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5 국가미래연구원 -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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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글로벌경쟁력과정보주권유지를위한인터넷정책방향

테크앤로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contact@teknlaw.com

2015. 6. 5.

구태언 대표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taeeon.koo@teknlaw.com

국경 없는 온라인 서비스

IoT 시대에는 O2O가 급속도로 진행

그림출처 : www.control4.com

• 사물간연결사회

• 연결된사물을통해제공되는서비스가O2O를촉진

• IoT의발달은급속한속도의 O2O의심화를초래

국경 없는 온라인 서비스와 사이버 망명

언론

IoT 시대에는 O2O가 급속도로 진행

음악

자동차

의료

금융

IoT 기술의 발전

전통산업의온라인서비스화

출판,게임

숙박

운송

인터넷과 정보 주권

클라우드 서비스 발달로 국내의 정보가 해외로 이전되는 현상 가속화

정보 공동화는 해외 인터넷망 단절시 국가 모라토리움 초래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한국의 인터넷 기업 생태계 양성 시급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O2O(Online to Offline)의

국경을 넘은 공습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

•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감독

• 개인정보 보호 의무 준수

• 셧다운제 등 청소년 보호의무 준수

O2O – 국경을 넘은 온라인의 공습

• O2O란?

- 온라인기업이 이용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산업을 장악해 나가는 현상

- O2O는 이미 음악, 출판, 게임, 언론, 운송, 금융(핀테크), 자동차(카테크), 의료(헬스케어테크)

• 금융, 운수, 의료 산업 등 인•허가 사업은 전통산업과 가시적 충돌현상 발생

• 우버X

• 쿠팡 로켓배송

• 전통산업을 규제하는 정부부처와 IT정책 부서간 규제 중첩 현상도 발생

O2O는 산업별 규제의 융합도 초래

□ 핀테크의 경우:

• ‘금융회사’는 2014 범정부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TFT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

- 개인(신용)정보 수집/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서식 등 전면 개편

- 신용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 ‘핀테크 기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금융산업 관련 규제 적용 여부 결정

- Ex) PG사 = 전자금융거래법, 빅데이터 분석 = 정보통신망법 or 개인정보 보호법

□ ‘전통적 금융규제’와 ‘IT 산업규제’가 중첩 적용되어 핀테크 산업발전 장애

• 핀테크기업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법 적용(예, 뱅크월렛 for 카카오)

• 방통위 산하로? 금융위 산하로?

금융위원회

방통위미래부

O2O 산업 - 3중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위치정보법

- 신용정보법 등

(금융산업의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 금융기관검사제재시행세칙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대부업법,

-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 정보통신망법

- 전자상거래법

- 통신비밀보호법 등

Ex. Opt-in 기반 영리성광고 전송 금지,

전자상거래 정보 처리 규제

Ex. 고객 기반 확충 곤란,Big Data를 통한 신용도 평가

등 신규 모델 창출 불가

• 중국의 핀테크

- “중국 핀테크 산업에는 사전 규제란 게 없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규제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그 덕에 알리페이, 위뱅크(텐센트 인터넷전문은행)를 비롯한 핀테크 서비스가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황타오 상하이교통대 교수

- “알리바바 위어바오는 미국 페이팔을 모델로, 중국 개인 간 대출(P2P) 서비스는 미국렌딩클럽이나 조파를 모방해 만들었지만 중국의 핀테크 열풍은 미국을 뛰어넘었다”

- “중국 P2P 플랫폼은 수천 개에 달하지만 미국은 아직 100개도 되지 않는다“

• 중국 정부는 사전 규제 방식으로 진입장벽을 치지 않고 사후 감독에만 치중

• 영국은 핀테크 분야에 3억4200만파운드(약 5850억원)를 투자

해외의 핀테크 투자

규제가 왜 한국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막는가

국내형 규제로

Tech 기업 부진

인터넷 사업 경험

부족

창업 생태계 부족

R&D 부족

특허 출원 저조

늦은 해외 진출

시장 선점

특허피소로

사업 곤란

늦은 규제완화 → 인터넷 R&D / 시장 경험 부족 특허 부진 → 해외 진출시 특허 소송

□ 2013년 현재 미국 영업모델 특허(705류) 현황

• IBM 23,826건 등록

• Bank of America 531건 등록

• JPMorgan Chase Bnak 324건 등록

• Goldman, Sachs 158건

•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 118건

• Morgan Stanley 103건

□ 2013년 우리나라 영업모델 분야 특허 출원 현황

• 내국인 : 6,828건

• 외국인 : 365건

• 총 : 7193건

선진국 특허장벽 구축 현황 및 우리나라 BM분야 특허 출원 현황

특허괴물의 PCT출원으로 국내시장 성숙 후 공격 혹은 해외시장 진출 시 공격 우려

출처: 서울경제, “[진화하는 특허괴물 기술한국이 흔들린다] <4>특허펀드로 '기술한국' 지키자”, 2009. 9. 23.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090923171712275

인터넷 정책은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추진되어야

IoT시대는, 국경을넘은글로벌경쟁시대

• 규제의패러다임전환필요

• 글로벌기업들이국내에데이터센터를두고서비스를하도록유도해야 –정보의자유로운이전

• 강한규제로국내기반서비스소멸은국가정보공동화초래 –전략적위기초래

• 정보를장악한국가가미래의패권차지

금융 규제완화 성공사례 - NFC페이

• 금융위원회의 규제 완화로 진정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출현

• 아무런 사전 설치 없이(무설치),

• 쇼핑앱에서 구매 시작(1단계)

• 휴대폰 뒷면에 후불교통신용카드 접촉(2단계)

• 신용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 입력(3단계)

• 구매확인(4단계)

※ 금융위원회가 2, 3 단계를 ‘신용카드를 이용한 본인인증’으로 유권해석하여

보안성 심의 통과

규제완화 실패 사례 – 쿠팡의 로켓배송

•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자사 구매고객을 상대로 무료배송 실시

• 전국 7개 물류센터 설치, 1,000명 이상 배송기사 고용

• 유통과 물류의 융합현상

• 국토부는

• 물건값 9,800원 이상 무료배송은 배송비가 상품가격에 포함되었으면 불법

• 택배업계가 수사기관에 고발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

• 정부가 정책판단을 하지 못한 채 사법부에 책임 전가로 규제 불명확성 장기화

• 자사 고객 상대 무료 배송 사례

•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

• 슈퍼마켓의 무료 배송

• 배달음식점의 음식 배달

• 신문사의 신문배달

인터넷 정책 개선방안

인터넷 규제 개선방안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제4장, 저작권법 제103조의3)

- 문제점: 현행 법령상 그 구성요건인 ‘개인정보’의 정의가 지나치게 넓고(비식별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라 정의) 대부분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사전 고지 / 동의를 구현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큰 부담

- 개선방향: 비식별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는 부분은 좁히는 방향으로 개선

• 개인정보 수집상의 형식적 동의 문제(정보통신망법 제2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문제점: IoT시대에는 개별적 동의창이 무수히 많아져 개인의 동의책임만 남게 될뿐 실질적 동의권 행사가 어려움. 개인은 포괄적으로 동의하고 국가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심사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함

- 개선방향: 구체적 개별적 동의제도 폐지 -> 개인정보보호정책에 포괄적 동의 및사후통제권부여로 전환. 정부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절한지 심사 후 시정조치

• 개인정보의 제공(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등)

- 문제점: 제3자 제공시 제3자를 모두 나열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므로 일정한 범주로 categorize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변경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 개선방향: 제3자 제공동의의 예외 범위를 수집∙이용 동의의 예외 범위와 일치시켜규제의 합리성과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인터넷 규제 개선방안

• 개인정보의 파기(정보통신망법 제29조)

- 문제점: 글로벌 기업의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영구보존 하는바,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선방향: EU를 비롯한 외국 사례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정안을 고려.

•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

- 문제점: 글로벌 사업자 입장에서 해당 규정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여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임.

- 개선방향: 삭제 또는 EU를 비롯한 외국 사례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정안을 고려.

•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역차별(정보통신망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 문제점: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이용하는 신사업모델의 등장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국내기업에게만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별도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글로벌기업과의 역차별로 볼 수 있음.

- 개선방향: 이용자 동의의무 삭제 후 고지의무 지속유지 및 자율적 보호조치 강화

인터넷 규제 개선방안

• 위치정보보호의 현실화(위치정보보호법 제2조, 제15조, 제19조)

- 문제점: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에서 분리해 별도의 보호체계를 적용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례임.

- 개선방향: 위치정보보호법에서 보호받아야 할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로 명료화하고 “(1)개인의 위치에 관한 정보로서 (2)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그 개인을 해당 정보만으로는 알아볼 수 없더라도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정보기반사업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온라인 본인확인(실명, 연령확인) 문제(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 문제점: 2013년도 3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에서의 본인확인 ‘대체수단’인 휴대전화의 경우 휴대전화를 보유하지 않은 정보 소외계층에게온라인상 본인확인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 개선방향: 온라인에서의 본인/실명/연령확인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이용자들이 입력하는 정보를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진정한 것으로 믿고 사업을영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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