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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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도시계획 권한

구 분 조 문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 조3 ◦ ◦개발계획 수립 제 조4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제 조9 ◦ ◦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영제 조의12 2 ◦ ◦ 시장군수( )․

시행자 지정 제 조11 ◦ ◦조합설립인가 제 조13 ◦ ◦실시계획인가 제 조17 ◦ ◦감리자 지정 제 조의19 2 ◦ ◦환지계획 인가 제 조28 ◦준공검사 제 조49 ◦ ◦공사완료 공고 제 조50 ◦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제 조59 ◦ ◦ 시장군수( )․타인토지 출입허가 제 조63 ◦보고 및 검사 제 조72 ◦ ◦ ◦법률등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 조73 ◦ ◦ ◦

마무리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안에서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권한,

배분에 따른 문제는 언제나 상존할 수밖에 없다 그 뿐만 아니다 주민을 대표하. .

는 의회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참여기회의 확대를 법적으로 보장받으려 할 것이

다 이해 당사자인 주민 또한 사회적인 여론이나 집단시위 등을 통해 그 역할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든 사례와 같이 법률에서 정한 권한의 직접적인 하향조정은 물론이고 법,

령내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중앙정부의 권한도 조례로 이양하도록 압박

이 가해질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지방분권 정책은 다음.

정부에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립대학. (2007.9.18/

교 지방분권시대의 도시와 법 세미나 주제발표 원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