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향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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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질향상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한 1 ( ) ( )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병원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토록 한다 2 ( ) . , . 병원전체의 질 향상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환자안전에 대한 사항 직원안전에 대한 사항 제 조 구성 3 ( ) 위원장 인을 포함하여 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인원을 조정하여 구성한다 1 3 . 위원장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병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위원 부위원장 및 위원장은 병원장이 지정한다 , . 제 조 각 기능에 따라 전담팀과 부서담당자의 지도 지원 및 감독의 일을 수행하는 2 , , 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위원 인을 병원장이 지정할 수 있다 1 . 간사는 간호과장 혹은 병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임명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은 , 특별히 부위원장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심의를 주관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 조 위원장 등의 임기 4 ( ) 위원장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 2 .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조 위원회 회의 5 (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 의료질향상위원회 규정 2013-07-11 관련근거 인증평가 기준 (Standard): 2013-07-12 담당부서 경영기획실 검토 책임자 경영위원회 검토주기 2 승인 책임자 병원장 검토 예정일 2015-07-01

Transcript of 의료질향상위원회 규정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질향상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한1 ( ) ( “ ” )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병원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토록 한다2 ( ) . , .

병원전체의 질 향상①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②

환자안전에 대한 사항③

직원안전에 대한 사항④

제 조 구성3 ( )

위원장 인을 포함하여 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인원을 조정하여 구성한다1 3 .①

위원장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병원장이 위원장이 된다.②

위원 부위원장 및 위원장은 병원장이 지정한다, .③

제 조 각 기능에 따라 전담팀과 부서담당자의 지도 지원 및 감독의 일을 수행하는 해2 , ,④

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위원 인을 병원장이 지정할 수 있다1 .

간사는 간호과장 혹은 병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임명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은,⑥

특별히 부위원장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심의를 주관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 조 위원장 등의 임기4 ( )

위원장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2 .①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제 조 위원회 회의5 (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2 .③

의료질향상위원회 규정

제 정 일 2013-07-11 관 련 근 거 인증평가 기준(Standard):

시 행 일 2013-07-12담 당 부 서 경영기획실

개 정 일검토 책임자 경영위원회

검 토 주 기 년2

승인 책임자 병원장검토 예정일 2015-07-01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중에 누군가가 요청이 있을 때 혹은,④

관계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때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조 운영6 ( )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①

요한 경우 관련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서명록에 서명하여야 한다.②

제 조 비밀보장 각 위원은 회의 중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임의누설 및 직무 목적이외 사7 ( )

용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조 회의록의 작성8 ( )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부위원장과 병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보존하여야 한①

다.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부서에 통보하도록 하②

여야 한다.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관하여 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③

확인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 조 관계부서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지식과 경험9 ( )

이 있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

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조 운영세칙 이 내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10 ( )

회의 의결 후 병원장의 승인으로 시행한다.

제 조 부 록11

부록 분야별 세부심의사항 목록1.

부 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 2013 7 12 .

검토 및 승인책임자 병원장( ) :

서 명 일 :

부록 분야별 세부심의사항 목록1.

분야별 세부심의사항 목록

분야별 세부심의사항 비고

환자안전과질향상

직원안전과 활동계획 수립

전체 연간 질향상과 환자안전 사업기획 및 수행평가에 관한 사항

질향상과 환자안전 활동내용 심의 결과분석평가 환류등에 관한 사항, ,

임상질 지표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인증 병원신임평가에 관한 사항.

질향상과 환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질향상과 환자안전 활동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감염관리와직원안전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전염병 예방법 에 따른 전염병 환자 전염병의사와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 ] .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직원의 감염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병원 감염관리에 관한 주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