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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동물용의약품산업이 본격적으로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거듭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수출주도형 동물용의약품산업 발전대책(2016~2020년)을 수립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포함)산업의 수출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전대책을 수립했다”며“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

정한 정책 지원이 있을 경우 수출주도형으로 산업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용의약품 세계 시장규모는 239억 달러(2014년 기준)이며, 이중 국내 생산

비율은 2.1%, 수출비율은 0.8%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세

계 육류소비 및 가축 사육수 증가, 반려동물 시장 확대 등으로 동물용의약품 시장은 연

평균 6% 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망이 밝다.

정부가 수출주도형 동물용의약품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한 이유는 지난해 국내 생산액

은 6,454억원이며, 이중 수출은 2,433억원으로 38%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동물용

의약품 수출은 연평균 23.5%씩 성장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동물용의약품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해

‘수출산업화를 통한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비전 아래 2020년까지 국내 생산(2015

년 6,454억원→2020년 1조600억원), 수출액(2.1억달러→5억달러), 수출비중(38%→

54%), 제조분야 일자리수(3,070명→5,050명)를 목표로 5대 분야 14대 과제(48개 세

부과제)를 수립했다.

동물용의약품산업의 비전 관련 주요 지표와 2020년까지 목표는 아래와 같으며, 본

지는‘수출주도형 동물용의약품산업 발전대책’의 5대 분야 추진전략의 세부내용을 간추

려 소개한다.

동물용의약품산업이본격수출주도형산업으로거듭난다- 동물용의약품국내생산 2020년까지 1조원, 수출 5억불달성목표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주도형 동물용의약품산업 발전대책(2016∼2020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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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용의약품산업이 본격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거듭난다

◆ 동물용의약품산업 비전 관련 주요 지표

1) 출처:(사)한국동물약품협회 통계자료2) 수출비중:수출액/국내 생산액3) 세계시장 점유율:국내 생산규모/세계 시장규모4) 제조업체 일자리수(추정):주요 업체(24개소)의 매출액과 고용인원수를 토대로 산정

(매출액 2.1억원당 고용 1명)

구분 2015년1) 2017년 2020년 비고2015년대비성장수준

국내생산규모(A+B)

6,454억 7,800억 10,600억 1.6배

(2017) 내수시장 연 4%(10~15년)+수출시장2개년반영(2020) 내수시장 연 4%(11~15년)+수출시장5개년반영

국내생산내수판매액(A)

4,091억 4,400억 4,900억 1.2배

수출액(B)2,433억

(214백만불)3,400억

(300백만불)5,700억

(500백만불)2.3배

수출비중2) 38% 44% 54% 1.5배

수출품목수(10억원이상)

15개 24개 40개 2.7배

중국수출품목수 1개 1개 3개 3배

수출업체수 67개사 75개사 90개사 1.3배

수입액(C) 2,449억 2,600억 2,900억 1.2배* 내수시장연4%(2011~2015년)반영및2015년환율적용

세계시장규모(추정)

286조(252억불)

322조(285억불)

384조(339억불)

1.3배

세계동물약품시장전망에따른연평균성장률6% 반영* 2015년시장규모추정(2014년시장규모에성장률6%, 15년기준환율1131.5원/달러반영)

세계시장점유율3) 2.3% 2.4% 2.8% 1.2배

한국내수시장(A+C)

6,540억 7,000 7,800 1.2배* 2011~2015년내수시장연4% 증가율및2015년환율적용

세계시장중한국내수시장의비중

2.3% 2.0% 1.9% 0.8배

주요업체매출대비R&D 투자비율

4.7% 5.8% 7% 1.5배

중견기업수 - - 2개소 -

제조업체

일자리수(추정)4) 3,070명 3,710명 5,050명 1.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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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1. 동물용의약품 등 관리제도 선진화

현재국내동물용의약품등은별도의법

령 없이 약사법·의료기기법 특례규정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

문에여러가지혼선이발생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약사법·

의료기기법 특례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

동물용의약품산업의수출산업화를통한성장동력창출

2020년까지국내생산1조원, 수출5억불달성, 수출비중(38%→54%)

■ 국내생산■ 수출액

■ 수출비중■ 10억원이상수출품목■ 수출업체수■ 제조업체일자리수

비전

목표

추진

전략

6,454억원2,433억원(214백만불)

38%15개

67개사3,070명

쮝 쮝

2015년

7,800억원3,400억원(300백만불)

44%24개

75개사3,710명

2017년

10,600억원5,700억원(500백만불)

54%40개

90개사5,050명

2020년

동물용의약품등관리제도선진화1

짞산업특성에맞는제도적기반구축

짟제조·수입및유통관리체계개선 짡인·허가및품질관리시스템선진화

산업육성인프라지원2

짞제조(연구)시설등산업기반지원 짟제조·품질관리기술지원

짡개발·허가·수출단계민관협력강화 짣민간검사기관운영활성화

수출초기해외시장진출활성화3

짞전략적수출시장개척지원및국가간협력강화

짟유관기관수출인프라연계및수출등록지원강화

글로벌제품개발등전략적R&D 지원4

짞수출유망및미래주도형제품개발등전략적지원

짟정부기관및해외기관과공동연구활성화, 해외특허지원

동물약품관리및수출지원기능강화5

짞관련제도마련을통한관리및수출지원강화

짟동물용의약품등업무체계개편

◆ 수출주도형 동물용의약품산업 발전 대책(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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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용의약품산업이 본격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거듭난다

품 및 동물용의료기기를 통합적으로 규정

하여 운영 중인 시행규칙(농식품부령)을

혼선방지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품목 특

성에맞게분리운영할계획(2017년)이다.

동물건강 기능성 성분 규격화(2017년 연

구용역후동물용의약외품규격집제정)를

통한반려동물건강기능성제품시장을활

성화할계획이다.

또한제조및유통과정의안전관리강화

를 위해 제조(수입)·도매업무 관리자에

대한교육제도및유통관리기준을도입하

고(2016년하반기), 수입업체에대한신고

제 도입으로 사후관리 실효성 확보 및 적

정성제고등관리체계를강화할방침이다.

이와함께소독약품효력시험기준다양

화(2016년 하반기)를 통해 조건별(온도,

시간 등) 우수품목 등 차별화된 제품 생산

을유도할예정이다.

수거검사 대상을 취급업소(제조, 수입,

판매업체)에서농가보관품까지확대하며,

검사항목도 함량검사 위주에서 효력검사

등을 추가하여 방역체계 신뢰성을 제고하

는 한편, 수입품목에 대한 해외 제조소 실

사대상도 확대된다(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항생제, 호르몬제등화학제제추가).

2. 동물용의약품산업 육성 인프라

지원

우선농림축산식품부는동물용의약품의

국내 제조·연구기반 확충을 위해 제조업

체에 국제기준에 부합한 우수제조시설 신

축과연구·시험시설설치지원에나선다.

지원규모는올해 91억원이며, 매년 3개소

이상을선정한다는계획이다.

또한수출우수업체와혁신형업체를선

정하여운영자금을우대지원하고, 연구사

업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수출

을 장려한다. 운영자금 우대 지원규모는

올해 5억원(금리 3%) 수준이다.

이와 함께 국내산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GMP 운영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생산인력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며, 동물용의약품 개발, 임상시험

및 인허가 업무 등에 대한 전문 인력의 체

계적 양성·공급을 위한 민간자격증 도입

도검토한다.

민관협업도 이뤄진다. 허가기관과 업체

구분 관리대상

시행규칙

인체용(총리령, 보건복지부령)

동물용(농림축산식품부령)

현행 개선(안)

약사법 의약품, 의약외품약사법시행규칙,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가칭)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의료기기법시행규칙동물용의료기기취급규칙(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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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수출 및 약품개발 R&D 분야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민관 협업 오픈 플랫폼(협의

체)이 올해 하반기 구축된다. 이 협의체에

서는 임상시험, 인허가, 제품화 및 해외진

출 프로세스가 공유될 예정이다. 또 안전

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

여 임상시험 및 비임상 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제 도입을 통한 준수의무 부여, 점검

및 관리와 함께 약효 및 안전성 검증체계

도운영한다.

아울러 민간 품질검사기관을 활용한 수

입원료동물용의약품품질검사등원료의

품질관리체계 구축과 동물용의약품 모니

터링 검사 및 검사명령제도 실질적 운영

등을통한검사업무효율성을제고해나갈

계획이다.

3. 수출 초기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동물용의약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

하기 위해 선진국, 신흥국, 저개발국에 각

각맞는수출지원전락체계를구축하여운

영한다.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는 생산시

설선진화지원(융자) 및인허가획득을위

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신흥국을 수출

타킷으로 선정한 업체에는 aT, KOTRA

등을 통한 G2G 협력을 추진하고, 비영어

권인허가서류번역비용을지원하는방식

이다. 저개발국의 경우에는 ODA 사업 연

계, 현지 KOTRA 등을 통한 수출활로 개

척이이뤄진다.

또한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 시 수출국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공동연구 등 국가

간협력도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지

난 2013년부터수출대상국동물약품담당

공무원을초청해국내업체및동물약품협

회와의네트워크형성을지원하고있다(올

해예산 4,700만원). 이사업을통해지금

까지 아프리카, 남미, CIS, 중동 지역 여

러국가들과네트워크가형성된바있다.

특히 거대시장인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별도의 노력도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는올해하반기에한·중간동물약품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의체 정례화를 통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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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출품목 등록을 촉진하는 한편, 체계

적인해외시장진출서비스와국가별정보

제공체계를구축하기위해수출지원정보

포털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내동물용의약품중중국에수출되고있

는 제품은 단 1품목으로 수출액은 1억8천

만원 수준이지만, 그와 반대로 국내에 수

입되는 중국 제품은 196품목이나 된다(수

입액 814억원).

이와함께농식품수출지원대상에동물

용의약품추가, aT·KOTRA 등수출지원

기관의현지네트워크를활용한지역별정

보수집, 해외지사역할대행을통한판로개

척 지원, 품목별 수출협의체 간 연계를 통

해 ODA 사업 시 농업분야 수출 패키지화

(동물용의약품, 사료및유전자원등) 등도

추진된다.

4. 수출유망 및 미래주도형 제품

개발을 위한 전략적 R&D 지원

먼저방역선진화차원에서구제역백신

국산화가추진된다. 구제역백신은국내에

서사용중인동물용의약품중대표적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올해 919억

원이수입된다.

구제역 백신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업체, 대학 및 외국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

해 2017년까지원천기술을확보한다는목

표를갖추고있다. 따라서농림축산검역본

부와 중국 농업과학원 간 구제역·AI 공

동백신 연구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

여국제공동연구가추진된다.

동물약품 업체에 대한 R&D 지원 시에

는미래유망제품개발을중점적으로지원

할 예정이며, 주요 업체의 매출 규모 대비

R&D 투자비율도 2020년까지 7% 수준까

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2015년

4.7% → 2017년 5.8%→ 2020년 7.0%).

또한 업체별 전략 품목 육성을 위해 국

제기준등에따른안전성·유효성평가및

품질개선 기술을 지원하여 현재 15개뿐인

10억원 이상 수출품목을 2020년까지 40

개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업체와 대학 간

공동연구 확대를 지원하여 개발된 기술이

실제 제품 개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강

화할 계획이다. 특히 반려동물용 개량 종

합백신, 인수공통전염병진단키트, 인체약

품응용제품(항암제등), 야생동물질병특

화 진단·치료제(환경부 합동) 개발 등에

서업체와대학의공동연구가기대된다.

5. 동물용의약품 관리조직 및 업무

체계 개편

동물약품산업의 수출주도형 산업 전환

에 따른 수출 및 산업육성 기능 보강이 추

진된다. 또한 반려동물 시장확대 등 현실

에맞는동물용의료기기관리체계를구축

하고, 동물용의약품심사업무의전문성및

독립성확보등을위해검역본부의업무체

계가조정될계획이다.

● 동물용의약품산업이 본격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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