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미가입땐한푼도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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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8월30일 목요일 3(제5754호)

초강력 태풍 ‘볼라벤’이 몰고 온

강한 비바람이 지난 28일 광주·전

남을 강타하면서 3명이 숨지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재산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번 태풍으로 입은 피해

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자연재해로 인

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에 미리 가입했다면 큰 걱정이 없

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

29일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재난

구조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따른 규정’에 따르면 태풍, 강

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복구

비용은 ▲사망·실종 시 1천만원

(세대주 기준) ▲주택 파손 시 900

만원 ▲주택 침수 시 100만원 등이

다. 즉, 사망이나 주택 파손 등 큰

피해가 있을 경우에만 정부의 지원

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광주지역 각 구청에 신고

된 강풍 피해 사례는 대부분 이 같

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전망

이다.

광주시가 집계한 태풍 피해신고

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총 1천297

건. 주요 내용은 가로수 306건, 주

택 파손 183건, 창문 파손 69건, 담

장 붕괴 34건, 기타 705건 등이다.

대부분 담장이 무너지거나 가로

수가 쓰러지며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고가 많아 정

부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해 보상을

문의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재난복구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

우 보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풍수해보험’ 등 보험

에 가입돼 있으면 상당 부분 실손

액 수준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가령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농

민은 주택 침수나 온실 속 농산물

이 못쓰게 되더라도 대부분 보조받

을 수 있다. 태풍으로 차량이 파손

된 경우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주차 차량에 돌 등이 날아와 파

손됐거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

다가 피해를 당한 경우 등도 모두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소위 ‘자차’로 불리는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이밖에 ‘동산보험’에 가입돼 있

다면 강풍으로 아파트 유리창이

깨졌거나 담이 무너지는 등의 피

해에 대해서도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광주의 한 화재보험회사 관계자

는 “보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재해보험은 보험료가 비싸지 않아

평소에 가입해 뒀다가 이번처럼

뜻밖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도 좋

다”고 말했다.

/오경은기자white@kjdaily.com

재해보험미가입땐한푼도못받는다

복구나선강운태시장 29일광주남구지석동지석마을비닐하우스피해현장에서강운태광주시장이주민들과함께

복구작업을하고있다. /김애리기자kki@kjdaily.com

29일태풍으로큰피해가발생한완도군완도읍망남리전복양식장을찾은박준영도지사가오정규농림수산식품부2차관(오른쪽세번

째)등과현장을둘러보고있다. /전남도제공

태풍피해보상가능하나

정부, 규정의거사망·실종·주택파손만지원

광주지역피해1천300여건상당수해당안돼

민주통합당 황주홍(장흥·강

진·영암) 의원은 29일 태풍 ‘볼

라벤’ 피해현장 방문에 이어 김

황식 국무총리 및 행안부, 농식

품부 등 관계 장관들과 직접 만

나, 특별재난지역 조기지정, 농

어업 재해보험 전면 개선 등 태

풍 피해 복구 및 항구 대책 마련

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장흥·강진·

영암의 3개 군청을 방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 대책을

협의한 뒤, 피해 현장을 찾았다.

오전에는 태풍으로 인해 지붕

이 날아간 장흥 실내체육관을

방문했다.

이어 황 의원은 영암 낙과 현

장, 인삼밭 피해 현장을 점검하

고, 강진 칠량농공단지, 신마항

방조제 붕괴 위험 현장, 마량면

양식장과 장미재배단지 등 시

설 피해와 농어업 피해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복구 대책을 협

의했다.

황 의원은

현장 방문과

정에서 김황

식 국무총리

와 전화통화

를 통해 “우

리 3개 지역의 태풍 피해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하다”며 “특

별재난지역 선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피해 보상이 적기에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요청했다.

황 의원은 “이번 태풍 피해와

그에 대한 복구대책을 점검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농어업

재해보험법’의 종합보험 방식

전환 등 피해보상 범위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특별재난

지역 선포 요건과 기준에 불합

리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개

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진수기자jskim@kjdaily.com

“특별재난지역선포”

황주홍의원 뷺총리가 앞장서라뷻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9일 오후

태풍 볼라벤에 따른 수산양식장 및

배 낙과 피해현장을 방문해 피해

농어민을 위로하고 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지사는 이날 방파제 유실과

전복양식장 등 피해를 입은 완도군

을 방문,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

원, 오정규 농림수산식품부차관 등

과 함께 피해현장을 둘러봤다.

박 지사는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

을 위로한 후 “전남지역이 태풍이

접근하는 길목에 위치해 해마다 피

해를 입은 만큼 빠른 시일 내 피해

조사를 하고 항구적 복구계획을 수

립하겠다”며 “특히 방파제는 대형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민들에게는 “전복가두리 등

수산 양식시설에 대해 강풍에도 견

딜 수 있는 시설을 해줄 것”을 당부

했다.

박 지사는 이어 해남 북일면 배

낙과피해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

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 복구

를 위한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박 지사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

한 자연재해로 피해가 자주 발생

함에 따라 작물, 하우스 등 재해보

험 가입을 통해 농가 피해가 최소

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박 지사는 이날 오전

발표한 도민 담화문을 통해 “태풍

볼라벤 피해 복구에 전 행정력을

모으겠다. 도민들께서도 주위 피

해 주민들이 하루속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훈훈

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자”고 강

조했다.

박 지사는 “초대형 태풍 볼라벤

이 전남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을

할퀴고 지나가 인명을 앗아가고 수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전

라도는 과거 역사 속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역경을 딛고 일어 섰던

곳으로 우리는 그런 꿋꿋한 의지와

열정을 이어 받은 도민인 만큼 잘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고 역설했

다. /정성문기자moon@kjdaily.com

박지사 “피해조사후항구적복구계획수립”도민담화문통해피해주민돕는공동체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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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신속한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방

방재청 등 중앙정부에 특별재

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시는 29일 태풍의 중심권에

위치하고 도시 특성상 비닐하

우스 등 농축산시설이 많은 관

계로 막대한 피해(오후 2시 현

재 443억원)가 발생돼 농민들

의 생계 지원과 긴급 복구가 시

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지원금 및 복구에 필요한

금액중 지자체의 부담액 만큼

일정비율로 국비를 추가로 지

원받을 수 있고, 농·어업인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기한연

기, 그리고 이자 감면과 중소기

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이 가능하다.

/김종민기자kim777@kjdaily.com

광주시 뷺생계지원븡긴급복구시급뷻

민주통합당 김동철(광주 광

산갑) 의원은 29일 “정부는 태

풍 볼라벤으로 인해 심각한 피

해를 입은 광주 광산구 및 전남

서남해안 지역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체 없이 특별재

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부가 머뭇

거릴수록 피해주민들의 상처는

더욱 커지게 된다”며 “신속한

피해현황 파악과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통해

태풍으로 허

물어진 삶의

터전 앞에서

상심에 빠져

있는 지역주

민들을 일으

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아

울러 “피해보상 역시 신속히 이

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즉각적

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

다. /서울=김진수기자jskim@kjdaily.com

김동철 뷺신속한 피해보상조치를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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