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on 05-Feb-2020
한-베 FTA 활용 애로사례 및 대응방안
- 중고기계 수입요건 외-
한-베 FTA 설명회
KOTRA 호치민 무역관
변상현 관세사
교양 위험인지 위험구별 위험판단 관세사
엄격 격식 흥미 유쾌 코믹
Contents 베트남의 통관 현실
수출입세법 변경 사항
중고 기계 수입 요령
섬유 수입요건 폐기
베트남 FTA 특징 및 사례
급행료
불명확 법체계 (숨은그림조항찾기) 절차/명확/이해(X)
서류중복제출
(사소한 불일치→전체)
(동일세관 타부서)
(전자제출)
IT 기반 미약 (서버대역폭↓↓)
(컨텐츠 부족)
연계처리 불가 (기관/부서/담당자)
베트남 불만 높은 통관 행정절차
세관 재량권大 세관 별 해석차이 발생
세관마다 다른 HS코드 부여
개별법령으로, 수입요건 확인에 문제 산재
01 베트남의 통관 현실
우발부채 충당부채
급행료
준비 無
사전 관세-리스크 검토X
전문관세 상담불가 (관세사제도X)
(세관공무원 수준⇩)
주재원 문화
(임기기간 무사안일)
한국식 기업문화
(본사 집중 : 인력/의사결정)
(본사 - 지사 소통부재)
불의
1+1=3 (시너지 효과)
불의의 비용/급행료
01 베트남의 통관 현실
세율 가격
관 세
x
국제협약 관 세 법 / 수출입 세법
베트남 여건 한국 여건
무 역 계약 / 인코텀즈 / 결제 / 운송 / 보험 / 클래임
준 비 하 면 줄 일 수 있 는 비 용 !
회계처리(X) 급행료 x
Agent
Buyer
법인
지사·사무소
기계·설비 수입/관리
원부자재 수입/관리
관세환급/면세/감세
EPE/Processing
비정형 통관절차
예측 불가(원격조종X)
바이어 DDP선호 시장
외국인계약자세, 세금전가X
수입요건 사전확인 불가
제조업 사전검토 사안
▷ 투자허가서(IRC) 세금 인센티브
▷ 임가공, 내수판매 기준(EPE, PE)
▷ 중고기계설비 수입요건 확인
▷ 관세환급 VS 관세면세
▷ 수입세 환세제도(수출,FTA)
▷ FTA 원산지관리절차
▷ 정산제도(소요량, 손모량)
01 베트남의 통관 현실
FTA 활용 전략
Priority C/ AEO
판 매 생 산 ‹‹
[2016년 10월 기준] 대 베트남 수출 소비재 수출 비중 8%
FTA 활용 설명회 (호치민) 이동 상담회/미니설명회 (빈증/동나이/롱안/동나이/빈푹/떠이닌/티엔장)
02 중고기계 수입 요령
구분 1988. 1. 1~2016. 7.20
기준 누계 2016. 1. 1 ~ 7.20
국가명 건수 투자
금액
신규
건수
신규투자
금액
증자
금액
한 국 5,453 48,808 446 3,267 4,209
일 본 3,154
40,239 196 544 1,376
싱가폴 1,664 38,158 105 1,115 1,393
대 만 2,540 31,926 78 584 1,121
홍 콩 1,064 15,798 84 755 1,005
전체 합계 21,666 293,383 1,408 8,695 12,940
구분 2016. 7. 20 기준 누계 2016. 1. 1 ~ 7.2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
투자금액
증자
금액
1 제조, 가공 11,493 171,641 598 5626 9122
2 부동산경영 541 51,962 30 986 957
3 전력,가스,용수제조 공급 109 12,689 2 127 127
4 호텔, 외식서비스 490 11,136 44 44 36
5 건설 1,332 11,044 65 345 367
6 도소매,유지보수 2,018 5,229 271 258 277
7 채광 103 4,504 37
8 정보통신 1,379 4,568 108 61 284
9 물류운수 572 4,013 52 166 194
10 농,임,수산 523 3,571 7 40 64
합계 21,666 293,383 1,408 8,695 12,940
국가 별 대베트남 외국인 투자 산업 별 대베트남 외국인 투자
베트남의 주요 품목 별 수입 현황
02 중고기계 수입 요령
( 단위 : 백만$ )
품 목 명 2013 2014 2015 2016.7
기계/플랜트 및 부품 18,687 22,500 27,594 15,436
전자제품 및 컴퓨터 17,692 18,722 23,125 14,974
각종 전화기 및 부품 8,048 8,476 10,595 5,525
의류(원단) 8,397 9,428 10,156 5,996
철강제품 6,660 7,775 7,492 4,537
자동차 및 부품파트 2,407 3,730 6,013 3,386
플라스틱 원료 5,714 6,317 5,958 3,331
유류제품 6,984 7,665 5,342 2,831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3,725 4,692 5,004 2,976
기타 금속 2,942 3,434 4,136 2,637
기 타 50,869 46,054 60,234 33,405
합 계 132,125 148,047 165,649 95,034
신구 시행령 비교
제조연한 5년 이내 제조연한 10년 이내
잔존가치 80%이상 제조표준 기준
02 중고기계 수입 요령
중고기계 수입절차
구분 내용
대상물품__ HS 84,85류 해당 중고기계와 그 부속품(예비품 포함)
수입요건__
① 제조연한 10년 이내인 중고기계(베트남 수입일 기준)
② 제조표준 기준부합-작동안전성,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관련
베트남 국가기술규정(QCVN) or 베트남 표준(TCVN) 혹은 G7 국가 표준
제출서류__
제조 년월 및 수입기계의 제조표준의 증명으로 다음 중 하나
① 제조업체가 발행한 인증서
② 공인검사 기관이 발행한 검사 증명서
투자(신구/증액) 절차
• 시행일(2016/07/01)이후 신규 및 증액 투자에만 해당
• IRC 신청서류상 명시
• 기술설명서, 원산지, 제조년도 등 ※ 2016/06/22 과학기술부 14개 검사기관 지정 발표
※ Vietnam Standard and Quality Institute(VSQI) 품질기술원 산하 기관
※ 적재항(수출국) 검사 장려
02 중고기계 수입 요령
참고
구분 내용 비고
신규(증액) 투자의 경우__
외국인 투자자 제출
(투자등록증명서(IRC) + 수입 예정 중고기계 리스트)
→ 수입요건 면제
이 경우 양도 불가
(예외 : 기업파산 등)
특별감독 분야 해당기계__ 특정 중고기계에 대한 규정 有
→ 본 시행령보다 우선 적용
예) 건설중장비
베트남 교통부별도 요건
인쇄기계__ HS 코드 8440~8443에 해당하는 인쇄부문 장비
기타기계__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장비, 보안 및 국가 방어목적의 장비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에 한함)
수입제한__ 타 국가에서 폐기대상으로 등재된 경우
제조연한 제한__ 특정산업 별로 필요 시, 부처 별로 제조연한 특별규정 제정 가능
예외 사항
순번 기관명 주소
1 Quality Assurance and Testing Center 3 - Quatest 3 Số 49 Pasteur, phường Nguyễn Thái Bình, quận 1, Tp Hồ Chí Minh
2 Quality Assurance and Testing Center 1 - Quatest 1 Số 8 đường Hoàng Quốc Việt, P. Nghĩa Đô, Q. Cầu Giấy, Tp Hà Nội
3 Vinacontrol Hà Nội Số 98 Yết Kiêu, phường Nguyễn Du, Q. Hai Bà Trưng, Tp Hà Nội
4 Vinacontrol Hải Phòng Số 80 Phạm Minh Đức, P. May Tơ, Q. Ngô Quyền, Tp Hải Phòng
5 Vinacontrol Quảng Ninh Số 11 phố Hoàng Long, P. Bạch Đằng, Tp Hạ Long, tỉnh Quảng Ninh
6 Vietnamcontrol 2/3A Nguyễn Thị Minh Khai, Phường Đakao, Quận 1, Tp Hồ Chí Minh
7 Nippon Kaiji Kentei Kyokai (NKKK) 16-3, 1 chome, Shinkawa, Chuo-ku, Tokyo, Japan
8 Institute of Energy and Mining Mechanical Engineering 565 Nguyễn Trãi, P. Thanh Xuân Nam, quận Thanh Xuân, TP Hà Nội
9 Cty TNHH Giám định, định giá & dịch vụ kỹ thuật Bảo Tín 158 Phố Trấn Vũ, Phường Trúc Bạch, Quận Ba ĐÌnh, Hà Nội
10 Công ty TNHH Giám định Vinacontrol TP. HCM Số 80 Bà Huyện Thanh Quan, Phường 9, Quận 3, Tp Hồ Chí Minh
11 Vinacontrol Đà Nẵng Lô A6-A8 đường 30/4, P. Hòa Cường Bắc, Q. Hải Châu, TP. Đà Nẵng
12 Eurocontrol 26G Lê Quốc Hưng, P 12, Quận 4, Tp Hồ Chí Minh
13 Công ty SGS Việt Nam TNHH 119-121 Võ Văn Tần, Phường 6, Quận 3, Tp Hồ Chí Minh
14 Công ty Cổ phần T&TBON Số 31, ngõ 47A, Phường Khương Trung, Quận Thanh Xuân, Tp Hà Nội
02 중고기계 수입 요령
평가 기관 목록
(2016. 06 .22 기준)
03 수출입세법 개정 사항
무역구제조치 기간
반덤핑관세 5년
(연장 가능성 있음)
대상 : 불공정무역행위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관세 4년
(최대 6년 연장 가능성)
변경 기존
원부자재,
공급품 면세
275일 유예
(수출조건)
임시수입 재수출물품
면세
금융기관 보증or보증금(물품가액)
수입세 납부 후,
재수출 후 환급
신 수출입세법
최대 일반관세는 ‘신 수출입법에 따라’
관련 최혜국 관세율의 150%로 고정됨.
또한, 수상 결의 Decision
36/2016/QD-TTg에 따라, 최혜국
관세율이 0%인 경우 총리(prime
minister)가 기본 세율을 다시 결정함.
전 망
이전에는 기본세율이 0%로 적용되던
품목들에 약 5%의 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됨.
구 수출입세법
관련 최혜국 수입 관세율이 0%라면 기본
관세도 0% 부과했음.
*의약품, 비료, 제초제/색물생장조절제,
플라스틱 레진, 합성고무, 합성 섬유 및
얀(yarn), 건설용 중기계, 농기계,
프린트 기계, 섬유 생산 기기, 공작기계,
용접기, 컴퓨터, 노트북, 의료기기 등
기본세율 변경
무역구제조치 관세환급/유예
15인승 이하 중고차량 수입 관세
03 수출입세법 (참고 사항)
차량 HS Code 종량세 및 복합세
9인승 이하 차량
1,000 cc 미만 8703 USD 5,000/unit*
1,000 cc 이상 ~ 1,500 cc미만 8703 USD 10,000/unit*
1,500 cc이상 ~ 2,500 cc미만 8703 X + USD 5,000/unit**
2,500 cc 이상 8703 X + USD 15,000/unit**
X = 중고차량 수입가 x 관련 신모델의 수입 세율
10~15인승 차량
2,000 cc 미만 8702 USD 9,500/unit*
2,000 cc 이상 ~ 3,000 cc미만 8702 USD 13,000/unit*
3,000 cc 이상 8702 USD 17,000/unit*
주: *=종량세, **=복합세
자료원: Decree 122/2016/ND-CP
면제 대상 제외
세금 납부 기한
03 수출입세법 개정 사항
(원칙) 수출입 통관 및 물품반출 전 납부완료
지급보증기관 보증의 경우 ⇨ 최대 세관등록일로부터 30일
(기존) 수출물품 ⇨ 세관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 , 수출용 원부자재 등 ⇨ 275일
(예외) 납세기한 연장 Case
AEO 또는 Priority Enterprise ⇨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자 출퇴근 목적 24인승 차량
호텔, 사무실, 임대용 아파트, 주거용 아파트, 무역, 기술서비스, 백화점, 골프장, 리조트, 스포츠센터,
레크리에이션(엔터테인먼트), 건강진단 및 치료, 교육, 문화, 재무, 은행, 보험, 회계 감사 및 자문사업
⇨ 상수도, 에어컨, 환기, 화재 예방 및 방화, 오수처리, 엘리베이터, 세탁, 경비, 의료기구, ATM관련 장
비또는 설비
대상 시행규칙
수입요건 폐기
04 섬유류 수입요건 폐기
Circular No. 37/2015/TT-BCT
dated October 30, 2015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regulations on limits and inspection of content of formaldehyde and aromatic amines
derived from azo colorants in textile products
○ 관련 내용
- 규정 : 23/2016/TT-BCT
- 내용 : 상기 규정에서 수입요건(의류/섬유 검사관련 규정 37/2015/TT-BCT)을 2016/11/26일부 폐기 결정
- 유의사항 : 기존 규정(37/2015)를 폐기 함에따라 섬유/의류의 포름알데히트 등의 유해물질 검사가 필요 없게 됨.
다만, 추후 새로운 검사규정이 발표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첨부 : 상기 규정(베트남어)
05 베트남 FTA 특징 및 사례
판 매 생 산
Agent
Buyer
법인
지사·사무소
기계·설비
원부자재
관세환급(EPE)
FTA
비정형 통관절차
예측 불가(원격조종X)
바이어 DDP선호 시장
외국인계약자세, 세금전가X
수입요건 사전확인 불가
제조업 통관제도
▷ 투자허가서(IRC) 세금 인센티브
▷ 임가공, 내수판매 기준(EPE, HT)
▷ 중고기계설비 수입요건 확인
▷ 관세환급 VS 관세유예
▷ 수입세 환세제도
▷ FTA 원산지관리절차
▷ 정산제도(소요량, 손모량)
FTA
혜택확인
품목분류(HS) 제품•
재료 관련서류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서류 보관•
사후검증
수출품의 상대국 관세인하 → 가격경쟁력 상승 → 해외시장개척,유지용이 원자재수입시 관세절감 → 제조원가하락 → 제품경쟁력 상승
Advantages
상대국 관세율이 높지 않음 → 실질적 가격경쟁력 반감 → FTA 미활용은 경쟁.도태 → FTA활용비용 추가(증가)
사후 원산지검증의 부담 → 원산지증빙자료 5년 보관 부정확한 원산지결정시 → 수출시 부담(클레임) → 수입시 부담(추징)
Risks or Weakness 다수 FTA 발효
한국 15개, 베트남 10개
향후 무역 대부분 FTA 체결국과 교역
05 베트남 FTA 특징 및 사례
사후적용 제한
전문가 부재
발급기관 산업부 한정
관련법령 통일(X), 일원화(X)
신규규정 조치 지속 발표(혼란초래)
부가가치 발생(小)
PSR만 검토는 위험
대부분 원부자재 면세
기관발급/ 자율발급경험(X)
확인서 제도(X)
단순아이템위주/복잡한 원산지 경험 부재
환율변동
원부자재 관리 부실
05 베트남 FTA 특징 및 사례
베트남 FTA 특성 첨단산업 물품 원산지증명
베트남의 FTA 통관 특징
베트남 FTA 불인정 사례(CO)
전자발급(수출자 인쇄)
QR코드 인식불가
확인자 서명등록(X)
사후 적용 불가
05 베트남 FTA 특징 및 사례
LOCAL C/O(X)
① 사후검증 효율적 대응(X)
② 원산지증명 절차 복잡
기관 발급
① GSP등 비특혜 CO ⇨ VCCI
② FTA 등 특혜 CO ⇨ 산업부
문제점
전문가 부재
낮은 FTA 세율 적용
CO 거부 사례 多
05 베트남 FTA 특징 및 사례
① 9002.11
②7014.00 3917.33
③ 9002.11
원산지결정기준(PSR) : CTH or RVC 40%
원재료 HS : 완성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통칙 및 주규정)
사후검증 사례 개요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부품 ⇨ 조립 ⇨ 재수출
내용 PSR(원산지 결정기준) ⇨ CTH(세번변경기준) 한국 세관 입장 : 수출/수입 물품의 HS 동일
처리 1. PSR(RVC40% or CTH) ⇨ RVC로 변경 2. RVC 25%이하 ⇨ 원재료 역내산(한국산 CO필요) 3. 베트남 세관 세번변경X ⇨ 한국세관 HS 변경(수입국) 4. 원부자재 역내산 변경 후 RVC ⇨ 97% ⇨ CO발행
CO 사후적용 기한
05 베트남 FTA 특징 및 사례 - FTA 사후적용 제한 -
단, VK FTA 제외
현황 현재 한국-베트남 FTA 적용은 AKFTA, VKFTA 2가지 FTA가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며,
VK에 비해 AK가 기업들에게 보다 더 익숙하여
“AK form CO”가 현재까지도 많은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베트남측 현황 2016/09/14 베트남 재무부에서 원산지증명서(이하“CO”) 사후적용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음. VKFTA CO를 제외한 모든 CO적용 시, 제출기한을 명시함.
수입신고 시점까지 원본CO가 제출돼야 함. 전자제출의 경우 수입신고 전자제출 완료시점까지
원본CO가 제출되어야 함.
예외사항은 2가지 경우만 있음
1) 수입신고와 사후 검증 시, HS코드 변경으로 세액이 증가.
2) 수입신고 시 면세(투자목적 등)를 받았으나, 수입 후 면세물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수입세 추징이 이루어지는 경우.
CO 사후적용 기한 FTA사후적용 30일 단, VK FTA 1년간
베트남 재무부 10/04일자로 수정 지침 발표
FTA 유효
기간
사후적용
가능여부
사후적용
기한 증명서 양식 비고
아세안 (AFTA) 1년 ○ 30일 Form D 사후적용 명시
중-아세안 (ACFTA) 1년 ○ 30일 Form E 사후적용 명시
한-아세안 (AKFTA) 6개월 ○ 30일 Form AK 사후적용 명시
일-아세안 (AJFTA) 1년 ○ 30일 Form AJ 사후적용 명시
아세안-호주-뉴질렌드
(AANZFTA) 12개월 ○ 30일 Form AANZ 사후적용 명시
인도-아세안 (AIFTA) 12개월 ○ 30일 Form Ai 사후적용 명시
일-베트남 (VJFTA) 1년 ○ 30일 Form VJ 사후적용 명시
한-베트남 (VKFTA) 1년 ○ 1년 Form VK 사후적용 명시
베트남-유라시아연합
(EAEU-VN FTA) 1년 ○ 30일 Form EAV 사후적용 명시
05 베트남 FTA 특징 및 사례 - FTA 사후적용 제한 -
방 적 직 물 염 색 완 성 봉 제
품목별 개별 “Yarn-forward”
1 VS 1 전환률
공급부족 미소기준
일시 공급부족목록 : 5년
지속 공급부족목록: 제한 없음
부속서 4-가
(Short Supply List of Products)
미국산 면 원단 구매
역외 면 원단 사용가능
전환률만큼 영세율
05 베트남 FTA 특징 및 사례 - TPP 섬유 원산지기준 -
KOTRA 관세/통관/FTA 지원업무 소개
(KOTRA 호치민 무역관, 한-베 FTA 활용지원 센터) Tel : 08-3822-3944 E-mail : kysar@naver.com
감 사 합 니 다
기본 상담 업무 무역관 내방, 전화상담, e-Mail 상담
설 명 회 반기 1회(연간 1회) 이상, 진출기업 대상 설명회
이 동 상 담 관세/통관/FTA 1:1 상담
미 니 설 명 회 한국기업 밀집지역 방문 설명회
애로사례 및 대응 비관세무역장벽, 수출입 애로사항 해결 및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