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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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 서약서 - 관련 쟁점 비밀관리의 필요성 - 1 2014. 1. 14. 변호사/변리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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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 관련 쟁점 및 비밀관리의 필요성 -

1

2014. 1. 14.

변호사/변리사 김 국 현

[email protected]

Page 2: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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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약서 샘플 및 문안 검토

2. 실무적 쟁점

3. 서약서 관련 핵심 쟁점

4. 보안관리의 중요성 (영업비밀 요건)

차 례

Page 3: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기업비밀 보호 서약서

본인은 A사에 입사한 후 습득한 회사의 기업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

치 아니 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기타 제 3자를 위해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 서약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의한

징계 및 이에 따르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

서 약 인 : (인)

A 주식회사 귀하

본 서약서를 위배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에 의거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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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퇴사시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자로 회사명칭 .. (귀사)를 퇴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귀사 퇴직일로부터 향후 1년간 귀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귀사와 동

종업계 또는 경쟁업체에 근무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귀사 퇴직에 따른 철저한 사무의 인수인계로 최종퇴직일까지의 귀사 에 대한 본인의 제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할 것이며,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 우 퇴사이후에도 위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귀사에 재직 근무하는 동안, 그 경위를 불문하고, 취득하거나 알게 된 귀사의 경영정보, 제품 및 기술정보, 시장정보, 개발정보, 고객정보, 업 무상 비밀, 기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정보(이하“영업비밀”이라 함) 가 전적으로 귀사 소유임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를 위하여 그에 따른 법적, 도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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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4. 본인은 귀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이 귀사에 게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귀사의 “영업비밀”을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귀사와 동종업계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기타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이 본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에 관한법률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귀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포함 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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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퇴직자가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퇴직시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업비밀 보호에 문제는

없는지?

▣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제출 받은 경우

항상 유효한지?

서약서 내용에 따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 입사부터 퇴사까지 서약서가 없었던 경우

실무상 쟁점 6

Page 7: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 근 로 자

직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 하는 자(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

명시적인 근로계약 체결여부, 임시직/비정규직/잡급직/일용직/촉탁

사원 불문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적용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 (외국인) 근로자 포함

퇴직금 지급 요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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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8: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 퇴 직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모든 경우 (정년, 사망, 해고 등 퇴직 원인 불문)

퇴직 효력 발생시점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 기간의 만료 시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가지고 사표제출 : 특약에 따라, 특약 없는 경우 사표 제출받는 날

로부터 1개월 경과 후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사용자의 승낙 여부에 따라 근

로관계 종료여부를 정한다는 의사로 사표제출 : 사용자가 사표 수리

하고 이를 근로자가 통지받은 시점

퇴직금 지급 요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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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9: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 1년 이상의 계속 근로

근로년수가 “계속”하여 “1년 이상”인 근로자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제4조 제1항 단서)

특약(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속년수 1년 미만, 1주간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 :

지급 의무 발생

퇴직금 지급 요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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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0: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 지급기한 (제9조)

지급사유(퇴직효력)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 연장 가능

▣ 퇴직금 시효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퇴직금 우선 변제(제11조)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모든 채권에 우선

기타 퇴직금 –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

된 채권 및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을 제외한 다른 채권

에 우선

퇴직금의 지급 10

Page 11: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 미지급 등의 특약의 효과

미지급 약정 - 무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최기준에 미달하는 퇴직금 특약 -

미달 부분에 관한 약정 무효, 최저기준액 지급 의무 있음

▣ 형 사 처 벌 (제31, 34조)

퇴직금 미지급 -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 - 법인 대표자 이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 가능

퇴직금 지급거절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 11

Page 12: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정리 - 퇴직금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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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라 하여

도 법정 기한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전직금지약정 위반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

의 서약서가 있다고 하여도 무효임.

▣ 퇴직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법정기한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부의 행정조치, 형사처벌 등 더 큰 불이익 초래

Page 13: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서약서 관련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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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업금지 의무 인정 여부

▣ 헌법상 전직의 자유

▣ 경업금지약정의 유/무효 가능성 여부

▣ 종업원/회사의 이익 형량 문제

Page 14: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서약서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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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 전직금지 약정이 없더라도,

▣ 영업비밀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명시적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영업비밀 보호의무 및 전직금지의무 인정.

▣ 서약서를 징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큰 문제 없음 .

Page 15: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핵심 쟁점 – 서약서 전직금지약정의 유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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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7년 판결: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

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근로자의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 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

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

등 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 지위,

전직금지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경위 등의 요

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이 영

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

익이 인정되어야만 전직금지약정에 기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것이 허용된다

고 할 것이다.

Page 16: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단순 이직의 경우 - 머리속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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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년 판결 :

** 사실관계 : X는 2002년 A회사에 입사한 후 연구소가 독자 개발한 'A

특수용액' 개발업무를 담당하다, 2007년 경쟁업체로 이직함. X는 연구소

에 있던 기술 자료나 서류를 일절 빼돌린 적이 없음.

** 판결내용: "이 용액은 5가지 성분의 종류와 배합 비율 등에 대한 기억

만으로도 제조가 가능하다"며 "김씨는 당초 입사한 연구소와 약정(約定)

한 대로 2년간 같은 업계에 이직할 수 없다"고 전직금지 가처분 인용판결.

** 경쟁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다는 전직금지 의무 인정.

Page 17: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핵심 쟁점 - 전직금지약정의 무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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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7년 판결:

▣ 서약서 내용: 대치동 학원강사는 학원에 대해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반경 5 km 이내 학원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위반시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분쟁사안: 학원강사는 퇴직 후 곧바로 100m 정도 위치한 경쟁학원에 강사로 취업하였고, 위 학원장이 위약금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함.

▣ 판결: 위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 강사 승소

1. 경업금지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및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무효.

2. 학원강사는 스스로의 경험과 지식으로 강의함. 학원으로부터 특별한 지

식을 습득한 바 없음.

3. 학원에서 경업금지 대가를 지급한 사실 없음. 경업금지하려면 반대급부

지급 필요함.

Page 18: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머리속 지식 – 전직금지 의무 불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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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7년 판결 :

** 판단기준: 정보내용, 구체성 정도, 경제적 가치, 그 분야의 업무 특성, 경쟁업

체의 현황, 이직률, 전직자의 학력, 경력 등 제반사정과,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전직자가 기억하고 있는 정보들이 그 학력과 경력에 따라 스스로 체득하게

된 일반적 지식, 경험, 거래선과의 친분관계 등의 일종으로 일신전속적으로 귀속

된 인격적 성질의 지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판결내용: 전직자가 습득한 지식을 사용하여 다른 회사에서 동종업무에 근무

하는 것을 가리켜 ‘영업비밀의 시용․공개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전직허용.

Page 19: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핵심 쟁점 – 서약서 전직금지약정의 유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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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7년 판결: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

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근로자의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 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

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

등 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 지위,

전직금지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경위 등의 요

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이 영

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

익이 인정되어야만 전직금지약정에 기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것이 허용된다

고 할 것이다.

Page 20: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영업비밀의 개념 (부경법 제 2 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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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성)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독립적 경제성)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비밀관리성)

▣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Page 21: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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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정보

▣ 영업관련 경영정보

▣ 결국, 정보의 종류에 제한 없음

▣ 구법 규정: 기술정보의 경우만 형사처벌

▣ 현행법: 위 제한 삭제함

▣ 신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년 판결

▣ 롯데카드사 -“VIP 회원 관리에 관한 자료” 파일 유출

▣ 퇴직자 파일 유출 사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Page 22: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사항 - 강화추세

• 실제 많은 사건에서 어떤 기술정보 또는 경영정보가 비밀인

경우에도 권리자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의도적으로 기울일 것을 요구함.

• 상당한 노력으로 평가될만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면 비밀 관리성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영업비밀로 보

호하지 않는 최근 판결의 경향 유의해야 함.

비밀관리-보안관리의 중요성 22

Page 23: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비밀관리성 - 대법원 2008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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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 비밀관리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

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

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

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Page 24: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비밀관리성 - 대법원 2008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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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구체적 사실관계: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파일에 관하여 보관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별다른 보안장치 또는 보안관리규정이 없었고, 업무파

일에 관하여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

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았으며, 연구원뿐만 아니라 생산직 사원들도 자유

롭게 접근할 수 있어 파일서버 내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 복사할 수 있었

고, 방화벽이 설치되지 않아 개개인의 컴퓨터에서도 내부 네트워크망을

통한 접근할 수 있었다.

결론: 이 사건 파일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한다.

Page 25: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비밀관리성 - 최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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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VIP 고객정보 사건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08년 판결

* 항소심 판결: 무죄, 비밀관리성 요건 불충족으로 VIP 고객정보의 영업비밀성 부정

* 항소심 판결이유: 파일 대부분이 회의ㆍ보고 자료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되거나 인터

넷 검색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일반 직원 역시 해당 파일을 볼 수 있었던 점 등

을 고려해 보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1심 판결: "해당 파일이 사전에 "극비" "대외비"로 표시돼 있지 않았더라도 회사

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 관리해 오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전직한 사원에

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

• 결국, 영업비밀로 권리주장을 하려면 평소 관련 자료를 상당한 노력을 기

울여 비밀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 비밀관리의 중요성 강조.

Page 26: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비밀관리성 - 최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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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7년 판결 사례

** 회사가 취한 조치: 취업규칙에 기밀누설행위를 징계사유로 정함. 직원 상대

로 온라인 프로그램에 의한 보안교육 실시. 특정 서비스팀 작성 문서파일들은 전

용폴더에 저장.

** 다른 사정: 각 정보는 해당 팀원이면 누구나 그 직급에 상관없이 접근이 가능

한 상태로 관리. 영업비밀이 아닌 다른 파일문서들과 구별하여 특정한 정소에 저

장한 것은 아님. 비밀로 표시하여 분류 관리하지 않음. 접근 권한을 구별 부여하

거나 실제 접근을 차단한 사실 없음. 문서작성자 및 그 보관자에 대하여 비밀유

출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관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지 않음.

** 판결 내용: 해당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 관리되었다고 선

뜻 단정할 수 없다.

Page 27: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1. 회사정보 중 비밀로 관리할 대상 정보를 분류한다.

2. 비밀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나 파일에 “대외비”표시 및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3. 비밀정보를 개방되지 않은 곳에 보관하고 접근을 제한한다.

4. 비밀정보 관리대장을 만들고 관리자를 지정한다.

5. 비밀정보의 등급별 접근권한을 정한다.

6. 사규 또는 입사규정으로 전 사원으로부터 회사비밀정보를 외부에 누

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다.

7. 사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8. 퇴사자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다.

대책: 사용자의 실천방안 제안 27

Page 28: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경업금지 서약서만으로는 실효성 없음

▣보호할 영업비밀의 존재가 핵심요건

▣법률상 영업비밀 보호요건충족해야 함

▣법률요건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 특히 보안관리가 반드시 필요함. 요건

결 론 28

Page 29: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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