분 : 30%。공제한도 :min(300 만원 , 총 급여의 25%)- 전통시장 사용 분 : 추가 100 만원 - 대중교통 이용 분 : 추가 100 만원* 소득공제 한도 최고 500 만원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공제 대상 교육비 - 초 , 중 , 고등학생 급식 비- 초 , 중 , 고등학생 방과후 수업료 ( 교재구입비 제외 )

。공제 대상 교육비 - 초 , 중 , 고등학생 , 어린이 집 , 유치원 , 학원 , 체육시설 ( 취학 전 아동 ) 급식 비- 초 , 중 , 고등학생 , 어린이 집 , 유치원 , 학원 , 체육 시설 , ( 취학 전 아동 ) 의 방과후 수업료 , 특별 활동비 ( 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 , 중 , 고등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포함 )

오피스텔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 액 소득공제 대상 포함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 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 국민 주택규모- < 추가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 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 ( 좌동 )- 주거용 오피스텔 (13.08.13 이후 지급 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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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 년 개정세법 – 2 (1)

구분 2012 년 2013 년

월세 소득공제공제 금액 확대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5 천 만원 이하 근로자 ( 단독세대주 가능 )。공제금액 : 월세 지출액의 40%

。공제대상 · ( 좌동 )

。공제금액 : 월세 지출액의 50%

사인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율 변경

。’사인간 차입’ 주택임차 차입금 요건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연간 1,000 분의 40) 보다 낮은 이율로 차입한 것이 아닐 것 .

。’사인간 차입’ 주택임차 차입금 요건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연간 1,000 분의 34) 보다 낮은 이율로 차입한 것이 아닐 것 .

월세 액 ,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명세서 제출 < 서식 추가 >

。연말정산 시 제출서류 추가- 월세 액 ,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는 근로자는 회사에 월세 액 ,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제출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 신 설 >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공제한도 : 2 천 5 백 만원- 한도 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자금 , 지정기부금 , 청약저축 등 , 우리사조조합 출자 , 투자조합 출자 등 , 신용카드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 부금- 한도 제외 소득공제 인적 공제 , 근로소득 공제 , 건강 , 고용공제 , 연금 보험 료 ( 퇴직연금 , 연금저축 ) 정치자금 , 법정 , 우리사조조합 기부금 , 장애인 관련 비용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 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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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 년 개정세법 – 2(2) 소득공제 종합한도

구 분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여ㆍ부

인적 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 ×

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

기타 공적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교직원연금 등 ) ×

연금계좌 ( 퇴직연금 , 연금저축 ) ×

특별

공제

보험료국민건강ㆍ노인장기ㆍ고용보험 ×

일반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의료비본인ㆍ 65 세이상자 ○

장애인 의료비 ×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

교육비

소득자 본인 ○취학전 아동 ○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생 ( 대학원 불포함 ) ○

장애인 ×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

월세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 세액공제분 제외 ) ×

법정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2013 년 지출 분에 한함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2000.12.31 이전 가입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투자조합출자공제 ○ (2013 년 지출 분에 한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적용대상 소득공제액 중에서 2 천 5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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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 년 개정세법 – 3

구분 2012 년 2013 년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 근로수당 등 범위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월정액급여 ) 100 만원 이하자- ( 총 급여액 ) 직전 과세기간 2,000 만원 이하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월정액급여 ) 150 만원 이하자- ( 총 급여액 ) 직전 과세기간 2,500 만원 이하자

교육비 공제대상

기관 추가

。평생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추가 >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원격대학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전공 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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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란 ?

- 근로소득에서 공제기준에 따라 정해진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 .

■ 공제기준

총 급 여 액 근 로 소 득 공 제 금 액

500 만원 이하 총 급여액 × 80%

500 만원 초과1,500 만원 이하

400 만원 + ( 총 급여액 - 500 만원 ) × 50%

1,500 만원 초과3,000 만원 이하

900 만원 + ( 총 급여액 - 1,500 만원 ) × 15%

3,000 만원 초과4,500 만원 이하

1,125 만원 + ( 총 급여액 - 3,000 만원 ) × 10%

4,500 만원 초과 1,275 만원 + ( 총 급여액 – 4,500 만원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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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항목 구분 공제요건 공제금액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인적공제

본인공제

현 직장 계속 근무자

1 인당 150 만원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 (( 전 사원 공통서류전 사원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1 부 ( 지난 해와 변동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

현 직장에 중도 입사자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생산직 비과세 대상자 :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영수증 필히 제출 * 기부금 이월공제 대상자 :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영수증 및 기부금 명세서 필히 제출

외국인 근로자단일세율적용 신청서

부양가족

[ 공통요건 ] 공제가능 연령에 해당하며 , 생계를 같이 하고 , 연간 소득금액 100 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 ① “생계를 같이”의 개념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일시 퇴거가족상황표 제출 및 증빙 서류 제출 ) 1) 취학의 경우 : 재학증명서 , 2) 요양의 경우 : 요양증명서 , 3) 재직의 경우 : 재직증명서 , 4) 사업의 경우 : 사업자 등록증 ② 소득금액 100 만원의 개념 : 근로자는 연봉 500 만원 ,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 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 만원 ③ 제외 대상자 : 숙부 , 고모 , 이모 , 조카 ,형제의 배우자 ,며느리 , 사위 ,삼촌 ( 직계비속이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 100 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됨 )

배우자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

1 인당 150 만원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 확인 불가할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수급자 증명서가정위탁보호확인서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위탁하는 기관위탁하는 기관 )) * 기본공제가 되지 않더라도 특별공제 ( 의료비 , 신용카드 , 교육비 ) 에 해당할 경우 소득공제 신고서에 인적 사항 기재요망[ 위탁아동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

위탁아동 위탁아동 : 18: 18 세 미만세 미만 (1966.01.01(1966.01.01 이후 출생이후 출생 )) 으로 연령으로 연령 , , 소득제한 있음소득제한 있음 ..

- - 과세 기간 동안 과세 기간 동안 6060 일 이상 일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해당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해당 . . - -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할 경우 보험료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할 경우 보험료 //의료비의료비 //교육비 공제에도 교육비 공제에도 포함 포함 (( 단단 , , 다자녀추가공제 미 해당다자녀추가공제 미 해당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 : 연령제한 없으나 소득제한 있음

직계비속

(1993.01.01 이후 출생 자 )범위 : ( 외 ) 손자 , ( 외 )증손녀 ,( 외 ) 손녀 , 자녀 , 위탁아동

직계존속(1953.12.31 이전 출생 자 )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형제 , 자매 연령 : 직계 존 , 비속 기준

수급자 기초생황 보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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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공제요건 공제금액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추가공제

경로우대만 70 세 이상만 공제(1943.12.31 이전출생 )

1 인당 100 만원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경로우대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공제 가능 ( 장애인 증명서 제출 )

장애인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공제 가능( 암 , 중풍 , 만성신부전 등 )

1 인당 200 만원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인 증명서류 제출* 당해 년도부터 장애 내용필수 입력 , 종전에 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모두 제출 의무 .

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 장애인 수첩사본②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상이자 증명서③ 상이자와 유사한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보훈청에서 발급④ 항시 치료를 요구하는 중증환자 - 의료기관 발급 (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 , 해당의사의 서명이나 날인 필요 )

부녀자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② 배우자가 없으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50 만원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한 부모 공제와 중복 공제 불가능

6세 이하

(2007.01.01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근로자

1 인당 100 만원 맞벌이 부부 :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가능

출산 ,입양 과세 기간 중 출생 또는 입양 1 인당 200 만원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한 부모 가족

①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② 배우자가 없으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00 만원가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 부녀자 공제와 중복 불가능부녀자 공제와 중복 불가능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 연령제한 ) 중 자녀가 2 인 이상인 경우

① 2 인 : 100 만원② 3인 : 300 만원③ 4인 : 500 만원

< 계산식 > 자녀가 2 명 이상인 경우 :100 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 -2)*200 만원손자 ,손녀 등은 자녀인원수에 적용 안됨* * 위탁아동은 다자녀 인원수에서 제외위탁아동은 다자녀 인원수에서 제외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입사 전 지역연금 납부 액 공제 가능 ( 지역연금 납부 내역서 )

퇴직연금소득공제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부담금 연 400 만원 한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 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400 만원 한도

연금저축소득공제

2001.01.01 이후 본인명의 가입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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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공제요건 공제금액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특별공제

건강보험료근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회사 자동공제

보장성보험료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피보험자로 지출한 보험료

100 만원 한도보험료 납입증명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여야만 가능 * 태아보험 미 해당

장애인전용보험료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중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료

100 만원 한도” 장애인전용” 보험료 납입증명서* 장애인전용보험으로만 적용가능 (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없음 )

특별공제

의료비

장애인총 급여의 3% 초과 전액 공제 [ 공제가능 의료비 ]

-진찰 ,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 미용 /성형 비용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 건강증진 의약품 제외 )-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 보청기 구입비용- 시력 교정용 안경 ( 콘택트렌즈 ) 구입비용 (1 인당 연 50 만원 이내 )[ 공제불가 의료비 ]- 간이영수증 , 비 의료기관 의료비 , 산후 조리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의료비[ 제출서류 ]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의료비 영수증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내역 )

기타 ( 본인 , 65 세 이상 , 그 외 부양가족 )

- 본인 ,65 세 이상 : 총 급여의 3%초과전액 공제 - 그 외 부양가족 :총 급여 3% 초과액연 700 만원 한도

교육비( 국내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1 인당 )연 300 만원 한도

보육료 , 학원 등의 교육비 ( 수강료 ) 납입증명서유치원 , 어린이 집 ,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급식 비 , 방과후 과정의 수업료 및 특별 활동비 ( 교재구입비 포함 ) 교육비로 인정 ,

초등학생 , 중 /고등학생

교육비 , 급식 비 , 교과서 대 , 방과후 학교 수강료 ( 중 /고등학생 학원비 공제불가 )

체육복 포함 교복구입비체육복 포함 교복구입비 (( 중중 //고생 연 고생 연 5050 만원 이내만원 이내 ), ),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 (2013.06.28(2013.06.28 이후이후 ) ) 교육비 인정교육비 인정 ..• 방과후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학교 외 구입분 ) 제출

대학생(1 인당 )연 900 만원 한도

자녀 수시합격 입학금은 대학생이 된 해에 공제 가능

근로자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 직계존속도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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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공제요건 공제금액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특별공제

교육비( 국외

교육비 )

국외 근무자

국내 교육비공제요건과 동일

국외에서 동거하는 교육비 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 직계비속 , 입양 자 , 형제자매에 지출한 교육비

국내 근무자

해외의 중학교이하 과정

* * 국외 유학자격 요건국외 유학자격 요건 - 자비 유학자 : ① 유학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 ( 동등 학력 자 ) ② 교육장이나 국제 교육진흥원장의 유학 인정 자- 특례 유학자 : 부모 모두와 국외 동거기간이 1 년 이상인 자

해외의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

주택임차주택임차차입원리차입원리금 상환액금 상환액

대출기관

- 무주택 세대주- 국민 주택규모- 입주일과 전일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분- 근로자 본인 채무

월세 액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주민등록 등본 ,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2013.08.13 이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

거주자

-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 규모-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1 개월 이내 차입 분- 총 급여 5,000 만원 이하인 근로자- 근로자 본인의 채무- 차입시기에 따른 이자율이 이상일 것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 대출 구분 란 에 “바” 체크 ),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 주민등록 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 원리금 상환증명 서류 ( 계좌이체 영수증 , 무통장 입금 증 )( 본인 )•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2013.08.13 이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

* 차입시기에 따라 다음 이자율 - 2012.02.27 이전 : 연 3.7%, - 2012.02.28~ 2013.02.22: 연 4%, - 2013.02.23 이후 : 연 3.4%

월세 액월세 액소득공제소득공제

해당 없음

-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 규모 - 총 급여 5,000 만원 이하인 근로자- 근로자 본인의 채무-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가 있을 것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 증서 사본 ( 본인 ), 무 통장 입금 증 등 ( 본인 )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가능 ( 월세 현금영수증과 중복공제 제한 )-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2013.08.13 이후 최초로 월세 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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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소화서비스 자료 >

< 소득공제신고서 >

임차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일 것

2

1) 대출일이 전입일 (입주일 ) 과 3 개월 이내일 것2) 대출금이 금융기관에서 집주인 ( 임대인 ) 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3

공제한도 고려

5

차입자가 근로자 본인일 것연말 현재 세대주 일 것무주택자일 것

1

2013 년 상환금액일 것

4

주택자금공제주택자금공제 -- 임차차입금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신고서 검토 요령소득공제 신고서 검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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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 Value

14

주택자금공제주택자금공제 -- 월세월세 소득공제 신고서 검토 요령소득공제 신고서 검토 요령

< 임대차계약서 자료 >

< 소득공제신고서 >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일것

2

1)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일치할 것

2) 월세 외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 받을 것

3

공제한도 고려5

임차인이-근로자 본인일 것-연말현재 세대주 일 것-무주택자일 것- 총 급여액이 5 천 만원 이하일 것

1

2013 년의 월세 지출금액 입력• 세법상의 월세액 계산법 반영 (1 일 월세액 X 2013 년 임차일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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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항목 구분 공제요건 공제금액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특별공제

장기주택저당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차입금이자상환공제상환공제

2011 년 이전 차입 분

15 년 미만 연 600 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등 ( 전년도 공제대상자 생략가능 )

◆◆고정금리 지급방식고정금리 지급방식: 차입금의 100 분의 7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 (5 년 이상 기간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포함 ) 로 지급하는 차입금을 말함 .◆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차입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까지 차입금의 100 분의 7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기간의 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을 상환하는 차입금을 말함 .

15 년 ~29 년 연 1,000 만원

30 년 이상 연 1,500 만원

2012 년 이후 차입 분 (15 년 이상 )

고정금리 ,비거치 상환 대출

연 1,500 만원

기타 대출 연 500 만원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 차입시기별 공제 요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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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주택자금공제 - - 저당차입금 신고서검토 요령저당차입금 신고서검토 요령

<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 간소화서비스 자료 >

< 소득공제신고서 >

저당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일 것 -전용면적 85 ㎡ 이하 -취득당시 기준시가 3 억원 이하

2

차입일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2000.10.31 이전 차입금은 3개월요건이 없음 )

3

공제대상액 구분입력

5

차입자 및 주택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일 것

연말 현재 세대주일것( 근로자 본인이 세대원일 경우에는 실제거주해야 함 )

1

상환기간이 15 년 이상일 것(2003.12.31 이전 차입금은 10 년이상 일것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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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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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공제요건 공제금액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특별공제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

-10 만원까지 : 정치자금 세액공제-10 만원 초과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공제 * 근로자 본인 기부금액만 공제 가능

법정기부금( 국 /공립 /사립학교 기부금

등 )

기부금 명세서 및 기부금 영수증 , 특별 재난지역 자원봉사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 ( 지자체 또는 자원봉사 단체 )( 이월공제 적용기간 : 3 년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 금액 -전액공제기부금 내 공제액 - 특례기부금 공제액 )*30%

기부금 영수증 ( 우리사조조합 )* 근로자 본인 기부금액만 공제 가능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소득금액 X 30%•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X10% + Min( 소득금액 X20%, 종교 외 지정기부금 )

◆ 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전액공제기부금공제액 -특례기부금공제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액

기부금 영수증 ( 기부처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기부금 영수증 ( 종교단체 )+ 종교단체 입증서류 ( 설립 허가증 , 소속증명서 등 )

표준공제 특별공제 100 만원 미달의 경우 100 만원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 – – 공제대상자 공제대상자 (( 가족가족 ,, 생계생계 ,, 나이나이 ,, 소득요건소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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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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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공제요건 공제금액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2000.12.31 이전 본인명의 가입 Min( 연간불입액 *40%,

연 72 만원 한도 ) 개인연금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공제

청약 저축

2009.12.31 2009.12.31 이전 이전 가입 분가입 분

- 연말 현재 세대주- 국민주택 규모- 주택 1채 보유 허용

• 공제한도 대상 액 : 연 120 만원 이하-공제금액 : 공제 대상 한도 내 납입액의40% 공제

( 원리금 상환공제 합산 연 300 만원 한도 )

주택마련 저축납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전년도 공제대상자 생략가능 )종류 : 장기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2010.01.01 2010.01.01 이후이후가입 분가입 분

- 연말 현재 세대주- 연도 중 무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말 현재세대주- 연도 중 무주택-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시 공제 적용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 연말 현재세대주- 국민주택 규모 주택 1채 보유 허용- 월 급여 60 만원 이하(2010.1.1 이전 분 )

• 공제한도 대상 액 : 월 15 만원 이하-공제금액 : 공제 대상 한도 내 납입액의40% 공제( 원리금 상환공제 합산 연 300 만원 한도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본인 ,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 비속 ( 소득 제한 있으나 , 연령제한 없음 ) 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신용카드 : 15%-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대중교통 , 전통시장 ) 등 : 30%*한도금액Min( 연간 300 만원 , 총 급여액의 25%)*대중교통 , 전통시장 사용 분 추가 100 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 액은 공제불가 * 회사비용을 종업원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공제불가 * 근로기간 외에 사용한 금액 공제불가 * 월세공제를 받은 월세는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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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예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예시

1,000,000( 신용카드 )

12,000,000( 신용카드 )

최저사용금액12,000,000(48 백만원 X 25%)

4,000,000( 현금영수증 )

5,000,000( 체크카드 )

3,000,000( 전통시장 )

1,000,000( 대중교통 )

지출액 합계26,000,000

1,000,000( 신용카드 )

4,000,000( 현금영수증 )

5,000,000( 체크카드 )

3,000,000( 전통시장 )

1,000,000( 대중교통 )

X 15%

X 30%

X 30%

X 30%

X 30%

초과영역 합계4,050,000

12,000,000 X 15%( 공제제외금액 )

총 급여액 : 48,000,000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 합계

13,000,000

4,000,000

5,000,000

3,000,000 1,000,00026,000,00

0

∴ 3,000,000+1,050,000 = 4,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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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특별공제 요건 정리

항목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비 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① 보험료공제 O O 0

② 의료비공제 X X O

③ 교육비공제 X O O 직계존속 제외

④ 주택자금공제 - - O 본인만

⑤ 기부금공제 O O X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

직계비속 등 기본공제 대상자

⑥ 신용카드 X O O

■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 적용요건

■ 기타 유의사항

♤ 근로자가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계약한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 불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가 지출한 배우자 의료비 공제가능♤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 직계존비속 대상자가 연령 및 소득제한 부적합의 이유로 기본공제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공제 가능♤ 원칙적으로 직계존속의 교육비 공제 불가하나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교육비는 공제 가능♤ 형제자매 사용의 신용카드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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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세표준과 세율

■ 종합소득과세표준이란 ?

-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과 각종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 세 율

과 세 표 준 가 산 법간 편 법

세율 누진공제액

1,200 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6% 6% -

1,200 만원 초과 4,600 만원 이하 72 만원 +1,200 만원 초과분의 15% 15%과세표준의 15%

-108 만원

4,600 만원 초과 8,800 만원 이하 582 만원 +4,600 만원 초과분의 24% 24%과세표준의 24%

-522 만원

8,800 만원 초과 3 억원 이하 1,590 만원 +8,800 만원 초과분의 35% 35% 과세표준의 35%-1,490 만원

3 억원 초과 9,010 만원 +3억원 초과분의 38% 38% 과세표준의 38%-2,390 만원

※ 계산사례 ( 과세표준이 3,600 만원인 경우 )

· 가산법 : 72 만원 + (3,600 만원 - 1,200 만원 ) × 15% = 432 만원 · 간편법 : 3,600 만원 × 15% - 108 만원 = 43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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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란 ?

-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 .

■ 공제대상 및 공제액

근로소득 산출세액 공제금액

50 만원 이하 산출세액 × 55%

50 만원 초과27 만 5 천원 + ( 산출세액 -50 만원 )×30%

( 단 , 공제한도액 50 만원 )

※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88 만원인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

275,000 원 + {(880,000 원 – 500,000 원 ) × 30%} = 389,000 원 (≤5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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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

홈페이지 주소 > 『www.yesone.go.kr』 2014 년 01 월 15 일 open 예정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접속 및 소득공제자료 조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함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의신청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동의신청 방법 오프라인 ( 세무서방문 ) 으로 동의하는 방법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 접속

소득공제자료제공동의

동의방법 선택 (4 개 )기본사항 ( 신청정보 ) 입력

① 공인인증서

② 이동전화

③ 신용카드

④ 팩스로 신분증 사본 전송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국세청에서 “부양가족 명의의 이동전화”로 발송한 인증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정보 입력

신청서출력 > 출력한 신청서와부양가족 신분증 팩스로 전송

‘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

① 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 특히 ,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 구체적 공제요건은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 ②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 - 이 경우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하여야 합니다 .

이것만은 꼭 알고 이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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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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