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통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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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통 칙. 제 1 편 통 칙. 제 2 조 [ 정의 ]. 제 1 조 [ 목적 ]. 제 1 편 통 칙.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및 동법 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고 한다 ) 에서 위임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5.10.7.>.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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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통 칙

제 1 편 통 칙

Page 3: 제  1  편   통  칙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법 · 영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이하 “규칙”이라 한다 )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개정 2005.10.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법 · 영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이하 “규칙”이라 한다 )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개정 2005.10.7.>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 이하 “법”이라 한다 ) 및 동법 시행령 ( 이하 “영”이라고 한다 ) 에서 위임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5.10.7.>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 이하 “법”이라 한다 ) 및 동법 시행령 ( 이하 “영”이라고 한다 ) 에서 위임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5.10.7.>

제 1 조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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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작업장 등의 안전기준

제 2 편작업장 등의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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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 11 장장제제 11 장장

제제 11 장 작업장 등장 작업장 등

제제 11 절 작업장절 작업장

사업주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제 3 조 ( 작업장의 바닥 )

제제 11 절 작 업 장절 작 업 장

사업주는 선반 · 로울러기 등 기계 · 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때에는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 · 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한다 .< 개정 2003.8.18>

사업주는 선반 · 로울러기 등 기계 · 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때에는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 · 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한다 .< 개정 2003.8.18>

제 4 조 [ 작업발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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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 11 장 작업장 등장 작업장 등

제제 11 절 작업장절 작업장

① 사업주는 작업장에 창문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작업장 의 창문을 열었을 때 근로자 가 작업하거나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 개정 2003.8.18>

② 사 업 주 는 근 로 자 가 안 전 한 방 법 으 로 창 문 을 여 닫 거 나 청 소 를 할 수 있 도 록 보 조 도 구 를 사 용 하 게 하 는 등 필 요 한 조 치 를 하 여 야 한다 .< 신설 2003.8.18>

① 사업주는 작업장에 창문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작업장 의 창문을 열었을 때 근로자 가 작업하거나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 개정 2003.8.18>

② 사 업 주 는 근 로 자 가 안 전 한 방 법 으 로 창 문 을 여 닫 거 나 청 소 를 할 수 있 도 록 보 조 도 구 를 사 용 하 게 하 는 등 필 요 한 조 치 를 하 여 야 한다 .< 신설 2003.8.18>

제 6 조 [ 작업장의 출입구 ]

사 업 주 는 작 업 장 에 출 입 구 (비상구를 제외한다 . 이하 같다 ) 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정 2003. 8.18> 1. 출입구의 위치 · 수 및 크기가 작업 장의 용도와 특성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 록 할 것 3. 주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 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 를 따로 설치할 것 4.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 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상등 · 비상벨등 경보장치 를 할 것 5.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 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 여 그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둘 것 . 다만 ,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5 조 [ 작업창의 창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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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 11 장 작업장 등장 작업장 등

제제 11 절 작업장절 작업장

제 7 조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조건 )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 2003.8.18> 1.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 미터높이까지는 위급 또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위험구역에 사람이 없어 야만 문이 작동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운 전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상시 조작하는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2.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이 끊어진 때에는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 ( 방화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수동으로 열고 닫음이 가능하도록 할 것 5.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때에는 제어장치에 의하여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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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 11 장 작업장 등장 작업장 등

제제 11 절 작업장절 작업장

제 7 조의 2 [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1. 상부난간대 · 중간난간대 ·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중 간 난 간 대 ·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 체할 수 있다 )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 ( 이하 “바닥면등”이라 한 다 ) 으 로 부 터 90 센 티 미 터 이 상 120 센 티 미 터 이 하 에 설 치 하 고 , 중 간 난 간 대 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 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물 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 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를 제외한다 ) 4.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 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 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 본조신설 20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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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 11 장 작업장 등장 작업장 등

제제 11 절 작업장절 작업장

사업주는 작업장이나 기계 · 설비의 바닥 ·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제 7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안전난간 ( 이하 “안전난간”이라 한다 ), 울 ,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 1992.3.21, 2003.8.18>

사업주는 작업장이나 기계 · 설비의 바닥 ·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제 7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안전난간 ( 이하 “안전난간”이라 한다 ), 울 ,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 1992.3.21, 2003.8.18>

제 8 조 ( 추락 등의 방지 ) 사업주는 구조물 ·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 적설 · 풍압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인하여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 2003.8.18> [ 본조신설 1994.3.29]

사업주는 구조물 ·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 적설 · 풍압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인하여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 2003.8.18> [ 본조신설 1994.3.29]

제 8 조의 2 [ 붕괴 등의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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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 11 장 작업장 등장 작업장 등

제제 11 절 작업장절 작업장

제 9 조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사업주는 별표 1 에 규정된 위험물질에 대하여는 작업장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만 두어야 한다 .

사업주는 별표 1 에 규정된 위험물질에 대하여는 작업장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만 두어야 한다 .

제 10 조 [ 위험물 등의 보관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 도로 및 통로 등에서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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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 11 장 작업장 등장 작업장 등

제제 11 절 작업장절 작업장

제 11 조 [ 비상구의 설치 ]

① 사업주는 별표 1 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 ·취 급 하는 작업장 및 당해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구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1 개이상의 비상구를 다음 각호의 기 준 에 적 합 한 구 조 로 설 치 하 여 야 한 다 . < 개정 2003.8.18> 1. 출 입 구 와 같 은 방 향 에 있 지 아 니 하 고 , 출 입 구 로 부터 3 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 미터 이하가 되도 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0.75 미터 이상으로 하고 , 높이는 1.5 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 고 ,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구의 표시를 할 것

② 제 1 항의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 개정 20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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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 11 장 작업장 등장 작업장 등

제제 11 절 작업장절 작업장

사업주는 비상구 · 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에 대하여는 비상용이라는 뜻을 표시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비상구 · 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에 대하여는 비상용이라는 뜻을 표시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 12 조 [ 비상용의 표시 ]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 인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 2003.8.18>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 인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 2003.8.18>

제 13 조 [ 경 보 용 설 비 등 ]제 13 조 [ 경 보 용 설 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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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 11 장 작업장 등장 작업장 등

제제 22 절 통로절 통로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는 근로 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 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가능 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통 로 의 주 요 한 부 분 에 는 통로표시를 하고 ,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삭제 <1997.1.11>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는 근로 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 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가능 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통 로 의 주 요 한 부 분 에 는 통로표시를 하고 ,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삭제 <1997.1.11>

제 14 조 [ 통로의 설치 ]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 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 다만 , 갱도 또는 상시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03.8.18>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 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 다만 , 갱도 또는 상시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03.8.18>

제 15 조 [ 통로의 조명 ] ① 사업주는 옥내에 통로 를 설치하는 때에는 걸 려 넘어지거나 미끄러 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의 통로에 대하여 는 통로면으로부터 높 이 2 미터 이내에는 장 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① 사업주는 옥내에 통로 를 설치하는 때에는 걸 려 넘어지거나 미끄러 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의 통로에 대하여 는 통로면으로부터 높 이 2 미터 이내에는 장 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 16 조 [ 옥내통로 ]

제제 22 절 통 로절 통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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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 11 장 작업장 등장 작업장 등

제제 22 절 통로절 통로

제 17 조 [ 가설통로의 구조 ]

①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정 2003.8.18>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 도 이하로 할 것 (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 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경사가 15 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작업상 부득이한 때에는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임시로 이를 해체할 수 있다 )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 미터 이상인 때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 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② 삭제 <2003.8.18>

제 18 조 삭제 <2003.8.18> 제 19 조 삭제 <20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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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 11 장 작업장 등장 작업장 등

제제 22 절 통로절 통로

제 20 조 [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정 2003.8.18>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5.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 은 지점으로부터 60 센 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6.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 미터 이상인 때에는 5 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7.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 는 80 도 이내로 할 것 ( 높 이 2 미 터 를 초 과 하 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 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 1 항제 5 호 내지 제 7호 의 규정은 잠함내 등의 사다 리식 통로에 대하여는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할 것

4.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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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 11 장 작업장 등장 작업장 등

제제 22 절 통로절 통로

사업주는 갱내에 설치한 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권상장치와 근로자와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판자벽 기타 위험방지를 위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갱내에 설치한 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권상장치와 근로자와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판자벽 기타 위험방지를 위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 21 조 [ 갱내통로 등의 위험방지 ]

사업주는 근로자가 선박과 안벽 또는 선박과 선박 사이를 통행하는 때에는 발판 · 사다리 등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선박과 안벽 또는 선박과 선박 사이를 통행하는 때에는 발판 · 사다리 등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 22 조 [ 선박과 안 벽사이의 통로 등 ]

Page 17: 제  1  편   통  칙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때에는

매제곱미터당 500 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 안전율

( 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

응력도와 허용응력도와의 비를 말한다 ) 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들 때에는 렌치 기타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때에는

매제곱미터당 500 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 안전율

( 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

응력도와 허용응력도와의 비를 말한다 ) 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들 때에는 렌치 기타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제 23 조 [ 계단의 강도 ]

제제 11 장 작업장 등장 작업장 등제제 33 절 계단절 계단

제제 33 절 계 단절 계 단

Page 18: 제  1  편   통  칙

제 24 조 [ 계단의 폭 ]

제제 11 장 작업장 등장 작업장 등제제 33 절 계단절 계단

② 사업주는 제 1 항의 계단에는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폭을 1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다만 , 급유용 · 보수용 · 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계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주는 높이가 3 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 미터 이내마다 너비 1.2 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높이가 3 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 미터 이내마다 너비 1.2 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 25 조 [ 계단참의 높이 ]

Page 19: 제  1  편   통  칙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 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급유용 · 보수용 · 비상용계단 및 나선형계단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 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급유용 · 보수용 · 비상용계단 및 나선형계단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제 26 조 [ 천장의 높이 ]

제제 11 장 작업장 등장 작업장 등제제 33 절 계단절 계단

사업주는 4 단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

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4 단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

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 27 조 [ 계단의 난간 ]

Page 20: 제  1  편   통  칙

제 28 조 [ 보호구의 지급 등 ]

제제 22 장 보호구장 보호구

제제 22 장장제제 22 장장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2003.8.18>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 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안전대 3. 물체의 낙하 · 충격 , 물체에의 끼임 ,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 (帶電 ) 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Page 21: 제  1  편   통  칙

제제 22 장 보호구장 보호구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장 갑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②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 1 항의 보호 구 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 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제 29 조 [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 도 근로자가 유해 · 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 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 1 항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 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Page 22: 제  1  편   통  칙

제제 22 장 보호구장 보호구

제 30 조 [ 보호구의 관리 ]

① 사업주는 제 28 조제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 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 업 주 는 방 진 ·방 독 마 스크의 필터 등을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 하여야 한다 .

제 31 조 [ 전용보호구 등 ]

사업주는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 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Page 23: 제  1  편   통  칙

제제 33 장 안전담당자의 직무장 안전담당자의 직무 , , 작업시작전 점검 및 작업시작전 점검 및 자체검사자체검사

제제 33 장장제제 33 장장

제 31 조의 2 [ 안전담당자의 유해 · 위험방지업무 ]사업주는 법 제 1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 ( 건설업에 있어서는 직장 · 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로 하여금 별표 1 의 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31 조의 3 [ 작업 시작 전 점검 ]

① 사업주는 별표 1 의 3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 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31 조의 4( 자체검사 ) 삭제 <2005.10.7.> 제 31 조의 5( 기록보존 ) 삭제<200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