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HCAP - 2010한-몽골협력 몽골무형문화유산가이드북발간 지원사업 ... · 2018. 11. 26. · 86 몽골 무형문화유산 가이드북 발간 지원사업 보고서
관련부처 3-1. IP-R&D전략 지원사업 지원대상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Transcript of 관련부처 3-1. IP-R&D전략 지원사업 지원대상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Page 1: 관련부처 3-1. IP-R&D전략 지원사업 지원대상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https://reader030.fdocument.pub/reader030/viewer/2022040702/5d66e71888c993f0438ba288/html5/thumbnails/1.jpg)
제2장
출연
지원
제3장
기술
지원
제4장
인력
지원
제5장
금융
지원
제6장
인증
지원
제7장
판로
지원
부록
IND
EX
제1장
조세
지원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243
과제 유형
세부 유형 지원 내용
선정방법 대상
일반컨소시엄
중견 중소예비중견
제품-
서비스
융합형
제품-서비스
융합 전략
제품에 관한 특허・디자인 전략뿐 아니라
제품에 융합되는 신성장 서비스에 관한 IP
전략까지 지원
◎ - ◎ ◎ -
서비스 전략
비즈니스 모델 발굴 또는 기 구축된 서비스
플랫폼에 사용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및
솔루션 개발 등에 관한 IP 전략 지원
◎ - ◎ ◎ -
신제품/
신서비스
창출형
특허+디자인
+브랜드(TI)
개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제품ᐧ서비스ᐧ기술을 갖는 히트상품ᐧ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특허ᐧ디자인ᐧ브랜드 토탈
IP-R&D 전략 지원
◎ - ◎ ◎ -
특허+디자인
(PI) 개발
제품의 품질과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
개발 및 특허 융합전략을 수립하는
특허ᐧ디자인 창출 전략 지원
◎ - ◎ ◎ -
특허+브랜드
(BI) 개발
제품의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 및 특허 전략을 수립하는
특허ᐧ브랜드 창출 전략 지원
※ 일부 과제는 중국특화 집중 지원
◎ - ◎ ◎ -
기술지원
∙ 관련부처특허청
∙ 지원대상중소・중견기업
∙ 신청시기1, 2, 3분기
3-1. IP-R&D전략 지원사업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우리나라 중견・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재권
중심의 제품 개발 전략을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지원대상
・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내용
・ 지원방식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지재권 전략전문가와 지재권 분석전문기관
(협력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IP(특허・디자인・브랜드) 종합전략 수립지원
・ 지원유형 및 내용
![Page 2: 관련부처 3-1. IP-R&D전략 지원사업 지원대상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https://reader030.fdocument.pub/reader030/viewer/2022040702/5d66e71888c993f0438ba288/html5/thumbnails/2.jpg)
244 | 제3장 기술지원
과제 유형
세부 유형 지원 내용
선정방법 대상
일반컨소시엄
중견 중소예비중견
제품/
서비스
고도화형
특허(기술)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개발제품ᐧ서비스ᐧ기술 관련 R&D방향,
핵심특허 선제대응, 강한 IP 선점 및
포트폴리오 구축 등 종합적 IP-R&D 전략 지원
※ 일부 과제는 중국특화 집중 지원
◎ ◎ ◎ - ◎
계속과제
기 지원 과제(5개월)에 대해 전략 점검 및 R&D
추진 상황에 맞는 기술구체화 및 그에 따른 IP
권리화, 해외시장 진출전략 등 보강전략 제공
- ◎ ◎ - ◎
※ [’18년 특화 지원 분야] 제품-서비스 융합형 과제, 중국특화 과제 집중 지원 예정
※ 중국 특화 (컨소시엄 신청 불가)
- [특허+브랜드(BI) 개발] 중국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한 특허・브랜드 창출 전략 지원
- [특허(기술)개발] 중국시장 타기팅 기업에 대한 종합적 IP-R&D 전략 지원
※ 제품/서비스 고도화형 계속과제는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 旣 참여 기업만 신청 가능
※ 일반 과제는 기업 선정 후 협력기관을 별도 선정하며, 컨소시엄 과제는 기업과 협력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과제를 신청하고 평가하여 선정
・ 과제유형별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금 규모
과제 유형
세부 유형과제단가
(백만원)
기업부담금 (단위 : 백만원, VAT 포함)
중견기업 중소기업 예비중견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제품-
서비스
융합형
제품-서비스 융합 전략 228 49 65 34 34 - -
서비스 전략 160 36 44 24 24 - -
신제품/
신서비스
창출형
특허+디자인+브랜드(TI) 개발 200 45 55 30 30 - -
특허+디자인(PI) 개발 160 36 44 24 24 - -
특허+브랜드(BI) 개발
※ 일부 과제는 중국특화 집중 지원160 36 44 24 24 - -
제품/
서비스
고도화형
특허(기술) 개발
※ 일부 과제는 중국특화 집중 지원120 33 27 - - 26 22
계속과제 60 18 12 - - 14 10
![Page 3: 관련부처 3-1. IP-R&D전략 지원사업 지원대상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https://reader030.fdocument.pub/reader030/viewer/2022040702/5d66e71888c993f0438ba288/html5/thumbnails/3.jpg)
제2장
출연
지원
제3장
기술
지원
제4장
인력
지원
제5장
금융
지원
제6장
인증
지원
제7장
판로
지원
부록
IND
EX
제1장
조세
지원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245
문의처http://www.kipo.go.kr / www.kista.re.kr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글로벌성장팀 (02)3287-4288, 4289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추진절차
사업공고,신청・접수 → 기업 선정 평가 → 최종선정 → 계약체결
↓
사후관리 ← IP-R&D 전략수립 지원 ← 협력기관 평가・선정・계약체결 ← 기업부담금 납부
신청방법
・ 신청시기 : ’17. 12. 22. ~ ’18. 1. 26. (1차) / ’18. 2. 26. ~ ’18. 3. 16. (2차) /
’18. 4. 30. ~ ’18. 6. 4. (3차)
・ 신청방법 : 인터넷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서류제출 불가)
- IP-R&D 사업관리시스템(https://biz.kista.re.kr/ippro)을 통한 온라인 신청
![Page 4: 관련부처 3-1. IP-R&D전략 지원사업 지원대상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https://reader030.fdocument.pub/reader030/viewer/2022040702/5d66e71888c993f0438ba288/html5/thumbnails/4.jpg)
246 | 제3장 기술지원
기술지원
∙ 관련부처특허청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시기1, 2분기
3-2. IP-R&D전략 지원사업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기업이 핵심・원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 전략을 지원하여 강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지원대상
・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방식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PM)와 지재권분석 전문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기업에 맞춤형・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
・ 지원유형 및 내용
과제 유형 지 원 내 용
비고
일반컨소시엄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특허・시장・경쟁사 분석을 통해 신기술・신사업(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핵심특허 대응 전략, R&D 방향, 우수특허 창출 전략 등 제공◎ ◎
R&D수행 IP전략형 특허분석을 통하여 R&D 과제의 기술요소별 세부 R&D 수행 전략 및
특허창출 전략 제시 ◎ ◎
제품화 IP전략형보유한 핵심기술(특허) 보완 및 추가 특허, 주변기술 특허, 제조기술 특허
전략을 통하여 제품화・상용화 지원
재창업・사회적
기업형
핵심특허대응,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등 재창업 기업・의 성공적 재기 및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허전략 지원◎
디자인
중심
제품
개발
신제품
IP전략형
제품 또는 서비스 컨셉에 대한 시장 및 경쟁사 디자인・특허의 병행 분석을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 R&D 전략 및 디자인・특허 창출 전략 수립◎
시장
진출형
보유한 핵심기술(특허)에 관한 제품 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특허 확보
전략을 통하여 제품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Page 5: 관련부처 3-1. IP-R&D전략 지원사업 지원대상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https://reader030.fdocument.pub/reader030/viewer/2022040702/5d66e71888c993f0438ba288/html5/thumbnails/5.jpg)
제2장
출연
지원
제3장
기술
지원
제4장
인력
지원
제5장
금융
지원
제6장
인증
지원
제7장
판로
지원
부록
IND
EX
제1장
조세
지원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247
문의처http://www.kipo.go.kr / www.kista.re.kr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중소기업팀 (02)3287-4362, 4399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과제유형별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금 규모
과제 유형 수행기간 과제단가
기업부담금
소기업 중기업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20주(5月) 100 14 6 20 10
R&D수행 IP전략형 12주(3月) 60
8 4 11 7
제품화 IP전략형 8 4 11 7
디자인
중심
제품개발
신제품 IP전략형 20주(5月) 120 17 7 23 13
시장진출형 12주(3月) 72 10 4 14 8
재창업・사회적 기업형 12주(3月) 60현금 현물
4 2
추진절차
사업신청・접수(지식재산전략원) →
선정 평가(서류/발표)IP보유,특허인력,R&D
(평가위원회)→
기업선정 및 기업부담금 납부
(참여기업-전략원)→ 협력기관 선정 공고
(지식재산전략원)
↓
사후관리(지식재산전략원) ← IP-R&D 전략수립 지원
(협력기관-참여기업) ←협력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협력기관-전략원)
←협력기관 선정 평가
(발표/서류)(평가위원회)
※ 컨소시업형은 기업과 협력기관이 사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과제를 신청하고 현장실사와 평가를 거쳐 선정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상반기) ’17. 12. 19. ∼ ’18. 01. 19.
하반기) ’18. 05. 03. ∼ ’18. 05. 30.
・ 신청방법 : 인터넷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서류제출 불가)
- IP-R&D 사업관리시스템(https://biz.kista.re.kr/ippro)을 통한 온라인 신청
![Page 6: 관련부처 3-1. IP-R&D전략 지원사업 지원대상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https://reader030.fdocument.pub/reader030/viewer/2022040702/5d66e71888c993f0438ba288/html5/thumbnails/6.jpg)
248 | 제3장 기술지원
기술지원
∙ 관련부처특허청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시기1분기
3-3.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여, 특허 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
지원대상
・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하며(자부담 30%), 최대
5천만원 한도(VAT는 신청인 부담임)
・ 지원내용 :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
※ 「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신설),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 지원신청 :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평가기관명 연락처 비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3415-8868
성능평가・시험분석 등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3858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16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55-791-3313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54
성능평가・시험분석 등을 제외한 가치평가
기술보증기금 02-2155-3773
KDB산업은행 02-787-4079
농업기술실용화재단 063-919-133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33
㈜윕스 02-726-9836
특허법인 다래 02-3475-7714
특허법인 다나 02-6957-3195
나이스평가정보(주) 02-2124-6821
㈜이크레더블 02-2101-9200
![Page 7: 관련부처 3-1. IP-R&D전략 지원사업 지원대상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https://reader030.fdocument.pub/reader030/viewer/2022040702/5d66e71888c993f0438ba288/html5/thumbnails/7.jpg)
제2장
출연
지원
제3장
기술
지원
제4장
인력
지원
제5장
금융
지원
제6장
인증
지원
제7장
판로
지원
부록
IND
EX
제1장
조세
지원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249
문의처www.kipa.org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 (02)3459-2953, 2935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추진절차
사전상담(발명평가기관) →
신청접수(온라인 신청)
(한국발명진흥회)→
1차 심의(서류)(기술성, 활용성)
(평가위원회)→
2차 심의(발표)1차(30%) +
기술성, 활용성(평가위원회)
↓
평가비용지원(한국발명진흥회) ← 평가수행
(지정평가기관) ← 계약 체결(신청인-평가기관) ← 최종 선정
(한국발명진흥회)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8. 1. 19. ∼ 2. 23.
※ 하반기(7월중) 2차 공고예정
・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사업화연계
특허기술 평가지원을 클릭하여 사업신청하고 신청서류 업로드
![Page 8: 관련부처 3-1. IP-R&D전략 지원사업 지원대상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https://reader030.fdocument.pub/reader030/viewer/2022040702/5d66e71888c993f0438ba288/html5/thumbnails/8.jpg)
250 | 제3장 기술지원
지원과제(총사업비/사업기간)
주요 내용
특허
제품
혁신
최대 6천만원 이내 /
최대 5개월 이내
(제품문제 해결)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종분야 IP정보 분석
및 창의적 문제해결기법을 통ㅇ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 등을
적용한 제품 개발 시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R&D
방향 및 해결책 제공
(IP응용제품 기획) 이종분야 IP정보 분석을 통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 등을 응용하여 제품화 할 수 있는 신규아이템을 발굴하고, 해당
제품 개발 시 예상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R&D 방향 제공
(IP융합제품 기획)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특허제품에 이종분야 IP기술을
융합함으로써, 시장 선점적・주도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IP융합혁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제품 및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기획방향 제시
디자인
제품
혁신
최대 5천만원 이내 /
최대 5개월 이내
(제품 디자인 개발) 이종분야 IP정보 분석을 통해, 기존 제품의 기능
개선방안과 이를 반영한 디자인 제공
최대 2천만원 이내 /
최대 3개월 이내
(디자인 개선) ‘제품디자인개발’ 과제에 비해 단기간 내 과업수행이 가능한
신청건에 한해 지원
기술지원
∙ 관련부처특허청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시기1, 2분기
3-4.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지식재산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진(수익창출) 및 글로벌 IP강소기업 육성
지원대상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전용실시권 포함)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연간 70개 과제 내외
・ 지원방식 : 최대 5개월 이내의 심층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
・ 지원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10%(매출액 50억 미만), 20%(매출액 50억 이상 ~ 100억
미만), 30%(매출액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40%(매출액 300억 이상) :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확정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 지원내용
![Page 9: 관련부처 3-1. IP-R&D전략 지원사업 지원대상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https://reader030.fdocument.pub/reader030/viewer/2022040702/5d66e71888c993f0438ba288/html5/thumbnails/9.jpg)
제2장
출연
지원
제3장
기술
지원
제4장
인력
지원
제5장
금융
지원
제6장
인증
지원
제7장
판로
지원
부록
IND
EX
제1장
조세
지원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251
지원과제(총사업비/사업기간)
주요 내용
IP
사업화
최대 6천만원 이내 /
최대 5개월 이내
(IP사업화) 기업의 보유역량과 외부자원의 융합을 통한 IP사업화 혁신 지원
∙ 1차(공통지원) : 기업의 IP 경영진단 및 산업・시장동향 분석을 통한 IP경영전략
및 IP사업화 계획 수립
∙ 2차(IP사업화 계획에 따른 선택적 지원) : 마케팅, 신사업, 금융연계
문의처http://www.kipa.org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41, 2931(특허제품혁신)
2944, 2812(디자인제품혁신)
2946, 2933(IP사업화)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추진절차
사업공고(특허청/발명진흥회) →
신청접수(온라인 신청)
(한국발명진흥회)→
1차 심사(서류)(기술성, 활용성)
(평가위원회)→
2차 심사(발표)서류심사 60점 이상
(평가위원회)
↓
사후관리(한국발명진흥회) ←
IP전략 및 실행방안 제시
(수행기관)← 기업부담금 납부
(신청기업) ←사업수행사 선정 및
협약체결(한국발명진흥회)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 ’18.1.29. ~ 2.7. / 2차) ’18.3.7. ~ 3.26. / 3차) ’18.4.4. ~ 4.27. /
4차) ’18.5.4. ~ 5.24.
※ 연중 순차적으로 사업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의 사업공고 확인
・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kipabiz)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클릭하여 사업신청하고 신청서류 업로드
![Page 10: 관련부처 3-1. IP-R&D전략 지원사업 지원대상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https://reader030.fdocument.pub/reader030/viewer/2022040702/5d66e71888c993f0438ba288/html5/thumbnails/10.jpg)
252 | 제3장 기술지원
기술지원
∙ 관련부처특허청
∙ 지원대상중소・중견기업
∙ 신청시기1분기
3-5.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기업・기관에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제공하여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창출을 촉진
지원대상
・ (R&D) 국제표준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민간 R&D 과제를 수행 중인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연구기관
・ (표준화)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과기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산자부)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연구소
・ (강소기업) 국제표준 관련 유망기술을 보유・개발 중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기관의 정부표준화사업 수행 여부와 기업규모(중소/중견)에 따라
지원기관의 부담금 차등화
과제유형
과제단가(지원개수) 지원기간 지원기관 부담금
R&D 표준화
유형 1신규 40백(4개) 28백(5개) 5개월
∙ R&D: 과제단가의 30%(전액 현금)
∙ 표준화: 별도 지원기관 부담금 없음
계속 20백(2개) 14백(2개) 2.5개월
유형 2신규 80백(6개) 56백(7개) 9개월
계속 40백(2개) 28백(3개) 5개월
유형 3
신규 160백(4개) 9개월∙ 중소기업
- 과제단가의 30%(현금 10%, 현물 20%)
∙ 중견기업
- 과제단가의 30%(현금 15%, 현물 15%)계속 80백(3개) 5개월
(단위 : 만원)
※ 과제단가는 과제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표준특허 창출지원을 위한 분석 비용 등으로 사용
※ 현물은 지원기관의 전용공간 제공,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등으로 산정 가능함
・ 지원방식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표준특허 전문가(PM)와 표준특허 전문변리사가
지원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기관에 맞춤형 전략 밀착지원
![Page 11: 관련부처 3-1. IP-R&D전략 지원사업 지원대상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https://reader030.fdocument.pub/reader030/viewer/2022040702/5d66e71888c993f0438ba288/html5/thumbnails/11.jpg)
제2장
출연
지원
제3장
기술
지원
제4장
인력
지원
제5장
금융
지원
제6장
인증
지원
제7장
판로
지원
부록
IND
EX
제1장
조세
지원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253
문의처www.epcenter.or.kr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02)3475-8560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지원내용
- (일반현황 분석) 참여기관 보유 특허 분석, 기술동향 분석
- (표준 분석) 표준화 기구별 표준동향 분석, 목표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기술트리 구성,
표준문서 분석
- (특허 분석) 표준화 기구 주요 회원들의 보유특허 분석, 기 선언된 표준특허 분석,
각국의 기고 표준안 관련 특허 분석
- (표준특허 확보전략) 국제표준화 및 표준특허 확보 가능한 R&D 방향,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 설계・출원・보정 전략, 보유특허 및 표준화 동향을 반영한 표준안 보완 전략
등 제공
추진절차
참여기관 → 지원기관
유형별 사업신청 접수 → 지원기관 선정 평가(지원유형의 적정성 평가 포함) → 지원기관
및 과제 선정통보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7. 12. 26. ∼ ’18. 1. 23.
・ 신청방법 : 담당자([email protected])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