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펀드 투자모델과 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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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펀드 투자모델과 가치평가 이근호 테크아이피엠 대표 [email protected] 최근 도산한 기업들에 의한 특허매물의 증가와 글로벌 IT 기업간의 특허전쟁 및 특허괴물의 공격에 대비한 특허매입 수요의 증가가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도 특허거래가 활발이 이루어 지고 있고 그 수익성 또한 매우 높아 월스트리트 투지기관들의 특허에 대한 투자 또한 매우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활발한 투자에 따른 다양한 특허펀드 투자모델들이 만들어 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 예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특허펀드 투자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로열티수입 투자모델 이다. 가능한 특허 라이선스 로열티수입에 대한 현금투자를 통해 수입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특허관리 전문회사에 특허현물을 제공하고 현금화 실적에 비례하여 수익을 배당 받는 투자모델도 개발 되었다. 이 모델은 다양한 투자채널과 고수익을 원하는 펀드투자에 적합하나 그에 따른 위험도 높은 편이고 투자모델을 시작하기 위하여 초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한다는 약점이 있다. 로열티수입 투자모델의 변형된 형태로 특허 증권화모델이 있는데 특수목적조직(SVP: special purpose vehicle)을 통하여 특허 라이선스 로열티수입이 가능한 특허들을 대상으로 로열티수입에 대한 권리를 이전 받고 SVP 에서 발행된 특허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특허현금화에 대한 유동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으나 월스트리트 투자기관들 사이에서 그다지 인기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선호하는 특허펀드 투자모델로 특허매매 & 라이선스 백 모델이 있다. 이 모델은 조성된 특허펀드를 통하여 다량의 특허를 보유한 회사로부터 특허를 사들이고 특허매매 회사에 일정한 로열티를 받고 전용사용권을 부여 계속하여 사업화를 진행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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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펀드 투자모델과 가치평가

이근호 테크아이피엠 대표

[email protected]

최근 도산한 기업들에 의한 특허매물의 증가와 글로벌 IT 기업간의 특허전쟁 및

특허괴물의 공격에 대비한 특허매입 수요의 증가가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도

특허거래가 활발이 이루어 지고 있고 그 수익성 또한 매우 높아 월스트리트

투지기관들의 특허에 대한 투자 또한 매우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활발한 투자에

따른 다양한 특허펀드 투자모델들이 만들어 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 예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특허펀드 투자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로열티수입 투자모델 이다. 가능한

특허 라이선스 로열티수입에 대한 현금투자를 통해 수입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특허관리 전문회사에 특허현물을 제공하고 현금화 실적에 비례하여

수익을 배당 받는 투자모델도 개발 되었다. 이 모델은 다양한 투자채널과 고수익을

원하는 펀드투자에 적합하나 그에 따른 위험도 높은 편이고 투자모델을 시작하기

위하여 초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한다는 약점이 있다.

로열티수입 투자모델의 변형된 형태로 특허 증권화모델이 있는데

특수목적조직(SVP: special purpose vehicle)을 통하여 특허 라이선스 로열티수입이

가능한 특허들을 대상으로 로열티수입에 대한 권리를 이전 받고 SVP 에서 발행된

특허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특허현금화에 대한 유동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으나

월스트리트 투자기관들 사이에서 그다지 인기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선호하는 특허펀드 투자모델로 특허매매 & 라이선스 백

모델이 있다. 이 모델은 조성된 특허펀드를 통하여 다량의 특허를 보유한 회사로부터

특허를 사들이고 특허매매 회사에 일정한 로열티를 받고 전용사용권을 부여 계속하여

사업화를 진행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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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벤처펀드의 형식을 취하면서 초기 단계의 발명아이디어나 출원된

특허들을 기반으로 현금화 가능성이 높은 특허개발을 추진하는 특허벤처 펀드모델도

조성되고 있다. 기타로 특허괴물 등 특허소송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기관에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승소에 따른 이익을 배당 받는 특허소송 펀드모델도 다수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특허펀드 투자모델의 구현과 운영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특허의

가치평가이다. 특허의 가치평가가 어려운 이유는 특허거래 자체가 대부분 비공개의

양자간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져 가치평가 대상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특허에 대한

거래가격 정보가 거의 없어 적정 시장가치 산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다양한

종류의 특허중계상들에 의한 특허거래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거래가격에 대해서는 비밀로 부쳐지고 있다. 비록 모든 종류의 특허들 가치평가에 적용

될 수는 없겠지만 그 동안 미국현지에서 특허전략 전문가로 활동하며 여러 특허투자

고객들에게 특허의 가치평가를 해준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특허 가치평가 방법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방법으로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대량거래의 거래가격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최근 리노버의 블랙버리(기존 림) 인수설과 관련하여 블랙버리 특허

포트폴리오의 가격산정을 하였는데 방법은 블랙버리와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모토로라의 구글에 의한 인수가격을 바탕으로 특허당 평균가격을 산정하여

이용하였다. 예를 들면 LTE 스마트폰에 관련된 모토로라와 블랙버리의 포트폴리오를

비교 평가하여 다양한 가중치에 의한 블랙버리 LTE 스마트폰 특허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산정 할 수 있었다. 여기서 다양한 가중치는 특허의 수, 질, 표준특허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하였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특허풀의 로열티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최근 미국에서 IPO 에 성공한 모 무선칩셋 회사 특허 포트폴리오의

가격산정을 하였는데 방법은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특허풀의 로열티를

이용하여 특허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평가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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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방법으로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기업의 재무재표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용용관련 벤처기업의 회사 특허 포트폴리오의 가격산정을

하였는데 방법은 유사한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는 공개기업의 과거 매출실적을

바탕으로 특허 포트폴리오의 매출기여도와 가중치 (시장 매력도 등)에 의한 미래

현금흐름을 계산하고 적정 할인률을 적용 산정당시의 가격으로 환산하여 특허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평가 할 수 있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특정 기술 또는 산업의 라이선스

로열티를 활용하는 방법과 유사 성격을 가진 특허의 특허소송 배상액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들에 의한 특허의 가치평가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특허의

침해증거 분석능력, 특허우회의 가능성 판정능력, 특허무효 가능성 판정능력, 특허에

의하여 직접적 영향을 받는 시장의 산정능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