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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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도시형 생활주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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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으로

매월 1000 만원 버는 방법

Café.daum.net/villashow

Page 2: 도시형 생활주택(1)

목 차 I. 월세시장이 뜨는 이유

II. 도시형생활주택 이해하기

IV. 지역 . 부지선정이 사업성패 90%

V. 지역별 사업성분석 및 사례

VI. 세금과 절세 노하우

III. 매월 1000 만원 수입 가능할까 ?

VII. 도시형생활주택 Q&A

VIII.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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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월세 시장이 뜨는 이유1. 못말리는 1 인 가구의 증가2. 월세시장의 확대 요인3. 가족분화의 가속화4. 저금리로 인한 월세시장 확대

도시형생활주택은 여러가지 잇점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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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월세 시장이 뜨는 이유1. 못말리는 1 인 가구의 증가

최근 소형가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 이들을 위한 소형주택은 감소추세

1985 년 1995 년 2005 년

184 만가구

383 만가구

670 만가구

1,2 인 가구수 증가추이 65m2 이하 주택재고비율

1985 년 1995 년 2005 년

53%

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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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월세 시장이 뜨는 이유2. 월세시장 확대요인

이제는 주택도 수익형 부동산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월세시장의 확대요인들

① 나홀로족의 증가- 이혼률의 증가- 결혼연령의 연장- 솔로족의 증가- 도시화 , 개인화 문화

② 저금리 현상

③ 저 경제 성장률

임대사업자의 매력

① 매달 안정적인 수입원 보장② 높은 수익률③ 다양한 세재 혜택④ 환금성 우수⑤ 자산가치의 상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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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월세 시장이 뜨는 이유3. 가족분화의 가속화

급증하는 2 인가구의 증가

① 한부모 가정

② 조부모 + 손자녀

가족구성 및 형태의 변화

1 인 가구

한부모가정

조부모 + 손자녀

부부 + 자녀

42.5%

21.9%

28.5%

-2.8%

2000 년 대비 2005 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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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월세 시장이 뜨는 이유4. 저금리로 인한 월세시장 확대

월세시장은 은행금리와 친하다 왜 그럴까 ?

전세로 줄때 수입 월세로 줄때 수입

집주인 : 전세값 받아봤자 이자수입 저금리

임차인 : 은행대출 부담의 감소

예 : A 씨 오피스텔 (1 억 ) 2 채 소유시 비교

• 전세 1 억원 X 2 채 = 2 억원

• 2 억의 년이자 (4%) = 800 만원 / 년

• 보증금 : 1000 만 X2 채 = 2,000 만원 은행이자 (4%) = 800 만원 • 월 세 : 90 만 X 12 개월 X 2 채 = 2,160 만원

보증금 :1000 만원 , 월세 :90 만 기준

월세

800 만원

2240 만원

전세

월세가 전세보다 3 배의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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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도시형생활주택 이해하기1. 도시형생활주택의 개념2. 도시형생활주택 중요사항3. 도시형생활주택의 종류4. 다양한 혜택들5. 주차장 설치기준 대폭 완화6. 높이제한 및 이격거리 완화7. 고시원의 합법화

도시형생활주택의 기본을 이해하자

Page 9: 도시형 생활주택(1)

II. 도시형생활주택 이해하기1. 도시형생활주택의 개념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도시형생활주택과 비교 종전 건축기준과 비교 ( 다가구 , 다세대 )

① 건립세대수 : 19 세대까지 허용② 주택연면적 : 660m2 이하③ 층수의제한 : 3 층 ( 다가구 ), 4 층 ( 다세대 ) 이하④ 주 차 장 : 세대별 1 대

구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감 리 주택법 감리 건축법 감리

분양가상한제

적용 미적용

입지지역 도시 ,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주거전용면적

297m2 이하단지형다세대 : 85m2 이하

원룸형 : 12~30m2 이하기숙사형 : 7~20m2 이하

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 적용 일부건설기준 , 부대복리 및주차장 기준 완화

“ 도시형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내에서 주택법 제 16 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

국민주택규모 (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 에 해당하는 주택을 20 세대 이상 150 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 , 원룸형주택 , 기숙사형주택으로 유형을 구분한다 .( 주택법 제 2 조 제 4 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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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도시형생활주택 이해하기2. 도시형생활주택의 중요사항

•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이다 (20 세대 ~150 세대 )

• 도시지역에만 한정 ( 주거 , 상업 , 공업 , 녹지지역 )

• 제 1 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불가능

• 주차장완화구역에서는 주차대수가 파격적으로 줄어 훨씬더 사업성 높아

• 진입도로는 반드시 6m 이상 되어야

•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부지면적은 최소 170m2 이상

원룸형은 300m2 이상 되어야 적당

• 지하층에는 주거공간 안돼

•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하나의 건물에 함께 구성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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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도시형생활주택 이해하기3. 도시형생활주택의 종류

구 분 세대당전용면적

세대당주차대수 세부기준 정리

단지형다세대주택 85m2 이하 1 대

• 건축 연면적 660m2 이하• 4 층 이하 ( 건축심의 후 5 층까지 가능 )

• 지하주차장 통합설치 가능 ( 개별 동으로 인정 )

• 동별 맞벽 건축허용

원룸형12~30m2

이하0.2~0.5 대

( 조례별 적용 )

• 각 세대 독립된 주거 형태• 취사 , 샤워공간 ( 부엌 , 욕실 ) 설치가능• 지하층에 설치 불가

기숙사형 7~20m2 이하 0.1~0.3 대( 조례별 적용 )

• 각 세대 독립된 주거형태 불가• 취사 , 세탁 , 휴식공간을 공동으로 사용• 샤워 ( 욕실 ) 은 설치가능• 지하층에 설치 불가

주차장 완화구역( 원룸형 , 기숙사형 )

200m2 당 1대

• 철도 , 지하철역 , 버스정거장 주변• 학교주변 , 학원 밀집지역• 산업단지 주변 , 공장밀집지역• 기타 접근성 양호하여 주차수요가 낮은 지역

원룸형 10 개 + 기숙사형 10 개 = 20 세대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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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도시형생활주택 이해하기4. 다양한 혜택들

구 분 기존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50 세대 이상 설치대상 >50 세대당 10m2 + 세대당 500cm2

제외

조경시설 단지면적의 30% 이상 설치

안내표지판 동번호 , 도로표지판 , 게시판등

비상급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또는 저수조설치

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50 세대 이상 설치대상 >100 세대 미만 세대당 3m2

100 세대 이상 300m2 + 세대당 1m2

경로당<100 세대 이상 설치대상 >

40m2+150 세대 초과시 세대당 0.1m2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설기준 적용제외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짐

건설기준중 적용제외항목 부대 . 복리시설중 면제항목들

구분 일반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소음보호

외부 65db 미만 , 내부 45db 이하 제외

배치 외벽은 도로 , 주차장과 2m 이상 이격 제외

기준척도

평면 10Cm, 높이 5Cm 단위기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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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도시형생활주택 이해하기5.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동일단지 , 건축물에 혼합건설 허용

구분 혼합유형 비고

동일건축물 원룸형 + 기숙사형

동일단지일반공동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별개건축물로건설시

단지형다세대 + 원룸형 또는 기숙사형

구분 혼합유형 비고

바닥층간 소음

경량충격음 58dB 이하중량충격음 50dB 이하

적용제외

계단 등 계단의 부위별 치수계단폭 , 설치 높이 등

용도변경 ( 기존건물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 )

원룸형 , 기숙사형으로 용도변경시 제외되는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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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도시형생활주택 이해하기6. 높이제한 및 이격거리의 완화

건물을 지을때 도로나 일조권 등으로 인한 높이제한과건물과 건물 사이의 일정간격 이격 완화 예 ) 건물높이의 1 배 0.25 배

건물높이

제한완화

이격거리 완화

층수완화

주차대수 완화

건축기준 완화

많은 세재혜택 등

사업수익성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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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도시형생활주택 이해하기7. 고시원의 합법화

동일단지 , 건축물에 혼합건설 허용

구분 도시형생활주택 고시원

법적용도분류

공동주택 제 2 종근생 , 숙박시설

종 류 단지형다세대 , 원룸형 , 기숙사형 고시텔 , 원룸텔 , 리빙텔등

주차대수단지형다세대 : 세대당 1 대

원룸형 : 0.2~0.5 대기숙사형 : 0.1~0.3 대

132m2 당 (39 평 ) 1 대

취사가능 원룸형 취사가능 / 기숙사형 불가 취사 , 세탁실 공동이용

문제점 - 방음문제 , 좁은 주거공간

고시원을 2 가지 시설로 용도분류< 고시원관련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2009. 7.16 자 공포 >

1. 고시원이란 ?

2. 고시원을 2 가지의 시설로 용도분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고시원업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아니한 것”을 말한다

• 제 2 종 근린생활시설 : 바닥면적 합이 1,000m2 미만• 숙 박 시 설 : 바닥면적 합이 1,000m2 이상

Page 16: 도시형 생활주택(1)

III. 매월 1000 만원 수입 가능할까 ?

1. 매입임대방식남이 지어놓은 주택을 구입 후 임대사업

2. 건설임대방식직접 땅을 사서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

3. 분양방식직접 건설하여 판매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와 고용불안 , 빠른 유행의 변화속에서 매월 1000 만원의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할까 ?

네 ! 가능합니다 . 도시형생활주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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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매월 1000 만원 수입 가능할까 ?1. 매입임대 방식 성남시 중원구 원룸주택 실제시세 기준임

원룸형 20 세대 금 액 비 고

세대별 규모 전용면적 18.5m2(5.6 평 ), 분양면적 26.4m2

① 총 매입가 16 억원 20 세대 X 8000 만 ( 시세 )

② 대 출 금 6 억원 20 세대 X 3000 만

③ 총 보증금 회수 2 억원 20 세대 X 1000 만

④ 실 투자금 8 억원 ① - ② - ③

⑤ 매월 월세수입 1000 만원 20 세대 X 50 만원

⑥ 년간 수입 1 억 2천만 ⑤ X 12 개월

⑦ 대출금 이자 ( 년 ) 3600 만 ② X 6%

⑧ 이자 제외한 실수입 8400 만 ⑥ - ⑦

실투자대비 수익율 10.5% ⑧ / ④

Page 18: 도시형 생활주택(1)

III. 매월 1000 만원 수입 가능할까 ?2. 건설임대 방식 성남시 중원구 원룸주택 실제시세 기준임

원룸형 20 세대 금 액 비 고

세대별 규모 전용면적 18.5m2(5.6 평 ), 분양면적 26.4m2(8 평 )

대지면적 264m2 (80 평 )

건물 연면적 528m2 (160 평 ) 전용율 70%

① 토지대금 7 억원 3.3m2 당 875 만원

② 대 출 금 3 억 5,000 만원 토지대금의 50%

③ 시공비 ( 공사비 , 인테리어 )

5 억 6,000 만원 3.3m2 당 350 만원

④ 세금 및 기타 4,000 만원 취등록세 , 등기수수료 등

총 사업비 13 억원 ① + ③ + ④

⑤ 사업 실투자비 9 억 5,000 만원 ① + ③ + ④ - ②

전체 20 세대 건설 후 임대운영

⑥ 보증금 회수 총액 2 억원 3.3m2 당 875 만원

⑦ 실 투자금 7 억 5,000 만원 토지대금의 50%

⑧ 월세 수입 1,000 만원 3.3m2 당 350 만원

⑨ 연간 수입 1 억 2,000 만원 취등록세 , 등기수수료 등

⑩ 대출금 이자 ( 년 ) 2,100 만원 ② x 연 6%

⑪ 연간 이자 제외실수입 9,900 만원 ⑨ - ⑩

실투자 대비 연 수입률 13.2% ⑪ /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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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매월 1000 만원 수입 가능할까 ?3. 분양사업 – 원룸 20 세대 직접건설 성남시 중원구 원룸주택 실제시세 기준임

원룸형 20 세대 사업개시 금 액 비 고

원룸형 세대별 규모 전용면적 18.5m2(5.6 평 ), 분양면적 26.4m2(8 평 )

대지면적 264m2 (80 평 )

건물 연면적 528m2 (160 평 ) 전용율 70%

① 토지대금 7 억원 3.3m2 당 875 만원

② 대 출 금 3 억 5,000 만원 토지대금의 50%

③ 시공비 ( 공사비 , 인테리어 )

5 억 6,000 만원 3.3m2 당 350 만원

④ 세금 및 기타 4,000 만원 취등록세 , 등기수수료 등

총 사업비 13 억원 ① + ③ + ④

⑤ 사업 실투자비 9 억 5,000 만원 ① + ③ + ④ - ②

전체 20 세대 건설 후 분양 시

⑥ 총 분양대금 16 억원 20 세대 X 8,000 만원 ( 시세 )

⑤ 사업 실투자비 9 억 5,000 만원 보증금회수 없으므로 임대와다름

⑦ 실 투자금 ( 대출이자부담 ) 9 억 7,100 만원 ⑤ + (② x 연 6%)

⑧ 실수입 ( 매출 - 대출금상환 )

12 억 5,000 만원 ⑥ - ②

⑨ 실질 순수익 2 억 7,900 만원 ⑧ - ⑦

실투자대비 실 수익률 29.3% ⑨ / ⑤

분양은 매월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곳에 또다른 분양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장기임대시 경기변동에 따른 리스크와 건물이 노후됐을 때 수리비용 생각 안해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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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역 . 부지선정이 사업성패 90%

1. 입지선정 핵심포인트2. 서울시 도심권3. 유망지역 총정리4. 서울 및 근교 역세권 유망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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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역 . 부지선정이 사업성패의 90%1. 입지선정 핵심 포인트

• 쾌적성 보다는 편의성 , 즉 접근성이 우선

• 거주인구와 유동인구가 많은 곳 ( 역세권 , 대학상권 등 )

• 구별 1 인가구 많은 곳 ( 관악구 >강남구 >마포구…… )

• 기존 역세권과 새로 개통예정인 신흥 역세권

• 주택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은 지역

• 업무시설 밀집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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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역 . 부지선정이 사업성패의 90%2. 서울시의 도심권

• 임대시장이 확대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소형주택 매물부족 현상으로 시세 및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 소형 임대주택은 독신자 (2 인가구 )와 신혼부부가 꾸준히 찾고있기 때문에 불황등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음• 재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전 . 월세 물건이 부족해지면서 수요가 원룸으로 이동되면서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상승

은평구는 도심진입이 쉬어 종로구 , 중구의 직장인 대상 서대문구 , 마포구는 신촌지역 대학생과 주변 직장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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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역 . 부지선정이 사업성패의 90%3. 유망지역 총정리 ( 서울지역 대학가 & 뉴타운지역 )

고려대 , 국민대 , 성신여대 , 한국예술종합학교 , 동덕여대

장위뉴타운 , 길음뉴타운

경희대 , 한국외대 , 휘경뉴타운시립대 , 전농 .답십리뉴타운

건국대 , 세종대

한양대왕십리뉴타운

전 단국대 부지

중앙대흑석뉴타운

서울대고시촌

연세대 , 홍익대 , 서강대 , 이대

추계예술대 , 아현뉴타운

Page 24: 도시형 생활주택(1)

IV. 지역 . 부지선정이 사업성패의 90%3. 유망지역 총정리 ( 지하철 9 호선 라인 역세권 )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올해 7 월 개통한 지하철 9 호선이다 .

김포공항 ~ 여의도 ~ 구반포 ~ 고속터미널을 연결하는 구간이 우선 개통했다 .

김포공항에서 한강을 따라 동서로 연결하므로 기존노선과 환승역이 많고인천국제공항 , 김포공항 ,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이 연결되어 항공과 버스 , 지하철이어우러져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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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역 . 부지선정이 사업성패의 90%3. 유망지역 총정리 (2,7,9 호선 주변의 1 인가구 밀집지역 )

환승역세권중 가장 유망한 지역 • 2 호선 7 호선 환승 : 건대입구역 , 대림역• 2 호선 3 호선 환승 : 교대역• 2 호선 6 호선 환승 : 합정역• 3, 7, 9 호선 환승 : 고속터미널역• 4 호선 7 호선 환승 : 이수역• 4 호선 9 호선 환승 : 동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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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역 . 부지선정이 사업성패의 90%3. 유망지역 총정리 (새로 건설될 7 개 경전철 노선지역 )

Page 27: 도시형 생활주택(1)

IV. 지역 . 부지선정이 사업성패의 90%4. 서울 및 근교 역세권 유망지 정리

의정부 경전철

중앙선

8 호선

여주선

3 호선

9 호선

1 호선

9 호선

2, 3 호선

파주 운정 경전철

의정부역 , 중앙 , 동오 , 새말경기도제 2청 , 곤제 , 송산 , 탑석

청량리 ~ 구리 ~덕소

암사 ~ 구리 ~ 사능까지연장될 계획

판교 , 이매 , 광주 , 곤지암~ 여주

3 호선이 수서에서 연장되어가락시장 ~오금동까지 착공

가양동 , 염창동 , 노량진 본동흑성동등 역세권 혜택지역

수도권 1 호선 연장선(병점 -천안 )

김포공항 ~ 여의도 ~ 구반포 ~고속터미널을 연결하는

지하철 제 3 기 9 호선 착공

2 호선 대학가 주변 발달(신촌 ,홍대 , 이대 , 건대 , 서울대등 )

3 호선 직장가 주변 발달

파주출판단지 - 교하 ,운정지구 - 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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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지역별 사업성분석 및 사례1. 서초구 서초동 사업성분석2. 서대문구 북아현동 사업성분석3. 은평구 녹번동 사업성분석4. 서울지역 투자대비 점유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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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지역별 사업성분석 및 사례1. 서초구 서초동 사업성분석

• 단지형 다세대 주택 : 4.81%

• 원룸형 주택 : 5.89%

• 기숙사형 주택 : 6.02%

투자 수익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수익률

토지매입 214,632 잠재매출 1,200

시공비용 56,000 유효매출 1,080

취등록세 12,178 대출이자 537

대 출 107,316

보증금 40,000

계 135,494 계 543 4.81

투자 수익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수익률

토지매입 199,584 잠재매출 1,400

시공비용 52,800 유효매출 1,260

가구 집기 3,200 대출이자 499

취등록세 11,501

대 출 99,792

보증금 28,000

계 139,293 계 761 6.56

투자 수익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수익률

토지매입 214,632 잠재매출 1,575

시공비용 52,800 유효매출 1,418

가구 집기 3,200 대출이자 537

취등록세 12,178

대 출 107,316

계 175,494 계 881 6.02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용도지역 제 2 종 일반주거

토지면적 264m2

토지매입가 m2 당 813

건물연면적 528m2

건축비용 M2 당 350

대 출 토지가격의 50%

전용율 85%

산출기준용도지역 제 2 종 일반주거

토지면적 264m2

토지매입가 M2 당 813

건물연면적 528m2

건축비용 3.3M2 당 330

가구집기 3.3M2 당 20

대 출 토지가격의 50%

전용율 85%

산출기준용도지역 제 2 종 일반주거

토지면적 264m2

토지매입가 m2 당 813

건물연면적 528m2

건축비용 3.3M2 당 330

가구집기 3.3M2 당 20

대 출 토지가격의 50%

전용율 85%

산출기준

( 단위 : 만원 )

( 단위 : 만원 )

( 단위 : 만원 )

( 단위 : 만원 )

( 단위 : 만원 )

( 단위 : 만원 )

Page 30: 도시형 생활주택(1)

V. 지역별 사업성분석 및 사례2. 서대문구 북아현동 사업성분석

• 단지형 다세대 주택 : 7.76%

• 원룸형 주택 : 8.80%

• 기숙사형 주택 : 8.41%

투자 수익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수익률

토지매입 159,456 잠재매출 1,200

시공비용 56,000 유효매출 1,080

취등록세 9,696 대출이자 399

대 출 79,728

보증금 40,000

계 105,424 계 681 7.76

투자 수익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수익률

토지매입 159,456 잠재매출 1,400

시공비용 52,800 유효매출 1,260

가구 집기 3,200 대출이자 399

취등록세 9,696

대 출 79,728

보증금 28,000

계 117,424 계 861 8.80

투자 수익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수익률

토지매입 159,456 잠재매출 1,575

시공비용 52,800 유효매출 1,418

가구 집기 3,200 대출이자 399

취등록세 9,696

대 출 79,728

계 145,424 계 1,019 8.41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용도지역 제 2 종 일반주거

토지면적 264m2

토지매입가 M2 당 604

건물연면적 528m2

건축비용 M2 당 350

대 출 토지가격의 50%

전용율 85%

산출기준용도지역 제 2 종 일반주거

토지면적 264m2

토지매입가 M2 당 604

건물연면적 528m2

건축비용 3.3M2 당 330

가구집기 3.3M2 당 20

대 출 토지가격의 50%

전용율 85%

산출기준용도지역 제 2 종 일반주거

토지면적 264m2

토지매입가 M2 당 604

건물연면적 528m2

건축비용 3.3M2 당 330

가구집기 3.3M2 당 20

대 출 토지가격의 50%

전용율 85%

산출기준

( 단위 : 만원 )

( 단위 : 만원 )

( 단위 : 만원 )

( 단위 : 만원 )

( 단위 : 만원 )

( 단위 : 만원 )

Page 31: 도시형 생활주택(1)

V. 지역별 사업성분석 및 사례3. 은평구 녹번동 사업성분석

• 단지형 다세대 주택 : 7.90%

• 원룸형 주택 : 8.94%

• 기숙사형 주택 : 8.52%

투자 수익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수익률

토지매입 157,344 잠재매출 1,200

시공비용 56,000 유효매출 1,080

취등록세 9,600 대출이자 393

대 출 78,672

보증금 40,000

계 104,272 계 687 7.90

투자 수익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수익률

토지매입 157,344 잠재매출 1,400

시공비용 52,800 유효매출 1,260

가구 집기 3,200 대출이자 393

취등록세 9,600

대 출 78,672

보증금 28,000

계 116,272 계 867 8.80

투자 수익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수익률

토지매입 157,344 잠재매출 1,575

시공비용 52,800 유효매출 1,418

가구 집기 3,200 대출이자 393

취등록세 9,600

대 출 78,672

계 144,272 계 1,024 8.52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용도지역 제 2 종 일반주거

토지면적 264m2

토지매입가 M2 당 596

건물연면적 528m2

건축비용 M2 당 350

대 출 토지가격의 50%

전용율 85%

산출기준용도지역 제 2 종 일반주거

토지면적 264m2

토지매입가 M2 당 596

건물연면적 528m2

건축비용 3.3M2 당 330

가구집기 3.3M2 당 20

대 출 토지가격의 50%

전용율 85%

산출기준용도지역 제 2 종 일반주거

토지면적 264m2

토지매입가 M2 당 596

건물연면적 528m2

건축비용 3.3M2 당 330

가구집기 3.3M2 당 20

대 출 토지가격의 50%

전용율 85%

산출기준

( 단위 : 만원 )

( 단위 : 만원 )

( 단위 : 만원 )

( 단위 : 만원 )

( 단위 : 만원 )

( 단위 : 만원 )

Page 32: 도시형 생활주택(1)

V. 지역별 사업성분석 및 사례4. 서울지역 투자비 점유율 비교

토지매입비 시공비 취등록세 가구 . 집기

단지형다세대 0.720000000000001

0.24 0.04 0

원룸형 0.720000000000001

0.23 0.04 0.01

기숙사형 0.720000000000001

0.23 0.04 0.01

5%

15%

25%

35%

45%

55%

65%

75%

투자비 점유율 비교점

유율

Page 33: 도시형 생활주택(1)

VI. 세금과 절세노하우1.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2. 임대사업자 세금계산 사례

Page 34: 도시형 생활주택(1)

VI. 세금과 절세 노하우1.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구분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임대사업자인

경우

취득시취 . 등록세 : 2.7%

( 국민주택 : 2.2%)좌동

보유시

재산세과세표준

0.1~0.4%좌동

종부세과세표준

0.5%~2.0%합산배제

종합소득세임대소득의 6~35%

종합소득세 과세좌동

매각시 ( 처분시 )다주택자 중과

( 단 , 2009~2010 년 예외 )

임대주택 선 양도시

일반세율 적용

Page 35: 도시형 생활주택(1)

VI. 세금과 절세 노하우2. 임대사업자 세금계산 사례

구 분 임대사업자인 경우 ( 개인 )

취득시 취 . 등록세 : 40 억 X 2.2% = 8,800 만원

보유시

재산세 전액 감면

종부세 해당 없음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2010 년 )>

• 총수입금액 : 2 억 4,000

만원• 이자비용 : 7,500 만원• 소득금액 : 1 억 6,500 만원

종합소득세 : 4,100 만원 주민세 : 400 만원

매각시 ( 처분시 )

< 양도소득세 >

• 양도차익 : 10 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 3 억원• 양도소득금액 : 7 억원

양도소득세 : 2 억 2,000

만원 주민세 : 2,200 만원

A씨는 서울에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 후 임대사업을 하려함

① 2010 년 1 월 세대당 2 억원씩 원룸형 ( 주거 전용면적 30m2) 20 세대를 구입하였음② 차입금 15 억원을 ( 이자비용 : 연 5%) 대출받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2 억원을 받았음③ 매월 2,000 만원 정도의 임대수익을 기대하고 있음④ 10 년 임대 후 세대당 2 억 5,000 만원에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Page 36: 도시형 생활주택(1)

VII. 도시형생활주택 Q&A

Page 37: 도시형 생활주택(1)

VII. 도시형생활주택 Q&A

Q :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 개 층을 추가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

A :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 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으로서 , 1 개층 (4 층→ 5 층 ) 을 추가시에도 건축물의 용도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 . ( 주택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항제 1 호 )

Q : 원룸형 및 기숙사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1 개층 추가가 가능한지 ?

A :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은 층수완화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 주거용 층수 추가 (1 개층 ) 규정은 단지형 다세대주택에만 적용된다 .( 주택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항제 1 호 )

Q : 20 세대 미만의 다가구주택 등의 단독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지 ?

A :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제 16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이므로 최소 20 세대 이상을 건설해야 함다 . 19 세대 이하의 주택은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 주택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항 )

Q :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 또는 용도변경시 사업주체 및 시공자격 요건은 ?

A :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의 건설 요건과 동일하게 주택법 제 16 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사업주체는 법 제 9 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 법 제 12 조의 시공자 기준을 갖추어야만 건설 가능하다 . 다만 , 법 제 10 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동사업주체로 보아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하며 용도변경 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

Page 38: 도시형 생활주택(1)

VII. 도시형생활주택 Q&A

Q :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건축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되는지 ?

A :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에 해당하므로 ,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그러나 ,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의 용도를 공동주택 (20 세대 이상 ) 으로 변경하고 ,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에 적용되는 모든 건설기준에 적합하여 주택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된다 .

Q :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 (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등 여러 유형의 주택을 별개의 동으로 각각 건축할 경우 감리 , 분양가상한제 , 주택공급규칙 적용 기준은 ?

A : 주택법 감리대상인 일반 공동주택 (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과 건축법 감리대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하나의 단지에 건설될 경우 모두 주택법에 따른 감리 시행한다 . 분양가상한제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하지 않는다 . 주택공급규칙에서 입주자 모집시기 , 모집승인신청 및 승인 , 모집공고 , 공급계약내용 등 규정만 적용하고 , 입주자저축 , 주택청약자격 , 재당첨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

Q : 상업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형태로 도시형 생활주택+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 업무시설 ) 의 복합건축 가능 여부

A :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상업지역 내에서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 단지형 다세대 주택 제외 ) 을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등과 복합 건축이 가능하다 .( 주택법 시행령 제 15 조제 2 항 ) 이 경우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만 가능하며 ,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

Page 39: 도시형 생활주택(1)

VII. 도시형생활주택 Q&A

Q : 앞의 경우 당초 건축허가 받던 오피스텔부분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어느 감리를 적용하는지 ?

A : 주택법시행령 제 15 조제 2 항에 따르면 ,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한 주상복합 건설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 질의의 경우 주택법 제 16 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제 24 조제 1 항에 따라 주택법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 건축법 감리를 적용한다 .

Q : 숙박시설 , 위락시설이 포함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

A : 동일건축물에 숙박시설 , 위락시설과 주택을 같이 건설할 수 없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2 조에 따라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연장 , 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Q : 기존 상가 ,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절차와 기준은 ? A : 기존 건축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법 제 16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 또한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내용에도 적합하여야 하며 , 20 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설되어야 한다 . 다만 , 주차장 완화구역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원룸형 또는 기숙사형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바닥 층간 소음과 계단 규정이 3 년간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

Page 40: 도시형 생활주택(1)

VII. 도시형생활주택 Q&A

Q : 택지지구내에서 분양받은 단독주택용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이 가능한지 ? A :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단독주택용지에는 건설할 수 없다 .

Q : 7 층 규모의 기존 상가건물 중 일부 층 또는 한 층의 일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 A : 주택법 제 16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경우 가능하다 . 이 경우 , 금번 제정된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기준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Q :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과의 차이점은 ? A :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며 , 원룸형 및 기숙사형은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다 .

Q :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나 ? A : 기숙사형 주택은 화장실 ( 욕실 ) 은 별도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전용 또는 공용으로 설치 가능하다 . 단 , 취사실 , 세탁실 , 휴게실을 공용으로 설치해야 한다 . ( 주택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3 조 )

Q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 A : 용도변경 이후에 변경된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중 하나로서 건축물의 용도가 결정됨 .

Page 41: 도시형 생활주택(1)

VII. 도시형생활주택 Q&A

Q : 다른 소형주거시설 ( 고시원 , 다중주택 , 오피스텔 ) 과의 장단점 비교 A :

구분 도시형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장점• 세대별등기 가능• 주거시설완비• 소액투자가능• 공사비 지원

• 임대가 저렴• 주차대수 유리

• 임대가 저렴• 소액투자

• 편리성• 도심에 위치

단점• 사업승인절차• 주차장 부족

• 공동 취사• 구분소유 및 분양 불가능

• 공동으로 취사• 관리 취약

• 전용율 낮음• 투자비 고가• 관리비 고가• 주차장 확보

비고• 주택건설 기금의 활용 가능

• 50 평 미만 대지에 적합

• 근생시설 • 상업지역

Q :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시 부지는 몇평 정도 필요한지 ? A : 구분 전용면적

( 분양면적 )주거 2 종일 경우 대지규모

20 세대 5 평(7 평 )

(20X7)/200%=70 70 평

70 세대 5 평(7 평 )

(70X7)/200%=245 245 평

99 세대 5 평(7 평 )

(99X7)/200%=346 346 평

Page 42: 도시형 생활주택(1)

VIII. 도시형생활주택 관련이미지1. 강동구 실제 설계사례2. 평면도 설계 샘플3. 건물 내외관 이미지 사례4. 평형별 설계 사례5. 결 론

Page 43: 도시형 생활주택(1)

VIII. 도시형생활주택 관련사진들

지역지구 : 2 종일반주거대지면적 : 482.6m2(145.99 평 )건축규모 : 지상 5 층

사업규모 : 근생 2 개층 / 기숙사형 33 세대주차대수 : 12 대사업특징 : 근생 + 도시형생활주택

1. 강동구 실제 설계사례

Page 44: 도시형 생활주택(1)

VIII. 도시형생활주택 관련사진들

원룸형 평면도 샘플 기숙사형 평면도 샘플

2. 평면도 설계 샘플

Page 45: 도시형 생활주택(1)

VIII. 도시형생활주택 관련사진들3. 건물 내외관 이미지 사례

Page 46: 도시형 생활주택(1)

VIII. 도시형생활주택 관련사진들4. 평형별 설계 사례

Page 47: 도시형 생활주택(1)

VIII. 도시형생활주택 관련사진들5. 결 론

도시형 생활주택의 보급은 소형주택에 대한 인식전환과함께 새로운 주거트랜드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

도심밀집형 10~25 평 소형주택시장의 발아기 될 것골드미스 미스터 , 막강한 부 축적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미래주택시장의 블루오션작고 콤펙트한 스위트룸 개념의 고급소형주택이 뜬다

도심 , 소형 , 임대로 승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