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혁신방안 실행계획(안) - msit.go.kr · - iii - 국가R&D 혁신방안 실헁계획(안)」 주요내용 전략1 연구자 중심, 창의・도전적 R&D지원체계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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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의 주요내용
환 경 부 대 기 총 량 제 도 과
2005. 1. 4
수도권대기환경청설명자료
발표 내용
수도권대기특별법 제정 배경
그간의 추진 현황
수도권대기특별법의 주요내용
대기관리권역 설정 : 서울 , 인천 , 경기도 24 개시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지역배출허용총량제
상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구매 의무화
특정경유자동차 매연기준 강화 사후 관리방안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폐기물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도료의 VOC 함유기준 및 특별법상의 배출시설 범위
수도권대기특별법 제정 배경
수도권의 대기질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도권 대기질은 선진국 주요도시 및 국내 타도시보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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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서 울 ('01)런 던 ('01)파 리 ('00)동 경 ('97)뉴 욕
( / )미세먼지 ㎍ ㎥ (ppb)이산화질소
오존주의보 발령횟수의 96%, 환경기준 초과율 중 이산화질소 80%, 미세먼지 64% 수도권에 집중 ('02 년 )
수도권대기특별법 제정 배경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막대
대기오염으로 인한 수도권지역 사회적 피해비용이 연간 10 조원 ('02, KEI)
- 미세먼지에 의한 '00 년 서울지역 사망자수가 1,940 명으로 추정 (KEI)
자료 : 경기개발원 2003
구분 최저피해액 ( 백만원 ) 최대피해액 ( 백만원 )
경기 1,218,611 4,526,816
서울 1,360,141 5,058,367
인천 217,124 794.571
계 2,795,876 10,379,754
<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에 따른 피해규모 >
수도권대기특별법 제정 배경
배출허용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 계속 악화 `
높은 인구밀도 , 자동차 대수 및 에너지 소비량 급증 - 수도권 : 국토면적 12%, 인구▪자동차의 46%, 에너지사용량 34% 차지
서울시는 적정 환경용량 2-3 배 초과
- 서울시 적정환경용량 : 자동차 1 백만대 , 인구 5 백만명 수준
사후적 관리방식으로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불가능
사후적인 농도규제로는 급증하는 배출량 총량관리 불가능
지자체별 관리로는 단일 대기영향권인 수도권의 광역적인
대기문제 해결 곤란
대기관리정책과 에너지 / 산업정책 , 도시계획 등과의 통합적
접근 (policy integration) 필요
수도권대기특별법 제정 배경
대기 관리를 위한 투자 미흡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용량 이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 종합적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특별법」제정
’02 년 ’03 년 ’04 년 ’05 년대기관리예산현황 647 억 856 억 1,042 억 1,976 억
그간 추진 현황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정 공포 ․ (‘03.12.31)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03.9~ ‘04.8)
사업장 총량규제 설명회 개최 ('04.3~4)
- 대한상의 설명회 / 공청회 (’04.4~7), 업종별 / 지역별 간담회 (’04.4) 등 개최
시민단체 전문가 및 시 도 의견 수렴 ▪ ▪
입법예고 : '04.6.24~ 7.13
T/F 회의 (3 회 ) 개최 및 주요쟁점 합의 도출 (9.21: 제 6 차 T/F)
- T/F 회의 합의내용 경제장관간담회 (9.24) 보고 및 언론 발표
하위법령안 규제심사 완료 : ‘04. 10. 29.
- 시행령안 규제신설 7 건 , 시행규칙안 규제신설 11 건
하위법령안 법제처 심사 : 11.4. ~ 12.6( 시행령 ), 12.29( 시행규칙 )
하위법령안 공포 - 시행령 : 차관회의 (12.9), 국무회의 (12.14), 공포 (12.30)
- 시행규칙 : 공포 (12.31)
수도권대기특별법의 주요내용
대기관리권역 설정 : 서울 , 인천 , 경기도 24 개시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지역배출허용총량제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구매 의무화
특정경유자동차 매연기준 강화 사후 관리방안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폐기물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도료의 VOC 함유기준 및 특별법상의 배출시설 범위
대기관리권역 설정 : 서울 , 인천 , 경기도 24 개시 / 군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또는 수도권지역의 대기 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지 역 범 위서 울 시 전지역
인 천 시 옹진군 ( 옹진군 영흥면 제외 ) 을 제외한 전지역
경 기 도(24 개시 )
수원 , 성남 , 고양 , 부천 , 안양 , 용인 , 의정부 , 남양주 , 평택 , 광명 , 시흥 , 군포 , 화성 , 이천 , 구리 , 김포 , 하남 , 의왕 , 오산 , 안산 , 동두천 , 과천 , 파주 , 양주시
쟁점 지역 충청권 소재 발전소 경기도 5 개시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 ( 계획기간 : 10 년 )
- 환경부장관 수립 , 위원회 심의 / 확정 , 매 3 년마다 추진실적 국회 제출
- 5 년 또는 관계부처장관의 요청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 대기환경개선 목표 기본방향▪ , 배출량 현황 전망▪ ,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 배출원별 배출허용총량 , 배출량 저감계획 , 저공해자동차 보급 , 사업장 총량 할당기준 , 지원 및 재원조달계획 등
시행계획수립 시행•
- 시 도지사가 기본계획 고시 후 • 1 년 이내 수립 , 위원회 심의 , 환경부장관 승인 ,
매년 추진실적을 수도권청장에게 보고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설치
- 위원장 : 국무총리 , 위원 : 6 개부처 장관 및 3 개 시도지사
※ 참고 : 지역배출허용총량제 이행체계도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등
삭감량 검토 및이행성과 평가
수도권 대기질 목표설정
대기질 예측 모델링
지역별 환경용량 산정
지역별 배출허용총량할당( 환경부장관 )
오염원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시 / 도지사 )
기타 면오염원 대책자동차 대책사업장 대책
저공해 자동차 제작 /구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할당된 총량이내 배출량 관리
지역난방 확대청정연료 보급 등
지역배출허용총량제 이행체계도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사업장 단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
총량제 적용대상 사업장은 신 증설시 허가를 받아야 함․
지역배출허용총량 초과시 총량관리사업장의 신 . 증설 제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삭감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배출부과금 감면 , 연료 황 함유기준 면제 , 배출허용기준 완화 ,
배출권 거래 허용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총량제 적용대상 사업장
사업장 허가 ( 신고 ) 절차
배출허용총량 할당시기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총량할당계수 적용 예시
초기년도 배출허용총량 산정 예시
총량관리 사업장 배출량 사후관리
배출량 보고 및 확정절차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이월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한 특례
총량제 적용대상 사업장
1 단계 : 1 종 사업장 또는 법 제 2 조제 3호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 증발량 2톤 /hr 이상 보일러 / 간접가열시설 ) 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양을 기준으로 함
2 단계 : 1-3 종 사업장 또는 법 제 2 조제 3호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 증발량 2톤 /hr 이상 보일러 / 간접가열시설 ) 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양을 기준으로 함
’01 년 배출량 기준으로 ’ 09.7.1 이후부터는 관리권역내 사업장 전체 NOx 배출량의 84%, SOx 78%, 먼지 57% 관리 가능
구분 NOx SOx 먼지 총 계‘07.7.1~(1 단계 )
30 톤 초과 20 톤 초과 1.5 톤 초과 ’01 년 배출량 기준 136 개소 (0.9%)
‘09.7.1~(2 단계 )
4 톤 초과 4 톤 초과 0.2 톤 초과 ’01 년 배출량 기준 309 개소 (2%)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사업장 허가 ( 신고 ) 절차
사업장 단위로 관할 시 도지사에게 허가 신청•
- 허가신청시 첨부서류 : 향후 5 년간 원료 ( 연료 포함 )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예측서 ,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서 , 향후 5 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저감계획서 , 배출 /방지시설 설치 내역서 / 일반도 / 유지관리계획서 등
2007 년 7월 이전에 旣설치 또는 설치중인 사업자
- 1 단계 사업장은 ’ 07.10월까지 , 2 단계 사업장에 대해서는 ’ 09.10월까지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신고 (첨부서류 제출 )
- 새로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권역 지정 후 3 개월 이내에 신고
- 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의 의제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지역배출허용총량 , 배출원별 오염물질 저감계획 , 삭감가능성 , 과거 5 년간 활동도 등을 고려
허가 신청서 작성
< 신 규 시 설 > < 기 존 시 설 >
- 에너지사용량 , 제품생산량 , 오염물질저감계획서 등 첨부제출
접 수( 관할 시 / 도지사 )
허가 ( 변경허가 ) 및제한여부 검토
할당량 검토
허가증 교부( 할당량 기재 )
신고서 작성
- 에너지사용량 , 제품생산량 , 오염물질저감계획서 등 첨부제출
접 수( 관할 시 / 도지사 )
허가 의제
- ’07.10 월까지 , 또는 ’ 09.10 월까지 또는 관리권역 지정 후 3 월 이내
연도별 할당계수 , 할당계수 단위량 등 구체적 할당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방지시설 설치 등 오염물질배출 저감 / 배출량 관리
배출량 보고 ,모니터링 ( 관리관청 )
배출허용총량 이전-< 총량관리사업자 >-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 다음 년도 배출허용총량 조정 등
배출허용총량 준수 배출허용총량 초과
허가증 교부( 할당량 기재 )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배출허용총량 할당시기
신규 사업장은 사업장 허가증 교부시 , 기존시설은 사업장 신고 후 허가증 교부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오염물질별 5 년간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기재
총량 할당 후 5 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11월 30 일까지 다음 5년간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배출허용총량 할당 절차
허가 ( 신고 )신청 사 업 장
수도권청장 배출허용총량관리장부 등재
연도별배출허용총량 산정 할당시 / 도지사
검 토
( 사업장 )
( 시 / 도 )
통보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x 연도별 할당계수 단위량
할당시 고려사항( 법 제 16 조제 2항 )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연도별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산정 - 5 년마다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Kg 단위로 할당 - i 연도 배출허용총량 = ∑(i 연도 할당계수 × 최대 activity) - activity 는 배출량 , 연료사용량 , 생산량 등 설비 및 공정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초기연도 배출허용총량
- 초기연도 배출허용총량 = ∑( 초기연도 할당계수 × 최대 activity) * 초기연도 ∑ ( 기준년도 평균배출량 ) 할당계수 ∑ ( 기준년도 최대 activity)
5 차년도 배출허용총량 - 5 차연도 배출허용총량 = ∑(5 차연도 할당계수 × 최대 activity)
중간연도 배출허용총량 - 초기연도와 5 차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선형비례법 적용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할당계수 적용 예시 : 설비 / 연료별 할당계수 적용
동일 연료를 사용하는 동종의 설비에 동일한 할당계수를 적용
초기연도 배출허용총량
- 연료별 / 설비별로 초기연도 할당계수 산정
초기연도 ∑ ( 동일 연료 / 설비 그룹내의 기준년도 평균배출량 ) 할당계수 ∑ ( 동일 연료 / 설비 그룹내의 기준년도 최대 activity( 원단위 량 ))
- 초기연도 배출허용총량 = ∑( 초기연도 할당계수 × 기준년도 최대 activity)
5 차년도 배출허용총량
- 연료별 / 설비별로 BACT 기준을 고려하여 5 차연도 할당계수 결정
- 5 차연도 배출허용총량 = ∑(5 차연도 할당계수 × 최대 activity)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 단위 : ㎥ /ton)
업종 설비 연 료기준년도 최고활동도 기준년도
평균배출량기준년도
최대배출량연료투입량 / 소각량
A 사업장 제지보일러 LNG 10 1 1.2
소각로 소각량 100 0.5 0.6
B 사업장 제지보일러 LNG 15 2 2.6
소각로 소각량 150 0.75 0.95
C 사업장 석유화학 보일러 LNG 30 3.8 4.2
주 : 모든 자료는 기준년도 자료임 . 보일러 및 소각로는 각각 동일 종류의 설비라고 가정
※ 초기할당계수 = ∑ 동일설비 내 평균 배출량
∑ 동일설비 내 총 연료투입량 또는 소각량
설비 산 출 식 초기할당계수보일러 1 (1+2+3.8)/(10+15+30) 0.1236
소각로 1 (1+2+3.8)/(10+15+30) 0.0050
초기년도 배출허용총량 산정 예시
초기년도 배출허용총량 산정 예시
A 사업장 초기할당량 = A 사업장 보일러 최고활동도 × 보일러 초기할당계수 + A 사업장 소각로 1 최고활동도 × 소각로 할당계수
= (10 × 0.1236 + 100 × 0.0050) × 1000 [ ㎏ /ton]= 1,736 ㎏
B 사업장 초기할당량 = B 사업장 보일러 최고활동도 × 보일러 초기할당계수 + B 사업장 소각로 최고활동도 × 소각로 할당계수
= (15 × 0.1236 + 150 × 0.0050) × 1,000 [ ㎏ /ton]= 2,605 ㎏
C 사업장 초기할당량 = C 사업장 보일러 최고활동도 × 보일러 초기할당계수 = (30 × 0.1236) × 1,000 [ ㎏ /ton] = 3,709 ㎏
( 단위 : ㎏ )
구 분 A 사업장 B 사업장 C 사업장
평균배출량 1,500 2,750 3,800
최고배출량 1,800 3,550 4,200
초기할당량 1,736 2,605 3,709
총량관리 사업장 배출량 사후관리
측정기기 부착 / 가동
-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농도 , 배출가스 유량 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 / 가동하고
- 배출량 산정결과를 5 년간 기록 보존•
- 측정기기 종류 , 설치 / 관리방법 , 배출량 산정방법 등은 고시
측정기기 부착이 어려운 경우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계수 및
배출계수별 단위량을 적용
- 실제의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인증 받은 경우 당해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배출량 산정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배출량 보고 및 확정 절차
TMS 등 설치시설 ( 사업장 )
수도권청장( 굴뚝관제센터 )
통보 ( 월말 까지 )
TMS 등 미설치시설 ( 사업장 )
배출량 확인( 수도권청장 )
배출량 관리장부등재
시 / 도지사 )통보 ( 월말까지 )
전송
月단위 제출 (익월 10 일까지 )
신뢰도 / 정확성 검증
배출량 산정결과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이월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배출권 ) 의 규모
1 차년도 2-3 차년도 4-5 차년도배출허용총량의 20% 배출허용총량의 30% 배출허용총량의 50%
- 이전 개시 7 일 전까지 배출허용총량이전확인신청서를 제출 / 승인
※ 이전 제한 : 이전으로 인해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는 경우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전제한지역으로의 이전
배출허용총량의 다음연도 이월 - 오염물질별로 이월하려는 총량이 다음연도 전체 배출허용총량의 10%
이내인 경우 이월량의 50% 인정
- 오염물질별로 이월하려는 총량이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의 10% 초과시
추가적 할인율을 곱한 값을 인정 ※ 이월량 = 당해연도 이월가능량 X 1/2 X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의 10%
당해연도 이월가능 총량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부과금 = 1kg 당 부과금액 ×총량 초과배출량 ×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오염물질1kg 당
부과금액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2% 미만
2-4% 미만
4-8%미만
8-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이상
질소산화물 2,900 원 1.2 1.45 1.7 2.0 2.5 3.5 5.0 7.0
황산화물 4,200 원 1.2 1.45 1.7 2.0 2.5 3.5 5.0 7.0
먼지 6,500 원 1.2 1.45 1.7 2.0 2.5 3.5 5.0 7.0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1 회 2 회 3 회 4 회 Ⅰ 지역 Ⅱ 지역 Ⅲ 지역
1.2 1.4 1.6 1.8 2 1 1.5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당해 연도 초과배출량에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연도 배출허용 총량에서 삭감
< 위 반 계 수 >
1 회 2 회 3 회 4 회
위반계수 1.0 1.2 1.5 1.8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한 특례
배출허용기준 완화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2005 년부터 강화되는 항목
- 강화기준 대비 20% 정도 완화된 기준으로 설정 ※ 예 ) NO2 로서 일반보일러 액체연료사용시설 중 배출가스 100,000m3/hr 이상인 시설
- 단 , 조례로서 강화된 기준이 설정된 발전시설 , 소각시설은 제외
’04. 12. 31 까지 ’05. 1. 1 일 이후기존시설 250(4)ppm 이하 250(4)ppm 이하신규시설 70(4)ppm 이하 105(4)ppm 이하
배출부과금 감면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저공해자동차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제 1 종 , 제 2 종 , 제 3 종 저공해자동차로 등급을
구분하여 설정
구 분 정 의
제 1 종 전기 / 연료전지 자동차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자동차
제 2 종CNG, LPG 자동차 ,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중 차기 (次期 ) 기준만족 자동차
제 3 종
차기 (次期 ) 기준 만족 자동차 - 가스 자동차 중 NOx를 현재 기준보다 25~50% 이상 저감시- 경유 자동차 중 PM을 현재 기준보다 80% 이상 저감시 ( 또는 0.01 만족시 )
저공해자동차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
연간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최근 3 년간 대기관리권역에서 연평균 자동차 판매량이 3,000 대 이상인
자동차 판매자 - 총 중량 3.5t 이상의 중량자동차는 300 대 이상 판매자
연간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 고시 후 3 월 이내에 보급계획서 제출
- 연간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과 비교 ▪검토 후 접수 30 일 이내에 승인여부 통보
매년 3 월말까지 전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제출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수립 / 이행 의무 대상자
자동차판매자가 대기관리권역에서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 자동차에 관한 기준 고시 자동차판매자의 저공해자동차 개발현황▪자동차 판매현황 등 고려 ’05 년 3 월까지 보급기준 고시 추진 자동차 판매량 대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 차종 그룹별 보급기준 ,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실적 환산비율 산정기준 , 보급실적의 다음연도 이월 등
’01~’03 년간 자동차 판매량 기준 저공해자동차보급실적 제출 대상자
국내 7 개 제작 /판매자 : 현대 , 기아 , GM대우 , 쌍용 , 르노삼성 , 대우버스 , 대우상용
수입 판매자 : 스카니아코리아 , 볼보자동차코리아
연간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자동차 10 대 이상을 보유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
신차 구매시 20%(1 종 저공해자동차로 환산 ) 이상의 자동차를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
공공기관은 정부투자기관 , 정부산하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공사 , 지방공단 , 출자 출연법인․ , 공직유관단체 등을 모두 포함
저공해 자동차 구분 사용연료 환산비율제 1 종 저공해 자동차 - 1
제 2 종 저공해 자동차가스 0.5
하이브리드 0.4
제 3 종 저공해 자동차휘발유 , 가스 0.3
경유 0.2
저공해자동차 환산비율 :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화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산정 예시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 = {( 구매한 자동차 대수 x 자동차대수 환산비율 x
저공해자동차 환산비율 ) 을 자동차별로 합산 }/{( 구매한 자동차 대수 x 자동차 대수 환산비율 ) 을 자동차별로 합산 }x100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 = {(6x0.2x0.3)+(2x2.0x0.5)+(4x0.5x0.2)} /
{(6x0.2)+(2x2.0)+(4x0.5)}x100 = 33%
차종 승용 승합 대형 화물 소형신차 구매대수 6 대 2 대 4 대저공해자동차
구매 현황3 종휘발유차 3
대2 종가스차 2
대 3 종경유차 2 대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산정 예시
’06 년부터 매연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07 년 이후 현재 매연기준 대비 50% 정도 기준 강화
※ 경자동차 , 승용차 ( 다목적형 자동차는 제외 ) 는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
차종 적용일자 제작일자부하검사 무부하급가속검사
대기법 특별법 대기법 특별법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06.1.1~’06.12.31
까지
’00.12.31 이전 60% 이하 40% 이하 55% 이하 35% 이하
’01. 1. 1 이후 60% 이하 35% 이하 45% 이하 30% 이하
’07.1.1 이후’00.12.31 이전 60% 이하 35% 이하 55% 이하 30% 이하
’01. 1. 1 이후 60% 이하 30% 이하 45% 이하 25% 이하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06.1.1~’06.12.31
까지
’00.12.31 이전 60% 이하 30% 이하 45% 이하 25% 이하
’01. 1. 1 이후 60% 이하 25% 이하 40% 이하 20% 이하
’07.1.1 이후’00.12.31 이전 60% 이하 25% 이하 45% 이하 20% 이하
’01. 1. 1 이후 60% 이하 20% 이하 40% 이하 15% 이하
특정경유자동차 매연기준 강화
특정경유자동차
점검 / 정비
조치내용 결정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DPF
저공해 엔진 개조 / 교체
DOC
표지 부착
저공해 경유엔진 교체가스엔진 개조
적용 유예기간 경과
장치 / 엔진 보증기간 동안배출가스 검사 면제
배출허용기준 검사 운행
운행
폐차운행
배출허용기준 재검사
특정경유자동차 관리방안 체계도
검사 ( 재검사 ) 결과 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 등의 사후
관리조치를 이행하고 부착▪개조▪교체 증명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05 년도에는 45 천대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비용 전액 , 조기폐차 비용 50% 지원금액 (950 억 + 지방비 ) 확보
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사후 관리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공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수시검사 결과 측정값의 차이 정도 , 제작차의 연도별 기준간 차이 정도 , 배출가스 종류 및 환경상 위해도 등을 고려 하여 5 개 등급 이내로 배출등급을 산정하여 공개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 등급 공개 자동차 연료의 제조 / 공급기준과 검사결과 측정값의 차이 정도 , 당해 연료에 포함된 오염물질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도 , 당해 연료 사용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을 고려 5 개 등급 이내로 배출 등급을 산정하여 공개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대기관리권역내 소형소각시설 (200kg/hr 미만 ) 의 황산화물 ,
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상 : 25kg/hr 이상 200kg/hr 미만 소각시설
※ 폐기물관리법상 25kg/hr 미만의 소각장은 ‘ 04.8월부터 설치 /운영 금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 황산화물 : 100ppm → 70ppm, 먼지 : 100㎎ /S㎥ → 80㎎ /S㎥
※ 소형소각시설 50 개소 추출 배출농도 측정값 평균 (’02-’03 년 )
- 먼지 : 40.8 ㎎ /S㎥ , 황산화물 : 39.1 ppm
폐기물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도료의 VOC 함유기준 설정 기준 설정 방향
- ’05.7월 이후 적용 기준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의 70% 정도가 기준을
만족하며 , 도료 사용과정에서 배출되는 현재 VOC 량의 5-7% 수준 저감
- ’07.1월 이후 적용 기준은 도료 사용과정에서 배출되는 현재 VOC 량의
10-15% 수준 저감
배출시설 범위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과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중 시간당 증발량 2ton 이상의 보일러 ,
또는 시간당 열량 1,238,000kcal 이상의 간접 가열 연소시설
도료의 VOC 함유기준 설정 및 특별법상의 배출시설 범위
감 사 합 니 다
대 기 총 량 제 도 과
전화 : 2110-7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