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on 07-Jan-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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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특허 전략 ] 1. 인공지능 특허 개론
BLT 특허법률사무소 , 신인모 변리사
Dec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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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모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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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 변리사 (50 회 )
• 前 한빛지적소유권센터 데이터구조론 (DS) 전임강사
• ( 전 ) 리앤목 특허법인 근무
• BLT 특허 법률 사무소 근무
• 창업선도대학연합 멘토링
• 서울지식재산센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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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장 현황
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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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확보 = 특허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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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치열해지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인수전
스마트폰 + AI = 인공지능 UI전장사업 + AI = 커넥티드카오디오 + AI = 인공지능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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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측은 특허를 매각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고
특허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 ‘특허괴물’ 과의 특허소송에 휘말리기 쉽고 특허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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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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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영업비밀컴퓨터프로그램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데이타베이스
실용신안권 (고안 )
특허권 ( 발명 )
디자인권 (디자인 )
상표권 ( 상표 )
저 작 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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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특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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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인공지능 분야의 유명한 분쟁사례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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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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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활용분야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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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Image Recognition
자율주행
예측
보안
IOT
의료
UI/UX
대부분 개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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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 4 단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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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특허경쟁력은 4 단계 특허경영전략으로 성장시킬 수 있음• 종전 이론과 달리 , 시계열적 요소가 강조된 특허경영전략 이론임
도입단계
양적확대 질적확대 특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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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수요곡선에 따른 특허경영 전략
14시간의 흐름
가치
Smart Phone시장의 수요
어렵게등록
2006.02
CREATIVE1500 억원 합의금
개념특허(UI part)대거출원
경쟁사 UI 대거모방
2011.04
2006.04 ~
2007.06
iPhone2G 등장
2008.10
Apple개념특허(UI part)출원공개
20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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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수요곡선은 ?
시간의 흐름
가치 ?
화약고가 될 인공지능 분야 !!
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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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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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원이 적은 이유
1. 국내기업의 출원이 적다a.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 부족 ( ⇒ 인공지능 기술 특허 )b. 방향성 설정 ( ⇒ 인공지능 응용 특허 )
2. 해외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이 적다a.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님b. 국내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경쟁력 부족c. PCT 를 통한 국내단계 진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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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원이 적은 이유
2. 해외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이 적다a.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님b. 국내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경쟁력 부족c. PCT 를 통한 국내단계 진입기간
PCT 출원의 주요절차
우선일로부터
30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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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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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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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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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은 다르다 ( )
2. 전세계에서 동시에 등록받는 국제특허가 존재한다 ( )
3. 국내 출원 후 언제든지 해외출원을 할 수 있다 ( )
4. 유사한 특허가 기존에 있더라도 추가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 )
5. 아이디어 만으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 )
6. 특허출원보다 제품출시를 먼저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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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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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은 다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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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2. 전세계에서 동시에 등록받는 국제특허가 존재한다
( ) 특허권은 각 국가별로 독립적
한국에서 획득한 특허는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음
국제특허출원 (PCT) 은 절차만 통일됨
∴ 사업을 수행할 국가 전체에서 개별적으로 특허 확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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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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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출원 후 언제든지 해외출원을 할 수 있다 ( )
∴ 국내출원일 후 1 년 이내에 해외출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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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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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사한 특허가 기존에 있더라도 추가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 )
스트랩 (12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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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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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이디어 만으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 )
제품 또는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미리 출원진행
당장 제품화 되기 어려운 발명도 출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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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허출원보다 제품출시를 먼저 하여야 한다 ( )제품 출시 ( 외부 공지 ) 전에 출원 진행이 바람직 !
[ 사례 ] 마루나 (JP) vs 나성준• 일본의 마루나 社는 마루나 연사기에 관한 실용신안을 일본 및
한국에 등록
• 한국의 나성준이 동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자 ,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 마루나社가 특허출원 전에 이 제품 팜플렛을 한국에 다량 배포하여 공지상태가 인정되어 패소
공지예외주장출원 ( 특허법 30 조 ) 을 하더라도 매 공지행위마다모두 입증해야 하며 , 상대방에게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음 .
∴ 외부 공개 전에 출원할 것
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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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이후에도 공지예외주장은 가능하지만 ...•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으로 출원 이후에도
공지예외주장 가능 !• 다만 ,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 후에도
가능하지만 ,특허출원은 특허등록 후에 공지예외주장 불가 !
• 또한 , 공지예외주장을 수반하는 경우 ,국내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의‘중국 / 유럽’에서 특허 확보가 어려워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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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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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문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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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특허는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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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 요소 >
• 변리사의 능력 - 청구항 설계 - 보정 - 전문성
• 선행기술의 존재
권리범위 ! = 청구항
강한특허 약한특허
전문가가 설계한 특허 비전문가가 설계한 특허
기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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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의한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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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 독점적 권리
•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음 .
• 저작권 등록을 하면 , 법정 추정력 ( 저작자로 추정 )과 대항력 ( 권리변동에 대한 제 3 자 대항 ) 이
발생하는 효과 !
• 보호기간 – 저작자 사후 70 년까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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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 그렇다면…
저작권으로 저작물이 창작되면 발생되는데…
저작권으로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보호가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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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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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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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 · 저작권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법 2007.1.17, 선고 , 2005 가합 65093, 판결 : 항소 ]【판결요지】 중 일부
[3] 저작권법은 문학 · 학술 또는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 문자 , 음 ,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하는 것이고 , 표현되어 있는 내용 , 즉 아이디어나 사상 , 기능 및 감정 자체는 그것이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
[4]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 [6] 직사각형의 플레이필드 안에서 폭탄을 이용하여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게임에서 게임의 각종 설정 , 전개방식과 규칙 등을 전체로서 배열하고 선택하는 데
저작자의 다양한 표현의 여지가 없으므로 “봄버맨” 게임의 각종 설정 , 전개방식 , 규칙 등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고 , 이를 제외하고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플레이필드 , 맵 , 캐릭터 , 아이템 , 폭탄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게임과 “봄버맨”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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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2 - 신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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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2 - 신야구
‘ 실황야구’ 캐릭터가 출시되기 이전에 이미 만화 , 게임 , 인형 등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것이거나 ,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 밖에 없는 것 !
표현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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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실효성 여부
•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인지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
• 다소 불명확한 판례의 태도
• 표현된 자체에 대해서만 보호
• 표현 자체를 달리할 경우 쉽게 모방 회피
• 실질적 유사성의 좁은 범위
• 권리보호에 미흡
특징적인 기술적인 요소나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 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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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으로 보호받을 대상 !
•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외의 구체적인
표현 플레이필드 , 맵 , 인터페이스 , 캐릭터 , 아이템 , 폭탄
등
캐릭터 등에 창작성이 있어야 함 !
• 프로그램 소스코드 자체 게임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고 ,
프로그램 소스코드 표현 그 자체를 보호
소스코드의 표현을 변경하거나 언어를 달리하면 회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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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오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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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오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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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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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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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라 하여 관련 저작권 / 특허권 없는 것 아님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함 !
-> 규정 위반시 라이선스 박탈 -> 특허권 , 저작권 침해 !
각 오픈소스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 명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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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레프트 (Copy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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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레프트 ( ⇔ 카피라이트 )
지적재산권에 반대해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운동 .
오픈소스의 정신은 카피레프트에 기반하는 것이 많음
ex) 소스코드 공개의무특허보복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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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 공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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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한 카피레프트Ex) GPL 2.0
- 전체 소스코드 공개
2. 약한 카피레프트Ex) LGPL 2.1 (Lesser GPL, 완화 GPL)
- 라이브러리 이용시 소스코드 공개 X
3. 비 카피레프트Ex) 아파치 2.0 (TensorFlow)
- 소스코드 공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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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복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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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한 카피레프트Ex) GPL 2.0
- 특허권 , 저작권 라이선스 종결
2. 약한 카피레프트Ex) LGPL 2.1 (Lesser GPL, 완화 GPL)
- 특허권 , 저작권 라이선스 종결
3. 비 카피레프트Ex) 아파치 2.0
- 특허권 라이선스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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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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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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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어적 출원- 특허보복규정과 무관한 NPE 의 공격
2. 소스코드 공개에 따른 리스크 대비- 제 3 자의 모방- 특허소송
3. 모호한 규정- 명확한 판례 없음- 동일 라이선스 따르는 사용자에게만 적용
4. 재산권으로서의 가치- 다른 기업들과의 협상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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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 의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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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베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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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베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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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과 함께 달라지는 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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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과 함께 달라지는 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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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특허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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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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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특허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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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학습
머신러닝
딥러닝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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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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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 등록특허 10-0543109호인공지능을 갖는 캐릭터를 이용한 인터넷 게임 서비스시스템 및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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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학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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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학습
머신러닝
딥러닝
숨겨질 수 있는 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인공지능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
정해진 규칙 대신 스스로 발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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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능력이 추가된 인공지능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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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1603681호게임 플레이 데이터의 모방에 기반한 게임 캐릭터의 인공지능 생성 시스템 및 방법
특허는 컨셉만으로도 등록가능 . 구체적 기술구현 불필요
반면 , 단순히 “딥러닝 적용하여 학습 및 선택” 구성 추가만으로는 본 건에 대하여 진보성 주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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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능력이 추가된 인공지능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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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1603681호게임 플레이 데이터의 모방에 기반한 게임 캐릭터의 인공지능 생성 시스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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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특허를 출원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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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과 별 관계가 없어보이는데 ?
딥러닝은 “수단”
수단의 발전으로 구현가능한 기술의 폭이 넓어짐
수단 자체가 새롭거나 / 발전된 수단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새로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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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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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5길 15-5, IT빌딩 5층
• 전화번호 : 070-4100-0102 • 이메일 : imshin@blt.kr• 웹 : www.BL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