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on 27-Dec-2019
| N e w & R e n e w a b l e E n e r g y |
448-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2동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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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사업안내| NEW & RENEWABLE ENERGY |
www.energy.or.kr
New & Renewable Energy02 | New & Renewable Energy 03
1987.12 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 공포
1989. 9 체에너지개발지원센터 발족
2003. 2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발족
2004.12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전면 개정
2005. 1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로 확 개편
History
NEW & RENEWABLE ENERGY IS FUTURE미래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앞장서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개발∙보급 촉
진법 제2조�에 의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11개분야 지정
재생에너지 :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8개분야)
신에너지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3개분야)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New & Renewable Energy04 | New & Renewable Energy 05
▶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석탄이용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핵심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보급촉진을 위한 기반 확
▶ 사업추진 절차
▶ 분야별 주요 기술개발 현황
기술개발사업01▶ 선진 기술정보의 수집 및 확산을 통해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해외 기술시장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 다자간 협력사업 (Multilateral Cooperation)
�국제에너지기구 연구개발(IEA/REWP) 협력사업� IEA/REWP : International Energy Agency/Renewable Energy Working Party
- 태양광, 풍력, 수소 프로그램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협력 분야 총괄 운
�수소경제 국제파트너쉽(IPHE) 협력사업� IPHE :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Economy
- 운 위원회(SC), 실행 . 연락위원회(ILC) 활동 참여 및 공동프로젝트 추진
�아태기후변화 파트너쉽(APP) 협력사업� APP : Asia 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 Climate
- 재생에너지 및 분산전원 T/F 사무국 역할 수행
�APEC 신∙재생에너지 기술협력사업� EGNRET : Expert Group on New &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 에너지실무위원회(Energy Working Group)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그룹 (EGNRET) 활동 참여
�신∙재생에너지 아세안+3(한ㆍ중ㆍ일) 협력사업 등
- 동아시아 지역 기술ㆍ정책정보교류
▶ 양자간 협력사업 (Bilateral Cooperation)
�협력각서 교환 등에 의한 기술협력사업 수행
- 독일, 일본, 중국 등과 공동세미나 개최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한 협력추진
국제협력사업02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협약체결
년차별
기술개발
실행계획 공고
사업비지급
및 연구진행
관리
사업계획서
접수∙검토
및 평가
개발결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지원과제선정
사후관리
분 야 별 주요 기술개발 성과
가정용 연료전지(RPG) 시스템 개발완료 후 규모 실증단계, 연료
전지자동차(승용 및 버스용 차량) 개발 및 모니터링 사업 추진중연료전지
결정질 실리콘계 상용화, 박막태양전지 기술개발 추진중태 양 광
태양열 시스템의 규모 지역 냉난방 적용 기술개발태 양 열
1.5MW급 상용화 단계, 2MW급 실증연구/3MW급 기술개발 추진 중풍 력
축산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공정 실용화 단계바 이 오
300MW급 석탄IGCC 실증플랜트 설계∙건설 기술개발 추진 중석탄이용
중소형 단순 폐기물 소각기술은 상용화, RDF연구는 제조 및 활용
기술개발 완료폐 기 물
시설원예 보급을 위한 수평형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 실증지 열
보급 수요가 큰 프란시스수차 개발 및 무인 운전 시스템 개발소 수 력
조류, 파력을 이용한 해양에너지발전소 실증연구 추진 중
수소분야는 핵심요소기술 개발 등 기반연구 수행중
해 양
기 타
한국에너지
자원기술
기획평가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
에너지센터
New & Renewable Energy06 | New & Renewable Energy 07
▶ 교육∙홍보사업, 타당성조사사업 등 지자체가 지역 내의 신∙재생에너
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사업 지원 (기반구축사업)
▶ 지역내의 에너지수급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및 설비 지원 (시설보조사업)
▶ 지원조건
- 기반구축사업 : 소요자금의 100%이내
- 시설보조사업 : 소요자금의 70%이내 (지방비 분담조건)
(‘08년부터 전기분야는 60%, 열분야는 50% 지원)
▶ 사업추진 절차
지방보급사업03
�사업신청(시 도) : 시 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신청
�사업평가(평가위원회) : 신∙재생에너지원별 평가 및 총괄 평가
�사업심의(심의위원회) : 지방보급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업확정 시행 : 사업별 예산확정 통보(12월말)
⑤ 사업/예산 확정통보
④ 평가결과보고
① 사업계획제출 안내
② 사업계획서 제출
⑥ 교부신청
③ 사업 평가
사업 평가사업신청
요구
⑤ 사업/예산확정통보
⑦ 사업비교부
지식경제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센 터
평가위원회
사업지원단
NEW & RENEWABLE ENERGY
설치계획서제출
설치면제신청서제출
검토결과통보
설치확인신청서제출
설치확인서발급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신∙재생에너지에 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비에 한 인증 실시
▶ 인증절차
�일반심사(공장확인)
- 제조 및 생산능력, 품질유지관리능력, 사후관리능력 확인
�설비심사(성능검사)
- 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규격 및 성능, 설비의 효율성, 내구성 등 검사
※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2회 범위내 예산한도내에서 성능검사 비용 80%지원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04
▶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연면적 3천㎡ 이상의 건물에 하여 총 건축
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 ’09.3월부터 증∙개축건축물까지 포함
(’08.3월 공포,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
▶ 사업추진 절차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05
구 분 의무이용기관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센터
성능검사기관
희망자-제조자
계획수립타당성 검토
30일 이내
설치확인신∙재생에너지설비 현장설치
15일 이내
건축설계
건축허가
시 공
사용승인
수시
설치후30일 이내
3. 인증신청
4. 일반&설비심사
5. 인증서발급
1. 성능검사의뢰
2. 성능검사결과서
New & Renewable Energy08 | New & Renewable Energy 09
▶ 신∙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
▶ 적용 상 전원의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06▶ 기술개발 및 국내 실증을 거친 국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범보급과 상용화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확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지원
- 일반보급사업 :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된 일반 보급설비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 60% 이내 지원
- 시범보급사업 :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설비(정부지원 R&D 활용조건)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 80% 이내 지원
▶ 사업추진 절차
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보조07
▶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바이오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
▶ 사업추진 절차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08
적용시점 적용기간30kW이하
30kW 초과200kW 이하
200kW 초과1MW 이하
1MW 초과3MW 이하
3MW 초과
’08. 10. 1~
’09. 12. 31
’10. 1. 1 이후
15년 646.96 620.41 590.87 561.33 472.70
589.64 562.84 536.04 509.24 428.8320년
20년 매년 재고시
※ ’08. 10. 1 ~ ’09. 12. 31 사이에 설치확인 받는 사업자는 적용기간 선택 가능
�태양광
전 원적용설비
구 분기준가격(월/kWh)
비고용량기준 고정요금 변동요금
풍력 10kW이상 - 107.29 - 감소율2%
일반1MW이상 86.04 SMP+15
수력 5MW이하 1MW미만 94.64 SMP+20
기타1MW이상 66.18 SMP+5
1MW미만 72.80 SMP+10
폐기물 소각(RDF 포함) 20MW이하 - - SMP+5
LFG 50MW이하20MW이상 68.07 SMP+5
20MW이상 74.99 SMP+10
바이오에너지바이오가스 50MW이하
150kW이상 72.73 SMP+10
150kW이상 85.71 SMP+15
바이오매스 50MW이하 목질계 바이오 68.99 SMP+5
최 조차 방조제유 62.81 -
8.5m 이상 방조제무 76.63 -해양에너지 조력 50MW이상
최 조차 방조제유 75.59 -
8.5m 미만 방조제무 90.50 -
연료전지 200kW이상바이오가스 이용 227.49 -
감소율3%기타연료 이용 274.06 -
�태양광 이외 전원
�전문기업 심사/선정
�기준가격 보장기간 (15년), 태양광(20년) 선택가능(’08년 10월 1일부터~’09년 12월 31일까지)
�감소율이란 발전차액지원개시일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기 가동중인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매년 10월 11일부터 풍력, 연료전지의 기준가격은 각각 2%, 3% 감소
�전원별 발전 차액 적용용량 한계 : 태양광(500MW), 풍력(1,000MW), 연료전지(50MW)
�적용용량 한계 만료 후 에너지관리공단에 설치 확인 받은 발전소의 전력에 하여는 SMP로 전량 구매(08년 SMP 평균(122.63원/kWh))
※ SMP : 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화석연료
투입비율 :
30%미만
참여제안서 제출
전문기업
심사위원회구성
전문기업 심사
센 터
전문기업선정
센 터
심사/선정된 전문기업
인터넷 공지
센 터
전문기업 선택
설치희망자
설비설치 검토
전문기업
사업지원 신청
설치확인 신청
신청자/전문기업
설치확인
보조금지급
센 터
�설비설치/보조금 지급
설치희망자 발굴
전문기업
설비설치 검토
설치희망자
전문기업 사업참여제안서
▼
�평가위원회�심의
▼
전문기업 선정 및 인터넷 공지
▼
지원사업신청
▼
지원 상승인
▼
설비 설치 및 설치확인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일반보급사업
▼
사업타당성 검토
�시범보급사업
▼
사업계획서 신청
▼
�평가위원회�심의
▼
지원 상사업 선정 및 공지
▼
설비 설치 및 설치확인
보조금 신청 및 지급
【’08. 10. 11 이후】
New & Renewable Energy10 | New & Renewable Energy 11
NEW & RENEWABLE ENERGY
▶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자 및 생산자를 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을 통해 초기 투자비를 경감, 사업적 경제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관련 산업을 보급, 육성
▶ 자금지원 상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자금
예) 태양광발전설비, 풍력발전설비, 태양열설비, 지열설비등의 시설 설치자금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부품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라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자금
예) 태양광모듈 생산라인, 풍력발전 터빈 생산라인등의 생산시설 설치자금
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을 운 하는 사업주가 운 자금 확보 또는 원할한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자금
▶ 지원절차
▶ 지원조건
융자지원09
자금분류 이자율 출기간 지원한도액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지원
신∙재생에너지설비등 공용화 품목지원
신∙재생에너지기술사업화지원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국산화사업
생산자금
운전자금
분기별변동금리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3년거치 5년분할상환 1))
1년거치 2년분할상환
100억원(30억원) 이내2)
5억원 이내
150억원 이내
100억원(30억원) 이내2)
10억원 이내
시설자금
1)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 시설은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2)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 시설은 30억원 이내
사업계획 공고
최초 인출 완공 및 인출 완료 완료통보서 제출 사후관리 실시
온라인 접수 심사 및 선정 추천서 발급 출 신청
① 신 청 ② 접 수
▶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한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일정수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 등록∙육성
하여 그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내 산업발전을 도모
▶ 등록절차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10
▶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투자시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7개분야(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 해양, 폐기물) 81개 품목에 해 관세경감 (50/100)
세제지원11
지식경제부(신∙재생에너지과)신 청 인
④ 등록증 교부 ③ 심 사
【’09 융자지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