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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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1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대상자 ?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 사무직 2 년 1 회 , 비사무직 1 년 1 회 - 지역가입자 : 짝수년도 출생자 중 세대주 , 만 40 세 이상 세대원 - 피부양자 : 만 40 세 이상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만 40 세 , 66 세 : 1970 년 , 1944 년도 출생자 암검진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 위암 , 유방암 , 간암 : 만 40 세이상 - 대장암 : 만 50 세이상 - 자궁경부암 : 만 30 세이상 ☞ 위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의 검진주기는 2 년으로 조정 영유아 건강검진 : 2 ㆍ 4 ㆍ 5 세 구강검진 - 4 개월 (4-6 개월 ), 9 개월 (9-12 개월 ), 2 세 (18-24 개월 ), 3 세 (30-36 개월 ), 4 세 (42-48 개월 ), 5 세 (54-60 개월 )
답변
※ 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대상자 조회 및 검진결과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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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2 직장가입자 자격 변동시 검진 대상자 ?
직장가입자 퇴사 (A) 후 직장가입자 취득 (B)
→ 입사한 B 회사에서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 확인서 발급 등 사업장 건강검진 담당자에게 문의 직장가입자 퇴사 (A) 후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 세대주 : 연령에 관계없이 짝수년도 출생자만 가능
→ 세대원 : 40 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만 가능
※ 공단지사에 신청 → 건강검진대상자확인서 발급 직장가입자 퇴사 (A) 후 직장피부양자
→ 40 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만 가능
※ 공단지사에 신청 → 건강검진대상자확인서 발급
답변
4
건강검진 질의 & 답변
대상자 : 생애는 40, 66 세만 대상자로 함 2 차검진 대상여부 - 일반 : 1 차검진결과 고혈압 , 당뇨병 , 치매검진 질환의심자만 2 차검진 대상자가 됨 - 생애 : 1 차검진을 받은 모든 수검자는 2 차 대상 ※ 검진결과 , 건강위험평가결과 의사상담 및 고혈압 , 당뇨병 , 치매 , 우울증 2 차검진 , 생활습관 검사 ( 흡연 , 음주 , 운동 , 영양 , 비만 ) 및 평가를 받음 비용부담 - 생애대상자는 암검진 본인부담 없음 전년도 (09 년 ) 미수검사의 올해 (2010 년 ) 검진 여부 - 일반 : 신청하여 검진 실시 - 생애 : 전년도 미수검자는 올해 받을 수 없음
3
답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일반건강검진의 차이점
5
건강검진 질의 & 답변
생애전환기 ( 중년기 , 노년기 ) 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현재의 질병 발견위주의 선별적 검진체계를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로 전환 선별적 검진체계를 성별 ,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으로
- 개인별 건강위험평가와 적극적인 생활습관평가 (lifescripts) 까지 포괄하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 대상 : 만 40 세 , 66 세 ※ 15-18 세 비취학 청소년은 보건소를 통하여 시범사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정신건강검사 ( 우울증 ) 및 건강검진결과 사후상담 , 생활습관 평가에 따른 처방을 실시하며 암검진 본인부담금도 전액 면제
4
답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일반건강검진의 검진항목 차이점에 대한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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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1. 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문진 , 진찰 , 상담 , 신장 , 체중 , 비만도 , 허리둘레 - 혈압측정 , 시력 및 청력 측정2. 흉부방사선 촬영3. 요검사 : 요단백 (1 종 )4. 혈액검사 : 10 종 - Hemoglobin, Fast Blood Glucose, TC, HDL-C, TG, LDL-C, AST, ALT, γ-GTP, Creatinine5. 구강검진 6. 결과통보 : 건강위험평가 < 일반건강검진 + 추가 검사항목 >1. B 형간염표면항원 및 항체검사 ( 만 40 세 ) 2. 치면세균막검사 ( 만 40 세 ) 3. 골밀도 검사 (66 세 여자 ), 4.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세 )
1. 검진결과 및 건강위험평가 상담2. 보건교육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추후관리3. 혈압 측정 , 식전혈당 ( 당뇨병 질환의심자 )
1 차 건강검진12. 31 까지
1 차 건강검진12. 31 까지
2 차 건강검진2011.1.31 까지2 차 건강검진
2011.1.31 까지
1 차 수검자 전체
1 차 수검자 전체
< 일반건강검진 + 추가 검사항목 > 1. 생활습관평가 ( 흡연 , 음주 , 운동 , 영양 , 비만 ) 2. 만 40 세 우울증검사 3. 만 66 세 우울증 검사 , 인지기능장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일반검진의 검진항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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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건강검진은 증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 1 차검진 결과 고혈압 , 당뇨병 , 우울증 , 인지기능장애 ( 치매 ) 질환의심자는 2 차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 차 검진에서는 1 차검진결과와 건강위험평가 결과를 검진의사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올해 판정기준 정비로 고혈압ㆍ당뇨병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는 1 차에서 유질환자로 판정하여 2 차 검진 대상자가 되지 않음 . 즉 고혈압 , 당뇨병 기왕력자는 제외
5
답변
지사에서 2 차 검진안내를 받았습니다 . 2 차검진을 꼭 받아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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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일반건강검진 , 암검진 → 1 차 검진에서 정상 결과가 나왔다면 2 차 검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1 차검진을 받은 사람은 모두 2 차 건강진단 대상자가 됩니다 . → 1 차검진결과 , 건강위험평가 상담 생활습관평가 ( 흡연 , 음주 , 운동 , 영양 , 비만 )
6
답변
1 차검진시 결과가 정상으로 결과 통보를 받고 2 차검진을 받으라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에도 2 차 재검을 받아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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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 ( 진료 ) 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올해 검진기관 판정기준 정비를 통하여 고혈압 , 당뇨병으로 판정 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는 유질환자로 판정토록 하여 이미 고혈압 , 당뇨병으로 관리 받고 있는 기왕력자는 2 차 검진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1 차 검진결과 고혈압 ,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게 2 차 검진을 실시합니다 .
7
답변
고혈압 , 당뇨병 약을 먹고 있는데도 2 차 검진을 받아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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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건강검진 판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 09 년 개편된
일반건강검진에 맞도록 판정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
8
답변
일반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 ) 의 판정기준이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
개 정종 전
정상 A
정상 B( 경계 )
건강주의 (C)일반질환의심 R1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R2)
( 신설 )직업병 (D1)
일반질병 (D2)
정상 A
정상 B( 경계 )
건강주의 (C)일반질환의심 R1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R2)
( 신설 )직업병 (D1)
일반질병 (D2)
정상 A
정상 B( 경계 )
( 삭제 )일반 질환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2차 )
유질환자직업병 (D1)
일반질병 (D2)
정상 A
정상 B( 경계 )
( 삭제 )일반 질환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2차 )
유질환자직업병 (D1)
일반질병 (D2)
※ 유질환자 : 고혈압 , 당뇨병 ,
이상지질혈증 ,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자
※ 직업병 (D1), 일반질병(D2) 2010 년 6 월 30 까지 한시 적용
※ 유질환자 : 고혈압 , 당뇨병 ,
이상지질혈증 ,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자
※ 직업병 (D1), 일반질병(D2) 2010 년 6 월 30 까지 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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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올해 변경된 검사항목 판정기준
목표질환 검사항목 단위1 차 검진 2 차검진
정상 A 정상 (B) 질환의심 정상
ㅇ 고혈압ㅇ 혈압 - 수축기 - 이완기
mmHg120 미만이며80 미만
120-139또는80-89
140 이상또는90 이상
120 미만이며80 미만
ㅇ 비만 ㅇ 신장 , 체중 BMI(kg/m²) 18.5-24.9 25-29.9
18.5 미만 30 이상
ㅇ 당뇨병 ㅇ 공복혈당 mg/dL 100 미만 100 – 125 126 이상 100 미만
ㅇ 이상 지질혈증
ㅇ 총 콜레스테롤 mg/dL 200 미만 200-239 240 이상 -
ㅇ HDL mg/dL 60 이상 40-59 40 미만 -
ㅇ 트리글리세라이드 mg/dL 100-150 미만 150-199 200 이상 -
ㅇ LDL콜레스테롤 mg/dL 130 미만 130-150 160 이상 -
ㅇ 신장질환 ㅇ 혈청크레아티닌 mg/dL 1.5 이하 - 1.5 초과
ㅇ 골다공증 ㅇ 양방선골밀도검사 등 측정값 T-score-1 이상
-1~-2.5 초과 -2.5 이하
☞ 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약 등의 차이로 고시의 판정기준 ( 참고치 ) 과 다른 자체 판정참고치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와 문진 등을 종합하여 자체 판정참고치를 기준으로 판정
⇒ 임상검사 결과 참고치 ( 정상 A, 정상 B) 는 검진기관별로 검사방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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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시기는 생후 4 개월 (1 차 ), 9 개월 (2 차 ), 2 세 (3 차 ), 3 세 (4 차 ),
4 세 (5 차 ), 5 세 (6 차 ) 총 6 차례로 이루어지며 2 세 , 4 세 , 5 세 에는 치과를 방문하여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검진시기는 급격한 성장ㆍ발달과 예방접종 시기 등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1 년 단위로 이뤄지는 성인검진과 달리 월령별로 이뤄지는 영유아 검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가능한 유효기간을 두어 - 1 차 : 4-6 개월 , 2 차 : 9-12 개월 , 3 차 : 18-24 개월 4 차 :30-36 개월 , 5 차 :42-48 개월 , 6 차 :54-60 개월에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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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유아 건강검진시기 및 검진 유효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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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영유아 건강검진 적용 대상 확대 - 4 세 ( 생후 42-48 개월 )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 4 세 건강교육 : 안전 , 영양 , 개인위생 2 세 , 3 세 시기 건강교육 항목 추가 - ( 종전 ) 2 종 건강교육 : 안전 , 영양 - ( 개선 ) 3 종 건강교육 o 안전 , 영양 , + 대소변가리기 (2 세 ) o 안전 , 영양 , + 정서 및 사회성 (3 세 )
판정기준 용어 변경 - 질환의심 ⇒ 정밀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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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올해 변경된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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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영유아 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항목
검진시기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4 개월( 생후
4-6 개월 )
9 개월( 생후
9-12 개월 )
2 세( 생후
18-24 개월 )
3 세( 생후
30-36 개월 )
4 세( 생후
42-48 개월 )
5 세( 생후
54-60 개월 )
문진 ( 청각 및 시각 포함 ) ◆ ◆ ◆ ◆ ◆ ◆
진찰 ◆ ◆ ◆ ◆ ◆ ◆
신체계측 ◆ ◆ ◆ ◆ ◆ ◆
발달평가 ◆ ◆ ◆ ◆ ◆
시력검사 ◆ ◆ ◆
건강교육
안전사고예방 ◆ ◆ ◆ ◆ ◆ ◆
영양 ◆ ◆ ◆ ◆ ◆ ◆
수면 ◆
구강 ◆
대소변가리기 ◆
정서 및 사회성 ◆
개인위생 ◆
취학준비 ◆
구강검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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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영유아 건강검진은 성장발달평가 및 상담 , 건강교육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검진에서 구강검사는 - 2 차시기인 생후 9-12 개월에는 일반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의사가 치아검사 , 문진 , 보호자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3 차 (18-24 개월 ),5 차 (42-48 개월 ),6 차 (54-60 개월 ) 시기은 치과병의원의 구강검진기관에서 치과의사가 치아검사 , 문진 , 보호자 및 유아의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 2010 년 3.22 일부터는 지정받은 구강검진기관에서 실시
11
답변
영유아 구강검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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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암 검진 결과 기록지 - 건강검진실시기준 (복지부 고시 ) 에 정한 암 검진 기록지를 작성하고 기록지에 의거 암 검진 결과를 수검자에게 15 일 이내 통보 - 기록지를 판정의사가 반드시 서명 후 보관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기록지 - 서식 간소화 차원 (’09 년 ) 에서 기록지 사용 폐지 - 결과통보서를 기록지로 갈음하여 의사 서명 후 보관 → 검진 판정의사의 도장 , 서명고무인 사용 불가
수검자용 검진결과통보서는 담당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통보 하도록 2010 년 건강검진운영세칙 개정
13
답변
검진결과통보서와 암 검진결과 기록지의 의사서명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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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건강검진 활용 동의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검자에게 건강검진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수검자의 동의를 얻어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건강검진기본법 제 18 조 , 제 19 조 ). 검진기관 - 문진표 작성시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하는 사람만 동의서를 받고 검진비 청구 이후 관할 소재시 공단 지사로 송부 검진대상자 - 검진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작성 → 건강검진 공통 문진표 작성시 동의는 건강관련 정보 및 사업안내를 메일 또는 우편 등으로 받아 보는 것에 대한 동의를 묻는 것으로 건강검진 활용 동의서와는 구별 됩니다
14
답변
건강검진실시기준에 의하면 검진기관이건강검진 결과활용 동의서을 받아 지사로 보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 의무적으로 모두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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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 4 조 (’09.3.22 시행 ) 에 따라
- 지정요건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 1 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 이에 공단은 대한치과협의회와 치과의사에 대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구강검진기관 사이버 교육과정도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
→ 2010.3.21 까지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검진기관에서 가능하지만
2010.3.22 일부터는 지정요건을 갖추고 새롭게 지정 받은 구강검진
기관에서만 가능
15
답변
올해부터는 구강검진도 지정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 지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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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검진기관 지정절차
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지정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현장방문 )
의견제출
결과통보
접수
검토
지정결정
통지
7 일이내
3 일이내
※ 출장검진 신청은 … 지역보건법 제 18 조 ( 건강진단 등의 신고 ) 에 따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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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일반검진기관 ( 생애전환기 2 차 ), 영유아검진기관 , 구강검진기관 - 기존 생애전환기 2 차 건강진단만 실시하던 검진기관은 2010 년 3 월 21 일까지만 인정
16
답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검진기관은 ?
17 검진기관별 이수 교육과정은 ?
건강검진실시기준 제 3 조 ( 건강검진 의사의 교육과정 ) 신설 - 종전 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 일반검진 ) 의 비고 1, 별표 3( 영유아 ), 별표 4( 구강 ) 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명시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2 차 검진 , 영유아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은 교육과정 이수한 검진의사가 실시 ※ 건강검진기관 교육과정 ( 별표 1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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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의료급여수급권자 : 일반건강검진은 실시하지 않음 - 국가암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영유아건강검진만 실시 확인서 발급 : 공단 각 지사에서 가능 공단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방문뿐만 아니라 유선 신청도 가능 검진 기관을 방문하여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대상자 조회 가능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대상자와 동일하게 보건소 및 일반검진기관에서도 검진을 받을 수 있음→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암 , 생애전환기 , 영유아건강검진은 공단에서 수탁 수행 : 공단이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 일관 발송
18
답변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강검진 받길 원할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 - 암검진 확인서 발급을 지사방문만 꼭 해야 하는지 ? - 일반 검진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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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해당 검진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해서만 검진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공단 가입자와 동일하게 검진표 발송을하고 있으며 검진비 또한 공단에서 각 시 .군 . 구에서 예탁을 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수검자의 검진결과 및 수검률은 매월 업무위탁협약서를 근거로 질병관리본부로 통보하고 있음
19
답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절차가 궁금합니다 . ( 보건소에서 통보한 자료를 받았을때만 지사 내방해서 확인서 발급 받으라고 안내하는데 공단에는 어떤 자료를 얼마만큼까지 보유하고 있나요 ?)
24
건강검진 질의 & 답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암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표는 위탁계약에 의해 공단에서 일괄하여 발송하며 , 확인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 ※ 보건소 및 공단지사에서 추가 발급 가능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표는 공단이 수탁을 받아 검진표를 발송하며 미수검자 대상자 또한 공단에서 9 월경 일괄 발송함
20
답변
의료수급권자에 검진표 최초 발송은 공단에서대행을 하는지 ?
25
건강검진 질의 & 답변
의료급여수급자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 당해연도 건강검진 수검대상자 요건에 맞을 때에만 대상자 등록이 가능 ( 단 ,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당시 당해년도 국가암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 )
- 대상자관리화면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
21
답변
의료 수급자가 상실되어 지역 가입자 대상인 경우 등록하는 요령 ?
22 2010 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표 발송일은 ?
2010 년도 건강검진표는 2 월 14 일경부터 발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 건강검진 안내문 및 검진표 전체 발송 : 2.14-3.2
답변
26
건강검진 질의 & 답변
2010. 2. 1 전산 프로그램 오픈으로 가능합니다 .
23
답변
09 년 미수검자 추가등록 전산 작업 가능 시기 ?
24 전년도 입사자인 경우 올해 검진 대상자로 추가 되는데 직종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
2010 년도 부터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 근무구분 없이 대상자로 통보되면 , 사업장에서 반드시 ‘ 2010 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 추가ㆍ제외 ) 신청서에 의거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답변
27
건강검진 질의 & 답변
직장가입자로서 건강검진대상이었으나 , 연도 중 자격변동으로 인해 자격이 다른 직역으로 변동되었을 때에는 검진대상에서 제외되어 검진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 변동된 직역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조건 (40 세 이상
세대주 ) 이 되면 해당직역 대상자로 자동 자격 변동처리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 → 특히 , 직장가입자 중 국가암대상자에게 나간 암검진표는 퇴사 후
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5
답변
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연도 중 상실 처리되면 그 검진표를 그대로 ( 당해년도 ) 이용 가능한지 ? ( 전산상 상실자로 확인되나 검진은 가능하다고 안내 , 하지만 병원에서 처리하지 못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음 )
28
건강검진 질의 & 답변
2009 년도 신규 직장가입자 중 자동으로 대상 등록
되어 근무구분이 없는 대상자 ( 수검자포함 ) 에 한하여
2010 년도 전원대상자로 등록되었습니다 .
사무직으로 등록되어 미수검한 경우 추가신청하면
대상자로 등록되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2010 년도 신규입사자는 사업장에서 추가 신청을
하여야 대상자로 등록되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010 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 추가ㆍ제외 ) 신청서
26
답변
작년 신규 직장가입자로 대상자 등록하였으나 검진받지 않은 자와 올해 신규 입사자는 사업장에서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여부 ?
29
건강검진 질의 & 답변
1, 2 차검진이 종료되어야 수검완료 됩니다 .
따라서 , 1 차검진 후 2 차검진 대상이 되었다면
2 차검진까지 반드시 수검하여야 합니다
( 노동부 유권해석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노동부 , 노동부지방노동청 , 지청별로 차이는 있음
※ 사용주 , 근로자 문의시 노동부에서 답변토록 안내
27
답변
직장 가입자가 2 차 검진을 안받았을 때 과태료 부과와 관련 있는지 ? ( 과태료와 관련이 없다고 하는 지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사가 있어 상담에 혼란이 가중됨 )
30
건강검진 질의 & 답변
자격이 변동된 자는 변동된 자격에 의한 검진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
- 다만 , 이미 공단에서 행한 행정행위 ( 건강검진표 또는 확인서 발급 ) 에
의해 검진이 이루어졌다면 그 검진은 인정하며 청구도 가능합니다 .
( 인터넷에 상실자로 보여진다고 하여 청구가 안 되는 것은 아님 ).
- 그러나 , 사업장에서 발급한 확인서는 공적 효력이 없으며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그 확인서로 검진을 받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에 해당내용에 대한 안내 시 주의필요 ).
28
답변
자격이 지역에서 직장으로 변경되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역 건강 검진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받아도 되는지 ? 반대되는 경우 직장 퇴사한 후 직장에 재직 중 받았던 암검진표는 이용해도 되는지 ? ( 일부 지사에선 받아도 된다하고 일부에선 안된다고 하는데 정작 병원에선 상실자로 뜬다고 청구를 못한다고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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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치료비 지원은 국가 암 대상자가 국가암 검진을 받고 암으로 판정을 받고 치료가 이루어질 때 - 그 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국가 암검진을 받아야만 합니다 . - 다만 , 공단의 행위가 있기 이전 ( 검진표 발송 등 ) 미리 자비 부담의 암검진을 받고 암으로 판정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 → 신청 및 지급 : 수검자 관할 소재지 보건소로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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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미수검시 치료비 지원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 국가암 검진대상 일 경우 암 발견시 치료비 지원이 되는데 안받으시면 지원받을 수 없다고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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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올해 암검진 본인부담비율 경감 : 20%⇒ 10% 2010 년도 국가 암 검진 대상자 보험료 기준은 - 직장가입자 61,000 원 - 지역가입자 72,000 원 입니다 . ※ 2009. 11 월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이 대상자는 본인부담 (10%) 없이 암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결과 암으로 판정받은 경우 , 치료비도 지원 ( 전국 보건소 )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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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강검진 시 암검진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험료 기준으로 본인부담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보험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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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암수검률 향상을 위하여 본인부담금을 하향 조정하면서 암관리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에서 규정한 검진주기와 달라 과잉검진 소지가 있는 위 , 유방 , 자궁경부암의 검진주기를 1 년에서 2 년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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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올해 암검진 본인부담비율이 경감 (20%⇒10%) 되면서 암검진 주기가 정비되었다고 들었는데어떻게 검진주기가 조정 되었나요 ?
위암 40+ 이상 남녀위암 40+ 이상 남녀
유방암 40+ 이상 여성유방암 40+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30+ 여성자궁경부암 30+ 여성
40+ 이상 남녀 고위험군40+ 이상 남녀 고위험군
대장암 50+ 이상 남녀대장암 50+ 이상 남녀
암의 종류 및 대상암의 종류 및 대상 검진주기검진주기
2 년2 년
2 년2 년
2 년2 년
6 개월6 개월
1 년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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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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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과 자궁경부암 대상자입니다 .
답변
09 년도 위 , 유방 , 대장 , 자궁경부암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가 위 , 유방 , 대장암을 수검하였 을 경우 ’ 10 년도 검진실시 가능 암종은 ?
33 짝수년도 출생자 (50 대 여성 ) 가 ’ 08 년도 미수검으로 ’ 09 년도에 추가등록하여 위암과 자궁경부암을수검하였을 경우 ’ 10 년도 검진실시 가능 암종은 ?
유방암과 대장암 대상자입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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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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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진기관으로서 Full PACS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 - 촬영 및 판독료 + CR 또는 DR + Full PACS 비용 청구
답변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인 CR 또는 DR 장비 사용에 따른 Full PACS 인정 기준은 ?
35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상근하지 않으나 디지털 방사선촬영장치인 CR 또는 DR 장비와 Full PACS를 갖춘 검진기관의 검진비 청구는 ?
Full PACS 인정기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하므로 Full PACS 비용 및 종전의 재료대 ( 필름료 ) 는 청구 할 수 없음 - 촬영 및 판독료 + CR 또는 DR 비용 청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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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Full PACS 비용 산정 방법 예시 ( 흉부방사선 촬영 )
검사항목 분류번호 비용 ( 원 )
2. 흉부방사선 촬영○비용총액 (14“×14”) (14“×17“) (CR or DR) (Full PACS)
(1) 촬영 및 판독료 ○ 재료대 (2) 필름 (14“×14”) (3) 필름 (14“×17”)
○ Full PACS 비용 ① CR or DR ② Full PACS
(1) + (2) (1) + (3) (1) + ① (1) + ① + ②
다 – 121(G2101)
치료재료 금액표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6,040 6,260 5,410 6,440 (4,990)
(1,050) (1,270)
(42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