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들꿈섬 1차 운영구상 공모 질의회신집

6

description

서울시 질의회신집입니다. 2015년 6월 29일

Transcript of 노들꿈섬 1차 운영구상 공모 질의회신집

Page 1: 노들꿈섬 1차 운영구상 공모 질의회신집
Page 2: 노들꿈섬 1차 운영구상 공모 질의회신집

- 1 -

구분 질 의 답 변 비 고

운영

조직

2차 공모 당선에 따른 민간위탁 계약 시 조직 구성 등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나 내용이 있는가?

-2차 공모 1등 당선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련법령 등에 따른 민간위탁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자로 선정,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직력, 재정관리능력, 자격 등은 위․수탁 계약자로서의 기준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2차 공모지침에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공모지침

4P, 7P,

17P

운영주체의 자격기준 중 최저 자본금 기준이 있는가?

제안자(운영사)가 운영주체가 되면 어떤 구조 및 형태로 운영에 참여하게 되는가?

용도

유원지, 스포츠시설 등 허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가?

-본 공모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획안을 자유롭게 제안 가능합니다.

-노들섬 상단부 제2종일반주거지역, 하단부 자연녹지지역에 불허되는 용도를 제안하는 경우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등을 거쳐야 허용 가능합니다.

※ 참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모지침

9P, 28P

제안이 불가능한 업종은 무엇인가?

전시, 공연 관련 용도만 제안가능한가?

공연, 전시 등의 문화시설 외에도 체육시설, 일반 상업시설 등의 제안이 가능한가?

운영

방식

운영주체(개인 및 법인 등)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가?-본 공모에서는 수익시설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공모지침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노들섬 운영은 공익가치를 존중하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및 재정전략을 제안해야 하며,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충당을 위해 시 재정, 운영수익, 기부금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제안되는 수익금 활용계획(수익금의 징수․처리, 재투자, 배분, 사용료 납부 등) 및 운영비 보조 등에 대해서 당선자의 세부 제안내용과 공모 취지, 노들꿈섬 운영방향 등을 고려하여 공모지침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수탁계약 체결 시 서울시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공모지침

3P, 10P,

17P

운영비 회수의 주체는 서울시인가?

운영 단계에서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운영비보조가 가능한가?

운영권자는 시에서 위탁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것인지, 수익금 중 운영비를 제외한 이익을 받을 수 있는가?

운영비 충당을 위한 수익시설은 꼭 제안해야하는가?서울시의 운영비 지원을 전제로 한 제안도 가능한가?

<노들꿈섬 운영구상(1차) 공모 질의응답>

Page 3: 노들꿈섬 1차 운영구상 공모 질의회신집

- 2 -

구분 질 의 답 변 비 고

예산

제시된 시설조성비 243억원 외 외부 자금조달 등의 추가적인 수익모델을 제안해도 되는가?

-제안시설조성에 대한 서울시 예산은 최대 243억원 내에서 가능합니다.

-제안자가 자체적인 재원조달(자체예산, 기부금 모금 등)을 통해 추가시설을 조성할 수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제안자의 민간위탁기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제안자의 자체 재원조달에 의한 추가시설도 서울시 예산으로 조성되는 제안시설과 같이 민간위탁기간 동안 운영권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안자의 재정계획에 따른 추가시설의 규모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모지침

12P, 27P

시설조성비 243억원의 예산에 대한 3개년 계획 외에 운영비 회수 기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가? 투자금액 회수가 가능하다면 초과 예산 투입도 가능한가?

‘추가적인 모금’의 의미와 계획가능한 추가시설의 규모는 어느정도인가?

시상 1차 공모에 대한 시상은 없는가?

-1차 공모 당선자(10팀 내외)에게는 2차 공모 참가자격이 주어집니다.

※ 2차공모 시상내역 1등(1팀) : 운영권에 대한 우선협상권과 5천만원 2등(2팀) : 5천만원 3등(1팀) : 3천만원 입선(수상자를 제외한 2차공모 참가팀) : 1천만원

공모지침

17P

참가

자격

공모 참가자 자격의 단체에 기업도 포함되는가? 기업 참여 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가?

-단체에 기업도 포함되며, 기업이 공모에 참가하는 경우 기존 조직 활용 또는 새로운 조직 구성 등 모두 가능합니다.

공모지침

7P2차 공모시 1차 공모 당선자 간 협업이 가능한가? 가능하면 가점이 있는가?

-1차 공모 당선자 간의 협업은 불가능하나, 1차 공모 당선자 이외 응모자와 협업은 가능합니다.

-협업에 대한 가점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정 인허가 기간은 얼마정도 예상하는가?-시설인허가는 서울시가 진행하며, 제안된 시설에 따라 인허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age 4: 노들꿈섬 1차 운영구상 공모 질의회신집

- 3 -

구분 질 의 답 변 비 고

소음

한강철교와 한강대교의 소음저감을 위해 열차/차량의 운행속도 제한이 가능한가?소음해결을 위해 관련기관(코레일 등)의 대책이 있는가?

-노들섬 활용과 관련한 소음관련 대책 마련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정공사비 내에서 소음해결을 위한 계획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공모지침

28P

소음해결을 위한 별도의 예산 책정 및 관련기관 협조가 가능한가?

주변

계획

당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시 계획된 한강대교 인근 강변북로 지하화 계획은 유효한가?

-현재 한강대교 인근 강변북로 지하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

추정공사비(213억원), 기획 및 운영방안에 따른 시설조성비(243억원)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213억원은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비와 공사비이며, 243억원은 응모자가 제안 가능한 시설의 설계비와 공사비입니다.

공모지침

12P, 27P

기존

현황

기존 시설물(헬리포트, 군경합동검문소, 이원등 상사 동상) 이동은 노들섬내에서만 가능한가? 노들섬 이외의 공간으로 이전이 가능한가?

-기존 시설물(헬리포트, 군경합동검문소, 이원등 상사 동상)은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노들섬 내부 이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모지침

11P, 30P

현재 운영 중인 노들텃밭은 이동가능한가?-노들텃밭은 2012년부터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시설이며, 현재의 이용현황과 활성화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동, 축소, 중단 등의 제안이 가능합니다.

[첨부 1 : 노들텃밭 운영현황]

공모지침

12P

노들텃밭을 고려한 계획의 의미가 계획대상지에서 제외하는 건인지, 텃밭 계약기간을 고려한 계획을 의미하는 것인가?

현재 노들텃밭 운영현황 등 정보 추가 제공

비오톱 1등급지는 계획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가? 불가피하게 활용해야할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 시기는 언제인가?

-비오톱 1등급지도 계획대상에 포함되나, -비오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숲정지 및 산책로 조성 등을 제안할 수 있으나 설계 시에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공모지침

11P, 30P

계획

범위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 공간 및 시설 개략구상 시 건축적 접근 및 계획이 필요한가?

-1차 운영구상 공모는 운영을 위한 기획안의 공모이므로 공간 등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나 시설구상 등은 2차 운영계획․시설구상 공모 시 제안 받게 됩니다.

공모지침

4P, 6P,

20P

Page 5: 노들꿈섬 1차 운영구상 공모 질의회신집

- 4 -

구분 질 의 답 변 비 고

노들섬 시설과 연계하여 한강고수부지 및 한강변까지 개발이 가능한가?

-공모의 계획 범위는 노들섬의 상단부와 하단부이며, 하단부는 한강의 수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수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모지침

9P, 11P,

28P

상단부와 하단부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단부는 제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가?

섬 외부로 확장하여 수공간(한강변)을 활용한 콘텐츠 제안가능 여부와 한강변 활용 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노들섬 둔치부 일부 또는 전체를 자연형 호안으로 재조성이 가능한가? 옹벽의 일부는 교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철거가 가능한가?

-둔치 일부 또는 전체의 자연형 호안 조성 등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하천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불량옹벽구간은 보수․보강할 예정이며, 옹벽의 경계 변경은 불가합니다.

공모지침

11P, 31P

2차

공모

1차와 2차 공모제출물의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ex. 1차 운영주체 구성 및 체계, 2차 운영조직 구성 관리 계획)

-1차 공모는 운영기획안에 대한 공모입니다.-2차 공모는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가능성을 담보하는 운영계획에 대한 공모이며, 2차 공모 제출물은 2차 공모지침을 통해 제시할 계획입니다.

공모지침

20P

2차 공모 시 요구하는 조직력과 재정관리능력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2차 공모의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2차 공모지침을 통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공모지침

4P

제출물

1차 기획안 제출 시 개략재정계획의 작성 수준은? 수익추정 및 비용 지출내용까지 제시하여야 하는가?

-개략적 재정계획은 세부적인 수익․지출내역이 아닌 제안자의 운영전략을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공모지침

20, 21P

고유번호의 중복 가능성은 없는가? 고유번호가 비밀번호의 개념인가?

-고유번호는 제출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한 임의의 번호입니다.

제출물은 A4 가로 혹은 세로방향 모두 가능한가? 제본방식은?

-제출물은 A4 세로방향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본방식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Page 6: 노들꿈섬 1차 운영구상 공모 질의회신집

- 5 -

구분 질 의 답 변 비 고

페이지 초과에 대한 패널티가 있는가?-지침에서 제시한 페이지 수를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 고지될 예정입니다.

당선

2차 공모 당선 시 운영권은 몇 년간 보장되는가? -위탁기간은 최초 3년으로 하며, 평가를 통해 재계약 가능하나 자세한 사항은 2차 공모지침에서 제시할 계획입니다.

공모지침

17P

공모지침 17페이지의 “수익금의 징수․처리, (중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서울시와 협의하여”라는 부분의 구체적인 관련법령 및 조례는 무엇인가?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민간위탁과 관련한 법령 및 조례를 의미 합니다.

MOU는 쌍방 작성 후 체결하는가? -사업양해각서(MOU) 체결관련 내용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심사

제출물에 대한 항목별 평점구성 기준이 있는가?-심사에 대한 평가방법과 기준 등 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추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공모지침

17P, 20P만일 1차 공모에서 ‘당선작 없음’의 경우 기획력의 부족인가 또는 사업성(수익성)의 문제인가?

기타

노들섬 인근 최신 한강 하상현황(하상고, 횡단면 등) 제공이 가능한가?

[첨부2 : 노들섬 주변 수심평면도(2014)]

1차 및 2차 공모에 당선된 후에 3차 공모에도 참여가 가능한가?

-1차 및 2차 당선자도 3차 공간․시설조성 공모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2차 공모 1등 당선자의 3차 공모지침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은 2차 공모지침에서 제시할 계획입니다.

공모지침

7P. 10p

질의서 제출 마감 후, 더 이상 질문은 받지 않는가? -질의기간 이후 추가 질의는 받지 않습니다.

공모참가등록 이후 참가 취소도 가능한가? -참가등록 취소는 불가하며, 팀원은 변경이 가능하나 대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