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on 28-Mar-2020
최종보고서
잔류 의약물질 환경위해성
평가(II)
2009년 11월
국립환경과학원
제 출 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잔류 의약물질 환경위해성 평가(II)”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11월
주관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참여연구기관 : 순천향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환경보건학과
을지대학교 보건산업대학 보건환경학과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병리학과
참 여 연 구 진
책임연구원 최경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원 박정임 순천향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고영림 을지대학교 보건산업대학
안병우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연구보조원 지경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정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윤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예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선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진영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한선영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서지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상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우진 순천향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신상경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김애리 용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자문위원 류판동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박광식 동덕여자대학교
박찬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안령미 동덕여자대학교
이성규 안전성평가연구소
정해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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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명
잔류 의약물질 환경위해성 평가(II)
2. 연구목적
가. 환경 노출수준과 위해성에 근거한 우선순위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을 선정
나. 환경위해성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의 국내·외 생태독성 자료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주요 잔류 의약물질의 저농도 만성노출 생태독성시험을 수행
다.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인체용 및 동물용 의약물질의 환경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프레임워크의 개선점을 보완
3. 연구 내용 및 범위
가. 환경위해성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선정
(1) 2006, 2007, 2008년도 "환경 중 잔류 의약물질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
사업의 잔류 의약물질의 실태조사 및 배출원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환경위해성 평가 대상물질 선정
(2) 환경노출수준 및 위해성에 근거한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선정
나.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의 생태독성연구
(1) 환경위해성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의 국내·외 생태독성 자료를 검토하여
부족한 자료 파악
(2) 국제 표준시험종 및 국내 고유종을 이용하여 저농도 만성노출 생태독성
시험 수행
(3) 동물용 의약물질의 토양생물 및 식물생태독성 자료 검토 및 활용
다.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환경위해성 평가
(1)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인체용 및 동물용 의약물질의 환경위해성 평가
수행
(2) 2008년에 도출된 위해성평가 프레임워크의 보완 및 확립
- 2 -
4. 연구결과
가. 환경위해성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선정
환경위해성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은 2006, 2007, 2008년도 "환경 중 잔류
의약물질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 사업의 잔류 의약물질의 실태조사 및
배출원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 주요 하천수 40지점 및 저질
4지점에서 보고된 27종의 인체용 및 동물용 의약물질 중 검출농도, 검출빈도
및 생태독성 자료에 근거하여 환경위해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6종(oxytetracycline, sulfamethazine, diclofenac, chlortetracycline,
erythromycin, sulfathiazole)의 의약물질을 선정하였다.
나.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의 생태독성연구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은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급성노출에 비해
물벼룩 및 어류에 미치는 독성영향이 증가하였고, 번식과 관련된 개체
수준에서의 영향도 비교적 낮은 노출수준(μg/L범위)에서 관찰되었다. 또한
내분비계 교란 지표인 생식소 중량지수를 측정한 결과 diclofenac 10 mg/L에
노출된 암컷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sulfathiazole 0.05 ~ 500 μg/L 에
노출된 수컷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 0.05). 또 다른
내분비계 교란 지표인 비텔로제닌 발현 정도 및 생식소의 조직학적 변화는
평가대상 의약물질의 시험농도에서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환경위해성 평가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인 oxytetracycline 등 6종은 예측환경농도 및
예측무영향농도를 토대로 유해지수를 산정한 결과 국내 물환경의 지표수에서
검출된 수준의 평균값과 최대값에서 유해지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국내 물환경 중 잔류 의약물질의 오염수준이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음을 의미한다.
“2007년 의약품 품목별 생산실적자료(한국제약협회)”를 가공하여 국내 생산
인체용 의약물질의 성분별 생산량을 정리한 결과 환경 중 예상농도가 0.1
μg/L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성분은 acetaminophen, amoxicillin,
clarithromycin 등 96 성분이었다. 수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환경예상농도 추정을 위하여 PhATETM 모형을 우리나라 4대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 대하여 모의한 결과 수계 구획에 따라 유의하게 높은
농도를 보이는 지역이 있었다. 이는 의약물질 환경위해성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동물용 의약물질 중 환경위해성평가가
필요한 수산용 의약물질의 성분을 제시하였다. 육상동물용 의약물질의 경우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에 따라 유럽에서 사용하는 기본값을
적용하여 환경 중 예상농도를 추정하는 과정을 예시하였다.
- 3 -
목 차
요 약 문 ················································································································· 1
목 차 ·················································································································· 3
표 목 차 ················································································································· 6
그림목차 ················································································································· 8
약어정리 ················································································································· 9
부록목차 ··············································································································· 10
제 1장. 연구의 개요 ·························································································· 1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1
2. 연구 범위 및 세부내용 ···························································································· 18
가. 환경위해성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선정 ·································································· 18
나.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의 생태독성연구 ······································································18
다.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환경위해성 평가 ·································································· 18
제 2장. 연구 방법 ······························································································ 19
1. 환경위해성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선정 ························································ 19
가. 잠재적 환경위해성에 근거한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선정 ·································· 19
나. 의약물질의 이화학적 특성에 근거한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선정 ···················· 20
2.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의 생태독성연구 ·························································· 21
가. 생태독성영향 평가의 실험방법 ······················································································ 22
(1) 시험생물종 ····················································································································· 22
(2) 시험방법 ························································································································· 24
(가) 물벼룩 만성독성시험 ··························································································· 24
(나) 어류 초기생장단계독성시험 ··············································································· 25
(다) 어류 1세대 만성독성시험 ··················································································· 26
(라) 어류 내분비계 교란능력 평가 ··········································································· 27
(3) 대상의약물질의 노출수준 실측 ················································································· 28
(가) 기구 및 시약 ········································································································· 28
(나) 분석방법 ················································································································· 28
(4) 조직학적 변화 관찰 ····································································································· 33
- 4 -
나. 토양생물 및 식물생태독성 자료 검토 ·········································································· 34
다. 표준지표독성시험을 통한 시험생물종의 민감도 관리 ·············································· 34
3.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환경위해성 평가 ························································ 35
가.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환경위해성 평가 ·································································· 35
(1) 잔류 의약물질의 물환경 생태위해성 평가 방법 ··················································· 35
나. 환경위해성 평가 프레임워크 구동 ················································································ 36
(1) 인체용 의약물질 ··········································································································· 36
(가) 인체용 의약물질의 성분별 총생산량 산정 ····················································· 36
(나) 인체용 의약물질의 환경예상농도(PECsurfacewater) 추정 ·································· 38
(2) 동물용 의약물질 ··········································································································· 40
다. 필수 실태 조사물질 제안 ································································································ 41
제 3장. 연구 결과 ······························································································ 42
1. 환경위해성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선정 ························································ 42
2.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의 생태독성연구 ·························································· 46
가. 생태독성평가의 결과 및 고찰 ························································································ 46
(1) 물벼룩 만성독성시험 ··································································································· 51
(가) Daphnia magna 21일 만성독성시험 ·································································· 51
(나) Moina macrocopa 3 brood 만성독성시험 ························································ 55
(2) 어류 만성독성시험 ····································································································· 58
(가) 어류 초기생장단계독성시험 ··············································································· 58
(나) 어류 1세대 만성독성시험 ··················································································· 62
(다) 어류 내분비계 교란능력 평가 ··········································································· 65
(라) 어류 조직학적 변화 관찰 ··················································································· 68
(3) 대상의약물질의 노출농도 실측 ················································································· 70
나. 토양생물 및 식물생태독성 자료 검토 ·········································································· 73
다. 표준지표독성시험을 통한 시험생물종의 민감도 유지 확인 ·································· 74
3.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환경위해성 평가 ························································ 75
가.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환경위해성 평가 ·································································· 75
(1) 잔류 의약물질의 생태위해성 평가 결과 ································································· 75
(가) 노출평가 ················································································································· 75
(나) 영향평가 ················································································································· 75
(다) 위해성 정량화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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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대상 의약물질 위해성 토의 ······································································· 79
나. 환경위해성 평가 프레임워크 구동 ················································································ 81
(1) 인체용 의약물질 ··········································································································· 81
(가) 인체용 의약물질의 환경위해성 평가 프레임워크 ········································· 81
(나) 인체용 의약물질의 성분별 총생산량 산정(2007년) ········································ 85
(다) 1단계: 인체용 의약물질의 환경예상농도(PECsurfacewater) 추정 ······················· 85
(라) 2단계: 인체용 의약물질의 위해도 스크리닝 ···················································· 91
① 노출수준 PECcorrected 추정 ················································································· 91
② PECcorrected와 독성정보를 이용한 위해도 스크리닝 (HQ) ·························· 96
(마) 3단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노출평가를 위한 PhATETM
모형의 적용 · 101
(2) 동물용 의약물질 ········································································································ 103
(가) 동물용 의약물질의 환경위해성 평가 프레임워크 ······································ 103
(나) 1단계: 동물용 의약물질의 사전 스크리닝 ··················································· 105
① 수산용 의약물질 ······························································································· 105
② 육상동물용 의약물질 ······················································································· 111
다. 필수 실태 조사물질 제안 및 향후 개선방안 ···························································· 117
(1) 필수 실태 조사 인체용 의약물질 ·········································································· 117
(2) 의약물질의 환경위해성 평가 개선 방안 ······························································ 120
제 4장. 결론 ······································································································ 122
1. 환경위해성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선정 ······················································ 122
2.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의 생태독성연구 ························································ 122
3.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환경위해성 평가 ······················································ 126
참고문헌 ···························································································································· 128
부록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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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표 1. 국내 하수처리장 및 지표수 중 의약물질 검출농도 ····················································· 15
표 2. 물벼룩 만성독성시험 조건 ································································································· 24
표 3. 어류 초기생장단계독성시험 조건 ····················································································· 25
표 4. 어류 1세대 만성독성시험 조건 ························································································· 26
표 5.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의 기기분석 조건 ····································································· 29
표 6.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의 머무름 시간, 모분자 및 생성이온 ·································· 29
표 7.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의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 33
표 8. 예상무영향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안전계수와 적용 기준 ························· 36
표 9.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환경노출 수준 요약 ······························································· 43
표 10. 가용 생태독성정보를 토대로 산정한 주요 잔류 의약물질의 예상무영향농도 ····· 44
표 11.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의 선정 ····················································································· 45
표 12. 환경위해성 평가대상 의약물질 및 용도 ······································································· 45
표 13. 평가대상 의약물질의 급성 및 만성 생태독성 자료 ··················································· 46
표 14. 본 연구에서 수행한 생태독성 시험과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 50
표 15. Daphnia magna 21일 만성독성시험 ················································································ 53
표 16. Daphnia magna 21일 만성독성시험결과 요약 ······························································ 54
표 17. Moina macrocopa 3 brood 만성독성시험 ······································································ 56
표 18. Moina macrocopa 3 brood 만성독성시험결과 요약 ···················································· 57
표 19. Oryzias latipes 어류 초기생장단계독성시험의 생존능력변화 ··································· 59
표 20. Oryzias latipes 어류 초기생장단계독성시험의 성장능력변화 ··································· 60
표 21. Oryzias latipes 어류 초기생장단계독성시험결과 요약 ··············································· 61
표 22. Oryzias latipes 어류 1세대 만성독성시험(90일)의 생존 및 성장능력변화 ············· 63
표 23. Oryzias latipes 어류 1세대 만성독성시험(120일)의 생식능력변화 ··························· 64
표 24. Oryzias latipes 어류 1세대 만성독성시험결과 요약 ··················································· 64
표 25. 의약물질의 1세대 만성노출(120일)에 따른 Oryzias latipes의 GSI와 HSI 변화 ··· 67
표 26. 의약물질의 1세대 만성노출(120일)에 따른 Oryzias latipes의 내분비계 교란평가
결과 요약 ····························································································································· 67
표 27. 의약물질의 1세대 만성노출(120일)에 따른 Oryzias latipes의 조직학적 변화 관찰
빈도 ······································································································································· 68
표 28.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의 설정농도 및 실측농도 ····················································· 71
표 29. 동물용 의약물질의 토양생물 및 식물생태독성 자료 ················································· 73
표 30. 위해성평가를 위해 사용된 평가대상 의약물질의 물환경 노출수준 ······················· 75
표 31.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의 급만성 생태독성영향 ······················································· 77
표 32.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별 예상무영향농도(PNEC) 값 ··········································· 79
표 33. 평가대상 의약물질 별 유해지수 산정 ··········································································· 79
표 34. 인체용 의약물질 환경위해성 평가 프레임워크(안) 단계 및 방법 ·························· 82
표 35. 우리나라 인체의약성분 중 1단계 스크리닝 기준 초과 성분 수 ····························· 85
표 36. 2007년 기준 PECsurfacewater가 0.1 μg/L를 초과하는 인체용 의약물질 ···················· 86
표 37. 2007년 기준 호르몬제 성분의 국내생산량 및 PECsurfacewater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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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2007년 기준 6,000 kg 이상 생산된 의약물질 중 logKow 4.5 이상인 물질 목록 91
표 39. 2007년 기준 국내생산량이 6,000 kg 이상인 인체용 의약물질 성분의 인체대사율,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및 PECcorrected ·············································································· 92
표 40. 표 39에서 제시된 인체대사율과 하수처리장 처리효율의 참고문헌 목록 ············· 95
표 41. 의약물질 중 6,000 kg 이상 사용되는 주요 의약물질의 생태독성 자료 ··············· 96
표 42. 한강 PECPhATE 적용 결과 segment 농도가 0.1 μg/L 이상으로 추정되는 성분 101
표 43. 주요 가축에 사용된 의약물질의 환경유입 경로 ······················································· 103
표 44. 국내 승인 수산용 의약물질 유효성분 ········································································· 107
표 45. 수산용 구충제 중 2단계 환경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성분 ··················· 110
표 46. 우리나라에서 다량 사용되는 동물용 구충제 성분 ··················································· 111
표 47. 동물용 의약물질의 가축 무리 중 처치 비율 ····························································· 112
표 48. EMEA 지침에서 제시하는 축사 동물의 PECsoil 계산을 위한 값들 ····················· 115
표 49. 주요 의약물질의 국내 소비량 환경 중 예상농도 및 잠정 유해지수 요약 ········· 117
표 50. 물환경 실태조사가 필요한 물질 선정 ········································································· 119
표 51. 물벼룩 만성독성시험 결과 ····························································································· 123
표 52. 어류 만성독성시험 결과 ································································································· 125
표 53. 평가대상 의약물질의 환경 농도 대표값과 예측무영향환경농도를 이용한
유해지수의 산출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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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차
그림 1. 의약물질의 환경유입경로 ······························································································· 12
그림 2.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의 생태독성연구 흐름도 ····················································· 21
그림 3. 물벼룩 및 어류 만성독성시험에 사용될 시험생물종 ··············································· 22
그림 4. 물벼룩 배양과 먹이 ········································································································· 23
그림 5. 송사리 배양과 먹이 ········································································································· 23
그림 6. 어류 초기생장단계독성시험 ··························································································· 25
그림 7. 어류 1세대 만성독성시험 ······························································································· 26
그림 8. ELISA kit를 이용한 비텔로제닌 측정원리 ································································ 27
그림 9. Oxytetracycline의 검정곡선 ··························································································· 30
그림 10. Sulfamethazine의 검정곡선 ························································································· 30
그림 11. Diclofenac의 검정곡선 ·································································································· 31
그림 12. Chlortetracycline의 검정곡선 ······················································································ 31
그림 13. Erythromycin의 검정곡선 ···························································································· 32
그림 14. Sulfathiazole의 검정곡선 ······························································································ 32
그림 15. 의약물질의 품목별 생산실적자료의 구성 ································································· 37
그림 16. 인체용 의약물질의 성분별 생산량 도출 방법 ························································· 38
그림 17. 우리나라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 PhATETM
구축 화면 ··············· 40
그림 18. 의약물질 노출에 따른 수컷 Oryzias latipes의 혈장 중 비텔로제닌 농도변화 · 66
그림 19. 표준지표독성시험을 통한 시험생물종의 민감도 유지확인 ··································· 74
그림 20. 인체용 의약물질의 환경위해성 평가 프레임워크(안) ············································ 82
그림 21. 동물용 의약물질의 환경위해성 평가 프레임워크(안) ·········································· 104
그림 22. 수산용 의약물질의 관련 법체계 ··············································································· 105
그림 23. 돼지용 항생제 baytril 사용설명서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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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정리
AF : Assessment Factor : 안전계수
CV : Coefficient of Variation : 변이계수
EC50 : Median Effective Concentration : 반수영향농도
ECB : European Chemicals Bureau : 유럽 화학물질국
EDC : Endocrine Disruption Chemicals : 내분비계 장애 물질
EIC : Environmental Introduction Concentration : 환경유입농도
ELISA :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 효소면역측정법
ELS : Early Life Stage : 초기생애
EMEA : European Agency for the Evaluation of Medicinal Products : 유럽 의약물질청
GSI : Gonad-somatic index : 생식소 중량지수
HQ : Hazard Quotient : 유해지수
HSI : Hepato-somatic index : 간 중량지수
LOEC : Lowest Observed Effective Concentration : 최소영향관찰농도
MDL : Method Detection Limit : 검출한계
MEC : Measur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 : 실측환경농도
MHW : Moderately Hard Water
NOEC : No Observed Effective Concentration : 무영향관찰농도
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협력개발기구
PEC : Predict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 : 예측환경농도
PNEC : 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 : 예측무영향농도
US EPA :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미국 환경청
VTG : Vitellogenin : 비텔로제닌
- 10 -
부 록 목 차
부록 1. 인체용 의약물질 성분별 생산량 도출과정 ················································· 134
부록 2. 4대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PhATETM 유역, segments, 유역입력
정보 ······································································································································ 139
부록 3. 인체용 의약물질 성분별 생산량 (2007) ···················································· 143
부록 3-1. 분류번호 100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물질의 성분별 생산량 (2007)
부록 3-2. 분류번호 200 (개개의 기관계용) 의약물질의 성분별 생산량 (2007)
부록 3-3. 분류번호 400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물질의 성분별 생산량 (2007)
부록 3-4. 분류번호 600 (항병원생물성) 의약물질의 성분별 생산량 (2007)
부록 4. 의약물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 169
부록 5. 인체용 의약물질 중 연간 600 kg 이상 생산된 성분 (2007) ·············· 174
부록 5-1. 분류번호 100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물질 중 연간 600 kg 이상
생산된 성분 (2007)
부록 5-2. 분류번호 200 (개개의 기관계용) 의약물질 중 연간 600 kg 이상 생
산된 성분 (2007)
부록 5-3. 분류번호 400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물질 중 연간 600 kg 이상
생산된 성분 (2007)
부록 5-4. 분류번호 600 (항병원생물성) 의약물질 중 연간 600 kg 이상 생산된
성분 (2007)
부록 6. 한강 PhATETM 모의 결과 ··············································································· 186
부록 7. 수산용 의약물질 관련 법체계 (국립수산과학원, 2008) ························· 202
- 11 -
제 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의약물질은 사람과 동물의 건강 및 축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물질이다. 그러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물질로서
잠재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의약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편익이 크기 때문에,
사용되고 난 후 환경에 배출되었을 때 초래되는 부정적 영향 및 환경위해성은
적절히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의약물질이 물환경을 오염시켜
생태계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향후에 효과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의약물질은 매우 다양한 생리학적 활성을 갖는 물질의 집합으로 그 화학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다양한 물리화학적 특성 및 생물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어떤
의약물질은 투여용량의 약 80-90%가 뇨를 통해 활성물질로서 배출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배출된 의약물질은 하수처리공정을 통하더라도 활성을 띤 형태로
수중생태계로 유입된다(Jjemba, 2006).
인체용 의약물질은 의약물질 제조, 사용자의 섭취 및 배설을 통해 환경에
직접적으로 방출된다. 동물용 의약물질도 사용 후 궁극적으로 토양과 물환경을
오염시켜 환경 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의약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의약물질도 다른 화학물질과
마찬가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체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우려 물질에 대해서는
적절한관리가 필요하다.
- 12 -
인체용 의약물질 및 동물용 의약물질이 환경에 유입되는 경로는그림 1과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인체용 의약물질이 환경으로 유입되는 경로는 1) 제약공장 방류수 유출, 2)
의약물질이 환자에게 가는 과정에서의 배출, 3) 사용하지 않은 약을 병원에서 또는
환자가 하수구나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경우, 4) 환자가 복용한 약물이 대사되거나 또는
원형그대로배설되는 경우등으로나누어볼수있다.
사람의약품 동물의약품
어류양식장투약후 대소변을통한배출
불용의약품의drainage
불용의약품의매립
동물의사료첨가제
질병치료제
매립장침출수
강우에의한 유출
하수처리시설매립장침출수
강우에의한 유출
하수처리시설
방 류 수
퇴비, 액비로 시비
축산폐수처리시설
지하수지하수 오염오염슬러지의비료화
지표수지표수 오염오염
방 류 수
먹는먹는 물물 오염오염
그림 1. 의약물질의 환경유입경로
이러한 사용 및 배출 특성 때문에, 병원폐수나 제약공장폐수 이외에도 도시하수와
지표수에서 의약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 이러한 잔류 의약물질의 환경오염은 이미
1970년대에 Garrison 등(1976)과 Hignite와 Azarnoff(1977)에 의하여 보고되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하수처리장에서 콜레스테롤 강하제인 clofibric acid와
해열제 salicylic acid가 1~95 μg/L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유럽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종합적 보고는 영국의 Richardson과 Bowron에 의해 수행된 연구(1985)로서
의약물질이 물환경 중에서 1 μg/L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식수원 오염 가능성이
있음이 제시되었다.
- 13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의약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2003년 국내에서
유통된 인체용 의약물질의 수는 15,000가지 이상이며(한국제약협회, 2003), 이 중
항생제는 약 120여 성분, 2,000여 종의 제품으로 제조, 판매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의약물질 시장의 약 15% 정도인 항생제는 전 세계 항생제 시장
비중(7%)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동물용 의약물질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가축의 사육밀도가 과밀하여
가축사육과 이에 따른 동물용 의약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영향도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국내에서 생산된 동물용항생제의 양을 보면총 1,118톤으로 이
수준은 스웨덴의 80톤(2003년)과 낙농국가인 덴마크의 170톤(1997년)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며 영국의 735톤(2003년)보다도 높다(Kim et al., 2006). 특히 치료용 항생제에
비해 사료첨가용 등으로 사용되는 항생제의 양이 더 많아 쓰고 난 후 항생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될가능성이더우려된다.
또한 외국에서 위해가능성 때문에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물질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국내에서 사료
첨가용으로 많이 사용되어온 항균제인 carbadox와 그 대사산물(desoxycarbadox,
hydrazine)이 유전독성물질로 발암성이 우려되므로 2001년 캐나다와 1999년
유럽에서 사료 첨가제로 carbadox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1).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1999년 유럽연합에서성장촉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bacitracin과
virginiamycin도 유통되어왔다. 인체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fluoroquinolone계항생제의
경우에도 일부가 축산동물을 위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어 궁극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
2009년 현재까지 수행된 국내 수계 중 의약물질 잔류농도 조사 결과를 보면
측정이 시도된 의약물질은 47종이며, 이 가운데 29종이 검출되었다(표 1). 검출
수준은 대체적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지표수보다 높았으나 그렇지 않은 물질도
보였다. 그 이유는 사람 이외의 배출원이 존재하거나 하수처리를 거쳐 활성을 띤
물질로 다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검출 빈도와 검출 수준이 높은 의약물질이 잠재적으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는 아직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의약물질의 종류가 수천가지에 이르러 모든
의약물질의 생태계 독성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주요 생태독성시험종을 이용한
급성독성 자료가 대부분이다. Fent 등(2006)은 인체용 의약물질의 생태독성에 대한
연구를 검토한 결과 수많은 나라의 하수처리장 방류수, 지표수, 해수, 지하수,
그리고 일부 먹는물에서 다양한 종류의 인체용 의약물질이 저농도로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밝혀진 생태독성 정보는 매우 제한적임을 보고하였다.
일부 의약물질에 대한 급성독성 영향이 조사되고는 있으나, 물환경 중의
의약물질이 수서생물에 급성치사성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고한 연구는 거의
1) http://www.gov.on.ca/OMAFRA/english/livestock/ceptor/2001/sep01a9.htm
- 14 -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사고로 인하여 고농도로 의약물질이 누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의약물질 노출로 인해 수서생태계에 급성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의약물질에 대한 만성 생태독성 연구도 일부 수행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생태독성영향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수행된 연구도 극히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물환경 중 오염된 의약물질에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만성 생태영향까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경 중 의약물질에 대한 조사 및
관심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환경 중에 존재하는 의약물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함에 비해 가용한 재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의약물질에 대해 이러한 만성적 생태영향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Ankley 등(2007)은 만성 생태영향 연구가
특이적 표적장기나 경로가 존재하는 생물종에 대해서 수행되거나 생리, 생태학적
관련성이 있는 만성지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미국과 유럽 등지의 환경 중에서 다양한 의약물질이 하천, 하수처리장 방류수 및
토양 등에서 검출되고 있으며(Fent et al., 2006) 이러한 오염의 생태계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강 등 주요 하천에서 항생제, 항균제,
소염제 등의 의약물질이 빈번히 검출되어 국민 불안이 존재하고 잠재적 생태계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Kim et al., 2006).
이에 따라 주요 환경 잔류의약물질의 생태독성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08)가
진행되었으며, 의약물질의 분석방법 및 잔류실태 조사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06-2008)도 진행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환경 중에서
다빈도 고농도로 검출된 주요 잔류 의약물질 가운데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주요
잔류의약물질을 선정하고 이러한 물질의 생태독성을 연구하여 환경위해성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 15 -
표 1. 국내 하수처리장 및 지표수 중 의약물질 검출농도 (단위 : μg/L)
의약물질 하수처리장 방류수 지표수 참고문헌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1,7 Dimethylxanthine 0.174 0.005 0.685 0.134 0.005 0.451 Kim et al., 2005
Acetaminophen <LOD <LOD <LOD 0.044 0.000055 0.147 NIER, 2006
0.03 <LOD 0.16 - - - Han et al., 2006
0.002 0.001 0.009 0.05 0.001 0.439 Kim et al., 2005
0.046 0.002 0.11 0.042 0.002 0.21 Park, 2007
0.010 0.002 0.019 0.033 0.004 0.073 Kim et al., 2007
- - - 0.137 0.137 0.137 NIER, 2007
0.003 <LOD 0.009 0.033 <LOD 0.127 Choi et al., 2008
- - - 0.007 <LOD 0.041 NIER, 2008
Caffeine 0.278 0.019 0.873 0.213 0.0015 1.292 Kim et al., 2005
0.228 0.023 0.776 0.105 0.003 0.194 Kim et al., 2007
0.278 0.019 0.873 0.169 <LOD 0.373 Choi et al., 2008
Carbadox <LOD <LOD <LOD <LOD <LOD <LOD NIER, 2006
<LOD <LOD <LOD 0.002 0.002 0.01 Kim et al., 2006
Carbamazepine 0.16 <LOD 0.97 - - - Han et al., 2006
0.092 0.001 0.195 0.018 0.001 0.12 Kim et al., 2005
0.226 0.073 0.729 0.025 0.005 0.061 Kim et al., 2007
0.093 <LOD 0.195 0.008 <LOD 0.036 Choi et al., 2008
Chloramphenicol 0.006 0.005 0.044 0.008 0.005 0.043 Park, 2006
Chlortetracycline <LOD <LOD <LOD <LOD <LOD <LOD NIER, 2006
<LOD <LOD <LOD 0.013 0.002 0.793 Kim et al., 2006
0.184 0.030 0.410 0.823 0.020 5.400 NIER, 2007
- - - 0.002 <LOD 0.070 NIER, 2008
Cimetidine 4.933 0.01 7.763 0.153 0.003 1.338 Kim et al., 2005
4.933 <LOD 7.763 0.278 <LOD 1.338 Choi et al., 2008
Ciprofloxacin 0.012 0.000001 0.05 0.012 0.000001 0.14 NIER, 2006
0.085 0.001 0.024 0.001 0.001 0.001 NIER, 2007
- - - 0.001 <LOD 0.012 NIER, 2008
Clofibric acid 0.31 <LOD 0.74 - - - Han et al., 2006
Diclofenac 0.213 0.001 0.516 0.016 0.001 0.175 NIER, 2006
1.97 <LOD 10.96 - - - Han et al., 2006
0.040 0.009 0.127 0.003 0.001 0.007 Kim et al., 2007
0.050 0.030 0.079 - - - NIER, 2007
- - - 0.012 <LOD 0.318 NIER, 2008
Diltiazem 0.007 0.006 0.013 0.009 0.006 0.07 Kim et al., 2005
0.005 0.001 0.02 0.006 0.001 0.05 Park et al., 2007
0.004 <LOD 0.013 0.004 <LOD 0.013 Choi et al., 2008
Enrofloxacin <LOD <LOD <LOD 0.002 0.000001 0.035 NIER, 2006
0.012 0.002 0.087 0.011 0.002 0.08 Park et al., 2007
0.008 0.002 0.133 0.012 0.002 0.333 Kim et al., 2006
- - - 0.048 0.030 0.080 NIER, 2007
- - - 0.065 0.005 0.035 KFDA, 2007
- - - 0.001 <LOD 0.030 NIER, 2008
Erythromycin <LOD <LOD <LOD 0.009 0.005 0.08 NIER, 2006
0.13 0.008 0.294 0.003 0.002 0.005 Kim et al., 2007
0.090 0.040 0.210 0.028 0.025 0.033 NIER, 2007
- - - 0.004 <LOD 0.028 NIER, 2008
- 16 -
표 1. 계속 (단위 : μg/L)
의약물질 하수처리장 방류수 지표수 참고문헌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Florfenicol 0.011 0.002 0.213 0.014 0.002 0.31 Park et al., 2007
0.01 0.002 0.113 0.012 0.002 0.34 Kim et al., 2006
Gemfibrozil <LOD <LOD <LOD - - - Han et al., 2006
0.011 0.004 0.017 0.007 0.002 0.009 Kim et al., 2007
Ibuprofen 1.124 0.00041 10.84 0.304 0.00041 2.132 NIER, 2006
0.07 <LOD 0.31 - - - Han et al., 2006
0.065 0.010 0.137 0.028 0.011 0.038 Kim et al., 2007
0.075 0.075 0.075 - - - NIER, 2007
- - - 0.006 <LOD 0.050 NIER, 2008
Lincomycin 0.305 0.00003 1.175 0.167 0.00003 2.657 NIER, 2006
0.214 0.010 0.510 0.061 0.002 0.250 NIER, 2007
- - - 0.033 <LOD 0.429 NIER, 2008
Naproxen 0.111 0.0004 0.41 0.035 0.0004 0.326 NIER, 2006
0.128 0.020 0.483 0.011 0.002 0.018 Kim et al., 2007
0.114 0.010 0.390 0.030 0.010 0.070 NIER, 2007
- - - 0.011 <LOD 0.049 NIER, 2008
Neomycin 7.830 - - 0.940 0.940 0.940 NIER, 2007
Oxytetracycline <LOD <LOD <LOD 0.01 0.000035 0.239 NIER, 2006
<LOD <LOD <LOD 0.015 0.002 1.236 Kim et al., 2006
- - - 0.001 <LOD 0.027 NIER, 2008
Roxithromycin <LOD <LOD <LOD <LOD <LOD <LOD NIER, 2006
0.097 0.032 0.195 0.005 0.00005 0.036 Park, 2006
- - - 0.007 0.005 0.040 KFDA, 2007
Salicylic acid 2.43 <LOD 6.73 - - - Han et al., 2006
Sulfachloropyridazine 0.041 0.00075 0.149 <LOD <LOD <LOD Kim et al., 2005
0.004 0.002 0.023 0.002 0.002 0.06 Kim et al., 2006
Sulfadimethoxine 0.011 0.0015 0.07 0.002 0.002 0.013 Kim et al., 2005
<LOD <LOD <LOD 0.004 0.002 0.08 Kim et al., 2006
0.013 <LOD 0.070 0.006 <LOD 0.013 Choi et al., 2008
Sulfamethazine <LOD <LOD <LOD 0.022 0.000025 0.518 NIER, 2006
<LOD <LOD <LOD 0.025 0.003 0.111 Kim et al., 2005
0.159 0.002 1.558 0.011 0.002 0.123 Kim et al., 2006
- - - 0.296 0.296 0.296 NIER, 2007
- - - 0.016 <LOD 0.071 KFDA, 2007
- - - 0.024 <LOD 0.802 NIER, 2008
Sulfamethoxazole 0.199 0.000035 0.393 0.037 0.000035 0.224 NIER, 2006
0.193 0.025 0.492 0.025 0.003 0.082 Kim et al., 2005
0.062 0.01 0.173 0.048 0.002 0.2 Park, 2007
0.313 0.002 0.922 0.021 0.002 0.27 Kim et al., 2006
0.136 0.004 0.407 0.020 0.002 0.036 Kim et al., 2007
0.496 0.150 0.820 0.086 0.040 0.170 NIER, 2007
- - - 0.020 <LOD 0.067 KFDA, 2007
0.193 0.025 0.492 0.026 <LOD 0.082 Choi et al., 2008
- - - 0.012 <LOD 0.092 NIER, 2008
- 17 -
표 1. 계속 (단위 : μg/L)
의약물질 하수처리장 방류수 지표수 참고문헌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Sulfathiazole 0.013 0.000015 0.131 0.052 0.000015 0.283 NIER, 2006
<LOD <LOD <LOD <LOD <LOD <LOD Kim et al., 2005
0.025 0.002 0.357 0.007 0.002 0.123 Kim et al., 2006
- - - 0.494 0.010 1.880 NIER, 2007
- - - 0.020 0.012 0.253 KFDA, 2007
- - - 0.124 <LOD 4.626 NIER, 2008
Tetracycline <LOD <LOD <LOD 0.032 0.002 2.093 Kim et al., 2006
- - - 0.007 <LOD 0.031 KFDA, 2007
Trimethoprim 0.016 0.00002 0.061 0.000375 0.00002 0.005 NIER, 2006
0.055 0.002 0.174 0.011 0.002 0.049 Kim et al., 2005
0.061 0.019 0.153 0.035 0.00005 0.546 Park, 2006
0.006 0.002 0.017 0.009 0.002 0.11 Park et al., 2007
0.051 0.002 0.15 0.01 0.002 0.587 Kim et al., 2006
0.058 0.010 0.188 0.033 0.004 0.073 Kim et al., 2007
0.040 0.008 0.070 0.010 0.008 0.010 NIER, 2007
- - - 0.010 <LOD 0.060 KFDA, 2007
0.056 <LOD 0.174 0.010 <LOD 0.026 Choi et al., 2008
- - - 0.025 <LOD 0.344 NIER, 2008
Tylosin <LOD <LOD <LOD <LOD <LOD <LOD NIER, 2006
- - - 0.003 <LOD 0.061 NIER, 2008
Virginiamycin <LOD <LOD <LOD 0.003 0.002 0.187 Kim et al., 2006
LOD: Limit of detection
-: Not applicable
- 18 -
2. 연구 범위 및 세부내용
이 연구는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큰 주요 잔류 의약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수행하여 환경 중 의약물질 오염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로 수행된다.
가. 환경위해성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선정
- 2006, 2007, 2008년도 “환경 중 잔류 의약물질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 사업의
잔류 의약물질의 실태조사 및 배출원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환경위해성 평가
대상물질 선정
- 환경노출수준 및 위해성에 근거한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선정
나.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의 생태독성연구
- 환경위해성 평가 대상물질의 국내외 생태독성자료를 검토하여 생태독성자료에
대한 정보의 부족한 점을 파악
- 생태독성 정보의 부족한 점에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생태독성평가를 수행
: 물벼룩(Daphnia magna, Moina macrocopa) 만성독성시험
: 물고기(Oryzias latipes) 초기생장독성시험
: 물고기 내분비계교란능력시험
: 물고기 초기생장독성시험에서 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에 대해서 필요 시
1세대 만성시험 수행
- 동물용 의약물질의 경우 토양생물 및 식물생태독성 자료 검토 및 활용
다.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환경위해성 평가
- 인체용 및 동물용 의약물질의 환경 중 노출자료, 처리효율 및 독성자료에
근거한 환경 위해성평가 수행
- 2008년 도출된 위해성평가 프레임워크의 보완 및 확립
- 19 -
제 2장. 연구 방법
1. 환경위해성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선정
2006, 2007, 2008년도 “환경 중 잔류 의약물질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 사업의
잔류 의약물질의 실태조사 및 배출원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환경위해성 평가
대상물질을 선정하였다. 즉, 전국 주요 하천 지표수 40지점 및 저질 4지점에 대한
항생제 등 인체 및 동물 의약물질 27종의 잔류 실태조사에서 보고된 검출농도 및
검출빈도, 이 물질의 생태독성 자료에 근거하여 환경위해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물질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을 대상으로 생태독성
정보의 gap을 확인하고 필요한 독성정보를 생산하여 생태위해성평가를 수행하는데
활용하였다.
가. 잠재적 환경위해성에 근거한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선정
잠재적 환경위해성이 큰 의약물질을 평가대상 잔류의약물질로 선정하기 위해
인체 및 동물용 의약물질의 위해성평가 프레임워크의 일반적인 방법론을 따라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을 선정하였다. 즉, 오염도 자료와 생태독성 정보 등 현재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유해지수를 산정하고 그 수준에 따라 우선적인
위해성평가가 필요한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을 선정하였다.
2006, 2007,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27종의 의약물질의 물환경 검출
수준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물환경 중에서 측정된 오염수준을 평균(MECmean)과
평균의 95% 신뢰구간 상한(MEC95%UCL)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환경 중 의약물질의
검출수준은 그 당시 주민의 질병 이환율과 주요 질병의 발생 양상 및 계절적 변이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일부 지역에서 측정한 검출수준 뿐만 아니라
예상환경농도(PEC)를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보수적인 예상환경농도(PEC)를 추정하고 이를 노출자료로 활용하였다.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여 해당 의약물질에 대해 보고된 생태독성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예상무영향농도(PNEC)를 산정하였다. 이 때 조사대상 의약물질에 대한
생태독성 정보의 부족한 점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노출수준(MEC 또는 PEC)과 예상무영향농도(PNEC)를 토대로 잠정적
유해지수(tentative hazard quotient, tentative HQ)를 산출하고, 잠정적 유해지수의
수준에 따라 순위를 매겨 우선적인 조사연구와 상세 위해성평가를 필요로 하는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을 선정한다.
상위로 선정된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생태독성학적 정보가
- 20 -
충분하여 추가적인 조사연구 및 위해성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물질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상물질로 선정된 27개 의약물질 중에서 상대적 환경위해성이 높으며
생태독성 정보의 부족한 부분이 많은 의약물질을 파악하고 이들 물질에 대한
상세한 생태독성 조사연구를 통하여 환경위해성평가를 수행하였다.
나. 의약물질의 이화학적 특성에 근거한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선정
환경 중 오염수준이 낮더라도 지용성이 높은 의약물질은 환경 중 잔류성과
생물축적성이 높아(European Chemicals Bureau, 2003) 환경위해성 측면에서 나쁜
영향을 초래한다. 이러한 의약물질은 비록 환경 중 검출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만성노출의 생태영향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2008년 실태조사가 수행된
27종의 의약물질 중에서 logKow값이 4.5 이상인 물질(Technical guidance document,
TGD)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로 선정하였다.
- 21 -
2.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의 생태독성연구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기존에 보고되었던 의약물질의 생태영향을
검토하고 정리하여, 위해성평가를 수행하는데 부족한 생태독성영향 정보를
탐색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빈도 고농도 검출 의약물질에 대한 만성
저농도 노출의 생태독성시험을 수행하였다.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의 생태독성연구는 그림 2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2.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의 생태독성연구 흐름도
- 22 -
가. 생태독성영향 평가의 실험방법
(1) 시험생물종
물벼룩은 국제표준 시험종인 Daphnia magna(그림 3(a))와 국내고유 시험종인 Moina
macrocopa(그림 3(b))를 사용하였으며 어류(그림 3(c))는 국제표준 시험종인 Oryzias
latipes를 사용하였다. 실험을 위해 사용된 시험생물종은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분양받은 것으로 2003년부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독성학 연구실에서 배양해
온 것이다.
(a) Daphnia magna (b) Moina macrocopa (c) Oryzias latipes
그림 3. 물벼룩 및 어류 만성독성시험에 사용된 시험생물종
- 23 -
물벼룩(D. magna)은 21±1°C 조건에서 6 L 유리용기에 미국 EPA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배양수(moderately hard water, MHW)에 배양하였다. 배양수는 이틀에 한
번씩 교체하였으며 US EPA(2002)에 따라 YCT (yeast:cerophyll:Tetramin=1:1:1)와
조류(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를 하루에 한번 먹이로 공급하였다(그림 4).
물벼룩(M. macrocopa)은 국내고유 물벼룩 종으로 우리나라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좋은 시험생물종이다. 오소린(Oh, 2007)의 연구에 의하면 국제표준
물벼룩 종인 D. magna와 비교하여 유사한 독성 민감도를 보이지만 생애주기가 짧아 8일
노출만으로도 만성평가를 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되며 미국 EPA에서 표준 시험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벼룩(Ceriodaphnia dubia)과 크기나 수명 또는 번식주기가 유사하다.
물벼룩(M. macrocopa)은 배양온도를 25±1°C 조건으로 한 것을 제외하면 물벼룩(D.
magna)과 동일한 조건으로 배양되었다.
송사리(O. latipes)는 탈염소 수돗물을 정수처리한 후 충분히 폭기한 물을
사용하여 배양하였다. 송사리(O. latipes)는 25±1°C 조건에서 배양하였으며 하루에
두 번 당일 부화한 Artemia nauplii를 먹이로 공급하였다(그림 5). 배양수는
정기적으로 경도, 알칼리도, 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등을 측정하였다.
(a) 물벼룩 배양 (b) 물벼룩 먹이
그림 4. 물벼룩 배양과 먹이
(a) 송사리 배양 (b) 송사리 먹이
그림 5. 송사리 배양과 먹이
- 24 -
(2) 시험방법
(가) 물벼룩 만성독성시험
물벼룩 만성독성시험은 OECD 화학물질 테스트가이드라인 211(Daphnia magna
reproduction test)과 오소린(Oh, 2007)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대조군을 포함한 6개
농도군에 각각 10개의 반복군을 두었다. 각 시험 비커에는 생후 24시간 이내의 물벼룩을
1마리씩 넣고 성장 및 생식 능력을 관찰하였다. 실험용 희석수는 MHW (US EPA,
2002)를 이용하였으며 시험종은 서울대학교 환경독성학 연구실에서 배양하고 있는
생물군을 이용하였다. 물벼룩 만성독성시험을위한시험조건은 표 2와같다.
시험동물 Daphnia magna (<24 hr old) Moina macrocopa (<24 hr old)
광주기 16 hr light : 8 hr dark 16 hr light : 8 hr dark
온도 21±1°C 25±1°C
배양수 Moderately hard water Moderately hard water
시험수 교체 반지수식 반지수식
시험 기간 21일 7-8일 (대조군 3 broods)
먹이 Green algae +YCT Green algae +YCT
종말점누적 치사(생존능력)생식능력종증식율
누적 치사(생존능력)생식능력종증식율
표 2. 물벼룩 만성독성시험 조건
종증식율은 다음의 Euler-Lotka 공식(Newman, 2010)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값이
대조군에 비하여 낮게 나오는 경우 종증식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음수인 경우에는 종
개체수가 감소하는것으로평가하였다.
- 25 -
(나) 어류 초기생장단계독성시험[Early life stage (ELS) test]
어류의 수정란 및 치어는 생태계에서의 종 개체수 및 생태구조 유지에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화학물질노출에 민감하게 영향을받는다. 수정란의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부화율
감소는 장기적인 개체수 감소로 이어지며 성어에 미치는 급성 및 만성 영향보다 오히려
생태계구성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있다.
어류초기생장단계독성시험은 OECD의화학물질테스트가이드라인 210(fish early life
stage toxicity test)을 따라 수행하였다(그림 6). 대조군을 포함한 6개 이상의 농도군에
각각 4개의 반복군을 두었다. 1개의 농도군에는 최소 40개의 수정란을 배치시키고
대조군을 포함한 6개 이상의 농도군으로 노출하여 생존 및 성장 능력을 관찰하였다.
실험용 희석수는 탈염소 수돗물을 이용하였으며 시험종은 서울대학교 환경독성학
연구실에서 배양하고 있는 송사리를 이용하였다. 수정란 시기부터 최대 40일간 개체의
반응을관찰하였으며 어류초기생장단계독성시험을 위한 시험조건은표 3과같다.
그림 6. 어류 초기생장단계독성시험
시험동물 Oryzias latipes (egg)
광주기 16 hr light : 8 hr dark
온도 25±1°C
배양수 탈염소 수돗물
시험수 교체 반지수식
시험 기간 40일
먹이 Artemia nauplii
종말점
누적 치사(생존능력)부화율부화하는데걸리는 시간체장 및 체중
표 3. 어류 초기생장단계독성시험 조건
- 26 -
(다) 어류 1세대 만성독성시험
어류 1세대 만성독성시험은 OECD의 전생애시험법(안)(fish full life-cycle toxicity test
draft)을 따라 diclofenac, erythromycin등 5개 대상 의약물질에 대해 수행하였다.
대조군을 포함한 6개 이상의 농도군에 각각 4개의 반복군을 두었다. 1개의 농도군에는
최소 40개의 수정란을 배치시키고 대조군을 포함한 6개 이상의 농도군으로 노출하여
생존 및 성장 능력을 관찰하였다. 실험용 희석수는 탈염소 수돗물을 이용하였으며
시험종은 서울대학교 환경독성학 연구실에서 배양하고 있는송사리를 이용하였다.그림
7과 같이 수정란 시기부터 성체까지에 이르는 최대 4개월간 개체의 반응을 관찰하였다.
어류 1세대만성독성시험을 위한시험조건은 표 4와같다.
그림 7. 어류 1세대 만성독성시험
시험동물 Oryzias latipes (수정란)
광주기 16 hr light : 8 hr dark
온도 25±1°C
배양수 탈염소 수돗물
시험수 교체 반지수식
시험 기간 최대 120일
먹이 Artemia nauplii
종말점
누적 치사(생존능력)부화율부화하는데걸리는 시간체장 및 체중생식능력생식기의 변화
표 4. 어류 1세대 만성독성시험 조건
- 27 -
(라) 어류 내분비계 교란능력 평가
① 수컷 송사리의 비텔로제닌 발현 평가
본 연구에서는 어류 초기생장단계독성시험을 수행한 뒤 내분비계영향을 평가하고자
각 농도군 별로 15마리씩 60일 이상 더 노출시켰으며, 혈액을 채취하여 비텔로제닌 발현
정도를 평가하였다. 송사리 혈액 중 비텔로제닌은 검출 키트(Biosense Laboratories AS,
Bergen, Norway)를 이용하여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기법으로
측정하였다.
1세대 만성노출시험의 종료시점에서 성어의 꼬리의 미정맥에서 모세관을 이용하여
혈액(~1 μL)을채취하여송사리 비텔로제닌항체와 반응시킨후그림 8과같이 sandwich
ELISA법으로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비텔로제닌은 표준곡선을 작성한 후
회귀식을이용하여송사리혈중 비텔로제닌의 농도를 산출하였다.
그림 8. ELISA kit를 이용한 비텔로제닌 측정원리
- 28 -
(3) 대상 의약물질의 노출수준 실측
노출시험에 사용된 의약물질의 실제 농도와 노출기간 동안 처리군의 의약물질 농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노출조건의 의약물질의 농도를 실측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
의약물질 별로 최소 2개 이상의 농도군을 선택하여 노출 전․후의 시료를 채취하여
의약물질의농도를측정하였다.
(가) 기구 및 시약
본 연구의 평가대상물질인 oxytetracycline hydrochloride (CAS No: 2058-46-0),
sulfamethazine (CAS No: 1981-58-4), diclofenac sodium salt (CAS No: 15307-79-6),
chlortetracycline hydrochloride (CAS No: 57-62-5), erythromycin (CAS No: 114-07-8),
sulfathiazole (CAS No: 144-74-1) 등의 표준물질과 내부표준물질로 이용된 simeton
(CAS No: 673-04-1)은 Sigma-Aldrich사(St. Louis, MO, USA)에서구입하여사용하였다.
(나) 분석방법
노출에 사용한 의약물질 시료는 분석에 적당한 농도가 되도록 이동상 용매로 희석한
후, 실린지필터로여과하여 LC MS/MS (Agilent 1100 series HPLC (Agilent Technology,
USA); API4000 Triple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AppliedBiosystems,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Oxytetracycline, chlortetracycline, sulfamethazine, sulfathiazole과 erythromycin은
분자구조에 양성자 1개가 붙은 [M+H]+가 이온화의 일반적인 경로가 된다. 따라서
elctronspray ionization(ESI) positive mode에서 분석하였다.
반면, diclofenac은 이동상의 조성에 비해 강한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분자구조에
양성자 1개가 떨어지는 [M-H]-와 [M-CH3CO]-가 이온화의 일반적인 경로가 되므로
elctronspray ionization (ESI) negative mode에서 분석하였다.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의 기기분석 조건은 표 5에,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의 머무름
시간, 모분자 및생성이온은 표 6에 제시하였다.
- 29 -
표 5.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의기기분석 조건
의약물질명 지표 분석 방법Oxytetracycline
Chlortetracycline
Sulfamethazine
Sulfathiazole
Erythromycin
Column Waters Xterra 150×2mm, 3um
Mobile phase A: 10 mM ammonium formate and 0.3%Formic acid
in water, B: methanol
Gradient Time(min) 0 10 15 16 25
Solvent B(%) 10 100 100 10 10
Column flow rate 200 μL/min
Injection volume 5 μL
Column temperature 30℃
Ionization mode Positive in electrospray
Capillary voltage 5.5 kw
Gas temperature 400℃
GS1 40
GS2 60
Diclofenac Column Luna C18(Phenominex, 3um, 150×2.0 mm)
Mobile phase A: 5 mM ammonium acetate in water
B: methanol
Gradient Time(min) 0 10 15 16 25
Solvent B(%) 10 100 100 10 10
Column flow rate 200 μL/min
Injection volume 5 μL
Column temperature 30℃
Ionization mode Negative ion electrospray
Capillary voltage - 4.5 kw
Gas temperature 400℃
GS1 40
GS2 60
표 6.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의머무름시간, 모분자및생성이온
의약물질명 머무름 시간 (min) 모분자 (m/z) 생성이온 (m/z)
Oxytetracycline 3.05 461 443
Sulfamethazine 6.64 279 124
Diclofenac 12.68 294 214
Chlortetracycline 5.54 479 462
Erythromycin 11.40 735 83
Sulfathiazole 5.98 256 108
표준물질의 피크면적을 내부표준물질의 피크 면적으로 나눈 값을 y 값으로 하고
표준물질의 농도를 x 값으로 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분석대상 물질 검량선의
직선성은 양호하였으며(r > 0.99), 이들을 다음 그림에 나타내었다(그림 9 - 그림
14).
- 30 -
그림 9. Oxytetracycline의 검정곡선
그림 10. Sulfamethazine의 검정곡선
- 31 -
그림 11. Diclofenac의 검정곡선
그림 12. Chlortetracycline의 검정곡선
- 32 -
그림 13. Erythromycin의 검정곡선
그림 14. Sulfathiazole의 검정곡선
- 33 -
분석대상 의약물질별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는 표 7과 같다. 분석기기가 일정한
반응을 보이는 가장 낮은 농도를 선택하여 이 농도를 7회 반복 분석한 후 반복
분석한 농도의 표준편차 값을 구해 이 표준편차 값의 3.143배에 해당하는 농도를
검출한계(method detection limit, MDL) 값으로 제시하였고 이 검출한계의 4배에
해당하는 농도를 정량한계(reliable quantitation limit, RQL) 값으로 제시하였다.
표 7.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의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의약물질명 검출한계(ng/mL) 정량한계(ng/mL)
Oxytetracycline 1.1 4.4
Sulfamethazine 0.3 1.2
Diclofenac 0.3 1.2
Chlortetracycline 7.0 28.0
Erythromycin 1.0 4.0
Sulfathiazole 0.08 0.32
(4) 조직학적 변화 관찰
생식소의 조직학적 관찰을 위해 노출군으로부터 4마리의 물고기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안락사 시킨 다음 35% formalin에 1시간, Bouin's solution(75% saturate picric acid
solution, 20% formalin, 5% glacial acetic acid)에 24시간 동안 처리한 다음, ethyl
alcohol과 xylene baths를연속적으로수행하여탈수시킨다음 paraffin에고정하였다.
생식소가 위치한 부위를 중점적으로 보이도록 유의하여 longitudinal section을
제작하였으며, 이 때 rotary microtome (HM 315; Microm, Heidelberg, Germany)을
사용하였다. 만들어진 절편은 슬라이드에 올려 hematoxylin과 eosin으로 염색한
다음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 34 -
나. 토양생물 및 식물생태독성 자료 검토
동물용 의약물질의 경우 토양과 식물에 미치는 노출경로가 존재하므로 문헌 검토를
통해 토양생물과 식물생태 독성자료를 파악하여 독성값 산출에 활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Pubmed, ISI Web of Science, Scopus 등 외국의 학술데이터베이스는 물론 DBpia,
한국학술정보 등국내 학술자료를광범위하게 검색하고관련보고서를검토하였다.
다. 표준지표독성시험을 통한 시험생물종의 민감도 관리
시험물질에 대한 시험생물종의 상대적인 민감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표준지표독성시험(standard reference toxicant test)을 수행하였다. 즉,
시험생물종(D. magna, M. macrocopa, O. latipes)을 지표독성물질로 사용한 염화아연(zinc
chloride, ZnCl2)에 급성 노출시켜반수영향농도(median effective concentration, EC50)를
구하고, 이 값을 이전에 얻은 값들과 비교하는 control chart를 작성하여 시험동물의
민감도를 확인하였다.
물벼룩 표준지표독성시험은 US EPA (2002) 지침의 물벼룩(D. magna) 48시간
급성독성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되었으며 어류 표준지표독성시험은 부화된 지 10
~ 14일된 송사리(O. latipes) 치어로 OECD 화학물질 테스트가이드라인 203을 수정하여
48시간급성독성시험을수행하였다.
이 결과가 이전에 축적된 결과로부터크게벗어날경우(>2 standard deviation)에는 이
시험동물로수행한독성시험의 결과를 이용하지않는다(US EP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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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환경위해성 평가
가.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환경위해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2006, 2007, 2008)을 비롯한 국내 기존
조사연구에서 보고된 주요 잔류의약물질의 환경노출수준을 토대로 환경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생태독성 정보의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 수행된 생태독성정보에 근거한 예측무영향농도(PNEC)를 토대로
유해지수(hazard quotient, HQ)를 산출하였다.
(1) 잔류 의약물질의 물환경 생태위해성 평가 방법
물환경 생태위해성 평가는 대상 유해물질의 환경 중 오염수준과 독성정보를
고려하여, 위해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환경 중
오염수준(환경농도, environmental concentration)이, 생태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오염물질의 농도(예측무영향농도, PNEC)와 비교하여 얼마나
높은지를 알아보았다. 즉, 물환경 생태위해도는 유해지수(HQ)로 정량화되며, HQ가
1 이상이 된다면 환경 중 유해물질의 오염수준이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HQ는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된다.
HQ = EC/PNEC
HQ = 유해지수
EC = 환경농도
PNEC = 예측무영향농도
여기에서 환경농도(EC), 즉 대상 유해물질의 오염수준은 실측된 자료가 있는 경우
실측자료를 사용하여 정하는 것이 좋다. 이 연구에서 평가대상 물질로 선정된 잔류
의약물질은 모두 우리나라 물환경에서 모니터링되고 있기 때문에 실측자료를
사용하여 환경농도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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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상 잔류의약물질의 독성정보로는 예측무영향농도(PNEC)가 사용된다.
PNEC값은 문헌조사 결과 가장 민감한 생물종의 관찰점에 해당하는 독성값을
선택한 후 적절한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럽
화학물질국(European Chemicals Bureau, ECB)에서 권고되는 안전계수의 값은 표
8과 같다.
안전계수 가용 데이터
1,000 3개의 trophic level(어류, 물벼룩, 조류)에서 1개 생물종 이상의 급성 L(E)C50값
100 1개 생물종의 만성 NOEC값(어류나 물벼룩)
단, 가장 낮은 만성 NOEC값보다 더 낮은 급성 L(E)C50값이 존재할 경우, 급성
L(E)C50값을 사용
50 2개의 trophic level에 존재하는 2개 생물종 이상의 만성 NOEC값(어류, 물벼
룩, 조류 중 2종류)
단, 가장 낮은 만성 NOEC값보다 더 낮은 급성 L(E)C50값이 존재할 경우, 급성
L(E)C50값을 사용
10 3개의 trophic level에 존재하는 3개 생물종 이상의 만성 NOEC값(어류, 물벼
룩, 조류)
단, 가장 낮은 만성 NOEC값보다 더 낮은 급성 L(E)C50값이 존재할 경우, 급성
L(E)C50값을 사용
표 8. 예상무영향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안전계수와 적용 기준
(Source: European Chemicals Bureau, 2001)
나. 환경위해성 평가 프레임워크 구동
이 연구를 통해 2008년 제안된 인체 및 동물용 의약물질 환경위해성평가
프레임워크를 실제 구동해봄으로써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인체용 의약물질
(가) 인체용 의약물질의 성분별 총생산량 산정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용 의약물질의 성분별 총생산량은 환경 중 농도를
추정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용 의약물질의 성분별 총 생산량을 도출하기 위하여
한국제약협회(Korea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KPMA)에서 제공한
“2007년 약효별 실적분류 데이터베이스(약 20,000여 품목)” 에 등록된 의약물질을
사용하였다. 한국제약협회에 등록된 인체용 항생제의 해당 성분을 함유하는
의약제품명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약정보센터인 “KIMS OnLine"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KIMS OnLine은 의약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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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이를 통하여 해당 의약제품의 유효 성분과
함량(mg), 유효 성분의 ATC code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
system),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약품 분류(의약품등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인 복지부 분류코드 등의 정보를 구할 수 있었다.
한국제약협회에 등록된 인체 의약물질 데이터베이스에는 완제의약물질, 마약,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물질, 원료의약물질, 의약외품 등 제조구분별로 구분된
의약물질의 품목별 생산실적이 등록되어있다. 즉 의약물질 성분별 생산량 자료가
아닌 약효군별 의약물질 품목수 및 생산금액이 조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그림
15는 제약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산실적자료의 예이다.
그림 15. 의약물질의 품목별 생산실적자료의 구성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인체용 항생제의 성분별 생산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 16과 같은 방법을 취하였다. "2007년 약효별 실적분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항생제 제품에 대하여 유효성분과 함량, 해당 성분의 KIMS OnLine에서 제공하는
성분과 함량(mg)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성분별 ATC code를 부여하였다. 해당
제품별로 박스, 케이스, 병 등으로 포장단위가 다르므로 개별포장단위를
확인하였다. 또한 하나의 제품에 여러 성분이 포함되어있는 복합제인 경우에는
함유 성분을 각각 분류하여 성분별로 생산량(kg)을 계산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만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품목의 생산량은 내수용 총 생산량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KIMS OnLine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없는 의약물질에 대해서는
개별 제약회사 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를 통해 누락되는 의약물질을 최소화하였다.
두 명의 연구원이 독립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생산량을 산정한 결과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자료 정리 과정의 오차를 최소화하였다(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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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용 항생제의 질량 단위 생산량은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개별 의약물질 유효성분의 질량 단위 생산량(kg)=
개별 제품의 생산량(box) × 포장단위(tablets/box) × 성분함량(mg/tablet) × unit
conversion(1kg/1000mg)
위의 식을 통해 개별 의약물질 유효 성분의 질량 단위 생산량을 계산한 후,
의약물질의 유효 성분에 부여된 ATC code별로 취합하여 인체용 항생제의 성분별
총 생산량을 구하였다. 이때 해당제품이 주사제, 시럽제, 또는 연고제일 경우
농도정보를 확인하여 질량(mg)으로 환산한 후 성분별 총 생산량 산정에
반영하였다.
그림 16. 인체용 의약물질의 성분별 생산량 도출 방법
(나) 인체용 의약물질의 환경예상농도(PECsurfacewater) 추정
환경 중 의약물질의 환경위해성평가를 위해서는 의약물질의 환경 중 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의약물질의 환경 중 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상유입농도(expected introduction
concentration, EIC)와 유럽연합의 EMEA에서 언급하고 있는 환경 중
예상농도(predict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 PEC) 산정 방법이 있다.
미국 식품의약청의 예상유입농도(EIC)는 공공하수처리시설(publicly owned
treatment works system)을 통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예상농도를
계산하는데, 아래의 식에 의해서 산정하며 다음과 같은 3가지 가정을 한다. 1)
당해년도에 생산된 의약물질은 모두 사용되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간다. 2)
미국 전역의 의약물질 생산과 사용은 지역의 인구와 폐수발생량과 비례한다. 3)
의약물질의 대사분해 산물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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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Caquatic(μg/L) = A × B × C × D
여기서,
A : kg/year produced for direct use
B : 1/liters per day entering water treatment system
C : years/365 days
D : 109 μg/kg (conversion factor)
2005년 유럽연합에서 제시한 의약물질의 환경 중 예상농도 추정식은 아래와 같다.
식에서 제시된 것처럼 환경 중 의약물질의 농도를 추정할 때 시장침투율 (market
penetration factor)이 적용된다. 이 식은 의약물질이 시장에 나오기 이전에
의약물질의 사용량 또는 생산량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의약물질의 섭취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PEC = DOSEai × Fpen / WASTEWinhab × DILUTION × 100
여기서,
DOSEai : Maximum daily dose of active substance consumed per inhabitant
Fpen : Percentage of market penetration (default of 1)
WASTEWinhab : Amount of wastewater per inhabitant per day
DILUTION : Dilution factor (set to 10)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의약물질의 생산량을 구축하였으므로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제시하는 모형으로 의약물질의 예상유입농도(EIC)를 추정하였다.
또한 좀 더 현실적인 예측환경농도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약성분의 체내
대사율, 하수처리를 통한 제거율뿐 아니라 대상 수계의 특성(유량, 인구, 하수처리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고자 PhATETM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4대강, 즉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을 대상으로 PhATETM
모형을 구축하였다(그림 17). 4대강 수계 PhATETM 모형의 하수처리 시설 위치 및
수계도, segments, 유역정보 등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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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우리나라 4대강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 PhATETM 구축 화면
(2) 동물용 의약물질
수산용과 육상동물용 의약물질은 환경 중으로 유입되는 경로가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환경위해성평가를 실시하며, 본 연구에서는 1단계 사전 스크리닝(의약물질
생산량, 총 잔류량을 이용하여 노출량 간이 추정으로 대상의약물질을 선별)까지
구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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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수 실태 조사물질 제안
향후 실태조사와 환경위해성 평가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물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소비되는 의약물질 활성성분의 양과
예측환경농도(PECcorr), 그리고 잠정적 유해지수를 고려하였다. 즉 국내 소비량,
예측환경농도, 유해지수 측면에서 중요한 잔류 의약물질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현재 물환경 노출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잔류 의약물질 목록과 비교하여,
실태조사 등에 추가되어야 할 물질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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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결과
1. 환경위해성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선정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보고된 환경 중 검출농도, 검출빈도 및 생태독성 자료에
근거하여 환경위해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물질을 선정하였다. 2006, 2007,
2008년도 “환경 중 잔류 의약물질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 사업에서 조사된 인체
및 동물 의약물질 27종에 대해, 지표수와 하수 및 축산폐수 처리장의 유입수와
방류수를 포함한 우리나라 물환경 중에서 검출이 보고된 수준을 이용하여
평균(MECmean)과 평균의 95% 신뢰구간 상한(MEC95%UCL)을 구하였다(표 9). 또한
2003년 사람용 의약물질 생산량 자료에 근거하여 보수적 예상환경농도(PEC)를
구하였다(표 9). 예상무영향농도(PNEC)는 생태독성자료 문헌조사 결과 가장 민감한
생물종의 관찰점에 해당하는 독성값을 선택한 후 가용 자료의 종류 및 양에 따라
안전계수(assessment factor, AF)를 적용하여 도출하였다(표 10). 유럽
화학물질국(European Chemicals Bureau, ECB)에서 권고하는 안전계수의 값은 표
8과 같다. 의약물질의 환경노출수준(MEC 또는 PEC)과 예상무영향농도(PNEC)를
토대로 아래의 식에 의해 잠정적 유해지수(tentative HQ)를 산출하였으며, 잠정적
유해지수의 수준에 따라 순위를 매겨 우선적인 조사연구와 상세 위해성평가를
필요로 하는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을 선정하였다(표 11).
tentative HQ = PEC/PNEC
tentative HQ = 잠정적 유해지수
PEC = 예측환경농도
PNEC = 예측무영향농도
이렇게 선정된 의약물질 중에서 1) 가능하면 조류 이외의 다른 생물종에서 얻은
독성도 높고, 2) 2006~2008년 중 고르게 잠정적 유해지수가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3) logKow 값이 높게 추정되어 장기 노출의 독성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4) 분석이 용이한 6가지 의약물질을 만성생태독성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최종 선정물질로 선택하였다.
Oxytetracycline와 sulfamethazine은 MEC에 근거한 잠정적 유해지수가 1
이상으로 높게 나와 선정하였으며, PNEC 도출에 사용된 생물종이 조류 이외의
다른 생물종(물벼룩)이고 분석이 용이하므로 우선순위는 1순위로 하였다.
Diclofenac은 PEC에 근거한 유해지수가 1이상으로 높게 나와 선정하였으며, PNEC
도출에 사용된 생물종이 조류이외의 다른 생물종(물벼룩)이고 logKow 값이 4.02로
장기 노출의 독성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순위는 1순위로 하였다.
Chlortetracycline은 MECmean에 근거한 잠정적 유해지수가 102.85로 가장 큰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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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기에 선정하였으며, PNEC 도출에 사용된 생물종이 조류이므로 우선순위는
2순위로 하였다. Erythromycin은 MECmean에 근거한 잠정적 유해지수가 1이상으로
높게 나와 선정하였으며, PNEC 도출에 사용된 생물종이 chlortetracycline과 같이
조류이므로 우선순위는 2순위로 하였다. Sulfathiazole은 잠정적 유해지수가 1에
가깝고, 환경 중에서 자외선 조사를 받아 독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Kim et
al., 2009)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고 분석이 용이한 점을 감안하여
선정하였으며, PNEC 도출에 사용된 생물종이 조류이외의 다른 생물종(물벼룩)인
것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는 2순위로 하였다.
Sulfamethoxazole은 MEC에 근거한 잠정적 유해지수가 1이상으로 높게 나와
선정하였으며, PNEC 도출에 사용된 생물종이 조류이고 분석의 용이함이
떨어지므로 우선순위는 3순위로 하였다. Mefenamic acid는 logKow 값이 5.28로
높게 나와 선정하였으며, 기타 사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우선순위는 3순위로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환경위해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 평가
대상 의약물질은 oxytetracycline, sulfamethazine, diclofenac, chlortetracycline,
erythromycin, sulfathiazole이다.
Pharmaceuticals 2006년 조사 2007년 조사 2008년 조사 2006-2008년통합PEC*
(μg/L)MEC
mean
MEC
95% UCL
MEC
mean
MEC
95% UCL
MEC
mean
MEC
95% UCL
MEC
mean
MEC
95% UCL
Chlortetracycline 0.90 1.80 153.37 252.59 0.00 0.01 51.43 84.80
Oxytetracycline 0.55 1.19 16.36 33.04 0.00 0.00 5.64 11.41
Lincomycin 255.26 755.79 289.23 890.59 0.04 0.06 181.51 548.81 0.11
Sulfamethazine 24.07 44.18 3.49 5.90 0.03 0.05 9.19 16.71
Erythromycin 0.02 0.02 0.08 0.12 0.00 0.00 0.03 0.05 0.11
Sulfamethoxazole 0.60 1.06 1.21 2.75 0.02 0.02 0.61 1.28 0.22
Diclofenac 0.12 0.17 0.00 0.01 0.01 0.02 0.05 0.07 0.20
Sulfathiazole 104.56 177.82 34.96 56.76 0.21 0.46 46.58 78.35
Acetaminophen 1.43 2.25 5.12 8.11 0.01 0.02 2.19 3.46 10.14
Tyrosine 0.07 0.11 0.18 0.30 0.00 0.00 0.09 0.14
Neomycin 0.20 0.37 0.00 0.00 0.10 0.19 0.07
Ciprofloxicin 0.02 0.03 0.01 0.02 0.00 0.00 0.01 0.02 0.19
17-β estradiol 0.00 0.00 0.00 0.00 0.00
Acetyl salisylic acid 2.31 3.53 0.03 0.03 1.17 1.78 0.70
Enrofloxacin 0.02 0.04 0.01 0.02 0.00 0.00 0.01 0.02
Ibuprofen 0.69 1.00 0.03 0.07 0.02 0.03 0.25 0.36 2.13
Naproxen 0.25 0.37 0.11 0.19 0.02 0.02 0.13 0.19 0.62
Trimethoprim 0.01 0.01 0.06 0.14 0.02 0.02 0.03 0.06 0.06
Estrone 0.00 0.00 0.00 0.00 0.00
Florfenicol 0.01 0.01 0.01 0.01
Ethinyl oestradiol 0.00 0.00 0.00 0.00 0.00
Mefenamic acid 0.07 0.10 0.09 0.13 0.08 0.11 0.85
Cephradine 0.01 0.01 0.01 0.01 0.01 0.01 0.50
Vancomycin 0.00 0.00 0.00 0.00 0.02
Cefadroxil 0.00 0.00 0.00 0.00 0.36
Estriol 0.00 0.00 0.00 0.00
Penicillin G procain 0.02 0.03 0.00 0.00 0.01 0.02
표 9.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환경노출 수준 요약 (단위: μg/L)
(Source: 국립환경과학원, 잔류 의약물질 실태조사 및 분석방법 연구. 2006, 2007, 2008)
*2003년 생산량 실적에 근거한 예측환경농도(Park,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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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가용 생태독성정보를 토대로 산정한 주요 잔류 의약물질의 예상무영향농도
의약물질 분류 종 이름 관찰점 독성값
(mg/l)
참고문헌 #
Trophic
level
안전
계수
PNEC
(μg/L)
17-βestradiol 담수
척추동물
Oncorhynchus
mykiss
21d,EC50 0.00015 Boxall et al., 2008 1 100 0.0015
Erythromycin 담수 조류 Synechococcus
leopoldensis
Growth NOEC 0.002 Ando et al., 2007 1 100 0.02
Ciprofloxicin 담수 조류 Microcystis
aeruginosa
48hr,EC50 0.005 Halling-Sørensen et
al., 2000
1 100 0.05
Oxytetracycline 담수 조류 Anabaena
cylindrica
Growth NOEC 0.0031 Ando et al., 2007 2 50 0.062
Diclofenac 담수
무척추동물
Ceriodaphnia dubia 7d,reproduction
NOEC
1 Ferrari et al., 2004 3 10 0.1
Neomycin 담수
무척추동물
Daphnia magna 21d,adult
survival NOEC
0.03 Park and Choi, 2008 1 100 0.3
Tyrosine 담수 조류 M. aeruginosa 7d,EC50 0.034 Halling-Sørensen et
al., 2000
1 100 0.34
Chlortetracycline 담수 조류 M. aeruginosa 7d,EC50 0.05 Halling-Sørensen et
al., 1998
1 100 0.5
Sulfamethoxazole 담수 조류 S. leopoliensis Growth NOEC 0.0059 Ferrari et al., 2004 3 10 0.59
Enrofloxacin 담수 조류 M. aeruginosa 5d,EC50 0.049 Robinson et al., 2005 2 50 0.98
Estrone 해수
무척추동물
Tisbe battagliai 10d,LC50 0.1 Boxall et al., 2008 1 100 1
Ethinyl oestradiol 담수
척추동물
O. mykiss 96hr,EC50 1.6 Webb, 2001 0 1000 1.6
Oxytetracycline 담수
무척추동물
C. dubia 7d,LC50 0.18 Isidori et al., 2005 2 50 3.6
Sulfamethazine 담수
무척추동물
C. dubia 7d,reproduction
NOEC
0.25 Ferrari et al., 2004 2 50 5
Acetaminophen 담수
무척추동물
Moina macrocopa 7d,reproduction
NOEC
0.31 NIER, 2008 2 50 6.2
Lincomycin 담수 조류 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
Growth NOEC 0.07 Isidorietal, 2005 2 10 7
Acetyl salisylic acid 담수
무척추동물
D. magna 21d,no. of
offspring NOEC
1 Marques et al., 2004 1 100 10
Lincomycin 담수
척추동물
Oryzias latipes 21d,juvenile
survival NOEC
0.1 NIER, 2008 2 10 10
Ibuprofen 담수
척추동물
D. magna 21d,adult
survival NOEC
0.1 NIER, 2008 3 10 10
Naproxen 식물 Lemna minor EC50 24.2 Cleuvers, 2003 0 1000 24.2
Sulfamethoxazole 담수
무척추동물
C. dubia 7d,NOEC 0.25 Ferrari et al., 2004 3 10 25
Florfenicol 담수 조류 P. subcapitata 72hr,NOEC 2.9 UK EA, 2006 1 100 29
Trimethoprim 담수 조류 Anabeana variabilis growth NOEC 3.1 Ando et al., 2007 2 50 62
Enrofloxacin 담수
무척추동물
D. magna 21d,first day of
reproduction
NOEC
5 Park and Choi, 2008 2 50 100
Sulfathiazole 담수
무척추동물
D. magna 21d,no. of young
per female NOEC
11 Park and Choi, 2008 1 100 110
Trimethoprim 담수
무척추동물
D. magna 21d,First day
reproduction
NOEC
6 Park and Choi, 2008 2 50 120
Ciprofloxicin 담수
무척추동물
D. magna 48hr,NOEC 60 Halling-Sørensen et
al., 2000
1 100 600
Chlortetracycline 담수
무척추동물
O. latipes 96hr,LC50 78.9 Park and Choi, 2008 1 100 789
Erithromycin 담수
무척추동물
D. magna 48hr,LC50 210.6 Di delupis et al.,
1992
1 100 2106
Tyrosine 담수
무척추동물
D. magna 48hr,EC50 680 Wollenberger et al.,
2000
1 100 6800
- 45 -
표 11.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의 선정
의약물질 예비
선정
여부
우선
순위
PNEC PNEC
도출에
사용된
생물종
MEC에 근거한
잠정적 유해지수
PEC에
근거한
유해지수
LogKow
HQ
mean
HQ
95%UCL
Chlortetracycline O 2 0.5 조류 102.8536 169.5916 NA 0.27
Oxytetracycline 0.062 조류 90.9236 184.0858 NA NA
Lincomycin 7 조류 25.9301 78.4017 0.0157 0.29
Lincomycin 10 어류 18.1510 54.8812 0.0110 0.29
Sulfamethazine O 1 5 물벼룩 1.8388 3.3417 NA NA
Erythromycin O 2 0.02 조류 1.6520 2.4216 5.5000 2.48
Oxytetracycline O 1 3.6 물벼룩 1.5659 3.1704 NA NA
Sulfamethoxazole O 3 0.59 조류 1.0282 2.1620 0.3729 0.48
Diclofenac O 1 0.1 물벼룩 0.4668 0.6602 2.0000 4.02
Sulfathiazole O 2 110 물벼룩 0.4234 0.7122 NA NA
Acetaminophen 6.2 물벼룩 0.3527 0.5579 1.6355 0.27
Tyrosine 0.34 조류 0.2504 0.4010 NA NA
Neomycin 0.3 물벼룩 0.3385 0.6207 0.2333 NA
Ciprofloxicin 0.05 조류 0.2147 0.3328 3.8000 NA
Chlortetracycline 789 어류 0.0652 0.1075 NA NA
Sulfamethoxazole 25 물벼룩 0.0243 0.0510 0.0088 0.48
Ethinyl oestradiol 1.6 어류 0.0001 0.0001 0.0000 4.12
Ciprofloxicin 600 물벼룩 0.0000 0.0000 0.0003 NA
Erythromycin 2106 물벼룩 0.0000 0.0000 0.0001 2.48
Mefenamic acid O 3 U NA 5.28
NA: Not available
이 연구에서 환경위해성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의약물질은 표 12와 같다.
표 12. 환경위해성 평가대상 의약물질 및 용도
용도 의약물질명
인체용 소염제 diclofenac
동물용 항생제 chlortetracycline, sulfamethazine, sulfathiazole
인체/동물용 항생제 oxytetracycline, erythromycin
- 46 -
의약물질명 분류 종명 종말점 독성값 참고문헌
Oxytetracycline 담수 조류 Chlorella vulgaris 48h,EC506.4
(4.9-8.4)Pro et al.,2003
Anabaena cylindrica 48h,EC50 0.032 Ando et al.,2007
Anabaena flos-aquae 48h,EC50 0.39 Ando et al.,2007
Anavaena variabilis 48h,EC50 0.36 Ando et al.,2007
M. aeruginosa 48h,EC50 0.23 Ando et al.,2007
Microcystiswesenbergii 48h,EC50 0.35 Ando et al.,2007
Synechococcusleopolensis 48h,EC50 1.1 Ando et al.,2007
Nostoc sp. 48h,EC50 7.0 Ando et al.,2007
Synechocystis sp. 48h,EC50 2.0 Ando et al.,2007
S. capricornutum 48h,EC504.18
(3.88-4.49) Liguoro et al.,2003
담수 식물 L. gibba Chronic EC10 0.730 Brain et al.,2004
L. gibba Chronic EC50,wet weight
1.010 Brain et al.,2004
L. gibba 7d,LOEC 1 Brain et al.,2004
L. gibba 7d,EC50 1.152 Brain et al.,2004
Lemna minor 7d,EC50 4.92 Pro et al.,2003
담수무척추동물 D. magna 24h,EC50 22.64 Isidori et al.,2005
D. magna 24h,EC50831.6
(396.51–1267)Park andChoi,2008
D. magna 48h,EC50621.2
(437.71–804.8)Park andChoi,2008
M. macrocopa 24h,EC50137.1
(87.88–186.2)Park andChoi,2008
M. macrocopa 48h,EC50126.7
(88.6–164.7)Park andChoi,2008
C. dubia 48h,LC50 18.65 Isidori et al.,2005
D. magna 48h,LOEC 100 Wollenberger etal.,2000
D. magna 21d,EC50 46.2Wollenberger etal.,2000
2.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의 생태독성연구
가. 생태독성평가의 결과 및 고찰
평가대상 의약물질의 급성독성결과 문헌 고찰 요약은 표 13과 같으며, 가용한
자료가 없어 본 연구에서 수행한 생태독성시험의 종류는 표 14와 같다.
Sulfamethazine의 경우 어류 초기생장단계독성시험 이후 대조군의 생존율이
OECD의 전생애시험법(안)에서 요구되는 기준(80%)을 충족하지 못하여 본 보고서에
제시하지 않았다.
표 13. 평가대상 의약물질의 급성 및 만성 생태독성 자료 (단위: mg/L)
- 47 -
표 13. 계속
의약물질명 분류 종명 종말점 독성값 참고문헌
Oxytetracycline담수척추동물 O. latipes 48h,LC50
215.4(19.30–411.6)
Park andChoi,2008
O. latipes 96h,LC50110.1
(69.82–150.3)Park andChoi,2008
Morone saxatilis 24h,LC50 150 US EPA,2001
M. saxatilis 48h,LC50 125 US EPA,2001
M. saxatilis 72h,LC50 100 US EPA,2001
M. saxatilis 96h,LC50 75 US EPA,2001
L. macrochirus 96h,LC50 >100 US EPA,2001
O. mykiss 96h,LC50 >116 US EPA,2001
Lepomismacrochirus 96h,LC50 >100 US EPA,2001
O. mykiss 96h,LC50 >116 US EPA,2001
해수 미생물 V. fischeri 5min,IC50235.4
(167–333)Park andChoi,2008
V. fischeri 15min,IC5087
(50.8–148.9)Park andChoi,2008
해수무척추동물 Penaeus vannamei 48h,NOEC
intoxication 54.9-160.9 US EPA,2001
OxytetracyclineHCL
담수조류 S. capricornutum 72h,EC50 0.342 Eguchi et al.,2004
S. capricornutum 72h,NOEC 0.183 Eguchi et al.,2004
C. vulgaris 72h,EC50 7.05 Eguchi et al.,2004
C. vulgaris 72h,NOEC <3.58 Eguchi et al.,2004
담수 미생물 Pseudomonads MIC50 1.0±0.0 Halling-Sørensenet al.,2001
Escherichia coli MIC50 32.0±0.0Halling-Sørensenet al.,2001
담수척추동물
Salvelinusnamaycush 24/96h,LC50 <200 Marking et al.,1988
Oxytetracyclinedihydrate 저서 미생물 F. fimetaria 21d,LC/EC50
>5,000(mg/kg d.w.) Baguer et al.,2000
F. fimetaria 21d,LC/EC50
reproduction>5,000
(mg/kg d.w.)Baguer et al.,2000
담수 조류 S. capricornutum 7d,EC50 5 Holten Lützhøft etal.,1999
M. aeruginosa 7d,EC50 0.207 Holten Lützhøft etal.,1999
S. capricornutum 7d,EC50 4.5Holten Lützhøft etal.,1999
M. aeruginosa 7d,EC50 0.231Holten Lützhøft etal.,1999
해수 조류 Rhodomonas salina 7d,EC50 1.6Holten-Lu¨tzhøft etal.,1999
Sulfamethazine 담수 식물 L. gibba 7d,EC50 1.277 Brain et al.,2004
담수무척추동물
D. magna 48h,EC50174.4
(158.4-191.9)Kim et al.,2007
D. magna 48h,EC50 185.3 Jung et al.,2008
D. magna 48h,EC50 147.5 Kim et al.,2006
D. magna 24h,EC50506.3
(390.7–622.0)Park andChoi,2008
- 48 -
표 13. 계속
의약물질명 분류 종명 종말점 독성값 참고문헌
Sulfamethazine 담수무척추동물
D. magna 48h,EC50215.9
(169.7–274.9)Park andChoi,2008
M. macrocopa 24h,EC50310.9
(243.9–378.0)Park andChoi,2008
M. macrocopa 48h,EC50110.7
(89.50–136.9)Park andChoi,2008
담수척추동물 O. latipes 48h,LC50 >100 Kim et al.,2007
O. latipes 96h,LC50 >100 Kim et al.,2007
Diclofenac 담수 조류 Scenedesmussubspicatus 72h,EC50
71.9(65.5-79.1)
Michael Cleuvers.,2004
Pseudokirchneriellasubcapitata 96h,LOEC 20.0 Ferrari et al., 2003
담수 미생물Brachionuscalyciflorus 48h,LOEC 25.0 Ferrari et al., 2003
담수무척추동물 C. dubia 48h,EC50 22.7 Ferrari et al., 2003
D. magna 48h,EC50 22.4 Ferrari et al., 2003
D. magna 48h,EC50 68.0 Michael Cleuvers,2004
담수척추동물
D. rerio 10d,survivalNOEC
4 Ferrari et al., 2003
해수 미생물 V. fischeri 30min,EC50 11.5 Ferrari et al., 2003
Chlortetracycline 담수 조류Microcystisaeruginosa 7d,EC50 0.05
Halling-Sørensen2000
S. capricornutum 7d,EC50 3.1Halling-Sørensen2000
P. subcapitata
72h,IC50
growth
inhibition
1,800 Yang, et al. 2008
담수 식물 L. gibba 7d,growthNOEC
0.1 Brain et al.,2004
L. gibba Chronic EC10 0.036 Brain et al.,2004
담수무척추동물
D. magna 24h,EC50380.1
(318.0–422.2)Park andChoi,2008
D. magna 48h,EC50225.0
(192.0–258.0)Park andChoi,2008
M. macrocopa 24h,EC50515.0
(398.8–631.1)Park andChoi,2008
M. macrocopa 48h,EC50272.0
(224.0–320.0)Park andChoi,2008
담수척추동물
O. latipes 48h,LC5088.4
(60.0–100.0)Park andChoi,2008
O. latipes 96h,LC5078.9
(64.2–93.6)Park andChoi,2008
해수 미생물 V. fischeri 5min,IC50 >20.0 Park andChoi,2008
V. fischeri 15min,IC5013.0
(10.0–17.2)Park andChoi,2008
Erythromycin 담수 조류 A. variabilis 48h,EC50 0.43 Ando et al.,2007
A. cylindrica 48h,EC50 0.035 Ando et al.,2007
A. flos-aquae 48h,EC50 0.27 Ando et al.,2007
- 49 -
표 13. 계속
의약물질명 분류 종명 종말점 독성값 참고문헌
Erythromycin 담수 조류 M. aeruginosa 48h,EC50 0.023 Ando et al.,2007
M. wesenbergii 48h,EC50 0.023 Ando et al.,2007
S. leopolensis 48h,EC50 0.16 Ando et al.,2007
Nostoc sp. 48h,EC50 0.2 Ando et al.,2007
Synechococcus sp. 48h,EC50 0.23 Ando et al.,2007
P. subcapitata NOEC 0.0103 Eguchi et al.,2004
P. subcapitata 48h,EC50 0.0366 Eguchi et al.,2004
C. vulgaris 48h,EC50 33.8 Eguchi et al.,2004
B. calyciflorus 48h,EC50 27.53 Isidori et al.,2005
B. calyciflorus
Chronic48hr,EC50,population
growth
0.94 Isidori et al.,2005
담수 식물 L. gibbaChronic7d,EC50,
wet weight>1 Brain et al.,2004
L. gibbaChronic7d,EC50,
frond number>1 Brain et al.,2004
L. gibbaChronic7d,EC50,
chlorophyll a>1 Brain et al.,2004
L. gibbaChronic7d,EC50,
chlorophyll b>1 Brain et al.,2004
L. gibbaChronic7d,EC50,
carotenoids>1 Brain et al.,2004
담수무척추동물 D. magna 48h,LC50 210.6
Dojmi Di Delupiset al.,1992
D. magna 24h,EC50 22.45 Isidori et al.,2005
Thamnocephalusplatyurus 24h,EC50 17.68 Isidori et al.,2005
C. dubia 48h,EC50 10.23 Isidori et al.,2005
C. dubia
Chronic7d,EC50,
populationgrowth
0.22 Isidori et al.,2005
담수척추동물 Danio rerio 96h,EC50 >1,000 Isidori et al.,2005
해수무척추동물 Artemia (cysts) 48h,NOEC <10 Migliore et al.,1997
Artemia(cysts) 120h,LC100 <10 Migliore et al.,1997
Sulfathiazole 담수무척추동물
D. magna 24h,EC50 1,866Migliore et al.,1993
D. magna 48h,EC50 851Migliore et al.,1993
D. magna 24h,EC50616.7
(291.7–1,303.6)Park andChoi,2008
D. magna 48h,EC50149.3
(115.8–192.5) Kim et al.,2007
M. macrocopa 24h,EC50430.1
(371.2–488.9)Park andChoi,2008
- 50 -
표 13. 계속
의약물질명 분류 종명 종말점 독성값 참고문헌
Sulfathiazole 담수무척추동물
M. macrocopa 48h,EC50391.1
(341.9–440.3)Park andChoi,2008
D. magna 48h,EC50 135.7 Jung et al.,2008
D. magna 96h,EC50 78.9 Jung et al.,2008
D. magna
21d,first dayof
reproductionLOEC
35Park andChoi,2008
D. magna
21d,first dayof
reproductionNOEC
11 Park andChoi,2008
D. magna21d,number of
young perfemale LOEC
35 Park andChoi,2008
D. magna21d,number of
young perfemale NOEC
11 Park andChoi,2008
담수척추동물 O. latipes 48h,LC50 >500 Kim et al.,2007
O. latipes 96h,LC50 >500 Kim et al.,2007
L. punctatus 48h,LC50 >100 Wilford,1966
L. macrochirus 48h,LC50 >100 Wilford,1966
O. mykiss 48h,LC50 >100 Wilford,1966
S. trutta 48h,LC50 >100 Wilford,1966
S. fontinalis 48h,LC50 >100 Wilford,1966
S. namaycush 48h,LC50 >100 Wilford,1966
해수 미생물 V. fischeri 5min,IC50 >1,000 Kim et al.,2007
V. fischeri 15min,IC50 >1,000 Kim et al.,2007
의약물질명
Daphnia magna Moina macrocopa Oryzias latipes
21일 만성 3 brood 만성어류
초기생장단계1세대
내분비계
교란
Oxytetracycline O O O O O
Sulfamethazine O O O
Diclofenac O O O O O
Chlortetracycline O O O O O
Erythromycin O O O O O
Sulfathiazole O O O O O
표 14. 본 연구에서 수행한 생태독성 시험과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 51 -
(1) 물벼룩 만성독성시험
(가) Daphnia magna 21일 만성독성시험
담수 물벼룩종인 D. magna를 이용하여 OECD 시험법 211에 따라 21일
만성독성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급성독성시험의 결과에 근거하여 만성독성시험의
노출농도를 정하였다. D. magna 만성독성시험 결과는 표 15와 같으며,
최소영향관찰농도(LOEC) 및 무영향관찰농도(NOEC)는 표 16과 같다. Olmstead와
LeBlanc(2000)의 방법에 따라 D. magna 암수를 구별하였고, 어미가 수컷으로 판명된
개체는 산자수 산출시 제외시켰다. 만성노출 결과 어미의 생존율, 번식률,
종증식률을 평가하였다. 종증식률은 첫 번째 새끼를 낳는 시기, 산자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치사 이하의 농도에서 영향을 받아 이 두 변수가 변하게 되면
종증식률 역시 변하게 된다(Stearns, 1976).
Oxytetracycline은 27.7 mg/L 수준에서 유의한 치사율(LOEC)이 관찰되었으며,
만성노출 시 생존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최대농도(NOEC)는 9.23
mg/L에서 관찰되었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암컷 한 마리가 낳는 산자수(number
of young per female) 및 1회 산란 시 낳는 산자수(number of young per brood)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9.23 mg/L 노출군에서 번식에 유의한 영향이
관찰(LOEC)되었으며 번식영향의 NOEC은 3.08 mg/L에서 관찰되었다. 체장 및
종증식율(population growth rate, r)은 oxytetracycline의 농도가 증가해도
대조군과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Sulfamethazine은 만성독성시험의 최대농도인 30 mg/L 수준에서도 생존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첫 번째 새끼를
낳는 시기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암컷 한 마리가 낳는 산자수
및 1회 산란 시 낳는 산자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10 mg/L
노출군에서 번식에 유의한 영향이 관찰(LOEC)되었으며 번식영향의 NOEC은 3.3
mg/L에서 관찰되었다. 체장은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종증식율은
sulfamethazine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Diclofenac은 75 mg/L 수준에서 유의한 치사율(LOEC)이 관찰되었다. 만성노출
시 생존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최대농도(NOEC)는 25 mg/L에서
관찰되었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암컷 한 마리가 낳는 산자수 및 1회 산란 시
낳는 산자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25 mg/L 노출군에서 번식에
유의한 영향이 관찰(LOEC)되었으며 번식영향의 NOEC은 8.33 mg/L에서
관찰되었다. 또한 diclofenac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체장 및 종증식율이
감소하였다.
Chlortetracycline은 100 mg/L 수준에서 유의한 치사율(LOEC)이 관찰되었다.
만성노출 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암컷 한 마리가 낳는 산자수 및 1회 산란 시
낳는 산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1.23 mg/L 노출군에서 번식에 유의한 영향이
- 52 -
관찰(LOEC)되었으며, 체장의 감소는 11.1 mg/L 노출군에서 대조군과 유의한
영향이 관찰되었다. Chlortetracycline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종증식율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Erythromycin은 100 mg/L 수준에서 유의한 치사율(LOEC)이 관찰되었다.
만성노출 시 생존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최대농도(NOEC)는 33.3
mg/L에서 관찰되었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암컷 한 마리가 낳는 산자수 및 1회
산란 시 낳는 산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33.3 mg/L 노출군에서 번식에 유의한
영향이 관찰(LOEC)되었으며 번식영향의 NOEC은 11.1 mg/L에서 관찰되었다. 또한
erythromycin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체장이 감소하였으며, 종증식율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Sulfathiazole은 20 mg/L 수준에서 유의한 치사율(LOEC)이 관찰되었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첫 번째 새끼를 낳는 시기는 증가하였으며, 암컷 한 마리가 낳는
산자수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6.66 mg/L 노출군에서 번식에 유의한 영향이
관찰(LOEC)되었으며 번식영향의 NOEC은 2.22 mg/L에서 관찰되었다. 또한 체장의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sulfathiazole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종증식율이
감소하였다.
- 53 -
의약물질명농도
(mg/L)
생존
능력(%)
첫 번째 새끼를
낳는 시기(일)
암컷 한 마리가
낳는 산자수
1회 산란 시
낳는 산자수체장(mm) 종증식율
Oxytetracycline Control 90 10.2 ± 1.7 65.1 ± 8.6 11.6 ± 1.9 3.7 ± 0.2 0.29
3.08 100 9.7 ± 0.9 64.2 ± 8.4 11.3 ± 2.2 3.7 ± 1.4 0.30
9.23 80 9.4 ± 1.1 30.0 ± 1.2 * 8.2 ± 2.1 * 3.2 ± 0.3 0.29
27.7 10 * - - - - -
83.3 10 * - - - - -
250 0 * - - - - -
Sulfamethazine Control 100 9.6 ± 1.1 77.7 ± 12.1 16.6 ± 2.3 3.5 ± 0.3 0.29
0.36 100 10.1 ± 2.3 63.5 ± 27.5 14.4 ± 4.2 3.4 ± 0.3 0.27
1.10 80 10.3 ± 0.7 72.3 ± 9.9 17.0 ± 1.3 3.5 ± 0.1 0.29
3.30 90 9.2 ± 1.0 83.6 ± 12.5 16.6 ± 2.5 3.6 ± 0.2 0.31
10.0 90 11.4 ± 2.0 * 55.6 ± 10.4 * 14.1 ± 2.8 3.6 ± 0.2 0.23
30.0 70 14.0 ± 0.0 * 5.6 ± 5.7 * 5.6 ± 5.7 * 3.7 ± 0.1 0.09
Diclofenac Control 90 12.8 ± 1.6 80.7 ± 15.9 22.9 ± 2.9 3.4 ± 0.2 0.28
0.93 90 13.0 ± 2.1 77.4 ± 20.5 23.2 ± 4.7 3.4 ± 0.2 0.28
2.77 100 13.8 ± 2.2 68.1 ± 21.8 21.1 ± 3.4 3.1 ± 0.4 0.26
8.33 100 13.5 ± 1.4 56.6 ± 23.0 17.8 ± 5.0 3.3 ± 0.2 0.26
25.0 100 14.4 ± 1.9 20.6 ± 14.1 * 11.1 ± 6.7 * 3.2 ± 0.1 0.18
75.0 0 * - - - - -
Chlortetracycline Control 80 14.5 ± 3.3 40.8 ± 14.4 9.8 ± 2.0 3.5 ± 0.2 0.20
1.23 80 12.1 ± 1.5 27.0 ± 4.8 6.3 ± 1.1 * 3.3 ± 0.2 0.22
3.70 80 11.0 ± 1.2 27.5 ± 11.8 5.8 ± 2.8 * 3.2 ± 0.2 0.24
11.1 70 13.3 ± 2.6 12.4 ± 7.9 * 4.4 ± 2.6 * 2.8 ± 0.3 * 0.13
33.3 70 12.7 ± 2.5 0.7 ± 1.9 * 0.4 ± 0.9 * 2.7 ± 0.1 * -
100 0 * - - - - -
Erythromycin Control 100 11.8 ± 1.8 82.6 ± 14.3 16.0 ± 3.0 4.1 ± 0.2 0.27
3.70 100 10.7 ± 1.3 72.0 ± 26.4 13.0 ± 3.8 3.7 ± 0.7 0.26
11.1 80 10.5 ± 0.8 68.3 ± 30.3 12.9 ± 5.1 3.7 ± 0.7 0.27
33.3 70 11.5 ± 1.9 19.0 ± 21.1 * 5.9 ± 5.1 * 3.3 ± 0.6 * 0.27
100 40 * - - - - -
300 0 * - - - - -
Sulfathiazole Control 100 9.8 ± 0.8 71.0 ± 10.6 14.1 ± 3.2 3.3 ± 0.1 0.29
0.73 100 11.3 ± 3.2 53.4 ± 23.5 13.9 ± 4.3 3.5 ± 0.3 0.29
2.22 90 11.0 ± 1.9 56.9 ± 29.4 15.7 ± 4.0 3.7 ± 0.2 0.25
6.66 70 16.0 ± 0.2 * 21.9 ± 8.4 * 10.9 ± 4.2 3.5 ± 0.2 0.15
20.0 50 * - - - - -
60.0 0 * - - - - -
표 15. Daphnia magna 21일 만성독성시험a
a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deviation of each concentration. Asterisk (*) denote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control (p < 0.05).
- : Not available.
- 54 -
표 16. Daphnia magna 21일 만성독성시험결과 요약 (단위: mg/L)
의약물질명 생존능력 첫 번째 새끼를
낳는 시기
암컷 한 마리가
낳는 산자수
1회 산란 시
낳는 산자수
체장
NOEC LOEC NOEC LOEC NOEC LOEC NOEC LOEC NOEC LOEC
Oxytetracycline 9.23 27.7 9.23 >9.23 3.08 9.23 3.08 9.23 9.23 >9.23
Sulfamethazine 30.0 >30.0 3.30 10.0 3.30 10.0 10.0 30.0 30.0 >30.0
Diclofenac 25.0 75.0 25.0 >25.0 8.33 25.0 8.33 25.0 25.0 >25.0
Chlortetracycline 33.3 100 33.3 >33.3 3.70 11.1 <1.23 1.23 3.70 11.1
Erythromycin 33.3 100 33.3 >33.3 11.1 33.3 11.1 33.3 11.1 33.3
Sulfathiazole 6.66 20.0 2.22 6.66 2.22 6.66 6.66 >6.66 6.66 >6.66
NOEC: No Observed Effective Concentration.
LOEC: Lowest Observed Effective Concentration.
- 55 -
(나) Moina macrocopa 3 brood 만성독성시험
국내에 서식하는 물벼룩종으로 알려진 M. macrocopa를 이용하여 3 brood
만성독성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급성독성시험의 결과에 근거하여 만성독성시험의
노출농도를 정하였다. M. macrocopa 만성독성시험 결과는 표 17과 같으며,
최소영향관찰농도(LOEC) 및 무영향관찰농도(NOEC)는 표 18과 같다. 3 brood
만성독성시험은 한 마리의 어미가 3 brood를 생산할 때까지 노출시켜 생존과
번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보통 7~8일 가량 소요된다.
Oxytetracycline은 시험 농도(83.3 mg/L)에서 유의한 치사율(LOEC)이 관찰되었다.
번식영향으로 노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1회 산란 시 낳는 산자수, 산란 횟수 및
종증식률이 감소하였으나,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Sulfamethazine은 50 mg/L에서 대조군과 유의한 치사율(LOEC)이 관찰되었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첫 번째 새끼를 낳는 시기는 특별한 농도 의존적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암컷 한 마리가 낳는 산자수, 산란 횟수 및 종증식율은 노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Chlortetracycline은 50 mg/L에서 대조군과 유의한 치사율(LOEC)이 관찰되었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첫 번째 새끼를 낳는 시기는 증가하였으며, 암컷 한 마리가
낳는 산자수, 산란 횟수 및 종증식율은 노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Diclofenac은 150 mg/L 수준에서 유의한 치사율(LOEC)이 관찰되었다. 노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암컷 한 마리가 낳는 산자수 및 종증식율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rythromycin은 시험 농도(150 mg/L)에서 유의한 치사율(LOEC)이 관찰되었다.
첫 번째 새끼를 낳는 시기, 1회 산란 시 낳는 산자수, 산란 횟수와 종증식률은
특별한 농도 의존적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Sulfathiazole은 33.3 mg/L에서 대조군과 유의한 치사율(LOEC)이 관찰되었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첫 번째 새끼를 낳는 시기, 산란 횟수 및 종증식률은 특별한
농도 의존적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1회 산란 시 낳는 산자수는 11.1 mg/L에서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56 -
의약물질명농도
(mg/L)
생존
능력(%)
첫 번째 새끼를
낳는 시기 (day)
암컷 한 마리가
낳는 산자수산란 횟수 종증식율
Oxytetracycline Control 90 3.00 ± 0.00 61.67 ± 13.52 3.89 ± 0.33 1.17
3.08 70 3.00 ± 0.00 71.86 ± 17.08 4.00 ± 0.58 1.10
9.23 80 3.00 ± 0.00 65.50 ± 9.93 3.88 ± 0.35 1.10
27.7 80 3.57 ± 0.53 47.29 ± 13.97 3.57 ± 0.53 1.10
83.3 20 * - - - -
250 0 * - - - -
Sulfamethazine Control 100 2.10 ± 0.32 50.30 ± 8.25 5.00 ± 1.05 1.42
1.85 90 3.22 ± 1.09 53.44 ± 12.54 4.89 ± 1.17 1.23
5.56 90 2.22 ± 0.44 54.11 ± 7.80 3.22 ± 0.67 1.26
16.7 80 2.13 ± 0.35 48.63 ± 6.67 4.75 ± 0.71 1.21
50.0 50 * - - - -
150 0 * - - - -
Diclofenac Control 80 3.50 ± 0.76 31.18 ± 11.44 3.00 ± 0.93 0.73
1.85 60 3.67 ± 0.52 22.33 ± 7.45 2.33 ± 0.52 0.56
5.56 100 4.70 ± 1.25 19.50 ± 11.11 1.80 ± 1.03 0.57
16.7 80 4.13 ± 1.87 20.63 ± 12.97 2.50 ± 1.60 0.67
50.0 60 3.33 ± 0.82 41.83 ± 5.71 3.33 ± 0.52 0.67
150 0 * - - - -
Chlortetracycline Control 90 3.11 ± 1.17 44.33 ± 10.67 3.78 ± 0.67 1.01
1.85 90 3.22 ± 1.09 42.89 ± 12.99 3.56 ± 0.73 0.93
5.56 90 3.67 ± 0.87 37.67 ± 9.87 3.22 ± 0.67 0.80
16.7 70 3.43 ± 0.98 37.57 ± 6.21 3.43 ± 0.53 0.84
50.0 10 * - - - -
150 0 * - - - -
Erythromycin Control 80 3.12 ± 0.64 62.63 ± 11.53 3.75 ± 0.46 0.94
1.85 90 2.67 ± 0.71 70.11 ± 11.10 3.89 ± 0.33 0.96
5.56 90 3.00 ± 0.82 55.14 ± 14.09 3.43 ± 0.79 0.83
16.7 80 2.50 ± 0.53 71.00 ± 10.07 4.00 ± 0.00 1.01
50.0 70 2.50 ± 0.55 70.17 ± 11.41 4.00 ± 0.00 0.93
150 10 * - - - -
Sulfathiazole Control 100 2.90 ± 0.57 60.00 ± 11.08 2.90 ± 0.57 1.32
3.70 100 2.70 ± 0.48 66.00 ± 13.06 2.70 ± 0.48 1.38
11.1 100 2.80 ± 0.42 37.80 ± 8.53 * 2.80 ± 0.42 1.12
33.3 30 * - - - -
100 0 * - - - -
300 0 * - - - -
표 17. Moina macrocopa 3 brood 만성독성시험a
a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deviation of each concentration. Asterisk (*) denote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control (p < 0.05).
- 57 -
표 18. Moina macrocopa 3 brood 만성독성시험결과 요약
의약물질명 생존능력 첫 번째 새끼를
낳는 시기
암컷 한 마리가
낳는 산자수
총 brood 수
NOEC LOEC NOEC LOEC NOEC LOEC NOEC LOEC
Oxytetracycline 27.7 83.3 27.7 >27.7 27.7 >27.7 27.7 >27.7
Sulfamethazine 16.7 50.0 16.7 >16.7 16.7 >16.7 16.7 >16.7
Diclofenac 50.0 150 50.0 >50.0 50.0 >50.0 50.0 >50.0
Chlortetracycline 16.7 50.0 16.7 >16.7 16.7 >16.7 16.7 >16.7
Erythromycin 50.0 150 50.0 >50.0 50.0 >50.0 50.0 >50.0
Sulfathiazole 11.1 33.3 11.1 >11.1 11.1 >11.1 11.1 >11.1
NOEC: No Observed Effective Concentration.
LOEC: Lowest Observed Effective Concentration.
- 58 -
(2) 어류 만성독성시험
(가) 어류 초기생장단계독성시험
송사리(O. latipes)를 이용하여 TG210에 따라 어류 초기생장단계독성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급성독성시험의 결과에 근거하여 만성독성시험의 노출농도를
정하였다. 부화율 및 성장 단계별(larvae-juvenile) 생존능력을 표 19에, 성장능력을
표 20에, 최소영향관찰농도(LOEC) 및 무영향관찰농도(NOEC)는 표 21에
제시하였다.
송사리 초기생애 1개월 동안 oxytetracycline은 시험 농도(최고 50 mg/L)에서
노출된 알과 larvae, juvenile에서 유의한 치사율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신장과
습중량에 미치는 영향은 최대 관찰농도인 50 mg/L에서 관찰되지 않았으나, 상태
요인은 시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Sulfamethazine은 시험 최고 농도인 200 mg/L에서 노출된 알과 larvae,
juvenile에서 유의한 치사율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습중량과 상태 요인이 감소하였고, 200 mg/L에서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Diclofenac을 노출시킨 결과 시험 농도(최고 10 mg/L)에서 노출된 알과 larvae,
juvenile에서 유의한 치사율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시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습중량과 상태 요인이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Chlortetracycline에 초기생애 1개월 동안 노출된 송사리는 시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화율, larvae, juvenile의 치사율이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습중량, 상태 요인은 최고 농도에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특별한 농도 의존적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Erythromycin은 시험 농도(최고 1,000 mg/L)에 노출된 알에서는 유의한 치사율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1,000 mg/L 농도에서 larvae, juvenile의 생존률에 유의한
영향이 관찰되었다. 또한 신장과 습중량은 1,000 mg/L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상태 요인은 농도 의존적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Sulfathiazole에 초기생애 1개월 동안 노출된 송사리는 시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화율, larvae, juvenile의 치사율이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500 mg/L
농도에서 부화된 시기의 유의한 영향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신장, 습중량 및 상태
요인은 특별한 농도 의존적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 59 -
의약물질명농도
(mg/L)부화능력(%)
Larvae
생존능력(%)
Juvenile
생존능력(%)
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일)
Oxytetracycline Control 88.33 ± 3.33 84.89 ± 6.30 84.89 ± 6.30 8.90 ± 0.37
0.005 86.67 ± 10.89 74.46 ± 15.06 74.46 ± 15.06 8.71 ± 0.58
0.05 91.67 ± 8.39 66.61 ± 17.31 66.61 ± 17.31 8.49 ± 0.68
0.5 95.00 ± 6.38 69.13 ± 16.73 69.13 ± 16.73 8.29 ± 0.50
5 91.67 ± 10.00 68.30 ± 22.52 66.63 ± 25.43 8.02 ± 0.67
50 81.67 ± 10.00 70.07 ± 24.45 70.07 ± 24.45 8.38 ± 0.59
Sulfamethazine Control 100.00 ± 0.00 90.00 ± 6.67 85.00 ± 3.33 9.30 ± 1.09
0.02 95.00 ± 6.38 86.03 ± 5.33 82.58 ± 6.22 9.56 ± 1.48
0.2 91.67 ± 6.38 87.72 ± 10.25 77.11 ± 17.98 9.27 ± 1.03
2 95.00 ± 6.38 83.86 ± 10.18 82.19 ± 10.11 9.21 ± 1.06
20 81.67 ± 12.62 85.68 ± 11.24 82.35 ± 12.73 9.02 ± 1.09
200 88.33 ± 10.00 90.18 ± 7.43 84.76 ± 7.01 9.13 ± 1.19
Diclofenac Control 87.50 ± 8.74 91.91 ± 7.52 91.91 ± 7.52 9.80 ± 0.38
0.001 93.75 ± 4.17 93.18 ± 4.55 93.18 ± 4.55 9.93 ± 0.43
0.01 91.67 ± 6.80 97.92 ± 4.17 97.92 ± 4.17 10.01 ± 0.46
0.1 95.83 ± 4.81 95.64 ± 5.04 95.64 ± 5.04 9.58 ± 0.50
1 87.50 ± 8.33 95.45 ± 5.25 95.45 ± 5.25 10.02 ± 0.51
10 79.17 ± 22.05 93.75 ± 12.50 93.75 ± 12.50 10.58 ± 0.80
Chlortetracycline Control 95.24 ± 5.04 76.00 ± 2.76 74.98 ± 2.96 8.70 ± 0.52
0.004 96.67 ± 3.85 58.33 ± 9.62 56.67 ± 8.20 8.78 ± 0.39
0.04 95.00 ± 6.38 70.15 ± 11.97 64.65 ± 9.33 8.88 ± 0.78
0.4 91.67 ± 3.33 78.30 ± 5.39 78.30 ± 7.78 8.47 ± 0.13
4 91.67 ± 6.38 78.50 ± 7.11 76.71 ± 10.18 8.61 ± 0.39
40 91.67 ± 6.38 64.41 ± 15.06 64.41 ± 15.06 8.46 ± 0.71
Erythromycin Control 85.00 ± 11.39 92.66 ± 5.50 92.66 ± 5.50 10.46 ± 0.43
0.01 88.33 ± 6.38 94.51 ± 6.89 94.51 ± 6.89 10.11 ± 1.14
0.1 90.00 ± 11.55 96.43 ± 7.14 96.43 ± 7.14 10.22 ± 0.43
1 80.00 ± 27.22 94.37 ± 7.32 94.37 ± 7.32 10.90 ± 0.84
10 95.00 ± 6.38 98.33 ± 3.33 98.33 ± 3.33 10.07 ± 0.55
100 96.67 ± 3.85 96.55 ± 3.99 96.55 ± 3.99 9.76 ± 0.28
1,000 86.67 ± 5.44 71.41 ± 19.19 * 27.17 ± 11.07 * 10.18 ± 0.64
Sulfathiazole Control 93.33 ± 0.00 89.29 ± 9.22 87.50 ± 8.99 10.50 ± 0.58
0.05 83.33 ± 12.77 79.53 ± 6.03 79.53 ± 6.03 11.25 ± 0.50
0.5 83.33 ± 8.61 86.17 ± 14.25 86.17 ± 14.25 11.75 ± 0.96
5 81.67 ± 10.00 88.42 ± 7.78 86.63 ± 9.28 11.50 ± 1.29
50 88.33 ± 19.15 85.87 ± 9.99 79.09 ± 1.10 11.25 ± 0.50
500 91.67 ± 10.00 96.41 ± 4.17 96.41 ± 4.17 12.75 ± 1.26 *
표 19. Oryzias latipes 어류 초기생장단계독성시험의 생존능력변화a
a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deviation of each concentration. Asterisk (*) denote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control (p < 0.05).
- 60 -
의약물질명 농도(mg/L) 시료수 신장(mm) 습중량(㎎) 상태요인
Oxytetracycline Control 25 9.83 ± 1.63 10.32 ± 3.58 1.12 ± 0.37
0.005 19 13.77 ± 1.11 11.77 ± 4.77 0.98 ± 0.30
0.05 15 10.03 ± 1.93 11.57 ± 5.04 1.08 ± 0.22
0.5 18 9.82 ± 1.41 10.11 ± 5.13 0.99 ± 0.20
5 16 10.37 ± 1.87 10.83 ± 6.82 0.87 ± 0.11
50 15 10.41 ± 1.01 10.71 ± 3.29 0.93 ± 0.14
Sulfamethazine Control 4 8.74 ± 0.31 7.30 ± 0.32 1.10 ± 0.15
0.02 4 8.87 ± 2.33 7.78 ± 1.66 1.42 ± 0.98
0.2 4 9.06 ± 1.80 7.08 ± 0.62 1.09 ± 0.51
2 4 8.59 ± 0.90 5.25 ± 1.34 0.82 ± 0.05
20 4 9.10 ± 0.85 5.73 ± 1.30 0.76 ± 0.10
200 4 9.33 ± 0.19 5.28 ± 0.38 * 0.65 ± 0.04 *
Diclofenac Control 4 11.7 ± 0.06 13.37 ± 2.76 0.84 ± 0.10
0.001 4 11.7 ± 0.13 12.98 ± 5.98 0.82 ± 0.46
0.01 4 11.9 ± 0.05 11.05 ± 2.03 0.65 ± 0.07
0.1 4 11.4 ± 0.12 9.38 ± 3.47 0.61 ± 0.05
1 4 11.1 ± 0.20 10.08 ± 5.11 0.65 ± 0.12
10 4 11.0 ± 0.25 10.03 ± 6.14 0.68 ± 0.08
Chlortetracycline Control 10 8.64 ± 1.32 7.22 ± 3.06 1.08 ± 0.25
0.004 12 7.97 ± 2.19 5.89 ± 3.07 1.32 ± 1.15
0.04 7 9.16 ± 1.90 7.41 ± 3.95 0.90 ± 0.16
0.4 11 8.54 ± 1.67 5.74 ± 3.44 0.86 ± 0.13
4 10 9.02 ± 1.45 6.91 ± 3.51 0.88 ± 0.19
40 8 8.58 ± 1.70 6.44 ± 3.96 0.91 ± 0.27
Erythromycin Control 4 9.43 ± 1.46 12.6 ± 2.06 1.30 ± 0.07
0.01 4 9.99 ± 2.29 14.1 ± 7.21 1.38 ± 0.35
0.1 4 10.78 ± 1.09 16.2 ± 4.92 1.28 ± 0.30
1 4 10.09 ± 1.08 11.9 ± 2.57 1.16 ± 0.14
10 4 10.08 ± 1.17 14.1 ± 8.04 1.29 ± 0.41
100 4 10.95 ± 1.82 14.3 ± 6.38 1.05 ± 0.14
1,000 2 7.15 ± 1.16 * 6.3 ± 0.14 * 1.86 ± 0.54
Sulfathiazole Control 4 12.75 ± 1.26 21.05 ± 6.66 0.99 ± 0.66
0.05 4 11.75 ± 1.50 21.20 ± 11.19 1.27 ± 0.43
0.5 4 12.00 ± 1.83 18.40 ± 8.04 1.01 ± 0.01
5 4 10.50 ± 1.91 12.23 ± 5.61 1.02 ± 0.18
50 4 11.25 ± 0.96 15.65 ± 2.65 1.10 ± 0.10
500 4 11.50 ± 1.91 21.50 ± 6.80 1.46 ± 0.47
표 20. Oryzias latipes 어류 초기생장단계독성시험의 성장능력변화a
a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deviation of each concentration. Asterisk (*) denote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control (p < 0.05).
- 61 -
표 21. Oryzias latipes 어류 초기생장단계독성시험결과 요약 (단위: mg/L)
의약물질명알 치어(larvae) 치어(juvenile)
부화율 부화된 시기 생존능력 생존능력 신장 습중량 상태 요인
NOEC LOEC NOEC LOEC NOEC LOEC NOEC LOEC NOEC LOEC NOEC LOEC NOEC LOEC
Oxytetracycline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Sulfamethazine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 200 20 200
Diclofenac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Chlortetracycline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Erythromycin 1,000 >1,000 1,000 >1,000 100 1,000 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Sulfathiazole 500 >500 5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NOEC: No Observed Effective Concentration.
LOEC: Lowest Observed Effective Concentration.
- 62 -
(나) 어류 1세대 만성독성시험
송사리(O. latipes)를 이용하여 OECD의 전 생애시험법(안)에 따라 어류 1세대
만성독성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어류 초기생장단계독성시험을 토대로 하여
노출농도를 정하였다. 90일 기간 동안의 생존능력, 신장, 체중 및 상태요인의
변화는 표 22에 제시하였다.
Oxytetracycline 및 chlortetracycline에 90일 동안 노출된 송사리는 시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성어 생존율, 신장, 습중량 및 상태요인은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Diclofenac은 노출 최대농도인 10 mg/L에서도 성어 생존율 및 신장이
대조군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습중량과 상태요인이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약간 감소하였다. Erythromycin은 노출 최대농도인 1,000 mg/L에서 모두
치사하였으며, 100 mg/L 이하 농도에서는 신장, 습중량 및 상태요인이 대조군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Sulfathiazole은 노출 최대농도인 500 mg/L에서도
성어 생존율, 신장, 습중량 및 상태요인이 대조군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한 90일 노출에서 1달 간 연장하여 120일 기간 동안 노출시킨 암수 성어의
생식능력변화는 표 23에, 최소영향관찰농도(LOEC) 및 무영향관찰농도(NOEC)는 표
24에 제시하였다.
Diclofenac에 120일간 노출시킨 암수 성어에서 생산된 알은 부화율과 부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조군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10 mg/L에 노출되었을
경우 수정율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LOEC). Erythromycin에
120일간 노출시킨 암수 성어에서 생산된 알은 수정능력 및 부화능력이 대조군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100 mg/L에 노출되었을 경우 부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LOEC).
Sulfamethazine은 어류초기생장단계독성 이후 대조군의 생존능력이 OECD
전생애시험법(안)의 기준인 80%를 넘지 못하여 1세대 만성독성시험과 내분비계
교란능력평가시험 결과는 모두 인정하지 않고 보고서에서 제외하였다.
- 63 -
표 22. Oryzias latipes 어류 1세대 만성독성시험(90일)의 생존 및 성장능력변화a
의약물질명 농도(mg/L)
N 성어 생존력(%)
N 신장 (mm) 습중량 (mg) 상태요인
Oxytetracycline Control 14 93.33 ± 11.55 5 24.60 ± 1.82 133.10 ± 25.57 0.89 ± 0.08
0.005 14 93.33 ± 11.55 5 24.80 ± 1.30 135.92 ± 27.02 0.88 ± 0.08
0.05 15 100.00 ± 0.00 4 24.50 ± 1.29 136.43 ± 23.72 0.92 ± 0.08
0.5 14 93.33 ± 11.55 5 25.60 ± 1.14 173.66 ± 42.84 1.04 ± 0.26
5 15 100.00 ± 0.00 6 24.17 ± 1.47 125.67 ± 26.49 0.88 ± 0.07
50 15 100.00 ± 0.00 6 23.83 ± 0.75 109.22 ± 14.68 0.80 ± 0.06
Diclofenac Control 15 93.33 ± 11.55 6 24.08 ± 1.11 136.23 ± 21.71 1.01 ± 0.33
0.001 18 100.00 ± 0.00 5 23.70 ± 0.27 131.00 ± 27.63 0.99 ± 0.23
0.01 20 100.00 ± 0.00 5 23.60 ± 1.67 121.40 ± 37.73 0.90 ± 0.09
0.1 17 85.00 ± 19.15 3 23.83 ± 1.61 121.60 ± 26.57 0.89 ± 0.06
1 19 83.75 ± 19.74 6 22.25 ± 2.32 106.73 ± 37.11 0.94 ± 0.08
10 19 85.00 ± 30.00 6 22.00 ± 1.30 106.42 ± 26.04 0.99 ± 0.15
Chlortetracycline Control 15 100.00 ± 0.00 6 24.67 ± 2.42 153.73 ± 48.82 0.99 ± 0.07
0.004 14 93.33 ± 11.55 5 25.60 ± 2.51 161.66 ± 50.12 0.95 ± 0.18
0.04 15 100.00 ± 0.00 6 23.67 ± 2.34 140.08 ± 47.27 1.02 ± 0.13
0.4 14 93.33 ± 11.55 5 25.40 ± 1.14 163.82 ± 25.83 1.00 ± 0.14
4 15 100.00 ± 0.00 6 23.83 ± 1.60 130.00 ± 29.96 0.95 ± 0.14
40 15 100.00 ± 0.00 6 25.00 ± 2.45 154.57 ± 50.71 0.96 ± 0.14
Erythromycin Control 20 100.00 ± 0.00 7 27.57 ± 1.13 156.26 ± 24.74 0.75 ± 0.12
0.01 16 80.00 ± 16.33 5 26.80 ± 1.30 156.68 ± 23.36 0.81 ± 0.09
0.1 20 100.00 ± 0.00 7 26.43 ± 1.40 132.90 ± 16.62 0.72 ± 0.11
1 20 100.00 ± 0.00 7 26.00 ± 3.27 129.90 ± 44.92 0.71 ± 0.04
10 20 100.00 ± 0.00 6 27.00 ± 1.10 140.02 ± 10.68 0.71 ± 0.08
100 20 100.00 ± 0.00 7 27.29 ± 1.50 148.56 ± 21.44 0.73 ± 0.02
1,000 0 0.00 ± 0.00 * 0 - - -
Sulfathiazole Control 15 90.00 ± 14.14 5 23.00 ± 3.81 150.40 ± 66.72 1.07 ± 0.12
0.05 15 100.00 ± 0.00 9 25.00 ± 3.20 173.82 ± 34.29 1.05 ± 0.27
0.5 15 100.00 ± 0.00 9 26.44 ± 1.74 176.67 ± 51.37 0.94 ± 0.16
5 15 100.00 ± 0.00 9 25.78 ± 2.05 163.37 ± 36.37 0.99 ± 0.12
50 15 100.00 ± 0.00 9 25.33 ± 3.32 177.24 ± 28.18 1.04 ± 0.13
500 15 100.00 ± 0.00 9 25.89 ± 3.41 191.06 ± 30.87 1.06 ± 0.18
a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deviation of each concentration.
- 64 -
표 23. Oryzias latipes 어류 1세대 만성독성시험(120일)의 생식능력변화a
의약물질명 농도
(mg/L)
N 수정능력(%) 부화능력(%) 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일)
Diclofenac Control 41 55.04 ± 14.02 95.83 ± 8.33 9.25 ± 0.96
0.001 21 56.11 ± 5.36 80.95 ± 32.99 10.00 ± 0.00
0.01 23 74.17 ± 1.18 86.36 ± 19.28 8.50 ± 0.71
0.1 19 78.95 ± 0.00 100.00 ± 0.00 8.00 ± 0.00
1 24 54.55 ± 45.45 100.00 ± 0.00 8.67 ± 1.15
10 10 0.00 ± 0.00 * - -
Erythromycin Control 57 97.00 ± 3.46 96.88 ± 3.61 11.54 ± 0.73
0.01 48 68.00 ± 31.53 59.99 ± 28.51 10.68 ± 0.67
0.1 36 89.67 ± 9.07 89.68 ± 9.01 10.35 ± 0.36
1 42 76.00 ± 28.74 70.49 ± 39.66 10.96 ± 1.51
10 26 100.00 ± 0.00 100.00 ± 0.00 9.97 ± 0.46
100 43 97.50 ± 5.00 95.00 ± 10.00 9.81 ± 0.33 *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deviation of each diclofenac and erythromycin concentration
with female and male sample.
*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at of the control (p < 0.05).
-: Not applicable.
표 24. Oryzias latipes 어류 1세대 만성독성시험결과 요약 (단위: mg/L)
의약물질명 성어 노출된 어미에게서 받은 알
생존능력 신장 습중량 상태 요인 수정률 부화율 부화된 시기
NOEC LOEC NOEC LOEC NOEC LOEC NOEC LOEC NOEC LOEC NOEC LOEC NOEC LOEC
Oxytetracycline 50 >50 50 >50 50 >50 50 >50 - - - - -
Diclofenac 10 >10 10 >10 10 >10 10 >10 1 10 1 >1 1 >1
Chlortetracycline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Erythromycin 100 1,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 100
Sulfathiazole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 - - - - -
NOEC: No Observed Effective Concentration.
LOEC: Lowest Observed Effective Concentration.
- 65 -
(다) 어류 내분비계 교란능력 평가
어류 난황전구단백질인 비텔로제닌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암컷 어류에서만
분비되는 단백질로서 환경오염물질 노출에 의한 내분비계교란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오염물질에 노출된 수컷 어류에서 비텔로제닌이 유도되는 경우
수컷 어류의 수정능력 감소나 번식에 대한 영향을 암시한다.
Oxytetracycline, diclofenac, chlortetracycline, erythromycin, sulfathiazole에
노출된 수컷 O. latipes의 ELISA 분석 결과,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는 관찰할 수
없었으며, 이는 본 연구의 실험 농도에서는 수컷 어류에서의 비텔로제닌 발현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수컷 O. latipes의 혈장 비텔로제닌 농도
변화는 그림 18과 같다.
의약물질의 노출에 의한 어류 생식소의 변화는 분자적 수준의 영향평가인
비텔로제닌 발현시험결과와 더불어 개체 수준에서 만성노출시험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며, 궁극적으로 의약물질의 번식영향을 신속하게 예측·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Diclofenac, chlortetracycline, erythromycin, sulfathiazole에 노출된 수컷 O.
latipes의 생식소 중량지수(GSI) 및 간 중량지수(HSI) 평가 결과, diclofenac 10
mg/L에 노출된 암컷 성어의 생식소 중량지수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 0.05, 표 25). 또한, sulfathiazole 0.05~500 mg/L에 노출된 수컷
성어의 생식소 중량지수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 0.05, 표 25).
Oxytetracycline의 경우 생존 개체가 적어 생식소 중량지수의 관찰이 불가능하였다.
의약물질의 1세대 만성노출(120일)에 따른 O. latipes의 내분비계 교란평가 결과를
표 26에 요약하였다. Oxytetracycline, diclofenac, chlortetracycline, erythromycin,
sulfathiazole의 내분비계 교란 무영향관찰농도는 각각 50, 1, 40, 100, <0.05 mg/L인
것으로 나타났다.
- 66 -
그림 18. 의약물질 노출에 따른 수컷 Oryzias latipes의 혈장 중 비텔로제닌 농도
변화
- 67 -
표 25. 의약물질의 1세대 만성노출(120일)에 따른 Oryzias latipes의 GSI와 HSI 변화
의약물질명 농도(mg/L)
GSI (%) HSI (%)
n male n female n male n female
Diclofenac Control 3 2.37 ± 2.98 3 2.80 ± 3.51 3 1.78 ± 0.68 3 2.44 ± 0.92
0.001 3 1.99 ± 2.08 2 4.70 ± 2.36 3 1.93 ± 0.59 2 2.40 ± 1.26
0.01 3 0.95 ± 0.31 2 5.88 ± 7.30 3 1.04 ± 0.32 2 2.05 ± 1.21
0.1 3 0.84 ± 0.32 0 - 3 1.91 ± 0.13 0 -
1 3 0.83 ± 0.43 3 3.29 ± 2.15 3 1.95 ± 0.84 3 2.75 ± 1.05
10 3 1.24 ± 0.48 3 13.77± 5.23 * 3 2.18 ± 1.38 3 2.82 ± 0.50
Chlortetracycline Control 2 2.43 ± 1.08 1 3.44 ± 0.00 2 0.94 ± 0.21 1 9.69 ± 0.00
0.004 1 2.91 ± 0.00 2 4.35 ± 0.67 1 0.76 ± 0.00 2 10.44 ± 7.86
0.04 2 3.28 ± 0.62 1 3.24 ± 0.00 2 0.82 ± 0.36 1 14.57 ± 0.00
0.4 1 3.05 ± 0.00 2 2.15 ± 0.12 1 1.86 ± 0.00 2 7.24 ± 8.47
4 2 2.50 ± 1.18 1 2.14 ± 0.00 2 1.07 ± 0.28 1 13.03 ± 0.00
40 1 1.87 ± 0.00 2 3.37 ± 1.12 1 0.64 ± 0.00 2 5.47 ± 5.05
Erythromycin Control 5 1.34 ± 0.12 6 10.12 ± 1.56 5 0.89 ± 0.96 6 3.30 ± 1.05
0.01 4 1.15 ± 0.44 4 7.94 ± 3.50 3 1.35 ± 1.10 4 2.29 ± 1.80
0.1 4 0.94 ± 0.25 3 12.52 ± 0.11 4 0.64 ± 0.48 3 4.04 ± 0.54
1 4 1.33 ± 0.36 4 11.79 ± 1.54 4 1.23 ± 0.77 4 3.34 ± 0.71
10 4 1.24 ± 0.39 3 11.76 ± 2.53 4 1.29 ± 0.34 3 5.60 ± 2.65
100 4 1.44 ± 0.55 4 12.11 ± 1.54 4 0.86 ± 0.28 4 1.48 ± 1.93
Sulfathiazole Control 1 5.88 ± 0.00 4 12.82 ± 2.83 1 1.65 ± 0.00 4 2.67 ± 0.14
0.05 6 1.51 ± 2.11 * 3 8.58 ± 4.55 6 2.22 ± 0.45 3 4.00 ± 2.08
0.5 6 0.68 ± 0.33 * 3 8.04 ± 3.35 6 1.71 ± 0.56 3 1.60 ± 0.94
5 6 0.66 ± 0.39 * 3 4.10 ± 3.29 6 1.05 ± 0.73 3 1.53 ± 0.46
50 6 0.53 ± 0.56 * 3 7.04 ± 0.62 6 1.82 ± 0.64 3 3.55 ± 0.29
500 6 2.10 ± 2.10 * 3 9.97 ± 9.84 6 1.53 ± 0.58 3 2.42 ± 0.78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deviation of each concentration.
*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control (p < 0.05).
표 26. 의약물질의 1세대 만성노출(120일)에 따른 Oryzias latipes의 내분비계 교란
평가결과 요약 (단위 : mg/L)
의약물질명 생식소 중량지수 수컷 어류의 비텔로제닌 발현 변화
NOEC LOEC NOEC LOEC
Oxytetracycline - - 50 >50
Diclofenac 1 10 10 >10
Chlortetracycline 40 >40 40 >40
Erythromycin 100 >100 100 >100
Sulfathiazole <0.05 0.05 500 >500
- : Not available.
- 68 -
(라) 어류 조직학적 변화 관찰
어류 조직학적 변화 관찰 결과, sulfathiazole 및 erythromycin에 노출시킨 일부
물고기에서 신장의 공포형성(vacuolation)과 초자양 소적(hyaline droplet)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diclofenac, oxytetracycline, chlorotetracycline, sulfamethazine을
노출시킨 물고기에서는 인지할 수준의 어떠한 변화도 발견되지 않았다. 신장의
공포형성은 대개 저산소증이나 순환장애 시에 나타날 수 있으며, 초자양 소적은
사구체의 손상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일부 대조군에서 신장의 공포형성과 초자양
소적이 발견되었고, 시험물질 노출에 의한 농도 의존적인 조직학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유의성 있는 결과로 판단되지 않는다. 조직학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것은 일차적으로 시험물질의 독성을 유발할 만큼의 충분한 용량이
되지 못하였거나, 시험물질이 본 실험에 사용한 물고기에서 독성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관찰한 어류의 조직학적 변화를 요약하여 표 27에 첨부하였다.
표 27. 의약물질의 1세대 만성노출(120일)에 따른 Oryzias latipes의 조직학적 변화
관찰 빈도
의약물질명 농도(mg/L) Nkidney hyaline droplet kidney vacuolation
mild moderate severe mild moderate severe
Oxytetracycline Control 4 0 0 0 0 0 0
0.005 4 0 0 0 0 0 0
0.05 4 0 0 0 0 0 0
0.5 4 0 0 0 0 0 0
5 4 0 0 0 0 0 0
50 4 0 0 0 0 0 0
Sulfamethazine Control 4 0 0 0 0 0 0
0.02 4 0 0 0 0 0 0
0.2 4 0 0 0 0 0 0
2 4 0 0 0 0 0 0
20 4 0 0 0 0 0 0
200 4 0 0 0 0 0 0
Diclofenac Control 4 0 0 0 0 0 0
0.001 4 0 0 0 0 0 0
0.01 4 0 0 0 0 0 0
0.1 4 0 0 0 0 0 0
1 4 0 0 0 0 0 0
10 4 0 0 0 0 0 0
Chlortetracycline Control 4 0 0 0 0 0 0
0.004 4 0 0 0 0 0 0
0.04 4 0 0 0 0 0 0
0.4 4 0 0 0 0 0 0
4 4 0 0 0 0 0 0
40 4 0 0 0 0 0 0
- 69 -
표 27. 계속
의약물질명 농도(mg/L) Nkidney hyaline droplet kidney vacuolation
mild moderate severe mild moderate severe
Erythromycin Control 9 1 0 0 0 0 0
0.01 3 0 0 0 0 0 0
0.1 5 2 0 0 3 0 0
1 5 0 0 0 3 1 0
10 6 1 0 0 2 0 0
100 5 1 0 0 0 0 0
1,000 5 0 0 0 1 1 0
Sulfathiazole Control 4 2 1 1 0 0 0
0.05 4 2 0 0 0 0 0
0.5 3 1 0 0 0 0 1
5 4 2 0 0 0 0 0
50 4 2 2 0 0 0 0
500 4 2 0 0 2 0 0
- 70 -
(3) 대상의약물질의 노출농도 실측
생태독성시험에서 설정한 설정농도가 노출기간 동안 잘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에 사용한 의약물질의 실제 농도를 측정하였다. 특히 독성시험에 사용한
생물종에 따라서 노출기간 동안 노출되는 의약물질의 농도가 달라지는지 또한
확인하였다. 시험생물종 별로 조사대상 의약물질의 설정농도(nominal
concentration)와 실측농도(measured concentration)는 표 28과 같다.
어류 독성시험에 사용된 diclofenac의 경우 노출 전후에 측정한 실측농도가
전반적으로 설정농도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고농도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diclofenac의 logKow값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고농도 stock 용액을
제조할 때 원활하게 용해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반면 농도실측시
표준용액을 제조할 때에는 용매로 메탄올을 사용했기 때문에 노출시료에 비해
용해도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수분해 반감기가 짧은 chlortetracycline의 경우, 48시간 노출기간 동안 농도의
변이가 비교적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물질의 경우에는 유수식(flow-through)
실험조건에서 일정한 수준의 농도를 유지하도록 하여 노출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에서는 모든 노출실험을 48시간 또는 1주 3회 교체의 반지수식
교환방식(semi-static renewal)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시험물질의 분해 및 농도
저감을 잘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 설정농도에 근거하여 산정한 diclofenac과 chlotetracycline의
독성값은 실제의 독성을 일정 수준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얻은 독성값에 근거하여 위해성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71 -
표 28.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의 설정농도 및 실측농도 (단위: mg/L)
의약물질명 시험생물종 LOD 설정 실측농도
(ng/mL) 농도 노출 전 48시간 노출 후
Oxytetracycline Daphnia magna 1.1 0 < LOD < LOD
3.08 3.00 2.48
9.23 4.23 6.60
27.7 21.90 18.40
83.3 81.50 30.40
250 132.00 153.00
Sulfamethazine Daphnia magna 0.3 0 < LOD < LOD
0.36 0.74 0.74
1.10 1.30 1.43
3.30 4.86 4.88
10.0 14.60 13.40
30.0 32.40 35.00
Diclofenac Daphnia magna 0.3 0 < LOD < LOD
0.93 0.91 0.95
2.77 2.13 2.31
8.33 6.15 7.01
25.0 17.60 18.00
75.0 50.10 59.80
Chlortetracycline Daphnia magna 7.0 0 < LOD < LOD
1.85 0.74 0.19
5.56 1.99 0.50
16.7 7.50 2.15
50.0 31.70 5.49
150 84.50 59.00
Erythromycin Daphnia magna 1.0 0 < LOD < LOD
3.70 3.04 3.42
11.1 8.38 8.96
33.3 29.80 32.30
100 79.00 91.00
300 288.00 314.00
Sulfathiazole Daphnia magna 0.08 0 < LOD < LOD
0.73 0.32 0.35
2.20 1.55 1.80
6.60 4.22 5.05
20.0 13.70 17.20
60.0 40.30 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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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계속 (단위: mg/L)
의약물질명 시험생물종 LOD 설정 실측농도
(ng/mL) 농도 노출 전 48시간 노출 후
Oxytetracycline Oryzias latipes 1.1 0 < LOD < LOD
0.005 < LOD < LOD
0.05 < LOD < LOD
0.5 0.03 0.03
5 5.83 5.66
50 63.60 45.70
Sulfamethazine Oryzias latipes 0.3 0 <LOD <LOD
0.02 0.04 0.03
0.2 0.22 0.21
2 2.81 3.11
20 22.40 23.30
200 226.00 278.00
Diclofenac Oryzias latipes 0.3 0 <LOD <LOD
0.001 0.002 0.002
0.01 0.01 0.01
0.1 0.12 0.12
1 0.85 0.66
10 4.93 3.83
Chlortetracycline Oryzias latipes 7.0 0 <LOD <LOD
0.004 <LOD <LOD
0.04 <LOD <LOD
0.4 0.09 0.01
4 2.77 0.67
40 35.00 6.93
Erythromycin Oryzias latipes 1 0 <LOD <LOD
0.01 0.006 0.022
0.1 0.08 0.14
1 1.12 1.33
10 12.10 11.70
100 114.00 130.00
1,000 1,130.00 1,390.00
Sulfathiazole Oryzias latipes 0.08 0 <LOD <LOD
0.05 0.039 0.040
0.5 0.36 0.33
5 4.22 4.29
50 40.40 40.90
500 516.00 432.00
Units are in mg/L unless otherwise noted.
LOD: Limit of detection.
- 73 -
나. 토양생물 및 식물생태독성 자료 검토
주요 잔류 의약물질에 대해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수행된 토양생물 및 식물
생태독성영향 평가 결과는 비교적 많지 않다. 현재까지 보고된 육상 생태독성
자료를 요약한 결과는 표 29와 같다.
표 29. 동물용 의약물질의 토양생물 및 식물생태독성 자료
의약물질명 분류 종명 종말점 독성값 참고문헌
Oxytetracycline 육상척추동물
Anasplatyrhynchos 8d,LC50
>5,620mg/L
US EPA, 2001
Folsomia fimetaria 7d,LOEC>5,000
mg/kg soil US EPA, 2001
Oxytetracyclinedihydrate
육상무척추동물
Enchytraeuscrypticus
21d,LC/EC50
reproduction
2,701(-843~5,619)mg/kg d.w.
Baguer et al., 2000
Aporrectodeacaliginosa
21d,LC/EC50
reproduction
4,420(2,592-5,246)mg/kg d.w.
Baguer et al., 2000
Diclofenac 육상 조류 Gyps bengalensis 2 d LD500.1-0.2mg/kg
Swan et al., 2006
Chlortetracycline 육상척추동물
X. laevis 96h,NOEC >100mg/L
Richards et al.,2006
Erythromycin 육상식물 Zea mays 2d,LOEC,length
<1mmol/L
Umbeck et al.,1983
Zea mays 2d,NOEC,length
<100mmol/L
Umbeck et al.,1983
Values in parenthesis are 95% confidence interval.
- 74 -
다. 표준지표독성시험을 통한 시험생물종의 민감도 유지 확인
시험 물질에 대한 시험생물종의 상대적인 민감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표준지표독성시험을 수행하였다. 표준지표독성물질로 염화아연(ZnCl )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독성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9와 같다. 미국
EPA(2002) 지침에 따라 표준 독성물질에서 얻은 독성값의 변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control chart를 통해 확인하였다.
(A)
(B)
(C)
그림 19. 표준지표독성시험을 통한 시험생물종의 민감도 유지 확인
(A) Daphnia magna 48시간 독성시험
(B) Moina macrocopa 48시간 독성시험
(C) Oryzias latipes 96시간 독성시험
- 75 -
3.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환경위해성 평가
가.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환경위해성 평가
(1) 잔류 의약물질의 생태위해성 평가 결과
(가) 노출평가
자료의 대표성과 포괄성을 고려하여 물환경 생태위해성평가를 위해서 활용한
노출수준은 2006-2008년에 조사된 환경 중 잔류 의약물질 실태조사 보고 결과를
활용하였다(국립환경과학원 2006, 2007, 2008). 전국 4대강 유역의 지표수에서
보고된 값의 평균(MECmean)을 사용하였으며 노출수준 평균의 95% 신뢰구간
상한치(95% upper confidence limit, MEC95%UCL)를 노출수준의 보수적인 추정치로
활용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추정된 평가대상 의약물질의 우리나라 물환경 중
노출수준은 다음 표 30과 같다.
표 30. 위해성평가를 위해 사용된 평가대상 의약물질의 물환경 노출수준 (단위:
ug/L)
의약물질명지표수 실측농도
MECmean MEC95%UCL
Oxytetracycline 0.0039 0.0095Sulfamethazine 0.0342 0.0724Diclofenac 0.0122 0.0224Chlortetracycline 0.1266 0.2498Erythromycin 0.0108 0.0133Sulfathiazole 0.1027 0.2156
(나) 영향평가
평가대상 의약물질별 국내외 생태독성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생태독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PNEC값을 도출하기 위하여 표 9의 지침에 근거하여
적절한 안전계수를 적용하였다.
Oxytetracycline의 경우는 조류, Daphnia, 물고기에 대한 만성독성시험 NOEC가
보고되어 있었으므로 안전계수 10을 사용하였다. 만성독성시험 NOEC 중 가장
민감한 독성값은 조류(algae)에서 보고되었다. 조류 만성독성 NOEC의 경우 담수
서식 녹조류(green algae)로 생태독성시험에 많이 사용되는 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 72시간 성장시험에서 NOEC로 보고된 0.183 mg/L (Eguchi et al.,
2004)와 남조류(blue green algae)인 cyanobacteria 중 Anabaena cylindrica 144시간
성장시험에서 NOEC로 보고된 0.0031 mg/L (Ando et al., 2007)이었다. 남조류를
- 76 -
이용한 독성시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표준 독성시험종이 아니고 해당 독성값도
독성시험방법을 제안한 연구에서 보고된 값이었으므로 PNEC 산출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표준 독성시험종으로 많이 사용되는 P. subcapitata
독성시험에서 얻은 값을 이용하여 PNEC을 산출하였다.
Sulfamethazine의 경우는 Daphnia, 물고기에 대한 만성독성시험 NOEC가
보고되어 있었으므로 안전계수 50을 사용하였다. 만성독성시험 NOEC 중 가장
민감한 독성값은 이 연구에서 얻은 것으로 물벼룩 Daphnia magna 21일
번식시험에서 NOEC로 보고된 3.3 mg/L였다.
Diclofenac의 경우는 조류, Daphnia, 물고기에 대한 만성독성시험 NOEC가
보고되어 있었으므로 안전계수 10을 사용하였다. 만성독성시험 NOEC 중 가장
민감한 독성값은 물벼룩 Ceriodaphnia dubia 7일 번식시험에서 NOEC로 보고된 1
mg/L (Ferrari et al., 2003)이었으며 이 농도는 이번 연구에서 수행하여 얻은
물고기 Oryzias latipes 알 수정율 NOEC과 같았다.
Chlortetracycline의 경우는 수서 식물, Daphnia, 물고기에 대한 만성독성시험
NOEC가 보고되어 있었으므로 안전계수 10을 사용하였다. 녹조류 Microcystis
aeruginosa를 이용한 독성시험결과도 보고되어 있었으나(Halling-Sorensen et al.,
2000) 표준 독성시험종이 아니며 EC50가 제시되어 있을 뿐 NOEC를 찾을 수 없어
PNEC 산출에 활용하지 않았다. 만성독성시험 NOEC 중 가장 민감한 독성값은
수서 식물 Lemna gibba 7일 성장시험에서 NOEC로 보고된 0.1 mg/L (Brain et al.,
2004)이었다.
Erythromycin의 경우는 조류, Daphnia, 물고기에 대한 만성독성시험 NOEC가
보고되어 있었으므로 안전계수 10을 사용하였다. 만성독성시험 NOEC 중 가장
민감한 독성값은 조류(algae)에서 보고되었다. 조류 만성독성 NOEC의 경우 담수
서식 녹조류(green algae)로 생태독성시험에 많이 사용되는 P. subcapitata 72시간
성장시험에서 NOEC로 보고된 0.0103 mg/L (Eguchi et al., 2004)와 남조류(blue
green algae)인 cyanobacteria 중 Synechococcus leopoldensis 144시간 성장시험에서
NOEC로 보고된 0.0020 mg/L (Ando et al., 2007)이었다. 남조류의 독성값의 경우
oxytetracycline과 같은 이유로 PNEC 산출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표준 독성시험종으로 많이 사용되는 P. subcapitata 독성시험에서 얻은 값을
이용하여 PNEC을 산출하였다.
Sulfathiazole의 경우는 Daphnia, 물고기에 대한 만성독성시험 NOEC가 보고되어
있었으므로 안전계수 50을 사용하였다. 만성독성시험 NOEC 중 가장 민감한
독성값은 이번 연구에서 얻은 것으로 물벼룩 Daphnia magna 21일 번식시험에서
NOEC로 보고된 2.22 mg/L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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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의 급만성 생태독성값 고찰 (단위: mg/L)
의약물질명노출
기간시험생물종 관측지표 독성값 참고문헌
Oxytetracycline
급성 L. gibba 7d EC50 1 Brain et al., 2004
D. magna 48h EC50 621.2 Park and Choi, 2008
M. macrocopa 48h EC50 126.7 Park and Choi, 2008
C. dubia 48h EC50 18.65 Isidori et al., 2005
O. latipes 96h LC50 110.1 Park and Choi, 2008
만성 P. subcapitata 72h growth NOEC 0.183 Eguchi et al., 2004
A. cylindrica 144h growth NOEC 0.0031 Ando et al., 2007
D. magna 21d EC10 7.4Wollenberger et al.,
2000
D. magna21d survival/growth
NOEC9.23 This study
D. magna21d reproduction
NOEC3.08 This study
M. macrocopa7d reproduction
NOEC>27.7 This study
O. latipes1mo survival/growth
NOEC>50 This study
O. latipes3mo survival/growth
NOEC>50 This study
Sulfamethazine
급성 D. magna 48h EC50 174.4 Kim et al., 2007
M. macrocopa 48h EC50 110.7 Park and Choi, 2008
O. latipes 96h LC50 >100 Kim et al., 2007
만성 D. magna21d survival/growth
NOEC>30 This study
D. magna21d reproduction
NOEC3.3 This study
M. macrocopa7d survival/growth
NOEC16.7 This study
O. latipes 1mo survival NOEC >200 This study
O. latipes 1mo growth NOEC 20 This study
Diclofenac
급성 D. magna 48h EC50 22.43 Ferrari et al., 2003
C. dubia 48h EC50 22.7 Ferrari et al., 2003
D. rerio 10d survival NOEC 4 Ferrari et al., 2003
만성 P. subcapitata 96h NOEC 10 Ferrari et al., 2003
C. dubia 7d NOEC 1 Ferrari et al., 2003
D. magna 21d survival NOEC 25 This study
D. magna21d reproduction
NOEC8.33 This study
M. macrocopa 7d survival NOEC 50 This study
M. macrocopa7d reproduciton
NOEC>50 This study
O. latipes1 and 3 mo survival
NOEC>10 This study
O. latipes Egg fertility NOEC 1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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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단위: mg/L)
의약물질명노출
기간시험생물종 관측지표 독성값 참고문헌
Chlortetracycline
급성 D. magna 48h EC50 225 Park and Choi, 2008
M. macrocopa 48h EC50 272 Park and Choi, 2008
O. latipes 96h LC50 78.9 Park and Choi, 2008
만성 M. aeruginosa 7d EC50 0.05Halling-Sorensen et
al., 2000
L. gibba 7d growth NOEC 0.1 Brain et al., 2004
D. magna 21d survival NOEC 33.3 This study
D. magna21d reproduction/
growth NOEC3.7 This study
M. macrocopa7d survival/
reproduction NOEC16.7 This study
O. latipes1 mo survival
NOEC>40 This study
O. latipes3 mo survival
NOEC>40 This study
Erythromycin
급성 D. magna 48h EC50 210.6Di Delupis et al.,
1992
C. dubia 48h LC50 10.23 Isidori et al., 2005
D. rerio 96h EC50 >1,000 Isidori et al., 2005
만성 P. subcapitata 72h growth NOEC 0.0103 Eguchi et al., 2004
S. leopoldensis 144h growth NOEC 0.0020 Ando et al., 2007
L. gibba 7d growth EC50 >1 Brain et al., 2004
L. gibba 7 d growth NOEC 0.01 Pomati et al., 2004
D. magna 21d survival NOEC 33.3 This study
D. magna 21d growth NOEC 11.1 This study
M. macrocopa 7d survival NOEC 50 This study
M. macrocopa 7d growth NOEC >50 This study
O. latipes1 mo survival
NOEC100 This study
O. latipes3 mo survival
NOEC>100 This study
O. latipesTime to hatch
NOEC10 This study
Sulfathiazole
급성 D. magna 48h EC50 149 Kim et al., 2007
M. macrocopa 48h EC50 391 Park and Choi, 2008
O. latipes 96h EC50 >500 Kim et al., 2007
만성 D. magna21d reproduction
NOEC11 Park and Choi, 2008
C. dubia 7d EC50 7.20 Isidori et al., 2005
D. magna21d survival/growth
NOEC6.66 This study
D. magna21d reproduction
NOEC2.22 This study
M. macrocopa 7d survival NOEC 11.1 This study
M. macrocopa7d reproduction
NOEC>11.1 This study
O. latipes1 mo survival/
growth NOEC>500 This study
O. latipes3 mo survival/
growth NOEC>500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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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도출한 PNEC값은 표 32와 같다.
의약물질명 종명 관측지표독성값
(mg/L)참고문헌 안전계수
PNEC
(μg/L)
Oxytetracycline P. subcapitata 72h growth NOEC 0.183 Eguchi et al., 2004 10 18.3
Sulfamethazine D. magna 21d reproduction NOEC 3.3 This study 50 66
Diclofenac C. dubia 7d reproduction NOEC 1 Ferrari et al., 2003 10 100
Chlortetracycline L. gibba 7d growth NOEC 0.1 Brain et al., 2004 10 10
Erythromycin P. subcapitata 72h growth NOEC 0.0103 Eguchi et al., 2004 10 1.0
Sulfathiazole D. magna 21d reproduction NOEC 2.22 This study 50 44
표 32.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별 예상무영향농도(PNEC) 값
(다) 위해성 정량화
평가대상 의약물질에 대해서 환경농도(EC) 및 예측무영향농도(PNEC)를 토대로
유해지수(HQ)를 산정한 결과는 표 33과 같다. 환경 중 측정농도(EC)는 2006-2008년
조사된 환경 중 잔류 의약물질 실태조사 결과 지표수 검출수준의 평균(MECmean)과
평균의 95% 신뢰구간 상한치(MEC95%UCL)를 활용하였다(국립환경과학원 2006, 2007,
2008). 표 33의 유해지수 산정 결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조사대상 의약물질을
대상으로 물환경 중 검출수준의 보수적인 대푯값인 평균의 95% 신뢰구간
상한치(MEC95%UCL)를 사용한 경우에도 유해지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33. 평가대상 의약물질 별 유해지수 산정
의약물질명
환경 중 측정농도(EC)PNEC
(μg/L)
유해지수(HQ)
MECmean
(μg/L)MEC95%UCL (μg/L)
based on
MECmean
based on
MEC95%UCL
Oxytetracycline 0.0039 0.0095 18.3 0.0002 0.0005
Sulfamethazine 0.0342 0.0724 66 0.0005 0.0011
Diclofenac 0.0122 0.0224 100 0.0001 0.0002
Chlortetracycline 0.1266 0.2498 10 0.0127 0.0250
Erythromycin 0.0108 0.0133 1 0.0108 0.0133
Sulfathiazole 0.1027 0.2156 44 0.0023 0.0049
(라) 평가대상 의약물질 위해성 토의
평가대상 의약물질의 위해성 산출에는 몇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PNEC
- 80 -
산정에 사용한 독성시험 생물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시될 수 있다. 평가 대상
의약물질 중 oxytetracycline과 erythromycin의 경우에는 문헌에 보고된 가장
민감한 만성독성시험의 NOEC값은 표준 독성시험종이 아닌 남조류
(cyanobacteria)에서 발견되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PNEC 산출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만약 남조류 만성독성 NOEC (Oxytetracycline 0.0031mg/L; Erythromycin
0.002 mg/L)값을 활용하여 PNEC을 산정하여도 oxytetracyline과 erythromycin의
MEC95%UCL에 근거한 보수적 HQ값은 각각 0.031과 0.067로 여전히 1보다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PNEC값 산출을 위해 남조류 만성독성 NOEC값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평가 대상 잔류의약물질 환경위해성 판정 측면에서는 큰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독성시험에 사용한 의약물질의 실측농도와 설정농도의 차이도 중요한 불확실성의
원인이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물질 중 diclofenac과 chlortetracycline은 설정농도와
실측농도와의 차이가 비교적 크거나 노출기간 동안의 농도 변화가 컸다. 이 때문에
이 두가지 물질의 독성값이 실제의 독성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diclofenac과 chlortetracycline의 PNEC은 문헌에 제시된 독성값에
근거하였다. Diclofenac과 chlortetracycline의 경우, 이 연구에서 PNEC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값(Brain et al., 2004; Ferrari et al., 2004)도
설정농도였으며, 이 연구와 마찬가지로 반지수식 교체방식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따라서 PNEC 도출을 위해 활용한 기존 연구에서도 우리 연구에서 관찰한 수준의
농도변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연구에서 관찰된 수준의 농도감소 또는
변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변이의 폭이 대부분 10배 이하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Diclofenac과 chlortetracycline의 환경 중 검출농도 평균의 95% 신뢰구간
상한값(MEC95%UCL)에 근거하여 구한 유해지수값은 최고 0.025에 불과하여,
설정농도와 실측농도 사이의 차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물질의 환경오염
수준은 실제의 위해가능성이 우려되는 수준 이하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 생산한 독성값 중 PNEC을 산정하기 위해 직접 활용된 sulfamethazine과
sulfathiazole의 경우에는 노출기간 중 농도변화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 연구에서 평가대상 의약물질로 선정된 6종의
물환경 잔류 의약물질은 현재 국내 환경에 오염된 수준에서 단독으로는 물생태계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 81 -
나. 환경위해성 평가 프레임워크 구동
(1) 인체용 의약물질
(가) 인체용 의약물질의 환경위해성 평가 프레임워크
우리나라 인체용 의약물질의 환경위해성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는 <잔류
의약물질 환경위해성 평가 (I), 국립환경과학원 2008>에서 제안된 바 있다. 우리나라
인체용 의약물질 환경위해성 평가 프레임워크는 이미 시판중인 기존 의약물질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EMEA의 환경위해성 평가 프레임워크를
근간으로 하여 제안되었다.
- EMEA의 의약물질 환경위해성 평가 방법은 여러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계속 개선이 되고 있어 현실을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반해 미국 FDA의 의약물질 환경위해성 평가 방법은 신약의 승인을 위해
활용되는 방법으로 1998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다.
- 각 평가 단계별로 필요한 시험방법이 OECD 또는 ISO와 같은 국제표준
시험법으로 제시되어 있다.
- 생태영향 이외에도 의약물질의 환경거동 자료 등 노출특성에 영향을 주는
정보도 활용하므로 좀 더 현실적인 환경위해성 평가가 가능하다.
- 단계에 따라 독성평가뿐 아니라 노출농도추정을 정교하게 함으로써 위해성
평가의 주요 구성 요소인 독성과 노출 모두 정교하게 평가되는 장점이
있다2).
- 모든 단계에 동일한 기준(유해지수 > 1)을 적용하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혼돈이 적다3).
단, 우리나라 인체용 의약물질 환경위해성 평가 프레임워크에서 사전 스크리닝을
위한 1단계 참조치로는 EMEA의 환경예상농도(Predict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 in surfacewater) 기준인 0.01 μg/L 대신 미국 FDA의 사전 스크리닝
수준인 예측유입농도(Expected Introductory Concentration) 기준으로 1 μg/L
(PECsurfacewater 기준으로 0.1 μg/L)를 적용한다. 환경 중 농도 추정의 경우, 미국과
유럽의 의약물질 위해성 평가 프레임워크는 주로 신약 승인을 위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오염수준을 실측하는 내용은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2) 미국 FDA의 경우 모든 단계에 동일한 노출농도, 즉 최대예측환경농도(maximum expect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 MEEC)를 적용하고 독성평가만 단계에 따라 강화된다.
3) 미국 FDA의 단계별 기준은 LC50(또는 EC50)와 MEEC(대개의 경우 예측유입농도에 해당)의 비율이
TIER 1에서 1,000, TIER 2에서 100, TIER 3에서 10으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동일한 의약물질
에 대하여 EMEA의 기준과 미국 FDA의 기준을 적용할 때 어떠한 차이를 보일지는 시범적용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 82 -
제시한 우리나라 인체의약물질의 환경위해성평가 프레임워크는 이미 생산이 되어
사용되고 있는 기존 의약물질을 대상으로 하므로 Phase II 단계에서 예측환경농도
추정을 위해 PhATETM 등의 모형을 활용하거나 실제 환경농도를 측정할 수도 있다.
인체용 의약물질의 환경위해성 평가 프레임워크(안)는 EMEA의 위해성평가
프레임워크를 근간으로 1단계 사전 스크리닝(의약물질 생산량, Kow 추정치를
이용하여 노출량 간이 추정으로 대상의약물질을 선별), 2단계 위해도 스크리닝(환경
거동자료 및 기본 수질독성자료를 이용하여 간이 위해도를 추정), 3단계 위해도
평가(배출, 거동, 생태 영향에 대한 포괄적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상세한 노출평가 및 영향평가를 수행) 단계로 프레임워크가 도출되었다. 인체용
기존 의약물질에 대한 환경위해성 평가 프레임워크(안)은 다음 표 34 및 그림 20과
같다.
표 34. 인체용 의약물질 환경위해성 평가 프레임워크(안) 단계 및 방법
평가단계 위해성 평가 수준 목표 평가 방법 필요한 자료와 시험
1단계 사전 스크리닝 노출량 간이 추정을
통한 대상물질 선별
참조치(PECsurfacewater
0.1 μg/L) 초과여부
의약물질 유통량(생산량) 자료
의약물질 Kow 추정치
2단계 위해도 스크리닝 간이 위해도 추정 위해성 평가 환경 거동자료
기본 수질독성자료
3단계 위해도 평가 대상물질 및 매체
특이적 위해도 평가
위해성 평가 배출, 거동, 생태영향에 대한 포
괄적 데이터세트
그림 20. 인체용 의약물질의 환경위해성 평가 프레임워크(안)
- 83 -
① 1단계 사전 스크리닝
의약물질의 생산량(유통량)을 이용하여 예상한 예측환경농도가 참조치 0.1 μg/L
이상인 물질을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PEC = EIC/10
EIC = (A x B) / (C x D)
PEC = 예측환경농도
EIC = 예측유입농도
A = 직접 사용하는 연간 의약물질 생산량 (kg/year)
B = 단위환산 109 μg/kg
C = 하루에 하수처리시스템으로 가는 폐수량 (1인 하루 하수발생량 x 인구)
D = 단위환산 365 day/year
단, 의약물질의 logKow값이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 중 잔류성, 생물축적성
및 독성을 단계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위해성을 파악해야 하므로(European
Chemicals Bureau, 2003) 예외를 적용한다. 또한 참조치 0.1 μg/L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생태독성영향을 초래할 경우에는 2단계 위해도 스크리닝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2단계 위해도 스크리닝
더욱 정교한 노출량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환경농도를 추정하고 의약물질의
가용한 생태독성 정보를 이용하여 예측무영향농도를 산정한다.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유해지수를 산정한다.
HQ = PEC/PNEC
HQ = 유해지수
PEC = 예측환경농도
PNEC = 예측무영향농도
유해지수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단계 위해도 평가를 수행한다. 유해지수가
1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3단계 위해도 평가를 진행해야할 경우도
있다. 예측환경농도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의약물질의 체내 대사율 및 하수처리장
처리율, 가수분해, Koc 등을 고려하여 정교한 예측환경농도를 추정해야 하며
의약물질의 실측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실측값을 활용한다. 또한 예측무영향농도를
산정할 때 어류, 물벼룩, 조류 등 널리 통용되는 독성 시험종으로부터 얻어진
- 84 -
급만성 독성자료를 토대로 물환경 예측무영향농도(PNECwater)를 산정한다. 이 때
적절한 안전계수를 적용해야 하는데 안전계수의 선정은 European Chemicals
Bureau(2003)의 표준화된 방법이나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계수를 활용한다.
③ 3단계 위해도 평가
3단계 위해도 평가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상세 노출평가와 상세 독성영향
평가를 수행한다.
상세 노출평가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위해성 평가를 위하여 지역의
하천에서 예상되는 의약물질의 환경 중 농도를 추정한다. 이는 EMEA의 방법론을
근간으로 하여 해당 유역의 주민 인구수와 1인당 하수발생량, 해당 지역의
하수처리장 처리율 등이 고려된 모형을 활용하되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노출모형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해가 우려되는 수계의 경우, 의약물질
오염수준 실측을 통한 실측환경농도를 활용한다. 오염도를 실측할 때는 배출원의
특성과 유량에 따른 환경농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오염수준이 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조건을 포함하도록 한다. 원물질의 10% 이상이 대사물질로
배출되는 경우 대사물질의 예측환경농도도 평가해야 한다.
상세 독성영향 평가에서는 어류, 물벼룩, 조류를 이용한 표준 만성독성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PNECwater를 산출한다. 이때 시험방법은 OECD의 공정시험 방법을
이용한다. 우리나라 토착의 고유 생물종을 이용한 급만성 독성평가도 병행할 수
있다. 이 때 적절한 안전계수를 적용해야 하는데, 안전계수의 선정은 European
Chemicals Bureau(2003)의 표준화된 방법이나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계수를
활용한다. 저서생물의 경우 독성평가를 통하여 구해진 독성값을 퇴적물 중
예상농도 (PECsediment)와 비교한다. 만약 Koc 값이 10,000 L/kg을 초과하는 물질이
생분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해당 의약물질의 육상 환경 중 농도가 추정되어야
한다. 이때 European Union System for the Evaluation of Substances (EUSES)
(http://ecb.jrc.it/)의 SimpleTreat 모형과 같이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토양 중 생분해도, 토양 무척추동물에 미치는 독성,
육상식물 및 미생물에 미치는 급성영향 등이 평가되어야 한다. 원물질의 10%
이상이 대사물질로 배출되는 경우 대사물질의 예측무영향농도도 평가해야 한다.
- 85 -
(나) 인체용 의약물질의 성분별 총생산량 산정(2007년)
국내에서 생산되는 의약물질의 성분별 구분 및 생산량은 별도의 통계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환경위해성평가가 우선 필요한 의약물질을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제약협
회에서 제공한 ‘의약물질 품목별 생산실적자료’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사용되는 인체 의약물질의 성분별 생산량 DB를 앞의 연구방법에서 기술한 바와 같
은 과정을 거쳐 구축하였다. 20,000 여 제품을 주요 의약성분으로 분류한 결과 약
1,000 여종의 성분에 대하여 연간 생산량을 추산하였다. 이 중 갈근, 은행, 한방 복
합제 등과 같은 생약성분, 대상성 의약물질(비타민제, 혈액 및 체액용약 등), 생물학
적 제제, 약리활성 성분이 아닌 부형제 등, 진단용약, 마약 등은 이 연구에서 제외
하였다. 이들을 제외한 967종의 인체의약성분을 환경 중 노출에 근거한 대상물질
선정의 출발목록으로 정의하고 복지부 분류코드에 따라 구분하여 부록에 첨부하였
다(부록 3).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인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은 부록에
첨부하였다(부록 4).
(다) 1단계: 인체용 의약물질의 환경예상농도(PECsurfacewater) 추정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환경위해성평가 프레임워크에 따라 일차적으로 생산량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물질을 선정하였다. 미국 FDA의 기준에 따라 예측유입농도 1
μg/L 이상 즉, 예측환경농도 0.1 μg/L 이상인 물질을 대상 물질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인구(48,456천 명)와 일인당 하수발생량(약 340 L/일)을 적용할 경우,
미국 FDA의 기준(EIC로 1 μg/L)에 해당하는 연간 생산량은 6,000 kg이다.
마찬가지로 EMEA 기준(PECsurfacewater로 0.01 μg/L)에 해당되는 생산량은 연간 600
kg이다. 본 연구에서 추산한 성분별 생산량 자료를 보면 연간 6,000 kg이상 생산된
성분은 모두 96종이며, 600 kg 이상 생산된 물질은 319종으로 파악되었다(표 35).
표 35. 우리나라 인체의약성분 중 1단계 스크리닝 기준 초과 성분 수
지침 참조치 초과기준
2003년 2007년
해당
생산량(kg/year)
해당
성분수
해당
생산량(kg/year)
해당
성분수
미국 FDA EIC 1 ppb 7,000 122 6,000 96
EMEA PEC 0.01 ppb 700 371 600 319
(2003년 해당 생산량 source: 국립환경과학원, 2008)
다음 표 36은 2007년 기준 국내생산량이 6,000 kg 이상인 성분과 PEC를 의약물질
분류번호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이들 물질은 우선 1단계 스크리닝에서 참조치를
초과한 것이므로 2단계 위해성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 단, 생산량이 6,000kg
이상인 성분 중, 장내 유효균종(분류번호 237 - cultured Bacillus
subtilis/Streptococcus faecium, Lactobacillus, Saccharomyces cerevisiae hansen CBS
- 86 -
5926)과 무기염류(분류번호 219 - calcium polystyrene sulfonate, 분류번호 234 -
calcium carbonate, magnesium, 분류번호 238 - monosodium phosphate, sodium
phosphate, 분류번호 239 - calcium polycarbophil, 분류번호 259 - potassium
citrate), 그리고 식물추출액(분류번호 131 - Vaccinium myrtillus)인 경우는 위해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기준은 아니나 향후 연구확장을
위하여 EMEA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의 국내생산량 기준이 되는 600 kg 이상
생산된 의약물질 성분은 분류번호별로 부록 5에 제시하였다.
일련
번호
성분명 CAS No. 분류
번호*
ATC code 국내생산량
(kg)
PECsurfacewater
(μg/L)
1 aceclofenac 89796-99-6 114 M01AB16 49,791 0.83
2 acepifylline 18833-13-1 229 R03DA09 8,413 0.14
3 acetaminophen 103-90-2 114
A03DB,A03DB04,A08AA56,M03BA53,M03BB53,N02,N02AX52,N02B,N02BE01,N02BE02,N02BE51,N02BE52,N02BE71,N02CX,R01BA52,R05CA10,R05DA,R05DA20,R05FA,R05FA02,R05X,R06AB04
765,730 12.73
4 acetylcysteine 616-91-1 222 R05CB01 59,869 1.00
5 albendazole 54965-21-8 642 P02CA03 10,580 0.18
6 alibendol 26750-81-2 239 A03 67,491 1.12
7 almagate 66827-12-1 234 A02AD03,A02AX 828,699 13.78
8 aminophylline 317-34-0 211 R03DA05 7,241 0.12
9 amoxicillin 26787-78-0 618J01CA04,J01CR01,J01CR02 201,798 3.36
10 aspirin 50-78-2 114B01AC06,N02BA01,N02BA51
57,409 0.96
11 atenolol 60966-51-0 214C07AB03,C07CB03,C07CB53,C07FB03
12,344 0.21
12benexatebetadexhydrochloride
78718-52-2 232 A02X 6,356 0.11
표 36. 2007년 기준 PECsurfacewater 가 0.1 μg/L를 초과하는 인체용 의약물질
생산량이 6,000kg 이상인 성분 중 장내 유효균종(분류번호 237 - cultured Bacillus
subtilis/Streptococcus faecium, Lactobacillus, Saccharomyces cerevisiae hansen CBS 5926)과
무기염류(분류번호 219 - calcium polystyrene sulfonate, 분류번호 234 - calcium carbonate,
magnesium, 분류번호 238 - monosodium phosphate, sodium phosphate, 분류번호 239 -
calcium polycarbophil, 분류번호 259 - potassium citrate), 그리고 식물추출액(분류번호 131
- Vaccinium myrtillus)인 경우는 제외함.
*의약물질의 성분별 분류번호
113: 항전간제 114: 해열, 진통, 소염제 122: 골격근이완제 214: 혈압강하제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232: 소화성궤양용제 234: 소화제 238: 하제, 완장제
239: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618: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642: 구충제
- 87 -
일련
번호
성분명 CAS No. 분류
번호*
ATC code 국내생산량
(kg)
PECsurfacewater
(ug/L)
13 boehmite 60675-59-4 232 A02X 94,266 1.57
14 carbamazepine 298-46-4 113 N03AF01 8,897 0.15
15 cefaclor 53994-73-3 618 J01DC04 142,546 2.37
16 cefadroxil 50370-12-2 618 J01DB05 91,990 1.53
17 cefmetazole 56796-39-5 618 J01DC09 6,266 0.10
18 cefotaxime 64485-93-4 618 J01DD01 10,901 0.18
19 cefradine 38821-53-3 618 J01DB09 32,481 0.54
20 ceftezole 41136-22-5 618 J01DB12 9,835 0.16
21 ceftriaxone 104376-79-6 618 J01DD04 8,641 0.14
22 cefuroxime 6454e4-07-6 618 J01DC02 13,813 0.23
23 chlorphenesin 886-74-8 122 M03BX 19,146 0.32
24cholinealfoscerate
28319-77-9 119 N07AX02 21,542 0.36
25 cimetidine 51481-61-9 232 A02BA01 141,844 2.36
26 ciprofloxacin 85721-33-1 629 J01MA02 12,106 0.20
27 clarithromycin 81103-11-9 618 J01FA09 54,843 0.91
28 clavulanate 61177-45-5 618 J01CR02,J01CR03 28,783 0.48
29 clonixin 55837-30-4 114M01AX,M01AX-c,M01BX 23,567 0.39
30 dexibuprofen 7447-40-7 114 M01AE14 57,731 0.96
31 diltiazem 33286-22-5 217 C08DB01 7,070 0.12
32 dimenhydrinate 523-87-5 235 A04A,A04AD 6,324 0.10
33 dimethicone 107-51-7 234 A02AF,A09A,A09AA,A09AA02
47,814 0.80
34 dioctahedralsmectite
237 A07BC05 106,872 1.78
35 diomagnate 234 A02AA,A07BC 63,471 1.06
36 domperidone 57808-66-9 239 A03FA03 23,012 0.38
37 doxofylline 69975-86-6 222 R03DA11 15,224 0.25
38 ecabet 86408-72-2 232 A02X 31,005 0.52
39 eperisone 64840-90-0 122 M03B,M03BX 11,588 0.19
40 eprosartan 133040-01-4 214C09CA02,C09DA02 16,956 0.28
41 erdosteine 84611-23-4 222 R05CB15 12,016 0.2
42 ethambutol 74-55-5 622 J04AK02 12,721 0.21
43 etodolac 41340-25-4 114 M01AB08 6,783 0.11
44 flavonoids 68916-91-6 215 C05CA53 7,215 0.12
45 gabapentin 60142-96-3 113 N03AX12 25,051 0.42
표 36. 계속
* : 의약물질의 성분별 분류번호
113: 항전간제 114: 해열, 진통, 소염제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122: 골격근이완제 213:
이뇨제 214: 혈압강하제 215: 혈관보강제 217: 혈관확장제 222: 진해거담제
232: 소화성궤양용제 234: 소화제 235: 최토제, 진토제 237: 정장제 239: 기타의 소화기관
용약 618: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622: 항결핵제
- 88 -
일련
번호
성분명 CAS No. 분류
번호*
ATC code 국내생산량
(kg)
PECsurfacewater
(ug/L)
46 glucosamine 3416-24-8 114 M01AX05 44,213 0.74
47 hederae helix 222 R05DB 119,381 1.99
48 hydrochlorothiazide
8049-49-8 213 C03AA03,C03AX01,C07BB02
7,235 0.12
49 ibuprofen 15687-27-1 114M01AE01,M01AE51 145,849 2.43
50 irbesartan 138402-11-6 214C09CA04,C09DA04 9,782 0.16
51itopridehydrochloride
122892-31-3 239 A03FA 10,511 0.17
52 ketoprofen 56105-81-8 264 M02AA10 11,417 0.19
53 l-carbocysteine 49673-81-6 222 R05CB03 14,557 0.24
54 levodropropizine 78990-63-3 222 R05DB27 6,276 0.10
55 levosulpiride 23672-07-3 239 A03FA 9,720 0.16
56 lincomycin 7179-49-9 611 J01FF02 57,441 0.96
57 lithium 554-13-2 117 N05AN 6,865 0.11
58 losartan 124750-99-8 214 C09CA01,C09DA01
6,614 0.11
59 loxoprofen 80382-23-6 114 M01AE 19,294 0.32
60 mefenamic 61-68-7 114 M01AG01 51,014 0.85
61 methocarbamol 532-03-6 122M03BA03,M03BA53
35,284 0.59
62 methylsalicylate 119-36-8 264 M02A,M02AC 9,393 0.16
63 metronidazole 99616-64-5 641J01FA,J01XD01,P01AB01
11,705 0.19
64 minoxidil 38304-91-5 267 C02DC01,D11AX,D11AX01
24,810 0.41
65 nabumetone 42924-53-8 114 M01AX01 21,103 0.35
66 naproxen 22204-53-1 114 M01AE02 69,274 1.15
67 nizatidine 76963-41-2 232 A02BA04 9,311 0.16
68 ofloxacin 82419-36-1 629 J01MA01 12,212 0.20
69 oxiracetam 62613-82-5 119 N06BX07 30,146 0.50
70 pancreatin 8049-47-6 233A09A,A09AA,A09AA02 68,004 1.13
71 polysaccharide 9004-59-5 421 L01XX 7,051 0.12
72 potassium citrate 866-84-2 259A12BA02,G04BX 6,554 0.11
표 36. 계속
* : 의약물질의 성분별 분류번호
113: 항전간제 114: 해열, 진통, 소염제 117: 정신신경용제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122: 골격근이완제 213: 이뇨제 214: 혈압강하제 215: 혈관보강제 222: 진해거담제
232: 소화성궤양용제 234: 소화제 238: 하제, 완장제 239: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264: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 267: 모발용제(발모, 탈모, 염모, 양모제)
259: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421: 항악성종양제
611: 주로 그람양성군에 작용하는 것 622: 항결핵제 629: 기타의 화학료법제
641: 항원충제
- 89 -
일련
번호
성분명 CAS No. 분류
번호*
ATC code 국내생산량
(kg)
PECsurfacewater
(ug/L)
73 povidone-iodine 25655-41-8 261D08AG02,G01AX11,R02AA15 68,695 1.14
74pseudoephedrinehydrochloride
6138-79-0 222 R01BA02 12,505 0.21
75 pyrazinamide 98-96-4 622 J04AK01 8,631 0.14
76 ranitidine 66357-35-5 232A02,A02AX,A02B,A02BA02
36,864 0.61
77 rebamipide 90098-04-7 232 A02BX 43,129 0.72
78 riboflavin 26193-20-4 114 R05FA,R05X 8,752 0.15
79 ribostamycin 25546-65-0 618 J01GB10 7,789 0.13
80 rifampicin 13292-46-1 613 J04AB02,J04AM 10,156 0.17
81 roxithromycin 80214-83-1 614 J01FA06 6,447 0.11
82 sennae fructusangustifoliae
85187-05-9 238 A06AB56 38,329 0.64
83 simaldrate 1317-27-7 234 A02AD01 7,890 0.13
84 sucralfate 54182-58-0 232 A02BA,A02BX,A02BX02
47,709 0.79
85 sulfamethoxazole 723-46-6 621 J01EE01 12,296 0.20
86 sulfasalazine 599-79-1 621 A07EC01 11,806 0.20
87 talniflumate 66898-62-2 114 M01AX 164,145 2.73
88 teprenone 6809-52-5 232 A02X 7,540 0.13
89 tiropramide 55837-29-1 124 A03AC05 16,562 0.28
90 triflusal 322-79-2 219 B01AC18 17,242 0.29
91 trimebutine 34140-59-5 239A09A,A09AA,A03AA05,A09AX,C05AX
29,209 0.48
92 urea 58069-82-2 266D02AE01,D02AE51,D05AX,D07XA01
14,710 0.24
93 ursodeoxycholicacid
128-13-2 236 A05AA02,A05AA,A05C
15,750 0.26
94 valproic acid 99-66-1 113 N03AG01 32,433 0.54
95 vancomycin 1404-93-9 611 J01XA01 6,539 0.11
96 zaltoprofen 89482-00-8 114 M01AE 6,076 0.10
표 36. 계속
* : 의약물질의 성분별 분류번호
113: 항전간제 114: 해열, 진통, 소염제 122: 골격근이완제 124: 진경제
211: 강심제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222: 진해거담제 232: 소화성궤양용제 236: 이담제
238: 하제, 완장제 239: 기타의 순환계용약 611: 주로 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것
613: 주로 항간성균에 작용하는 것 614: 주로 그람양성균, 리케치아, 비루스에 작용하는 것
618: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621: 설화제 622: 항결핵제
- 90 -
생산량이나 사용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환경예상농도가 0.1 ppb를 초과하지는
않지만 호르몬제와 같이 생태독성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하여 2단계
위해도 스크리닝을 수행하도록 한다.
다음 표 37은 2007년 자료에서 호르몬제(분류번호 240)의 성분별 국내생산량 및
PEC를 정리한 것이다.
일련번호 성분명 CAS No. 분류번호* ATC code
국내생산량(kg)
PECsurfacewater
(μg/L)1 carbimazole 22232-54-8
243
H03BB01 12 0.0002
2 levothyroxine 51-48-9 H03AA01,H03AA03 13 0.00022
3 methimazole 60-56-0 H03BB02 119 0.002
4 propylthiouracil 51-52-5 H03BA02 2,453 0.041
5 nandrolone 434-22-0244
A14AB01 1 0.00017
6 oxymetholone 434-07-1 A14AA05 4 0.00064
7 betamethasone 378-44-9
245
D07AC01,H02AB01,H02BX,R06AB52 31 0.00052
8 deflazacort 14484-47-0 41 0.00069
9 dexamethasone 50-02-2 H02AB02 217 0.0036
10 epinephrine 51-43-4 C01CA24 11 0.00018
11 hydrocortisone 50-23-7D07AA02,D07XA01,H02AB09 200 0.0033
12 methylprednisolone 83-43-2 H02AB04 590 0.0098
13 norepinephrine 138-65-8 C01CA03 4 0.00064
14 prednisolone 50-24-8 D07AA03,D07BA01,D07CA03,H02AB06
1,150 0.019
15 simvastatin 79902-63-9 C10AA01,C10AA02 12 0.00019
16 titrated centellaasiatica extract
D07BA01,D07BA04,D07CA01,D07XA01
10 0.00017
17 tocopherol acetate 58-95-7 A11JC,M02AC 50 0.00083
18 triamcinolone 124-94-7 H02AB08 287 0.0048
19chlormadinoneacetate 1961-77-9
247
G03DB06 75 0.0013
20 conjugated estrogen 249 4 0.0007
21 danazol 17230-88-5 G03XA01 5 0.00087
22 estradiol 58-28-2 G03CA03,G03FA01,G03FA12
10 0.00017
23 estropipate 7280-37-7 G03CA07 2 32
24 medroxyprogesteroneacetate
71-58-9 G03DA02 10 0.00016
25 nomegestrol acetate G03DB04 3 0.00048
26 tibolone 5630-53-5 G03DC05 98 0.0016
27 clomifene 911-45-5
249
G03GB02 64 0.0011
28 cyclofenil 2624-43-3 G03GB01 469 0.0078
29 danazol 17230-88-5 G03XA01 49 0.00082
표 37. 2007년 기준 호르몬제 성분의 국내생산량 및 PECsurfacewater (단위: μg/L)
* : 의약물질의 성분별 분류번호
241: 뇌하수체호르몬 243: 갑상선, 부갑상선호르몬제 244: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245: 부신호르몬제 247: 난포호르몬제 및 황체호르몬제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 91 -
다음 표 38은 2007년 자료에서 국내 생산량이 6,000kg 이상인 물질 중 특히
logKow값이 4.5 이상인 성분을 정리한 것이다.
번호 성분명 Cas No. 분류번호* LogKow
(KOWWIN
v1.67estimate)
2007년
생산량(Kg)
1 clonixin 55837-30-4 114 4.58 23,567
2 dimethicone 9006-65-9 234 7.69 47,814
3 mefenamic 61-68-7 114 5.28 51,014
4 rifampicin 13292-46-1 613 4.24 10,156
5 ursodeoxycholic acid 128-13-2 236 5.06 15,750
표 38. 2007년 기준 6,000 kg 이상 생산된 의약물질 중 logKow 4.5 이상인 물질 목록
* : 의약물질의 성분별 분류번호
114: 해열, 진통, 소염제 234: 소화제 236: 이담제 618: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라) 2단계: 인체용 의약물질의 위해도 스크리닝
① 노출수준 PECcorrected 추정
위의 표 37에서 제시된 목록은 매우 보수적으로 PEC를 추정한 결과이다. 즉,
국내에서 생산된 양이 일 년 간 모두 소비되고 인체 내에서 전혀 대사되지 않아
전량 체외로 배출되며 하수처리 시설을 거치더라도 전혀 걸러지지 않는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추정된 값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위해성평가 2단계에서는 대상
의약물질의 체내 대사율과 하수처리율을 고려하여 환경예측농도를 추정하였다(표
39). 그러나 의약물질의 하수처리율은 자료가 제한적일뿐 아니라 처리 방식에 따라
처리 효율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처리장 방식에 따른 각
의약성분의 처리효율에 관한 자료는 보완되어야할 것이다. 인체대사율이나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자료가 없는 경우 보수적으로 100% 배설율과 0% 처리율을
가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2단계 환경위해성 평가의 환경예상농도 추정방법에
근거하여 환경 중 가능한 노출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환경독성자료와 비교하여
스크리닝 수준의 위해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 92 -
일련번호
성분명 분류번호
국내생산량(kg)
인체대사율(%)
하수처리장처리효율(%)
PECcorrected
(μg/L)
1 aceclofenac 114 49,791 661
1.8529
0.28
2 acepifylline 229 8,413 702
1.8528
0.04
3 acetaminophen 114 765,730 953 9927 0.0064
4 acetylcysteine 222 59,869 7830 1.8529 0.22
5 albendazole 642 10,580 14
7.0728
0.17
6 alibendol 239 67,491 ㅡ ㅡ 1.12
7 almagate 234 828,699 305
ㅡ 9.65
8 aminophylline 211 7,241 9031
ㅡ 0.01
9 amoxicillin 618 201,798 30~407 1.8828 2.31
10 aspirin 114 57,409 18 1.9128 0.93
11 atenolol 214 12,344 109
1.8528
0.19
12benexate betadexhydrochloride 232 6,356 ㅡ ㅡ 0.11
13 boehmite 232 94,266 ㅡ 1.8529
1.54
14 carbamazepine 113 8,897 7511
2.9628
0.04
15 cefaclor 618 142,546 6011
1.8628
0.93
16 cefadroxil 618 91,990 10~2012
1.8528
1.35
17 cefmetazole 618 6,266 ㅡ 1.8529
0.10
18 cefotaxime 618 10,901 ㅡ 1.8629 0.18
19 cefradine 618 32,481 55~8012
1.8628
0.24
20 ceftezole 618 9,835 1013
1.8528
0.14
21 ceftriaxone 618 8,641 ㅡ ㅡ 0.14
22 cefuroxime 618 13,813 ㅡ 1.8529 0.23
23 chlorphenesin 122 19,146 8514
1.8728
0.05
24cholinealfoscerate 119 21,542 ㅡ 1.85
290.35
25 cimetidine 232 141,844 48 1.8629
1.20
26 ciprofloxacin 629 12,106 2516
1.8528
0.15
27 clarithromycin 618 54,843 ㅡ 7.2329
0.84
28 clavulanatepotassium
618 28,783 ㅡ 1.8529 0.47
29 clonixin 114 23,567 ㅡ 60.1728
0.16
30 dexibuprofen 114 57,731 9011
ㅡ 0.10
31 diltiazem 217 7,070 25~5011 3.8128 0.09
32 dimenhydrinate 235 6,324 ㅡ ㅡ 0.10
33 dimethicone 234 47,814 ㅡ 99.9529
0.0004
34dioctahedralsmectite 237 106,872 ㅡ ㅡ 1.78
35 diomagnate 234 63,471 9017
ㅡ 0.11
36 domperidone 239 23,012 ㅡ 25.7229
0.28
37 doxofylline 222 15,224 ㅡ ㅡ 0.25
38 ecabet sodium 232 31,005 ㅡ ㅡ 0.52
39 eperisone 122 11,588 ㅡ ㅡ 0.19
40 eprosartan 214 16,956 ㅡ ㅡ 0.28
41 erdosteine 222 12,016 2011
ㅡ 0.16
42 ethambutol 622 12,721 5011
1.8528
0.10
43 etodolac 114 6,783 ㅡ 26.9729
0.08
표 39. 2007년 기준 국내생산량이 6,000 kg 이상인 인체용 의약물질 성분의 인체대사
율,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및 PECcorrected
- 93 -
일련번호
성분명 분류번호
국내생산량(kg)
인체대사율(%)
하수처리장처리효율(%)
PECcorrected
(μg/L)
44 flavonoids 215 7,215 ㅡ ㅡ 0.12
45 gabapentin 113 25,051 ㅡ 1.8528
0.41
46 glucosamine 114 44,213 549
1.8528
0.33
47 hederae helix 222 119,381 ㅡ ㅡ 1.99
48 hydrochlorothiazide 213 7,235 ㅡ ㅡ 0.12
49 ibuprofen 114 145,849 8718
28.7228
0.23
50 irbesartan 214 9,782 ㅡ ㅡ 0.16
51 itopride 239 10,511 ㅡ ㅡ 0.17
52 ketoprofen 264 11,417 ㅡ 6.8528 0.18
53 l-carbocysteine 222 14,557 ㅡ ㅡ 0.24
54 levodropropizine 222 6,276 ㅡ ㅡ 0.10
55 levosulpiride 239 9,720 70~9019 ㅡ 0.05
56 lincomycin 611 57,441 4~720
1.8628
0.90
57 lithium 117 6,865 ㅡ 90.5129
0.01
58 losartan 214 6,614 ㅡ 5.7829
0.10
59 loxoprofen 114 19,294 ㅡ ㅡ 0.32
60 mefenamic 114 51,014 4821 81.1628 0.08
61 methocarbamol 122 35,284 ㅡ 1.8628 0.58
62 methylsalicylate 264 9,393 ㅡ 7.8728
0.15
63 metronidazole 641 11,705 2011
1.8528
0.15
64 minoxidil 267 24,810 ㅡ ㅡ 0.41
65 nabumetone 114 21,103 ㅡ 6.4328
0.33
66 naproxen 114 69,274 99.122 7.5528 0.01
67 nizatidine 232 9,311 ㅡ 1.8528 0.16
68 ofloxacin 629 12,212 30.119
1.8528
0.14
69 oxiracetam 119 30,146 109
ㅡ 0.45
70 pancreatin 233 68,004 0.0511
ㅡ 1.13
71 polysaccharide 421 7,051 ㅡ ㅡ 0.12
72 potassium citrate 259 6,554 ㅡ 1.8529
0.11
73 povidone-iodine 261 68,695 ㅡ ㅡ 1.14
74 pseudoephedrine 222 12,505 38 1.928 0.20
75 pyrazinamide 622 8,631 28.38 1.8529 0.10
76 ranitidine 234 36,864 388
1.8528
0.37
77 rebamipide 232 43,129 907
ㅡ 0.07
78 riboflavin 114 8,752 ㅡ 1.8529
0.15
79 ribostamycin 618 7,789 ㅡ 1.8529
0.13
80 rifampicin 613 10,156 98.67 42.0528 0.0014
표 39. 계속
- 94 -
일련번호 성분명
분류번호
국내생산량(kg)
인체대사율(%)
하수처리장처리효율(%)
PECcorrected
(μg/L)
81 roxithromycin 614 6,447 1023
4.0529
0.09
82sennae fructusangustifoliae 238 38,329 ㅡ ㅡ 0.64
83 simaldrate 234 7,890 ㅡ ㅡ 0.13
84 sucralfate 232 47,709 3~511 ㅡ 0.77
85 sulfamethoxazole 621 12,296 40.824
1.8828
0.12
86 sulfasalazine 621 11,806 1025
22.228
0.14
87 talniflumate 114 164,145 ㅡ ㅡ 2.73
88 teprenone 232 7,540 ㅡ ㅡ 0.13
89 tiropramide 124 16,562 ㅡ ㅡ 0.28
90 triflusal 219 17,242 6011 2.3428 0.11
91 trimebutine 239 29,209 ㅡ 16.0629
0.40
92 urea 266 14,710 ㅡ 1.8529 0.24
93ursodeoxycholicacid 236 15,750 ㅡ 37.35
290.16
94 valproic acid 113 32,433 1.826 4.2428 0.51
95 vancomycin 611 6,539 ㅡ 1.8529
0.11
96 zaltoprofen 114 6,076 ㅡ ㅡ 0.10
표 39. 계속
- 95 -
표 40. 표 39에서 제시된 인체대사율과 하수처리장 처리효율의 참고문헌 목록
번호 참고문헌
1 http://www.rxlist.com/script/main/srchcont_rxlist.asp?src=aceclofenac&x=29&y=11
2 http://www.medicinescomplete.com/mc/clarke/current/CLK0008.htm
3 http://pre-pg.blogspot.com/2008/01/acetaminophen-tylenol.html
4 http://us.gsk.com/products/assets/us_albenza.pdf
5 http://linkinghub.elsevier.com/retrieve/pii/S0731708598002106
6 http://www.pubmedcentral.nih.gov/articlerender.fcgi?artid=10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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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http://inchemsearch.ccohs.ca/inchem/jsp/search/search.jsp?inchemcasreg=1&Coll=inc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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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Search.y=21
16http://inchemsearch.ccohs.ca/inchem/jsp/search/search.jsp?inchemcasreg=1&Coll=inchem
all&serverSpec=charlie.ccohs.ca%3A9900&QueryText1=ciprofloxacin+&QueryText2=&Search
.x=50&Search.y=14
17http://emc.medicines.org.uk/emc/assets/c/html/displayDocPrinterFriendly.asp?document
id=16949
18 http://dmd.aspetjournals.org/cgi/content/full/26/4/332
19 http://www.rxlist.com/script/main/srchcont_rxlist.asp?src=levosulpiride&x=22&y=11
20 http://www.emea.europa.eu/pdfs/vet/mrls/049798en.pdf
21 http://www.rxlist.com/cgi/generic/mefenamic_cp.htm
22 http://doi.wiley.com/10.1002/jps.2600691105
23 http://en.wikipedia.org/wiki/Roxithromycin
24 http://www.rxlist.com/script/main/srchcont_rxlist.asp?src=sulfamethoxazole&x=29&y=12
25 http://www.rxlist.com/script/main/srchcont_rxlist.asp?src=sulfasalazine&x=35&y=10
26 http://www.rxlist.com/script/main/srchcont_rxlist.asp?src=valproic+acid&x=50&y=7
27M.J. Go´mez, M.J. Martinez Bueno, S. Lacorte, A.R. Fernandez-Alba, A. Aguera: Pilot
survey monitoring pharmaceuticals and related compounds in a sewage treatment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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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US EPA.[2007]. Estimation Programs Interface SuiteTM for MicrosoftⓇ Windows, v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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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https://online.epocrates.com/noFrame/showPage.do?method=drugs&MonographId=89&A
ctiveSectionId=7
- 96 -
의약물질명 분류 종명 종말점 독성값
(mg/L)
참고문헌
Acarbose 담수 무척추동물 Daphnia sp. acute EC50 >1,000 FDA-CDER, 1996
담수
척추동물Unsepecified fish acute EC50 >1,000 FDA-CDER, 1996
Acetaminophen
담수 조류Scenedesmus
subspicatuschronic EC50 134 Henschel et al., 1997
담수
무척추동물D. magna acute EC50
30.1
(23.2-39.0)Kim et al., 2007
D. magna acute LC50 20.1 Han et al., 2006
Daphnia pulex acute EC50 136 Lilius et al., 1995
Brachionus
calyciflorusacute EC50 5,306 Calleja et al., 1994
담수 척추동물 Scinax proboscideus 24hr, LC50 29.6 Calleja et al., 1994
Brachydanio rerio
(zebrafish)acute EC50 378 Henschel et al., 1997
Pimephales promelas
(Fatheadmonnow)acute LC50 814 Brooke et al., 1984
P. promelas acute LC50 814 Broderius et al., 1995
해수
무척추동물
Streptocephalus
proboscideu24hr, LC50 29.6 Calleja et al., 1994
Artemia salina 24hr, EC50 577 Calleja et al., 1994
Albendazole담수
무척추동물D. magna acute EC50 0.0679 Oh et al., 2006
D. magna acute LC50 180.4Iannacone et al.,
2007
Amoxicillin 담수 박테리아Microcystis
aeruginosaIC50 0.0037 Holten et al., 1999
담수 조류 P. subcapitata chronic IC50 >250 Holten et al., 1999
해수 조류 Rhodomonas salina chronic IC50 >3,108 Holten et al., 1999
Aspirin
(acetyl
salicylic acid)
담수
무척추동물D. magna acute EC50
88.1
(72.8-106.6)Cleuvers, 2004
B. calyciflorus acute LC50 141 Calleja et al., 1994
D. magna acute EC50
1,293
(635.6-2,631)Marques et al., 2004a
Daphnia longispina acute EC50
647.3
(155.7-3,694)
Marques et al.,
2004b
② PECcorrected와 독성정보를 이용한 위해도 스크리닝 (HQ)
의약물질 중 6,000 kg 이상 사용되는 물질 중 환경 중 모니터링이 수행되고
있거나 생태독성자료를 찾을 수 있는 의약물질의 생태독성 자료는 표 41과 같다.
표 41. 의약물질 중 6,000 kg 이상 사용되는 주요 의약물질의 생태독성 자료
- 97 -
표 41. 계속
의약물질명 분류 종명 종말점 독성값
(단위: mg/L)
참고문헌
Aspirin
(acetyl
salicylic acid)
담수
무척추동물D. magna
chronic
reproduction
NOEC
1 Marques et al., 2004a
D. magna acute EC50
30.1
(23.2-39.0)Kim et al., 2007
D. magna acute LC50 20.1 Han et al., 2006
D. pulex acute EC50 136 Lilius et al., 1995
B. calyciflorus acute EC50 5,306 Calleja et al., 1994
B. calyciflorus acute EC50 3,748.8 Calleja et al., 1993
Atenolol 담수 조류Desmodesmussubspic
atuschronic IC50 620 Cleuvers, 2004
담수 diatomCyclotella
meneghiniana96hr, EC50 31.6 Ferrari et al., 2004
담수
무척추동물D. magna acute EC50 313 Cleuvers, 2004
담수 척추동물 P. promelas
chronic
growth
NOEC
3.2 Winter et al., 2007
P. promelas
chronic
reproduction
NOEC
10 Winter et al., 2007
Carbamazepi
ne
담수
무척추동물D. magna acute EC50 >100 Kim et al., 2006
D. magna acute EC50
76.3
(64.4-88.1)Kim et al., 2006
D. magna acute EC50 >100 Cleuvers, 2002
담수 척추동물 O. latipes acute EC50 35.4 Kim et al., 2006
O. latipes acute EC50 35.4 Kim et al., 2006
Cefuroxime 담수 조류 P. subcapitatachornic
NOEC91
GlaxoSmithKline,
2004
담수
무척추동물D. magna acute EC50 >1,000
GlaxoSmithKline,
2004
담수 척추동물 O. mykiss acute LC50 >120GlaxoSmithKline,
2004
Ciprofloxacin 담수 조류 M. aeruginosa chronic EC50 0.005Halling-Sørensen et
al., 2000
Pseudomonas putida chronic EC50 0.08 Kummerer et al.,2000
P. subcapitata chronic EC50 2.97Halling-Sørensen et
al., 2000
M. aeruginosa chronic EC50 0.017 Robinson et al., 2005
P. subcapitata chronic EC50 18.7 Robinson et al., 2005
담수 식물 Lemna minor chronic EC50 0.203 Robinson et al., 2005
- 98 -
표 41. 계속
의약물질명 분류 종명 종말점 독성값
(단위: mg/L)
참고문헌
Ciprofloxacin 담수 식물 L. gibba chronic EC10 0.106 Brain et al., 2004
담수
무척추동물D. magna acute EC50 >60
Halling-Sørensen et
al., 2000
담수 척추동물 B. rerio acute LC50 >100Halling-Sørensen et
al.., 2000
P. promelas NOEC >10 Robinson et al., 2005
Clarithromyci
n담수조류 P. subcapitata chronic IC50 0.046 Yang et al., 2008
P. subcapitata chronic IC50 0.002 Isidori et al., 2005
담수
무척추동물B. calyciflorus acute LC50 35.46 Isidori et al., 2005
B. calyciflorus chronic IC50 12.21 Isidori et al., 2005
D. magna acute EC50 25.72 Isidori et al., 2005
C. dubia acute EC50 18.66 Isidori et al., 2005
C. dubia chronic LC50 8.16 Isidori et al., 2005
담수 척추동물 D.rerio acute LC50 >1,000 Isidori et al., 2005
해수 미생물 Vibrio fischeri EC50 >100 Isidori et al., 2005
Domperidone 담수 척추동물 Cyprinus carpiohormone
NOEC5 Lin et al., 1995
Ibuprofen 담수 미생물 Hydra vularis
chronic
reproduction
NOEC
10 Pascoe et al., 2003
H. vularis
chronic
survival
NOEC
10 Pascoe et al., 2003
담수
무척추동물D. magna acute EC50 101.2 Cleuvers, 2004
D. magna
chronic
reproduction
NOEC
1.23 NIER, 2008
D. magna
chronic
reproduction
NOEC
20Heckmann et al.,
2007
D. magna
chronic
survival
NOEC
20Heckmann et al.,
2007
M. macrocopa
chronic
survival
NOEC
50 NIER, 2008
Planorbis carinatuschronic
growth NOEC1.02 Pounds et al., 2008
- 99 -
표 41. 계속
의약물질명 분류 종명 종말점 독성값
(단위: mg/L)
참고문헌
P. carinatuschronic
reproduction
NOEC
2.43 Pounds et al., 2008
P. carinatuschronic
survival
NOEC
5.36 Pounds et al., 2008
D. magna acute EC50 101.2 Cleuvers, 2004
D. magnachronic
reproduction
NOEC
20 Han et al., 2006
담수 척추동물 O. latipes acute LC50 >100 Gros et al., 2006
chronic
survival
NOEC
0.1 NIER, 2008
담수 조류 D. subspicatus chronic IC50 342.2 Cleuvers, 2004
해수 미생물 V. fischeri EC50 0.0121 Barcelo et al., 2001
Ketoprofen 해수 미생물 V. fischeri EC50 0.0156 Barcelo et al., 2001
Lincomycin
(hydrochlorid
e)
담수 조류 P. subcapitata chronic IC50 0.07 Isidori et al., 2005
담수
무척추동물D. magna acute EC50 379.3 Delupis et al., 1992
D. magna acute EC50 23.18 Isidori et al., 2005
D. magna
chronic
reproduction
NOEC
1.23 NIER, 2008
M. macrocopa
chronic
survival
NOEC
200 NIER, 2008
C. dubia acute EC50 13.98 Isidori et al., 2005
C. dubia chronic LC50 7.2 Isidori et al., 2005
B. calyciflorus chronic IC50 0.68 Isidori et al., 2005
담수 척추동물 O. latipes
chronic
survival
NOEC
0.1 NIER, 2008
해수
무척추동물Artemia sp. 72hr, EC50 283.1 Migliore et al., 1997
Mefenamic
acid
담수
무척추동물D. magna acute EC50 3.95 Gros et al., 2006
Artemia sp. 72hr, EC50 8.04 Gros et al., 2006
Naproxen 담수 조류 P. subcapitata chronic IC50 31.82 Isidori et al., 2005
D. subspicatus chronic IC50 625.5 Cleuvers, 2004
해수 미생물 V. fischeri EC50 0.0356 Barcelo et al., 2001
- 100 -
표 41. 계속
의약물질명 분류 종명 종말점 독성값
(단위: mg/L)
참고문헌
Naproxen 해수 미생물 V. fischeri EC50 0.0212 Barcelo et al., 2001
담수
무척추동물B. calyciflorus chronic IC50 62.48 Isidori et al., 2005
C. dubia acute EC50 66.37 Isidori et al., 2005
B. calyciflorus chronic IC50 0.56 Isidori et al., 2005
C. dubia chronic LC50 0.33 Isidori et al., 2005
D. magna acute EC50 166.3 Cleuvers, 2004
Ofloxacin 해수 미생물 V. fischeri 24hr, EC50 0.01359 Backhaus et al., 2000
V. fischeri 24hr, NOEC 0.00113 Backhaus et al., 2000
담수 조류 P. subcapitata chronic IC50 1.44 Isidori et al., 2005
담수
무척추동물B. calyciflorus chronic IC50 0.53 Isidori et al., 2005
C. dubia chronic LC50 3.13 Isidori et al., 2005
B. calyciflorus acute LC50 29.88 Isidori et al., 2005
D. magna acute EC50 31.75 Isidori et al., 2005
C. dubia acute EC50 17.41 Isidori et al., 2005
담수 척추동물 D. rerio acute LC50 1,000 Isidori et al., 2005
Ranitidine
hydrochloride
담수
무척추동물D. magna acute EC50 650 US EPA, 2001
Riboflavin 담수 척추동물 P. promelas acute LC50 0.0643 US EPA, 2001
Sulfamethoxaz
ole담수 조류 P. subcapitata chronic IC50 1.53 Eguchi et al., 2004
담수 식물 Lemna gibba chronic EC50 0.081 Brian et al., 2004
담수
무척추동물D. magna acute EC50 123.1 Park and Choi, 2008
M. macrocopa acute EC50 70.4 Park and Choi, 2008
담수 척추동물 O. latipes acute LC50 >562.5 Park and Choi, 2008
해수 미생물 V. fischeri 5min, IC50 74.2 Park and Choi, 2008
V. fischeri 15min, IC50 78.1 Park and Choi, 2008
- 101 -
(마) 3단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노출평가를 위한 PhATETM 모형의 적용
우선 한강을 대상으로 2007년 생산량이 6,000 kg 이상인 성분에 대하여 PhATETM
모형을 적용한 결과(부록 6), 구획(segment)별로 다른 농도가 추정되었다. Segment
농도 중 최대값(PECPhATE,max)을 기준으로 예측환경농도가 0.1 μg/L 이상인 물질을
표 42에 제시하였다. 앞의 목록이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목록이라면
PECPhATE에 근거한 목록은 한강 유역에만 해당되는 목록이다.
일련번호
성분명 분류번호
국내생산량(kg)
PECsurfacewater
(μg/L)PECcorrected
(μg/L)PECPhATE, max
(μg/L)
1 aceclofenac 114 49,791 0.83 0.28 3.96
2 acepifylline 229 8,413 0.14 0.04 0.69
3 acetaminophen 114 765,730 12.73 0.0064 0.88
4 acetylcysteine 222 59,869 1.00 0.22 1.55
5 alibendol 239 67,491 1.12 1.12 5.63
6 amoxicillin 618 201,798 3.36 2.20 5.64
7 aspirin 219 57,409 0.96 0.93 1.3
8 atenolol 214 12,344 0.21 0.19 0.72
9benexate betadexhydrochloride 232 6,356 0.11 0.11 0.75
10 carbamazepine 113 8,897 0.15 0.04 0.73
11 cefaclor 618 142,546 2.37 0.93 10.12
12 cefadroxil 618 91,990 1.53 1.35 2.73
13 cefmetazole 618 6,266 0.10 0.10 0.74
14 cefotaxime 618 10,901 0.18 0.18 1.29
15 cefradine 618 32,481 0.54 0.24 0.77
16 ceftezole 618 9,835 0.16 0.14 1.15
17 chlorphenesin 122 19,146 0.32 0.05 1.82
18 choline alfoscerate 119 21,542 0.35 0.35 2.55
19 cimetidine 232 141,844 2.36 1.20 8.10
20 ciprofloxacin 629 12,106 0.20 0.15 0.41
21 clarithromycin 618 54,843 0.91 0.84 0.46
22 clonixin 114 23,567 0.39 0.16 1.13
23 dexibuprofen 114 57,731 0.96 0.10 6.26
24 diltiazem 217 7,070 0.12 0.09 0.41
25 dimethicone 234 47,814 0.80 0.0004 5.48
26dioctahedralsmectite 237 106,872 1.78 1.78 12.88
27 domperidone 239 23,012 0.38 0.28 0.72
28 doxofylline 222 15,224 0.25 0.25 1.84
29 ecabet sodium 232 31,005 0.52 0.52 3.74
30 eperisone 122 11,588 0.19 0.19 1.46
31 eprosartan 214 16,956 0.28 0.28 2.05
32 erdosteine 222 12,016 0.20 0.16 1.15
33 ethambutol 622 12,721 0.21 0.11 0.75
34 gabapentin 113 25,051 0.42 0.41 2.92
35 glucosamine 114 44,213 0.74 0.33 2.82
36 hydrochlorothiazide 213 7,235 0.12 0.12 0.87
37 ibuprofen 114 145,849 2.43 0.32 5.44
38 irbesartan 214 9,782 0.16 0.16 0.87
39 itopride 239 10,511 0.17 0.17 1.27
표 42. 한강 PECPhATE 적용 결과 segment 농도가 0.1 μg/L 이상으로 추정되는 성분
- 102 -
일련번호
성분명 분류번호
국내생산량(kg)
PECsurfacewater
(μg/L)PECcorrected
(μg/L)PECPhATE, max
(μg/L)
40 levodropropizine 222 6,276 0.10 0.10 0.76
41 levosulpiride 239 9,720 0.16 0.05 1.17
42 lincomycin 611 57,441 0.96 0.90 0.47
43 lithium 117 6,865 0.11 0.01 0.47
44 losartanpotassium
214 6,614 0.11 0.10 0.75
45 loxoprofen 114 19,294 0.32 0.32 2.32
46 mefenamic 114 51,014 0.85 0.08 1.59
47 methocarbamol 122 35,284 0.59 0.58 4.17
48 methylsalicylate 264 9,393 0.16 0.15 1.35
49 metronidazole 641 11,705 0.19 0.15 0.27
50 nabumetone 114 21,103 0.35 0.33 2.38
51 nizatidine 232 9,311 0.15 0.16 1.12
52 ofloxacin 629 12,212 0.20 0.14 0.19
53 oxiracetam 119 30,146 0.50 0.45 3.27
54 potassium citrate 259 6,554 0.11 0.11 0.78
55 pyrazinamide 622 8,631 0.14 0.10 0.28
56 ranitidine 234 36,864 0.61 0.37 0.47
57 rebamipide 232 43,129 0.72 0.07 4.68
58 riboflavin 114 8,752 0.15 0.15 1.04
59 ribostamycin 618 7,789 0.13 0.13 0.93
60 rifampicin 613 10,156 0.17 0.001 0.69
61 roxithromycin 614 6,447 0.11 0.09 0.28
62 simaldrate 234 7,890 0.13 0.13 0.95
63 sucralfate 232 47,709 0.79 0.77 0.28
64 sulfamethoxazole 621 12,296 0.20 0.12 0.52
65 sulfasalazine 621 11,806 0.20 0.14 0.99
66 talniflumate 114 164,145 2.73 2.73 0.19
67 teprenone 232 7,540 0.13 0.13 0.91
68 tiropramide 124 16,562 0.28 0.28 1.99
69 triflusal 219 17,242 0.29 0.11 1.21
70 trimebutine 239 29,209 0.48 0.40 2.96
71 urea 266 14,710 0.24 0.24 1.77
72 ursodeoxycholicacid
236 15,750 0.26 0.16 1.19
73 vancomycin 611 6,539 0.11 0.11 0.77
74 zaltoprofen 114 6,076 0.10 0.10 0.73
표 42. 계속
- 103 -
(2) 동물용 의약물질
주요 가축에 사용된 동물용 의약물질이 환경 중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EMEA에서
는 다음 표 43과 같이 정리하였다. 수산용과 육상동물용 의약물질은 환경 중 유입
경로가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환경위해성평가를 실시한다.
표 43. 주요 가축에 사용된 의약물질의 환경유입 경로
가축 현탁액 도포 목초지 투약 시 손실배설을 통한
직접 유입
소 o o o o
돼지 o
말 o o
양/염소 o o o
닭, 오리 o
양어 o o
(가) 동물용 의약물질의 환경위해성 평가 프레임워크
동물용으로 사용되는 기존 의약물질의 환경위해성 평가 프레임워크(안)는 VICH의
동물용 의약물질의 환경위해성 평가 지침을 근간으로 하여 제안된 바 있다(잔류
의약물질 환경위해성 평가 (I), 국립환경과학원 2008). 동물용 의약물질 환경위해성
평가의 체계는 그림 21과 같이 수산용과 육상동물용으로 구분하여 1단계 사전
스크리닝(의약물질 생산량, 총 잔류량을 이용하여 노출량 간이 추정으로
대상의약물질을 선별), 2단계 위해도 스크리닝(환경 거동자료 및 기본 수질
독성자료를 이용하여 간이 위해도를 추정), 3단계 위해도 평가(수생태계 및 침적토
환경 영향, 어류 생물축적성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상세한 독성영향평가를 수행)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104 -
수산용 의약물질 육상동물용 의약물질
STOP
-사용량, 총 잔류량(모 의약물질
+관련 대사체)개념을 적용하여
노출 수준(EICaquatic)추정
1단계
사전
스크리닝
-사용량, 총 잔류량(모 의약물질
+관련 대사체)개념을 적용하여
노출 수준(PECsoil)추정*
STOP
No
- EICaquatic > 1μg/L
- 체내/체외구충제
- PECsoil > 100μg/kg
- 체내/체외구충제
No
-의약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환경 중 거동
-환경영향(급성독성)
(담수와 해수)
2단계
위해도
스크리닝
-의약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환경 중 거동
-환경영향 (토양 & 수생태계 급
성독성)
No HQ(PEC/PNEC) > 1
HQ(PEC/PNEC) > 1
No
-환경영향(만성독성, 초기성장독
성시험, 번식, 성장저해)
-필요시 침적토 영향 연구
-필요시 어류 생물축적성 연구
3단계
위해도 평가
-환경영향(장기질소전환연구,식
물성장연구, 수생태계 번식/초기
성장 및 성장저해연구)
-필요시 침적토 영향 연구
-필요시 어류 생물축적성 연구
No HQ(PEC/PNEC) > 1
또는 BCF > 1000
HQ(PEC/PNEC) > 1
또는 BCF > 1000
No
심층 연구
또는 위해성관리 대책 마련
심층 연구
또는 위해성관리 대책 마련
그림 21. 동물용 의약물질의 환경위해성 평가 프레임워크(안) (Source:
국립환경과학원 2008)
동물용 의약물질의 환경위해성 평가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환경위해성 평가 자체가 면제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환경 중 분포나 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비타민, 전해질, 단백질,
펩타이드 등)
- 비식용 동물에 적용되는 경우(비식용 동물의 정의는 나라마다 상이)
- 주요 종에 이미 비슷한 방법의 사용 승인이 난 동물용 의약물질을 소수
종에 사용하는 경우
- 목축동물 중 소수에만 사용되는 경우
- 동물에 사용했을 때 대부분 대사되는(원물질 5% 이하만 배출하는) 경우
- 105 -
위와 같은 범주에 속하지 않아 환경위해성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동물용
의약물질은 수산용과 육상동물용으로 구분하여 환경위해성 평가 절차를 시작한다.
수산용 의약물질의 경우 양어장 배출수에서의 농도가 1 μg/L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2단계로 넘어간다. 또한 체내/체외구충제의 경우 배출수 농도에
관계없이 2단계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육상동물용 의약물질인 경우 토양
중 예측농도(PECsoil)가 100 μg/kg이 초과하는 경우 2단계로 넘어간다. 동물의
체내·외에 적용되는 구충제의 경우에도 자동으로 2단계로 넘어간다. 그 이유는
구충제의 경우 표적생물과 생물학적 연관성이 있는 비표적(non-target) 생물에
부정적 건강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1단계: 동물용 의약물질의 사전 스크리닝
동물의약물질은 약사법 제85조(동물의약품등에 대한 특례)에 의거하여 농림부장관
소관이며, 동물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부령 제 1372호) 제2조에서 “동물의약물질이
라 함은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물질을 말하며 양봉용, 양잠용,
수산용 및 애완용(관상어를 포함) 의약물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산용
항생제를 비롯하여 동물용의약물질은 허가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① 수산용 의약물질4)
양식어류에 적용되는 수산용 의약물질은 약사법에서 위임받은 수의과학검역원이
관리기관이다. 다음 그림 22는 수산용 의약물질 관련 법체계이다. 상세한 설명은 부
록 7에 수록하였다.
그림 22. 수산용 의약물질 관련 법체계 (Source: 국립수산과학원, 2009)
4) 수산용 의약물질 관련 통계 및 자료는 국립수산과학원 어병정보센터(http://fdcc.nfrdi.re.kr) 참조
- 106 -
현재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에서 허가된 수산용의약물질은 약 600여 품목이 있
으며, 세부종류로는 신경계(마취제), 소화기계(사료첨가 소화촉진제), 비뇨생식계(호
르몬제), 대사성약(비타민제, 강화제), 보조적의약물질(사료점결제)을 제외하고, 약
360여 품목(백신 포함)이 어류질병과 관련한 치료와 예방 약품이다. 어류질병과 관
련된 약품(백신 제외)은 약 60여 유효성분이 있다.
어류 양식의 경우, 제한된 공간에서 고밀도로 양식하므로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성 세균에 대한 생물 자체의 저항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치료와 사전 예방을 위해 대부분의 어류 양식장에
서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수의과학검역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중
에 있는 수산용 항생제는 51개 성분 350여개 품목이다. 수산용 항생제 판매량의 공
식적인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실정에 있으나 동물약품협회의 협조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수산용 항생제는 2004년 218톤, 2005년 258톤, 2006년 221톤으로 총괄 집계
되었다. 이러한 판매량은 어디까지나 제약회사를 통해 판매된 양을 통계 처리한 내
용이므로 실제로 어류 양식장에서 사용한 항생제의 사용량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실태파악이 불가능하다5).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수산용 항생제 성분은
oxytetracycline, ampicillin, amoxycillin, erythromycin, oxolinic acid 등이 있다. 현
재 사용 금지된 항생제(동물용 의약물질 기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고시한 말라
카이트 그린, 클로르암페니콜, 니트로퓨란 등 3종이 있다. 다음 표 44에 우리나라에
서 승인된 수산용 의약물질 유효성분을 항균항생물질(antibiotics), 구충제
(anthelmintic), 소독제(disinfectant)와 백신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5) 그러나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2008.12.22)과 관련하여 현재 제정 중에 있는 하위법령과 위임된
각종 고시를 통하여 양식어업인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수산용 약품에 대하여 사용기록을 의무화 하는
규정이 제정될 것이므로 향후에는 실태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107 -
표 44. 국내 승인 수산용 의약물질 유효성분 (Source:국립수산과학원, 2008)
■ 항균·항생물질(Antibiotics) ○ : 성분별 사용허가 대상어종
대상어종
유효성분
넙
치
조
피
볼
락
돔
류
방
어
농
어
복
어
보
리
새
우
축
양
전
복
뱀
장
어
송
어
류
연
어
류
잉
어
틸
라
피
아
은
어
미
꾸
라
지
메
기
붕
어
향
어
어
란
물
•
시
설
어
류
아목시실린(Amoxycillin) × × × ○ × × × × × × × × × × × × × × × × ×
아목시실린 삼수화물(Amoxycillintrihydrate)
× × × ○ × × × × × × × × × × × × × × × × ×
암피실린(Ampicillin) × × × ○ × × × × ○ ○ × ○ × × × × × × × × ×
암피실린 나트륨(Ampicillin sodium) × × × ○ × × × × × × × × × × × × × × × × ×
암피실린 삼수화물(Ampicillintrihydrate)
× × × ○ × × × × ○ ○ × × × × × × × × × × ×
세파드록실(Cefadroxil) × × × × × × × × × × × × × × × × × × × × ○
세파렉신(Cephalexin) ○ ○ × ○ × × × × × ○ × × × × × × × × × × ×
세파렉신 일수화물(Cephalexinmonohydrate)
○ ○ × ○ × × × × × ○ × × × × × × × × × × ×
클린다마이신(Clindamycin) ○ × × × × × × × ○ × × × × × × × × × × × ×
염산 클린다마이신(Clindamycin HCl) ○ × × × × × × × ○ × × × × × × × × × × × ×
독시사이클린(Doxycycline) ○ ○ × ○ × × × × × × × × × × × × × × × × ○
염산 독시사이클린(Doxycycline hyclate) ○ ○ × ○ × × × × × × × × × × × × × × × × ×
에리스로마이신(Erythromycin) ○ ○ ○ ○ × × × × ○ ○ ○ × ○ ○ × × × × × × ×
에리스로마이신티오시안산염(Erythromycinthiocyanate)
○ × ○ ○ × × × × ○ ○ ○ × ○ ○ × × × × ○ × ×
플루메퀸(Flumequine) ○ ○ × ○ ○ × × × ○ ○ ○ ○ × × × × ○ × × × ○
플로르페니콜(Florfenicol) × × × ○ ○ × × × ○ ○ ○ × × ○ × × × × × × ×
황산 겐타마이신(Gentamycin sulfate) ○ × × × × × × × × ○ × ○ × × × × × × × × ×
키타사마이신(Kitasamycin) × × × ○ × × × × × ○ × × × × × × × × × × ○
염산 린코마이신(Lincomycin HCl) × × × ○ × × × × × × × × × × × × × × × × ×
나리딕산 (Nalidixicacid) × × × ○ × × × × ○ ○ ○ ○ × ○ × × × × × × ×
네오마이신(Neomycin) × × × × × × × × ○ ○ × ○ × ○ × × × × × × ×
황산 네오마이신(Neomycin sulfate) × × × × × × × × × × × × × × × × × × × × ○
옥소린산 (Oxolinicacid) × × × ○ × × × × ○ ○ ○ ○ × ○ × × × × × × ○
옥시테트라사이클린(Oxytetracycline) × × ○ ○ × × × × ○ ○ × ○ × × × ○ × × × × ×
염산옥시테트라사이클린(OxytetracyclineHCl)
○ ○ ○ ○ × × ○ ○ ○ ○ ○ ○ × ○ ○ ○ × × × × ○
- 108 -
대상어종
유효성분
넙
치
조
피
볼
락
돔
류
방
어
농
어
복
어
보
리
새
우
축
양
전
복
뱀
장
어
송
어
류
연
어
류
잉
어
틸
라
피
아
은
어
미
꾸
라
지
메
기
붕
어
향
어
어
란
물·시설
어
류
4급암모늄염옥시테트라사이클린(Oxytetracycline quateraryammonium salt)
× × ○ ○ × × × × ○ ○ × ○ × × × ○ × × × × ×
피로미드산 (Piromidicacid) ○ × × ○ × × × × ○ ○ ○ ○ × × × × × × × × ○
스피라마이신 (Spiramycin) × × × ○ × × × × × × × × × × × × × × × × ×스피라마이신엠보네이트염 (Spiramycinembonate)
× × × ○ × × × × × × × × × × × × × × × × ×
설파디메톡신 나트륨(Sulfadimethoxine sodium) × × × ○ × × × × ○ ○ × ○ × ○ × × × × × × ○
설파모노메톡신(Sulfamonomethoxine) × × × ○ × × × × ○ ○ × ○ × × × × × × × × ×
설파모노메톡신 나트륨(Sulfamonomethoxinesodium)
× × × ○ × × × × ○ ○ ○ ○ × × × × × × × × ×
설피속사졸 (Sulfisoxazole) × × × ○ × × × × ○ ○ × ○ × ○ × × × × × × ×염산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 HCl) × × ○ ○ × × × × ○ ○ ○ × × ○ ○ × × × × × ×
치암페니콜(Thiamphenicol) ○ × ○ ○ × × × × × ○ × × ○ ○ × ○ × × × × ×
아목시실린 삼수화물+스피라마이신 (Amoxycillintrihydrate+ Spiramycinadipate)
× × × ○ × × × × ○ ○ × ○ ○ × × × × × × × ×
암피실린+ 황산콜리스틴(Ampicillin+Colistinsulfate)
× × × × × × × × × × × × × × × × × × × × ○
아목시실린삼수화물+염화라이소자임+ 아이페네신+염산시프로헵타딘(Amoxycillin trihydrate+Lysozymechloride+Guaifenesin+Cyproheptadine HCl)
× × × ○ × × × × × × × × × × × × × × × × ×
세파렉신+ 황산겐타마이신(Cephalexin+ Gentamycinsulfate)
○ × × × × × × × × × × × × × × × × × × × ×
에리스라마이신티오시안산염+설파디아진+트리메토프림(Erythromycinthiocyanate+ Sulfadiazine+Trimethoprim)
○ ○ × ○ × × × × ○ ○ ○ ○ × × × × × × × × ○
염산옥시테트라사이클린+황산네오마이신(OxytertacyclineHCl+Neomycin sulfate)
× × ○ ○ × × × × ○ ○ × ○ × × × × × × × × ○
4급암모늄염옥시테트라사이클린+황산네오마이신(OxytertacyclineHCl+Neomycin sulfate)
× × × ○ × × × × × × × × × × × × × × × × ○
설파디아진+ 트리메토프림(Sulfadiazine+Trimethoprim)
× × × × × × × × × × × × × × × × × × × × ○
설파모노메톡신+오르메토프림(Sulfamonomethoxine+Ormethoprim)
× × × × × × × × × × × × × ○ × × × × × × ×
티아무린+염산독시사이클린(Tiamulin hydrogenfumara+Doxycyclinehyclate)
○ ○ × ○ × × × × ○ ○ × × × × × × × ○ × × ×
트리메토프림+ 조사마이신(Trimethoprim+Josamycin)
× × × ○ × × × × × × × × × × × × × × × × ○
■ 항균·항생물질(Antibiotics) ○ : 성분별 사용허가 대상어종
- 109 -
대상어종
유효성분
넙치
조피볼락
돔류
방어
농어복어
보리새우
축양전복
뱀장어
송어류
연어류
잉어
틸라피아
은어
미꾸라지
메기붕어
향어
어란
물·시설
어류
이산화염소
(Chlorine dioxide)× × × × × × × × ○ × × ○ × × × × × × × ○ ○
디에프-100
(DF-100)× × × × × × ○ × × × × × × × × × × × × ○ ○
포비돈아이오다인
(Povidone iodine)× × × × × × × × × × × × × × × × × × ○ × ×
목초액
(Guaiacol)× × × × × × × × × × × × × × × × × × × ○ ×
클로라민-T
(Chloramin-T)× × × × × × × × × × × × × × × × × × × ○ ×
과산화수소
(Hydrogenperoxide)
× × × × × × × × × × × × × × × × × × × ○ ×
대상어종
유효성분
넙치
조피볼락
돔류
방어
농어복어
보리새우
축양전복
뱀장어
송어류
연어류
잉어
틸라피아
은어
미꾸라지
메기붕어
향어
어란
물·시설
어류
에드와드병
(Edwardsiellatarda)
○ × × × × × × × × × × × × × × × × × × × ×
연쇄구균증
(Streptococcusiniae)
○ × × × × × × × × × × × × × × × × × × × ×
이리도바이러스병
(Iridovirus)× × ○ ○ × × × × × × × × × × × × × × × × ×
■ 구충제(Anthelmintic) ○ : 성분별 사용허가 대상어종
대상어종
유효성분
넙치
조피볼락
돔류
방어
농어복어
보리새우
축양전복
뱀장어
송어류
연어류
잉어
틸라피아
은어
미꾸라지
메기붕어
향어
어란
물·시설
어류
비치오놀
(Bithionol)× × × ○ × ○ × × × × × × × ○ × × × × × × ○
푸마길린
(Fumagillin)× × × × × × × × ○ ○ × ○ × × × × × × × × ×
프라지콴텔
(Praziquantel)× ○ × × × × × × × × × × × × × × × × × × ×
트리클로르폰
(Trichlorofon)× × × × × × × × ○ × × ○ × × × × × × × × ×
포르말린
(Formalin)○ × × × × × × × × × × × × × × × × × ○ × ×
■ 소독제(Disinfectant) ○ : 성분별 사용허가 대상어종
■ 백신(생물학적제제, Vaccine) ○ : 성분별 사용허가 대상어종
표 44에 정리된 수산용 의약물질 유효성분 중 구충제 성분 5가지(bithionol,
fumagillin, praziquantel, trichlorfon, formalin)는 양어장의 배출수 농도에 관계없이
환경위해성 평가 2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표 45).
- 110 -
표 45. 수산용 구충제 중 2단계 환경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성분
성분명 CAS No 주요 사용어종
Bithionol 97-18-7 방어, 북어, 은어
Fumagillin 23110-15-8 뱀장어, 송어, 잉어
Praziquantel 55268-74-1 조피볼락
Trichlorfon 52-68-6 뱀장어, 잉어
Formalin 50-00-0 넙치, 어란
구충제 이외의 성분에 대하여는 양어장별로 사용량과 양어장 수량에 근거하여
EICaquatic을 계산하여 판단한다. EICaquatic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양어장 또는 다른
수산물을 제한된 공간에서 기르고 나서 배출수를 환경을 내보내기 이전에 처리가
가능한 곳이라야 한다. 즉 수산 양식장에서 나오는 배출수 중에 수산의약물질의
농도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EICaquatic 계산은 “총 잔류량" 개념에 따른다. 즉
물환경 중에 유입되는 모든 약성분(원래 물질 + 대사체 + 수산물이 섭취되지 않고
그대로 물에 들어간 약)을 포함한다. 수산 양식장에서 배출수 처리 등을 적절히
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EICaquatic을 다시 수정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총량이 100% 배출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수산용 의약물질의 EIC는 개념상 의약물질의 리터 당 사용권고량과
같으므로, 예측이 매우 용이하다.
- 111 -
② 육상동물용 의약물질
육상동물용 의약물질의 환경위해성평가 진행 여부는 우선 이들 의약물질이 토양
환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배설물이 철저하게 따로 수
집되고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면 이 때 사용된 의약물질에 대한 환경위해성
평가는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목장에서 가축을 키우거나 배설물이 철저히 관리
되지 않는 축산농가의 경우 토양 중 예상농도(PECsoil)를 추정하여 100 μg/kg이 넘
을 경우 환경위해성 평가 2단계로 진행한다. 그러나 구충제의 경우 토양환경 중 예
상농도와 관계없이 2단계로 진행한다. 우리나라에서 다량 사용되는 동물용 구충제
성분은 fenbendazole, ivermectin, milbemycin oxime, triclabendazole 등이 있다
(Kim et al., 2008, 표 46). 이 성분 중 milbemycin oxime은 개, 고양이의 심장사상
충에 쓰이는 성분이다. 따라서 축산업처럼 일정 공간에 집중적으로 쓰이는 성분이
아니므로 동물의약물질의 환경위해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6).
표 46. 우리나라에서 다량 사용되는 동물용 구충제 성분
성분명 CAS No structure 사용2단계 EPA
필요여부
Fenbendazole 43210-67-9
양, 소, 말, 어
류, 개, 고양
이, 토끼, 물
개
○
Ivemectin 70288-86-7말, 개, 사료
첨가제○
Milbemycin oxime 129496-10-2 개, 고양이 ×
Triclabendazole 68786-66-3 소, 양, 염소 ○
6) VICH GL6 (Ecotoxicity Phase I)의 "Question 3: Will the VMP be used only in non-food animals?"
에 해당하는 성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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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A 지침7)에 따르면 PECsoil은 육상동물의 경우 축사에서 길러지는 경우와 주로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를 구분하여 계산식을 적용한다.
PECsoil은 소수 이상의 동물이 처치를 받는 경우에 계산을 시작한다. 무리 중 얼
마나 많은 가축이 처치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field trial data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습득할 수 없는 경우 다음 표 47에 제시된 값을 기본값
으로 적용한다.
표 47. 동물용 의약물질의 가축 무리 중 처치 비율
Product group % herd treatment
Anthelmintics 100
Products for treatment of diarrhoea in calves, lambs and pigs
(excluding products administered in feed and water)30
Coccidiostatics 100
Ectoparasiticides 100
Intramammary preparations:
for drying off
in lactating animals
100
250
Antibiotics (feed and water medication) 100
Antibiotics (injectable)
all pig treatments
respiratory infections in cattle
foot rot in sheep
50
50
100
Teat dip and sprays 100
All products for poultry 100
All products for fish 100
* The % herd treatments in the table were compiled after discussion with veterinary surgeons in a
number of EU Member States
축사동물은 일생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게 되므로 동물용 의약물질의 처치도
실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 활성을 띤 약품 성분은 배설을 통해 마구간이
나 외양간에 쌓이게 되고, 이것이 거름으로 농지에 뿌려짐으로써 환경에 유입된다.
축사동물의 PECsoil은 활성 의약성분을 포함한 거름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축사동물의 PECsoil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된 의약물질 총량을 1 헥타르 넓이에 5
cm 깊이까지 거름으로 뿌려진 경우에 대하여 농도를 구하는 것으로 다음 식과 같
다. 단위 헥타르 당 가축의 수는 연간 공간 회전율(P)에 해당 지역의 질소 생산량
(Ny)과 EU의 평균 토지 질소 부하(170 kg/ha)의 비를 고려하여 추정한다.
7) Revised Guideline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In
Support of the VICH Guideline GL6 and GL38.
http://www.emea.europa.eu/pdfs/vet/era/41828205enfin.pdf (Nov. 2008)
- 113 -
위의 식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soil 중 농도를 추정하는 식이다. 즉, 동물에
투여된 모든 약이 100% 배설되고 이것이 모두 환경으로 들어간다고 가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대사율이나 분뇨에서의 분해율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 식은 단위 킬로그램의 토양이 일 년 동안 얼마만큼의 동물용 의약물질에 오염
되는지를 추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D*Ad*BW는 동물 한 마리 치료에 사용된 약품
의 양을 나타낸다. Fh는 생산주기 한 회당 이 약으로 처치를 받을 동물의 비율을
나타낸다. 어느 그룹의 동물이든 한번은 해당 약으로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 가정
하는데, 이것은 변수 “P (animal turnover rate)"를 식에 넣음으로써 반영한다. 여기
까지해서 D*Ad*BW*Fh*P는 일 년에 해당 장소에서 해당 약의 평균 사용량이 된다.
이만큼의 약 성분이 분뇨로 들어가는 것이다. 분뇨 중 해당 성분의 농도는 그 장
소에서 일 년동안 대상 동물이 만들어내는 분뇨의 양을 고려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
다.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양은 질소를 기준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상당히
상수에 가까운 지표일 뿐 아니라 농학에서 매우 일반적인 접근이다. 따라서
(D*Ad*BW*Fh*P)/Ny는 분뇨 중 질소 1 kg 당 의약물질의 양이 된다. 유럽에서는
거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허용 질소를 170 kg/ha/year 로 정하고 있다. 이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일 년에 헥타르의 면적에 뿌려질 수 있는 의약물질의 최대량
을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토양 표면 5cm에 고루 퍼진다고 가정하며, 토양의 밀도
(1,500 kg/m3) * 10,000 m2/ha * 0.05 m, 즉 750,000 kg의 토양에 해당한다. 이 식
을 통하여 토양 1 kg당 의약물질의 연간 PEC가 계산된다.
- 114 -
PECsoil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변수는 아래와 같다.
1) D: 활성성분의 일일 사용량 (mg/kgbw/day)
2) Ad: 처치에 필요한 날 수 (day)
3) BW: 해당 동물의 체중(kg)
4) P: 동물의 연간 공간 회전율(회/place/year)
5) Fh: 무리 중 처치비율 (0-1)로 (표 47활용)
6) Ny: 해당 공간에서 연간 발생하는 질소량 (kg/pace/year)
7) H: Housing factor (일 년 내내 실내에 있는 경우 1, 반년동안 실내에 있는 경우
0.5 등)
8) Nitrogen spreading limit: EU의 경우 통계조사 결과 170 kg/ha로 이 값을 기본
값으로 적용
9) Bulk density of dry soil (kg/m3): EU의 경우 1,500 kg/m
3
EU에서는 축사에서 길러지는 동물의 경우 PECsoil을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변수
들의 기본값을 기존 연구(CORPEN, 1999; Montfort, 2006; Smith and Frost, 2000a;
Smith and Frost, 2000b)들을 토대로 하여 정하였다(표 48). 이 지침에 주어진 기본
값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개별 의약성분의 가축별 일일 사용량
(mg/kgbw/day, D)과 처치일수 (day, Ad) 정보만 확보하면 PECsoil을 추정할 수 있
다.
향후에 우리나라 축산 방식과 토양의 특성을 1단계 ERA에서부터 더 잘 반영하기
위하여 위의 9개 변수 중 D와 Ad를 제외한 7개 변수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이루어
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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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EMEA 지침에서 제시하는 축사 동물의 PECsoil 계산을 위한 값들
Animal type Number of animals
related per place per
year
Body
weight
(kg)
Nitrogen produced
in 1 year per place
(kg.N.y-1
)
Housing
factor1
Calf 1.8 140 10 1
Dairy cow 1 425 60 0.5
Cattle (0-1 year) 1 200 18 0.5
Cattle (>2 years) 1 450 35 0.5
Weaner pig (to 25 kg) 6.9 12.5 2.25 1
Fattening pig (25-125 kg) 3 65 7.5 1
Sow (with litter) 1 240 262 1
Broiler 9 1 0.23 1
Laying hen 1 1.6 0.35 1
Replacement layer 2.6 0.8 0.24 1
Broiler breeder 1 1.7 0.69 1
Turkey 2.7 6.5 0.9 1
Duck 7 1.6 0.41 1
Horse 1 400 35 0.5
Rabbit 8 1.4 0.352 1
1This term has been included in the equation to account for the fact that some animal types
spend some time of the year in housing and some time on the pasture. In the PEC calculation it
is assumed that the animal is treated during the period it is in housing and that the total dose is
excreted in housing. The dose will then reach the environment when manure is spread.2
This value has been corrected from the value in the paper by Montforts (2006) as there was a
transcription error from the original source data.
- 116 -
사례) 양돈장에서 Enrofloxacin을 사용한 경우 PECsoil의 추정.
예를 들어 Enrofloxacin 성분의 항생제, baytril (그림 23)을 축사에서 기르는 식
용 돼지에 사용하는 경우의 PECsoil은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그림 23. 돼지용 항생제 baytril 사용설명서
Baytril 0.5% pig solution = 5,000 mg/1,000 mL = 5 mg/mL
Daily dose: 체중 2kg 당 1mL 투약 = 2.5mg/kg
3일간 경구투여
BW 65 kg
회전율 3회
연간발생 질소량 7.5 kg/year
이상과 같은 변수를 PEC 추정식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kgugyearNkg
yearNkgtimeskgdaysdaykgmgPECsoil /2.4410001/.5.705.0100001500
1/.1703653//5.2=´
´´´´´´´´´
=
즉, 양돈장에서 Erofloxanin을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경우 PECsoil은 44.2 μg/kg으로
추정되므로 2단계 EPA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다.
- 117 -
다. 필수 실태 조사물질 제안 및 향후 개선방안
(1) 필수 실태 조사 인체용 의약물질
향후 실태조사와 환경위해성 평가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물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소비되는 의약물질 활성성분의 양과
예측환경농도(PEC, PECcorrected, and PECphate, max), 그리고 잠정적 유해지수를
고려하였다. 즉 국내 생산량, 예측환경농도, 유해지수 측면에서 중요한 잔류
의약물질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현재 물환경 노출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잔류 의약물질 목록과 비교하여, 실태조사 등에 추가되어야 할 물질을 탐색하였다.
다음 표 49는 1단계 위해성 평가에서 국내 생산량을 근거로 선정된 의약물질의
국내 생산량, 의약물질 섭취 후 체외 배출율과 하수처리장 처리율을 고려한 환경
중 예상농도(PECcorr), 가용 정보를 고려하여 산출한 PNEC값과 이에 근거한 HQ를
요약한 것이다.
표 49. 주요 의약물질의 국내 생산량, 환경 중 예상농도 및 잠정 유해지수 요약
물질명 국내
생산량(kg)
logKow Excretion
rate(%)
하수처리장
제거 효율
(%)
PECcorr
(μg/L)
PNEC
(μg/L)
근거 HQ
acetaminophen 765,730 0.27 5 99 0.0064 10 NIER 2008 0.001
amoxicillin 201,798 0.97 70 1.88 2.20 - - -
talniflumate 164,145 NA 100 0 2.73 - - -
ibuprofen 145,849 3.79 13 28.72 0.32 100 NIER 2008 0.003
cefaclor 142,546 NA 40 1.86 0.93 - - -
cimetidine 141,844 0.57 48 1.86 1.20 - - -
dioctahedral smectite 106,872 NA 100 0 1.78 - - -
cefadroxil 91,990 -0.08 90 1.85 1.35 - - -
naproxen 69,274 3.10 0.9 7.55 0.01 0.33 Isidori et al. 2005 0.03
pancreatin 68,004 NA 99.95 0 1.13 - - -
alibendol 67,491 NA 100 0 1.12 - - -
acetylcysteine 59,869 22 1.85 0.22 - - -
dexibuprofen 57,731 NA 10 0 0.10 - - -
lincomycin hydrochloride 57,441 0.29 96 1.86 0.90 70 Isidori et al. 2005 0.013
aspirin 57,409 1.13 99 1.91 0.93 10 Marques et al. 2004 0.093
clarithromycin 54,843 3.18 100 7.23 0.84 0.46 Yang et al. 2008 1.826
mefenamic 51,014 5.28 52 81.16 0.08 4 Gros et al. 2006 0.02
aceclofenac 49,791 NA 34 1.85 0.28 - - -
dimethicone 47,814 7.69 100 99.95 0.0004 - - -
sucralfate 47,709 NA 97 0 0.77 - - -
glucosamine 44,213 -4.23 46 1.85 0.33 - - -
rebamipide 43,129 NA 10 0 0.07 - - -
ranitidine hydrochloride 36,864 0.29 62 1.85 0.37 650 US EPA 2001 0.001
methocarbamol 35,284 -0.26 100 1.86 0.58 - - -
cefradine 32,481 NA 45 1.86 0.24 - - -
valproicacid 32,433 2.96 98.2 4.24 0.53 - - -
ecabet sodium 31,005 NA 100 0 0.52 - - -
oxiracetam 30,146 NA 90 0 0.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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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국내
생산량(kg)
logKow Excretion
rate(%)
하수처리장
제거 효율
(%)
PECcorr
(μg/L)
PNEC
(μg/L)
근거 HQ
trimebutine 29,209 3.62 100 16.06 0.40 - - -
minoxidil 24,810 1.35 100 0 0.41 - - -
gabapentin 25,051 -1.37 100 1.85 0.41 - - -
clonixin 23,567 4.58 100 60.17 0.16 - - -
domperidone 23,012 3.35 100 25.72 0.28 5 Lin et al. 1991 0.14
nabumetone 21,103 3.22 100 6.43 0.33 - - -
loxoprofen 19,294 NA 100 0 0.32 - - -
chlorphenesin 19,146 0.82 15 1.87 0.05 - - -
triflusal 17,242 2.09 40 2.34 0.11 - - -
eprosartan 16,956 NA 100 0 0.28 - - -
tiropramide 16,562 NA 100 0 0.28 - - -
ursodeoxycholic acid 15,750 5.06 100 37.35 0.16 - - -
doxofylline 15,224 NA 100 0 0.25 - - -
urea 14,710 -1.56 100 1.85 0.24 - - -
cefuroxime 13,813 0.29 100 1.85 0.23 >120 GSK 2004 <0.002
ethambutol 12,721 -0.41 50 1.85 0.11 - - -
pseudoephedrine 12,505 0.68 97 1.9 0.20 - - -
sulfamethoxazole 12,296 0.48 59.2 1.88 0.12 1.53 Eguchi et al. 2004 0.078
atenolol 12,344 -0.03 90 1.85 0.19 32 Winter et al. 2007 0.006
ofloxacin 12,212 -0.20 69.89 1.85 0.14 14.4 Isidori et al. 2005 0.01
erdosteine 12,016 NA 80 0 0.16 - - -
ciprofloxacin 12,106 NA 75 1.85 0.15 1.1 Brain et al. 2004 0.136
sulfasalazine 11,806 3.81 90 22.2 0.14 - - -
metronidazole 11,705 -0.00 80 1.85 0.15 1 Wollenberger et al. 2000 0.15
eperisone 11,588 NA 100 0 0.19 - - -
ketoprofen 11,417 3.00 100 6.85 0.19 - - -
cefotaxime sodium 10,901 0.64 100 1.86 0.18 - - -
albendazole 10,580 NA 99 7.07 0.17 68 0.0025
itopride hydrochloride 10,511 NA 100 0 0.17 - - -
rifampicin 10,156 4.24 1.4 42.05 0.001 - - -
ceftezole sodium 9,835 -2.74 90 1.85 0.14 - - -
irbesartan 9,782 NA 100 0 0.16 - - -
levosulpiride 9,720 NA 30 1.86 0.05 - - -
methylsalicylate 9,393 2.60 100 7.87 0.15 - - -
nizatidine 9,311 NA 100 1.85 0.15 - - -
carbamazepine. 8,897 2.25 25 2.96 0.04 35 Kim et al. 2006 0.001
riboflavin 8,752 -1.05 100 1.85 0.15 - - -
ceftriaxone 8,641 NA 100 0 0.14 - - -
pyrazinamide 8,631 -0.53 71.7 1.85 0.10 - - -
acepifylline 8,413 -1.34 30 1.85 0.04 - - -
simaldrate 7,890 NA 100 0 0.13 - - -
ribostamycin 7,789 -8.05 100 1.85 0.13 - - -
teprenone 7,540 NA 100 0 0.13 - - -
aminophylline 7,241 NA 10 0 0.01 - - -
hydrochlorothiazide 7,235 -0.1 100 0 0.12 - - -
diltiazem hydrochloride 7,070 2.79 75 3.81 0.09 - - -
표 49. 계속
위의 표 49에 제시된 PECcorr와 HQ를 고려한 상위 15개 의약물질의 목록을
나열하고, 이를 현재 물환경 실태조사 대상물질과 비교하였다. 물환경 중 오염
농도를 반영하는 PECcorr와 독성까지를 반영하는 HQ 측면에서 중요한 물질 중
실태조사 대상물질에 속하지 않는 의약물질로 clarithromycin이 파악되었다.
PECcorr를 고려했을 때 상위에 속하는 의약물질 중 kremezin과 dioctahedral
smectite는 각각 활성탄소와 실리콘을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로 환경 위해성 측면의
중요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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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선정의 근거 기존 모니터링
대상물질
물환경 실태조사
필요 물질PECcorr HQ
Talniflumate Clarithromycin Ibuprofen Clarithromycin
Amoxicillin Metronidazole Cimetidine
Dioctahedral smectite Domperidone Sulfamethoxazole
Cefadroxil Ciprofloxacin Acetaminophen
Pancreatin Salicylic acid Naproxen
Alibendol Sulfamethoxazole Carbamazepine.
Cimetidine Naproxen Diltiazemhydrochloride
Cefaclor Mefenamic Ciprofloxacin
Salicylic acid Lincomycin hydrochloride Salicylicacid
Lincomycin hydrochloride Ofloxacin
Clarithromycin Atenolol
Sucralfate Ibuprofen
Methocarbamol Albendazole
Valproic acid Ranitidine hydrochloride
Escarbet sodium Carbamazepine
아래 표 50에서 제안한 물질은 생산량과 예상환경농도와 같이 용량에 근거한
것으로 환경 중 잔류성 및 먹이사슬 축적은 고려되지 않았다. 즉 지용성이 큰
물질(logKow>4.5)의 실태조사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표 49에서
제시한 HQ는 문헌상 현재 보고되어 있는 독성값에 근거하여 산출한 것이다.
그러므로 호르몬과 같이 생리학적 활성이 매우 큰 물질의 독성관측지표가 적절히
반영된 HQ가 아니다. 따라서 생리학적 활성이 큰 호르몬 물질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위해성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50. 물환경 실태조사가 필요한 물질 선정
- 120 -
(2) 의약물질의 환경위해성 평가 개선 방안
인체용 의약물질 성분별 생산량 / 사용량 자료 구축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제약회사들이 매년 한국제약협회에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생산실적자료를 기준으로 2007년 한 해 동안의 성분별 생산량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도출하였던 2003년 자료와 비교한 결과
의약성분의 생산량이 해마다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해에 생산된
의약물질이 그 해에 모두 소비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사 시점에 따라 생산량에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의약물질의
양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 해를 대상으로 생산량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한국제약협회가 구축하는 생산실적
자료에 성분별 구분을 추가한다면 향후 생산량 자료 구축에 용이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량에 근거한 환경예상농도는 생산된 의약물질이 전량 소비된다는 가정에서
추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생산량과 사용량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 들의
차이를 정량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중요한 의약성분에 대하여(항생제, 호르몬제
등) IMS health 등에서 유료로 사용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하여 사용량 자료와
비교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의약물질의 환경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하수처리설비의 처리효율에 관한
연구가 주요 대상 의약성분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
하수처리효율을 고려하여 PECcorrected를 추정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성분에
대하여 하수처리효율을 의약성분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근거한 모형(US EPA의 EPI
suite)에서 추정한 값을 적용한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하수처리장의 처리방식에
따른 개별 의약물질의 처리효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구축한 PhATETM 모형을 활용한 환경예상농도 추정을 환경위해성
평가 2단계에서 적용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 대부분의 의약성분은 PEC가 0.1 ppb를
초과하였다고 해도 인체대사율과 하수처리효율을 반영한 PECcorrected에서 0.1 ppb
이하로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이들 성분에 대하여 PhATETM를
구동한 결과 수계 구획에 따라 수십배 높은 농도를 보이는 곳도 있음이
확인되었다. PhATETM 모형을 구동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므로 환경위해성평가의
3단계가 아니라 2단계에서 적용함으로써 수계의 위험지역을 우선 선정,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물용 의약물질의 경우 사용량에 관한 근거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았다. 수산용
의약물질의 경우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자료가 활용 가능하였으나 육상용 동물약품의
경우동물약품협회의 자료 협조가 여의치 않아 기초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과제에서는 동물용 의약물질을 관리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기초자료 생산이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121 -
육상동물용 의약물질의 PECsoil을 추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변수들의 경우 이
연구에서는 유럽에서 기본값으로 제공하고 있는 값들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동물의
평균 체중, 동물의 연강 공간 회전율, 무리 중 처치 비율, 연간 질소 발생량, 실내
거주 기간 비율, 토양의 평균 밀도 등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들에 대한 국산화가 필요하다. 또는 특정 지역의 가축밀도를 활용하여 PECsoil을
추정하는 식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 122 -
제 4장. 결론
본 연구는 잔류 의약물질의 환경위해성 관리를 위하여 1) 노출수준과 유해성에
근거한 우선순위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을 선정하고, 2)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의
국내·외 생태독성 자료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여 주요 잔류 의약물질의 저농도
만성노출 생태독성시험을 수행하였으며, 3) 이를 토대로 주요 잔류 의약물질의 만성
독성정보를 활용한 생태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2008년에 도출된
위해성평가 프레임워크를 구동하여 보았다.
1. 환경위해성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선정
2006, 2007, 2008년도 "환경 중 잔류 의약물질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 사업에서
보고된 27종의 인체용 및 동물용 의약물질 중 검출농도, 검출빈도 및 생태독성
자료에 근거하여 환경위해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6종(oxytetracycline,
sulfamethazine, diclofenac, chlortetracycline, erythromycin, sulfathiazole)의
의약물질을 선정하였다.
2.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의 생태독성연구
본 연구에서는 oxytetracycline, sulfamethazine, diclofenac, chlortetracycline,
erythromycin, sulfathiazole의 저농도 만성노출 생태독성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물벼룩종인 D. magna와 국내고유 물벼룩종인 M.
macrocopa를 사용하였다(표 51).
Oxytetracycline은 D. magna 만성독성시험 결과 9.23 mg/L의 낮은 농도에서도
번식능력의 감소를 보였으나, M. macrocopa 만성독성시험에서는 83.3 mg/L
농도에서 유의한 치사율만 관찰되었고 번식과 관련된 종말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Sulfamethazine을 D. magna에 만성노출 시켰을 때 10.0 mg/L 농도에서 암컷 한
마리가 낳는 산자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여 번식에 영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M. macrocopa 만성독성시험에서는 50.0 mg/L 농도에서 유의한 치사율만
관찰되었고 번식과 관련된 종말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Diclofenac은 D. magna 만성독성시험 결과 25.0 mg/L의 농도에서도 번식능력의
감소를 보였으나, M. macrocopa 만성독성시험에서는 150 mg/L 농도에서 유의한
치사율만 관찰되었고 번식과 관련된 종말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hlortetracycline을 D. magna에 만성노출 시켰을 때 1.23 mg/L의 낮은 농도에서
번식에 영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여기에서 관찰된 번식영향은 물벼룩 어미의
- 123 -
한배에 생산하는 새끼의 수에서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실제로 중요한
번식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미 한 마리당 생산 산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M. macrocopa 만성독성시험에서는 50.0 mg/L 농도에서 유의한 치사율만
관찰되었고 번식과 관련된 종말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rythromycin은 D. magna 만성독성시험 결과 33.3 mg/L의 농도에서 암컷 한
마리가 낳는 산자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여 번식에 영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M. macrocopa 만성독성시험에서는 150 mg/L 농도에서 유의한 치사율만
관찰되었고 번식과 관련된 종말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Sulfathiazole을 D. magna에 만성노출 시켰을 때 6.66 mg/L 농도에서 암컷 한
마리가 낳는 산자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여 번식에 영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M. macrocopa 만성독성시험에서는 33.3 mg/L 농도에서 유의한 치사율만
관찰되었고 번식과 관련된 종말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1. 물벼룩 만성독성시험 결과 (단위: mg/L)
의약물질명 종말점Daphnia magna Moina macrocopa
생존능력 번식능력 성장능력 생존능력 번식능력
Oxytetracycline LOEC 27.7 9.23a >9.23 83.3 >27.7c
NOEC 9.23 3.08 9.23 27.7 27.7
Sulfamethazine LOEC >30.0 10.0a
>30.0 50.0 >16.7c
NOEC 30.0 3.30 30.0 16.7 16.7
Diclofenac LOEC 75.0 25.0a
>25.0 150 >50.0c
NOEC 25.0 8.33 25.0 50.0 50.0
Chlortetracycline LOEC 100 1.23b 11.1 50.0 >16.7c
NOEC 33.3 <1.23 3.70 16.7 16.7
Erythromycin LOEC 100 33.3a
33.3 150 >50.0c
NOEC 33.3 11.1 11.1 50.0 50.0
Sulfathiazole LOEC 20.0 6.66a
>6.66 33.3 >11.1c
NOEC 6.66 2.22 6.66 11.1 11.1
a NOEC and LOEC were based on number of young offspring per female.b NOEC and LOEC were based on number of young per brood. Number of young per female
was not affected.c NOEC and LOEC were determined based on significant survival effect on adult.
- 124 -
또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어류인 O. latipes는 저농도 만성 노출 시 μg/L ~
mg/L 범위에서 생존, 번식, 성장 등에 영향을 받았으며, 그 결과는 표 52와 같다.
Oxytetracycline은 O. latipes에 만성노출 시켰을 때 모든 노출농도(최대 50
mg/L)에서 유의한 생존능력, 번식능력, 성장능력의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Sulfamethazine은 송사리(O. latipes) 초기생장단계 독성시험에서 200 mg/L
농도에 노출되었을 때 성장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초래했다. 그러나 생존능력은
모든 노출농도(200 mg/L)에서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Diclofenac은 송사리(O. latipes) 1세대 만성독성시험에서 10 mg/L 농도에
노출되었을 때 암수 성어에서 생산된 알의 수정율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내분비계 교란 지표인 생식소 중량지수를 측정한 결과 10 mg/L에
노출된 암컷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송사리(O. latipes) 초기생장단계
독성시험 및 1세대 만성독성시험에서 생존능력 및 성장능력은 모든 노출농도(10
mg/L)에서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Chlortetracycline은 O. latipes에 만성노출 시켰을 때 모든 노출농도(최대 40
mg/L)에서 유의한 생존능력, 번식능력, 성장능력의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Erythromycin은 송사리(O. latipes) 초기생장단계 독성시험에서 1,000 mg/L
농도에 노출되었을 때 larvae 및 juvenile의 생존에 유의한 영향을 초래했으며,
1세대 만성독성시험에서는 100 mg/L에 노출되었을 경우 암수 성어에서 생산된
알의 부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송사리(O. latipes)
초기생장단계 독성시험 및 1세대 만성독성시험에서 성장능력은 모든 노출농도(10
mg/L)에서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Sulfathiazole은 송사리(O. latipes) 초기생장단계 독성시험에서 500 mg/L 농도에
노출되었을 때 부화된 시간이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송사리(O.
latipes) 1세대 만성독성시험에서 내분비계 교란 지표인 생식소 중량지수를 측정한
결과 0.05 mg/L에 노출된 수컷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larvae, juvenile
및 성어의 생존능력 및 성장능력은 모든 노출농도(500 mg/L)에서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은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급성노출에 비해 O. latipes에 미치는 독성영향이 증가하였고, 번식과 관련된
영향도 비교적 낮은 노출수준(μg/L)에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25 -
표 52. 어류 만성독성시험 결과 (단위: mg/L)
성장단계 종말점의약물질명
OTC SMZ DCF CTC ETM STZ
Egg 부화능력 LOEC >50 >200 >10 >40 >1,000 >500
NOEC 50 200 10 40 1,000 500
부화시간 LOEC >50 >200 >10 >40 >1,000 500
NOEC 50 200 10 40 1,000 50
Larvae 생존능력 LOEC >50 >200 >10 >40 1,000 >500
NOEC 50 200 10 40 100 500
Juvenile 생존능력 LOEC >50 >200 >10 >40 1,000 >500
NOEC 50 200 10 40 100 500
성장능력 신장 LOEC >50 >200 >10 >40 >1,000 >500
NOEC 50 200 10 40 1,000 500
습중량 LOEC >50 200 >10 >40 >1,000 >500
NOEC 50 20 10 40 1,000 500
Adult 생존능력 LOEC >50 NA >10 >40 1,000 >500
NOEC 50 NA 10 40 100 500
번식능력 수정능력 LOEC NA NA 10 NA >100 NA
NOEC NA NA 1 NA 100 NA
부화능력 LOEC NA NA >1 NA >100 NA
NOEC NA NA 1 NA 100 NA
부화시간 LOEC NA NA >1 NA 100 NA
NOEC NA NA 1 NA 10 NA
성장능력 신장 LOEC >50 NA >10 >40 >100 >500
NOEC 50 NA 10 40 100 500
습중량 LOEC >50 NA >10 >40 >100 >500
NOEC 50 NA 10 40 100 500
내분비계 ELISA LOEC >50 NA >10 >40 >100 >500
교란 NOEC 50 NA 10 40 100 500
GSI LOEC NA NA 10 >40 >100 0.05
NOEC NA NA 1 40 100 <0.05
Abbreviation: OTC-Oxytetracycline, SMZ-Sulfamethazine, DCF-Diclofenac, CTC-Chlortetracycline,
ETM-Erythromycin, STZ-Sulfathiazole, ELISA-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GSI-
Gonadosomatic index, NA-Not available.
- 126 -
3.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 환경위해성 평가
평가대상 잔류 의약물질인 oxytetracycline, sulfamethazine, diclofenac,
chlortetracycline, erythromycin, sulfathiazole의 환경 중 측정농도와
예측무영향농도(PNEC)를 토대로 유해지수를 산정한 결과가 표 53에 요약되어 있다.
환경 중 측정농도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06-2008년에 조사한 환경 중 잔류
의약물질 실태조사 보고의 지표수 중 검출농도의 평균(MECmean)을 이용하였고,
환경 중 농도의 보수적인 추정치로 평균값의 95% 신뢰구간의 상한치(MEC95%UCL)를
활용하였다. 한편 지금까지 문헌에 보고된 독성값과 이 연구에서 파악된 독성값을
모두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평가대상물질의 PNEC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환경
중 측정농도로 MEC95%UCL을 사용했을 때도 유해지수가 1을 초과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53. 평가대상 의약물질의 환경 농도 대표값과 예측무영향환경농도를 이용한
유해지수의 산출
의약물질명
환경 중 측정농도(EC)PNEC
(μg/L)참고문헌
유해지수(HQ)
MECmean
(μg/L)
MEC95%UCL
(μg/L)
based on
MECmean
based on
MEC95%UCL
Oxytetracycline 0.00394 0.00952 18.3 Eguchi et al. 2004 0.0002 0.0005
Sulfamethazine 0.03420 0.07242 66 This study 0.0005 0.0011
Diclofenac 0.01216 0.02242 100 Ferrari et al. 2003 0.0001 0.0002
Chlortetracycline 0.12662 0.24979 10 Brain et al. 2004 0.0127 0.0250
Erythromycin 0.01084 0.01330 1.0 Eguchi et al. 2004 0.0108 0.0133
Sulfathiazole 0.10267 0.21561 44 This study 0.0023 0.0049
보수적으로 가정된 노출수준에서도 유해지수가 1에 근접한 의약물질이 없다는
것은 국내 물환경 중 잔류 의약물질의 오염수준이, 단독으로 오염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음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물환경에서 잔류농도를 평가한 의약물질의 종류는 47종으로
알려졌다(최경호 외 2009). 그러나 실제로 사용하는 의약물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현재까지 환경 중 농도가 측정되지 않은 물질들의 환경오염수준을
추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에서는 “2007년 의약품 품목별
생산실적자료(한국제약협회)”를 가공하여 국내 생산 인체용 의약물질의 성분별
생산량을 정리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환경 중 예상농도가 0.1 μg/L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분을 파악하였다. 환경 중 예상농도가 0.1 μg/L 이상으로
추정되는 물질은 acetaminophen, amoxicillin, clarithromycin 등 96 성분이었다.
- 127 -
수계는 지역에 따라 유량과 기타 환경조건, 인구수, 인구구성비, 의약품 사용양상,
하수처리 양상 등이 상이하여, 의약물질 오염수준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수계 의약물질 오염수준의 변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PhATETM 모형을 적용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환경예상농도를
추정하였다. 2007년 생산량이 6,000 kg 이상인 성분을 대상으로 한강에 대하여
예상환경농도를 추정한 결과, segment 농도 중 최대값(PECPhATE, MAX)을 기준으로
예측환경농도가 0.1 μg/L 이상인 물질은 모두 73종으로 파악되었다. PhATETM
모형에 의한 환경농도 최대 추정값이 실제의 농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따라서 특별히 높은 농도로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의약물질 환경위해성 관리에 지역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향후 환경 중 의약물질의 환경위해성평가 및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더라도 예상환경오염수준과 잠재적인 독성 등에 근거하여 환경 중
측정대상물질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과 환경위해성평가를 수행하는
접근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례로 PECcorr와 가용한 생태독성 정보를
고려할 때 clarithromycin은 향후 모니터링 또는 환경위해성평가가 필요한 물질로
판단되었다.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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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부록
부록 1. 인체용 의약물질 성분별 생산량 도출과정
본 연구과제에서 사용되는 의약물질의 총 생산량 DB를 구축하기 위해 “2007년 약효별 실
적분류 (한국제약협회)”를 사용하였다. 또한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위해 대한민국 의약
성분센터인 “KIMS Online(http://kimsonline.co.kr)"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 1단계
KIMS OnLine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해당 제품명을 입력하여 제약회사별로 목록을 검색한
다.(예, 아세트아미노펜)
§ 2단계
‘해당 제품 목록보기’에서 제품 검색하며, 이때 단일제, 복합제, 현재 생산/유통 되지 않은
제품이 있을 경우 모두 검색하여 구축한다.
- 135 -
§ 3단계
“2007년 약효별 실적분류”에서 분류번호(보건복지부 code)로 검색하여 해당제품을 선택한다.
이때 이 때, 실적분류 DB에 해당제품명의 함량이 없을 경우 KIMS OnLine에서 용량을 검색
하여 구축한다.
- 136 -
§ 4단계
해당제품 함량을 파악한 후 해당제품의 사용량(kg)을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며,
KIMS Online에서 제시한 ATC code도 함께 입력한다.
총량(사용량)(kg) = 해당제품명의 성분함량(mg)/1,000,000 × 포장단위 × 생산량
단, 해당제품명의 성분함량이 ‘g’ 인 경우 : ÷ 1,000
예) 아세트아미노펜정 300 mg(경동제약)의 총량(kg)
= 300/1,000,000 × 1,000 × 32,719 = 9,815.70
- 137 -
<유의사항>
1. 해당 제품이 시럽일 경우 그 성분이 몇 mL 중에 들어있는 양인지 확인하고 계산한다.
- 138 -
2. 해당 제품의 포장단위가 아래와 같을 경우는 곱하여 계산한다.
예) 포장단위 : 12T*20 일 경우 240으로 계산
3. 제약회사에서 동일제품에 대해 함량이 다르게 생산할 경우가 있다. 이때 “2007년 약효별
실적분류“에서 동일한 제품에 대해 함량이 한 제품만 제시되었을 경우는 나머지 함량으로
계산하여 DB를 구축한다.
- 139 -
STP Treatment TypePopulation
Served(person)
Flow Rate(millions ofgallons/day)
Next SegmentDistance
(mile)
PALDANGAdvanced
Treatment Ⅰ10,000 23770.3 5.41
KURIAdvanced
Treatment Ⅰ360,000 32 1.8
TANCHEON Secondary 1,720,000 238.8 2.23
JOONGNANG Secondary 2,798,000 402.9 2.05
AHNYANG Secondary 1,009,707 97.8 11.68
NANJI Secondary 1,795,000 235.2 2.67
부록 2. 4대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PhATETM 유역, segments, 유역입력
정보
2-1. 한강
a. STPs input data for PhATETM
model to run for the Han River
SegmentMean Flow
(ft3/s)
Velocity
(ft/s)
Depth
(ft)
Width
(ft)
Length
(mile)
1 23,770.3 3.87 8.56 716.28 8.02
2 423.78 2.76 1.29 118.97 1.8
3 14,218.4 2.93 5.36 905.04 7.27
4 720.77 3.18 1.51 150.4 2.24
5 15,185.3 2.5 4.72 1,288.7 2.67
6 847.6 3.47 1.82 133.86 2.05
7 33,789.07 3.05 6.4 1,739.07 9.81
8 193.5 3.05 6.4 1,739.07 9.81
9 34,844.99 3.07 6.45 1,759.2 2.67
10 34,844.99 3.07 6.45 1,759.2 2.67
11 24,980.9 2.82 5.69 1,552.99 18.2
b. PhATETM
Input Data of the Han River
- 140 -
STP Treatment TypePopulation
Served(person)
Flow Rate(millions ofgallons/day)
Next SegmentDistance
(mile)
DAECHEONG(FAKE)
Advanced
Treatment Ⅰ10,000 1,717.1 2.49
DAEJEON Secondary 1,475,961 164.3 6.22
CHEONGJUJOCHIWON
(FAKE)Secondary 714,744 79.2 14.92
GONGJUAdvanced
Treatment Ⅰ129,862 8.4 21.13
BUYEOAdvanced
Treatment Ⅰ80,115 3.1 6.84
NONSAN Secondary 132,814 3.5 4.97
2-2. 금강
a. STPs input data for PhATETM
model to run for the Keum River
SegmentMean Flow
(ft3/s)
Velocity
(ft/s)
Depth
(ft)
Width
(ft)
Length
(mile)
1 2,656.55 1.09 4.84 502.15 2.49
2 653.39 0.77 2.12 400.35 6.21
3 3,421.07 2.24 3.26 468.37 10.56
4 1,509.56 1.51 3.55 280.64 14.91
5 5,108.30 3.85 5.83 227.23 15.53
6 5,996.04 3.51 9.01 189.45 21.13
7 6,331.78 0.40 12.58 1,265.49 6.84
8 555.11 0.59 5.34 175.09 4.97
9 7,311.30 0.16 16.02 2,827.33 21.75
b. PhATETM
Input Data of the Keum River
- 141 -
STP Treatment TypePopulation
Served(person)
Flow Rate(millions ofgallons/day)
Next SegmentDistance
(mile)
AN DONGAdvanced
Treatment Ⅰ140,000 19.2 37.28
JEOM
CHONESecondary 28,684 110.9 6.21
GUMIAdvanced
Treatment Ⅰ284,824 1,186.2 21.75
SIN CHEONAdvanced
Treatment Ⅰ466,661 1,778.3 14.30
HAP CHEON Secondary 55,840 19 17.40
JIN JUAdvanced
Treatment Ⅰ290,000 433.3 42.25
BUGOK Secondary 4,224 16.8 14.91
MILYANG Secondary 11,008 115.6 8.10
2-3. 낙동강
a. STPs input data for PhATETM
model to run for the Nakdong River
SegmentMean Flow
(ft3/s)
Velocity
(ft/s)
Depth
(ft)
Width
(ft)
Length
(mile)
1 138.43 1.24 0.73 111.22 4.35
2 710.41 1.36 1.17 254.57 37.9
3 237.75 1.35 1.16 91.25 6.84
4 971.67 1.30 1.77 264.76 41.01
5 2,222.35 0.69 3.61 252.32 21.75
6 564.46 1.55 1.07 192.47 13.3
7 2,801.87 0.90 6.56 501.28 31.07
8 480.76 1.19 1.47 224.78 17.4
9 5,122.10 1.02 10.60 573.51 18.02
10 863.77 8.69 1.71 270.10 42.25
11 6,429.57 0.56 6.70 1,284.32 10.56
12 7,769.40 0.24 23.75 1,207.78 14.29
13 245.188 0.63 1.92 172.20 8.08
14 7,538.76 1.11 0.51 92.23 28.58
b. PhATETM
Input Data of the Nadong River
- 142 -
STP Treatment TypePopulation
Served(person)
Flow Rate(millions ofgallons/day)
Next SegmentDistance
(mile)
GwangjuAdvanced
Treatment Ⅰ1,415,953 147.13 27.96
Jang
seongSecondary 48,507 2.8 18.64
NajuAdvanced
Treatment Ⅰ97,475 4.15 11.81
Ham
pyeongSecondary 38,956 1.49 10.56
2-4. 영산강
a. STPs input data for PhATETM
model to run for the Yeongsan River
b. PhATETM
Input Data of the Yeongsan River
SegmentMean Flow
(ft3/s)
Velocity
(ft/s)
Depth
(ft)
Width
(ft)
Length
(mile)
1 254.27 0.46 2.49 180.30 27.96
2 160.93 0.76 1.52 149.23 18.64
3 1,149.58 1.87 1.95 280.23 11.81
4 2,530.20 0.65 6.59 423.02 10.56
- 143 -
부록 3. 인체용 의약물질 성분별 생산량 (2007)
부록 3-1. 분류번호 100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물질의 성분별 생산량 (2007)
부록 3-2. 분류번호 200 (개개의 기관계용) 의약물질의 성분별 생산량 (2007)
부록 3-3. 분류번호 400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물질의 성분별 생산량 (2007)
부록 3-4. 분류번호 600 (항병원생물성) 의약물질의 성분별 생산량 (2007)
- 144 -
부록 3-1. 분류번호 100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물질의 성분별 생산량 (2007)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111 전신마취제
enflurane 12
isoflurane 2
propofol 435
112 최면진정제doxylamine succinate 415
zolpidem tartrate 204
113 항전간제
carbamazepine 8,897
ethosuximide 75
gabapentin 24,724
ibuprofen 57
lamotrigine 45
oxcarbazepine 29
phenytoin 2,517
sodium valproate 29
topiramate 2,084
valproic acid 32,433
vigabatrin 1,991
zonisamide 546
114 해열, 진통, 소염제
aceclofenac 49,791
acemetacin 622
acetaminophen 754,850
alminoprofen 423
ambroxol 12
amfenac sodium 236
aspirin 13,717
auranofin 1
benzydamine 97
brompheniramine 2
bucillamine 235
chlorzoxazone 396
cinnoxicam 5
ciprofloxacin 54
clonixin 23,567
cyanocobalamin 0
dexibuprofen 57,731
dextromethorphan 34
dextrose 1,060
diclofenac 5,888
di-methylephedrine 1
emorfazone 494
ephedrine 718
ergotamine tartrate 2
etodolac 6,783
fenoprofen 3,610
flufenamic 39
glucosamine 44,213
hydroxocobalamin 2
- 145 -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114 해열, 진통, 소염제
hydroxychloroquinesulfate 99
ibuprofen 145,792
ibuproxam 2,418
imidazole 299
ketoprofen 72
ketorolac 349
lonazolac calcium 366
lornoxicam 43
loxoprofen 19,294
mefenamic 51,014
meloxicam 966
morniflumate 3,629
nabumetone 21,103
naproxen 69,274
nimesulide 4,391
oxaprozin 689
piroxicam 877
pranoprofen 466
proglumetacin 1,638
propacetamolhydrochloride
679
pseudoephedrine 459
pyrazinobutazone 473
riboflavin 8,752
salicylamide 58
salicylate 52
salsalate 876
sulindac 555
talniflumate 164,145
tenoxicam 14
tiaprofenic 287
tolfenamic acid 333
tramadol 5,116
zaltoprofen 6,076
115 각성제, 흥분제 modafinil 57
116 진훈제
dimenhydrinate 6,157
diphenidolhydrochloride 16
betahistine mesylate 23
117 정신신경용제
amisulpride 322
amitriptyline 1,253
amoxapine 28
aripiprazole 59
bromperidol 20
bupropion 1,469
buspirone 174
chlorpromazine 2,622
chlorprothixene 88
choline alfoscerate 197
- 146 -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117 정신신경용제
cimicifugae 1,488
clobazam 32
clomipramine 82
dothiepin 0
fluoxetine 1,041
fluvoxamine 222
haloperidol 224
hydroxyzine 168
hyperici 80%methanoldried ext
149
hypericum 1,133
imipramine 462
levomepromazine 233
lithium 6,865
milnacipran 146
molindone 21
nemonapride 24
nortriptyline 302
paroxetine 195
perphenazine 67
pimozide 7
quinupramine 35
risperidone 84
sertraline 436
sulpiride 1,666
thiothixene 2
tianeptine 208
tofisopam 3,904
trazodone 1,689
ulpiride 31
venlafaxine 113
zotepine 419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acamprosate 3,281
acetaminophen 2,394
afloqualone 807
amantadine 993
aspartate 2,060
benserazide 15
benztropine 27
biperiden 2
carbidopa 545
carnitine 297
choline alfoscerate 21,032
donepezil 87
eperisone 586
gabapentin 327
hypericum 5
l-asparatate-L-arginine 1,860
levodopa 2,062
memantine 131
- 147 -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methocarbamol 5
orphenadrine 954
oxiracetam 30,146
piracetam 2,565
procyclidine 15
selegiline 11
tiapride 9
trihexyphenidyl 24
121 국소마취제
lidocaine 4,729
benzocaine 84
bupivacaine 82
mepivacaine 58
benoxinate 17
tetracaine 1
epinephrine 0
procaine 0
122 골격근이완제
acetaminophen 826
aescin 33
amorphous aescin 20
atracurium 10
baclofen 496
chlorphenesin* 19,146
clemastine 0
cyclobenzaprine 31
dantrolene 137
eperisone 11,001
gallamine triethiodide 70
meloxicam 2
methocarbamol 35,279
orphenadrine 606
pridinol 37
rocuronium 40
thiocolchicoside 89
tolperisone 3,624
vecuronium 77
123 자율신경계
aclatonium 2,282
bethanechol 141
diethylpropion 5
glycopyrrolate 0
neostigmine 0
octylonium 985
oxybutynin 30
phendimetrazine 73
phentermine 69
pyridostigmine 302
124 진경제
acetaminophen 6,260
aminoethanol 127
atropine 1
benztropine 30
- 148 -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124 진경제
caroverine 197
cimetropium 1,485
dicyclomine 43
difemerine 30
enalapril 3
fenoverine 594
hydroxocobalamin 6
hyoscine 11
octylonium 26
phloroglucinol 3,768
pipoxolan 19
scopolamine 647
timepidium 22
tiquizium 11
tiropramide 16,562
trospium 38
129 기타의 말초신경용약dehydrated alcohol 0
scopolamineN-butylbromide 8
131 안과용제
carbachol 0
latanoprost 0
chlorpheniramine 0
azulene 0
naphazoline 0
tetrahydrozoline 0
benoxinate 0
tranilast 0
cetrimide 0
pirenoxine 0
timolol 0
cobamamide 0
polyvinyl 0
chondroitin 0
gatifloxacin 0
aminoethyl 0
azelastine 0
trifluridine 0
pranoprofen 0
ciprofloxacin 0
polysorbate 1
evofloxacin 1
phenylephrine 1
diclofenac 1
prednisolone 2
cyclopentolate 2
ketotifen 1
levofloxacin 2
obramycin 2
tropicamide 3
- 149 -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131 안과용제
anhydrous 3
potassium 3
dexamethasone 4
chlorphenamine 5
homatropine 6
acyclovir 7
sulfamethoxazole 7
aminocaproic 8
pilocarpine 9
carteolol 11
tobramycin 13
chloramphenicol 14
hyaluronic 18
fluorometholone 28
sodium 30
cromoglycate 39
methazolamide 39
troxerutin 49
solcoseryl120concentrate 63
ofloxacin 71
povidone 140
polyvinylpyrrolidone 207
bendazac 1,468
hydroxypropylmethylcellulose
1,747
Vaccinium myrtillus 10,220
132 이비과용제
chlorpheniramine 59
bromelain 30
sodium chloride 21
phenylephrine 13
ofloxacin 8
sodium 8
radix gentianae 5
budesonide 1
ciprofloxacin 0
ipratropium 0
benzethonium 0
139 기타의 신경계 및감각기관용의약물질
propyleneglycol 277
141 항히스타민제
acetaminophen 337
aluminium aspirin 38
anhydrous 44
belladonna 40
bepotastine 528
carbinoxamine 2
cetirizine 2,188
chlorphenamine 620
chlorpheniramine 14
clemastine 6
cyproheptadine 0
- 150 -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141 항히스타민제
diphenhydramine 25
diphenylpyraline 0
dipotassium 231
doxylamine 25
ebastine 259
emedastine 15
fexofenadine 1,184
loratadine 372
lysozyme 179
mequitazine 340
methylephedrine 6
mizolastine 9
oxatomide 971
pheniramine 21
phenylephrine 220
piprinhydrinate 299
pseudoephedrine 3,162
trimebutine 260
triprolidine 17
142자격료법제(비특이성면역원제포함)
azathioprine 74
cyclosporin 55
glycophosphopeptical 292
hydroxychloroquinesulfate
1,600
microemulsioncyclosporine
416
pidotimod 20
standardizedlyophilizate ofbacterial lysate ofE.coli
167
tacrolimus hydrate 3
149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alismatis rhizoma 193
azelastine 62
epinastinehydrochloride 58
fexofenadinehydrochloride 949
pemirolast potassium 30
pranlukast 2,317
190 기타의 신경계 및감각기관용의약물질
acetaminophen 804
atractylodesjaponica 480
- 151 -
부록 3-2. 분류번호 200 (개개의 기관계용) 의약물질의 성분별 생산량 (2007)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211 강심제
aminophylline 6336
amrinone 0
denopamine 11
digoxin 8
dobutamine 126
ubidecarenone 82
212 부정맥용제
adenosine 38
amiodaronehydrochloride
65
arotinololhydrochloride
1,648
carteolol hydrochloride 32
esmolol hydrochloride 62
flecainide acetate 697
mexiletinehydrochloride
57
propranololhydrochloride
4
quinidine sulfate 152
213 이뇨제
acetazolamide 633
azosemide 117
chlorthalidone 39
furosemide 2,925
hydrochlorothiazide 7,163
indapamide 13
metolazone 53
propranololhydrochloride
118
spironolactone 452
torasemide 94
xipamide 30
214 혈압강하제
alacepril 86
amosulalolhydrochloride 59
atenolol 10,187
barnidipinehydrochloride 113
betaxololhydrochloride 159
bevantololhydrochloride
316
bisoprolol fumarate 26
cadralazine 2
candesartan cilexetil 447
captopril 322
carvedilol 2,563
chlorthalidone 35
- 152 -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214 혈압강하제
cicletaninehydrochloride 38
cilazapril 39
cilnidipine 513
clarithromycin 70
diltiazemhydrochloride
1,743
doxazosin 46
efonidipinehydrochloride
227
enalapril maleate 865
eprosartan 16,956
felodipine 413
fosinopril sodium 17
hydralazinehydrochloride
26
hydrochlorothiazide 72
imidaprilhydrochloride
138
indapamide 21
irbesartan 9,782
labetalol hydrochloride 162
lacidipine 98
lisinopril 59
losartan potassium 6,614
manidipinehydrochloride 165
minoxidil 28
nicardipinehydrochloride 59
nilvadipine 2
nisoldipine 116
nitrendipine 33
olmesartan medoxomil 2,118
perindopriltert-butylamine
82
phentolamine mesylate 1
prazosin hydrochloride 1
ramipril 271
S-atenolol 63
spironolactone 294
temocaprilhydrochloride
3
terazosin 150
tripamide 35
215 혈관보강제
chromocarbdiethylamine
1,186
diosmin 660
flavonoids 7,215
217 혈관확장제
benidipine 130
buflomedil 2,497
dilazep 272
- 153 -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217 혈관확장제
diltiazemhydrochloride 5,328
dipyridamole 397
etofylline nicotinate 3
flunarizine 89
isosorbide 2,446
lercanidipine 1,374
molsidomine 56
naftidrofuryl 156
nicametate citrate 1,879
nicorandil 444
nifedipine 422
nimodipine 363
nitrendipine 50
nitroglycerin 5
tolazoline 1
trimetazidine 1,165
verapamil 973
218 동맥경화용제
acipimox 655
atorvastatin 1
bezafibrate 2,090
clopidogrel 5,676
etofibrate 187
fenofibrate 1,733
gemfibrozil 993
lovastatin 451
mesoglycan sodium 805
nicotinic acid 587
pitavastatin calcium 55
pravastatin 373
simvastatin 3,746
soysterol 792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abciximab 0
alprostadil 0
amezinium metilsulfate 9
amlodipine 2,064
aspirin 43,692
atenolol 2,157
benzoyl aconine 0
bisoprololhemifumarate
33
calcium dobesilate 5,964
calcium polystyrenesulfonate 57,818
celiprolol 953
cholestyramine resin 1,550
cinepazide 148
citicoline 1,150
- 154 -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coumarin 0
dopamine 421
eburnamonine 59
edetate sodium 3
ethanolamine oleate 3
furosemide 600
ibudilast 198
ifenprodil tartrate 4
indapamide 10
limaprost 0
lovastatin 248
metoprolol 288
midodrine 4
nicardipine 11
nicergoline 986
nifedipine 56
pentoxifylline 4,268
polystyrene sulfonate 5,173
propranolol 1,057
protirelin 0
proxyphylline 335
ramipril 10
simvastatin 14
torasemide 0
triflusal 17,242
viquidil HCl 129
222 진해거담제
acetaminophen 259
acetylcysteine 59,869
ambroxol 4,964
aminophylline 905
ammonium chloride 289
anhydrous
theophylline1,998
azelastine 9
bamifylline
hydrochloride1,217
benproperine
phosphate1,394
benzonatate 1,319
bromhexine
hydrochloride625
budesonide(micronized) 1
butamirate citrate 64
carbocysteine 3,856
cetirizine
dihydrochloride3
chlorpheniramine
maleate3
- 155 -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222 진해거담제
cloperastine 81
crotamiton 169
dextromethorphan
hydrobromide290
dextromethorphan
phenolphthalinate12
diethylaminoethyl
theophylline
hydrochloride
1,101
doxofylline 15,224
ephedrine
hydrochloride10
erdosteine 12,016
fenoterol
hydrobromide114
formoterol fumarate 80
fudosteine 232
glimepiride 3
glycyrrhizin 149
guaifenesin 308
hedera canariensis 23
hederae helix 119,357
herb hederae helicis 40
hexoprenaline sulfate 6
ipratropium bromide 1
ivy 4,582
ketotifen fumarate 40
l-carbocysteine 14,557
levo-cloperastine
fendizoate1,580
levodropropizine 6,276
methyl
N,S-diacetyl-L-cysteinate4,696
myrtol 1,404
neltenexine
monohydrate315
noscapine 84
oxomemazine 4
oxtriphylline 192
platycodi radix 599
potassium
guaiacolsulfonate23
pseudoephedrine
hydrochloride12,240
salbutamol sulfate 41
s-carboxymethylcysteine 5,277
sobrerol 5,790
- 156 -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222 진해거담제
thenothiola sodium 5,011
theophylline 5,219
tipepidine hibenzate 262
tranilast 410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acebrophylline 2,795
acepifylline 8,413
alibendol 956
bambuterol
hydrochloride59
chlorpheniramine
maleate0
ciprofloxacin
hydrochloride108
dextromethorphan
hydrobromide8
diprophylline 831
echinacea 26
guaifenesin 147
Menthae Herba 882
methyl
N,S-diacetyl-L-cysteinate11
ox lung extract 1
oxolamine citrate 317
ozagrel hydrochloride 291
potassium
guaiacolsulfonate77
pseudoephedrine
hydrochloride265
232 소화성궤양용제
benexate betadex
hydrochloride6,356
biodiastase 14
bismuth 265
boehmite 94,266
cetraxate hydrochloride 245
cimetidine 141,576
dizet-100 4
domperidone maleate 58
ecabet sodium 31,005
egualen sodium 2
famotidine 3,114
glycopyrrolate 1
lansoprazole 1,100
levosulpiride 44
misoprostol 4
nizatidine 8,989
- 157 -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232 소화성궤양용제
omeprazole 1,016
pantoprazole 812
pirenzepine
hydrochloride9
precipitated calcium
carbonate2,022
proglumide 196
ranitidine 34,555
rebamipide 43,129
revaprazan 3,270
roxatidine acetate
hydrochloride1,047
sodium alginate 3,548
sofalcone 2,473
sucralfate 47,709
sulglycotide 1,873
sulpiride 93
temazepam 29
teprenone 7,540
triamcinolone
acetonide3
trimebutine maleate 680
tripotassium dicitrato
bismuthate2,291
troxipide 2,103
urogastrone 5
233 건위소화제 pancreatin 65,461
234 제산제
almagate 828,699
calcium carbonate 49,980
cimetidine 268
diclofenac
diethylammonium236
dimethicone 45,882
diomagnate 63,471
hydrotalcite 2,631
magnesium 197,029
ranitidine
hydrochloride2,309
simaldrate 7,890
simvastatin 4
235 최토제, 진토제
chlorpheniramine
maleate6
dimenhydrinate 167
meclizine 52
ondansetron 19
scopolamine 6
- 158 -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236 이담제
artichoke 1,788
azintamide 809
bisacodyl 77
carduus marianus ext 258
cellulase 156
dihydroxydibutylether 1,319
naphthylacetic acid 104
ursodeoxycholic acid 15,730
237 정장제
acrinol 133
berberine 463
biodiasmin-F 100 288
bismuth subnitrate 166
Clostridium butyricum 492
creosote 1,544
cultured Bacillus
subtilis/Streptococcus
faecium
26,055
dioctahedral smectite 106,872
glimepiride 5
glycyrrhiza extract 795
lactobacillus 65,860
loperamide
hydrochloride39
Saccharomyces
cerevisiae hansen CBS
5926
21,135
scopolia extract 1
Streptococcus faecalis 5,679
thiamine nitrate 21
238 하제, 완장제
agiocur pregranules 28,804
aloe ferox 35
bisacodyl 979
calcium hydrogen
orthophosphate
dihydrate
2,047
cascara sagrada 1,558
choline alfoscerate 313
dehydrocholic acid 25
docusate sodium 8
ispaghula husk 4,221
monosodium
phosphate10,926
PEG 3350 5,965
plantaginis Semen 1,127
- 159 -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238 하제, 완장제
powdered senna
fructus59
sennae fructus 38,329
sennosides 20
sodium benzoate 12
sodium dihydrogen
phosphate3,203
sodium phosphate 61,623
sodium picosulfate 10
239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aldioxa 31
alibendol 66,535
alverine 3,315
balsalazide disodium 1,163
biodias 191
bromelain 2,894
bromopride 10
calcium polycarbophil 6,107
carnitine hydrochloride 30
cellulase 19
cinnamomi cortex 196
clebopride maleate 124
dexpanthenol 447
domperidone 22,954
glycyrrhizae ra 329
inosiplex 20
itopride hydrochloride 10,511
levosulpiride 9,676
lidamidine
hydrochloride2
magnesium aluminium
metasilicate184
mebeverine
hydrochloride1,824
mesalamine 1,823
mesalazine 657
metoclopramide 643
mosapride citrate 1,339
nifuroxazide 3,001
oxethazaine 45
pancreatin 2,543
papaverine
hydrochloride18
pinaverium bromide 2,387
rhei rhizoma 735
simethicone 3,283
trimebutine 28,190
zingiberis rhizoma 260
- 160 -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243갑상선,
부갑성호르몬제
carbimazole 12
levothyroxine sodium 13
liothyronine sodium 0
methimazole 119
propylthiouracil 2,453
244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oxymetholone 4
nandrolonedecanoate 1
245 부신호르몬제
betamethasone 31
deflazacort 41
dexamethasone 217
epinephrine 11
fluocinonide 0
hydrocortisone 200
methylprednisolone 590
norepinephrine 4
prednisolone 1,150
simvastatin 12
titrated centella
asiatica extract10
tocopherol acetate 50
triamcinolone 287
247 난포호르몬제 및황체호르몬제
chlormadinone acetate 75
conjugatedestrogen 4
danazol 5
estradiol 10
estropipate 2
medroxyprogesterone
acetate10
nomegestrol acetate 3
pantoprazole 0
tibolone 98
249기타의 호르몬제
(항호르몬제를 포함)
cyclofenil 469
clomifene 64
danazol 49
256 치질용제 trimebutine 79
259 기타의 비뇨생식기관및 항문용약
centaurium erythraea 44
ononidis radix extract 420
alfuzosin
hydrochloride75
finasteride 126
flavoxate
hydrochloride2,151
methylbenzethonium
chloride5
mirodenafil
hydrochloride46
papaverine
hydrochloride1
- 161 -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259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policresulen 46
potassium citrate 6,554
povidone-iodine 153
propiverine 391
ritodrine hydrochloride 212
tamsulosin
hydrochloride9
terazosin
hydrochloride3
tolterodine l-tartrate 22
trospium chloride 35
udenafil 295
261외피용
살균소독제povidone-iodine 68,695
264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
aescin 0
alclometasone
dipropionate1
amcinonide 1
benzethonium chloride 0
betamethasone valerate 4
borneol 246
budesonide 0
cajuput oil 0
calamine 7
capsaicin 1
clobetasol propionate 7
crotamiton 663
desonide 10
desoxymethasone 37
dexamethasone
propionate2
dibucaine
hydrochloride135
diclofenac 967
diphenhydramine 3,640
felbinac 178
flurbiprofen 888
fluticasone propionate 0
glycol salicylate 3,724
guaiazulene 2
halcinonide 1
hydrocortisone 586
indometacin 245
indomethacin 69
ketoprofen 11,354
lidocaine 463
menthol 616
methylprednisolone
aceponate1
methylsalicylate 12,20
- 162 -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264 진통, 진양, 수렴,소염제
mometasone furoate 19
piroxicam 2,178
prednicarbate 82
prednisolone
17-valerate3
salicylic acid 1
thymol 31
tocopheryl acetate 8
triamcinolone
acetonide0
266 피부연화제(부식제를 포함)
adapalene 1
benzoyl peroxide 22
benzyl alcohol 5
dipotassium
glycyrrhizinate0
hydrocortisone 9
lactate 434
salicylic acid 337
sulfur precipitated 26
urea 14,710
267모발용제
(발모, 탈모, 염모,양모제)
calciumpantothenate 181
finasteride 8
methyltestosterone 0
minoxidil 24,782
thioglycollic acid 217
zincpyrithione 23
- 163 -
부록 3-3. 분류번호 400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물질의 성분별 생산량 (2007)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419 기타의 세포부활용약 actovegin concentrate 1
421 항악성종양제
carboplatin 24
cisplatin 10
cyclophosphamide 119
cytarabine 13
doxifluridine 1,277
enocitabine 1
etoposide 52
fluorouracil 564
gemcitabine 6
hydroxyurea 247
irinotecanhydrochloride 9
leuprolide acetate 0
megestrol acetate 1,527
mercaptopurine 21
methotrexate 23
mitoxantronehydrochloride 0
oxaliplatin 4
paclitaxel 9
polysaccharide 7,051
tamoxifen citrate 76
tegafur 202
vinblastine sulfate 0
vincristine sulfate 0
429 기타의 종양치료제
aesculushippocastanum L.leaves ext
221
famciclovir 13
levamisolehydrochloride 4
thymomodulin 43
431 방사성 의약물질tetrakiscopper(I)tetrafluoroborate 0
490기타의 조직세포의기능용의약물질
titrated centellaasiatica extract
50
- 164 -
부록 3-4. 분류번호 600 (항병원생물성) 의약물질의 성분별 생산량 (2007)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611 주로 그람양성균에작용하는 것
amoxicillin 459
arbekacin sulfate 2
benzathinepenicillinG 67
fusidic acid 303
lincomycinhydrochloride 57,246
penicillinGpotassium 651
sodium fusidate 1,136
teicoplanin 55
vancomycinhydrochloride
6,539
612 주로 그람음성균에작용하는 것
amikacin sulfate 1,007
amoxicillin 16,642
aztreonam 68
carumonam sodium 531
ceftibuten 63
colistin sodiummethanesulfonate 3
doxycycline hyclate 104
mecillinam 145
tobramycin 83
613주로 항간성균에작용하는 것
amikacin sulfate 381
cefaclor 1
cefmenoxime 129
cycloserine 427
kanamycin sulfate 737
lincomycinhydrochloride
195
micronomicin 168
rifabutin 30
rifampicin 10,156
streptomycin sulfate 162
tobramycin 85
614주로 그람양성균,리케치아, 비루스에작용하는 것
acetylspiramycin 235
cefixime 19
erythromycin 5,324
josamycin 823
kitasamycin 156
midecamycin acetate 1,857
roxithromycin 2,756
615주로 그람양성,
음성균, 리케치아,비루스에 작용하는 것
amoxicillin 656
chloramphenicol 3,122
doxycycline 3,221
minocyclinehydrochloride 612
tetracyclinehydrochloride 1,571
616 주로 곰팡이, 원충에작용하는 것
clotrimazole 28
griseofulvin 370
nizatidine 322
- 165 -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617 주로 악성종양에작용하는 것
ceftriaxone sodium 3
dactinomycin 0
doxorubicinhydrochloride
5
daunorubicinhydrochloride 0
epirubicinhydrochloride 1
idarubicinhydrochloride
0
mitomycin C 0
618 주로 그람양성,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amikacin 594
amoxicillin 184,041
ampicillin 1,801
astromicin sulfate 119
bacampicillinhydrochloride
3,390
cefaclor 142,546
cefadroxil* 91,990
cefalexin 4,298
cefamandole nafate 628
cefatrizinepropyleneglycol 2,825
cefazedone sodium 4,233
cefazolin sodium 2,465
cefbuperazone sodium 543
cefcapene pivoxil 822
cefdinir 1,459
cefditoren pivoxil 1,263
cefepime hydrochloride 519
cefetamet pivoxilhydrochloride 235
cefixime 1,785
cefmetazole sodium 6,266
cefminox 1,566
cefodizime sodium 323
cefonicid sodium 121
cefoperazone sodium 1,121
cefotaxime sodium 10,901
cefotetan 1,124
cefotiam 2,307
cefoxitin sodium 670
cefpiramide sodium 600
cefpirome sulfate 23
cefpodoxime proxetil 1,394
cefprozil 1,931
cefradine 32,481
cefroxadine 1,676
ceftazidime 2,738
cefteram pivoxil 283
ceftezole sodium 9,835
- 166 -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618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ceftizoxime sodium 1,354
ceftriaxone 8,638
cefuroxime 13,813
cephalothin sodium 105
ciclacillin 3,591
cilastatin 513
clarithromycin 47,059
clavulanate potassium* 28,783
doxycyclinehydrochloride
207
flomoxef sodium 1,862
fosfomycin trometamol 36
gentamicin sulfate 813
imipenem 513
isepamicin sulfate 725
levofloxacin 80
loracarbef 317
meropenem 708
methylol cephalexinlysinate 2,176
nafcillin sodium 182
netilmicin sulfate 965
piperacillin 2,271
potassium sorbate 28
ribostamycin 4,196
roxithromycin 3,691
sodium benzoate 5
sodium chloride 0
sulbactam 3,219
sultamicillin tosilate 159
tazobactam 1,679
thiamphenicol 245
ticarcillin sodium 30
tobramycin sulfate 85
619기타의 항생물질
제제(복합항생물질제제를 포함)
amikacin sulfate 13
ampicillin sodium 3,063
clarithromycin 7,784
clindamycin 1,006
- 167 -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619기타의 항생물질
제제(복합항생물질제제를 포함)
levofloxacin 8
metronidazole 982
piperacillin 1,077
ribostamycin 3,592
sisomicin sulfate 15
spectinomycin 298
spiramycin 1,841
sulbactam sodium 2,017
tazobactam 13
621 설화제
silver sulfadiazine 96
sulfadiazine 490
sulfamethoxazole 12,289
sulfasalazine 11,806
tetroxoprim 20
trimethoprim 2,146
622 항결핵제
calciump-aminosalicylate
2,625
ethambutol 12,721
isoniazid 1,301
isonicotinic acidhydrazide
4,338
prothionamide 495
pyrazinamide 8,631
623 치나제clofazimine 15
dapsone 797
629 기타의 화학료법제
acyclovir 4,487
balofloxacin 556
ciprofloxacin 11,944
enoxacin 101
famciclovir 1,548
fleroxacin 37
fluconazole 2,528
gatifloxacin 605
gemcitabine 56
gemifloxacinmesylate 65
inosiplex 3,034
itraconazole 4,824
levodropropizine 89
levofloxacin 5,141
lomefloxacin 223
metronidazole 2,047
nalidixic acid 500
nelfinavir mesylate 94
norfloxacin 2,456
ofloxacin 12,133
pefloxacin
methanesulfonate12
ribavirin 833
rufloxacin 19
sparfloxacin 15
- 168 -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629 기타의 화학료법제
taurolidine 192
terbinafine 1,951
tosufloxacin 556
zidovudine 225
641 항원충제
albendazole 291
chloroquine phosphate 752
hydroxychloroquine
sulfate5,296
ketoconazole 928
metronidazole 8,676
ornidazole 58
primaquine 259
secnidazole 192
tinidazole 1,389
642 구충제
albendazole 10,289
flubendazole 3,968
praziquantel 273
- 169 -
부록 4. 의약물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96호(2009. 8.24, 제정)
제1조 의약품등 분류번호를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
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7호, 1998.4.16)」은 이를 폐지한다.
- 170 -
[별표]
의 약 품 분 류 표
분류번호 약효분류 분류번호 약효분류
100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푬
110 중추신경계용약
111 전신마취제
112 최면진정제
113 항전간제
114 해열, 진통, 소염제
115 각성제, 흥분제
116 진훈제
117 정신신경용제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120 말초신경계용약
121 국소마취제
122 골격근이완제
123 자율신경제
124 진경제
125 발한제, 지한제
129 기타의 말초신경용약
130 감각기관용약
131 안과용제
132 이비과용제
139 기타의 감각기관용약
140 알레르기용약
141 항히스타민제
142 자격료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포함)
149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190 기타의 신경계 및 감각기관용의약물질
200 개개의 기관계용 의약물질
210 순환계용약
211 강심제
212 부정맥용제
213 이뇨제
214 혈압강하제
215 혈관보강제
216 혈관수축제
217 혈관확장제
218 동맥경화용제
219 기타의순환계용약
220 호흡기관용약
221 호흡촉진제
222 진해거담제
223 함소흡입제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230 소화기관용약
231 치과구강용약
232 소화성궤양용제
233 건위소화제
234 제산제
235 최토제, 진토제
236 이담제
237 정장제
238 하제, 완장제
239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240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241 뇌하수체호르몬제
242 수액신호르몬제
243 갑상선, 부갑상선호르몬제
244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245 부신호르몬제
246 남성호르몬제
247 난포호르몬제 및 황체호르몬제
248 혼합호르몬제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
함)
250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251 요로소독제
252 자궁수축제
253 통경제
254 피임제
255 비뇨생식기관용제(성병예방제포함)
256 치질용제
259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260 외피용약
261 외피용살균소독제
262 창상보호제
263 화농성질환용제
264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
265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266 피부연화제(부식제를 포함)
267 모발용제(발모, 탈모, 염모, 양모제)
268 욕제
269 기타의 외피용약
290 기타의 개개의 기관용 의약물질
- 171 -
분류번호 약효분류 분류번호 약효분류
300 대상성 의약물질
310 비타민제
311 비타민A 및 D제
312 비타민Bl제
313 비타민B제(비타민Bl을 제외)
314 비타민C 및 P제
315 비타민E 및 K제
316 혼합비타민제(비타민A,D 혼합제를
제외)
319 기타의 비타민제
320 자양강장변질제
321 칼슘제
322 무기질제제
323 당류제
324 유기산제제
325 단백아미노산제제
326 장기제제
327 유유아용제
329 기타의 자양강장변질제
330 혈액 및 체액용약
331 혈액대용제
332 지혈제
333 혈액응고저지제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340 인공관류용제
341 인공신장관류용제
349 기타의 인공관류용제
390 기타의 대사성 의약물질
391 간장질환용제
392 해독제
393 습관성중독용제
394 통풍치료제
395 효소제제
396 당뇨병용제
398 종합대사성제제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물질
400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물질
410 조직부활용약
411 클로로필제제
412 색소제제
419 기타의 세포부활용약
420 종양용약
421 항악성종양제
429 기타의 종양치료제
430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
431 방사성 의약물질
439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490 기타의 조직세포의 기능용의약물질
600 항병원생물성 의약물질
610 항생물질제제
611 주로 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것
612 주로 그람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613 주로 항간성균에 작용하는 것
614 주로 그람양성균, 리케치아, 비루스에
작용하는 것
615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 리케치아,
비루스에 작용하는 것
616 주로 곰팡이, 원충에 작용하는 것
617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618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619 기타의 항생물질 제제(복합항생물질
제제를 포함)
620 화학료법제
621 설화제
622 항결핵제
623 치나제
624 구매제
625 후란계 제제
629 기타의 화학료법제
630 생물학적 제제
631 백신류
632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
633 항독소 및 렙토스피라혈청류
634 혈액제제류
635 생물학적 시험용제제류
636 생물학적 제제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 172 -
분류번호 약효분류 분류번호 약효분류
640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물질
641 항원충제
642 구충제
649 기타의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물질
690 기타의 병원생물에 대한 의약물질
700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물질
및 관련제품
710 조제용약
711 부형제
712 연고기제
713 용해제
714 교미교취착색제
715 유화제
719 기타의 조제용약
720 진단용약
721 X선조영제
722 일반검사용 시약
723 혈액검사용 시약
724 생화학적 검사용 시약
725 면역혈청학적 검사용 시약
726 세균학적 검사용제
727 병리조직검사용 시약
728 기능검사용 시약
729 기타의 진단용약
730 공중위생용약
731 방부제
732 방역용 살균소독제
733 방충제
734 살충제
739 기타의 공중위생용약
740 관련제품
741 캅셀류
790 기타의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물질
791 반창고
799 따로 분류되지 않고 치료를 주목적
으로 하지 않는 의약물질
800 마 약
810 알카로이드 마약(천연)
811 아편알카로이드계 제제
812 코카알카로이드계 제제
819 기타의 알카로이드계 마약(천연마
약)
820 비알카로이드계 마약
821 합성마약
829 기타의 비알카로이드계 마약
890 기타의 마약
900 위생응품
1100 의료용구
2000 화장품
2010 어린이용제품류(의약부외품에 해당되
는 것은 제외)
어린이용 샴푸
어린이용 로숀
어린이용 오일
어린이용 크림
기타 어린이용 제품류
2020 목욕용제품류(의약부외품에 해되는
것은 제외)
목욕용 오일
목욕용 정제
목욕용 캅셀
기타 목욕용 제품류
2030 눈화장용 제품류
아이브라운펜슬
아이라이나
아이샤도우
아이로숀
아이메이컵리무버
마스카라
기타 눈화장용제품류
2040 방향용제품류
코 롱
향 수
분말향
향 낭
기타 방향용 제품류
2050 두발용제품류
헤어컨디쇼너
헤어스프레이
혜어스트레이트너
퍼머넨트웨이브
린 스
샴 푸
토 닉
드레싱
헤어구루밍에이드
웨이브셋트
기타 두발용제품류
2060 염모용제품류(의약부품에 해당 되는
것은 제외)
헤어틴트
헤어칼라 스프레이
기타 염모용제품류
- 173 -
분류번호 약효분류 분류번호 약효분류
2070 메이컵용제품류
볼연지
훼이스파우다
립스틱
화운데이숀
메이컵베이스
루 즈
립그로스
메이컵 획사티브
기타 메이컵용 제품류
2080 메니큐어용제품류
베이스코트 및 안더코트
네일크림
네일로숀
네일익스탠드
네일폴리쉬
네일에나멜
네일폴리쉬리무버
네일에나멜리무버
기타 메니큐어용 제품류
2090 면도용제품류
아프터쉐이브로숀
수염유연제
남성용탈쿰
프리쉐이브로숀
쉐이빙크림
기타 면도용 제품류
2100 기초화장품제품류(의약부외품에 해당되
는 것은 제외)
크린싱제품(콜드크림, 크린싱로숀, 크
린싱리퀴드 및 패드)
얼굴, 신체 및 손제품(크림, 로숀, 파
우다 및 스프레이)
홀몬제품(크림, 로숀, 파우다 및 스프
레이)
모이스춰라이진제품(크림, 로숀,파우
다 및 스프레이)
나이트제품(크림, 로숀, 파우다 및
스프레이)
팩
스킨라이트너
스킨후레쉬너
주름제거제
기타 기초화장용 제품류
2110 일소 및 일소방지용 제품류
썬탄겐
썬탄크림
썬탄리퀴드
옥내일소제품
2190 기타 화장품류(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장품)
- 174 -
부록 5. 인체용 의약물질 중 연간 600 kg 이상 생산된 성분 (2007)
부록 5-1. 분류번호 100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물질 중 연간 600kg 이상 생산된
성분 (2007)
부록 5-2. 분류번호 200 (개개의 기관계용) 의약물질 중 연간 600kg 이상 생산된 성
분 (2007)
부록 5-3. 분류번호 400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물질 중 연간 600kg 이상 생산된
성분 (2007)
부록 5-4. 분류번호 600 (항병원생물성) 의약물질 중 연간 600kg 이상 생산된 성분
(2007)
- 175 -
부록 5-1. 분류번호 100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물질 중 연간 600 kg 이상 생산된
성분 (2007)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113 항전간제
carbamazepine 8,897
gabapentin 24,724
oxcarbazepine 29,355
phenytoin 2,517
topiramate 2,084
valproic acid 32,433
vigabatrin 1,991
114 해열, 진통, 소염제
aceclofenac 49,791
acemetacin 622
acetaminophen 754,850
aspirin 13,717
clonixin 23,567
dexibuprofen 57,731
dextrose 1,060
diclofenac 5,888
etodolac 6,783
ephedrine 718
fenoprofen 3,610
glucosamine 44,213
ibuprofen 145,792
ibuproxam 2,418
loxoprofen 19,294
mefenamic 51,014
meloxicam 966
morniflumate 3,629
nabumetone 21,103
naproxen 69,274
nimesulide 4,391
oxaprozin 689
piroxicam 877
proglumetacin 1,638
propacetamolhydrochloride
679
riboflavin 8,752
salsalate 876
talniflumate 164,145
tramadol 5,116
zaltoprofen 6,076
116 진훈제 dimenhydrinate 6,157
117 정신신경용제
amitriptyline 1,253
bupropion 1,469
chlorpromazine 2,622
cimicifugae 1,488
fluoxetine 1,041
hypericum 1,133
lithium 6,865
sulpiride 1,666
- 176 -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117 정신신경용제tofisopam 3,904
trazodone 1,689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acamprosate 3,281
acetaminophen 2,394
afloqualone 807
amantadine 993
aspartate 2,060
choline alfoscerate 21,032
l-asparatate-L-arginine 1,860
levodopa 2,062
orphenadrine 954
oxiracetam 30,146
piracetam 2,565
121 국소마취제 lidocaine 4,729
122 골격근이완제
acetaminophen 826
chlorphenesin 19,146
eperisone 11,001
methocarbamol 35,279
orphenadrine 606
tolperisone 3,624
123 자율신경계aclatonium 2,282
octylonium 985
124 진경제
acetaminophen 6,260
cimetropium 1,485
phloroglucinol 3,768
scopolamine 647
tiropramide 16,562
131 안과용제
bendazac 1,468
hydroxypropylmethylcellulose
1,747
vaccinium myrtillus 10,220
141 항히스타민제
cetirizine 2,188
chlorphenamine 620
fexofenadine 1,184
oxatomide 971
pseudoephedrine 3,162
142 자격료법제(비특이성면역원제포함)
hydroxychloroquinesulfate
1,600
149 기타의 알레르기용약fexofenadinehydrochloride
949
pranlukast 2,317
190 기타의 신경계 및감각기관용의약물질
acetaminophen 804
- 177 -
부록 5-2. 분류번호 200 (개개의 기관계용) 의약물질 중 연간 600 kg 이상 생산된
성분 (2007)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211 강심제 aminophylline 6,336
212 부정맥용제arotinololhydrochloride
1,648
flecainide acetate 697
213 이뇨제
acetazolamide 633
furosemide 2,925
hydrochlorothiazide 7,163
214 혈압강하제
atenolol 10,187
carvedilol 2,563
diltiazemhydrochloride
1,743
enalapril maleate 865
eprosartan 16,956
irbesartan 9,782
losartan potassium 6,614
olmesartan medoxomil 2,118
215 혈관보강제
chromocarbdiethylamine 1,186
diosmin 660
flavonoids 7,215
217 혈관확장제
buflomedil 2,497
diltiazemhydrochloride
5,328
isosorbide 2,446
lercanidipine 1,374
nicametate citrate 1,879
trimetazidine 1,165
verapamil 973
218 동맥경화용제
acipimox 655
bezafibrate 2,090
clopidogrel 5,676
fenofibrate 1,733
gemfibrozil 993
mesoglycan sodium 805
simvastatin 3,746
soysterol 792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amlodipine 2,064
aspirin 43,692
atenolol 2,157
calcium dobesilate 5,964
calcium polystyrenesulfonate 57,818
celiprolol 953
cholestyramine resin 1,550
- 178 -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citicoline 1,150
furosemide 600
nicergoline 986
pentoxifylline 4,268
polystyrene sulfonate 5,173
propranolol 1,057
triflusal 17,242
222 진해거담제
acetylcysteine 59,869
ambroxol 4,964
aminophylline 905
anhydrous
theophylline1,998
bamifylline
hydrochloride1,217
benproperine
phosphate1,394
benzonatate 1,319
bromhexine
hydrochloride625
carbocysteine 3,856
diethylaminoethyl
theophylline
hydrochloride
1,101
doxofylline 15,224
erdosteine 12,016
hederae helix 119,357
ivy 4,582
l-carbocysteine+14,557
levo-cloperastine
fendizoate1,580
levodropropizine 6,276
methyl
N,S-diacetyl-L-cysteinate4,696
myrtol 1,404
pseudoephedrine
hydrochloride12,240
s-carboxymethylcysteine 5,277
sobrerol 5,790
thenothiola sodium 5,011
theophylline 5,219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acebrophylline 2,795
acepifylline 8,413
alibendol 956
diprophylline 831
Menthae Herba 882
- 179 -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232 소화성궤양용제
benexate betadex
hydrochloride6,356
boehmite 94,266
cimetidine 141,576
ecabet sodium 31,005
famotidine 3,114
lansoprazole 1,100
nizatidine 8,989
omeprazole 1,016
pantoprazole 812
precipitated calcium
carbonate2,022
ranitidine 34,555
rebamipide 43,129
revaprazan 3,270
roxatidine acetate
hydrochloride1,047
sodium alginate 3,548
sofalcone 2,473
sucralfate 47,709
sulglycotide 1,873
teprenone 7,540
trimebutine maleate 680
tripotassium dicitrato
bismuthate2,291
troxipide 2,103
233 건위소화제 pancreatin 65,461
234 제산제
almagate 828,699
calcium carbonate 49,980
dimethicone 45,882
diomagnate 63,471
hydrotalcite 2,631
magnesium 197,029
ranitidine
hydrochloride2,309
simaldrate 7,890
236 이담제
artichoke 1,788
azintamide 809
dihydroxydibutylether 1,319
ursodeoxycholic acid 15,730
237 정장제
creosote 1,544
dioctahedral smectite 106,872
glycyrrhiza extract 795
saccharomyces
cerevisiae hansen CBS
5926
21,135
streptococcus faecalis 5,679
- 180 -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238 하제, 완장제
agiocur pregranules 28,804
bisacodyl 979
calcium hydrogen
orthophosphate
dihydrate
2,047
cascara sagrada 1,558
ispaghula husk 4,221
monosodium
phosphate10,926
PEG 3350 5,965
plantaginis Semen 1,127
sennae fructus 38,329
sodium dihydrogen
phosphate3,203
sodium phosphate 61,623
239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alibendol 66,535
alverine 3,315
balsalazide disodium 1,163
bromelain 2,894
calcium polycarbophil 6,107
domperidone 22,954
itopride hydrochloride 10,511
levosulpiride 9,676
mebeverine
hydrochloride1,824
mesalamine 1,823
mesalazine 657
metoclopramide 643
mosapride citrate 1,339
nifuroxazide 3,001
pancreatin 2,543
pinaverium bromide 2,387
rhei rhizoma 735
simethicone 3,283
trimebutine 28,190
243 갑상선,부갑성호르몬제
propylthiouracil 2,453
245 부신호르몬제 prednisolone 1,150
259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flavoxate
hydrochloride2,151
potassium citrate 6,554
261외피용
살균소독제povidone-iodine 68,695
264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
crotamiton 663
diclofenac 967
diphenhydramine 3,640
flurbiprofen 888
glycol salicylate 3,724
ketoprofen 11,354
- 181 -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264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
menthol 616
methylsalicylate 12,220
piroxicam 2,178
266 피부연화제(부식제를 포함)
urea 14,710
267모발용제
(발모, 탈모, 염모,양모제)
minoxidil 24,782
- 182 -
부록 5-3. 분류번호 400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물질 중 연간 600 kg 이상 생산된
성분 (2007)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421 항악성종양제
doxifluridine 1,277
megestrol acetate 1,527
polysaccharide 7,051
- 183 -
부록 5-4. 분류번호 600 (항병원생물성) 의약물질 중 연간 600 kg 이상 생산된 성분
(2007)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611주로 그람양성균에작용하는 것
lincomycinhydrochloride 57,246
penicillin G 651
sodium fusidate 1,136
vancomycinhydrochloride 6,539
612 주로 그람음성균에작용하는 것
amikacin sulfate 1,007
amoxicillin 16,642
613주로 항간성균에작용하는 것
kanamycin sulfate 737
rifampicin 10,156
614주로 그람양성균,리케치아, 비루스에작용하는 것
erythromycin 5,324
josamycin 823
midecamycin acetate 1,857
roxithromycin 2,756
615주로 그람양성,
음성균, 리케치아,비루스에 작용하는 것
amoxicillin 656
chloramphenicol 3,122
doxycycline 3,221
minocyclinehydrochloride 612
tetracyclinehydrochloride 1,571
618 주로 그람양성,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amoxicillin 184,041
ampicillin 1,801
bacampicillinhydrochloride
3,390
cefaclor 142,546
cefadroxil* 91,990
cefalexin 4,298
cefamandole nafate 628
cefatrizinepropyleneglycol 2,825
cefazedone sodium 4,233
cefazolin sodium 2,465
cefcapene pivoxil 822
cefdinir 1,459
cefditoren pivoxil 1,263
cefixime 1,785
cefmetazole sodium 6,266
cefminox 1,566
cefoperazone sodium 1,121
cefotaxime sodium 10,901
cefotetan 1,124
cefotiam 2,307
cefoxitin sodium 670
cefpiramide sodium 600
cefpodoxime proxetil 1,394
- 184 -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618 주로 그람양성,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cefprozil 1,931
cefradine 32,481
cefroxadine 1,676
ceftazidime 2,738
ceftezole sodium 9,835
ceftizoxime sodium 1,354
ceftriaxone 8,638
cefuroxime 13,813
ciclacillin 3,591
clarithromycin 47,059
clavulanate potassium* 28,783
flomoxef sodium 1,862
gentamicin sulfate 813
isepamicin sulfate 725
meropenem 708
methylol cephalexinlysinate
2,176
netilmicin sulfate 965
piperacillin 2,271
ribostamycin 4,196
roxithromycin 3,691
sulbactam 3,219
tazobactam 1,679
619기타의 항생물질
제제(복합항생물질제제를 포함)
ampicillin sodium 3,063
clarithromycin 7,784
clindamycin 1,006
metronidazole 982
piperacillin 1,077
ribostamycin 3,592
spiramycin 1,841
sulbactam sodium 2,017
621 설화제
sulfamethoxazole 12,289
sulfasalazine 11,806
trimethoprim 2,146
622 항결핵제
calciump-aminosalicylate
2,625
ethambutol 12,721
isoniazid 1,301
isonicotinic acidhydrazide
4,338
pyrazinamide 8,631
- 185 -
분류번호 약효분류 성분명 국내 생산량(kg)
623 치나제 dapsone 797
629 기타의 화학료법제
acyclovir 4,487
ciprofloxacin* 11,944
famciclovir 1,548
fluconazole* 2,528
gatifloxacin 605
inosiplex 3,034
itraconazole 4,824
levofloxacin 5,141
metronidazole 2,047
norfloxacin 2,456
ofloxacin 12,133
ribavirin 833
terbinafine 1,951
641 항원충제
chloroquine phosphate 752
hydroxychloroquine
sulfate5,296
ketoconazole 928
metronidazole 8,676
tinidazole 1,389
642 구충제albendazole 10,289
flubendazole 3,968
- 186 -
부록 6. 한강 PhATETM 모의 결과
PhATETM
modeled segmental concentrations of the selected pharmaceuticals
graph results
1) Aceclofenac 2) Acepifylline
3) Acetaminophen 4) Acetylcysteine
5) Albendazole 6) Alibendol
- 187 -
7) Almagate 8) Amoxicillin
9) Aminophylline 10) Aspirin
11) Atenolol 12) Benexate betadex hydrochloride
- 188 -
13) Boehmite 14) Carbamazepine
15) Cefaclor 16) Cefadroxil
17) Cefmetazole sodium 18) Cefotaxime sodium
- 189 -
19) Cefradine 20) Ceftezole sodium
21) Ceftriaxone 22) Cefuroxime
23) Chlorphenesin 24) Choline alfoscerate
- 190 -
25) Cimetidine 26) Ciprofloxacin
27) Clarithromycin 28) Clavulanate potassium
29) Clonixin 30) Dexibuprofen
- 191 -
31) Diltiazem hydrochloride 32) Dimenhydrinate
33) Dimethicone 34) Dioctahedral smectite
35) Diomagnate 36) Domperidone
- 192 -
37) Doxofylline 38) Ecabet sodium
39) Eperisone 40) Eprosartan
41) Erdosteine 42) Ethambutol
- 193 -
43) Etodolac 44) Flavonoids
45) Gabapentin 46) Glucosamine
47) Hederae helix 48) Hydrochlorothiazide
- 194 -
49) Ibuprofen 50) Irbesartan
51) Itopride hydrochloride 52) Ketoprofen
53) I-carbocysteine 54) Levodropropizine
- 195 -
55) Levosulpirde 56) Lincomycin
57) Lithium 58) Losartan potassium
59) Loxoprofen 60) Mefenamic
- 196 -
61) Methocarbamol 62) Methylsalicylate
63) Metronidazole 64) Minoxidil
65) Nabumetone 66) Naproxen
- 197 -
67) Nizatidine 68) Ofloxacin
69) Oxiracetam 70) Pancreatin
71) Polysaccharide 72) Potassium citrate
- 198 -
73) Povidine-iodine 74) Pseudoephedrine hydrochoride
75) Pyrazinamide 76) Ranitidine
77) Rebamipide 78) Riboflavin
- 199 -
79) Ribostamycin 80) Rifampicin
81) Roxithromycin 82) Sennae fructus angustrfolia
83) Simaldrate 84) Sucralfate
- 200 -
85) Sulfamethoxazole 86) Sulfasalazine
87) Talniflumate 88) Teprenone
89) Tiropramide 90) Triflusal
- 201 -
91) Trimebutine 92) Urea
93) Ursodeoxycholic acid 94) Valproic acid
95) Vancomycin 96) Zaltoprofen
- 202 -
부록 7. 수산용 의약물질 관련 법체계 (국립수산과학원, 2008)
알아두면 도움되는 수산용 의약물질 알아두면 도움되는 수산용 의약물질
관련법규관련법규
여기에 기재된 법규 내용은 양식어업인이 알기 쉽게 수산용 의
약물질과 관련되는 조항을 발췌하여 요약하였으니, 자세한 사항
은 본 책자의 “참고가 되는 홈페이지주소”에서 해당 법률명으
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약사법(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2008.2.29)
가. 제2조(정의)
○ 제4호 : 의약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대한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
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제7호 : 의약외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
호㉯목 또는 ㉰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함.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
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나. 제85조(동물용 의약물질 등에 대한 특례)
○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사항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하는 목
적의 의약물질 또는 의약외품에 관한 소관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이고,
해당규정의 농림부령을 발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 203 -
○ 제2항 : 동물용의약물질의 사용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제3항 : 제2항에 따라 사용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그 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따라 사용할 경우는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됨.
○ 제5항 : 기르는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수산생물용 의약물질 판매 가능
다. 제98조(과태료)
○ 제1항 :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10호 : 제85조(동물용의약물질 등에 대한 특례) 제3항(사용 기준 준
수)을 위반하여 동물용의약물질의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아니
한 자
○ 참고 : 약사법시행령 제3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일부개정 2008.5.19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
호)
※ 약사법에 의거 실제적인 약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
가. 제2조(정의)
○ 제1항제1호 : 동물용의약물질이라 함은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
적으로 하는 의약물질으로, 수산용 및 애완용(관상어 포함) 의약물질을
포함.
○ 제1항제2호 : 수산용 동물용의약물질이라 함은 어패류 등에 사용함
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약물질
○ 제1항제3호 : 동물용의약외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함.
㉮ 구중청량제·욕용제(浴用劑)·세척제·탈취제 등 애완용제제, 축사소독제,
해충의 구제제 및 영양 보조제로서의 비타민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
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 제1항제6호 :사료첨가제라 함은 비타민제·푸로비타민제·항생물질·항
균제·항산화제·항곰팡이제·효소제·생균 제·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등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효율의 증진 및 성
장촉진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물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을
- 204 -
말함.
나. 제4조(동물용의약물질 등의 제조업 허가신청 등)
○ 동물용 의약물질을 제조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검역원장
에게 제출
다. 제5조(동물용의약물질 등의 제조품목 허가 신청 등)
○ 동물용 의약물질의 제조품목허가를 받으려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
라. 제46조(동물용의약물질의 안전사용기준)
○ 검역원장은 동물용의약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공중위생상 위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법제85조제2항에 의해 동물용의
약물질 안전사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제2호 : 동물용의약물질의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사용대상동물, 용법·
용량 및 사용금지기간 등
□ 동물용의약물질의 안전사용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
2007-25호 2008.1.2)
※ 사용대상어종, 용법 및 용량, 휴약기간의 준수
가. 제1조(목적)
○ 약사법 제85조제2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동물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물질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동물체내에 잔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
를 방지함이 목적
나. 제2조(정의)
○ 제1호 : “동물용의약물질”이라 함은 동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물질
○ 제2호 : 수산용 동물용의약물질이라 함은 수생동물의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동물용의약물질
○ 제3호 : 대상동물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어류 등
○ 제4호 : 휴약기간이라 함은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물
질을 일정기간 사용을 금지하는 기간
○ 제5호 :출하제한기간이라 함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의하여 수산용 동물용의약물질을 사용한 경우 동물 체내
잔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하전 일정기간 출하를 제한하는 기간
다. 제3조(사용자의 준수사항)
- 205 -
○ 법 제85조제3항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물용의약물질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
○ 제1호 : 별표 1에 제시한 동물용의약물질을 사용할 때에는 대상동물,
용법 및 용량과 휴약기간을 준수해야 함.
○ 제2호 :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사관리사의 처방에 의하여 별표 1에 제시
한 대상동물 이외의 동물에 사용하거나 용량을 증량하여 사용할 경우,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출하제한지시서에 의한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해야 함.
○ 제4호 : 별표 1에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산용 동물용의약물질로서 식품
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품목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표시된 사항인 대상동물(어종), 용법용량
및 휴약기간을 준수해야 함.
라. 제4조(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사용특례)
○ 법제8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의하여 동물용의약물질 또는 수산용 동물용의약물질
을 사용할 경우, 대상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출하제한지시서
를 발급해야 하고, 이 경우 이 기준에서 정한 휴약기간 이상의 기간
을 출하제한기간으로 지시하여야 함.
- 206 -
동물용의약물질 대상 동물 용 법 · 용 량 휴약기간
후로르페니콜
(Florfenicol)
방어, 송어, 은어,
뱀장어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10mg이하 양을 사료 혼합
경구투여
방어 5일
송어, 은어14일, 뱀장어 7
일
후루메퀸
(Flumequine)
방어, 광어, 송어,
잉어, 붕어, 뱀장어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20mg이하 양 사료 혼합하여
경구투여
방어, 광어, 송어, 잉어,
붕어, 뱀장어 8일
옥소린닉산
(Oxolinic acid)
방어
송어
잉어
뱀장어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30mg이하 양 사료 혼합하여
경구투여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20mg이하 양 사료 혼합하여
경구투여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10mg이하 양 사료 혼합하여
경구투여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20mg이하 양 사료 혼합하여
경구투여
방어 16일
송어 21일
잉어 28일
뱀장어 25일
옥소린닉산
(Oxolinic acid)
뱀장어
은어
5g을 물 1톤에 녹여 약욕
10g을 물 1톤에 녹여 약욕
뱀장어 25일
은어 14일
옥시테트라사이클린
(Oxytetracycline)
방어, 뱀장어, 송어,
참돔, 넙치, 조피볼락,
담수어(잉어, 메기)
1일 용량으로 체중 1kg당 50mg(역가) 이하 양 사료
혼합 경구투여
방어 20일, 뱀장어 20일,
송어 30일, 참돔 20일, 넙
치 40일, 조피볼락 20일,
담수어(잉어, 메기) 20일
포르말린
넙치약욕시 투여량(ml/물 1톤)은 100-200ml, 1시간
※ 배출방법 : 처리용수의 20배이상 희석하여 배출
100도일(degree day)
100
= --------
수온(℃)
어란(무지개 송어
및 연어)
약욕시 투여량(ml/물 1톤)은 1,000-2,000ml, 1시간
※ 배출방법 : 처리용수의 200배이상 희석하여 배
출
-
【별표 1】
□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국립수
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6-7호 2006.11.30,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공고 제2008-154호 2008.09.22)
가.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약사법 제26조제8항 및 제34조제5항,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동법 제14조제5항,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7
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와 소해면상뇌
증 등 위해질병의 감염우려가 있는 원료성분 함유품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동물용의
약물질 등의 제조․수입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
나. 제2조(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무기비소제제
2. 피리메타민제제(다만, 수의사 진료용 주사제는 제외한다)
3. 항갑상선물질
- 207 -
4. 성장촉진홀몬제(다만, 생체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과 그 유도체
및 시험기관에서 무해함이 인정된 제제는 제외한다)
5. 니트로후란제제(후라졸리돈, 후랄타돈, 니트로푸라존, 니트로빈 및 니트로
푸란토인 등)
6. 클로람페니콜 제제 (다만, 외용제는 제외한다.)
7. 디메트리다졸
8. 기타 발암성 등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당펩
타이드계 항생제(아보파신, 반코마이신 등), 클로르프로마진, 클렌부
테롤, 이프로니다졸, 말라카이트-그린, 콜치신, 스트리키닌, 디에칠스
틸베스트롤, 유기염소제 및 클로르포름 함유제제
□ 수산업법(일부개정 법률 제8852호 2008.2.29)
가. 제77조(자원보호에 관한 명령)
○ 제1항제5호 : 수산동식물에 해로운 물체나 물질을 버리거나 흘리는 행
위, 수질의 오탁(汚濁) 및 오염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 제1항제6호 : 수산동식물의 병해 방지에 관한 사항과 양식 및 병해 방
지를 목적으로 하는 약품 또는 물질의 사용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 수산자원보호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
가. 제19조(자원보호를 위한 수질보전 등)
○ 제1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1항제5호나
제6호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
한 수질보전의 기준을 정하고 양식이나 병해방지를 위한 약품 및 물질
의 사용기준과 그 사용의 제한·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제2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질보전
의 기준을 정하거나 약품 및 물질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그 사용을 제
한·금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시하여야 함.
○ 제3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한 기준
에 맞는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부처의 장
과 협의하여 관계인에게 시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
음.
나. 제37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3항 : 제19조에 따른 제한·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
- 208 -
□ 수산동물질병관리법(법률 제8789호 2007.12.21, 법률 제8852호
2008.2.29 일부개정, 법 시행일, 2008.12.22)
○ 제40조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물질 등의 사용제한 등)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수산동물양식시설에서 수산용 의약물질이 오·남용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물질 또는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하여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는 발생할 우려는 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동물양식자에게 해당 수산용 의약물질 또는 허
가받지 아니한 의약물질 또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
지를 명할 수 있음.
○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수산동물용의약물질 등의 사용제한)
- 제40조(수산동물용의약물질 등의 사용제한) 법 제40조 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말한다.
1. 수산동물 체내의 잔류물로 인한 국민건강에의 위해
2. 수질 또는 수중 생태계의 심각한 오염이나 파괴
- 209 -
수산동물용의약물질로 사용제한 물질 (제40조제2항 관련)
1. 무기비소제제
2. 피리메타민제제(다만, 수의사 진료용 주사제는 제외한다)
3. 항갑상선물질
4. 성장촉진홀몬제(다만, 생체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과 그 유도체 및 시험기
관에서 무해함이 인정된 제제는 제외한다)
5. 니트로후란제제(후라졸리돈, 후랄타돈, 니트로푸라존, 니트로빈 및 니트로푸란토인 등)
6. 클로람페니콜 제제 (다만, 외용제는 제외한다.)
7. 디메트리다졸
8. 발암성 등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당펩타이드계 항생제(아보
파신, 반코마이신 등), 클로르프로마진, 클렌부테롤, 이프로니다졸, 말라카이트-그린,
콜치신, 스트리키닌, 디에칠스틸베스트롤, 유기염소제 및 클로르포름 함유제제
9. 시프로플록사신, 노플록사신, 페플록사신, 오플록사신(단, 2008.6.30일까지 제조된
제품의 경우, 제품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10. 메틸렌블루, 과망간산칼륨, 황산동, 차아염소산칼륨
11. 기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유독물 및 관찰물질. 단, 약사법 제85조에 의거 수산동물용
의약물질로 허가받은 물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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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유효성분명기준치
(㎎/㎏)구분 식약청 관련고시
스피라마이신(Spiramycin) 0.2 어류, 갑각류 제2004-18호(2004.3.2)플루메퀸(Flumequine) 0.5 어류, 갑각류 제2006-15호(2006.4.20)
옥소린산(Oxolinic acid) 0.1 어류, 갑각류 제2006-15호(2006.4.20)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합계(Enrofloxacin,
ciprofloxacin)
0.1 어류, 갑각류 제2006-15호(2006.4.20)
옥시테트라싸이클린,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테트라싸이클린
합계(Oxytetracycline,
0.2어류, 갑각류,
전복제2007-63호(2007.9.6)
◇ 수산용 의약물질(항생․항균물질) 잔류허용기준
□ 기타 참고 법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51호
2008.8.13)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식품공전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11) 동물용의약물질의 잔
류허용기준 설정
○ 잔류동물용의약물질의 기준 적용
① 관련법령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동물용의약물질(대사물질 포함)
은 검출되어서는 안됨. 이에 해당되는 주요 물질은 아래와 같으며, 아
래에 명시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도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본 항을
적용할 수 있음.
번호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1
니트로푸란{푸라졸리돈(Furazolidone), 푸랄타돈(Furaltadone), 니트로푸라
존(Nitrofurazone), 니트로푸란토인(Nitrofurantoine), 니트로빈(Nitrovin)
등} 제제 및 대사물질2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3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및 대사물질4 디에틸스틸베스트롤(Diethylstilbestrol, DES)5 디메트리다졸(Dimetridazole)6 클렌부테롤(Clenbuterol)
7 반코마이신(Vancomycin)8 클로르프로마진(Chlorpromazine)9 티오우라실(Thiouracil)
10 콜치신(Colchicine)11 피리메타민(Pyrimethamine)12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Medroxyprogesterone acetate,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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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ortetracycline, tetracycline)
독시싸이클린(Doxycycline) 0.05 어류 제2007-63호(2007.9.6)아목시실린(Amoxicillin) 0.05 어류, 갑각류 제2007-63호(2007.9.6)암피실린(Ampicillin) 0.05 어류, 갑각류 제2007-63호(2007.9.6)설파제 총합(14종)* 0.1 어류 제2007-63호(2007.9.6)
노르플록사신(Norfloxacin)** 불검출 어류, 갑각류 제2008-51호(2008.8.13)오플록사신(Ofloxacin)** 불검출 어류, 갑각류 제2008-51호(2008.8.13)
페플록사신(Pefloxacin)** 불검출 어류, 갑각류 제2008-51호(2008.8.13)린코마이신(Lincomycin)** 0.1 어류, 갑각류 제2008-51호(2008.8.13)콜리스틴(Colistin)** 0.15 어류, 갑각류 제2008-51호(2008.8.13)
기준치 미설정 항생제*** 0.03 수산물 제2008-51호(2008.8.13)
* 설파제 총합: 설파클로르피리다진(Sulfachlorpyridazine), 설파디아진
(Sulfadiazine), 설파디메톡신(Sulfadimethoxine), 설파메톡시피리다진
(Sulfamethoxypyridazine), 설파메라진(Sulfamerazine), 설파메타진
(Sulfamethazine, Sulfadimidine), 설파메톡사졸(Sulfamethoxazole), 설파모
노메톡신(Sulfamonomethoxine), 설파티아졸(Sulfathiazole), 설파퀴녹살린
(Sulfaquinoxaline), 설파독신(Sulfadoxine), 설파페나졸(Sulfaphenazole),
설피속사졸(Sulfisoxazole), 설파클로르피라진(Sulfachlorpyrazine,
Sulfaclozine)의 합
** 시행일: 2008년 11월1일, *** 시행일: 2010년 1월1일
♣ 2008년도 현재 입안예고 중인 잔류허용기준치
항생제(농약) 유효성분명기준치
(㎎/㎏)구분 식약청 입안예고
에리스로마이신(Erythromycin) 0.2 어류, 갑각류 공고 제2008-95호(2008.5.29)
델타메쓰린(Deltamethrin) 0.03 어류 공고 제2008-95호(2008.5.29)
■ 수산물품질검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법률 제9009호 2008.3.28
일부개정)
가. 법 제42조(수산물의 안전성조사)
○ 제1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자재 등과 수산물에 남아 있는 중금속, 패류독소,
식중독균, 항생물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생산단계인 수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을 넘는지를,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인 수산물의 경
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넘는지를
각각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하여야 함.
나. 법 제43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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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성조사 결과 남아 있는 중금속, 패
류독소, 식중독균, 항생물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
해물질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나 잔류허용기준을 넘는 경우
에는 생산ㆍ저장 또는 출하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다만, 제2호의 조치는 생산단계에
서만 할 수 있음.
1. 허용기준이나 잔류허용기준의 초과 사실 통지
2. 용수ㆍ어장ㆍ자재 등의 개량명령과 이용ㆍ사용의 금지
3. 그 수산물의 출하연기명령, 용도전환명령 또는 폐기명령과 처리 방법
의 지정
○ 제2항 :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수산물의 생산자는 조치 내용에 따
라 용수ㆍ어장ㆍ자재 등을 개량하거나 그 이용ㆍ사용의 중지 또는 그
수산물에 대하여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여야 함.
○ 제3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수산물의 저
장자나 출하자가 통지된 내용에 따라 그 수산물에 대하여 출하연기, 용
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
다. 법 제46조(출입, 조사, 시료 채취 등)
○ 제1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의 확인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재검사ㆍ검역 또는 재검역을 위하여 필
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장소, 사무소, 창고, 항공기,
선박, 해양시설, 양식시설이나 그 밖의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수산물,
수산가공품, 자재, 시설, 오염물질 및 동물용의약물질 등에 대하여 확인
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재검사ㆍ검역 또는 재검역하게 하거나 필요한 최
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ㆍ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 관계의 장
부나 서류를 열람(이하 "출입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5. 제24조의3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가축의 사육행위 및 동물용의약
물질의 사용 여부 확인ㆍ조사
9. 제42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 제2항 :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출입등을 하는 때에는 수산물, 수산
가공품, 자재, 시설, 오염물질 및 동물용의약물질 등의 생산자, 가공자,
소유자, 점유자, 판매자 또는 관리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됨.
라. 시행령 제38조(잔류허용기준 초과사실의 조치 및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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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1의 경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1. 수산물에 잔류된 유해물질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소실되어 일
정기간이 지난 후 당해 수산물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해물질이 법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
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 또는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출하연기(생산단계 및
저장단계에 있는 수산물에 한한다)
2. 수산물에 잔류된 유해물질의 분해·소실기간이 길어 당해 수산물을 식
용으로 출하할 수는 없으나 사료·공업용원료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른 용도로의 전환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수산물을 처리할 수 없
는 경우 : 폐기
마. 시행규칙 제69조(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류허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유해물질
을 대상으로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1. 항생물질 : 옥시테트라싸이클린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물의 안전성확보 및 국민의 건강보
호를 위하여 특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해물질
■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고시 제2008-4호 2008.8.4)
○ 제8조(생산과정조사 등)
․제2호: 제1항에 따른 생산과정조사요령은 별표 2와 같으며, 조사회수는
반기 1회 이상 실시함. 다만,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의 조사 요청 및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로 조사를 할 수 있음.
〔별표 2〕
친환경수산물인증품 생산과정 조사요령(제8조관련)
□ 단계별 조사항목
1. 종묘입식단계
◦ 종묘의 구입내역(일시, 품명, 구입처, 구입량, 무병증명서 등), 양식어장이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양식어장과 일치 여부 등
2. 양식관리단계
◦ 수산용 동물용의약물질의 사용내역과 기록유지 여부, 유기산 등의 화학물질 사용여부.
수산용 동물용의약물질 등의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양식어장에서 의심이
가는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물질 분석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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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가 되는 홈페이지 주소〉
○ 수산동물방역센터(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과 운영)- http://fdcc.nfrdi.re.kr/main/main.jsp
○ 동물약품편람(수산용 의약물질 제품) 검색(한국동물약품협회 운영)- http://lwoffice.co.kr/kvpd/
○ (사)한국동물약품협회 제품명 검색- http://kahpa.or.kr/index_k.htm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법령정보- http://www.nvrqs.go.kr/Main_Index.asp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약품 정보- http://www.nvrqs.go.kr/Ex_Work/Animal_medicine/main.asp
○ 식품의약품안전청 법령정보- http://kfda.go.kr/index2.html
○ 법제처 종합법령센터- http://www.klaw.go.kr/
○ 국립수산과학원- http://www.nfrdi.re.kr/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http://www.nfpqis.go.kr/
○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