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교 정상화 2차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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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영역 주제 담당자 2:00~2:30 개회 예배 이 땅에 기독교학교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다. 이철신 목사 (영락교회) 2:30~2:50 Introduction 기독교학교 정상화의 필요성과 기독교학교 정상화 포럼 경과보고 박상진 교수 (장신대) 2:50~3:10 Part1. 교육제도(6page)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10년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김재춘 교수 (영남대) 3:10~3:30 Part2. 법 (12page) 박종보 교수 (한양대) 3:30~3:50 Part3. 학교 노력 (18page) 우수호 교목 (대광고) 3:50~4:10 Part4. 추진 기구 (25page) 박상진 교수 (장신대) 4:10~4:3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1 - 기독교학교 정상화 포럼은 오늘날 공교육 현실에서 기독교학교로서의 정체성에 심각한 도전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독교학교들이 본래 의 학교 건학이념에 맞게 종교교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럼으로, 종립학교 내 종교교육 및 선교활동 등의 포괄적 주제에 대한 현상 및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25일 제 1차 포럼 이후, 관계된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10년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의 기독 교학교들이 정상화 되는 그 날을 꿈꾸는 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눔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영락교회 담임목사 이철신,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 박상진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제2차 포럼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10년 로드맵 발표] 환영의 글 일정 1. 일 : 2012년 11월 22일(목요일) 오후 2시 ~ 4시 30분 2. 장 소 :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 501호 3. 주 제 :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10년 로드맵” 4. 시간계획 : 5. 공동주최 : 영락교회,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6. 후 원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자원부,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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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교 정상화 2차포럼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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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기독교학교 정상화 2차포럼

시간 영역 주제 담당자

2:00~2:30 개회 예배 이 땅에 기독교학교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다. 이철신 목사 (영락교회)

2:30~2:50 Introduction 기독교학교 정상화의 필요성과 기독교학교 정상화 포럼 경과보고 박상진 교수 (장신대)

2:50~3:10 Part1. 교육제도(6page)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10년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김재춘 교수 (영남대)

3:10~3:30 Part2. 법 (12page) 박종보 교수 (한양대)

3:30~3:50 Part3. 학교 노력 (18page) 우수호 교목 (대광고)

3:50~4:10 Part4. 추진 기구 (25page) 박상진 교수 (장신대)

4:10~4:3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1 -

기독교학교 정상화 포럼은 오늘날 공교육 현실에서 기독교학교로서의 정체성에 심각한 도전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독교학교들이 본래

의 학교 건학이념에 맞게 종교교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럼으로, 종립학교 내 종교교육 및 선교활동 등의 포괄적 주제에 대한

현상 및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25일 제

1차 포럼 이후, 관계된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10년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의 기독

교학교들이 정상화 되는 그 날을 꿈꾸는 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눔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영락교회 담임목사 이철신,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 박상진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제2차 포럼[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10년 로드맵 발표]

환영의 글

일정

1. 일 시 : 2012년 11월 22일(목요일) 오후 2시 ~ 4시 30분

2. 장 소 :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 501호

3. 주 제 :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10년 로드맵”

4. 시간계획 :

5. 공동주최 : 영락교회,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6. 후 원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자원부,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Page 2: 기독교학교 정상화 2차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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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독교학교 정상화 관련 로드맵 종합

영역시기

교육제도 법 학교 내부 노력 기대효과 추진 기구

단기방안

(3년 이내실시 노력)

전학허용

* 종교교육 문제를 시ㆍ도교육청의 전입학 업무시행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요구

* 종교교육 문제를 전학 사유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요구

* 거부하는 학생이 발생할 경우 종교 전학을 진행* 종교 전학에 대한 학칙 마련과 검토 할 수 있는 심의 위원회를 구성.

* 입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통합적 종교 교육과 선교 가능.* 학교와 학생간의 갈등이 최소화 됨.

1단계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

단: 현재까지의 ‘기독교

학교정상화포럼’을 ‘기독교학교정상화 로드맵’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종교 과목단수 편성

허용

*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종립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하여 헌법합치적 배려를 하도록 촉구

* 학생의 진지한 의사에 근거한 동의를 받는 절차 마련

* 종교적 이유로 종교과목 미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을 선별하는 방법과 후속 처리 매뉴얼 마련

회 피 제 도도 입

*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개정 추진(고등학교 평준화정책 합헌결정, 학생의 진지한 의사에 근거한 동의 없는 종파교육으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판결 유의)

* 학생들이 지원을 회피하는 학교가 되지 않도록 시설과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점검과 보완 필요. * 사전에 해당 학교를 회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알림의 의무를 다 할 것.

중기방안

(4-6년 이내 실시

노력)

종교계 자율형 사립자율성 확대

* 사립학교의 일반적 자율성에 관한 이론 개발, 동조자 규합

* 종립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공립학교와 똑같은 기준을 강요하는 것에 대하여 반박논리개발

* 종립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들의 공감대 형성과 합일된 의사표현 필요.* 제도 수정을 위한 행정소송 검토 및 진행

* 종립학교 자율성 확보의 기준 마련.

2단계(사) 한국 기독교학교교

육 개발원*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

단을 사단법인으로 확대 개편한다.

* 기독교학교교육이 내실화되도록, 현재 일반 교육 분야에서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종교 교과서 자유발행

및 활용 허용

* 종교의 자유에 종립학교를 통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된다는 헌법원리를 주지시키는 학술활동과 캠페인

* 교육기본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모든 학교에 요구되나 종교 중립성은 국․ 공립학교에만 요구됨.

* 주일학교 성경공부교재와 조금은 다른 비 신앙인이 다수 포함된 종립학교의 종파교육에 적합한 교재 개발.

* 종교학이나 일반교양으로서의 종교 교육이 아니라 종파(신앙)교육이 가능.

모든 종립학교자율성확대

* 교육의 자주성 원리의 이론적 완성하고, 그것을 구체화한 교육기본법 내용 준수 촉구

* 종립학교의 합일된 의견을 낼 수 있는 협의체 구성과 캠페인 시작.

* 입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종파(신앙)교육과 선교 가능.

장기방안(10년

이내 실시 노력)

종립학교를전기선발 학교군

으로 전환

*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둘러싼 갈등의 근본 원인이 평준화에 있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

* ‘종립학교가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미 공인되었음을 강조

* ‘학생의 진지한 의사에 근거한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면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음

* 각 종립학교별 전기선발학교로 전환 가능성과 문제점 검토

* 입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종파(신앙)교육과 선교 가능.

3단계한국기독교학교교육개발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보다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관이 요청된다.1. (사)한국종교교육연

구원2. 기독교교원대학교 3. 기독교교육방송국

일반학교에서 종교 교과목 이수 가능한 환경 조성

* 보편적인 교양의 범위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됨(국․공립학교 포함) 강조

* 일반학교와 종립학교 교육의 차이(생활지도, 왕따, 폭력, 인성, 학력 등)및 졸업생들의 삶을 추적하여 종교 교육의 효과를 데이터화하여 공개함으로 종교교육의 사회적 필요성 증대.

* 교육의 영역에서 종교교육의 가치와 필요성이 증대됨으로 종립학교의 존립기반이 확고하게 됨.

모든 종립학교에종파교육

가능한 환경 조성

* 교육의 자주성, 사립학교제도, 공적보조금제도에 관한 비교법 적 연구로 이론적 근거 마련

* 국고 지원이 없는 학교에 진학해서 상대적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진 학교들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공립 수준의 기본적인 학비지원을 요청하는 캠페인 시작

* 재정지원을 담보로 종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 할 수 없게 됨으로 보다 많은 종립학교의 자율성을 확보는 데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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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방안 로드맵 – 3년이내 실시

교육제도 법 학교 내부 노력 기대효과 추진 기구

■ 전학허용

* 종교적인 이유로 전학 허용하는 정책 방안 마련

* 종교 이유로 전학 허용시 문제 발생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종교 이유로 인한 전학 원칙을 엄격하게 설정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89조 제5항에서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할 수 있는 사유”에 근거하여 종교교육 문제를 시ㆍ도교육청의 전입학 업무시행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요구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와 제89조를 개정하여 종교교육 문제를 전학 사유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요구

* 거부하는 학생이 발생할 경우 종교 전학을 진행(관례화).

* 종교 전학에 대한 학칙 마련과 검토 할 수 있는 심의 위원회를 구성.

* 입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통합적 종교 교육과 선교 가능.

* 학교와 학생간의 갈등이 최소화 됨.

1단계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단: 현재까지의 ‘기독교학교정상화포럼’을 ‘기독교학교정상화 로드맵’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현재의 기독교학교 관련 단체들의 연대는 물론 교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기독교학교의 정상화를 갈망하는 기독교학교, 기관,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되, 실제적으로 기독교학교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교계,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기독교학교계가 협력한다.

조직:*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 교계,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기독교학교계

* 실행위원/ 각 분야의 전문가(실행위원장은 단장이 겸임한다)

* 단장(실행위원장)

*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 및 제도, 교육과정 개선 담당

* 법률개선팀장/ 교육법 관련 판례 연구 및 입법, 소송 담당

* 컨텐츠개발팀장/ 기독교학교의 경영, 예배, 종교수업 등 개선 담당

* 대외협력팀장/ 한국교회와의 연계 및 홍보, 후원 담당

* 사무총장/ 전임 직원으로서 실무 업무 총괄

* 협력간사/ 단장, 사무총장 조력

■ 종교과목 단수 편성 허용

* 종립학교의 경우 종교 과목 단수 편성 허용

* 종교적인 이유로 종교과목 이수 미희망자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기회 제공 허용

*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하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종립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하여 헌법합치적 배려를 하도록 촉구

* 학생의 진지한 의사에 근거한 동의(대법원 2008다 38288 판결)를 받는 절차 마련

* 종교적 이유로 종교과목 미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을 선별하는 방법과 후속 처리 매뉴얼 마련

■ 회피제도 도입

* ① 학생의 고교 선지원시 종교회피를 표기하도록 하여 이를 고려한 배정을 실시하거나

② 종립학교 배정자 중 종교 이유로 재배정 요구기회 제공하여 재배정 요구시 재배정해주는 장치 마련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제2항,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제2항 개정 추진

* 헌재 2005헌마514(고등학교 평준화정책 합헌결정), 대법원 2008다38288(학생의 진지한 의사에 근거한 동의 없는 종파교육으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판결) 유의

* 학생들이 지원을 회피하는 학교가 되어 운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설과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점검과 보완 필요.

* 종교적 이유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 사전에 해당 학교를 회피 할 수 있도록 안내 할 수 있는 자료와 알림의 의무(홈페이지, 학교 안내 팜플렛 등) 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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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기방안 로드맵 – 4~6년이내 실시

교육제도 법 학교 내부 노력 기대효과 추진 기구

■ 종교계 자율형 사립고의 자율성 확대

*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반영한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 확대 요구

* 사립학교의 일반적 자율성에 관한 이론 개발, 동조자 규합

* 종립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공립학교와 똑같은 기준을 강요하는 것에 대하여 반박논리

* 헌법적 근거) 개발 (헌재 89헌가106 등 참조)

* 종립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들의 공감대 형성과 합일된 의사표현 필요.

* 제도 수정을 위한 행정소송 검토 및 진행

* 종립학교 자율성 확보의 기준 마련.

2단계(사) 한국 기독교학교교육개발원*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단을 사단법

인으로 확대 개편한다.* 기독교학교교육이 내실화되고 성

숙하도록 제반 지원 사업을 담당한다.

* 현재 일반 교육 분야에서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같은 기능을 기독교학교교육 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기관이다.

▪ 조직:* 이사회/ 한국 기독교학교교육의

부흥을 지원할 수 있는 이사진 구성

* 자문위원회/ 교계,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기독교학교계의 지도급 인사

* 전문위원회/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

* 소장/ 기관을 대표하며 전체 업무 관장

▪ 연구1부:* 교육정책팀: 교육정책 및 제도 개

선* 교육법령팀: 교육법령 분석 및 개

▪ 연구2부:* 교육과정팀: 교육과정 연구* 교재개발팀: 교과서 및 교재 개발

▪ 교육연수부:* 교육방송팀: 교육방송 콘텐츠 개

발* 지도력개발팀: 이사, 교장, 교감,

교목, 교사 연수

▪ 기획행정부:* 기획홍보팀: 기획 및 대외협력, 후

원, 홍보 업무* 행정재정팀: 행정 및 재정 업무

각 부에 부장 및 팀장 연구원 그리고 전임 연구원 및 준전임 연구원을 두며, 기획행정부에는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 종교 교과서 자유발행 및 활용 허용

* 종립학교는 설립 목적에 맞게 종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종교 교과서 개발 및 활용 허용 요구

* 종교의 자유에 종립학교를 통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된다는 헌법원리를 주지시키는 학술활동과 캠페인

* 현행 교육기본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모든 학교에 요구되나(제6조 제1항) 종교 중립성은 국․ 공립학교에만 요구됨(제2항)

* 그러나 논쟁을 확대시킬 우려(예: 개인적 편견 전파 금지, 제6조 제1항)가 있으므로 입법 청원은 하지 않음

* 주일학교 성경공부교재와 조금은 다른 비 신앙인이 다수 포함된 종립학교의 종파교육에 적합한 교재 개발.

■ 모든 종립학교의 자율성 확대

* 자율형 사립고만이 아니라 모든 종립학교의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 확대 요구

* 교육의 자주성(헌법 제31조 제4항) 원리의 이론적 완성

* 그것을 구체화한 교육기본법 제5조 준수 촉구

* 종립학교의 합일된 의견을 낼 수 있는 협의체 구성과 캠페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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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방안 로드맵 – 10년이내 실시

교육제도 법 학교 내부 노력 기대효과 추진 기구

■ 종립학교를 ‘전기선발학교군’으로 전환

* 종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양 기본권의 신장을 위해 종립학교를 종교를 근거로 학생 선발이 가능한 ‘전기선발학교군’으로 전환

*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둘러싼 갈등의 근본 원인이 중등학교 평준화에 있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여론주도층, 정책결정자들과의 학술적 토론)

* ‘종립학교가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미 공인되었음(대법원 2008다38288 판결, 헌재 결정 등)을 강조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와 제84조 개정 청원

* 강제배정 아니지만 ‘학생의 진지한 의사에 근거한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면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음

* 각 종립학교별 전기선발학교로 전환 가능성과 문제점 검토

* 입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종파(신앙)교육과 선교 가능.

3단계한국기독교학교교육개발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보다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관이 요청된다.

1. (사) 한국 종교교육연구원* 기독교계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와 협력하여 종교교육의 확대와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며, 다종교 사회 속에서 종교 간의 평화와 협력을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각각의 종교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기관이다.

2. 기독교교원대학교 * 기독교학교의 기독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교를 설립하여,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에 맞는 교사 양성은 물론 기존의 기독교학교의 교사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수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되도록 한다.

3. 기독교교육방송국* 기독교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상매체를 개발, 보급하며, 온라인과 사이버 공간 속에서 한국의 기독교인 다음세대들에게 복음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독교교육방송국을 설립한다. 기독교학교의 예배, 성경 수업, 교과활동, 특별활동 등에 필요한 내용을 공급하고, 기독교학교에 재학하지 않더라도 기독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 일반학교에서 종교 교과목 이수 가능한 환경 조성 * 우리 사회/삶에서 종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일반학교에서도 종교교육을 필수나 선택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보편적인 교양의 범위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됨(국․공립학교 포함)

* 국․공립학교에서 종파교육은 허용되지 않음(정교분리, 헌법 20조 제2항)

* 사립학교에서 선택적 종파교육은 가능함. 이를 허용하는 환경 조성

* 일반학교와 종립학교 교육의 차이(생활지도, 왕따, 폭력, 인성, 학력 등)및 졸업생들의 삶을 추적하여 종교 교육의 효과를 데이터화하여 공개함으로 종교교육의 사회적 필요성 증대.

■ 모든 종립학교에서 종파교육 가능한 환경 조성

* 종파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도 국가의 의무인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교육비의 일부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체제 수용 분위기 조성

* 교육의 자주성, 사립학교제도, 공적보조금제도에 관한 비교법 적 연구로 이론적 근거 마련

* 국고 지원이 없는 학교에 진학해서 상대적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진 자율형 사립고, 외고, 대안학교등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공립 수준의 기본적인 학비지원을 요청하는 캠페인 시작

Page 6: 기독교학교 정상화 2차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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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 계획

Part1. 교육 제도 로드맵

김재춘(영남대 교육학과)

1. 단기 방안 (1단계: 3년 이내 실시 노력)

■ 전학허용

1) 현황

- 법적으로 전학은 허용되어 있지만, 전학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다. 중학교에서 전학은 학교장의 추천으로

교육장이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전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73조와 89조)은 전학 사유로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이고, 고

등학교는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전학 가능 여부는 전적으로 학교장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우리 학교에서는 종교를 이유로 전학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일정이다.

2) 문제

- 학생의 학교 선택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와 개인의 종교 불일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의 전학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3) 개선 방향

- 종교적인 이유로 전학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학을 허용해주도록 규정하는 법조문을 만들거나 종교로 인한 전학 요구를 수용해주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종교 이유로 전학 허용시 이를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교 이유로 인한 전학 원칙을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종교 과목 단수 편성 허용

1) 현황

- 현재 국가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종교과목을 개설할 경우 반드시 복수 과목 개설의 원칙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Page 7: 기독교학교 정상화 2차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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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국가 교육과정 학교급별 공통사항 (편성운영)

2) 문제

- 종립학교에서 종파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학교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립학교에서 종

교 과목을 가르칠 때에 복수과목을 편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규정이다.

3) 개선 방안

- 종립학교의 경우 종교 과목 단수 편성을 허용해야 한다. 국가 교육과정에 “다만, 종립학교에서는 종교과목을 단수 편성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 종교적인 이유로 종교과목 이수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회피제도 도입

1) 현황

-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평준화 지역에서 학생들을 학교에 배정할 때 종교

변수를 고려하야 배정할 필요가 있다.

- 학생들이 희망하는 종교학교에 배정하는 것은 못하더라도 배정을 기피하는 종교학교에 배정하지 않는 이른바 ‘회피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

다. 그러나 각 교육청은 학생 배정시 종교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2) 문제

- 회피제도를 도입할 경우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간의 갈등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양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육청에서는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제도 실행 자체가 그다지 어렵지 않

는 ‘종교회피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런 상황에서 종립학교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

3) 개선 방안

① 학생의 중학교 배정이나 고교 지원시 종교회피를 표기하도록 하여 이를 고려한 배정을 실시하거나

② 종립학교 배정자에게 종교 이유로 재배정 요구기회를 제공하여 재배정 요구시 재배정해주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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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기 방안 (4-6년 이내 실시 노력)

■ 종교계 자율형 사립고의 자율성 확대

1) 현황

- 정부의 재정결함조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재단 전입금과 등록금으로만 운영하고, 희망하는 학생들만이 지원하는 자율형 사립고에서도 학교

교육의 자율성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 자율형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2) 문제

-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자율학교이고, 희망하는 학생들만이 선택하여 진학하는 자율형 사립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학생선발과 교육과

정 편성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3) 개선 방향

-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반영한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금지하더라도 종교적인 이유로(종교를 근거로) 학생 선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주어야 한다.

■ 종교 교과서 자유발행 및 활용 허용

1) 현황

- ‘생활과 종교’(종교학) 국가 교육과정이 고시되어 있으며, 교과서는 인정으로 구분고시되어 ‘생활과 종교’는 반드시 인정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

- 따라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교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 기준에 맞게 개발되어 인정 심사에 합격해야 한다.

- 국가 교육과정과 인정 심사기준에 따르면 종교 교과서를 가지고 종파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많은 종립학교에서는

형식상으로만 종교 교과서를 활용하고, 실지로는 여러 종파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2) 문제

- 종립학교가 자신들이 원하는 교재를 가지고 종파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각 종립학교가 설립 목적에 맞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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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교육 교재를 가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

3) 개선 방향

-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종교교육의 가능 근거만을 밝히고, 종립학교에서는 종파교육을 학교 설립 취지에 맞게 실시할 수 있게 허용해야한다.

- 국가 차원의 종교 교육과정을 폐지하고, 교과서 구분 고시와 관련하여 종교과목을 미고시함으로써 종교교과서는 자유로이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 모든 종립학교의 자율성 확대

1) 현황

- 종립학교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종립학교에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만, 사립인 종립학교를 국공

립학교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 사립인 종립학교는 종교적인 설립 목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자율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

다.

2) 문제

- 사립인 종립학교는 학교 설립 목적에 맞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자율성을 허용해주어야 하는데도 자율성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다.

- 이는 정치(국가)와 종교 분리 원칙에 따라 국가 재정을 지원받는 학교는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는 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3) 개선 방향

- 자율형 사립고만이 아니라 사립학교인 모든 종립학교에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

- 정치(국가)와 종교 분리 원칙을 국가 재정을 지원받는 학교가 종파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국가 재정으로 월급을 지원받는

교사가 종파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해석하도록 유도하고. 종파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월급은 교회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3. 장기 방안 (10년 이내 실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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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립학교를 ‘전기선발학교군’으로 전환

1) 현황

- 종립학교를 후기선발학교로 유지함으로 인하여 종교에 따른 학생선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 영재학교나 특목고/특성화고(구 실업고) 외에도 과학중점학교 등이 전기(중기)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2) 문제

- 종립학교를 ‘전기(중기)선발학교군’으로 분류할 경우 종립학교는 종교를 근거로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게 되어 학교와 학생간의 종교갈등

이 원천적으로 사라질 수 있음에 불구하고 종립학교를 후기선발학교로 유지하고 있다.

3) 개선 방안

-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양 기본권의 신장을 위해 종립학교를 종교를 근거로 학생

선발이 가능한 ‘전기(또는 중기)선발학교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일반학교에서 종교 교과목 이수 가능한 환경 조성

1) 현황

-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도 종교가 중요한 사회였으며, 앞으로도 종교가 중요한 사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종교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고등학교 국가 교육과정에 따르면, ‘생활과 종교’(종교학)은 복수 편성의 원칙만을 준수한다면 국공립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있다. 다만 국공립학교에서는 종파교육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국공립학교에서 종파교육이 아닌, 종교학 개론식의 종교교육을 학생이 희망할 경우 원칙적으로 선택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종교를 국공립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다.

2) 문제

- 종교적 열성이 특히 강한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사이비 종교에 쉽게 빠지거나 불필요한 종교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3) 개선 방향

- 우리 사회/삶에서 종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일반학교에서도 종교교육(종교학개론식의 종교일반에 대한 교육)을 선택으로 개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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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종립학교에서 종파교육 가능한 환경 조성

1) 현황

- 우리 사회에서 종립학교에서 실시하는 종파교육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종립학교도 국가 지원(재정결함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종교교육을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호주와 유럽 일부 국가들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학교에서도 종파교육을 자유럽게 실시하고 있다.

2) 문제

- 초‧중학교 교육은 국가가 100% 재정 지원하면서 실시해야 하는 무상의무교육이다. 그리고 새 정부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가 확실시 된다. 국가가 실시해야하는 초중등교육을 민간기구인 종립학교가 대신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종립학교에 재정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일부 재정지원을 근거로 종립학교가 종파교육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우리나라는 국가 재정이 부족할 때 사인/사적기관들로 하여금 학교를 설립할 것을 정부가 유도하였다. 이처럼 국가가 어려울 때 애국의 차원에서 설립한 종립학교들에게 부분적인 재정지원을 근거로 종파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없다.

3) 개선 방향

- 종파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도 국가의 책무인 초중등교육을 대신 실시하기 때문에 교육비의 일부를 국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종립학교에서도 종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여론 즉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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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법적 측면 로드맵

박종보(한양대 법학과)

1. 단기 방안 (1단계: 3년 이내 실시 노력)

■ 전학허용

1) 현황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① 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

어서는 전·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첨·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

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단서 생략)

⑤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자와

퇴학한 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⑤ 제73조제5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1항 본문"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2) 개선 방향

- 학교생활 시작 초기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종교교육의 방침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할 수 없는 학생과 학부모가 전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함.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89조 제5항에서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됨을 근거로 시ㆍ도교육청의 전입학

업무시행계획에 종교상 문제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하는 방안: 협조적인 지역부터 순차적 시도. 교육적 효과에 따라 모범사례로 홍보. 타지역

도 따르도록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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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와 제89조를 개정하여 종교교육 문제를 전학 사유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요구하는 방안: 입법을 통한 제

도개혁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으나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데 따른 저항을 극복해야만 성공할 수 있음.

- 승소 가능성이 큰 사례를 선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입법을 통한 개선보다는 착수하기 쉬움. 제소만으로도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

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종교 과목 단수 편성 허용

1) 현황

-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교과)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교과

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2) 개선 방향

-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하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종립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하여

헌법합치적 배려를 하도록 촉구

- 종교교육에 관하여 학생의 진지한 의사에 근거한 동의(대법원 2008다 38288 판결)를 받는 절차 마련

■ 회피제도 도입

1) 현황

- 초ㆍ중등교육법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①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

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②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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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

정할 수 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②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되,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주간부 후기학교중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

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첨배정이 곤란한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에 대하여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학교의 장이 학생을

입학하게 할 수 있다.

2) 개선 방향

- 초ㆍ중등교육법 제68조제2항, 제84조제3항 개정 청원

법률 개정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점 감안, 대안 모색

2. 중기 방안 (4-6년 이내 실시 노력)

■ 종교계 자율형 사립고의 자율성 확대

1) 현황

- 사립학교는 그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헌법재판소 1991. 7.

22. 89헌가106—전교조 사건).

2) 개선 방향

- 사립학교의 일반적 자율성에 관한 이론 개발, 동조자 규합; 사립 중등학교가 공교육체계 내에 편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ㆍ공립학교와는

다른 자주성을 누림.

- 종립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공립학교와 똑같은 기준을 강요하는 것에 대하여 반박논리(헌법적 근거) 개발(헌재 89헌가106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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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교과서 자유 개발 및 활용 허용

1) 현황

-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행 교육기본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모든 학교에 요구되나(제6조 제1항) 종교 중립성은 국․ 공립학교에만 요구됨(제2항)

2) 개선 방향

- 종교의 자유에 종립학교를 통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된다는 헌법원리를 주지시키는 학술활동과 캠페인

- 그러나 논쟁을 확대시킬 우려(예: 개인적 편견 전파 금지, 제6조 제1항)가 있으므로 입법 청원은 하지 않음

■ 모든 종립학교의 자율성 확대

1) 현황

- 교육기본법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

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2) 개선 방향

- 교육의 자주성(헌법 제31조 제4항) 원리의 이론적 완성

- 그것을 구체화한 교육기본법 제5조 준수 촉구

3. 장기 방안 (10년 이내 실시 노력)

■ 종립학교를 ‘전기선발학교군’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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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선 방향

-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둘러싼 갈등의 근본 원인이 중등학교 평준화에 있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

(여론주도층, 정책결정자들과의 학술적 토론)

- ‘종립학교가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미 공인되었음(대법원 2008다38288 판결 등)을 강조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와 제84조 개정 청원

- 강제배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생의 진지한 의사에 근거한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면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음

■ 일반학교에서 종교 교과목 이수 허용 요구

1) 현황

- 보편적인 교양의 범위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됨(국․공립학교 포함)

- 국․공립학교에서 종파교육은 허용되지 않음(정교분리, 헌법 20조 제2항)

2) 개선 방향

- 사립학교에서 선택적 종파교육은 가능함. 이를 허용하는 환경 조성

■ 종파교육 실시와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동시 시행가능한 환경 조성

1) 개선 방향

- 교육의 자주성, 사립학교제도, 공적보조금제도에 관한 비교법 적 연구로 이론적 근거 마련

■ 평준화 폐지

1) 현황

-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입학자격 등)

② 그 밖에 중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입학자격 등)

② 고등학교의 입학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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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① 교육장은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

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②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

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

정할 수 있다.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교육감이 실시한다.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②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되, 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2) 문제

- 헌법재판소의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합헌결정(헌재 2009. 4. 30. 2005헌마514)

- 고교평준화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교육감이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하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이 학부모의 자녀 학교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재판관 3명의 반대의견은 위임입법의 형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재판관 1명의 반대의견은 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그 이유임.

-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또는 학생의 종교교육 거부의 자유라는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음.

3) 개선 방향

- 평준화 폐지는 당분간 소송으로 성공하기 어렵고, 여론에서도 호응을 얻기 힘듦.

-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둘러싼 갈등의 근본 원인이 중등학교 평준화에 있다는 문제 제기는 꾸준히 할 필요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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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학교 현장 노력 로드맵

우수호(대광고 교목)

1. 단기 방안 (1단계: 3년 이내 실시 노력)

■ 전학허용

- 입학 초에 종교과목 이수를 거부하는 학생에 대하여 전학을 권유하고 진행하여 관례화 한다.

- 현장에서 종교전학을 관례화하는 노력을 하는 한편, 공식적으로 종교전학이 허용 되었을 때 운영 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학칙개정과 종교

전학을 검토할 수 있는 심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 종교 과목 단수 편성 허용

- 초, 중등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중 “학교가 종교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 현재 종립학교에서는 일반 선택과목을 신청 받는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희망 조사서를 받고 있는 데, 실제 종교가 아닌 철학이나 환경 등의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경우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친구 관계나 진로, 기타 취향에 따라 선택하기 때문에 본래 취지와 맞지 않고, 종교과

목을 통한 건학이념 실현에 어려움이 많다.

- 운영 면에서 실제로 복수 개설을 할 경우 반 배정이나 시간표 편성 그리고 철학 강사 임용 등에 어려움이 많다.

- 단수 편성을 요구하고 희망조사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종교적 이유로 종교과목 미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을 선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

다.(전학 또는 동의서, 종교과목 미이수 희망서 등)

■ 회피제도 도입

- 평준화를 시작 한 정부에서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경영이 힘든 학교가 평준화를 통해 경영 정상화가 되고’라는 표현에 관련하여 회피제도를

도입할 경우 종립학교중에는 회피를 넘어서 기피대상학교가 발생할 수 있다. 시설이나 교육 과정 등의 점검과 준비를 통해 회피대상학교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고, 설사 경영과 신앙교육의 자율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할 상황이라면 전체를 위해 신앙교육의 자율성을 선택 할

수 있어야 한다.

- 학교는 학생들에게 알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해 종교교육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종립학교에 입학하는 학

생들이 없도록 홈페이지, 학교안내자료 등에 건학이념과 관련된 과목과 종교교육이 있음을 명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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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기 방안 (4-6년 이내 실시 노력)

■ 종교계 자율형 사립고의 자율성 확대

- 자율형 사립고의 전환 취지나 목적, 그리고 형태(학생 선택권 보장)를 볼 때, 충분히 종교교육의 자율성을 보장 해 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사안에 대해 담당 부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없었고 학교 선택에 종교는 배제 된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 현장의 종립자율형사립고등학교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해 종교과목 단수 편성과 종교교육의 자율성을 요구해야 한다.

- 개선이 안 될 경우, 행정 소송을 해서 종립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일반 종립학교의 자율성 확보의 기준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

■ 종교 교과서 자유 개발 및 활용 허용

- 교양으로서의 종교학이 아니라 종파교육(신앙교육)이 가능해 질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종파교육에 적합한 교재이다.

- 이 교재는 모두 믿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회의 공과공부 교재와는 다른 형태의 내용과 교수방법을 담고 있어야 하고, 시대의 흐름과 학생

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할 것이다.

- 이러한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현장중심의 준비 모임이 필요하다.

■ 모든 종립학교의 자율성 확대

- 종립학교의 자율성의 문제는 곧 종립학교 의지의 문제이다. 종립학교의 이사회, 책임자, 교직원 모두가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연수와 훈련 과정의 운영이 필요하다.

- 종립학교로서의 뚜렷한 사명감과 열정을 가진 학교를 중심으로 합일된 의견을 낼 수 있는 협의체 구성과 캠페인이 시작되어야 한다. (종립

학교로서 건학이념을 유지할 의지가 있는 학교와 뚜렷하지 않는 학교의 구분이 필요 함.)

3. 장기 방안 (10년 이내 실시 노력)

■ 종립학교를 ‘전기선발학교군’으로 전환

-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선택하는 전기학교의 형태가 되었을 때, 선호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학교인지 아닌지 자기점검과 개선이 필요하

다.

- 입학 전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종교과목운영과 종교행사를 고려하여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홍보 팜플렛, 입시 설명회 자료 등을

통해 알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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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학교에서 종교 교과목 이수 허용 요구

- 교육의 영역에서 종교교육이 점점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립의 자리가 법적으로 확실히 명문화 되어 있지 않고,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

율성에 있어서도 종교는 예외로 되는 경향이 있다.

- 공교육의 대안교육으로서의 종립교육의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와 데이터를 준비하여 공개함으로 교육에서 종교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입시위주의 지식 교육, 왕따 학교 폭력, 자살 등의 학교문제는 실용적 학문중심으로 가르치는 지금 교육의 한계를 부여 주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의미, 자신의 가치, 공부는 왜 해야 하는 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주는 종교과목의 필요성이 교육영

역 전반에 걸쳐 확대되게 해야 함.

- 이러한 노력은 종립학교의 존립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노력이다.

■ 종파교육 실시와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동시 시행 가능한 환경 조성

- 학생 배정문제와 함께 종립사학의 자율성 보장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로 대두된 것이 재정결함에 대한 보조금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이다.

학생들에게 완전한 선택권이나 회피권이 주워진다고 해도 재정결함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자율성 회복에 장애물이 될수 있다.

- 현재 5%이상의 법인 분담금을 조건으로 해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자율형 사립고로의 전환이 어려운 형편이고 학부모가 그 부담을 모두 져야

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종교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을 조건으로 종립의 자율성을 이야기 하면 자율성 보

장이 어렵게 된다.

-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국가가 지고, 공립과 구별된 교육을 원하는 경우, 나머지 추가 부분의 재정은 희망하는 부모가 책임지는 형태

가 되어야 종립이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대안학교나 외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공립 정도의 기본적인 비용은 국가로 부터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캠페인

이 필요하다.(교육청이 대부분 관여하고 있고, 국민들이 받아야 될 기본적인 교육과정이 포함 된 교육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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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기대효과 및 기타 제언

우수호(대광고 교목)

1. 기대효과

■ 전학허용, 종교과목 단수편성, 회피제도, 종립학교 전기 선발학교로 전환.

- 지금 종립학교가 겪고 있는 많은 부분의 어려움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고, 종교교육을 제한하는 규제와 지침의 강화로 위축된 종교교육과

선교를 활성화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학이념대로 입학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종교교육과 선교를 할 수 있다.

- 국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과목은 필수 과목으로 하여 모든 학생들이 배우게 한다. 현재 필수 과목인 국, 영, 수 과목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선택과목으로 편성하면 모든 학생이 선택하지 않는 다. 그래서 정책과 의도가 들어간 필수 과목이 필요하다. 종립학교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종교적 가치를 모든 학생에게 배우고 경험케 하는 건학이념과 관계된 종교과목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건학이념과 관계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하고 복수 편성하여, 희망하는 학생만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 이것은 종립 학교의 건학이념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현실적으로 운영 자체가 어렵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철학이나 환경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운영할 때 시간표 편성과 해당 과목 교사 충원 등의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학생이 입학해서 비종교과목을 선택

하더라도, 종립학교 전체에 스며있는 지문과 같은 종교적 분위기와 환경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학생들의 종교적 인권을 완전히 보호할 수

없고, 기피 학생이 소수일 경우 대부분의 학생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에 소외되어 학생들의 사회성과 인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 개선은 학생의 인권도 보호할 수 있고 학교의 기본권도 지켜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약간의 교육당국의 수고가 필요하다.

■ 종파교육과 관련된 교과서개발 및 활용 허용.

- 공식적으로 종파(신앙)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종립학교는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을 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가 아니다. 해당 종파의 교육과

선교를 위해 설립되었다. 그렇다면 해당종파의 종교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 그리고 종교는 이론으로만 배울 수 없는 삶과 깊은 연관이 있는 과목이다. 종교적 체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교육 현장의 상황은 교양

으로서의 종교과목을 가르치되 이론 중심으로, 복수로 편성하며, 희망하는 학생만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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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계 자율형 사립고 자율성 확대, 일반학교에 종교교과목 이수허용 정책 요구, 종파 교육실시와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동시 시행

가능한 환경조성. -> 상기 교육제도 개선은 종립학교가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일들이다.

- 첫째, 종교계 자율형 사립고 자율성 확대 문제이다. 종립학교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판례상의 필요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학교의 형태가

자율형 사립고이다. 그러나 아직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아 일반계고등학교의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종립 자율고의 종교교육의

자율성을 보장 받는 것은 일반계고등학교를 포함한 종립학교의 대부분의 자율성을 얻는데, 중요한 케이스와 기준이 될 수 있다.

- 둘째, 일반학교에 종교교과목 이수 허용정책 요구이다. 일반 공립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것은 종립학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육의 영역에서 종교교육이 배제되는 것을 막고, 종립학교의 필요성이 증대 되어, 종립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 필요

하다. 일반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시작하게 된다면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자율성은 훨씬 쉽게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재정지원과 종립학교의 자율성의 연관성은 종립학교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이다. 논리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훨씬 수월하게 종립학교의 자율성을 주장 할 수 있다.

2. 기타 제언- 기독교 학교 정상화의 전체적인 방향과 그림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포럼에서 다루고 있는 제도적, 법적 개선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정상화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학교가 정상화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가. ‘정상화’의 의미?

- ‘기독교학교가 본래의 건학이념대로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학교의 설립 목적은 인재양성- 기독

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생명, 공동체, 희생과 사랑 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여 나라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과 복음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을 통해 입시위주의 교육과 잘못된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젖어 고통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회복시키고,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데 중

추적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 부터인가 이러한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거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종교교육의 대상인 청소년들의 변화와 사회의 분위기와 교육제도의 변화, 교회와 학교의 관계 문제, 기독교

학교 자체의 문제 등이다.

나. 정상화의 영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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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교육과 선교 시스템(기계본체)의 변화 및 새로운 모델 개발.

- 대부분의 종교교육방법과 학원선교 시스템은 설립초기의 방식이나 70-80년대 방법 그대로이다. 학생들의 눈높이와 관심에서 벗어나기 쉽

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시스템의 변화와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살펴보면

학교내부(채플, 종교수업, 신앙수련회, 일반학과목, 종립다운 행정, 학생지도 등의 방법) 및 학교외부(교회와 학교의 선교협력 방법, 새 신자

학생들의 초청과 정착 방법, 교회와 학교+가정의 연계 속에서 신앙지도 방법 등)의 본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

2) 동력 에너지(연료)의 충분한 공급

- 이것은 기독교학교에 대한 교회의 인적, 재정적, 컨텐츠 지원을 의미한다. 기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충분한 연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

금까지 종립학교에는 멈추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연료가 지원되었거나 현장 교목들과 교직원들이 맨몸으로 견디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이 사회와 학생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회의 재정적, 인

적, 컨텐츠(문화,예술,영상 등)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신앙의 기본이 있는 교회학교 학생 1인단 연간 교육비는 보통 10-20만원

정도 된다. 그러나, 신앙이 전혀 없는 학생들이 50-60% 이상 되는 학교에서 선교나 종교교육을 위해 책정 된 비용은 채 학생 1인당 1만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없고 학생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너무 열악하다.

3) 규제 및 지침 개선이 필요(법과 제도의 문제).

- 기계를 작동하고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국가적 규제와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인재양성의 인적자원에 해당되는 학생들 중에 시스

템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학생(거부하는 학생)이 섞여서 배정되고 있고, 지침으로 운영하는 방법(희망하는 학생만)과 시간(일

과 후) 등을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제도와 법적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포럼에서 다루어 진 주제들이 이 영역에 해당된다

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독교학교 정상화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규제와 지침의 문제 때문에 학교와 학

원선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과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현장을 움직이는 사람(전문가 및 시스템을 움직이는 구성원)의 발굴과 양육.

- 종교교육과 학원선교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고, 시스템을 함께 움직이고 이끌어갈 사명감 있고 열정이 넘치는 지도자와 구성원이 필요

하다.

가) 교목 및 기독교사

① 교 목

- 학생 1,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명의 교사와 함께 교목이 목회해야 할 대상은 1,600명 정도이고 교육부 T.O.는 1-2개 정도이다.

사실 운영이 불가능하다. 무늬만 갖춘 것이라 볼 수 있다. 모두 신앙의 기본이 있는 교회의 성도 1,000을 기준으로 신앙을 돌보고 목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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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 수를 보면 보통 평균 담임 목사를 포함해 전임 4-5명과 준 전임 및 파트교역자까지 합치면 10여명 정도 된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종립(기독교학교)학교는 50-60% 정도가 믿지 않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더 철저한 준비와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 현장

은 대부분 교육부 T.O.만을 의존해서 종교교육과 학원선교를 해오고 있다. 해당 교단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 없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한국 교회는 종교교육과 학원선교 열매를 말하기 전에 효과적

인 선교를 위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가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 (*교목의 역할-수업, 학생 예배준비, 교직원 예배, 학교행사

(생활관, 기념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각종 모임과 회의(부장회의, 선도위원회 등), 아침-점심 기도모임, 대외관계(노회, 지역교회, 기관

등- 행사 홍보 및 지원, 선교 협력및 스폰 등), 외부 연합활동(인권조례 대책위, 연합회, 연맹, 교목회, 기독교 단체 등), 교직원+학생 심방

및 상담, 학교홍보 등)

② 기독교사

- 종립학교에서 교목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직접 학생들을 담당하는 기독 교사들이다. 그러나 채용할 때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학교들이 사명감과 열정을 가진 기독 교사를 찾을 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인력풀을 관리해주는 기관이 필

요하다. 그리고 사명감과 열정이 식지 않도록 교육할 수 있는 기독교교사 양성 및 훈련 기관이 있어야 한다. 교사 중 기독교사 양성 기관의

훈련을 마친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정리해보면 종립(기독교)학교의 정상화에는 학교 시스템의 변화와 새 모델 개발, 그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컨텐츠+재정 지원, 활

동을 제한하는 제도및 규제 개선, 이러한 시스템을 잘 알고 운영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발굴및 충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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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5. 추진기구 로드맵- 기독교학교 정상화 로드맵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

박상진(장신대 기독교교육과)

1. 지원체제 마련을 위한 전제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천하여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로드맵대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학교 정상화 로드맵은 크게 기독교학교와 관련된 제도적, 법적 변화를 추구하는 노

력과 기독교학교의 내적 정상화와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한국교회의 노력과 기독교학교 내부의 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독교학교 정상화는 구조

적인 조정만이 아니라 내용적인 변화도 동시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기독교학교 정상화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체적이

고도 분명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로드맵에 제시된 단계에 맞는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초교파적인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독교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교단에 제한되기보다는 기독교계 모두가 포함될

수 있는 기구와 조직이 필요하다. 범교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모든 기독교학교의 참여가 요청된다.

둘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기독교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변화와 교육제도 및 정책의 변화는 물론 국

민들의 의식 변화도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독교학교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기독교학교 정상화 로드맵의 추진은 기독교학교들이 주체가 되어서 실천해야 한다. 만약 기

독교학교들의 변화 의지가 약하면 기독교학교 정상화는 가능하지 않다. 기독교학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넷째,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한국교회가 기독교학교 정상화의 과제를 교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참여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여야

한다. 기독교학교를 직접 설립했거나 연관되어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다섯째, 전임 인력을 포함한 조직이 필수적이다. 기독교학교 정상화의 과제를 소명으로 생각하는 전임 인력이 필요하다.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시작하지만 점차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

적 구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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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기존의 기독교학교 관련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독교학교 연합 단체는 물론 이미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해 직, 간접적으로 수

고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들과의 연대가 요청된다. 지금까지의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제반 수고가 밑거름이 되도록 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일곱째,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기독교학교 정상화는 구호로 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지원체제에 대한 제안도 비현실적이어서는 안

된다. 기구 구성은 물론 지원체제가 실현 가능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조 및 방식이 되어야 한다.

2. 단계별 지원체제

1) 1단계 지원체제 -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단

* 현재까지의 ‘기독교학교정상화포럼’을 ‘기독교학교정상화 로드맵’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현재의 기독교학교 관련 단체들

의 연대는 물론 교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기독교학교의 정상화를 갈망하는 기독교학교, 기관,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되, 실제적으로 기독

교학교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교계,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기독교학교계가 협력한다.

- 조직: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 교계,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기독교학교계

실행위원/ 각 분야의 전문가(실행위원장은 단장이 겸임한다)

단장(실행위원장)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 및 제도, 교육과정 개선 담당

법률개선팀장/ 교육법 관련 판례 연구 및 입법, 소송 담당

컨텐츠개발팀장/ 기독교학교의 경영, 예배, 종교수업 등 개선 담당

대외협력팀장/ 한국교회와의 연계 및 홍보, 후원 담당

사무총장/ 전임 직원으로서 실무 업무 총괄

협력간사/ 단장, 사무총장 조력

* 1단계에서의 조직은 상근 직원의 경우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자문위원 그룹과 실행위원 그룹은 기독교학교 정상화 1단계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폭넓은 인적 자원을 포함하도록 한다. 자문위원 그룹이 후원도 담당하면서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해

한국교회와 사회의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한다. 여기에는 교계 지도자,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기독교학교계의 지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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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된다.

* 실행위원은 실제적인 전문가들을 의미하며, 이들에 의해서 기독교학교 정상화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추진된다. 실행위원들에 의해서 교육정

책팀, 법률개선팀, 컨텐츠개발팀, 대외협력팀 등이 구성된다. 추진단의 단장이 실행위원장을 겸임하며, 실행위원회에서 로드맵 추진에 필요한

결정을 하게 되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각 팀의 팀장은 실행위원 중에서 맡게 되며 약간 명의 실행위

원들이 팀에 배치된다. 교육정책팀은 교육정책 개선 업무를, 법률개선팀은 제반 법률적 조치를, 컨텐츠개발팀은 기독교학교에 필요한 소프프

웨어 개발을, 그리고 대외협력팀은 홍보와 후원을 담당한다.

* 사무총장은 전임직으로서 단장의 지시를 받으며 실무를 책임 맡아서 과제를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협력 간사는 하프타임 또는 파트타

임의 인력으로서 단장과 사무총장의 일을 도우며 실행위원들이 추진하는 과제들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2) 2단계 지원체제 - (사) 한국기독교학교교육개발원

*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단을 사단법인으로 확대 개편한다. 기독교학교교육이 내실화되고 성숙하도록 제반 지원사업을 담당한다. 현재 일반 교

육 분야에서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같은 기능을 기독교학교교육 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학교 정상화는 법

적, 제도적 변화는 물론 기독교학교의 예배, 종교수업, 교과수업, 교사교육, 생활지도, 학생상담, 학교경영, 학급경영 등 모든 면에서 개선이

요청된다. 한국기독교학교교육개발원은 이런 제반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추진하는 기구이다.

- 조직:

이사회/ 한국 기독교학교교육의 부흥을 지원할 수 있는 이사진 구성

자문위원회/ 교계,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기독교학교계의 지도급 인사

전문위원회/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

원장/ 기관을 대표하며 전체 업무 관장

연구1부:

교육정책팀: 교육정책 및 제도 개선

교육법령팀: 교육법령 분석 및 개선

연구2부:

교육과정팀: 교육과정 연구

교재개발팀: 교과서 및 교재 개발

교육연수부:

교육방송팀: 교육방송 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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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력개발팀: 이사, 교장, 교감, 교목, 교사 연수

기획행정부:

기획홍보팀: 기획 및 대외협력, 후원, 홍보 업무

행정재정팀: 행정 및 재정 업무

* 조직의 기본 구조는 1단계의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단과 비슷하지만 보다 체계화되고 세분화된 조직을 갖는다. 연구1,2부와 교육연수부, 기획

행정부의 4부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에 부장 및 팀장 연구원 그리고 전임 연구원 및 준전임 연구원을 두며, 기획행정부에는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 기독교학교 정상화는 물론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기독교학교들이 기독교교육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

터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사회와 자문위원회를 구분하여 후원과 경영은 이사회가 담당하고 자문위원은 내부적으로는 활동에 대한 자문을 담

당하며 외부적으로는 기독교학교의 발전을 위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3) 3단계 지원체제

- 한국기독교학교교육개발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보다 장기적으로는 그 외에 다음과 같은 기관이 요청된다.

- (사) 한국 종교교육연구원

* 기독교계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와 협력하여 종교교육의 확대와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며, 다종교 사회 속에서 종교 간의 평화와 협력을 추

구하고, 그러면서도 각각의 종교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기관이다.

- 기독교교원대학교

* 기독교학교의 기독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교를 설립하여,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에 맞는 교사 양성은 물론 기존의 기독교학교의 교사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수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되도록 한다.

- 기독교교육방송국

* 기독교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상매체를 개발, 보급하며, 온라인과 사이버 공간 속에서 한국의 기독교인 다음세대들에게 복음적인 영향력

을 끼칠 수 있는 기독교교육방송국을 설립한다. 기독교학교의 예배, 성경 수업, 교과활동, 특별활동 등에 필요한 내용을 공급하고, 기독교학

교에 재학하지 않더라도 기독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